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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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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9월15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1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서채택의건
  5. 4. 2010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5. 2010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201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서채택의건(산업건설위원회)
  5. 4. 2010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5. 2010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7.   가. 산업건설국 소관
  8.     1)경제교통과
  9.     2)투자유치과
  10.     3)농  정  과
  11.     4)유통축산과
  12.     5)산  림  과
  13.     6)건설방재과
  14.     7)도  시  과
  15.     8)건  축  과
  16.   나. 농업기술센터
  17.   다. 사  업  소
  18.     1) 문경새재관리사무소
  19.     2) 수도사업소
  20.   라. 계수조정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심창보  의회사무국 직원 심창보입니다.
  제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22호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23호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고, 계속해서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한 2010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신 후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25호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과 의안번호 제1326호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하여 심의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바와 같이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병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박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보훈처의 요청에 의한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공정거래 위원회의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 그 선정과 운영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근거에 따라 경쟁계약을 도입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3조 제5항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제1호 상이등급 1급에서 6급을 1급에서 7급으로 확대하고, 제4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를 감면대상자로 추가하였습니다.
  동조례 제6조 제1항 공영주차장을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하여 제2호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 개정하고, 같은 항 제3호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로 추가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시에 납부할 금액을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및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이 주차장관리를 위탁 받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 방법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조례 별표 2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 중 제7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의 설치 기준을 시설면적 350㎡당 1대와 제8호 창고시설의 시설면적 400㎡당 1대로 설치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의 확대와 위탁 관리자의 경쟁입찰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을 추가한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수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상이 정도가 6급에서 7급으로 구분되어 이를 반영하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관련 법류의 조항이 변경되어 현행법에 맞게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를 경쟁 입찰자격을 갖춘 자와 타 법령의 규정에 자격을 가진 자로 개정하고, 별표2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를 종교시설, 장례식장,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창고시설 등을 추가하여 설치기준을 구체화 시켰으며 또한 면적기준을 단독주택은 최소면적을 75㎡에서 50㎡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이는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타 법에 의한 감면사항을 수용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임의 규정을 폐지하고 경쟁입찰 등으로 개정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 종류 및 설치 기준을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하는 안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임대하려고 하는 주차장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아, 이건 그런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소에 운영을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유상주차장으로.
  시에서 만든 주차장을 앞으로 유료화 할 때에 이렇게 한다는 그런 조례입니다.
김대순 위원    아,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제가 봐서는 시내에 있는 주차장들이 유료화 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지금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지금은 없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타 시군에도 보면 길옆에도 보면 노선을 주차장을 그어놓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그렇지요.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주차장이 몇 개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지금은 현재 한군데이고, 보건소.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군데인데, 지금 문경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이 몇 군데 입니까?  그러면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지금 한 일곱, 여덟군데 됩니다.
김대순 위원    예, 만약에 그 모든 부분을 유료화시키면.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될 때는 이렇게 하지요.
김대순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에 대비해서 지금 해 놓은 것이지.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 조례안에 보면 납부방법 등은 시장님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김대순 위원    마지막에 보면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김대순 위원    이 법만 통과되면 시장님이 하고 싶을 때, 언제나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렇지요.  그 계획이 서면 저희들이 하지요.
김대순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런데 현재는 유료화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대순 위원    현재는 없지만 언젠가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래서 이게 취지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행정에서 이미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차단하고 공개경쟁입찰로 돌리는 겁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김대순 위원    공개경쟁입찰하는 것은 좋은데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김대순 위원    안 그래도 시내 경기가 전부다 안 좋아서 차를 못 세워서 못 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만약에 저희들 모르게 해당 11년도에도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할 수는 있지요.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좀더 깊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건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 한군데만 지금 유료로 하고 있고, 공영주차장으로서 한군데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당장 내년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없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 시행하고 있는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내역서를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그러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강주석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공영주차장의 관리 위탁을 해서 입찰을 한다고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이응천 위원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주민들로부터 조례가 통과 되었는데 왜 실시안하느냐고 요구를 했을 때, 법을 만들어 놓고 안한다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할 수 있는 것을 기존에 지금 있는 것을 시장이 이미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개정을 하는 차원이지 지금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도 조례가 있었는데, 이걸 단지 시에서 이미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없애고 공개경쟁입찰로 돌린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새로 만드는 신설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도로 가변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에 들어갑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것은 공영주차장에 안 들어가지요.
  그건 노상주차장이라 해서 도로변에 말 그래도 노상주차장이고.
이응천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라 하는 것은 따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 그런 집단적인 그런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이 제가 대충해도 한 일곱군데 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이응천 위원    시내버스 터미널, 그 다음에 솔밭식당, 기차역, 기차역도 문경시에서 임대를.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임대료를 주고 주차장을 하고 있잖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이응천 위원    그런 것 다음에 보건소, 흥덕 고가차로 밑에 하고, 영신지하도 내려가는 옆에 하고, 이런 쪽인데 이거 만약에 지금은 시행 안하고 있지만, 하자고 덤빌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 상황을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현재 같이 무상으로 계도를 해가면서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못하는 것도 차는 많고, 주차장은 좁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돈을 받으면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지만, 돈 500원만 받아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그걸 못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만 이게 확보가 되면 강제로라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유료로 해가지고 거의 실패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검토의견에 보면 단독주택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지 싶은데, 실제로 주차장 면적을, 단독주택에도 허가를 낼 때, 주차장 면적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도 허가를 내주잖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아, 그건 건축과에서 하는.
이응천 위원    건축과 소관인데.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저희들이 그걸 잘 안 다루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강주석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경쟁입찰에 대해서 제가 위탁관리자를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 이랬는데, 갖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줄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지금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법이 아닌 계약법에 보면 계약법에 위탁을 의뢰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법에도 보면 특별하게 정한 내용은 없고, 타 법에 어떤 규정이 있을 때는 거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안 되는 계약법에 되어 있는 것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만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법인데.
  경쟁입찰의 내용은 또 저희들이 그 때가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도 위원    계약법에 의해가지고 경쟁입찰 할 때 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박성도 위원    어느 특정업자들이 안 받도록 아주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누가 봐도 합리성 있고, 객관성 있고, 투명하고 공정성이 있다는 그런 경쟁입찰 자격기준을 만들어서 조례가 변경되어 가지고 시행되게 되면 그 시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만약에 제가 봐서는 이걸 통과시켜주면 문제는 유료화 되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주차요금을 받는 시행을 한다고 하면요.  그런 부분이 민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런 법을 제정을 한다고 임시공포를 하고 통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우리 위원님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이 주민들한테 장애자분이나 유공자한테 일단 혜택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는 지금현재는 예를 들어서 장애자들이 보건소 하고 있잖습니까?
  전에는 장애자라든지 어떤 운수단체라든지 이런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을 단지 공개경쟁으로 공평하게 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차가 될 때가 없어서 시내 경기가 안 살아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유료화 되었을 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김대순 위원    공영주차장 7개가 거기에서 생겨나는 부담감은 시의회로 온다는 얘기지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유료화를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아무 계획이 없고 아직은.
  또 설사 그것을 유료주차장으로 한다면 의회에 분명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대순 위원    의회에 설명을.......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법이 제정이 된다고 시민들한테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취불능)”
  법을 고쳐놓으면 다음에는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취불능)”
  있는데 문제는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임대를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청취불능)”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순 위원    아, 맞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요.  저는 유료화 하실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런데 되면 시민들 부담이 가기 때문에.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법을 바꾸자는 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저희들이 분명히 의회에 설명을 합니다.
김대순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투자유치과장 최석홍입니다.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교육·체육·관광의 중심도시 문경건설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시의 투자환경에 맞는 국내기업 등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 및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대상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공장과 대학,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장과 대학, 공공기관 뿐만아니라 교육문화시설 초·중·고 사립학교, 청소년수련시설, 체육관광사업 체육시설업과 체육숙박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현재 일반기업에 대하여는 20억원까지,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50억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조례에서는 일반기업도 투자규모에 따라 5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특히 내용에는 2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 범위내에 50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교육문화시설과 관광체육사업은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도록 종전하고 같이 제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투자이행 확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투자이행 확보를 위해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거나, 저당권 설정을 하거나, 가등기 중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중복지원 불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국가나 또 경상북도 그리고 시로부터 유사 보조금을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또 본 조례에 의해서 투자지원은 1회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 시정조정위원회와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쳤으며,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시민 의견이 1건 접수되었습니다.
  문경읍 하리 정우섭씨로서 관광숙박업인 호텔과 콘도미니엄은 고용효과가 높지 않고, 주변 상가 및 음식점에 운영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만, 검토한 결과 다양한 투자,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서 미반영한다는 것을 전화 유선 통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구 조문대비표는 붙임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개정은 다양한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교육·체육·관광의 중심도시 문경 건설을 위해서 일부 체육시설과 관광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제조업을 비롯하여 체육관광사업 등에 광범위하게 투자유치하여 관광 체육의 중심도시 건설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수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8월 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투자지원 기업대상과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이고 대규모 투자의 유도와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개정안으로서, 보조금지원 대상을 교육문화시설, 체육관광사업을 추가하고, 지원범위를 공장·대학·공공기관 등에 대하여는 50억원까지 확대하여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였으며,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조항을 신설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환경과 여건을 혁신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아가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지원 범위와 지원금의 확대조정으로 사전 철저한 검정을 거쳐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에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최석홍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안건 상정했는데 보면,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신설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먼저 정의에 있어서 정의 내용을 몇 개 신설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공장이라고 해서 공장에 대한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한 공장을 공장에 한하도록 그것을 좀 명확히 하였고요.
  그 다음 체육관광사업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체육시설업에는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업종을 보면 등록체육시설이라는 것은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업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시설은 각종 체육시설이 다 들어가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배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했는데, 관광산업에는 여행업이라든지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여러 가지 종류의 관광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관광숙박업에 한한 것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 두가지가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문화시설에 대한 정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사립학교라든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했는데, 교육문화시설은 말 그대로 초·중·고등학교 사립시설이고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스텔 그리고 청소년야영장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국내 기업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했는 각 호에 조항이 이번에 늘어남에 따라서 그 인용조항을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문항 조정했는 것이고, 사업개시일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해서 공장등록일이라든지 또 사업자등록일 또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이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간사를 투자유치업무담당과장에서 해당업무담당과장으로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부서에서 하는데, 예를 들면 숭실대연수원이라든지 할 때는 지금 현재 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소관이 달라지고 또 체육이라든지 청소년시설이 들어가므로 따라서 체육 같으면 체육부서, 그 다음에 청소년 같으면 청소년 부서로 그 담당과장이 그것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고요.
  다음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앞에 개정이 됨에 따라서 개정되는 그 내용들을 같이 심의사항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 차이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지보조금에도 종전에 있던 조례에서 추가되는 교육문화시설......관광시설업, 이런 내용들을 구체화해서 각 조항마다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었고, 마지막부분에 20억원을 초과하는 10% 범위 안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시설이라든지 체육관련시설 또 관광업시설에 대해서는 20억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장을 투자유치 보조금을 줘 보니까, 사실은 100억원, 200억원 넘는 공장이 사실 거의 드뭅니다.   아주 대기업정도 되어야지 300억원 400억원인데 관광시설업은 호텔이라든지 콘도미니엄이나 이런 아니면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400억원, 500억원이 넘기 때문에 그대로 제한을 적용하면 우리 나중에 재정이라든지 이런거 있기 때문에 이정도만 해주는 것만 해도 유치에 충분한 유인력이 있다고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억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도내에 시군에 투자유치조례를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시 단위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제한한도가 50억원까지로 10개시가 다 그렇게 정하고 있고, 다만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안동만 20억원까지이고 나머지 포항은 투자금액의 20% 범위내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50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해서는 50억원을 받으려면 적어도 500억원 이상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제일 많이 투자된 것이 알루텍의 경우에도 지금 27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되는 것이 없다고 봐서 사실은 그런 조항에서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에 우량기업 및 수도권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부문에서 저희들이 그냥 50억원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조금 명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도 있지만 물론 예산이.......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좀더 명확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조항은 저희들 이거 전체 조례가 바뀜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도록 문항을 조정했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진 사항은 .......보시면 특별하게 추가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중복되거나 50억원을 하다보니까, 우량기업이라든지 이런 문안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인데,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해보니까, 사후관리에 대한 어떤 저희 조례에 명시가 없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투자보조금 주면은 투자보증증권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는 있지만 사실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생각해도 정말로 받기를 잘 했다는 저희들 업무추진하면서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행보증증권이라든지 아니면 부지라든지 공장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이 공장이 유치되어서 보조를 받았으면 보조받은 그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최소한 3년 5년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명확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원금 취소 등 반환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난 뒤에 공장이 서로 매각이 되든지 해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목적은 그 공장이 우리 지역에 와서 가동을 하면서 고용을 하면 우리 투자목적에는 달성이 되는데, 또 이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사업이 어렵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뀌었을 때, 그 공장이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좀더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중복지원의 금지도 지난번에는 포괄적으로 있었는데, 좀더 구체화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1개 기업이 한번 보조를 받았으면 두 번 줄 수 없는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도 저희 시에서도 각계 조례에 의해서 받았던 같은 동일 기업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배재할 수 있도록, 제외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보완을 했습니다.
  대충 크게 중요한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과장님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조금 더 현실성 있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조문의 어떤 부분은 상당히 잘 되어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대학교에 연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시설에 관해서 예를 들면 숭실대 연수원이 왔을 때, 그에 따른 우리 지역에 경기의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활동을 하는 인력이 얼마만큼 문경시로 유입이 되었는지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그냥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기준도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저희들 조례에 보면 줄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 기업이 옴에 따라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도록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도액은 정해져 있는데 그 이내에서 사실은 이 기업이 왔을 때에 고용이라든지 봐서 20억원을 초과하는 10%까지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심의해서 고용효과라든지 기업이 오기는 왔고 해당은 되지만 조금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심의해서 5%하든지 8%하든지 사실은 그렇게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숭실대 경우에는 대학도 그냥 연수원 들어와서는 사실은 여기가 안 되고요.
  대학에 부속시설로 왔을 때만 가능합니다.  가능한대 연수원은 기업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정책기획단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아마 대학에 대한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또 연수원이 옴으로 해서 미치는 어떤 대외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여기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학교에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이응천 위원    그런데 실제로 숭실대 연수원이라든지 시장님께서 MOU를 체결한 어떤 그런 연수원들이 실제로 자기들의 휴양지 역할밖에 안 할 경우에, 상주인원은 없고, 항상 비었다가 어느 철에 아니면 어떤 교육시전에만 잠깐 잠깐 돌아가는데 그런 것들한테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금방 말씀드렸지만, 연수원의 경우에는 대학에 부속시설인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응천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제가 알기로는 숭실대 연수원의 경우도 물론 직원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지만, 축구부라고 숭실대가 .......거에 대한 연수시설로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우리가 문경대학에서 평생교육운영 하듯이 영어학교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응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직원들이 하는 것도 일부는 차지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게 주가 아니고, 숭실대 계획에 저도 얼핏 한번 봤습니다만, 장기계획으로 나중에 가서는 이쪽에서 평생교육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대안학교는 아닙니다만, 영어학교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저도 기업을 유치하고 대학에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법을 악용해서 실제로 부지 매입비라든지 건축비 기반시설 이런 것을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의 일수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에 어떤 생각만큼 안 되었을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투자금만 날리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 개정된 주된 요인에 보면 교육문화시설하고, 체육관광사업이 추가로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이런 조례를 먼저 마련해 놓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영순에 있는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소급하려는 의도는 없는 것인지.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앞에도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시해놨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그 관계는 아마 해당되는지 안 되는 지는 일단 교육관련 부서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세금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신고를 마쳤을 경우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이응천 위원    그러면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건축은 아직 허가가 안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 문제가 있어서.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저도 감사 기간 중에 그걸 알았는데, 그러면 이게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 허가를 내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시기가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 시설이 설치된 것도 이런 조례를 이용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그건 아마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세밀하게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여기 명시했는 것은 분명히 인가된 시설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보통 대안학교는 인가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농암에 있는 학교도 인가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시설로서 교육과학기술부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법에 인용조항을 해가지고 누가 아무나 그냥 대안학교를 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추후에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응천 위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에는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계속되어서 진행될 것인데,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투자유치는 할 생각이 없으신지.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제가 알기로는 요양시설은 실제로 인가받아서 설립을 하게 되면 국비나 지방비 지원이 그 자체로 많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거의 한 지금은 좀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에 보면 부지만 확보해서 인가 받으면 거의 건축하고 하는 것이 국비, 도비, 지방비 지원이 되고, 나중에 운영비까지 지원이 되면 저희 조례에서는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응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좀 질의를 가능한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문경시에 기업 투자유치를 하시느라고 우리 최석홍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잘 되어 있고요. 
  제21조 다음과 같이 한다.  그것을 한번 봐 주실래요.
  시 관외로 한다는 이야기는 현재 기업이 여기에 있는데, 또 자기 다른 모계업 말고 쉽게 하면 그 밑에 기업이 다른데 있는 것을 이리로 유치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이건 우리 관외에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성도 위원    아,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우리 내부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성도 위원    예, 그 다음에 투자기업에 사후관리에 대해가지고요.
  조례 제25조면 시장은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원받은 기업이나 이에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신축성도 있고 유연성이 있어 좋은데, 제가 봐서도 앞으로 투자하다가 해놓고 안하고 이래하면 여러 가지 시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들도 목적대로 해가지고 또 목표가 달성되도록 기업이 투자하게 되면, 제가 생각에 이걸 좀 수정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게한다.  이렇게 약간의 좀 강제성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공무원이 이거 뭐 잘 못 되도,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이 꼭 잘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좀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가지고 현지를 확인하게 한다.  이래면 책임감이 더 강화게 되어서 제가 봤을 때 기업유치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우리 문경에 오는 사람도 정말로 문경 가서 성공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경영, 여러 가지를 검토 분석해서 오는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앞으로 시에서 유치하는 기업이 하다가 중도에 그대로 방치해가지고 흉물이 안 되게, 이런 것을 바꿀 수는 없는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박성도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문경시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할 수 있는 주도권을 문경시가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현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러니까 시에서 판단해서 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이 문구가 있으면 오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이게 아니더라도 자료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교부되면서 교부조건에 붙이면 되는데, 좀더 명확하게 조례라면 우리시에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넣기 위해서 했는 것인데, 하게 한다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의지만 있으면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이게 뭐든지 법에 그래요.  법이라는 것이 조금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법을 봐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래되는 법이 주로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가지고 투자이행 확보를 위해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제가 뒤에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는 개인의 사유재산이니까 거기까지는 안가더라도 좀 .......철저하기 위해가지고 투자이행 확보를 위해가지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는다.  이렇게 문구를 바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기업이행보증증권을 끊으려고 하니까, 이 기업에서 사실 돈이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갑니다.
  보통 지원되는 금액에 따라서 몇 천만원씩 적게는 일이천만원, 삼사천만원까지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업에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행보증증권을 끊어오라고 요구를 합니다만, 혹시라도 공장이라도 이런데 저당권 설정해서 해도 우리가 나중에 공장이 안 되었을 때, 채권 확보가 된다면 이런 방법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기업에 대한 어떤 혜택이 아니겠나, 싶어서 사실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봤을 때, 이행보증보험료 그게 기업이 부담이 되어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받으려고 오는 기업이 그게 문제되어서 오기 힘이 든다면 조금 여러 가지로 고려해볼 그런 기업이 아닌가.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그건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일단 한 가지 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좀더 우리시 입장에서 넓히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삽입을 했는 겁니다.
  저희들은 전에는 이행보증증권이라는 이런 내용이 없었지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받아왔습니다.
박성도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문경 우리 관문에 유희시설 하다가 그동안 법적인 문제도 생기고, 아주 머리 아팠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옛날에 그런 답습을 했고,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좀 뭔가 기업이 조금 부담이 가더라도 명확하게 해놔야 기업도 성공할 수 있고, 또 제가 볼 때 명확하게 해야 올 기업, 안 올 기업, 구분해가지고 오지, 지원금만 받는다고 덜컥 달려들여가지고 왔다가 중간에 안하고, 이래가지고 시민들도 불편하게 만들고, 또 법적으로 소송까지 가가지고 옳다 거르다 시시비비가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그동안에 많았기 때문에 조문을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조문 대비표에 제18조 보시면, 현행에 보면 1항 중간에 각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개정안에는 보면 다음 각호에 투자금액에 대한 일부를 그냥 이렇게 좀 명확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4호 5호 항에 보면 교육문화시설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5호 체육관광사업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이렇게 해놨는데, 최고 밑에 하단에 보면 제1항 제4호 제5호는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금을 묻지 않고 그냥 금액을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그건 아닙니다.  일단 2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의 10% 안에서 정하는데, 마지막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과하는 금액의 일반적인 공장이라든지 이건 10% 범위안에서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다만 4호 5호는 교육문화라든지 체육관광시설이거든요.  여기는 또 체육관광 같으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놓으면 50억원까지 그냥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4호, 5호에 대해서는 20억원까지 이렇게, 물론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20억원까지입니다.
이응천 위원    아,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20억원까지.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저희들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비는 저희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 이전개발이라해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안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부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 시설비라든지 설비비는 되는데, 예를 들면 세금이라든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 여기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정부 지식경제부 지침이 있어서 그걸 인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중요한 줄거리를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서채택의건(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주일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조사와 자료수집 및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심사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10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산업건설국 소관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김한배입니다.
  항상 문경시 의회 발전과 또 우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박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 1,263억4,26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246억1,842만원보다 17억2,42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교통 분야로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분야로는 우량기업 투자유치 지원금 35억원을 감액하고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9억5,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 분야로는 농산물 가공공장 및 체험장 설치 지원사업비 2억4,000만원을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축산 분야로는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2억4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분야는 영순 왕태 쉼터 조성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 분야입니다.
  전곡교 개체공사비 2억5,000만원, 하내에서 상내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관음 지천지구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비 2억3,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분야는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3억원을 문경새재 제3주차장 조성사업비는 1억1,144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문경커뮤니티센터 자산취득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분야에는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1억1,825만원, 대원양지마 진입로 공사비 7,000만원을 케이블카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실시 설계용역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 198억2,600만원으로 당초예산 199억8,800만원보다 1억6,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비 4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비 7억9,2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영골재채취 채취사업비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렸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행정 업무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수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8월 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969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12%인 82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694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31%인 83억5,7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274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48%인 1억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3.08%, 특별회계 6.92%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2.31%인 83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5.19% 증가된 9억1,312만원과 세외수입은 2.42% 증가된 13억3,643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0.21% 증가된 3억7,859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48%인 1억9,936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53% 증가된 15억2,94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40억원 차입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외 10개 분야가 각각 증가 되었고, 산업·중소기업, 예비비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 구체적인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현황을 보면 경제교통과 외 9개과가 각각 증가되었고, 투자유치과가 20.21% 감소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을 보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이 각각 증가되었고,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증감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가 2.74% 감소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0.48% 감소된 1억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치수사업이 증가되었고, 농공지구조성사업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외 5개 회계가 변동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0.485 감소된 1억3,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0.2% 증가되었고, 보조금이 4.64%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보면 환경보호가 1% 증가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가 각각 감소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현황을 보면, 치수사업이 58.95% 증가하였고, 농공지구조성사업이 7.51% 감소되었으며, 기반시설, 공업용지조성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물건비, 내부거래가 증가하였고,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가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 경상이전, 융자 및 출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3,694억8,800만원과 특별회계 274억6,700만원을 포함하여 3,969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2% 증가된 82억2,4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총 예산액은 1,687억830만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94% 증가한 1,488억8,230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0.81% 감소한 198억2,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5.19% 증가된 9억1,312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세부내역은 주민세 2억2,885만원, 재산세 9,927만원, 자동차세 4억2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1억9,4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고, 지방소득세가 1,1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42%가 증가된 13억3,643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건축물 매각 2억원, 명상웰빙타운부지 매각대 9억원, 이월금 11억130만1천원, 전입금 2,900만원, 시립문경요양병원 재위탁사용료 등 2억743만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11억130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21%증가된 3억7,859만3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2009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6,900만원 감소되었으나, 분권교부세 6,035만3천원,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특별교부세가 3억3,039만9천원이 변동 및 추가내시 되었고, 2009년도 부동산교부세가 5,684만1천원이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48% 증가된 1억9,936만1천원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2009년 재정보전금 정산분이 감소하였으나, 전통시장 주차장정비,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등의 시책보전금의 추가내시로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53% 증가한 15억2,949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기금 등의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5억2,191만5천원, 광특회계 보조금 8억원, 기금 1,535만원, 도비보조금 10억758만1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지역개발기금 4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업과 예산 절감분을 삭감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는 분야, 교육·보건·환경분야, 관광·체육분야, 도시기반구축 및 주민편익사업 분야 등의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세부사업에 주안점을 둔 예산안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는 일자리 창출사업 7억2,000만원, 영업용화물유가보조금 부족분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복지 및 환경분야에는 보건소 증축 등 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3억7,600만원, 출산장려금으로 4억200만원, 복지분야 국·도비 반환금 10억3,7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비 부족분 2억원,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는 문경대학 육성지원금 5억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체육 분야에는 문예단체 초청공연 경비 8,000만원, 관광지정비 및 대승사 템플스테이 주변정비사업에 2억원, 주흘산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5억원, 문경새재지구에 제3주차장 토지매입비 및 탐방로 정비에 3억9,500만원, 영강생활체육공원조성 부족분 12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분야에는 건조저장시설지원에 5억원,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에 2억5,000만원, 신활력지원 인센티브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편익사업에는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 3억원, 문경커뮤니티센터 집기구입 2억1,200만원, 전곡교 개체공사 2억5,000만원,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 2억4,000만원, 하내에서 상내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5,000만원, 소규모주민 편익사업에 8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운영 경비로 환경미화원 정년퇴직금 부족분 4억5,400만원,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11억4,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에는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 산업단지 문화재시굴조사 용역비 2억2,000만원을 감액하여 생태계 보전협력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회계는 영순 제2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 8,800만원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7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고,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7억7,600만원,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2억9,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회계는 세입은 낙동강 수계기금 변경에 따라서 마성 구랑, 산북 김룡 마을하수도 설치비를 감액하고, 마성하수관거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회계는 세입은 골재판매수입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직영골재 채취사업에 6억원 계상하였고, 예비비를 9,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세입재원을 보면 지난 3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발생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추가 내시분 및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한 총 예산규모는 82억2,400만원이 증액된 3,969만5,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세출예산의 편성은 지연사업과 예산 절약 분을 삭감하고,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분야와 교육·보건·복지 및 환경분야, 문화·관광·체육분야, 농업분야,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편익 사업 등의 여러 분야에 시급한 사업과 지역현안 해결사업을 우선으로 편성하였고, 또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건 변화로 인하여 부득이 예산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안으로 사료되며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경제교통과 
○위원장 박병두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의 심사일정에 따라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예산 절감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98억9,730만6천원으로 당초예산 92억1,870만1천원보다 6억7,860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점촌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지원을 위해 가은시장 환경정비 감리비 1억5,360만원을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및 감정평가비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7,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건전한 운송사업 육성관리 관련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및 운송원가 조사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위해 교통카드 설치 운영비 7,120만원을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전세버스영상기록장치 설치 보조금 950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 벗이랑 식당앞 주차장 추가조성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고, 깃골 및 점촌역앞 주차장 조성사업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부지 주차장 조성사업비 3,000만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4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 도비반환금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저희 경제교통과 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인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163페이지요.  점촌역앞 주차장 조성사업 1,625㎡인데 평수로 따지면 500평 가까이 되는데, 1,800만원 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해놨는데, 1,800만원으로 조성이 가능합니까?  주차장이 500평이 되는데.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거기는 지금 포장계획은 없고요.  세석만 깔아놓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세석만 까는데 세석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세석 1,800만원치 깔아가지고 500평이라는 주차장에 세석을 깔아가지고, 사실 주차장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그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참고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사후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60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여기에 보면 소방안전대책 검사수수료 이렇게 했는데, 이걸 예산을 삭감했는데, 1회 수수료가 75만원 듭니까?  안전검사 대행하는데.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하고 남은 부분을.
이응천 위원    동절기인데, 지금 여름에 소방안전 대행을 시키는 것 보다, 겨울에 불을 많이 쓸 때, 대행검사를 시키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1년에 1회씩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법으로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이응천 위원    그 기간이 명시 되어 있습니까?  언제 하라고.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그것은 도에서 날짜가 지정되면, 소방안전관리공단에서 나와서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검사를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고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이응천 위원    아, 본 위원 생각은 되도록이면 겨울에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생각이.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이건 주로 전기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대상이 주차타워거든요.
  그래서 전기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을 써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여름이나 겨울이나 계절에는 관계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시책추진보전금 해서 1억원인데, 이건 무슨 돈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이건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주차타워에 당초 지을 때, 어느 분이 건물 철거를 안 해서, 협조를 늦게 하는 바람에 조금 이상하게 건물이 지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능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그걸 기능을 개선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작은 건물이 앞에 있습니다.  2층 건물이, 옛날 건물, 그것을 지금 철거할 계획인데, 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걸 철거하고, 진출입로를 그쪽으로 개선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에 건물 매입비로 1억원을 세운 겁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쪽입니까?  아니면.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아니요.  지금 시장 바로 전면이지요.
  그러니까, 주차장 전면에 보면 홍진안씨 건물 뜯고, 바로 옆에 남은 허름한 건물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걸 뜯는다고 해서 중앙시장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생길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하메 이미 그것 때문에 건물이 이상하게 앉혀졌는데, 굳이 이걸 뜯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그래서 의원님들 가보시면 알지만, 지금 진출입로를 뒤편에 하고 있습니다.  뒤편에 하고 있는 것을 앞면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이 건물 구조상 주요구조부가 앞에 지금 뜯은 공터자리에는 주요구조부가 있고,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은 우리가 뜯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로를 전면에 하기 위해서 그걸 매입하려는 겁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리고 구 파티마병원 부지 주차장조성 감정평가 500만원 해 놨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이것은 전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 파티마병원 부지를 시장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감정비를 계상했는 겁니다.
이응천 위원    예,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이건 뭐지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이건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의 지원대책으로 정부에서 융자를 내주고 있습니다.  1인당 5,000만원까지,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자를 이분들이 4년 동안 써시는 이자를 저희들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금리는 몇 %.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4.4%입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러면 자부담 없이.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이자만.
이응천 위원    전체 이자를 시에서.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영업용화물차 유가보조금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이것은 전액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뭔가 하면 울산 원유공장에서 전국에 주유소가 있잖습니까?  우리 관내에도.
  그 나가는 양에 따라서 화물차에 유가보조금을 리베이트로 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을 울산시장한테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화물차들한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줄 아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추가경정에서 해야 될 부분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아, 이게 분기별로.
김대순 위원    나와서 그렇게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김대순 위원    그리고 162페이지에 보면 교통기본계획수립 해가지고요.  예산이 1,900만원 증액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원가 조사용역 말씀입니까?
김대순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아, 예, 이건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버스를 1,000원, 1,500원 받고 있습니다.
  좌석은 1,500원 입석은 1,000원인데, 그걸 지금 단일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 조사를 해서, 이게 그렇게 되면 버스 업체에 지원을 일부 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에게 편익은 돌아가지만, 업체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비입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은 집행이 되는데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불편함을 초래하는 구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하셔서 용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안 그래도 그날 의원님 지적을 받고, 버스 회사 상무를 불러서 이야기도 하고 또 자기들도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투자유치과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투자유치과장 최석홍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124억1,900만원에서 25억900만원이 삭감된 99억1,000만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사업은 총 78억9,200만원에서 34억5,007만원이 삭감된 44억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중 임차료 투자유치 설명회 부스 임차료 기정예산 500만원에서 376만8천원이 삭감된 12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총 1,800만원 중 126만원이 삭감된 1,674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마성 외어리에 짓고 있는 봉룡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하수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실시설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기업 유치특별지원금으로서 우량기업 등 투자유치지원금 기정예산 75억원에서 35억원이 삭감된 4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지원내역은 럭스코가 7억9,000만원, 알루텍이 6억1,000만원, 숭실대 15억원 등 29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서 국내여비 1,200만원 중 84만원, 7%에 해당됩니다만, 절감하여 1,11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및 안정에 기정예산 20억6,500만원에서 9억5,300만원이 증가한 30억1,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8억8,200만원에서 4억7,100만원이 증액된 13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말씀드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 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위한 재료비 3억4,98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안정적 일자리 사업이라고 29세이하 청년들이 기업에 지원해서 근무하게 되면 1인당 6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시설비 6,88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사업비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 국비 2,000만원이 지원 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자활센터 내에 행복한 일터에 지원이 되어 문경새재 도자기체험장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일자리 창출지원 기금사업입니다.
  전체 2억2,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인건비로서 일자리센터 운영 직업상담사 인건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지침서 홍보 및 자료 제작에 405만원, 일자리센터 운영 상담자료 제작에 59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현수막 제작 등에 420만원으로서 이 기금사업은 현재 추경성립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위원회 수당 210만원과 급량비 300만원, 임차료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경성립전 기금사업에 1,01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민간위탁금으로서 기금사업으로 안정적 일자리 지원사업 2,941만7천원과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사업으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차보전금으로서 고용우수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설비 2,11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부다 기금사업입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문경시 고용통계 조사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로 지원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가분입니다.
  재료비 2억2,78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앞서서 말씀드린 국비 2,000만원 외에 시비 부담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개촉지구개발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210만원 중 155만원을 삭감하고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7%를 감하여 83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투자유치과 기본경비 2,300만원 중 180만원을 절감하고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여비로서 투자유치기업지원 지역개발 합하여 1,440만원 중 108만원을 절감하고 1,3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전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8억1,000만원에서 6억6,200만원이 절감된 81억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뀐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영순 제2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으로서 기정예산 2억2,500만원에서 8,800만원이 증가한 3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됨에 따라서 기정액 7억5,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88억1,000만원에서 6억6,200만원이 삭감된 81억4,800만원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조직별 현황과 177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 총 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88억1,000만원엣 6억6,200만원이 삭감된 81억4,800만원이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기정액 18억800만원에서 4억400만원이 증가한 22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 영순농공단지 소송에 따른 토지보상 행정소송 감정료 2건에 대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폐광지역기금 14억1,800만원은 죄송합니다만 잘못 기재된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설비는 총 기정예산 17억5,200만원에서 4억원이 증가한 21억5,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사 중에서 추가 암발생과 분양에 따른 일부 분양신청 하신 분들이 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42억3,900만원에서 7억7,600만원이 삭감된 34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토지수용재결 감정수수료 600만원, 무연분묘개장 신문공고료 660만원, 공탁관련 수수료 300만원 등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저희들 산양농공단지가 인가됨에 따라서 아마 12월에서 1월중에 지출을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총액 중에서 42억3,900만원 중에서 7억9,200만원이 삭감된 34억4,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농공단지조성 토지매입비에 당초 14억4,400만원에서 6억3,6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한 20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비는 토지보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전체예산 14억2,900만원을 삭감한 12억3,4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기정액 25억1,600만원에서 2억9,100만원이 삭감된 22억2,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서 산양농공단지와 마찬가지로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감정수수료 600만원과 공탁관련 수수료 300만원 등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토지매입비에서 18억7,500만원에서 3억7,500만원이 감액된 15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시설비는 당초 5억6,375만원에서 7,440만원을 증액한 6억3,81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기정액 5,000만원에서 252만8천원이 증액된 5,25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투자유치과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산양농공단지하고 가은농공단지에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7억7,600만원하고, 가은에 2억9,000만원.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지금 산양 제2농공단지하고 가은 제2농공단지가 저희들 예상보다 많이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가은 농공단지는 6월에 인가가 나고 고시가 되었고, 산양 농공단지는 9월에 인가가 나고, 아직 고시는 안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업 자체가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도에 다시 계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있으면, 그대로 이월이 되거나 사장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보상금 추가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나머지는 절감해서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할 수 있는 공사비 물량자체가 많이 줄어서 그에 따라서 공사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일시적인 상황일세요.  거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맹 내년도나 저희들 지금 계획은 가은 농공단지하고 내년연말이나, 저내년 6월까지 가야 되는데 맹 돈은 들어갑니다.
  다만 자금 운용상에서 지금 그대로 있으면 이게 그대로 이월되거나, 사장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내년도에 편성을 일부 해야 됩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도 기존에 예산에 124억원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어떤 그런 것은 대비할 방법이 없습니까?  총괄적인 금액에서.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안 그래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농  정  과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서종원입니다.
  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액은 총 188억38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9억3,104만8천원에 비해 8억7,281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농산물 가공공장 및 체험장 설치 지원사업비 2억4,000만원과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비 5억원, 벼 친환경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8,640만원 등 예산 증가분 총 8억8,247만2천원이 반영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965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의 가격에 따라 수급물량을 조절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과주산지 사과주스 가공공장 및 체험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로 도비 1억2,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수확기 적기 영농을 추진하고, 장마 태풍 등 기상재해 발생시 피해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복구를 위한 농촌봉사활동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양곡포장 및 출하에 따른 효율성 제고로 양곡에 수확 후 관리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비축미곡 톤백매입시설 설치지원사업비 부족분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벼의 부족한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여 벼 유통량 대비 저장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비로 영순농협과 점촌농협, 2개소에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명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친환경 인증 쌀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 쌀 생산농가 및 작목반에 대하여 조곡 40㎏ 1가마당 2,000원씩을 지원하는 벼 친환경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8,6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확정 시달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등 3,437만2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행정비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확정 시달됨에 따라 1,19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의 보조내시 변경과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183쪽에 공공비축벼 톤백매입시설 설치 부족분 2,480만원, 실제로는 이게 영순 농협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콤바인 같은 것은 수확기계의 어떤 발달로 인해서 포대가 거의 필요 없고, 산물벼 매입이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톤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포대비를 좀 줄이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이건 영순 농협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영순면 오룡리에 오룡창고라고 있습니다.
  개인 창고에 시범사업으로 올해 실시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시범사업입니까?  이게.
○농정과장 서종원  농협에만 지원하던 것을 개인 창고에 지원을 해줘서.
이응천 위원    농협 창고에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서종원  오룡창고.
이응천 위원    개인 창고요.
○농정과장 서종원  예, 영순면 오룡리 장성룡씨라고 개인 창고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러면 개인 창고에 주면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이 농가에 줘서 그렇게.
○농정과장 서종원  거기 시설을 받는 시설을 창고에 수분 측정기하고, 그 다음에 투입시설.
이응천 위원    아, 톤백매입시설.
○농정과장 서종원  예, 투입시설 해가지고 거기에 농가에서 수매한 40㎏짜리를 투입해서 톤백으로 받아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예산에 우리 농가도 톤백을 지원해주시는 그런 예산을 마련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서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외 공무원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친환경재배 면적이 인증 농가 ㏊ 얼마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서종원  저희들이 무농약이상이 270㏊입니다.
김대순 위원    여기 보니까, 8,640만원인가 있는 것 같아서 얼마씩 돌아갑니까?
○농정과장 서종원  포대당 2,000원씩 40㎏ 조곡 포대당 2,000원씩 좀 더 주는 겁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렇게 자꾸 친환경 농가에 하지마시고, 제 생각은 문경시 전체 쌀 농업을 친환경 농가로 이끌 생각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서종원  점차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모든 농가가 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집행하지 마시고, 직불금 중에 저희들이 85% 밖에 못 받으니까, 15%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서종원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점촌농협은 보니까, 국비 2억4,000만원을 받아서 시비 6,000만원으로 하는데, 민간자본보조에 영순 농협 있지요.
○농정과장 서종원  예.
박성도 위원    이건 왜 국비가 없고, 시비로 2억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예, 점촌농협은 도에서 포기한 사업이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 포기한 사업이 있어서 그걸 먼저 신청 들어온 것이 있어서, 점촌농협에서 작년도 신청을 했습니다.  건조저장시설을.
  그래서 그걸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채택이 되었고, 영순농협은 시비입니다.  2억원이.
  시비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원이 지금 예산.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초예산에 없는 추가경정에 순수한 시비로만 2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수매하는데 사이론 관계도 지금 노후되고 해가지고 수매 물량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각 농협 창고를 점검해가지고 필요한 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셔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추가경정에다가, 갑자기 말이지 지금 건조해가지고 산물수매도 하고, 창고 보관도 해야 되는데, 지금 추가경정에 갑자기 2억원이라는 것을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편성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국비를 받아가지고 오도록 내가 볼 때 점촌농협하고, 영순농협하고 같은 3억원인데 한군데는 국비를 2억4,000만원씩 받고, 한군데는 순수한 시비로 2억원를 해주면, 이게 내가 볼 때 조금 균형이 안 맞다.  문경시 전체에 다른 창고도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 좀 잘 편성해 주세요.
○농정과장 서종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유통축산과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입니다.
  늘 시정발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7,142만5천원이 증액된 168억1,913만6천원이며, 증액에 주된 원인은 상반기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우리시 유입차단을 위해 실시한 구제역 특별방역과 관련한 사업비입니다.
  금회 예산안 중 감액액 대부분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부서별 일괄 감액한 것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또는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내 포장 덧씌우기 등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상품화 시설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시비 부담분이 당초 1억2,600만원 이었으나, 시비 미부담분 중 일부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판 홍보행사 운영사업 중 자산취득비에 도로변 농가 직판장 3개소 증설을 위하여 몽골텐트 구입비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과수특작사업 및 원예작물 육성사업입니다.
  FTA대응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은 농가가 .......수출하기를 피해 가격이 더 높은 시기에 출하할 수 있도록 장기저장제를 확대 지원하고자 시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과수농가 지원사업 중 친환경 약돌사과의 육성 및  브랜드화를 위하여 포장재 지원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사업의 지원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재배농가에 농약 등 자재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기금사업 중 FTA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사업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국내여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중 축산업 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말산업 육성사업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사업내역의 부기를 변경한 건으로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HACCP지도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1,44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안의 방역관련 사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가경정안에 주요 증액 원인인 구제역 특별방역과 관련된 사업비로 대부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한 것입니다.
  구제역 발생의 긴급재난 사태로 추경성립전 예산을 사용한 점 양해 바랍니다.
  세부사업별로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방역활동 강화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3,440만원,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사업에 7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제 인턴지원 사업도 도 보조내시에 의거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아래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제역 등 방역사업은 전액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사업비입니다.
  과목별로는 구제역 방역 근무자를 위한 급식비와 소독시설 장비유지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 근무복과 소독약품 등 초소운영 재료비로 3,931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보상금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7개 방역초소 전기설비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소독장비 6대와 방역초소로 활용할 컨테이너를 2동 구입하였습니다.
  끝으로 194페이지 유통축사과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자본전출금 중 증액 계상된 44만원은 고속도로 상행선 직판장에 카드 단말기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이용직 과장님 이하 우리 농산물 유통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18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재료구입비에 63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이러지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수요를 파악해서 사업비로서 남은 액수입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이응천 위원    더 주면 안 됩니까?  이거.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학생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해서 신선농산물 상품화 시설지원에 대해서 도비, 시비의 구성비가 좀 너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세부사업실시 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구성 비율은 그 쪽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1억4,700만원인데 그러면, 지원이 1억4,700만원인데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1억2,600만원입니다.
이응천 위원    자부담이.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시비 부담금.
이응천 위원    아니, 시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1억4,700만원을 보조했는데, 도비, 시비해서 그러면 민간 본인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몇 %나 됩니까?
  선암사과작목반에 신선 농산물 상품화 시설지원.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아, 잠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전체 사업비는 3억원이고요.  도비가 5,400만원, 시비가 1억2,600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1억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말씀드리면 도비는 18%, 시비는 42%, 자부담은 40%로 되어 있었고요.
  당초 예산에서는 시비 부담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2,600만원인데 예산이 일단 6,3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에 저희가 3,0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하고자 이렇게 올린 것이고요.  미확보가 3,3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단 사업 규모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당초 사업계획으로 나가되 이 사업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농가에 지원토록 할 방침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보다 지금 추가경정에 세워도 3,300만원 모자란다는 그런.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지금 모자랍니다.
이응천 위원    이러면 공장이 안 되잖습니까?
  자부담으로 일단 해 놓고 나중에 받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자부담 율이 약간 높아질 수가 있는데, 그걸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게 여의치 않으면 사업내용이 지금 저온저장고나 집하선별포장장을 만들, 설치를 할 것인데, 그 규모를 좀 줄여서 돈에 맞추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선암사과작목반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아직은 시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자부담 분이 많아서 사과작목반에서 안한다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네요.  거지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그렇다기보다 일단은 사업조건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해보고, 이게 여의치 않다면 사업 규모를 좀 줄여서라도 이행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목반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운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지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1시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산  림  과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276만3천원이 증액된 118억3,49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화 사업 일반운영비에 272만4천원을 감액 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에 4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유지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도 및 사방시설관리 운영비에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소공원 조성관리에 여비 41만9천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숲 조성관리, 도시 숲 조성사업에 과목변경으로 5,500만원, 감리비에 3,06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 숲 조성사업 과목변경으로 시설비에 8,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환경 보전사업 일반운영비 자문감시단 심사 및 참석자 수당을 과목변경 및 부기 변경하여 재료비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에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업경쟁력 강화 여비 및 일반운영비 291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행정운영비에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230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198쪽에 영순 왕태 쉼터 조성해서 1,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뭐죠?
○산림과장 이건기  쉼터 조성인데, 산양 신전하고, 행정구역은 영순 왕태가 되겠습니다.  공한지가 있는데, 도로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거기를 주민들 숙원사업이 들어와서 이번에 어려운 예산이지만, 최소한의 경비로.
이응천 위원    밑에 도시 숲 조성사업 2개소해서 8,560만원 증액 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이건기  설계비 및 감리비를 감하고, 그 예산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과목을 변경해서 이번 추가경정에 요구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게 전반기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내용을 좀 알려고 그렇습니다.  설명 좀.
○산림과장 이건기  도시 숲은 중앙공원하고, 모전공원 거기 있는데, 모전공원은 감리하고 그런 것을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액 처리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시설비에 공사비로 반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하여간에 예산을 아껴 쓰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건설방재과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건설방재과장 김선식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10억6,94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소득안정사업에 2억5,72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는 암반관정 정비에 1,000만원, 달지배수펌프장 지붕보수비 3,000만원,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3지구에 7,000만원, 말응양수장 보수에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등 잔액 272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에서 204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에 4억8,33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는 건설기계유류대 4,000만원, 전곡교개체사업에 2억5,000만원, 하내, 상내 도로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관리비 502만4천원,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159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에 9,15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하천위험시설물 보수에 8,500만원, 가은 솔평천, 갈전천 정비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실시설계비 등 5,346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에서 20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구축사업에 2억4,21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재난취약시설사업에 2억4,000만원, 인명구조 교육 보상금 6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피복비에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잔액 608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잔액 480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골재수입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변경으로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에서 21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도비보조 감액분 2억원을 시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직영골재 채취사업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예비비, 여비 등에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도비보조 변경분과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 기습폭우나 이런 것이 와서 많이 떠내려가고 이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추가경정에 예산 세운 것은 한군데도 없네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이번에 수해피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순 위원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 추가경정은 수해나기 전에 예산이 편성 되었는 것이고, 수해가 난 이후에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번에 몇 군데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각 부서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소하천 정비 이런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김대순 위원    예산이 없었는데 생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따로 세우는 것 보다는 .......수해가 났는데 좀 쓰면 안 될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김선식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217페이지 직영골재 채취대행사업에 기 예산이 1억원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5억9,560만원이 섰네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박성도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저희들은 당초에 골재채취장이 낙동강 사업에 말응하고 영순 이목지구에 2개가 있습니다만, 골재대 그것은 부산국토관리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낙동강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편입이 되어서 채취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낙동강 살리기 위해서 말응지구에 저희들이 부산국토관리청하고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우리지역에 450,000루베를 문경에서 적재를 해서 앞으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부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입을 잡고 앞으로 매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걸 매각하게 되면 시수입이 얼마나 발생 될 것 같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발생이 많이 됩니다.  지금 현재.
  450,000루베 같으면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다 넘어오면 한 30억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 중에서 지출이 한 8억원정도 지출하고 나면 많이 남습니다.
박성도 위원    장비구입하고, 전부 이 돈만 하면 채취해가지고 모래를 다시 팔아먹는데 아무 지장 없겠어요.
  내년도 예산에 더 필요한지, 아니면 이것 가지고 끝나는 건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지장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박성도 위원    하여튼 좀 잘해가지고 예산에 이익금이 많이 발생되어서 내년도 특히 재난대비해서 좀 많이 되도록 확보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 10억원정도밖에 증액이 안 되었네요.
  저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올 줄 알고 겁을 내었는데.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응천 위원    예산에 10억원정도밖에 추가경정에 요구를 안 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추가경정에는 많이 했습니다만, 시 전체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응천 위원    없는 예산 중에 10억원을 확보하신 것도 대단하신데, 골재 부분에 대해서 그게 원래 4대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국토관리청에 돈을 넣어야 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원래 원칙은 저희들이 골재를 해가지고 판매가격에서 50%는 넣어 줘야 됩니다.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워낙 4대강이 한꺼번에 벌어지니까,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몇 만루베 이하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재장을 제공하고, 모든 비용을 제공하고 난 뒤에 그걸 판매해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하여간 수고 하십니다.
  어제 현장감사에서 보셨듯이 그런 쪽에 불요불급한 이런 쪽에 내년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도  시  과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도시과장 이욱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82억5,907만원으로 당초예산 276억291만원보다 6억4,8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조사업으로 국군체육부대 견탄교 연결도로 외 1지구에 대해서 각 3억원을 예산 증감 없이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으로 모전 보도육교 설치에 7,000만원을 증액 하였고, 문경라이온스클럽앞 도로 외 1지구에 대하여 4억1,800만원을 예산 증감 없이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가로망 시설 확충으로 농암면 가로등 설치비 5,000만원을 부기 변경하였고, 읍면가로등 설치비 1,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설계비 입찰잔액 1,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도시시설물 유지관리로는 일반운영비에 192만원과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4,9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계획도로 및 보도경계석 정비에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으로 모전근린공원에 3억원과 문경새재 제3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1,144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도시공원시설 유지관리로 직송횟집앞 흥덕3공원 정비에 3,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광특예산 문경소도읍 종합개발사업으로 문경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따른 관리비, 공공요금, 운동시설, 가구구입비에 2억1,255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새주소 안내 제작 및 안내판 설치에 1,224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로 시설물 관리비 140만원을 감액하고, 보일러관 교체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전출금은 예산 증감 없이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28쪽 세입예산은 증감액이 없으며, 223쪽 세출예산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개발로 예산 증감 없이 부기 변경하였고, 생태계 보전협력금 2억2,00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 2억2,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경커뮤니티센터 운동시설, 가구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가구 구입이죠.
○도시과장 이욱진  예, 운동시설 가구구입.
박성도 위원    가구 구입이 2억원이나 세워져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지금현재 문경커뮤니티센터는 총 면적 건축면적이 1,293㎡ 약 391평을 지금 건축건물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만, 그 안에 각종 운동시설이라든지, 집기 이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여 거기에 다 충족하여 개관코자 합니다.
박성도 위원    평수가 몇 평이라 했지요.
○도시과장 이욱진  면적은 1,293㎡ 약 한 391평정도 됩니다.
  1층이 평수로 한 206평, 2층이 186평 정도 됩니다.
박성도 위원    당초예산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시작했나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소도읍으로 한 42억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42억원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박성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소도읍 가꾸기 42억원이라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어떤 도시를 하나 새로운 문화사업을 한다든가 해놓으면 42억원 들이면 국비 받아가지고 올 때, 그 안에 예산을 가지고 아껴 써가지고 말이지 좀 예산하고 추가경정에 운동기구니 안에 부대시설 가구 같은 것을 사야 된다. 해서 시비로 다시 2억원 말이지 이렇게 편성을 안 하도록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감사한데 이것은 시비이기는 시비인데, 당초에 국비 보조분에 따른 시비 미확보 분을 충당했는 것이지 별도로 시비예산은, 맹 시비이긴 시비인데 국비보조분에 따른 시비 미확보 분에 대한 시비이기 때문에 총괄 소도읍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국비, 도비, 시비.
○도시과장 이욱진  예, 시비를 일부 미부담했는 부분을 이번에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소도읍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앞에 예산을 안 봐서 그런데, 처음부터 국비, 도비, 시비 예산 비율을 맞춰서 확보해야 되는데, 소도읍.......이제 말씀하신대로 42억원인가, 이거 조금한 도시에 그 정도 퍼 부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박성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2페이지에 모전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3억원이 추가경정에 올라왔는데 이게 뭐지요.
○도시과장 이욱진  이건 지금현재 113억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사업비가 모자라서 내년까지 가야 될 사업인데, 일단 올해 약간 확충하고 내년에 모자라는 사업비는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응천 위원    목도 없이 그냥 3억원을 요구했는 겁니까?  예산을.
○도시과장 이욱진  이건 모전 근린공원 조성사업 안에 있는 사업입니다.
  총괄적으로 발주 안에 사업의 내용입니다.
  총괄적으로 사업자체는 발주가 다 되어 있고, 그 안에 일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이번에 한개, 한개 하는 그런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어차피 올해 모전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마치는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내년까지 마치는데 불가피 마칠 공정이 있고, 또 내년도에 넘어갈 공정이 있는데, 이것은 불가피 마칠 공정이 되어서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이응천 위원    불가피하게 마칠 사업이 뭔지 궁금한데요.  좀 알려 줄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그건 공사를 하다가 보도라든지 이런 동선이 끊어진 이런 것에 대해서 연결시켜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내년에 총 사업비가 확보 되지만, 불가피 하게 동선이 끊어졌다든지 아니면 일부 준공될 부분에 꼭 나무를 심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마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224페이지에 기능성문경온천 보일러관 교체 5,000만원, 2,000만원이 추가경정에 올라왔는데, 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 이게 입장료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손익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성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기능성 보일러 이것은 보일러가 1개 있고 2대가 있는데, 이것은 예비가 있습니다만, 이 보일러가 없으면 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2대 다 항상 가동되도록 그렇게 해 놔야 되는데 1개가 지금 고장이 났기 때문에 불가피 고쳐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어차피 고장이 났으니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고쳐야 되고 보일러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문경시에서 민간1호로 유치한 문경종합온천이 있고, 기능성온천이 있는데, 문경에서 유치한 문경온천도 보호를 해줘가면서 기능성온천도 아무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한다지만,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온천지구내에 기능성온천에 들어가는 돈은 처음부터 끝까지 적자를 보면서 하는 사업인데, 돈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보조라든지 밸런스를 맞춰서 하는 것이 안 맞나.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일러 관이야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형평성이 좀 안 맞는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건  축  과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건축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8,088만8천원이 증액된 총 41억18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1억1,825만8천원, 대원양지마 진입로 공사에 시설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84만원, 건축행정건실화 사업에 216만8천원, 선진광고문화정착 사업에 170만2천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실시설계 연구 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 기본경비 266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축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원안대로 편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신동호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5억원을 요구하셨는데, 대야산은 용역비가 작년에 보니까 3,300만원 했더라고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이응천 위원    대야산하고, 문경에 주흘산하고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대야산은 작년에 설계 타당성 조사만, 타당성 조사 내역에 경제성만 입지여건이라든가 주변에 환경, 그런 것 타당성 조사만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 같이 문경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문경도 똑 같은 절차를 하지만,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문경은 도립공원으로서 도립공원 기본계획변경,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5억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지만, 기본실시까지는 다 좋은데, 설계용역까지 한다는 것은 어떤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처음부터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민들이 뜻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라고 인정할 때는 바로 실시설계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응천 위원    설계용역은 나중에 하시더라도 기본용역만 하셔가지고 주민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했을 경우에 설계용역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건 맞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추가경정 예산이 모자라서 40억원 차입을 해온 상태인데,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건축과장 신동호  타당성 조사가 원래 어떤 주변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연말에 이게 만약 통과가 된다면 11월정도 타당성이 나와서 바로 연말 안에 발주를 하면 조금 안 났겠나, 그래서 어떤 연속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같이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과장님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님하고 좀 다른 것이, 이걸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  지금 불과 본예산이 한 2개월 뒤면 예산을 짜게 되는데, 굳이 이렇게 무리를 해서 설계용역까지 마쳐놓고 주민들의 어떤 여론수렴 해서 못하게 된다면, 5억원의 예산 일부를 그냥 저것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이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신동호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5페이지 전원마을조성사업 토지매입비에 1억1,825만8천원이 추가경정에 올라왔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예, 전원마을사업은 도시민이 거주하는 어떤, 도시민들을 이주시켜서 농촌에 정착하게 위한 어떤 인구전체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마을이 문경 고요에 저희들이 일부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땅 소유자가 산림청 땅입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협의한 결과 우리시하고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감정을 일부해보니까, 우리시 땅을 3필지 그 쪽으로 주고, 산림청 땅을 4필지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이 1억1,800만원입니다.
박성도 위원    예, 그 평수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예, 평으로 따진다면 한 10,000평 조금 넘습니다.
박성도 위원    10,000평 정도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응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36페이지요.
  케이블카 설치인데,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문경시민 환경연대에서 와서 저희들보고 간담회를 하자고 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박성도 위원    그래서 어차피 여론수렴도 해야 되고, 또 공청회도 거쳐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예비타당성 아주 면밀하게 사전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또 그 용역을 예비타당성을 어디에 주면 거기서 아주 완전판이 나오거든 그 다음에 5억원 예산 세운데서 아까 뭐 국토이용계획도 바꿔야 될 것이고, 다른 여타 수반되는 부서가 많겠지요.  거에 대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추가경정에 5억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집행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또 부결되면 용역을 줘 놨다가 그 예산이 혹시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예비타당성 검사를 내부 기준을 만들든지 해서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든지, 안하게 되든지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또 여론 조사를 해가지고 검사에 의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 수반되는 사업비를 좀 집행해 주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3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액은 127억1,552만원이었으나 7억6,610만원이 증액된 134억8,1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생활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은 2억7,172만5천원을 감액한 36억17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은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의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 일반운영비 33만5천원,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 일반운영비 86만원과 여비 327만2천원, 합계 446만7천원을 예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사업은 농업인 전문교육 일반운영비 377만원, 239쪽입니다.
  지역전문농업인 육성의 일반운영비 345만원과 여비 50만4천원,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일반운영비 90만원, 농촌지도기관정보인프라 일반운영비 20만원, 합계 882만4천원을 감액하여 20억6,37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농축산물 생산사업은 종합검정실 토양정밀검정을 위한 인건비를 500만원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80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은 감액하여 과목 및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여비는 63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능성논둑시트사업은 논둑시트 생산업체에 특허 분쟁으로 인하여 시범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재품을 구매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2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종합검정실 재료비 500만원을 감하고, 토양시료채취를 위한 GPS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종합 개발을 위한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사업은 새소득작목 개발사업의 일반운영비 97만원과, 여비 37만8천원, 구기자재배농가 육성시범사업 1,200만원을 감하여, 오디뽕 재배농가 육성을 위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새기술실증 시범포장운영의 일반운영비 1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문경오미자특화산업 육성사업은 10억4,889만6천원을 증액하여 55억4,48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전국신활력기업 지원사업 평가시 문경시가 최우수시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8억원의 인센티브 상 사업비를 확보하여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억4,500만원, 오미자연구소등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3,0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문경오미자 농촌활력증진사업 상생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5,000만원, 사진공모전 3,000만원, 체험수기 공모전 2,000만원, 문경오미자배 테니스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한방약초산업 연계발전 협의회 운영부담금 2,000만원, 242쪽입니다.
  오미자연구소 건축을 위한 시설비 1억5,000만원, 가공지원사업 등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비 9,000만원, 창업보육센터 포장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미자클러스터구축 여비 50만4천원과 오미자연구소 건립 일반운영비 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은 오미자의 산지가공유통시설사업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2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연구개발보급사업의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95만원과 농산물 가공기술보급 일반운영비 132만8천원, 여비 25만2천원, 사과주스플랜트운영 일반운영비 195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사과주스 학교 급식용 및 대용량 포장재 제작을 위해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경 농식품 특성화 사업단 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1,000만원을 감액하여 과목부기 변경하여 산채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산채처리 장비 구입비는 포장재 제작을 위해 4,300만원을 감하여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고품질 문경사과 산업육성은 과수지역특화 실용기술개발 인건비는 1,033만6천원을 감액하고, 사과원예 높이 조절용 지주보급을 위해 1,5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인력 육성 및 문경사과 명성제고에 일반운영비 306만원과 여비 36만원, 문경사과 연구소 운영 일반운영비 205만원은 감액하였고,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인건비 1,200만원은 과목부기 변경하여 245쪽입니다.
  사과연구소 포장 운영재료비로 증액 4,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506만3천원과 여비 260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산북 농업인상담소가 신축 이전함에 따라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김길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241페이지에 보면요.
  홍보 및 마케팅 이래가지고 인센티브라고 계속 쫙 내려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홍보마케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홍보하시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지금 8억원을 편성 했는 것은 상 사업비로 8억원을 받은 것입니다.
  받아가지고 우리 문경오미자가 특화산업 됨으로 해서 문경오미자를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마케팅비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보면 문경에서 홍보를 하면 보통 지방방송으로 많이 하잖습니까?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서 제가 봐서는 중앙방송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중앙단위 언론기관이나 방송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런데 8억원 받아가지고 인센티브로 주면 뭐 어떤 데에 쓴다는 얘기에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인센티브 8억원을 받으면, 상 사업비 8억원을 받으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올리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중앙기관에 승인을 받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쓴다는 것을,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그게 승인이 되면 예산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오미자 테니스대회, 체험수기 사진 공모전, 오미자연구소는 제가 알기로 지금 건립하고 있는 중인데도 인센티브가 또 주어집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오미자 연구소를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상 사업비를 거기로 조금 돌려서 시설비에 투입을 했습니다.
김대순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제가 봐서는 한군데 몰아서 중앙 방송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242페이지에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 1개소, 시비가 100% 이상 증액 되었는데, 이것 원인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 관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응천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금회 추가경정에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니까, 원래 국·도비는 변함이 없고, 시비만.
  혹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산동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실질적인 약용실물의 품목은 정해졌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오미자관계 시설입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과주스플랜트 운영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포장재 제작 이런 부분이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삭감이 조금씩 되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이것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이 항목은 저희들 예산에 보면 가능하면 기본적으로 본예산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중앙부터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 내용입니다.  기존 삭감 비율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리고 244페이지에 과수지역특화 실용기술개발에 꽃가루은행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로 182만4천원, 1,2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해서 180만원 밖에 안 섰는데, 1,000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이게 왜 이래 졌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당초에 꽃가루은행 할 때는 금년도에 4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꽃가루를 따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확보가 되어서 더 인원이 그 수용농가가 줄어들어서 있기 전 확보해놓은 인건비가 다 사용을 못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런데 채취해온 꽃가루를 팔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니잖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꽃가루를 파는 것은 없고요.
이응천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본인들이 채취해 와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저장해 놨다가 본인들 것을 사용하고, 파는 것은 꽃가루하고 정량제라고 해서 정량제를 저희들이 이윤을 남기지 않고, 도매가력으로 가져와서 우리 사과농가들한테 편익을 도모하기위해서 그대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본인 생각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인건비를 남기지 마시고, 충분히 인건비를 다 소진하시더라도 많이 해서 사실 농가에서 자기 꽃가루를 채취해서 꽃가루를 생산해서 가져가는 것보다도 일손이 바쁘거나 하신 분들은 자기가 못할 수도 있잖습니까?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이응천 위원    이런 금액은 남기지 마시고 다 소진하시고, 꽃가루를 많이 만들어서 만들지 못하는 농가에 보급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일손이 부족한 농가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투입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사실 이런 인건비 부분은 남긴다는 것이 사실 돈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지도소장님 이하 또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세출 부분에 추가경정에 보니까,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나머지 시에 예산에 2억4,8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세출이 섰는데, 제가 궁금한 것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물어 볼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또 공부도 저도 좀 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잘 해달라는 취지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4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오미자농촌활력 상생시스템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박성도 위원    거기 2억5,000만원 섰는데, 상생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오미자 상생시스템은 생산농가하고 유통업체하고 가공업체 그 다음에 대형점 마트하고 다 같이 연결을 시켜서 생산과 유통, 일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성도 위원    지난번에 얘기한 지식서비스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서비스 같이 포함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돈 8억원을 받아 왔으니까 다행인데, 8억원 안 가져왔으면 여기 사업을 많이 못 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돈을 갑자기 많이 받아와서 이렇게 써긴 써야되는데, 정말로 오미자산업을 위해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제일 문제가 유통이고, 팔아먹는 것이 문제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박성도 위원    그런데 사진공모전에도 5,000만원, 체험수기도 2,000만원, 다 좋아요.  테니스하는데 또 500만원, 이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상금 안 타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1회성에 거쳐도 곤란할 것이고, 인센티브라고 너무 광범위하게 예산 편성이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242페이지 시설부대비 1억5,00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1억5,000만원은 저희들이 동로에 오미자연구소를 지금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거기 시설비로 오미자연구소 건립하는데 투입되는 금액입니다.
박성도 위원    오미자연구소 건립은 취지도 좋고 좋은데, 제가 보니까, 예산이 올해 오미자연구소 설립하는데 5억6,000만원인가 서 있더라고, 그런데 5억원이 부대시설비로 서 있고, 6,000만원이 뭐 인건비 2,200만원 이래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상금 안 타 왔으면 연구소를 잘못하면 못 만들지도 모르겠네, 부대시설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소 하긴 하는데, 진짜 오미자 박사가 오긴 와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분들이 오미자에 대해서는 다 박사인 줄은 아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자꾸 투자만 해가지고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너무 투자를 처음부터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하고 또, 그래서 제가 물어 봤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말이죠, 백인백포장기1대가 있는데, 6,000만원인데 이게 뭐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이것은 포장기계인데요.
박성도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가공지원센터에 창업보육센터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만, 가공지원센터에 저희들 생산하는 제품을 쉽게 말하면 작은 포장해서 다시 큰 포장을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을 여러 개 해서 큰 포장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포장기계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공시설소 가끔 간 적이 있는데, 기계를 좋은 것 많이 사놓고, 그냥 안 써는 것도 좀 많은 것 같았어요.
  하여튼 백인백 이거 사가지고 활용도를 제가 추후에 확인 할 것이니까, 정말로 필요한 기계를 꼭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 다음에 사과 담당하시는 분에게 물어봐야 되는데요.  과장님보다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박병두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사과연구담당 김경훈입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박성도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인데, 산업건설위원회 마지막에 보니까 모범적 업무추진 사례로 되어가지고 과수용 다목적지주보급시범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가지고 2011년도에 20개소 이래가지고 1개소당 보상면적이 5내지 10, 그 다음에 내년에 200㏊이래가지고 과수작목별 이래가지고 시범보급사업으로 해가지고 7억8,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할 예정인 것 같은데, 하여튼 10억원을 해도 좋고, 예산만 있으면 100억원을 해도 좋은데, 이거 시범사업 해보셨어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올해 개발했기 때문에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올해 개발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올해 개발했어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박성도 위원    올해 개발했는데, 내년에 넣으려고 그래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농가 쪽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농가 소요량이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조그맣게 해보는 것이 시범사업인데, 이건 예산이 거의 7억원 이래가면 이건 시범사업이 아니고 보급사업으로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단계인데,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볼께요.
  보통 작목회를 구성하는데 면적 인원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작목반 구성은 동네에서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 5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2명이해도 되고.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5인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5인 이상.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박성도 위원    면적은 얼마를 기준으로.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면적은 5㏊이상.
박성도 위원    면적은 5㏊이상 되고 있어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박성도 위원    아, 그러면 우리시에 사과작목회가 몇 개나 돼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나와 있지만, 약 250여개 정도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250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농협에서 조사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려면 작목회가 몇 개 정도 되는 것도 정확하게 파악이 나와야 되지요.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이게 작으면 내년에 10억원, 20억원도 세울 수 있는 문제인데, 내가 볼 때 기준이 어떻게, 이렇게 사업 계획을 하려면 아주 주도면밀하게 딱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업무가, 작목회가 지금 몇 개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조금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요.
  이 작목반에 가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자부담이 10%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부담을 한개도 없이 해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농촌에 너무 싸게 해줘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아껴 써는 차원에서는 조금 자부담 같은 것은 제가 봤을 때 한 20%정도 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이 지금 모르겠어요.  내년에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알겠는데, 지금 작목회별로 5내지 10㏊라고 하는데, 이게 뭐 5명이상 되려면 보통 5명이 되려면 5㏊라면 1인당 1㏊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저번에 제가 자료를 드릴 때 과수용 다목적지주보급 시범사업 이것은 도비를 신청할 때 했는 것을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이게 그대로 올라 갔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비로 올릴 때는 1억8천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도의원한테 올릴 때 과수용 다목적지주보급 시범사업 이래가지고 경북도내에 다하는 사업을 7억8천으로 도비 신청할 때 올린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자료가 잘못 올라갔는 것 같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아니 좋다 이거라요.  예산이 7억, 10억이라도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250개 정도 작목회, 예산도 좀 과다하고, 제가 봤을 때 또 이게 작목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자체는 내가 볼 때 거의 쉽게 얘기하면 중농가 이상, 대농가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기계화를 많이 하거든요.
  기계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대로 모든 농민들이 골고루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기 위해가지고 자부담도 제가 10%에서 20%로 늘리면 좋다는 이야기고, 또 기준이 5내지 10㏊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도 봐가지고 정말로 농사를 착실하게 짓는 그런 작목회, 앞으로 우리시에서 이런 데는 정말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지원받을 수 있는 데가 이게 기준을 너무 타이트하게 짜가지고 말이지, 대형화를 시키면 정말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못 받고, 항상 혜택을 입고, 또 정보에 빠른 사람들만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또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런 문제를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했으니까, 하여튼 어쨌든지 보급하는 그 자체는 좋고, 예산을 해가지고 많이 확보하세요.  많이 확보해가지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농민들이 중산층에 있는 농민들이 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어느 특정 지역에만 말이죠, 일반적으로 또 시범사업이라 해가지고 확 들어가고 어느 특정지역에서 쑥 빠지고 이런 것이 없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타당성 검사를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시오.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구기자 재배농가육성 시범사업에 본예산 3,000만원 중에 1,200만원을 반납하셨는데, 구기자가 시범사업으로 하기에 맞습니까?  우리 지금 농촌의 일손형태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작년도에 저희들이 구기자 재배시범사업으로 예산을 확보 해놨다가 농업인들이 전부다 노령화 되어서 구기자 수확할 때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지금 1개소를 삭감을 해서 오디뽕 재배농가 시범사업으로 변경해가지고 추진해서 1,200만원을 삭감하고,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거 안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가능하면 구기자 재배관계는 다른 쪽으로 돌릴까 싶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이응천 위원    오디뽕 뿐만아니라 구지뽕에 대해서 아십니까?  옛날에 구두뽕하는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이응천 위원    그걸 구할 수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일부 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게 뽕나무에 관계되서는 상당히 유행하는 쪽인데, 그 뽕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선택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연구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성도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지주목에 대해서 특허를 받아 놓으셔가지고 상당히 참말로 칭찬을 받아야 될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요청해서 도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하기 위해서 도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이응천 위원    아, 그래서 저는 박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이, 민간으로 해서 자부담 비율을 좀 높여야 될 부분은, 고가 장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개인 사유화가 되는 것을 좀 막아야 되겠고, 이런 것은 작목반별로 하더라도 개인별 어떤 농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비를 최소한으로 자부담 비율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영세농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저는 좀 상반된 의견인데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판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위원장 박병두  243쪽인데, 사과주스플랜트 생산물 포장재 여기 내용은 이렇게 제작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처음에 사과주스플랜트사업 시설 할 때 사업비가 얼마 들었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그건 지금 제가 확실한 금액을 알고 있지 않은데요.
○위원장 박병두  정확한 금액은 필요 없고요.  대충 제가 듣기로 50억원정도로 투자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과수농가에 가동률은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있는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현재는 지금 몇 일은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과 수확기부터 해가지고 근 5월까지는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가동하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문제는 없습니다.
  한참 성수기에 보면 조금 수량 용량이 적습니다.  딸립니다.
  저희들이 해 놓은 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하는 농가들이 많아서 조금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아, 그러면 이게 가동률은 지금 예를 들어 200% 이렇게 되겠네요.
  이용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많고, 수요자는 많고, 지금 가동할 수 있는 기계는 어느 정도 가동에 한계점이 있다는 얘기네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그런데 이게 지금현재 판매는 각 농가에서 주스를 생산해서 농가에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일부 농가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 급식으로 사과주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아,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위원장 박병두  이것도 식품으로 판매 상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등록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등록을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위원장 박병두  그런데 지금 오지마을 산지마을에서는 농업기술센터까지 오기가 힘이 들고, 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사과가 부패탄저가 좀 심한 해에 이 농가에서 이 사업을 굉장히 호감있게 보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인데, 팔영이나 이런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했던지, 아니면 농정과에서 지원을 했던지 일부 마을단위로 사과주스플랜트를 격려하는데가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스 짜는 비용을 받고 있는데, 그 비용이 다 동일한가요.
  비용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경비하고 비용지도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고, 일반 설치했는 개인농가별로 자기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시중에서 또 건강원에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 비교해서 책정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그런가 봐요.  방금 말씀하신 시장에서 짜주는 거기 비용에 기준점을 두다 보니까, 농가에서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지금 많은 얘기 거리가 되고 있고, 이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각 구역별로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많은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단위 시설을 갖추어 놓고 또 다른 가상적으로 지금 농정과에서 올라와 있는 자료만 보고 말았지만, 남호1리 포장 이 사업비 올라왔잖아요.
  이런 구체적으로 마을 단위마다 이게 많이 필요는 한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에서 문의를 했을 때, 이 사업을 원천적으로 추진안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적이 있는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한다는 답변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 있다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공사업은 저희들이 꾸준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하다보니까, 수요하는 농가들은 많고, 희망하는 농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조금 개소수가 적다하는 것 그건 있습니다만, 손을 떼고 안 한다는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그런데 사실은 우리 농가에서 이 사과주스를 많이 짜서는 안돼요.  결국은 흠이나 상품가치가 안 되는 것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하고 맞물려 있는데, 우리가 보통 팔영, 고요든 마원이든 이렇게 사과주스를 가공을 받기 위해서 가져가면 길면 1주일 짧으면 5일정도 걸려요.
  난장에 이렇게 쌓아놓고, 과장님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점차적으로 한꺼번에는 다 안 되겠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물량 처리하기가 본의원 생각에는 무리수다.
  그래서 구역별로 예를 들면 갈평 8개동 지구, 또는 하초지구 이렇게 구역별이라도 하나씩, 어떤 형태가 되었든, 법인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선정하는 방법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것 좀 참고로 꼭좀 검토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사  업  소 
    1)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입니다.
  항상 도립공원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박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는 당초예산보다 6,673만9천원이 증액된 29억7,402만2천원입니다.
  증액 사항은 시설비 등 7개 목에 1억6,300만원이며, 감액 사항은 일반운영비 등 19개 목에 9,626만1천원입니다.
  먼저 생태공원관리사업입니다.
  생태공원 동물사육시설 지붕이엉공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청사 등 시설장비유지사업입니다.
  각종 행사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무전기 및 오토바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인 낙동강 발원 상징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낙동강발원지 제막행사 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공원시설물관리사업입니다.
  공원 목교 등 시설보수용 목재구입 재료비 300만원, 공원 재난안전 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용역비 1,800만원, 탐방로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정비사업입니다.
  탐방로 황토포장 및 보도블록 등 교체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쾌적한 문경새재환경조성하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251쪽 탐방로 황토포장 및 보도블록 교체에 1억원인데, 이게 새재관리사무소 앞에서부터 1관문까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그 사업인데, 도비 3억원에 시비 3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1억원, 1차 추가경정에 1억원, 이번 2회 추가경정에 1억원, 그렇게 3억원을 부담하는 분입니다.
이응천 위원    공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면 안 되잖습니까?  원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원래는 예산을 확보한 후에 해야 되는데, 도비는 3억원 내려왔는데, 본예산에 시비가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1억원 밖에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되면 9월말까지 나머지 집행분 1억원을 다 줘야 됩니다.
이응천 위원    사전에 돈을 사용하기 전에 이런 것은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원래 당초에 예산이 6억원 있습니다.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 시비가 미확보된 겁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시비 부담분을 예산에 못 세운 겁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러면 5대때 예산을 못 세웠다는 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원래 예산이 도에서 50%내려오면 시비 5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시비가 3억원이 없어서 차차로 세워주기로 하고 도비를 3억원 받은 겁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사전 협의 없이 먼저 사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그건 아닙니다.  이건 미부담분입니다.
이응천 위원    내용을 파악하니까, 그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관리소장님 고생 대단히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재난안전종합시스템구축 용역이라고 지금까지는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이게 지금 생태전시관, 박물관, 세트장이 각각 CCTV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군데 관리사무소로 묶어서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운영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박물관에 저녁에 문이 닫히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잘 모릅니다.
김대순 위원    아, 그러면 계곡 쪽으로 재난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아직은 없습니다.
김대순 위원    제가 봐서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될 것 같은데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그래서 현재 이것을 용역을 줘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앞으로 사고 없는 문경새재가 되도록 잘 다독여 주십시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수도사업소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수도사업소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상수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박병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억7,661만1천원이 증가된 60억8,40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비로는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사업, 노후물탱크 교체비로 7,66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에서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13억7,900만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115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세출예산규모도 당초예산 113억7,900만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115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증액하여 세입편성을 하였습니다.
  35페이지 자본적지출은 구축물에 2억원을 영순 말응지구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자본운영계획에서 끝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수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15쪽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115억7,900만원으로 자본적잉여금수입 2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과목별 수입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자본적지출은 3.9% 증가된 2억원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비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17쪽입니다.
  세출 성질별 현황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기타자본적지출이 4.07% 증가된 2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은 115억7,900만원이며, 세입은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영순 말응지구 급수구역 배수관확장사업비에 계상되어 지방상수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든 지역의 수돗물공급사업으로서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당면한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적절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247페이지 시설비에 노후콘크리트 물탱크 교체 12개,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2개하는데 새로 들어가는 공사비인가, 아니면 돈이 모자라서 6,000만원 더 세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6,000만원은 문경 평천에 스텐으로 교체 1건 있고, 농암면 내서 광정마을에 스텐교체가 1건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 2건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영순 말응지구 급수구역 확장을 하면 수혜는 몇 명이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거기는 80가구가 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80가구요.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김대순 위원    3.27㎞에 대한 1㎞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김대순 위원    3.27㎞를 다 하고 나면 급수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지금현재 다하는 것이 80가구가 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런데 지금 중 1㎞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나머지 아직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지금 영순 말응지구에는 총 예산 6억원이 들어야지 다 하는데 지금 급히 2억원만 편성됩니다.
김대순 위원    6억원 들어서 80가구라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전체 말응 1리, 2리 다 해서 6억원이 들어갑니다.
김대순 위원    수혜인원을 말씀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거기에 총 인원은 80가구니까, 120명정도 됩니다.
김대순 위원    120명요.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김대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여쭙는 것은 좋은 일인데 빨리 했어야 되는 부분을 못했는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보면 관정을 파가지고, 기 해줘야 되는 곳을 안 하고 또 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영순 말응지구에는 물에 석회질이 좀 섞여 나와서 급히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예산을 확보 못해서 추경에 급히 2억원을 확보해서 총괄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면 영순 전역에 급수가 됩니까?  여기 하면.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이거하면 다 되도록.
김대순 위원    영순은 100%.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6억원 들면 다 하도록.
김대순 위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김대순 위원    산양은 그러면 수혜지구 얼마정도 됩니까?
  상수도 공급이 100% 다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100% 다 되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을 보급을 못 받는 구역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지금 우리가 흥덕 정수장에서 점촌시내 5개동하고, 영순, 산양까지 다 나갑니다.
이응천 위원    아, 마성 이쪽은 다른 데고.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거기는 별도로 되어 있고.
  마성은 문경 정수장에서 내려갑니다.
  호계 지역은 80%정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상선암, 하선암 이쪽은 수도가 안 되어 있잖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거기는 마을상수도.
이응천 위원    아.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마을상수도.
이응천 위원    1㎞하는데 2억원 같으면 미터에 한 20만원정도 드네요.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지금 ㎞당 노후관 교체비는 2억원을 보고 있는데, 한해가 갈수록 공사비는 더 든다고 보지요.
이응천 위원    관급자재를 쓰기 때문에 자재비에 대한 계산은 도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수도사업소장 이명숙  관급자재는 조달청에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자재비가 딱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계수조정 
○위원장 박병두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48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이응천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응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응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1개 사업에 1억원을 삭감하고 총 2개 사업에 8,5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응천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응천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협의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워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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