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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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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10월11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3. 2. 문경시지역정보화조례안
  4. 3. 문경시찻사발축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사전점검조례안
  6. 5.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제4차)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역정보화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찻사발축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사전점검조례안(시장제출)
  6. 5.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제4차)(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과 주민의 여론수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풍요와 결실의 계절 10월에 각종 문화체육행사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임혜림  의회사무국 직원 임혜림입니다.
  제1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31호 문경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안번호 제1332호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의안번호 제1333호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34호 문경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 조례안, 의안번호 제1336호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4차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문경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존경하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부에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2010년 1월13일 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을 2010년 4월13일에 제정 공포하여 4월1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조례들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기본조례 마련이 필요하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기본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본 조례의 규칙, 제정 실적을 녹색경쟁력 지표에 포함하여 시군평가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녹색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문경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 녹색성장 위원회의 운영,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 목표관리, 공공부분 에너지 효율화 및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기타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 추진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8년 8월15일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하고 국가의 최우선과제로 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에너지 기본법과 지속가능 발전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저탄소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 사용 보급을 확대하며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녹색성장은 청정에너지 개발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합니다.
  조례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기본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시와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추진계획 수립 시행 절차를 마련하며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은 35인이내, 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원중 1인으로 2명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의사항은 녹색성장 기본방향과 추진계획 수립, 변경사항 등이 되겠으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했습니다.
  녹색성장 산업분과위원회와 기후변화 에너지분과위원회, 녹색생활 지속가능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녹색성장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을 위해서 녹색경제 산업에 대한 지원특례를 규정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를 감면하며 외국인 투자시에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에 있습니다.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이행하고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며 도시숲 녹색길 조성 및 녹색마을 조성 등 녹색성장 시책을 추진하는데 언급을 했습니다.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위해서 녹색기본원칙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녹색생활운동 촉진 및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 홍보를 확대합니다.
  학교교육과 일반교육에도 녹색생활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확충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본 조례가 꼭 필요한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원  전문위원 권상원입니다.
  문경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331호로 제출된 본 조례안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관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구현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얼마전에 쓰레기매립장에 소각시설 갔다왔는데 거기 분리수거가 많이 안되어서 소각을 많이 시키고 있거던요.
  주민들한테 분리수거 시키는 대책도 이 조례안에 포함되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 전체적인 총론적인 부분만 여기 조례에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시행하도록 별도로...
안광일 위원    보니깐 소각이 너무 많이 되니깐, 분리수거가 너무 안되어서 그런 대책도 각 부서별로 설명을 해가지고 분리수거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9조 3항을 한번 보시지요,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원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되어있는데 부시장이 맹 시장이 지명한 상태이고 이 위원회에서 호선해가지고 선출하는게...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탁대학 위원    이거는 위원장이 둘인데 부시장하고 한사람은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되어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예.
탁대학 위원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어차피 부시장은 시에서...위원회중에서 호선, 그것도 선출하는게 안맞아요 위원장은, 9조 3항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게 이제  위원장이 두분이 됩니다.
  두분이 되고 집행부에서 부책임자가 되고 나머지 이제 또 전문인중에서 한분을 지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니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어있으니깐 맹 부시장도 맹 지명된 상태이고 또 한사람도 지명된 상태이고...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거는 큰 의미가 뭐...
탁대학 위원    다른데는 어떤가요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전문가중에서 특별히 녹색성장에 대해서 전문가인 사람, 또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중에서 한다라는 그런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그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4월13일부터 금년도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마다 기 이미 설치한곳이 있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데가 있고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여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그 부분도 타 시군에...우리가 순천시라든가 구미시 이런데는 상당히 녹색성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산업부분에 대해서 앞서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잘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순한 실비나 이런부분, 회의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외에 위원회가 3개가 이렇게 되어있으면 그 위원회를 앞으로 잘 활용하고 관리할려면 여기에 따른 어떤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나 또 거기에 따른 예산들 이런 부분들도 다 수립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렇지요, 이게 전반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녹색성장추진위원회에서 또 따로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라든가 위원회운영 활동사항에 대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새로이 언급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조례 시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질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게 하여튼 잘 하셔야 될거 같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여기에 따르는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수립할때에도 우리가 너무 실행하지 않으면서 너무 크게 사업계획을 하지말고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고 처음이니깐 이부분에 대해서 뭐 타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인지를 잘 검토해가지고 어떤 예산을 수립할때에도 너무 과다한 예산보다는 우선 한가지 한가지씩 해본다는 이런 뜻에서 예산을 수립해야 될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지역정보화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담당 김두희  총무과 전산담당 김두희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의 유고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주신 노진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다른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문경시 정보화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정보격차 해소 및 역기능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제2조, 종전의 문경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폐지는 근거법률인 국가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다른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원  전문위원 권상원입니다.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332호로 제출된 본 조례안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통신 서비스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규정하고 공공 및 민간기관의 정보화교육장에 시설, 장비, 예산 지원 등 그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국가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폐지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경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폐지하고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산담당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기존에 있는 문경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게 이제 국가에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제정됨에 의한 조례하고 문경시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조례안하고 전체적으로 이 법에 의해서 모든 부분을 포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전산담당 김두희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지금 문경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계층을 두고, 문경시 전체를 다 두고 하는건가요?
○전산담당 김두희  예, 전체를 두고 하는겁니다.
안광일 위원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이런 일부 계층을 두고 하는게 아니고요?
○전산담당 김두희  예, 이게 지역정보화 이러면 전체적으로 문경시 대상으로...현재 우리 교육장에 연간 한 천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촉진이라든가 이런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문경시찻사발축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관광진흥과장 고대용입니다.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인 문경 전통찻사발축제 발전을 위해 전통도자기 생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전통성 유지를 통한 축제 브랜드를 강화하고 전통도자기 생산을 장려하여 문경을 전통도자기 생산 메카로 만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축제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축제 운영 및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에 추가하여 전통 망댕이 가마 설치비 및 화목비,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할수 있도록 예산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원  전문위원 권상원입니다.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1333호로 제출된 본 조례안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범위에서 전통 망댕이가마로 생산하고 있는 전통 도자기 생산업체 시설 및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장려하고 전통 도자기 산업의 계승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여기에 보면 축제운영 및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 이거는 별다른 그전하고 종전에 뭐...새로 생긴 부분이 전통 망댕이가마 이게 이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전통 망댕이가마를 설치를 해서 화목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종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도자기 생산업체들이 망댕이가마를 앞으로 새롭게 신설해야 되겠다, 신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화목비도 지원해달라고 하면은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줄수 있다라는 근거를 만드는것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도자기 이 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많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많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분들이 다 이렇게 새로 신규로 신설하고 화목비 지원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의 지원이 많이 될텐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우리 지역에 전통 망댕이가마 하는 곳이...명장들은 어느정도 유지가 되어가는데 그 외에 영세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지원해줄 그런...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는 분들 자기 망댕이가마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망댕이가마가 워낙 노후해가지고 새롭게 이걸 바꿔야되겠다,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망댕이가마 설치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도자기 굽는데도 우리가 화목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는 그런건데 아, 이게 그러면 어떻게보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하는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 도자기 산업을 여기에 따르는 예산들이 이게 앞으로 예산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고 이럴때는 위원여러분들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조건 뭐 한번 지원해준다고 해서 계속 지원해주고 뭐 이런게 아니고 그때그때 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도록.
  의원여러분들 의견 들어가지고 그렇게 지원해주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화목비 같은 경우도 화목비도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존에 망댕이가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뭐 1개소당 화목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간다고 하면 20개소면 20개소에 대한 화목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고, 누구는 지원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이런 어떤 폐단도 있을거고.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그런거는 나중에 우리가 규정으로 만들어가지고 의원협의회라든지...
김지현 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지원해주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방안은 일단 영세업체에 대해가지고 조금 화목비라든지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명장이라든지 잘되는데는 전통 도자기 업체해가지고 단계별로 판매실적에 대해서,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영세업체만 지원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신중하게 앞으로 예산의 쓰임이나 이런부분들이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전통 망댕이가마 설치가 축제하고 관련이 있는가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아니 축제하고 관련이 있는게 우리가 찻사발 축제를 하면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 틀린게 전통 망댕이가마 하는 위주로 해가지고 그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통 찻사발 축제를 하면 다 참가를 하고 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망댕이가마가 각 도예인들 사업장에 다 있는건데 또 설치비를 지원해주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아, 설치비는 신규로 하던지 아니면 다시 수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안광일 위원    이거는 좀 예산이 좀 무리한게...일반 자기 사업을 위해서 하는건데 축제는 뭐...자기가 만드는거 납품해가지고 전시하고 홍보하는 그런 단계인데 사업장까지 지원해준다는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하여튼 의원님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지금 찻사발 축제가 우수축제인데 최우수축제로 하기 위해서 우선 망댕이가마를 계속 활성화시켜야되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지원근거만 우선 마련할려고.
안광일 위원    활성화도 좋은데 이게 각 사업장에...있는분들이 축제에 참여를 하는데.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합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망댕이가마 설치비나 화목비까지 준다는거는 일반 개인사업하는 사람한테 재료비를 주고 가마를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너무 무리한거 같고 또 그 밑에 그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거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는가요 이거?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하여튼 저희들이 우선 조례안이 저거 되면은 규정은 새로, 지원하는 규정은 새로 만들어가지고 의원협의회 거쳐서 그렇게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조례개정하고 별개지만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선출은 어떤 방법으로 선출을 하지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저도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있지만 한번도 제가 그걸 못봤습니다.
  그냥 지명해가지고 위원장 뽑지, 위원회에서 뽑는거는 한번도 못봤거던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호선하도록 되어있는데...
안광일 위원    되어있는데,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있지만 위원장 선출할 때 한번도 그런거 못봤어요.
  그냥 위원장이라고 앉히면 그냥 위원장이지 이게 이제 조례안에 맞게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을 잘 모셔다가.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잘알겠습니다.
  임기가 이제 2월달에 끝나는데 2월달에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위원회 안에서 하던지 외부에서 영입하더라도 후보군을 미리 알려놓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방법으로.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이거는 관계없지만 지금 안동 탈 축제가 최우수축제지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대표축제입니다.
탁대학 위원    대표축제라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탁대학 위원    대표축제가 된 이후에 3년간밖에 국도비를 지원 못받지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한 축제에서 3년간이고 전체 우리 유망축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대표축제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7년밖에는 지원을 못받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저게 7년 받는데 그러면 많은 행사가 확대되잖아요, 안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예.
탁대학 위원    그다음부터 지원을 받으면 시비로 다 해야 될거 아니라요, 행사를 축소를 하든지.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그거는 이제 의원여러분들이 의원협의회를 하겠습니다마는 맹 안동도 마찬가지고 우선 운영은 안동하고 보령 머드축제하고 대표축제가 두군데인데 이번에 제외됩니다.
  제외되면은 이제 두군데에서 문화체육부관광 장관에게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일단 지원이 안되면은 시비로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멀리를 봐서는 굳이 최우수축제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느냐, 멀리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그게 잘되면 계속 지원해 나가면 되는데 격상해놨다가 나중에 지원안받으면...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아닙니다, 우수축제로 있어도 7년간만 지원받으면 안됩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니깐 축제 앞으로 전망을, 판단을 잘해야 된다니깐요.
  무조건 우수, 최우수로 갈것이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아니 최우수축제로 가야 보조금은...
탁대학 위원    그다음에는 지금 지원문제는 실질적으로 도자기 업체에 수익성을 우리가 파악할수 없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정확하게 파악한다거는 좀 힘듭니다.
탁대학 위원    우리나라 장사꾼이 세금 포탈하는거는 다...그런데 지금 도자기 만드는데 화목비까지 줄려는거는 문제라요.
  지금 반은 아니지만 도자기업체에서 한두개만 팔아도 일반 상가의 한달 매출이 올라가요, 한두개만 팔아도.
  그러면 소득액 추리도 안되고 영세라는거는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가,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요새도 사과축제하면 얼마 팔았다고 하지만 그건 추정치이지.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조례안만 해도 문구가 당초에는 시장추진위원회 이러겠지만 이것만 해도 충분히 할수 있는데 망댕이가마 화목비를 주고 설치를 해주고...제일 고소득자 아니라요 실지로.
  또 영세업자들도 있겠지만요, 그러니 이런데까지 다 해줄려고 하는거는 참 우리 시도 앞으로 사고가 좀 달라져야 돼요.
  이런 사고가지고 뭐든지 퍼주기식으로 이거 잠깐 의논을 하게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8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망댕이 설치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저희들이 한 2천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2천만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마음에 안든다고 부수고 다 설치해줘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된다면은.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그런거는 아니고 의원협의회를 거쳐가지고 그 규정을 만들때 지원을 하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리고 우수축제라든지 무슨 축제라든지 7년간 정부에서 보조를 받잖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예.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아까 탁대학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 자체예산으로만 다 해야 되는데 물론 축제끝나고 나면 몇억이 팔렸다고 하는데 사실 제 생각으로는 자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주금이 필요합니다.
  자체 도자기 파는 몇 %정도는 자금을 적립을 해서 그거가지고 축제에 투입이 되고 좀...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 노진식  그렇게 해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시에만 의존해 가지고 행사를 치룰건지 이것도 생각해보셔야 되고.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장작 같은 것도 업체수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업체수는 아직 정해진게 없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도자기 협회에서 등록된 사람은 다 해줍니까, 참여하는 사람만.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그런 지원규정은 정해진게 없습니다.
  우선 조례가 되면 구체적으로 지원규정에 대해가지고 의원여러분들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할려고.
○위원장 노진식  그래 아까 말씀중에 명장하고 또 문화재 몇분은 괜찮은데 나머지는 영세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위원장 노진식  영세하게 된 원인은 알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영세원인까지는 뭐...
○위원장 노진식  저는 영세하게 된 원인은 그분들이 명장이나 문화재회에서 한 6개월정도 1년정도 배워가지고 바로 개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명장이나 문화재 그분들도 처음부터는 그렇게 비싸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10년, 20년전에는 다기세트 5만원씩 가고 다완은 3만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분들이 명승과 아울러서 이 금액도 올라가는데 요새 축제에 가보면 어제 그저께 개업한 사람도 하나에 300만원, 500만원 써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같은 경우는 같은 물건이라면 누구의 것을 사겠습니까, 같은 값이라면.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물론 명장것을 사겠지요.
○위원장 노진식  예,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개업한 사람도 명장하고 같이 돈을 받을려고 하니깐 안팔리는거지요.
  물론 나름대로 자존심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명승을 쌓아가면 나중에 가면 고가에 팔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비싸게 받을려니깐 안팔리는겁니다.
  그러다보니 영세해지는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추진위원회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접할수 있는 기회가 많겠습니다마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런 부분을 유도해서 너무 처음부터 비싸게 받으면, 안그래도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뭐 서민축제가 아니고 고관대작들 축제지 어디 서민축제가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위원장 노진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토론을 거쳤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문경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사전점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항상 사회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당사자 참여하에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편의시설의 실태조사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설비와 기술의 지원 및 공무원, 관련업체, 건축사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설계도면 점검과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도록 하고 사전점검요원 구성은 10명 이내로 하며 점검반 편성은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건축관련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총 3명 이내로 하며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6,400여명에 달하는 문경시 등록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및 임산부 등의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원  전문위원 권상원입니다.
  문경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334호로 제출된 본 조례안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함과 동시에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전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저 점검결과가 법적 규범 위반에 대하여 점검하는건가요 안그러면 장애인 사용자 편의에 반하는거를 반영하는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이거는 법에 규정이 되어있고 이번에 경상북도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따라 각 시군에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에 의한 조례안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법적 위반사항을 점검해가지고 하는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아닙니다, 위반사항이 아니고 어떤 건물을 지을때 사전에 장애인 복지를 위한 그런 시설들이 설계대로 잘 되어있나하는 이거를 준공전에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는 그런 조례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뭐 필요가 없잖아요,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안내주면 되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러더라도 그런 준공검사를 전문분야가 준공검사는 건축가이지만 장애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생활복지과가 업무를 보고 있으니깐 나가기 전에 합동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안광일 위원    결국에는 사용자들이,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해서 하는게 아니고 법적규범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점검해가지고 안되면은 허가를 안내주는거잖아요, 그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렇지요.
안광일 위원    그럼 굳이 뭐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나, 법적으로 안맞으면 허가를 안내주면 되는데.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아니 그러니깐 장애인 편의시설은 건축부분은 건축부분에서 자기네들이 내용을 잘알고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업무를 보는 사람이 잘알기 때문에 준공전에 한번 검토를 함으로써 시설이 잘되어있나 안되어있나...만약에 그게 안된다면은 다음에 또 명령을 내서 하면은 두 번 일이 되니깐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점검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김휘숙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미 사전점검이기 때문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곳은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지금 설치되어 있는것도 저희들이 안전점검하고 일단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그게 안되어 있어도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정에는 법이 바뀌었으면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또 시설주한테도 권유를 합니다.
김휘숙 위원    아, 그럼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도 포함되는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김휘숙 위원    그러면 학교도 포함이 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다 공공시설은 다 됩니다.
김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나중에 사후에 준공과 관련한 부분들 위주보다는 사전에 계획 실시설계할 때 어떤 그런 부분을 미리 검토해서 장애인들하고 전체적으로 이 위원회를 점검해가지고 이러이렇게 해달라는 이런 안을 중점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게 맞을거 같고 그다음에 사후에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걸 이렇게 부족하니깐 이렇게 허가를 안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미미한 그런 처방일테고 사전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실시설계 단계부터 이부분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김지현의원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공공건물 등 편의시설 설치 대상업체에 대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장애인들이거던요.
  그러나 설계를 건축사가 하기 때문에 뭔가 맞지않다, 항상 장애인단체 요구가 이런 시설을 할때는 장애인협회에 상의를 해달라...실제로 건축사가 허가를 내어서 준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장애인들이 사용해봤더니 안맞더라...그래서 이런거는 앞으로 장애인단체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설치이후에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 하는것보다도 미리 사전에 하는 상태로 그렇게 제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제4차)(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4차 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4차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회계과장 이욱재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중 서울대병원 연수원 부지 일부와 시유지 교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유치한 서울대학교병원의 연수원 부지 일부와 시유지를 상호교환하여 연수원건립 조기착공 유도와 시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 취득재산은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942-4번지, 면적 4,298.2㎡이며 처분재산은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942-9번지, 면적은 4,298.2㎡ 동일한 면적입니다.
  교환차액은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상호 정산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원  전문위원 권상원입니다.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 4차분 서울대학병원 연수원 부지 일부와 시유지 교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336호로 제출된 교환건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교환건은 문경 마원리에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 건립을 위한 부지부족분에 대하여 서울대학병원 부지와 시부지를 상호 교환하여 조기에 착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환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4차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평가액이 지금 똑같은데 공시지가 금액인가요 이게.
○회계과장 이욱재  예, 감정은 별도로 하고, 의뢰를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공시지가 금액인가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예.
안광일 위원    제일 위에 보면 연수원 조기착공 유도와 시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함인데 이게 연수원 들어온다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거던요.
  그런데 뒤에다가 시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함, 이거는 교환해가지고 시유재산 활용가치가 높아질게 한개도 없는데 이거는 안붙여도 그냥 가능한건데 괜히 모양만 맞추기 위해서 붙인 말 같은데 이런거는 다음부터는 안해도 될거 같아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예, 예.
안광일 위원    뭐 교환한다고 시유재산 활용가치가 높아질 것도 없는데 이거는 그냥 연수원 조기착공을 유도하기 위함...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고 이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좋은 연수원 들어온다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뒤에다가 덧붙이는거는 뭔가 맞지 않는거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용어는 좀 적절하지 못하니깐 넣지 말았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도면에 보면 942-3 이거는 대지 어디 개인소유입니까, 땅이 조금 이렇게 떨어져나가있는거...
○회계과장 이욱재  942-3, 아 예 그거는 재경부 소유이고 115평정도 되는데요...그거는 어느 시점에 저희가 어차피 매입을 해야되요 필요할 경우에는.
김지현 위원    예, 이부분은 나중에...
○회계과장 이욱재  아직까지는 특별한 그게 없어가지고.
김지현 위원    이거 저 감정하게 되면 물론 감정사하고 다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가 서울대병원에 받아야 될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서로 교환하고 나서.
○회계과장 이욱재  지금 추정가격으로는 한 4천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정확한 거는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환매 저거인데 이거 2007년도에 MOU 체결했지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부지만 자꾸 확보해놓고 진척은 하나도 없는데 결국은 이러면 부지는 같이 붙어서 서울대로 봐서는 좋은데 왜 이게 진척이 하나도 없고 몇 년동안을 끌어오느냐,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서울대병원이 지금.
    (뒷좌석에서 담당직원이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고 답변)
  예, 예.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정책기획단장 이종필입니다.
  2008년도 2월달에 국립 서울대병원과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그동안 기간이 2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동안에 건축비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가 부지매입은 35억을 주고 서울대에서 그동안에 다 매입을 했습니다.
  국비확보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100억의 예산을 서울대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늦어진 사유는 예산확보가 좀 서울대병원이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이 건 외에도 2007년도부터 MOU 체결해가지고 쭈욱 끌고오는게 미결사항이 많은데 이런 미결사항은 빨리 종료를 하던지 폐기를 하던지, 계속 건수만 이렇게 끌고 와서는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여튼 이런 MOU 체결된게 각 과별로 다 있습니다만 이걸 빨리 가부를 시에서 결정해가지고 버릴거는 버리고, 자꾸 이렇게 끌고갈 필요가 있느냐...이런 MOU 체결이후의 진척이 미진한 부분은 조속히 해결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완료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잘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4차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4차 수시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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