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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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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10월11일(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뜨거웠던 여름의 추억을 고이 간직한 채 또 다른 행복을 선사할 가을을 기쁘게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10월을 맞이하여 시민체육대회 및 문경문화제, 문경사과축제, 문경한우축제 등 많은 행사가 개최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심창보  의회사무국 직원 심창보입니다.
  제1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해야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1335호 문경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병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농정과장 서종원입니다.
  항상 농정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박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8일자로 시행된 농지법의 일부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의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문경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설치 근거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문경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도 폐지하고자 합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농지전용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농지관리위원회가 확인하던 사항을 시장이 심사확인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농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장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장식입니다.
  문경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이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시 및 읍면지역에서 운영해오던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농지법에 의한 기능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지법에 의한 기능은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확인,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농지 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등이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기능은 전업농 육성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 기능이었습니다.
  이러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이 농지전용 외의 운영 실적이 미비하고, 농지전용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서와 담당공무원의 심사 의견서가 중복되는 등 그 기능과 역할이 비현실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여 정부에서는 농지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규제 완화 및 민원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2009년 5월 27일자로 농지관리위원회와 관련한 농지법 일부를 개정하고, 2009년 11월 26일에는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2009년 11월 27일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 등 농지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되어, 시 및 읍면의 농지관리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농지법에 의한 기능은 시장이 확인해야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기능은 한국농어촌공사장이 확인해야 하고, 기존 읍면의 농지전용 신고수리사항은 문경시 사무위임조례에 근거하여 종전대로 읍면장이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지관리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업무공백이나 민원업무 처리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본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김대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44조에서 제48조를 보니까, 2009년도 5월 27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다 삭제를 했는 것 같은데, 삭제되고 나서 혹시 따로 나온 법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서종원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가지고 따로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김대순 위원    없습니까?
○농정과장 서종원  예.
김대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하던 기능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농정과장 서종원  맞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 권한을 시장한테 주도록 지금 되어 있네요.  거지요.
○농정과장 서종원  예.
이응천 위원    시장 및 읍면동장이 대행을 하도록.
○농정과장 서종원  예, 그런데 권한 하는 것이 기존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을 때, 그때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어떤 확인사항이지 권한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1차 점검하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지전용에 대해가지고 전용비를 물게 됩니까?  안 물게 됩니까?
○농정과장 서종원  아, 보전부담금은 맹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서종원  예,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기능, 농지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이고, 다른 사항은 변동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서종원  예.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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