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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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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4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문화도시조성조례안
  3. 2. 문경시입학준비금지원조례안
  4. 3. 상위법령인용조문정비를위한문경시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등 13개조례의일부개정조례안
  5. 4. 가은119안전센터이전부지영구시설물건립동의안
  6. 5.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문경시재단법인문경문화관광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7. 문경시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문화도시조성조례안(신성호·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3. 2. 문경시입학준비금지원조례안(진후진·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4. 3. 상위법령인용조문정비를위한문경시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등 13개조례의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가은119안전센터이전부지영구시설물건립동의안(시장제출)
  6. 5.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재단법인문경문화관광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보고의건(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문화도시조성조례안(신성호·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위원장 이정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문경시 문화도시 조성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의 분야에서 문경시만의 특색있는 문화자원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법정 문화도시를 목표로 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문화적 삶이 확산되어 살고싶은 도시를 만들고 지역문화 기반 일자리를 창출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문화협치 기반 마련을, 안 제7조에서는 문화예술 육성, 안 제8조에서는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안 제9조에서는 문화복지 증진, 안 제10조에서는 문화산업 육성, 안 제14조에서 문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여 문경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2월 28일 신성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62호, 문경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지역문화진흥 및 사람 중심의 문화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및 문화예술의 육성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문화도시 문경을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시민의 문화향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언적, 상징적 의미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문경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전통적 자산을 중심으로 탄탄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 정립과 시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가치 증진을 지향하는 법정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입학준비금지원조례안(진후진·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후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학교 입학 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여건의 개선과 함께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종전에 시행하던 문경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고 지원 내용도 교복뿐 아니라 학교 입학 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을, 안 제4조에서 지원 금액을, 안 제5조에서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 이 조례를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문경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일용 노무자, 일용 학부모, 소상공인 학부모를 위해서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안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2월 28일 진후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63호,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간 격차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경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학부모들에게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명품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 입학준비금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상위 법령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 본칙 8개 조항, 부칙으로 구성하여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좋은 발의해 주신 진후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후진 의원  감사합니다.
고상범 위원  앞으로 문경시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다가 조금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에 진후진 의원님께서 우리 신입생들한테 해서 교복지원을 해주기로 해서 지금까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 타 시군에서도 굉장히 좋다는 평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보다 보니까 입학준비금을 주는 조례를 만들고 교복구입비 지원 제도를 삭제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진후진 의원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혹시 입학준비금을 어느 정도 금액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진후진 의원  금액은 종전같이 30만 원으로 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경기에 따라서 30만 원을 못을 박은 게 아니고 현행 3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행여나 해가지고 또 예산이라든가 또 우리 학부모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입학준비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50만 원까지 주는 데도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이게 교복지원금은 없어지는 게 30만 원을 안 주고 다시 입학준비금을 30만 원을 준다는 얘기는 학생들한테 혜택을 더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름만 바꿔 가지고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되잖습니까?
진후진 의원  예, 여기서 확대된 거는 중·고등학교만 교복으로 대신해 줬는데 초등학교를 이번에 같이 동참을 하다 보니까 초등은 교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해서 입학준비금으로 바꿨고 또 단순 교복만으로 해가지고는 학부모들한테 입학생들은 또 준비해야 할 게 많은데 입학에 필요한 비용은 어떤 거라도 영수증을 가져오면 비용처리를 다 해주는 걸로, 일전에는 교복만 됐습니다, 교복만 됐는데 초등학교가 같이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산다든가 교재를 산다든가 아니면 가방을 산다든가 신발을 산다더라도 입학준비금을 영수증만 가져오면 할 수 있도록 좀 완화시켜서 학부모들에게 편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고상범 위원  아, 예... 지금 초등학생은 더 추가된 부분은 혜택을 보는 부분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교복 부분은 계속 놔두고 별도로 해가지고 입학준비금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차라리 더 낫지 않겠나...
진후진 의원  아 그거는 조례가 중복되기 때문에 입학 지원 해주는 게, 지금 현재 현행 30만 원 주는 거는 명칭은 우리가 중·고등학교가 신입생들이 교복을 사야 되니까 교복 명칭을 했는데 초등학교로 올해부터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은 교복이 없고 입학준비는 또 우리 학부모들이 입학하게 되면 아이들 새로 신학기에 살 교재도 많고 옷도 많고 신발도 새로 사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돼서 또 일용 노무자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소상공인들 어쩌면은 농촌에는 벌써 그 동창회에서 많이 지원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에 우리 소상공인 자제분들, 근로자들 또 직장인들 자제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없었어요. 
  처음 이거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저번 8대 때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해가지고 일심 단합해서 또 도와주셔가지고 대표는 내가 했지만 다 같이 했고 이번에도 해가지고 제가 대표발의는 하지만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줘야만 함께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상당히 좋은 우리 학부모들한테 좋은 혜택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등하고 고등하고 입학금이 우리가 교복을 지원해 30만 원 해주는데 별도로 다른 걸 살 수 있게끔 30만 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학부모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 부분은 저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을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금액을 우리가 30만 원이 아닌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진후진 의원  아 이거 조례만 되면 지금 조례에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시장이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다가 내년에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금액을 조금 더 상향시키자... 뭐 증액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집행부에 받아준다고 하면 가능할 겁니다.
고상범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례 통과되면 내년부터 지원되는 겁니까?
진후진 의원  아니 올해부터 해줍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요...
진후진 의원  지금 현행은 중·고등학교는 이행을 해주고요.
  초등학교가 이제 새로 해주다 보니까 예산 1억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400명입니다, 올해 신입생이, 1억 2,000을 해가지고 해주면 가근방에서 초등학교 이렇게 해주는 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이 또 남다르게 아이 키우기 좋은 명품도시로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명성도 아마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우리 학부모들, 젊은 학부모들이 다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금액은 추후 또 지나다 보면 꼭 필요하다 싶으면 우리가 건의해서 예산을 편성시키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조례만 일단 통과시키면 차후에 증액되는 금액은 내년에 봐서 고등학교 상향시켜도 가능합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참 교복지원조례 저번에 우리 시정질의 때도 뭐 왈가왈부한 내용입니다.
  누가 뭐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한번 그런 말도 있었는데 이 조례는 초등학교를 넣음으로 해서 우리 잘한 거예요. 
진후진 의원  예.
남기호 위원  예, 저번에 뭐 교복도 다른 모 시에서는 반대를 해서 못 했잖아요, 그죠?
진후진 의원  예.
남기호 위원  이 부분도 잘했고 이 모든 부분이 교복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잘 된 것입니다, 잘 만들었어요.
진후진 의원  그래요, 그때 뭐 8대 때 우리 남기호 의원님께서 같이 도와주셔서 같이 했던 부분이고 중·고등학교를 지원하다 보니까 초등 학부모들께서 우리가 2년을 지금 지급했는데 올해 3년째 지급하는데 초등학교 부모님들도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저뿐만 아니고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아마 그런 민원을 들었을 수도 있었을 건데 특히 또 제 지역구에는 초등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도 우리 아이들 입학준비금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또 우리 새로 당선된, 그 당시 후보였을 때 신현국 후보님하고 저하고 해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건이 있는데 시민들이 해서 우리 지역구에 꼭 필요한 아마 지원금이니까 그래서 약속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흔쾌히 받아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재가를 받았습니다. 
  재가를 받아서 법적 이상 없고 지원하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모든 시민들에게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감사합니다.
남기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이게 도에 조례가 혹시 없는가요, 입학준비금?
진후진 의원  도의 조례에는 별도로 모르겠는데요.
  이게 조례가 있는 데가 개수는 제가 세지는 못하지만 가근방에 있습니다. 
  또 군 단위에는 벌써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서정식 위원  작년에 듣기를 박영서 의원님이 도에서 입학준비금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있는지 없는지 저도 지금 확실히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있으면 도비도 좀 받고 시비 보태면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진후진 의원  아, 예 교육청에서 우리가 먼저 하고 난 뒤에 이후에 해서 조례가 발의된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있는데 지원금이 우리 잠깐만요, 우리 담당 주무관, 도에서 나오는 금액이 있는가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서정식 위원  아, 도에서 아직 나온 게 없어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진후진 의원  그래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전에 무상급식은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문경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우리 시에서 하고 난 뒤에 도에서 그 이듬해 도에서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래서...
진후진 의원  교복은 아마 없는 걸로...
서정식 위원  예, 예 도에서 이게 만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만들게 되면 우리 고상범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진후진 의원  예, 상향시키면 됩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충분히... 아주 잘한 조례입니다.
진후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후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위법령인용조문정비를위한문경시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등 13개조례의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사회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내에 미반영된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 정비 대상 조례인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22년 6월 행안부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확정된 정비 조례 2건과 자체 발굴한 조례 11건에 대하여 금년 1월, 부서 검토의견을 거쳐 이번에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발굴한 조례 중 일괄 개정 대상 자치법규는 기획예산실에서 정비를 하고 내용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소관 부서에서 개별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5쪽부터 25쪽까지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3월 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64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등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13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니까 특별한 그건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맞습니다.
  제·개정된 이후에 그동안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를 행안부에서 발굴한 건도 있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발굴한 건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행안부에서는 일부 개정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온 상황이라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은119안전센터이전부지영구시설물건립동의안(시장제출) 
5.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은119안전센터 이전부지 영구시설물 건립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회계과장 김형선입니다.
  계속해서 가은119안전센터 이전부지 영구시설물 건립동의안 및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은119안전센터 이전부지 영구시설물 건립동의안 제안이유입니다.
  가은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을 위해 문경시의 공용부지에 가은119안전센터를 신축하여 지역주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사업 내용입니다. 
  대상시설은 가은119안전센터이며 관할구역은 가은읍, 농암면 일원입니다. 
  사업부지는 가은읍 왕능리 산31-2, 산31-9번지 두 필지이며 면적은 7,121㎡입니다.
  건축비는 30억 2,000만 원으로 연면적 957㎡의 2층 건물 한 동으로 도 소방본부에서 경상북도 도청으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건축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 도 소방본부 공유재산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5월 도 추경에 건축예산 확보 후 착공 예정입니다.
  지적도 및 위치도는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은119안전센터 이전부지 영구시설물 건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669호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에 따라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실내 테니스장 조성사업 계획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 등 총 8건입니다.
  다음 7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14필지 3만 3,198㎡에 39억 2,700만 원, 건물매입 2건, 신축 2건 1만 3,914㎡에 207억 7,500만 원입니다. 
  첫 번째로 실내 테니스장 조성사업 계획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날씨와 관계없이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흥덕동 80-4번지 일원으로 부지 매입비 총 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실시설계, 2025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매입대상, 재산현황 및 위치도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암면 골프연습장 신축계획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농암면 농암리 225번지로 부지 매입비 1억 원, 시설비 5억 원, 총 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매입 후 조속히 설계하여 6월 공사착공, 연내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입대상, 재산현황 및 위치도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암면 화산리 반송 주변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천연기념물인 화산리 반송 옆을 지나 마을로 들어가는 생활도로에 현재 반송 뿌리가 노출되어 있어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반송 옆을 지나는 도로는 폐쇄하여 반송의 생육과 보존을 위함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농암면 화산리 748번지 외 3필지 4,722㎡로 매입 예정가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매입대상, 재산현황 및 위치도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양 농공단지 내 공장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폐업으로 가동 중단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농공단지 기숙사를 준공하고자 함입니다. 
  매입대상 토지 및 건물은 산양면 반곡리 421-1, 산양면 진정리 630-2번지로 토지면적 1만 2,438㎡, 공장 면적 3,577㎡, 매입 예정가는 총 25억 원입니다. 
  매입대상, 재산현황 및 위치도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청 권역 주차타워 건립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청 인근 시가지 주차시설 부족으로 불법주차, 교통혼잡 심화로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시민주차 편의제공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모전동 214-1번지이며 토지 면적은 8,420㎡, 건축 규모는 연면적 8,000㎡, 지상 3층, 지하 1층입니다. 
  사업비는 16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조감도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능성 온천장 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동일 물건에 소유자가 상이함에 따라 재산권 행사 및 건물 기계실 공동 사용으로 불편함을 초래하여 향후 시립문경요양병원의 건물 소유자를 일치시키고 환경개선 및 기능을 보강하여 지역 주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매입대상 물건은 문경읍 여우목로 31, 시립문경요양병원 내 기능성 온천장이며 매입 예정 가격은 20억 원입니다. 
  소유자와 협의 후 5월 매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입대상, 재산현황 및 현장 사진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북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이전 신축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산북보건지소 신축공사 설계추진 중 국도59호선 개량공사에 일부가 편입되어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 대체부지를 매입하여 이전신축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위치는 산북면 대상리 39-2번지 외 1필지로 대지면적 2,235㎡, 건축 규모는 연면적 396㎡, 지상 2층입니다. 
  사업비는 총 24억 9,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 후 2024년 공사착공 및 완료할 예정입니다.
  취득 재산현황 및 위치도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동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동로면 적성리 503, 503-1번지로 8,061㎡로 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입대상, 재산현황 및 위치도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3월 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68호, 가은119안전센터 이전부지 영구시설물 건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은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을 위해 문경시 공용부지에 가은119안전센터를 신축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 검토 결과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3년 3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69호,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실내 테니스장 조성사업 계획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은 문경시 흥덕동 80-4번지 외 2필지 3,544㎡를 매입하여 급증하는 테니스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본건 부지매입 건은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농암면 골프연습장 신축계획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은 농암면 농암리 225번지 2,198㎡를 매입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해 골프연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골프연습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아 시설 신축을 통해 주민의 안전한 여가활동 활성화와 지역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본건 토지매입 계획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암면 화산리 반송 주변 토지매입의 건은 문경시 농암면 화산리 748 외 3필지 4,722㎡를 매입하여 기존 생활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노출되어 있는 반송 뿌리를 보호하여 천연기념물인 반송의 생육과 보존을 위해 우회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부지매입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역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양농공단지 내 공장 부지매입의 건은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421-1번지 외 1필지에 소재한 공장 부지가 오랜 폐업과 시설물 관리 미흡으로 건물 미관의 훼손 및 치안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산양, 영순농공단지의 부족한 기숙사 설치를 통해 농공단지 근로자 복리향상과 청년 유입 강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향상 및 산업단지와 연계할 수 있는 연구소나 재분양 및 임대를 통한 다각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 공유재산 매입 계획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시청 권역 주차타워 건립의 건은 문경시 모전동 시청2길 34번지 연면적 8,000㎡, 지상 3층, 지하 1층, 약 245면을 사업비 160억 예산으로 문경시청 권역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청 인근 주차시설 부족으로 불법주차 초래, 교통혼잡 등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주차 편의제공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본건 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능성 온천장 매입의 건은 문경시 문경읍 여우목로 31 시립문경요양병원 내 대지 1,742㎡, 건물 1,941㎡의 기능성 온천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 기능성 온천은 2006년 개장하여 2007년부터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해 왔으며 매년 2, 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적자 누적액이 17억 5,000만 원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매각 또는 경영개선 처분의 요구를 받았으며 경영적자, 대수선시기 도래, 지방교부세 감액 처분예정, 수치료실 위탁불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5년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일 물건에 소유자가 상이하여 재산권 행사 및 건물 지하의 기계실 공동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재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립문경요양병원의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그 사업의 타당성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각재산을 재매입하는 것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에 대하여 논란이 없어야 하고 감정액이 과거의 매각 금액보다 높지 않게 책정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기능성 온청장의 활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북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이전신축의 건은 문경시 산북면 대상리 39-2 외 1필지에 대지면적 2,235㎡, 연면적 396㎡의 산북보건지소 이전을 위해 부지매입 및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 59호선 개량공사로 기존 보건지소 건물 및 토지 일부가 편입되어 신축 설계 중이었으나 기존부지가 도로와 연접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주차장 등이 협소하여 대체부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건 부지매입 및 이전 신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동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토지매입의 건은 문경시 동로면 적성리 503번지 외 1필지에 8,061㎡를 매입하여 동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를 위한 것으로 기존 흥덕, 마성, 산북에 소재해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지리적 접근성이 좋지 않은 동로면 농가들의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줄여 농업생산성 향상, 농촌경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본건 부지매입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계상재산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계획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 외 7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가은119안전센터 이전부지 영구시설물 건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가은119안전센터 이전부지 영구시설물 건립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실내 테니스장 조성사업 계획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설명은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들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가 나왔습니다마는 여기 과장님 생각에는 여기 실내테니스장 위치가 맞다고 보십니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이정걸  그 마이크 안 되나....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실외 10면자리 실외테니스장이 지금 거기 위치하고 있으니깐 뭐 각종 국내외 대외 유치하기도 용이하고 적정한 것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 위치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 위치는 주차장이지 그 부분에 사실적으로 지적도를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철길 옆에... 저거 대회 할 때 가보셨어요 뭐 게이트볼 대회나 무슨 테니스 대회 할 때 가보셨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남기호 위원  주차가 어떻게 되는지?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물론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현재 영강1공원에 주차장이 크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동호인들이 보면 행사장 본능적으로 가까이 댈려고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뭐 좀 불편하고 좁은 데도 주위에 대니깐 좀 혼잡한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은 이쪽에 주차장 이쪽에 여분이 좀 있거든요, 1주차장 강변 쪽으로...
남기호 위원  그리고 기존에 테니스장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남기호 위원  테니스장 위치에다가 돔을 설치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거기는 예, 지금 뭐 스탠드 만약에 돔 하려면 스탠드도 마련해야 되고 그 옆에 또 자전거 도로도 있고 해서 저희들 예...
남기호 위원  여기 지금 실내테니스장 지금 위치에 만약에 조성한다 그러면 몇 면 나옵니까 여기에?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지금 4면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4면 나옵니까, 4면이 나오는데 몇 억 200억이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남기호 위원  200억으로 4면 나오는데 이게 타당성이 맞다고 보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어떤...
남기호 위원  타당성 200억 들여서 건물 토지 매입하고 해서 200억 들여서 이렇게 짓는다고 그러면 타당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저희들 맞다고 보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용역해보고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볼게요, 이 부분은 테니스장 위치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 예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실내 테니스장 조성사업 계획에 따른 토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암면 골프연습장 신축계획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주민들이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주민들...
서정식 위원  아, 농암 주민들이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동호인이 꽤 됩니다.
서정식 위원  아... 저는 이제 이해가 좀 안 되어가지고...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그래요... 뭐 상당히 여유가 있으신 모양이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저는 토지매입은 상관없는데 골프인구가, 농암초등학교도 있는가요, 골프?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시설은 없습니다, 거기는...
서정식 위원  아니 학교 특기 그걸로, 체육특기로, 농암은 없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지금 현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암은 농암초등학교는...
서정식 위원  아... 농암에는 없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서정식 위원  저는 학생들 꿈나무 이렇게 키우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반인들이 친다는 얘기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지금 인접되니깐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들 한번 학교에 의견을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이왕 이용하는 김에 학교에 뭐 특기 적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이게 좀 나은데...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알겠습니다, 예, 예.
서정식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주민이 원하면 해야 되지요.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기존에 골프장 있잖아요, 골프연습장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그거는 저희들 추후에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추후에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기도 있는데 이쪽에 다시 한다, 그것도 말이 맞지 않잖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너무 좀 좁다고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와 가지고...
남기호 위원  그리고 특조비 도비 박영서 의원 2억 해줬죠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남기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비 3억 들어가지요, 그러면 5억이라요.
  전번에 제가 마성 게이트볼장도 그래요, 게이트볼 거기도 한 3억 들었는데 새로 뜯었다가 다시 이쪽으로 옮겼다가 또 새로 지었어요, 그것도 시비 낭비예요.
  이런 모든 것이 전부 주먹구구 아닙니까, 주먹구구로 여기 해놨다가 다시 옮기고... 이런 면이 다 잘못이에요, 이거요. 
  뭐 도비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지어줄 거예요, 영순에도 지어주고 산양에도 지어주고 한 개씩... 이런 부분은 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그 부분에 하든지 다시 이렇게 또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하고, 기존 거 뜯어내고 다시 이쪽 옮기고 그런 거는 신중히 생각해 주세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남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존 지금 연습장이 있는데 거기 확장은 불가능한가요, 매입을 해서?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저 가능한데 주민들이 지금 현재 주민센터, 면사무소 뒤에 부지를 좀 원하고 해서 그리로 옮기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래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암면 골프연습장 신축계획에 따른 토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농암면 화산리 반송 주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화산리 반송 주변 토지매입 이거는 진작했어야 되죠, 그죠... 이건 진작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존도리에서 천연기념물 하나 죽었잖아요 그죠, 나무 하나가 죽었고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좀 해야 되지 않았나 좀 늦었다, 이런 거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리고 대하리 천연기념물 터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대하리?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산북...
남기호 위원  예, 산북 대하리 건?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아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그거 나중에 좀 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암면 화산리 반송 주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산양농공단지 내 공장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에,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이게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을 하면 건물을 안 살 수는 없는데 이게 건물가격이 5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또 철거하려고 그러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물은 현재 평가액으로만 되어 있고요.
  감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감정가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 부분의 감정을 보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쓸 수가... 경량철골조로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여기 보니깐 벽돌이란 말이에요, 벽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예.
서정식 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 철거하려고 하면 이게 저희들이 물론 이 금액이 이렇게 나왔지만 이거 조정은 안 되는가요, 이게 오래되고 지금 현재 그 건물에 대해서 나온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평가액으로만 재산세라든가 평가액이지 감정금액은...
서정식 위원  감정 그거는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이 건물이 상당히 오래되고 낡고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감정가격에 대해서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이 철거하려면 돈 들어가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서정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평가액은 아니지만 감정가격은 충분히 좀 저희들이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감정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그 건물이 사용 안 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현재 91년도부터 해서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건물은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더 많이 파손이 되어 있고 그 조적조 부분도 지금 낡아가지고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게 나중에 그게 다 쓰레기네요, 결국에는 그러니깐 뭐...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경량철골조라고 해가지고 하부 부분만 그렇고 위에는 철골조 이런 거 재생이라 그럴까 그게 가능한...
김영숙 위원  그걸 어떻게 해서 뭐 활용하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해서는 우리가 구조에 대한 부분을 저거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D등급 이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사용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숙 위원  사용은 불가능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예.
김영숙 위원  결국에는 처분해야 그런...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철거를 해야될 그런...
김영숙 위원  철거비용이 아마 엄청 나올거 같습니다, 보니깐...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얼마만큼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김영숙 위원  5억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1억도 많은 거 같아요,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가액입니다, 감정가액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예, 그것 좀 깊이 생각해서 잘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들어가는 진입로는 몇 미터쯤 되요, 진입로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진입로는 2차선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들어가는 거 2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예.
남기호 위원  예,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숙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경량 철골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남기호 위원  그런데 재생이 된다고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거는 철골만..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재생이 된다고 그랬어요.
  시설직, 전문직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재생된다고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 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 판매를 할 수 있는, 폐기물이 아니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게 얼마나 하겠어요, 저는 사실적으로 그래요.
  그 건축물 그거 사실적으로 빵 해도 돼요, 빵...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 부분은 감정을 할 때 충분히...
남기호 위원  0원해도 돼요, 0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예.
남기호 위원  왜 지금 시기에 이걸 전번에 8대 때 그렇게 저희들이 팔라고 해도 안 팔았는데 지금 파는 이유가 뭐예요, 판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문경대학측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니까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해서 이 부지를 판매를 하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코드가 안 맞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금액적으로 있는 부분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8대 때 파셨으면 정말 환상이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지금 상태에서 자꾸 조인하다 보니깐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산양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숙사뿐만이 아니고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한 4천 평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해서 뭐 기업을 유치하든지 또 다른 방면으로 해서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타기관을 유치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문경대학 측에 불만이 있다는 소리죠, 왜 지금 와서 이런 시점에 이걸 내놓고 이렇게 한다는 소리인지 안 맞잖아요 말이요, 그전에 좀 했더라면 진짜 저희들이 흔쾌히 좋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자꾸 숭실대학교 자꾸 물리다 보니까 안 사줄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이런 게 자꾸 대두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집행부를 탓하기보다 저는 문경대학을 탓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이 벌써 예전부터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매입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좀 반가운 부분이고 맹 똑같습니다, 저도... 씁쓸한 부분이 이제 문경대학하고 연계되어 있다 보니깐 이게 문경대학에서 요청이 온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먼저 매입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지가 지금 30년 이상 동안 그냥 방치...
고상범 위원  그러면 시에서 먼저 얘기했다는 이 말씀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고상범 위원  사실은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나중에 이 부분을 매입하게 된다고 그러면...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많은 의원님께서도 우려하는 부분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런 우려하는 부분 자체가, 의원님들이 이렇게 우려한다는 얘기는 우리 문경 시민들도 이렇게 우려한다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예.
고상범 위원  건물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매입하는 데서 문제 있는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쓰지 말아야 될 예산이 너무 추가로 나가니까 그 부분에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진행을 하시면서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저희들이 지역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우리 사업비가 25억을 지금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리고 우리가 가감정이잖아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가감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감정에 보면 건물비가 5억 3,300이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우리 모든 의원들이 이 건물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느냐,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그죠... 감정을 하면 이 부분을 뺄 수가 있나요, 빵으로 만들 수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거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에 가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충분하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런데 감정평가사들은 또 달리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우리 평가의뢰할 때 1개 기관에 의뢰할 건 아니잖아요, 평가사를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저희들이 인제 양쪽으로도 할 수 있고 3개의 기관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렇지요, 그렇게 했을 때 ‘그쪽에서 도저히 안됩니다, 이 평가를 해야됩니다, 이 건물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재활용 가치라든가 이런 걸 뭐 조금이라도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 1억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평가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우리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아 그거는 맞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정이라는 거는 뭐 기관에서 하는 부분이니깐...
○위원장 이정걸  그렇지요, 그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이걸 좀 고민 좀 해봐야 되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리고 또 남기호 위원님이 또 염려한 게 있어요.
  우리가 왜 8대 때 우리가 학교에서 경영이 어렵다해서 ‘이런 재산을 자구책을 마련해라, 이 건물을 농공단지를 팔아서라도 경영에 보태라’ 이런 얘기를 수차례 했어요. 
  그때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 이제 와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뭔가 좀 어안이 벙벙하다고 할까 좀 그렇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예.
○위원장 이정걸  그리고 우리 모든 걸 지금 여러 의원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양농공단지 내 공장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시청 권역 주차타워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 안은 우리 문경시청에 민원인들께서 오시면 참 불편하죠, 그죠. 주차장이 없어서...
○건축과장 권혁호  예.
남기호 위원  그래서 참 좋은 안입니다, 만약에 건립의 건이 가결된다고 그러면 뒤에 우리 모전공원이 있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권혁호  예.
남기호 위원  모전공원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죠, 공원에 걸맞게 그렇게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경시청 권역 주차타워 건립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기능성 온천장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을 제가 사진도 보고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전부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20억이 우리가 전자에 얼마에 샀다고 그랬지요 이게?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26억 1,000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매각을 했고 운영 안 된 지는 오래됐고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고상범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갖다가 다시 매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목욕장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아니요, 목욕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현재 지상과 지하의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시설 이용에도 불편이 많고 향후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통일을 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저번에 우리한테 와서 설명할 때는 이걸 매입을 해가지고 요양병원 이용하는 사람은 환자를 쓸 수 있게끔 목욕장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그래서 저희가 병원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저희가 이번에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보고를 하기보다는 이것을 매입을 해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고 또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워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20억이라는 평가액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저희가 가감정을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가감정을 한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가감정을 해서 19억이 나왔고 지금 현재 2개소에서 감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전자에 저도 이 부분에 매입 과정에 하고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고 방치했다가 지금 소유주가 두 명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지금 지상은 요양병원을 해서 저희가 시의 소유주로 되어 있고 지하 기능성 온천장은 박 시장님...
고상범 위원  이름 얘기해도 되요, 뭐 박 시장 이름...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 부분이 올해 우리가 그쪽에서 매매의사를 밝힌 거라요, 아니면 시에서 매입의사를 한 거라요 이게?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작년도 22년도에 시에서 기능성 온천장 매입 조정 신청이 문경온천관광주식회사에서 들어왔습니다.
  3월 28일날 22년도에 들어와서 저희가 그동안 시에서도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올해 2월경 쯤에 이렇게 매입을 해서 통합을 하는 게 안 좋겠나라고 저희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이 한 검토보고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건물 지하의 기계실 공동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재매입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함이 환경개선 차원에서 좋다, 지금 기계실 자체가 위에 우리의 요양병원하고 연결 돼가지고...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 기계실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위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기계실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개인 것이기 때문에 허락을 맡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예, 예.
고상범 위원  수리 자체를 불가합니까 아예?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수리 자체는 가능한데 일단은 지금 지하에 요양병원에 식당도 있고요, 그리고 기계실도 있고 해서 온천장하고 이렇게 복도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기계실 그대로 이용한다는 얘기네요, 계획은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예... 그리고 온천장은 매각이 된 후에 바로 문을 닫아서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상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사실 이 문제를 보면서 참 답답하고 왜 이렇게 했어야만 되는 그런 사실 원망이 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 그거를 이용했으면 시민들은 한결같이 그걸 계속하기를 바랐는데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되었고 이제는 사용하지 않으면 집이라는 것은 또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또 그걸 산다고 해도 엄청난 비용이 투입이 돼야 될 것 같고 한데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명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뭐 그 당시에 감사원 뭐 불합리한 경제성과 관내 이래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감사원이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고 그래도 이렇게 파는 것은 좀 맞지 않았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우리가 계속 같이 병행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일부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 그 당시에 우리 시민들이 대단히 반대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런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의회에서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좀 불합리하다 그때, 저도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으니깐 그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토지는 토지 부분은 지금 문경시 겁니까 토지?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이게 전체 8,030.9㎡중에 연면적 대비해서 기능성 온천장으로 되어 있는 대지 지분권이 1,686㎡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권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같이 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남기호 위원  그래요 이게 뭐 사실적으로 어린아이들처럼 줬다 뺐었다 자꾸 이러는데 이런 건 사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을 그 당시에 잘했어야 돼요, 생각 자체를... 진짜 이런 부분은 자기가 영업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넘긴다, 다시 또 자기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했다, 사실적으로 이런 논리가 맞지 않아요. 
  그때 감사원이 다시 한번 더 저걸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의원들끼리 한번 상의를 잘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다는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거기 보니까 지분율이 한 54평뿐이 안 되네요 그죠, 시 소유가... 내가 평으로 환산을 하니깐...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예.
○위원장 이정걸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능성 온천장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북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이전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북 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이전 신축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가은119안전센터 이전부지 연구시설물 건립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1 회의중지)

(11:39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은119안전센터 이전부지 영구시설물 건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가은119안전센터 이전부지 영구시설물 건립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 중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기능성 온천장 매입의 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기능성 온천장 매입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논의한 결과 추후 세부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 후에 다시 한번 매입의 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재단법인문경문화관광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관광진흥과장 김동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임시회 부의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이유는 기능 중복기관 통폐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난 2022년 12월 30일부로 문경문화관광재단을 해산하고 문경관광진흥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문경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해 기술한 현행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과의 보다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문경시의 관광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3월 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66호,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중복기관 통폐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을 위해 문화관광재단을 해산하고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문화관광재단의 조례의 설치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저번에도 의원협의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위축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 축제라든지 모든 관광홍보 이런데 재단이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아,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 팀장제로 해가지고 직원도 두 명 또 보강을 해서 지금 공단과 같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서정식 위원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아시겠지만 재단 설립할 때 반대를 저희들이 그래 많이 했어요, 의원들이 8대 때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아, 그러면 각종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공모사업도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처음에 반대했지만 이 재단설립을 용인해 줬어요.
  그런데 다시 지금 모든 게 다 이렇게 물론 시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이게 정책이 이렇게 혼란이 좀 와요, 근데 의원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거든요. 
  그래 정체성이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지 아니면 강단이 없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뭐 공무원으로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데 한가지 우려되는 거 정말 관광진흥공단으로 문화재단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지금까지 해 온 거하고 별 차이는 없다고 봐요, 일하는 사람은 똑같으니까... 그런데 위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좀 걱정이 돼요. 
  하여튼 이 부분은 잘 앞으로 지켜보겠지만 축제라든지 모든 프로그램 개발 이런데 좀 매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차후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질타받을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재단법인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보고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보건사업과장 김화자입니다.
  문경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90페이지에 달하는 양으로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 별도의 요약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요약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보고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의 계획으로서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 제8기 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 체계, 중장기 추진과제 및 1차년도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 9월 말 기준 문경시 총 인구 수는 7만 1,003명으로 총인구와 출생자 수는 감소하고 있고 인구증가 정책과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문경시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성 질환에 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망 원인입니다. 
  최근 4년간 사망 원인 1위는 신생물로 조기검진 및 치료를 위한 국가암검진 수검 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현황입니다.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은 비만으로 비만율 증가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인식개선 홍보, 운동교실 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등의 건강행태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보건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확충으로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취약 지역의 인프라가 개선되었으며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건강생활 환경을 만드는 분위기 조성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치매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였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관리활동, 코로나19 및 이후 출현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 대응활동, 지역의 인구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 체계입니다. 
  정책 방향으로는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부진했던 제7기 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며 의료자원 격차 해소 및 신종감염병 대응강화, 인구 양극화에 대비한 건강한 종합관리체계 마련, 정신건강 문제 해소, 건강 위해요인 관리로 건강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건강 격차 해소로 모두가 건강한 Yes문경을 비전으로 하여 기초가 튼튼한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다분야 협력으로 건강도시 구현을 추진 전략으로 수립하고 각각의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9개의 추진과제에 따른 세부 주요사업 추진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이후 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문경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계획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좀 우려되는 게 일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서정식 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현재 지역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건강증진 사업이나 보건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최우선적으로 지소, 진료소 활성화를 위해서 지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문경을 제외하고 2명씩 인력을 배치해서 현재 각각 보건사업으로 치매사업이라든지 또 진료소 같은 경우는 예쁜 치매쉼터를 기본운영을 하고 또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 이번에 동절기 접종이라든지 기타 지역 주민의 보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진료소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못 했거든요.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다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일을 안 하려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팀원들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려고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예...
서정식 위원  예,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뭐 우리 저는 우리 서정식 의원님하고는 좀 반대적인 역할입니다.
  제가 저는 영순 산양, 산북, 동로에 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제가 다녀봤어요. 
  다녀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도 하고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 전에 또 예방접종도 보건지소에서 했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예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러니깐 그런 부분이 소외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고 더욱더 우리가 찾아가는... 보니까 찾아가는 서비스 말로 레드 뭐도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치매 센터도 찾아가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예.
남기호 위원  산양에 설치해 보니까 찾아가서 검사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대민상으로는 참 좋아요.
  그런 부분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릴게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한방 보건사업 또 구강 보건사업 이런 세부적인 어르신들의 의료취약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경로당이라든지 또 이렇게 보건지소를 방문해서 보건사업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했어요.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말해서 저도 접종할 때 보면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버스를 동원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우리 시민들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 면에서는 칭찬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도 8기 지역의료보건체계 요약도 보니까 이렇게만 한다고 그러면 문경 시민들이 더욱더 행복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경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5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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