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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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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11월9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5차)
  7. 6. 2011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5차)(시장제출)
  7. 6. 2011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국화향기 짙어지는 가을여정의 끝자락인가 싶더니 차가운 바람이 불면서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셨을줄로 생각됩니다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의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임혜림  의회사무국 직원 임혜림입니다.
  제14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37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38호 문경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39호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40호 문경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41호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5차 수시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342호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유  총무과장 이성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노진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화하고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하위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 선서문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간소화하였고 둘째,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로서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를 가산토록 하였고 셋째, 친족의 경조사에 한해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였으며 넷째,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경우 연가일수에서 이를 공제토록 하는 등 기타 미비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원  전문위원 권상원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337호로 제출된 본 조례안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현실에 맞게 내용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공무원의 임용시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2년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산정시 가산할수 있는 민간경력 규정을 신설,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본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근무시간 등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본 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별표2에 보면은 사망시에 본인이 사망해도 휴가를 5일 주는가요?
○총무과장 이성유  예, 본인...
안광일 위원    별표2에 보면 본인이 사망해도 휴가를 5일 주는가요?
○총무과장 이성유  아니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안광일 위원    아니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총무과장 이성유  배우자나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는 5일간 연가를 할수 있다고 하는겁니다.
안광일 위원    말이 이상한데...
○위원장 노진식  장모, 장인을 얘기하는거, 장모, 장인.
○총무과장 이성유  그렇지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니까 본인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장인·장모 다 5일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조부모라고 하면은 할아버지까지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예, 그렇지요.
○위원장 노진식  조부모라면 할아버지까지.
○총무과장 이성유  예,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라고 하면 본인의 조부모나 배우자의 조부모 또 외조부모까지 다 2일을 할수 있다는겁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나오셔서 문경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한 개선 협조요청에 따라 교육사용료, 수강료 등의 반환범위를 제한하여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었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8조 1항의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일전까지 사용료반환 신청 규정을 사용일 전날까지 신청할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같은조 2항을 추가하여 교육강좌 개설후 수강 취소시 잔여일분의 수강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문경시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구체화함으로써 여성단체의 육성 및 여성권익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5조를 같은조 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제1항의 행·재정적 지원이란 각종 운영 또는 기금, 교육, 대회참여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 경비 등을 말한다를 신설하여 지원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례안 일부와 여성단체의 육성 및 권익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사회복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원  전문위원 권상원입니다.
  먼저 문경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338호로 제출된 본 조례안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을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여성회관 사용료의 관련 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써 여성회관의 시설사용료, 여성기술 및 취미교육 수강료를 불가항력 사유로 취소시 지금까지 모호했던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1339호 제출된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교육 대회 참여 및 선진지 견학 경비 등 지원을 구체화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경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5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행·재정적 지원이란 각종 운영 또는 기금, 교육, 대회참여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 경비 등을 말한다고 하는데 대회참여 경비를 지원하면 국내외는 다 갈수 있잖아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 선거 때문에 우리가 대회참여할 때 보상금을 못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거를 제도적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안광일 위원    국내외를 넣은 뜻이...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또 혹시나...
안광일 위원    외국까지도.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외국도 갈수 있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꼭 가야된다는것보다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안광일 위원    이거 선심성 그 내용이 아닌가요, 국내같으면 모르는데 국외까지 집어넣는다고 하면 범위를 너무 확대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그런거는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대회참여하면 국내는 다 갈수 있잖아요, 외국을 넣기 위해서 국내외라고 한거 아닌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꼭 외국에 간다는거는 아니고요, 제도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겁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저 안광일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국내외, 외자가 들어가면 외국도 이 조례에 의해서 간다라고 솔직하니 핑계대고 갈수도 있잖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있지요.
  행여나 이제 도단위나 또 중앙단위에서 뭐 외국에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때 우리가 뭐 어떤 보상을 해주는 그런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조례를 여기서 나중에라도, 꼭 뭘 이걸 이용한다기보다 좀 심도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각종 조례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조례가 지금보면 대부분 기존 있는대로 행정이 직접할수 있다...이걸로 끝나요.
  굳이 여기 뒤에 2항을 추가를 하느냐, 결국은 이런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축소시켜줘야 되요.
  지금 타 조례를 보세요, 이런 조례가 있는가...이런거는 타 조례와 어떤 일관성이 없는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이거는.
  이거는 일단 의결할 때 정리하지요, 이런 조례가 왜...똑같아야 되지...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문경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문경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회계과장 이욱재입니다.
  평소 회계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법령에 맞도록 고치고 보조금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회계의 투명성 강화로 부정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와 함께 재정 당시에 권위적이고 경직된 조문을 알기 쉽고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1조 목적에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제17조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조항 중 제4호 교부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때를 삭제하여 현재 농업육성사업 및 민간보조사업 증가추세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과 동시에 1995년 재정 당시에 경직되고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은 어려운 용어를 알기쉽고 현행 조례 체계에 맞게 개정하며 별지3호 서식 보조금 교부결정서와 제4호 서식 조건을 현실에 맞는 순화된 용어로 고치고 별지 제4호 서식 4의 보조금 사용시 신용카드 사용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보조금액에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각종 보조금의 철저한 관리와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하고 용어를 현행 조례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문경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원  전문위원 권상원입니다.
  문경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340호로 제출된 본 조례안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일부 조항에 있는 문구를 알기 쉽고 편한 용어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하여 회계업무를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가고 사료됩니다.
  이상 본 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5차)(시장제출) 
6. 2011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5차 수시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일괄 진행하고 질의 및 의결은 세부안건별로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5차 수시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5차 수시관리계획안과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회계과장 이욱재입니다.
  평소 회계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과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중 문경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의 건은 문경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어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 취득재산은 문경시 문경읍 하리 920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은 1,620㎡이며 건물은 동일 지상에 4동에 354㎡로 추정가액은 모두 1억7,1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로관광 간이역사 부지와 시유지 교환의 건입니다.
  문경 철로관광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철로자전거 사업의 기반시설인 마성면 하내리 간이역사 부지에 사유지가 있어 인근 시유지와 교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함이며 교환으로 인한 취득재산은 마성면 하내리 261-1번지외 1필이며 면적은 1,298㎡입니다.
  처분재산은 마성면 하내리 264-10번지 일원 1,298㎡입니다.
  교환 차액은 감정평가후 상호 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도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취득재산은 가은읍 왕능리 360-10번지 일원의 부지 1,720㎡와 건물 가은읍 왕능리 364-4번지 지상에 177㎡로 추정가액은 모두 6,65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신기공업단지 조성공사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개별적 난개발을 억제하고 계획적인 공장부지 확보와 공급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신기공업단지와 연계한 신규 산업단지 확장으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고자 함이며 취득재산은 문경시 신기동 산5-1번지 일원에 쌍용양회 부지 42필지 66만2천㎡이며 추정가액은 17억2천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원  전문위원 권상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 5차분, 문경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441호 제출된 본 조례안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시장 주변의 환경개선 및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여할수 있으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를 도모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의안 제1342호로 제출된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분 철로관광 간이역사 부지와 시유지 교환건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3개 사업에 대한 재산의 교환 및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써 첫번째 철로관광 간이역사 부지와 시유지 교환의 건은 문경 철로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철로자전거 간이역사 부지내 사유지를 시유지와 상호 교환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것이며 두번째, 생활체육시설 확충 부지매입의 건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판단되고 세번째, 신기공업단지 조성공사 부지매입의 건은 신기동 산5-1번지 일원에 기존 신기공단과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하는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금번에 상정된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각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 시행령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추진부서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5차 수시관리계획안 문경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그 사업명도 중요하지만 이게 금년도 5차 계획인데 이거 1년 단위로 못하는가요, 공유재산.
○회계과장 이욱재  이게 이제 예산을 그렇게 할려고 하면은 내년도 예산을 올 연말에 다 세워야 되는데 수시로 이 사업이 발생되기 때문에.
탁대학 위원    아니요, 지금 공유재산 우리가 승인해준것도 예산 안세운게 천지인데 뭘...지금 올라오는 계획안이 지금 2010년이나 2011년이나 같은거지요, 그러면 2011년도는 이게 다입니까 내년에 할게.
○회계과장 이욱재  또 발생이 되겠지요.
탁대학 위원    1년 앞도 못내다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
  가다가 본 예산이나 추경할 때 되면 앞에 공유재산 올라오고 올라고요,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를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요.
○회계과장 이욱재  각 시행부서에서 뭐 국비확보라든지...
탁대학 위원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놓아도 예산형편에 따라서 예산편성 별개 아닙니까, 공유재산 승인 받았다고 꼭 예산편성하는거는 아니잖아요, 예산사정에 따라서.
  지금 문경시는 시도때도 없이 올라와요, 뭐 어째가지고.
  각 실과로부터 금 2011년도에 공유재산 예산이 뭐 필요한거를 미리 다 받아가지고 한목에 받아놔야지 시도때도 없이 의회에 올라와요 수시관리계획이.
  벌써 금년도에 5차째 올라와요, 금년도에.
  왜 이런 제도를 왜 활용하고 있어요, 시에서...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러지를 말라는거예요.
  전부 가다가 멀리 안보고 생각나면 올려가지고 또 예산세우고, 세우고...지금 기존 받아놓은게 원칙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놓은것도 예산 지금 밀리고 또 늦게 온거는 예산...지금 이거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거라요 이게 지금.
  기존 받아놓은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금년도에 안섰고 내년도에도 안섰는데, 안서면...이 공유재산관리가 의회에 올라오는것도 한두번이지 같은 회계연도안에서.
  이런식으로 왜 실무자는 관리하고 있느냐 이거라요.
  결국은 참 옛말에 자다 생각나면 뭐 한다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항상 이런 안이 올라온다고 이렇게.
  미리 올라온거는 예산 안세우고, 그럼 의회는 뭐라요 그러면.
  결국은 승인해줄때는 매입하라고 예산 세워줬는데 미리 해준거는 안하고 어떻게 되는거라요, 그러면.
○회계과장 이욱재  그래 이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어차피 그 시행부서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 맹 그 계획 뭐 먼저 받아놓았던것도 우리가 국비나 이런거를 또 확실히 확보 못할 경우에 좀 사업이 좀 지연될 수도 있고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봐요, 2010년도 공유재산수시관리 승인 해준것도 2011년도에 안섰는데 2011년도의 것이 먼저 올라왔단 말이라요.
  이거는 예산 세울려고 올라온거라고.
○회계과장 이욱재  그렇지요, 2011년도거는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거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래 이제 세우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 내년 예산에 올라오지 싶은데 이거는...기획실 누가 없어요?
  기획실 알아봐요, 예산계에.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준거는 예산을 내년도에 안하고, 예산 안올리고.
  지금 2011년도 공유재산 받아가지고 이거는 내년에 편성할려고 하는 안이라고요, 이게.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노진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7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질의를 아까 했고요, 앞으로 그 회계과나 관련 부서에서는 이 공유재산이 관리계획이나 수시관리계획이나 이거는 계획성 있는 계획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전년도 연말에 다음 회계에 할 공유재산계획을 일단은 총괄을 미리 조사해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그중에 1년 하다보면 변경사항이 있을겁니다.
  그때는 한 8월쯤 가서 한번 변경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두 번하는 쪽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바꿔줘요, 이렇게 해서는 중구난방으로 5차, 6차 막 올라오는데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국가나 도나 이런거 없습니다.
  문경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거는 행정의 어떤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1년에 다음 연도것을 그 전년도에 받고 다음 연도에 8월경 되어가지고 한번 더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런 쪽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집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는게 안낫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기히 관리계획을 받았던 것이 다음이나 또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예산편성 안되고 중간중간 자꾸 들어오다 보니깐, 물론 회계과도 어려울거라요 이런 과정이. 
  그래서 이 관계를 위해서 앞으로...지금 기획실 누구 있는가요?
  지금 주차장 부지 시가지 어떻게 되어있어요, 내년 예산편성과정이?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예산작업을 하는 중이라서...”하고 답변)
  앞으로 시에서는요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은거 절차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게 안맞겠어요 안그래요.
  자꾸 기존 된거는 다 주민숙원사업이고 다 원하는것인데 그리고 또 이 투자효과가 어느게 중요하냐, 투자효과성도 우리가 검토해야되지, 그냥 어떤 부탁해서 하고 어떤 개인적인 그런거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쪽으로 흘러가는게 많은거 같은데 이런거는 지양해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내년부터는요, 2011년은 맹 저 있어요, 내가 어디 안가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하는 조건으로...김지현의원님 어때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조사해서 관리를 해야지 자꾸 중간중간에 하는거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거는 오늘 올라온 안건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라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예.
탁대학 위원    그러나 절차를 앞으로 이렇게 하자.
○회계과장 이욱재  예,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욱재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탁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이게 공유재산이란 부분이 이제 어떤 계획을 잡다보면 십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해야 될 사업이 이제 물론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이 사업을 하다보면 긴박하게 꼭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때마다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5차, 6차에 걸쳐서 필요할때마다 이렇게 자꾸 들어오니깐 탁의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맞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2011년도, 12년도에 대한 공유재산을 꼭 취득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실과소로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받아봐서 그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한번 의회에 승인을 받아놓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생기는 부분들은 정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개진을 해나가면서 조정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꼭 못을 박아가지고 1차, 2차 이렇게 딱 정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너무 수시로 들어오는거는 안좋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어떤 꼭 해야되겠다하는 부분들은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가은지구 생활체육시설 뒤에 대상목록에 보면 지번이 위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지번이 틀린데 이거는 소유주 지번인가요, 뒷장에 보면은.
○회계과장 이욱재  예, 개인부지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래 개인부지인데 그 위에 토지부분에는 360-4번지인데 밑에 건물부분에는 94-9번지로 되어있거던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그게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안광일 위원    오타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안광일 위원    아,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취득시기가 2011년 3월이고 취득하면 바로 처분하는게 아니잖아요, 건물을 없앤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처분사유가요.
○회계과장 이욱재  계획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회계과장 이욱재  계획이다라는 이런 말씀이지요.
안광일 위원    아니요, 취득시기는 2011년 3월로 되어있는데 처분사유가 있다고요, 처분사유가.
  토지같은 경우는 취득시기와 취득사유가 있는데 이거는 취득시기가 있고 처분사유가 나오니깐 이게 건물을 이제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헐어낸다는 얘기인가요, 이게요.
○회계과장 이욱재  아 예, 예 예.
안광일 위원    헐어낸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그렇지요, 건물은 뜯어가지고 게이트볼을 하겠다는 그런...
김지현 위원    건물은 환경미화원, 노인들을 위해서...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러면 이 건물을 재사용할거 같으면 처분을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처분으로 표기됐으니깐 이게 뭔 뜻인지..
○회계과장 이욱재  취득사유입니다.
  처분사유가 아니고 취득사유인데...
○위원장 노진식  안의원님 이거는 2011년도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라요, 지금 2010년도.
탁대학 위원    지금 가은지구...
○위원장 노진식  그거는 2011년도겁니다.
안광일 위원    2011년도것인데, 취득사유인데 그러면 이게 체육시설이 아니고 환경미화원 시설이라면서요.
○회계과장 이욱재  저기 담당자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안광일 위원    여기 나와주셔서 해주세요.
○체육시설직원 장근수  새마을체육과 장근수입니다.
  저희 가은읍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편입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 건물을 약간 노후된 부분들은 손을 봐서 동네 사람들이랑 게이트볼 이용하는 분들이랑 같이 활용을 할수 있도록,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금방 김지현의원님 말로는 환경미화원들 시설로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체육시설직원 장근수  그거는 어느 특정단체나 개인을 특정해서 하는거는 아니고 저희가 생활체육시설 이용하는분들이나 주민 누구나 와서 쉴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건물을 사가지고, 취득해가지고 사용하는데 그 용도가 명확하지 않게 아무나 와서 쓰는 그런 용도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 얘긴데요.
  이런 취득을, 명확하게 뭐에 쓸건가 용도가 어느정도 나온 다음에 건물을 취득해야지 그냥 동네사람들, 게이트볼 사람들 와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설명이 상당히 구차한 얘기거던 이게.
○체육시설직원 장근수  주 목적은 게이트볼을 이용하는 동네 어르신들이 거기와서 다른 어느 게이트볼장 가도 전부 컨테이너나 이런 사무실을 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대신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앞으로 좀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오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직원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보니깐 토지, 건물 취득가액이 한 7천만원 그정도 되는거 같은데 먼저 의원간담회에 올라온 안건에 한 4억정도 올라왔지요 이게요, 4억정도.
  그래서 지금 추정가액이, 추정가액이 어때요, 공시지가하고 추정가액하고 어떤...추정가액은 우리가 예비감정 가격이 추정가격 아닙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활용되는 이 건물을 저도 알아보니깐 철거하는게 아니고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는 이거는 좋은 방향이라요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 추정예산을 많이 짜놓으면 3억인데 4억 짜놓으면 다른데 1억 예산이 사장되는거라요.
  그래서 이 새마을체육과에서는 기획실 예산부서하고 해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을 세우라 이거라요.
  많이 해놨다가 그만큼 안들어가면 또 사장되는데, 먼저 의원협의회때 한 4억정도 올라왔어요 이게요.
  원래 그 금액을, 필요 금액을 매입비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비 추계를 확실히 해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너무 과다한 예산편성이 되어서 나머지 그부분 때문에 예산잔액 때문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직원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5차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5차 수시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철로관광 간이역사 부지와 시유지 교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철로관광 간이역사 부지와 시유지 교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철로관광 간이역사 부지와 시유지 교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생활체육시설 확충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생활체육시설 확충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생활체육시설 확충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신기공업단지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임야가 창동에 되어있는 임야는 지금 평당 얼마나 갑니까, 거기는 제가 계산해보니깐 평당 1,310원 들어가고 신기에 있는 임야는 3,630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입니다.
  창동에 있는 임야의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399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시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원장 노진식  그러니깐 평당으로 계산하니깐.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예.
○위원장 노진식  그리고 신기동에 있는거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신기동 임야는 보통 제일 싼거는 577원이고 또 그중에 가격이 좀 많이 나가는거는 15,100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산 위쪽 창동하고 경계부분이기 때문에 그 산 제일 정상부분이 약간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싼거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신기동의 임야는 하단부에 있는거는 평방미터당 한 15,100원정도, 14,000원에서 15,100원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 위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그러니깐 쉽게 동산이나 야산정도이고 창동에 있는거는 뭐 상단부.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제일 위쪽에 경계선부분.
○위원장 노진식  상단부 여기 말씀하시는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예.
○위원장 노진식  그래도 창동이면 도시인데도 더 싸고.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아닙니다, 산 경계부분...
○위원장 노진식  신기는 어째 촌인데도 산값이 378,567제곱미터에 4억1,600이 나왔거던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위원장 노진식  신기는 16만2,600미터에 6,400만원이 지금 나와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현재 공시지가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공시지가가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공유재산하고 연관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신기공업단지 부지를 조성할 경우에 지금 조성비하고 공사비 원가하고 우리가 매각비하고 대강 얼마나와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지금 현재 2단계 조성은 도시과에서 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마는.
탁대학 위원   대강...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아마 상당히 부지매입가격이 감정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 평당 거의 한 15만원.
탁대학 위원    부지매입이 15만원?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매입비가 그렇다보니깐 예정가격이 거의 한 50만원 가까이, 40만원에서 50만원 가까이 선이 안되겠나 이렇게 예정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창리지구는 도로와 지반 논하고 굉장히 구조가 높아요.
  미터 2미터, 3미터까지 나오는데 이걸 다 성토해야 되거던요.
  할 경우에 부지매입비가 결국은 참 조성비가 한 60만원 보는 수준이 나와요, 지금 앞으로 물가상승을 볼 경우에.
  그러면 60만원 평당 부지에다가 어느 공장이 들어오겠느냐,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우리가.
  우리가 일단 시유재산으로 구입하는거는 좋아요, 좋은데 이것도 관련부서에는 또 결국은 회사가 들어와 없으면 또 보조금 몇십억줘가지고 새로 유치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방향을 지양하자...벌써 부지조성하는데 60만원 들어간다면 이거는요 공장 올 사람 없어요.
  어느 사람이 60만원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이게 안들어오면 어째요 또, 100억씩 줘가지고 들어오도록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줄거 아닙니까?
  이런 행정은 좀 지양하는게 안낫겠느냐...이런것도 담당부서에서는요 이거한번 새로 추계를 해봐요.
  다음에 내가 물을테니깐, 지금 여기에 대한 공사비하고 부지조성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매각대금 얼마해야 우리시가 이문을 안남기더라도, 이거를 긴밀히 파악해서 해야되지.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상태는 우리가 좀 앞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 이런거는 언젠가...이거 조성이 언제됩니까 시작을?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저희들이 지금..
탁대학 위원    또 급하지요, 급할거라요...시는 요새 다 급해요 어째가지고.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마침 또 쌍용양회에서 부지를 매각할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평균 따지면 평당 3만원정도 안될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신기공단보다는 한 5분의1정도 쌉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신기공단은 앞으로 계획은 몇 년도부터 해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저희 신기공단이 내년도...도시과에서 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탁대학 위원    과간에 이렇게 안돼가지고 뭐가 돼요, 도시과하는거 그것도 모르고 여기는 뭐 사업주체하고 이러니깐...그래서 이거를 각 부서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과연 신기공업단지를 조성을 우리가 할려고 하는데 지금 3년전의 계획과 오늘 한거가 달라요.
  그 지역여건이나 국가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은 조성부지비가 투자가 많이 되면 새로 들어오는 어떤 이런 업체가 부담이 많이 간다 이거라요.
  그래 대책이 뭐냐...그것까지 같이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자료를 해가지고 미리 좀 해놔줘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신기공업단지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신기공업단지조성 부지매입의 건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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