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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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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2월14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문경시공유재산제1차수시관리계획안
  3. 2. 2011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1년도문경시공유재산제1차수시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2. 2011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가. 기획감사담당관소관(정책기획단,주민생활지원국,보건소,사회복지센터)
  5.   나. 계수조정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푼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발한 2011년입니다.
  선진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저희 시의원 모두가 큰 귀를 가진 토끼처럼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더욱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도약하고 큰 희망을 나누는 2011년이 되길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위원회의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임혜림  의회사무국 직원 임혜림입니다.
  제14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65호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1차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368호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문경시공유재산제1차수시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1차 수시관리계획안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일괄 진행하고 질의 및 의결은 세부안건별로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1차 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1차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노동  회계과장 김노동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시계획안은 취득재산 토지 26필 92,224제곱미터, 건물 5동 775제곱미터, 추정금액 5억7,311만7천원입니다.
  교환으로 인한 처분은 토지 1필 868제곱미터로 추정금액은 7,913만원입니다.
  먼저 건별로 말씀드리면 마성어린이집 신축부지 교환의 건입니다.
  마성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지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서문경농협 부지와 교환하여 추진하기 위함이며 마성 외어리 915-3번지 868제곱미터와 마성면 외어리 914번지 일원 3필지 1,529제곱미터와 교환하는 것으로서 추정가액은 7,901만3천원입니다.
  감정평가후 금액은 상호 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어린이 숲나라 조성 부지매입건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및 낙동강 그랜드플랜과 연계한 사업으로 낙동강 일대의 수려한 산림생태자원과 아름다운 수변지역을 중심으로 우리지역 어린이를 위한 동화숲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코자 함이며 취득토지는 문경시 말응리 524번지 일원의 23필 90,695제곱미터로 추정가액은 4억1,485만1천원이며 취득건물은 영순면 말응리 524번지의 일원 5동 775제곱미터로 추정가액은 7,925만3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만식  전문위원 채만식입니다.
  2011년도 제1차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365호로 제출된 본 안건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2011년도 제1차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은 2개 사업에 대한 재산의 교환 및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써 마성어린이집 신축부지 교환의 건은 보건지소 및 농협 등 공공시설의 집중화를 통한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특히 어린이집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마성면 외어리 915-3번지 소재 시유지와 서문경농업협동조합 소유부지인 마성면 외어리 914-2번지외 2필지를 교환하여 마성어린이집을 신축함으로서 수준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낙동강 어린이 동화숲 나라 조성부지 매입건은 낙동강 일대의 수려한 산림생태자원과 아름다운 수변지역을 연계하여 특색있는 어린이 동화숲을 조성하기 위해 편입지구인 영순면 말응리 소재 토지 23필지와 건물 5동을 매입하는 것으로써 향후 지역관광 및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에 상정된 2011년도 제1차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은 각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규정에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추진부서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1차 수시관리계획안중 마성어린이집 신축부지 교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처간에 협의를 하고 하시는거지요?
○회계과장 김노동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지금 저 이거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문경영상복합단지는 회계과하고 협의가, 대부문제는 협의가 된 문제인가요, 영상문화복합단지도 대부건이 되어가지고 회계과장과 협의가 된 문제인가요?
○회계과장 김노동  지금 저희들이 재산관리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회계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행정재산은 그 관련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행정재산이고 관리하지 않는 것이 잡종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복합단지는 행정재산으로서 우리가 사실은 직접적인 관리는 안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그게 저거 주차장 부지는 지금 어느과로 되어있지요, 새재관리사무소?
○회계과장 김노동  도시과에 의해서 지난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도시과하고 협의가 됐겠고 유희시설 부지는 지금 어느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김노동  맹 지금 현재로 그 안에 관리계 그거는 도시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도시과하고 정책기획단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게....
○회계과장 김노동  맹 거기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관련부서와 서로 협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그 정책기획단하고 다 협의가 됐을겁니다.
안광일 위원    국장님이 잠깐 좀 말씀해 주실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새재유희시설 부지는 공원시설로서 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도시과하고 정책기획단하고 협의가 된 문제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닌데 그 어떤 계획을 수립할때는 뭐 사전 서로의 어떤 협의를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맹 협의할때는 각 부처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이 참석 안하시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그 소관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기획단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시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에서 서로의 어떤 과간의 어떤 협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대부를 내주는것도 그러면 회계과에 안거치고 바로 도시과하고 정책기획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부를 내주는가요 안그러면 회계과 그 승인을 얻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아닙니다, 그거는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직접 매각하고 그다음 대부하고 사업을, 그 업무를 추진합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1차 수시관리계획안중 마성어린이집 신축부지 교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1차 수시관리계획안중 마성어린이집 신축부지 교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1차 수시관리계획안중 낙동강 어린이 숲나라 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1차 수시관리계획안중 낙동강 어린이 숲나라 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1차 수시관리계획안중 낙동강 어린이 숲나라 조성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3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만식  전문위원 채만식입니다.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1년 1월28일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942억7,900만원이며 조직개편 및 실과소의 업무조정에 따라 2011년도 본예산의 범위내에서 실과소별로 증감 조정하였고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3,681억8천만원, 특별회계는 260억9,9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도 3,681억8천만원으로서 항목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문화 및 관광 18.51%, 보건 0.02%, 기타 0.01% 증가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19,34%, 농림해양수산 0.002%, 예비비 0.11%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59.71% 수준으로 기정예산대비 0.0009% 감소한 2,198억5,759만7천원이며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기정예산대비 28.89% 감소한 114억1,608만5천원, 정책기획단은 기정예산대비 50.5% 감소한 5억9,103만4천원, 종합민원실은 기정예산과 같은 6억4,585만8천원, 주민생활지원국은 기정예산대비 2.99% 증가한 1,666억2,863만2천원,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기정예산대비 0.05% 증가한 86억2,474만8천원, 시민문화회관 등 3개 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2.07% 증가한 189억8,832만1천원, 읍면동은 기정예산과 같은 129억6,291만9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물건비가 0.02%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가 0.11% 감소되었으며 인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3,681억8천만원과 특별회계 260억9,900만원을 합하여 3,942억7,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증감은 없으며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에 따른 실과소별 예산조정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81억8천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중 부서별 예산변경 주요내용은 시장군수협의회 예산 800만원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무과로 조정 계상되었고 3대 문화권 선도사업인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42억5,400만원, 중부내륙산악권 숲메가시티사업 3억7천만원, 백두대간 불교 문화역사길 사업비 6억300만원이 기획감사담당관실, 정책기획단에서 관광진흥과로 각각 조정하여 계상되었으며 동서화합 민간교류지원사업 1천만원이 총무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복지, 보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드림스타트사업 3억원과 여성복지사업 8,109만4천원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사회복지센터로 조정되었으며 보건소의 기구확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43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으로 인한 예산의 변동사항만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소관(정책기획단,주민생활지원국,보건소,사회복지센터) 
○위원장 노진식  추경설명은 전체 세입세출예산 변동이 없으며 실과소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에 따른 추경임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설명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직제관련 규정의 일부개정 등으로 조직개편 등 실과소의 업무조정에 따라 문경시에서 승인한 2011년도 본예산 부기 범위내에서 예산을 증감,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는 3,942억7,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681억8천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260억9,900만원입니다.
  6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도 변동이 없습니다.
  8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11페이지, 세입총괄표도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1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 기능별 예산과 17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19페이지 성질별 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26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46억3,830만원이 감액된 114억1,608만5천원입니다.
  먼저 시정의 종합기획 관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시장군수협의회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총무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따라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400만원과 경북도 시장군수협의 100만원 그리고 시장군수협의회 행사비 3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무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업무와 하단부에 있는 중부내륙산악권 숲메가시티개발 업무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광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42억5,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부내륙산악권 숲메가시티개발 업무 3억7천만원도 감액하여 관광진흥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630만원을 감액하여 59억2,75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기준 경비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친환경농업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보건소장 직급상향 조정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을 편성하기 위하여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를 마치고 정책기획단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의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사업이 정책기획단에서 관광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예산 6억300만원 감액된 5억9,10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관광진흥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도 전체적으로 200만원이 감액된 194억6,259만4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관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관련 업무 800만원과 동서화합 민간교류지원사업이 문화예술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1천만원을 감액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2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소관 3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전체적으로 1천만원이 증액된 88억4,19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향토문화 육성에 문화예술관련 업무추진비가 도자기담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도자기담당계로 그 과목을 변경함에 따라서 218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또 민간행사보조로서 동서화합 민간교류지원사업이 총무과에서 이관됨에 따라서 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자기관련 업무추진여비는 위에서 감액된 부분을 도자기담당으로 편성함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이구요.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문화예술과 기본경비 여비도 도자기담당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관련예산을 일부 부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의 전체예산은 52억2,700만원이 증액된 151억3,10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대로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업무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광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 설계비하고 공모설계비가 42억5,400만원 증액되었고 또 백두대간 불교 문화역사길 사업이 정책기획단에서 이관됨에 따라서 6억3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며 그 부기는 같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중부내륙 산악권 숲메가시티개발 업무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역시 이관됨에 따라서 3억7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소관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는 전체적으로 3억9,419만2천원이 감액된 538억2,72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은 중간부분에 시청각 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일부 조정함에 따라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720만원 감액하여 민간위탁금으로 720만원을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육 및 아동복지사업지원 예산 3억원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사회복지센터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되는 전체예산을 사회복지센터로 이관하기 위해서 감액 조정된 내용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금 1억5,6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거는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을 조정함에 따라서 변동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사업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역시 사회복지센터로 업무가 넘어감에 따라서 드림스타트 관련예산 40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가 감액하여 이관 조정함에 따라서 감액된 내용이며 가족 및 여성지원 사업도 8,109만4천이 사회복지센터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가 같으며 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1,309만8천원을 사회복지센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430만원이 증액된 86억2,47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립문경요양병원 시설보강에서 당초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되어 있던 자본보조 과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변경함에 따라서 민간자본이전에 4억원을 감액하여 시설 및 시설부대비 3억5천만원과 자산취득비 5천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행정과가 신설됨에 따라 보건행정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감액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보건소장 직급이 서기관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기준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센터입니다.
  사회복지센터는 전체적으로 3억9,419만2천원이 증액된 39억7,88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대로 드림스타트사업 3억원이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사회복지센터로 이관함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부기변동없이 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51페이지 역시 같은 내용이며 52페이지도 주민생활복지과에서 그대로 이관된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여성복지사업 8,109만4천원을 증액하여 9억5,69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대로 주민생활복지과에서 과목변동없이 부서를 변경함에 따라서 이관된 내용으로 54페이지, 55페이지까지이며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 1,309만8천원도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사회복지센터로 이관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이번 예산하고 관련이 좀 없는 문제인데요.
  영상문화단지 문제인데 20년이라는 장기간동안 무상대부하는 문제인데 이게 하나의 특혜성 문제도 있고 이게 부처간에 협의를 거치는가요, 대부 내주는게, 맹 저...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정책기획단장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저 20년 장기대부라는데 이게 부처간에 협의를 거친건가요, 안그러면 정책기획단에서 그냥 구상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이게?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종필입니다.
  지난번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번 이 대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거고 부서협의는 지난 12월달에 시정조정회의를 다 거쳤던 사항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 참석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조정위원회가 재산관리부서, 부시장을 주재로 해서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회계과도 포함되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아까 회계과장님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거던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아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것인가 하면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재산이 도시과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안광일 위원    예.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회계과 일반재산으로 재산관리주체를 변경하는 절차를 다 밟아놓은 상태에 있고 현재 지금 방향을 의회에 보고드렸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은 사업자 신청이 들어오면은 관리주체를 이제 변경만 하면 되도록 법적절차는 12월달에 시정조정위원회와 지난번에 지분출자의 건 하기전에 다 갖춰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과 행정재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답변을...
안광일 위원    도시과 행정재산인거는 아는데 아까 10분전에 분명히 회계과장님이 협의를 회계과장님은 모르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협의를 안거쳤다고.
  그런데 지금도 조정위원회 협의거쳤다는 것은 말이 같은 직원들끼리 말이 안맞거던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그 관련서류를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시는거....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런데 회계과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던요, 본인은 모르는 사항이라고 협의도 안거치고.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재산관리주체는 도시과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안광일 위원    이거 어느 분 말을 믿어야 할지 이건 알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회계과에서는 분명히 협의도 안거치고 도시과하고 정책기획단하고만 한걸로 알고 있고 금방 또 단장님은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회계과장님도 알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그 조정위원회 명단이 부시장님하고 회계과장하고.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그 재산관리 부서들 다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지분출자의 건을 할때 당연히 이것을 거쳐서 해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다 밟아져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의회에서 분명히 부결된 사항같으면 다른 뭐 방법을 바꿔서라도, 좀 바꿔서 의회에 올려야 되는거지 똑같은 내용을 매각을 부결됐다고 대부로 올린다는거는 이거는 뭐 그저께 본회의에서도 그랬지만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거거던요.
  조금 내용을 좀 바꿔서 다시 올린다고 하면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고, 똑같은 내용을 매각에서 대부로 한다는거는 이거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것밖에 안되는거라요.
  지금 의장단이 반쪽 의장이라도 깍듯이 모시면서 부결된거는 반쪽이 부결됐다고 완전히 무시하고 다시 한다는거는 이거는 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거던요.
  거기에 대해서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사업내용이, 아까도 그랬지만 사업내용이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어가지고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은 검토대상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한데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하면서 매각이 부결된거를 대부로 한다는거는 모양이 상당히 안좋은 모양이거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실과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계수조정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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