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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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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2월14일(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문경약돌계란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
  3. 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4. 3. 2011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문경약돌계란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4. 3. 2011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가. 산업건설국소관
  6.     1)농업정책과
  7.     2)유통축산과
  8.     3)친환경농업과
  9.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10.   다. 계수조정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심창보  의회사무국 직원 심창보입니다.
  제14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66호 문경시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67호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368호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고 계수 조정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문경시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문경약돌계란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병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김승희입니다.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법적준수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약돌계란의 기능성과 품질유지를 통하여 농가소득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자입니다.
  필요성은 문경지역에서 생산되는 약돌의 기능성과 우수성을 계란생산에 적용 차별화, 특별화된 제품을 문경약돌계란으로 브랜드화하여 상품의 신뢰확보와 함께 지역특산물로 정착시키고자합니다.
  문경시 양계농가에 소득기반구축과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차별화된 계란생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중 약돌분말을 이용한 사료첨가제가 2001년 가축사료첨가제 및 그 조성물로 특허를 획득한 사료로 사육한 돼지는 광물질및 불포화지방산 함량을 높이고 육질개선을 시킴과 동시에 사육기간을 단축하고 질병예방에 뛰어난 점을 착안하여 계란생산에도 약돌의 우수성을 적용하기 위해 2005년 약돌사료 급여실험과 약돌계란의 성분을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약돌계란 성분분석 결과 기능성 성분인 게르마늄, 셀륨, 셀레늄, 홀륨 기능성 성분을 강화할 수 있음이 밝혀졌고 수분의 함량이 많아 장기간 신선도 유지와 중금속인 크롬, 구리, 카드늄, 납 성분의 체외배출효과와 포화지방산의 함유량을 줄일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약돌계란의 기능성이 입증됨에 따라 문경약돌계란의 법적보호와 차별성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문경약돌계란상표를 개발하여 2009년 8월에 특허청에 등록하였습니다.
  우리시에 소재하는 14개 산란계 농가 및 양계유통업자 중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 희망자에게 상표사용에 따르는 책임을 두어 상품의 신뢰와 품질 유통관리의 의무를 제도적 근거에 의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문경시의 위치한 양계농가나 양계유통업을 운영하는 자 중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을 신청한자에게만 상표사용을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상표사용의 원활한 관리와 지속성을 위하여 상표사용 허가기간을 1년으로 하고 필요시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상표사용허가의 공정한 결정을 위하여 농업산학협동심의위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상표사용허가를 심의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당초 상표사용이 목적인 양계농가의 육성과 문경약돌계란 홍보를 위하여 상표사용료는 무료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상표사용자의 준수사항으로써 상표사용자는 약돌분말을 혼합하여 제조한 사료를 양계하여야 하며 상표사용허가를 받은 양계농가와 양계유통업자는 이에 따라 생산된 계란과 상표등록시 설정한 지정상품 중 이에 따라 생산된 상품에만 문경약돌계란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9조 준수여부를 수시로 조사, 감독, 지도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시정·보안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두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운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문경시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66호로 2011년 1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약돌의 기능성과 우수성을 계란생산에 적용 차별화된 제품으로 브랜드화하여 상품의 신뢰확보와 함께 지역 특산물로 정착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문경시에 위치한 양계농가 및 양계유통업자 중 상표사용 허가를 신청한자에 한하여 문경약돌계란 상표 사용을 허가토록하여 차별화 하였으며, 또한 사용료를 무료로 함으로써 양계농가의 육성과 문경약돌계란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상표 사용자는 약돌분말을 혼합하여 제조한 사료로 양계토록 하는 법적 준수의무를 둠과 동시에 수시 지도·감독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약돌계란의 기능성과 품질유지로 양계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 특산물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응천 위원입니다.
  약돌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상표사용허가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에 따라서 산학심의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산학협동심의회는 전문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식품인데... 식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필요시에는 전문위원을 다시 한번 초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항은 사용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응천 위원    허가기간에 상표사용 허가기간을 1년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3년까지 할 수 있다. 하는데 3년이라는 년도를 표기해야 됩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저희가 허가기간은 1회에 주는데 기간을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연장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3년이라는 숫자를 삭제하고...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삭제해 주시면...
이응천 위원    삭제하고 그냥 필요시 는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이응천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때에는 제재는 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이응천 위원    그럼 위원장님! 사용기간을 3년을 삭제 좀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병두  이따가 수정안이 올라왔으니까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정회를 요구해서 위원들 의견을 통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조례 올라온데 보니까 제9조 상표사용자의 준수사항 보니까 상표사용허가를 받은 양계농가는 약돌분말을 혼합하여 제조한 사료로 양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 분말 쉽게 말하면 %로 따져가지고 얼마정도 씁니까? 보통 100단위로 해가지고 사료에 대해가지고 약돌사료를 만들 때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지? 량이.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저희가 시험한거는 무시험포 하고 유시험포를 했는데 0.1%, 0.3%, 0.5%였는데 그중에서 0.3% 시험구가 성적이 제일 좋았습니다.
박성도 위원    0.3%요. 그럼 쉽게 말하면 % 100단위로 한다. 그러면 사료를 100kg생산할 때 약돌이 0.3%가 혼합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문경에서 1일 계란이 얼마나 생산이 됩니까? 약돌계란이.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계란생산량은 양계농가가 14호인데 지금 31만1천수 정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간 평균해서 산란율이 80%정도 하루에 약24만개에서 25만개정도 생산됩니다.
김대순 위원    그럼 문경에 있는 양계업이 전부다 약돌로 생산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아니요, 그건 아니고 지금까지는 하고 있지 않는데 저번에 저희가 시험한 결과로 해서 그래 하니까 14호 다는 아직까지 다 못 만들었습니다. 8호 정도가 우수성을 알고 조례제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도 있었습니다.
김대순 위원    앞으로 약돌사료로 생산해서 계란을 생산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원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차후에 농가가 확정되고 그다음에 사육 수수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되면 차후에 다시 지원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다른 농업을 보면 사과, 쌀 이래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는 얘기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럼 이 상표를 사용하고자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김대순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아직 생산도 되지 안하고 어떤 정립이 조금 덜 된 것 같은데 사용하고자하는 분이 먼저 계신다는 건 좀 그렇고 아직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시장에 나왔을 때 확실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대로 안 제6조“ 필요시는 3년까지 할 수 있다.”를“필요시는 연장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도시과장 신동칠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 안은 현재 운영중인 문경보건소를 증축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제공하고 건물이 노후화되고 차량 진·출입문제 등으로 동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현재 점촌1동 주민센터를 구. 문화원 일원으로 이전·신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공간 제공과 행정업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경보건소는 현재 지상4층, 연면적 2,403㎡로 대지면적의 증가 없이 기존 건물 뒷편에 사업비 9억8,600만원을 들여 3층 규모의 연면적 522.56㎡를 증축하는 계획입니다.
  증축되는 건물에는 한방진료실, 민원인 상담실, 방문 보건상담실 등이 설치되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점촌1동 주민센터는 현재 부지면적 760㎡, 건축면적 507㎡로 운영중이나 시설면적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구. 문화원 일원으로 이전하여 부지면적 4,550㎡, 건축연면적 2,075㎡, 총사업비 56억원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는 주민센터와 민방위대, 공부방, 취미교실, 주민휴게실 등의 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점촌1동 주민센터 대상지는 기존 상가시설과 이전 예정인 산림조합부지를 포함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구분된 일단의 구획을 모두 포함하여 정형화하였으며, 연접한 보건소와 주민센터 이용자들이 주차공간과 휴게공간을 상호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조성이 완료되면 영강문화센터와 시행중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구 도심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운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 안에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67호이며 2011년도 1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의결주문, 기획수립목적,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점촌동 232번지 일원에 기 설치·운영되고 있는 문경보건소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제공하고자  증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점촌1동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점촌1동 주민센터는 건물의 노후화 및 차량 진출입도로의 문제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설이용에 불편을 야기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복합문화시설을 갖춘 주민센터를 구. 문화원 부지로 이전 설치를 계획 중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본 대상 부지 내 건축 가능한 공공업무시설은 연면적 1,000㎡이하의 건축물로서 현재 문경보건소 및 점촌1동 주민센터의 증축및 신축되는 연면적은 각각 2,926㎡, 2,075㎡로 대상 부지에서의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원활한 사업진행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의와 삶의 질 향상,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주요공공시설의 체계인 관리를 위해 문경보건소와 점촌1동 주민센터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대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점촌1동 주민센터가 지금 건축되고 나면 2,075㎡라 그러면 면적이 몇 평이나 되지요?
○도시과장 신동칠  평수로 말입니까?○김대순위원  예, 건물...
○도시과장 신동칠  평수로 한 600평 정도...
김대순 위원    다른데 청사는 얼마정도 되죠? 면적이.
○도시과장 신동칠  동 면적 청사 말입니까?
김대순 위원    그렇지요. 다른데...
○도시과장 신동칠  동 청사 면적 관계는 회계과에서 주관을 하고 저들은 도시계획변경만 알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대순 위원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건축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동 주민센터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전하고 부지관리계획 세우는 거는 건축을 할려고 하면 1,000㎡이하는 1종주거지역이 가능한데 1,000㎡이상을 할려면 1종주거지역이 아닌데...
  주거지역에는 청사를 신축할 수 없어서 공공청사지역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대순 위원    보건소는 지금 가지고 있는 면적은 얼마인데요?
○도시과장 신동칠  현재보건소 있는  거는 2,926㎡인데 이것도 사실상은 지금 현 시설 규정에 좀 초과된 면적입니다. 이번기회에 동사무소 이전하면서 같이 공공시설지구로 바꾸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법이 뭐가 안 맞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김대순 위원    문제가 없는 거 같으면 뭐 하러 바꾸고 지어요. 그냥 지면되지...
○도시과장 신동칠  전에 좀 잘 못됐고 동사무소 이전하니까 바로 바꾸는 거지요. 예.
김대순 위원    지금 가셔가지고요. 모전동사무소나 1동, 2동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건축면적들이. 왜 그런가하면, 요즘 너무 호화청사를 건립한다는 얘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동 주민센터보다 복합청사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하고 같이하는...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무 크게 지어지는데 대한 어떤 불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지어져야 되지...
  그리고 거기에 영강문화센터라는 문화공간이 크게 또 지어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 짓는 거는 맞는데 용도에 맞게 지어져야 되지 또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또 논란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는 보건소는 정말로 왜 신축을 해야 되는지 못 느끼겠습니다. 본 위원은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보건소 가면 의사도 없는데 뭐하는데 보건소를 크게 지어요. 의사 있어요? 
○도시과장 신동칠  보건소 운영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배치되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의사.
김대순 위원    공익의사가 있어가지고 기술이 안 되어 가지고 손님도 안 오는데 청사만 크게 지어서 뭘 하실 거라는 얘기라요. 유지비도 감당을 못하는데... 그래 가지고 의료시설을 높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역에 있는 병원들의 어떤 모습들 때문에 그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질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집만 잘 지면 뭐해요. 그 안에 시설이 엉망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박성도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촌1동 부지 청사 지금 현재 확보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로 따지면.
○도시과장 신동칠  지금 한거는 일부 산  거는 면적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장래 계획으로 해가지고
4,500을 장래계획까지 해가지고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지 지금 실제 산거는 한1,800평정도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왜 이걸 묻는가하면, 1동 건축한다는 이야기가 오래 듣기던데 부지확보가 계속 지연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주민들도 불편한 걸 느끼고 또 어차피 시내가 복잡해가지고 1동을 질 때 제가 알기로는 주차시설을 확보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 할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연만 되면 땅 사놓고도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자꾸 늦어지거든요. 그러면 미부지 확보는 금년에 다 확보가 가능하겠어요?
○도시과장 신동칠  부지사는 거는 요것도 회계과, 동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여는 안합니다만 일단 금년에 땅을... 작년에 꺼 할 때까지 땅을 사고 작년에 기본계획하고 설계는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는 금년예산에 반영이 안됐고 일단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는 작년에 반영이 되어 설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땅을 사고 그 이후에 건축 신축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박성도 위원    하여튼 좀 빨리 대책을 세워가지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주차난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공공시설이 들어서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해소되도록 추진에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응천 위원입니다.
  도면상 보니까 보건소, 1동사무소, 영강문화센터 그렇게 일렬로 다 배치가 되네요. 그지요?
○도시과장 신동칠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럼 점촌문화사하고 그 옆에 식당하고 그 뒤까지 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중간에 산림조합은 지금 어쩔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산림조합도 일단 지구를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지구로 지금 묶어놓는 것이지 땅을 당장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땅 사고하는 거는 회계과라든지 점촌1동이라든지 해당부서에서 땅을 사고 그래하지 저희들은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지구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변경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용도라든지 공공청사도 짓고 주차장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여러 계획이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세부내용은 회계과라든지 또 보건소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계획을 용도를 바꿔놓으면 그 옆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약에 안 팔고 건축... 건폐율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과장 신동칠  건폐율...
이응천 위원    건축율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라요?
○도시과장 신동칠  어떤 누가 말입니까?
이응천 위원    옆에 상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도시과장 신동칠  공공시설지구로 결정이 되면 거기서 개인주택 못 짓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것에 증축이라든지 가능하지도 않고요?
○도시과장 신동칠  만약에 도시관리계획에 공공청사지구로 하면 개인주택 개·보수라든지 일체 건축 개인행위를 못하도록 그래 규제가 됩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습니까? 대상지로 선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하도록 해드리면 끝나는 건데 하기 전에 시민들, 그 주변사람들 한데 의견이라든지 검토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지금 공고를 해가지고 의견청취도 받고 있고 그다음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면 고시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개인들 들어가는 토지소유자들한테는 일단 이의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의견서를.
이응천 위원    아...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 없고요?
○도시과장 신동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는 없고 전화로 한 분이 문의한 분이 계시는데 공식적으로 의견접수된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하고 관계없는 것이지만가은에 조계종에서 하는... 센터하면서 가은지구를 주민의견도 수렴치 안하고 정해 놓아서 주택 개·보수 이런 것들이 안 되서... 상당히 제가 그 민원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이미 정해 놓은 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노라고 이해를 시켰는데 이런 것들이 정해지기 전에 주민들한테 여론수렴을 잘해서 그래 좀 잘하십시오.
○도시과장 신동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들한테도 개별적, 우편통보를 다 했습니다. 의견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간사이신 이응천위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응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건은 점촌동 232번지 일원에 기 설치·운영되고 있는 문경보건소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제공하고자 증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점촌1동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점촌1동 주민센터는 건물의 노후화 및 차량 진출입도로의 문제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설이용에 불편을 야기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복합문화시설을 갖춘 주민센터를 구. 문화원 부지로 이전 계획 중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본 대상 부지 내 건축 가능한 공공업무시설은 연면적 1,000㎡이하의 건축물로서 현재 문경보건소 및 점촌1동 주민센터의 증축 및 신축되는 연면적은 각각 2,926㎡, 2,075㎡로 대상 부지에서의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원활한 사업진행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의와 삶의 질 향상,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주요공공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문경보건소와 점촌1동 주민센터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또한 현 대상지에 입지함으로써 영강문화센터,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더불어 주민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쇠락해가는 구 시가지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복잡한 현 보건소 부지 일대에 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체증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나 보건소 및 주민센터 내 계획된 주차장이 법정주차대수보다 훨씬 많은 152면으로 오히려 대상 부지 일대 교통흐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실과와 철저한 협의 및 전문성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결정 변경 안이 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응천 간사님께서 낭독하신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이응천 간사님께서 낭독하신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행정조직변경에 따른 실과 간 예산변동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국장님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운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1년 1월 28일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942억7천만원이며 조직개편 및 실과소의 업무조정에 따라 2011년도 본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과소별 증감 조정하였고 기정예산에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3,681억8천만원, 특별회계는 260억9,900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81억8천만원이며 항목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현황은 문화 및 관광 18.51%, 보건 0.02%, 기타 0.01%로 증가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19.34%, 농림해양수산 0.002%, 예비비 0.11%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40.04%수준으로 기정예산대비 0.0001증가한 1,474억3,183만원이며 산업건설국은 기정예산대비 1.12%증가한 1,277억7,945만8천원,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대비 13.01%감소한 94억7,890만3천원이며 수도사업소 및 새재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과 같은 101억7,346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물건비가 0.02%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0.11%감소되었으며 인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분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3,681억8천만원과 특별회계 26억9,900만원을 합하여 3,942억7,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증감은 없으며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에 따른 실과소별 예산조정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81억8천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부서별 예산변경 주요내용은 친환경특수농법 영농자재지원 5억8,150만원, 객토사업지원 3억2,4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 6억6,667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및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47억6천만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4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9억9,760만원, 친환경우렁이 양식장 설치사업 4억원등 친환경농업육성사업비에 98억1,722만5천원을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농업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수고품질현대화사업 10억8천만원, 다목적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5억원, 문경사과축제 행사보조비 4억원등 과수산업지원사업비에 32억7,623만원과 과수특작사업지원 5억329만1천원, 오미자사업육성 8억2,750만원을 유통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직개편된 업무조정으로 인한 예산의 변동사항만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1)농업정책과 
○위원장 박병두  그러면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홍예선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예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65억9,489만5천원 대비 98억3,767만6천원이 감액된 67억5,721만9천원입니다.
  예산을 감액하게 된 원인은 지난 1월 3일자 조직개편과 부서 간 담당업무조정으로 인해 친환경농업 육성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 일부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교육관련 행사 실비보상금 1,020만원, 친환경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5억8,150만원, 객토사업 지원 3억2,400만원등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비 11억2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득지원을 위한 친환경 무농약 인증미 수매자금 이자지원에 4,250만원, 문경 쌀 포장재 개발 및 구입비 6,100만원, 석회 및 규산질비료 지원사업비 6억,667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상금 7,900만원과 쌀 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추진사업비의 42억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5억 3천만원과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4억원,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비 7,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소비자초청 녹색체험 지원에 600만원, 친환경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비 576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19억 9,7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1억818만8천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에 192만원, 친환경우렁이양식장 설치사업비 4억원과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 사업비 5,950만원을,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5,295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264만1천원과, 기본운영 경비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8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담당부서로 예산을 조정하는 조치이오니 여러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오시자마자 추가경정예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규모로 봤을 때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예산대비로 따졌을 때 중요성이 결국은 친환경농업과 쪽으로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정책과 홍예선  예산규모로 보면 전체 당초 농업정책과 예산 165억원중에 약 100억원 정도가 친환경농업과로 가고 있는데요.
김대순 위원    예.
○농업정책과 홍예선  그중에 사실 세부적으로보면 약 한 50억 정도가 직접지불금입니다. 일반사업이 아니고 농업에는 논농업 직불금이라든가 쌀소득 보전직불금 직불금이 대부분 반 정도는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정책과도 주요업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모르겠습니다. 부서간의 협조도 있겠지만 예산이 이런 식으로 많이 줄어들면 조직이 약화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런 편제 면에서 조금 어떤 안배를 해야 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예산이 98억인데 50억 정도가 직불금이고 그지요?
○농업정책과 홍예선  예.
이응천 위원    그다음에 각종 소규모사업에 보니까 관정, 저온저장고, 조금 조금한건데 어치피 예산은 만들어 진거를 이관하기 때문에 별로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될 건지를 예산에 내년에는 충분히 생각하셔야 되겠다. 전에 하던 그런 것 외에는 예산 금액만 다르지 새로운 항목이 안 생겨났다는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홍예선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힘내셔 가지고 정말로 친환경으로 가서 별도의 값을 받기위해서 그런 쪽으로 치중해가지고 새로운 정책개발 좀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 홍예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유통축산과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유통축산과 세출사업 예산이 변경 되었습니다.
  총 세출예산 104억7,100만원 중 32억1,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과수특작사업 및 원예작물육성에 1억9,100만원 및 유통축산과 행정운영경비 2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5페이지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10억,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에 5억, FTA에 대응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에 4,4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원반사필름공급 과수봉지 지원 등 민간보조자본보조에 약5억 그리고 버섯재배사 현대화시설, 친환경 초음파 병충해방제시설에 11억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그리고 오미자축제 행사경비보조에 2억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약 4억1,900만원 기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6,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수승용예치기 지원 및 과수전용방제기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에 1억8,800만원 그리고 기타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추진여비 등 국내여비와 FTA기금사업 운영비지원등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 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유통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친환경농업과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친환경농업정책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정책담당 장세원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정책담당 장세원입니다.
  장용식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금년 1월 3일자 조직개편 및 업무변경으로 기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로 이관된 예산과 과 일반운영비 추경예산편성입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총예산은 144억6,844만4천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2,8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로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지원, 객토사업, 벼 친환경인증농가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패화석 공급, 친환경 특수미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10억7,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소득지원사업에 친환경 무농약 인증미 수매자금 이자지원, 문경 쌀 포장재 개발 및 구입 지원비로 1억350만원, 국비보조사업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석회 및 규산질 지원비에 6억6,6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제사업 7,9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직불제 사업비로 4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 중간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비 5억3천만원, 광특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에 4억원,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확대지원사업에 7,2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 지원사업비 6백만원, 친환경농업인 해외 선진지 견학에 5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9억9,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1억818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정보지 보급에 192만원, 친환경 우렁이 양식장 설치사업비 4억원, 친환경농업 종합지원사업비로 5,95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에 5,295만7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과수 특작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FTA기금사업비로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비 10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 5억원, FTA대응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비 4,41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과수농가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경북능금축제 행사경비로 2,398만원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과수반사필름공급 외 6개 사업에 8억4,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과수생력화 장비지원에 1억8,850만원, 기금사업비로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지원에 7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문경사과 홍보 사업비로 문경사과축제 행사비 4억원, 축제행사기간 중 문경사과 택배비지원을 위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사업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1,13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로 단무지 무 종자대, 양파 육묘대, 배추 무 사마귀병 농약대 지원 등 3억6,990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득작목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비로 버섯재배사 현대화시설, 친환경초음파 병충해방제시설, 단호박 저온저장고, 버섯배지, 수박하우스 자동개폐기, 애호박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사업비 1억1천만원, 특용작물 육성을 위한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오미자사업 육성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인칼균배양기 사업비에 5,300만원 오미자 사업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050만원, 오미자 체험수기 공모, 오미자축제 행사경비에 
2억2천만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오미자 포장재 개선사업, 오미자포장재 지원, 오미자 세척기보급, 오미자 신기술 재배단지조성 사업비 5억3,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행정운영 인건비 2,518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과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521만원, 국내여비 1,080만원, 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친환경농업정책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    과장님 교육가시고 정책담당 장세원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경시에 앞으로 농촌발전이라든가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친환경과가 잘 생겼다고 보고 또 농업정책방향이나 그런 걸로 봐서는 친환경 및 유기농으로 가야 되는데 친환경과에 예산확보는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농민들의 지도라든가 교육 이런 것이 철저히 되어야 되겠고 지금 보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조금 믹스화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될 때 상당히 어려웠죠? 그런데 문경시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가는 거는 맞는데 예전에 하든 것이 배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실 예를 들면, 호계 배 농사 같은 것이 옛날에 쌍샘 배가 대만으로 수출 한다 그러던데 작년 올해 보니까 예산이 1원도 안 서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야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떤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중단되고 지금 문경오미자, 사과, 한우 이래가지고 배제된 농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제가 친환경농업과에 대해가지고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꼭 좀 확인을 철저히 해가지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할라 그러면 과만 생기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해보면 상당히 어려울 거라요. 그래서 반드시 업무추진에 대한 피드백, 사후평가를 꼭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정책담당 장세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액은 108억9,690만3천원 이었으나 14억1,800만원이 감액된 94억7,89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83쪽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소비자와 농업인이 만족하는 안전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은 200만원을 감액한 45억3,47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농업기술지도역량강화의 시책업무추진비를 200만원 감액하였고, 2011년 1월 3일자로 기술지원과에 한우담당이 신설되어 농업기술담당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한우담당으로 이관함에 따라 안전농산물생산의 생산비절감 가축사양기술의 4,000만원과 미생물 이용 축사악취 저감시범 1,000만원.
  84쪽의 한우사료효율개선 자동화시스템 보급 2,400만원등 7,400만원을 축산경쟁력 향상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종합개발사업은 14억1,600만원을 감액한 43억 9,39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1월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친환경농업과가 신설되어 그동안 소득개발과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문경오미자 특화산업육성 오미자클러스터구축사업의 문경오미자 각종행사 홍보부스설치비 2,000만원, 문경오미자 체험수기공모전 2,000만원 오미자 신기술 재배단지조성 4억5,000만원, 오미자 세척기 보급사업 2,400만원 등 총5억2,400만원을 감액하여 친환경농업과 오미자담당으로 부서 변경하였으며,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산업육성, 전문인력양성 및 문경사과명성제고의 과원 감홍 신규조성 확대지원사업 3억원, 문경사과홍보의 문경사과 소형박스 디자인 2,000만원, 문경사과특판행사 3,000만원, 문경사과 명품브랜드 종합홍보 1억원.
  86쪽입니다.
  문경사과축제 4억원, 문경사과 택배비 지원사업 4,200만원등 총 8억 9,200만원을 감액하여 친환경농업과 사과담당으로 부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말이지요.
  감홍 신규조성 확대지원 있는데 20개소, 4억2,3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3억은 친환경농업과로 가고 1억2,003만원인데 이 업무는 친환경농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나눠서 한다는 이야기인가? 일부가 살아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친환경고품질 문경사과산업육성사업 총 사업에 5개 사업이 있습니다. 5개 사업에 4억2,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감홍 신규조성 확대조성 사업이 3억원입니다. 한 가지 사업만 친환경농업과로 넘어가고 나머지 4개 사업은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5가지 사업 중에 감홍에 대한 것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친환경농업과로 넘어가고...
박성도 위원    나머지 4개가...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나머지 4개 사업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합니다.
박성도 위원    그럼 밑에다가 이거를  이름을 바꿔가지고 해야 되지 타이틀은 그대로 놔두고 예산 줄은 거는 그대로 해 놓으니까 제가 봐서 혼란이 와가지고 그래 물어 본거라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회의속개)


  다. 계수조정 
○위원장 박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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