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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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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3월30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11년도문경시공유재산제2차수시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11년도문경시공유재산제2차수시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파아란 새싹이 움트는 새봄을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의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임혜림  의회사무국 직원 임혜림입니다.
  제1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69호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70호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71호 문경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72호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73호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2차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복지과의 시민행사관계로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업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입니다.
  평소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372호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조례내용의 일부내용이 불필요한 제약조건이 있어 자격 제한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와 시 위상에 걸맞게 참전명예수당 지원금과 사망위로금을 상향조정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3조중 “지급일”을 “지급 월”로, “1년 이상”을 삭제하였으며 동 조례 제4조 제1항중 “월 3만원”을 “월 6만원”으로 같은조 제2호중 “15만원”을 “2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나라사랑하는 정신함양을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운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72호이며 2011년 3월2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급일 기준 문경시에 1년이상 거주자에 한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지급일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자로 완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타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 및 시 위상에 걸맞게 참전명예수당 지원금을 월 3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사기를 드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지금 대상자는 한 몇 명됩니까, 참전유공자 지원을 받을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저희들이 900명입니다.
김휘숙 위원  900명,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총무과장 진원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노진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헌신하여 오신 분들에 대한 포상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성격이 상이한 두개의 부분을 하나의 부문으로 시상하고자 수상부문을 분리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 제8조 제1항에 문경대상 시상부문에 있어 현행 문예·체육, 교육·봉사, 산업·경제, 효행 부문의 4개 부문을 문화예술, 체육, 교육, 봉사, 농업, 경제, 효행 부문의 7개 부문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18조 제2항의 시상식 부상 문안을 삭제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운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69호이며 2011년 3월2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헌신하여 오신 분들에게 수여하는 문경대상의 포상범위를 현행 4개 부문인 문예·체육, 교육·봉사, 산업·경제, 효행부문에서 7개 부문인 문화예술, 체육, 교육, 봉사, 농업, 경제, 효행부문으로 분리 확대하여 수상함으로써 문경인의 자긍심을 더 한층 고취시키는데 기여할것으로 보이며 또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문경대상의 부상수여 근거를 삭제하는 것은 법질서 준수차원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질의보다 먼저 올라왔던 특별상은 삭제했네요?
○총무과장 진원식  예.
탁대학 위원  지금 시행 운영과정에서 부상은 맹 안주지만 상패는 조그맣게 해주니깐 굉장히 모양이 그렇더라고요.
○총무과장 진원식  예.
탁대학 위원  방법을, 그리고 또 수여날짜도 시민체전, 문화제 할때 좁은 본부석에서 하니깐 복잡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 수상하는 방법을 안그러면 체육대회날 밑에서 하든지, 너무 좁은데 본부석에서 시상을 해보니깐 그사람들이 참 고생한 수상자들 모양이 좀 안나더라고요.
  그래서 시행방법을 좀 변경할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기 저 부상은 뭘로 했지요?
○총무과장 진원식  대상같은 경우는 상금으로 500만원 줬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대상 상금 500만원요?
○총무과장 진원식  예, 상금으로.
○위원장 노진식  그다음 일반은, 대상말고 각 부문별?
○총무과장 진원식  일반도 시상금으로, 금액만 좀 달리 적용해서 시상을.
○위원장 노진식  아, 대상은 500하고 나머지는 얼마씩...
○총무과장 진원식  200만원씩.
○위원장 노진식  200만원씩요...이부분은 다 삭제하는겁니까, 이제.
○총무과장 진원식  예, 그거는 우선 공직선거법에 관련됐기 때문에 부상 조례는 삭제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이제 상패만 수여하는걸로 그렇게.
○총무과장 진원식  예, 상패만.
○위원장 노진식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희일  세무과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징수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수수료 면제규정에서 제외된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시켜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동등한 수혜를 받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의 신용카드 납부 가능 내용을 추가하였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제증명 수수료 면제규정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선순위 유족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와 마찬가지로 각종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 납부시 신용카드로 징수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체계 개선 계획에 의거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선하여 현금으로만 징수하던 것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 대신에 주민등록관리 시스템에 수입증지의 전자 이미지 정보를 연계 구축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인쇄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체계 개선 계획에 의거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운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70호이며 2011년 3월2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종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징수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면제규정에 미 포함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선수위 유족을 포함시켜 모든 국가보훈대사장가 동등한 수혜를 받게 함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71호이며 2011년 3월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제증명에 관한 수수료 징수방법을 현금으로만 징수하던 것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현 신용사회 추세에 비쳐볼때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주민등록표 교부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 대신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증지의 전자 이미지 정보를 연계 구축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인쇄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2011년도문경시공유재산제2차수시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2차 수시관리계획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진행하고 질의 및 의결은 세부 안건별로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2차 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2차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노동  회계과장 김노동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시계획안은 취득재산이 토지 21필 3,706㎡이며 건물은 7동에 887㎡로 추정금액은 5억5,194만3천원입니다.
  먼저 건별로 말씀드리면 점촌1동 복합청사 부지 추가매입의 건입니다.
  건물의 노후화와 동 외곽에 치우쳐 주민불편이 우려되어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구.문화원 부지로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지를 추가로 매입코자 함이며 토지는 구.문화원 일대 18필지 1,774㎡로 추정가액은 3억2,407만8천원이며 건물은 6동에 2억73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건강복합센터 건립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산양면 지역 주민들의 건강 및 문화생활 확대를 위한 문화 건강복합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와 산양초등학교 학생들이 정온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수 있는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함이며 취득토지는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53-1번지외 2필이며 면적은 1,932㎡로써 추정가액은 1,934만6천원입니다.
  취득물권은 동일 번지내 1동 31.5㎡로 추정가격은 778만1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운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2차 수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73호이며 2011년도 3월2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2차 수시관리계획안은 2개 사업에 대한 재산의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써 먼저 점촌1동 복합청사부지 추가매입의 건은 점촌1동 주민센터가 건물의 노후화와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구.문화원 부지로 이전 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인근의 토지 18필지와 건물 6동을 매입하여 주차장화 함으로써 시내중심지 주차난 완화와 주민편의를 제고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문화건강복합센터 건립 부지매입의 건은 산양면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 향유를 위하여 문화건강복합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산양면 존도리 소재 대지 3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함으로써 향후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을 즐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에 상정된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2차 수시관리계획안 각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추진부서 담당과장님께 서는 발언대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2차 수시관리계획안 중 점촌1동 복합청사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저 과장님 이게 처음에 기존에 우리가 승인을 해준 부분을 합쳐서 3,103㎡이면은 약 한 천여평 가까이 9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코벤정보통신에서 가지고 있는 땅, 이사람 땅외에는 다른 땅이 없습니까, 소유자들이?
○회계과장 김노동  지금 현재로 이 자료는 개인소유입니다, 이 자료는.
김지현 위원  이게 다 팔려고 지금...
○회계과장 김노동  지금 현재로 어차피 뒤에 사업위치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쪽으로는 이게 계획승인을 다 받았고 뒤의 것이 이제 아직 이번에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물을 앉힐려고 하니깐 뒤에는 영강문화센터하고 이쪽 보건소하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이 건물을 매입을 안하면 이게 부지면적의 활용도라든지 지역여건을 봤을때는 이거를 매입을 해서 점촌1동 건물을 짓고 나머지는 주차를 같이 확보를 해서 지역민들의 주차해소를 하는 것이...또 지역민들이 원하고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가 되어서 이번에 계획을 올렸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거는 제가 봐가지고는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기존에 있는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건물 모양도 안날뿐더러 전체적인 어떤 주차시설이나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듯하고 다만 이거를 새로 신규로 우리가 살때에 이분들이 다 동의를 하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사면은 아주 좋은 건물이 들어설듯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것도 같이, 아 이거는 다음에...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2차 수시관리계획안중 점촌1동 복합청사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2차 수시관리계획안중 점촌1동 복합청사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2차 수시관리계획안중 문화건강복합센터 건립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존도리에 산양 초등학교 뒤편에 매입할려고 하는 땅이 지금 고물상입니까 여기는 뭐 어떤 장소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함영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진자원이라고 학교 뒤에 고물상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여기 원래 이게 고물상 보면 환경보호과가 맞고 그다음 여기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건강복합센터 같으면은 주민생활복지과나 새마을체육과 아니면 기타 사회복지센터, 보건소 이쪽 계통의 분야에서 업무를 해야 될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건물을 철거하는게 목적인지 아니면 건강복합센터를 신축을 할려고 하는게 목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함영호  그 사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진자원이라고 현재 고물상이 학교와 바로 담 하나 사이로 소재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저희들 교육지원청에서 공문도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산양면의 문화건강복합센터 건립을 이번에 하자 거기에다가, 그렇게 해서 일단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땅을 해결하는게 우선 우리 환경보호과에 민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땅을 해결을 하고 나면은 산양면에서 나머지는 복합청사를 짓는데 대해서는 새로 보고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할수 있는데 이게 건강복합센터를 신축할려고 하면은 면에서 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할 만한 일이 아닌거 같고 그다음에 이 업무는 본청에서 어느 부서가 되었던 이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 건강복합센터라고 하는거는 지금 면사무소 앞에 산양면에서 지금 복지회관이 한 3층 건물로 제가 알고 있기는,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그래 그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 전부 일부는 세를 다 놓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활용할수 있는 부문이 있으면은 충분하게 어떤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데서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하고 이 부분은 매입하는 부분은 뭐 시부지가 되니깐 나중에 시부지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을 하는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 건강복합센터를 짓는다고 하는거는 나중에 지어놓고 사후에 인력관리,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는 기존에 있는 건물도 활용을 못하는데 새로운 건물 짓는다고 하는거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민원해결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어떤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시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모르겠으나 이부분을 건립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이 민원이 아주 오랜된걸로 알고 있는데 김지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지는 매입하면 좋은데 이게 부지매입의 건의 앞에 목적을 단서를 두고 매입을 했을 경우에 다음 절차에 문제 안있느냐...실제로 우리 요즘 짓는 문화센터 문경읍을 봐요.
  그 문화센터 크게...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놓고 지금 활용도 안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거와 비슷한거 아니냐, 하기야 우리야 뭐 다음에 복합센터 건립의 건 할때에 또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부지매입은 찬성하지만 이거는 뭔가 좀 앞뒤가 안맞는거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함영호  건립을 할때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충분하게 이해를 구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부지매입에는 뭐...
○환경보호과장 함영호  부지매입은 이제 좀...
탁대학 위원  건립관계는...
○환경보호과장 함영호  예, 복잡한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건립관계는 다음에 어떤 안이 올라오면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2차 수시관리계획안중 문화건강복합센터 건립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2차 수시관리계획안중 문화건강복합센터 건립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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