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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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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6월24일(금)  14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구제역피해자문경시시세감면동의안
  8. 7. 재산세과세특례부과지역추가고시안
  9. 8. 새재지구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및사업자지정무효화를위한청원의건
  10. 9. 2011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구제역피해자문경시시세감면동의안(시장제출)
  8. 7. 재산세과세특례부과지역추가고시안(시장제출)
  9. 8. 새재지구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및사업자지정무효화를위한청원의건(의원발의)
  10. 9. 2011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가을의 아름다운 결실을 위해서는 이렇게 뜨거운 여름햇살을 견뎌야 하는가 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먼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고 2011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진원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노진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조례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에 대한 창의적 의견을 수렴할수 있도록 2006년 5월30일 국민제안규정이 개정되었고 공무원 제안규정이 2006년 6월15일 전면 개정되어 여러차례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시는 1995년에 제정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만 운영되고 있으나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한 시민공무원 제안제도의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제안활성화 및 제안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에서 제안제출 방법을 규정하고 제안을 제출할수 있는 자를 시정에 관심있는 자와 문경시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제11조에서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되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여 제안의 채택여부, 채택제안의 등급, 부상금 및 상여금을 지급 결정하도록 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부터 16조에는 제안의 심사기준, 채택여부의 결정 통지기간, 제안에 창의성 및 능률성 판단을 위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 제21조에서는 채택제한의 등급, 부상의 지급, 공무원의 경우 상여금 지급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에서 채택제안은 결정일로부터 3년간, 불채택 제안은 2년간 보조관리토록, 제26조에서는 제안의 실시부서장에게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0년 12월31일 도에서 통보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종액인건비 최종산정결과 통보에 의하면 우리시 공무원 정원은 1명 증원할수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 지방공무원조례 별표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중 연구직 정원이 4명에서 5명으로, 1,2명이 증가되며 총 정원이 850명에서 851명이 됩니다.
  증원되는 지방농업연구사는 농업기술센터 사과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문경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인글자체로 사용되어 온 한글전서체는 한문글자체를 한글에서 사용해온 국적불명의 글자체로 알아보기 힘들어 개정의 필요성이 거론되어왔으며 지난 2011년 3월22일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공인글자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도 공인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문경시 공인조례 제5조의 공인의 글씨규정을 한글전서체에서 한글로 변경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아름다운 한글 글자체로 공인신조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5조의 개정규정은 조례의 시행후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됨으로 기존공인은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운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먼저 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1호이며 2011년 6월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에 관심있는 자와 문경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제안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제안제출 방법 및 제출자격을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의 채택여부,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결정,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채택여부는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토록 하였으며 특히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일반인에게는 부상금을, 공무원인 경우는 상여금을 지급토록 하여 보상을 강구하는 등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2호이며 2011년 6월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경시 지방공무원의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문경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기여코자 관계규정에 의거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3호이며 2011년 6월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서체는 중국 주나라때부터 사용하던 글씨체로 글자의 획을 임의로 늘이거나 꼬불꼬불하게 이리저리 구부려서 쓰기가 어렵고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간명하면서도 알아보기 쉽고 한글의 아름다움을 표현할수 있는 글자체로 공인 신조가 가능함에 따라 모든 공인이 시민이 쉽게 알아볼수 있게 바뀔것으로 예상됨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갑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제안의 제출에 있어서 일반공무원이 제안한거나 본인이 직접 사용해서 할수 있는데 시민이 제안했을 경우에 이를 개선 아이디어를 공무원들이 쉽게 사용, 이용해 볼수가...
○총무과장 진원식  예, 시민들의 좋은 제안도 우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안이 채택되면은 우리 공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은 적극적으로 행정업무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부상제도도 이렇게 좀 제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광일 위원  조정위원회 위원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진원식  조정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이...이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요.
  각 국장님들하고 그다음에 과장님들해서 총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전체 다 공무원들인가요?
○총무과장 진원식  예, 공무원들입니다.
안광일 위원  전체 다?
○총무과장 진원식  예, 예.
안광일 위원  일반 민간인들도 좀 넣어서 심사하는데...
○총무과장 진원식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는걸 원칙으로 하고요.
  또 우리 창의성이라든가 능률적인 면에서 이게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 전문가라든가 이런데 의뢰해서 그 관계 자료라든지 이런것들도 우리가 자료를 받고 또 검토를 받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위원회 구성이 전부 다 공무원만 되어있기 때문에 너무 획일화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거 민간인들도 구성에 참여해가지고 획일화 되지 않은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이게 지금 23개 시군중에 거의 다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있고요.
안광일 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 생각이 대부분 다 획일화 될 수가 있거던요.
○총무과장 진원식  거기 예를 들어 그 안건에 대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료라든지 또 그런 어떤 정보를 받아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법률상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다 거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관광진흥과장 고대용입니다.
  평소 관광진흥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주신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여가 캠핑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사전 예약과 관련하여 예약기간을 연장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민여가 캠핑장의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동조례 제6조중 예정일 1개월전부터를 지난달 1일부터로 개정하여 이용객의 예약기간을 연장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관광객의 편의도모와 불편해소는 물론 늘어나는 관광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운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4호이며 2011년 6월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여가 캠핑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용어가 조금 이상한데요, 지난달 1일부터 이러면은 사용 예정일이 지난달인지 전달인지 이게...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저 오늘이 그 6월24일데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조례대로 할거 같으면 6월24일날 하면은 1년후에 그러니깐 7월23일 이후 예약이 가능한데 이제 지난달 1일 같으면 7월1일부터 예약을 받을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래 이 용어가 지난달하면 애매모호한데 그냥 실 사용 1개월 전달 1일부터 이게 명확하지 않을까요?
  지난달 1일부터 뭐 사용하고 지난달인지 전달인지 이게 용어자체가 애매모호하거든요.
  실사용 예정 1개월전달 1일부터 이렇게 하면 명확한데 지난달이라고 하니깐 사용예정일 다음 1일부터인제 그전의 1일부터인지 애매모호하거던요, 이게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지난달 1일부터인데...
안광일 위원  1개월전달 1일부터 이러면 좀 용어해석이 쉬운데 이거 지금 애매모호한거 같아요, 용어자체가...그러니깐 시설사용 예정 1개월전달 1일부터 이렇게 하면 한달전인지 아는데 지난달 이렇게 하면 용어가 좀 애매모호한거 같아가지고....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그 저...
김휘숙 위원  저기 김휘숙위원입니다.
  저도 안광일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례라는 것은 누구가 봐도 쉽게 이해가 되고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지난달 1일부터라는거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조금 표현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누구나 봐서 한번에 알수 있도록 쉽게 되어야 하는데 이거를 볼때는 이해가 잘 안되거던요, 지금.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위원장님 그 저 우선 담당계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진식  예, 우선 설명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김우섭  관광기획담당 김우섭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안을 제출할때는 전월 1일부터로 한다로 해서 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획실 법무담당자가 하시는 말씀이 업무규칙상 용어순화에 따라서 지난달 1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이것이 맞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전월 1일부터로 했다가 그 기획실의 법무담당 심의를 받으면 이렇게 고친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이거를 다시한번 심의를 해서 이 표현을 바꾸어야 될거 같습니다.
  왜그런가하면은 누구나 봐서 이해가 되어야 하지 이거 설명을 듣고 해도 지금 사실 이해가 어렵거던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거는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기획담당 김우섭  예, 현재는 제가 7월28일날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6월28일날 이후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한달전이니깐.
  그런데 제가 7월28일부터 사용을 하고 싶으면 7월1일부터 예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광일 위원  6월1일부터지요?
○관광기획담당 김우섭  예, 예 6월1일부터..예, 예 맞습니다.
  6월1일부터 그러니깐 원래는 한달간으로 되어있던 것을 최장으로 따지면 두달전까지 예약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휘숙 위원  그 지금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고 표현상으로 문제거던요.
○관광기획담당 김우섭  예, 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내용은 그렇게 하시는데 누구나 봐서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그렇게 설명을 다 듣고 하지 않고 바로 이해할수 있도록 그런 문장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월 1일로 하는것이나 지난달 1일로 하는것이나 같은 내용인데 계약하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수 있게...
○관광기획담당 김우섭  예, 예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시한번 설명드릴께요.
  이걸 지난달 1일부터를 1개월전달 1일부터 이렇게 하면 확실히 눈에 들어오거던요.
○관광기획담당 김우섭  예,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전월 1일부터 한다로 그렇게 개정요구를 했었는데 그 법제 심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난달 1일부터가 용어가 맞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어쩔수없이 그냥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이게 전달하고 지난달하고는 용어가 틀려요.
  지난달이라는거는...
○관광기획담당 김우섭  이게 이제 지난달 1일부터로 한다는 계약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전달이라는 용어하고 지난달이라는 용어가 개념이 틀리다고요.
○관광기획담당 김우섭  예,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난달이라는거는 지나간 달이라고 해서 지난달이라고 하고 전달은 앞에 것을 전달이라고 하는데 용어자체가 틀리다고요.
  지난달이라고 하는거는 오늘 지나서 다음달이라는 얘기고 전달은 오늘이 아니고 앞의 한달이라는 얘기거던요.
  그러니깐 용어자체 개념이 틀린 용어예요, 이게 지난달이라고 하는거는.
  지난달이라고 하는거는 다음달 1일부터라는 얘기거던요, 지난달이라는거는.
  전달하고 지난달하고는 반대 개념이예요.
○관광기획담당 김우섭  예, 맞습니다.
  그 저 일반 관광객들이나 사용객들한테는 혼란을 줄수 있는 문제인데 아마 담당자 얘기는 예정일 1개월전부터를 지난달 1일부터는 계약날짜를 기준으로 했을때 예를 들어서 제가 7월20일날 계약을 했을때 6월1일부터 할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아마 얘기를 한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난달이라고 하는거는 전달이 아니고 다음달이라는 얘기라요, 다음달...지난달이라는 용어자체가요.
  전달이 아니고 다음달이라는 얘기라요, 지난달이라는 용어자체가.
  그러니깐 이거는 전후라는 반대개념이예요, 용어자체가.
  지난달이라고 하면 다음달이라는 얘기거던.
탁대학 위원  아니 그러니깐 잠깐만요...탁대학위원입니다.
  비슷한데 지난달이나 전달이나 이걸 가지고 여기에 한정되어서 할려고 하는데 혼선이 오는데 풀어가지고 희망사용일 몇일전부터나 2개월전부터 예약할수 있다라는 이런 상태로 풀면 되잖아요, 굳이 지난달 1일부터 뭐 전달하지 말고 희망사용일 몇일전부터 예약할수 있다는 이런 상태로 풀어가지고 해놓으면 쉽게 안되겠느냐...내가 희망사용일 그부터 얼마전에, 몇일전이면 몇일전, 1개월전이면 1개월전부터 예약을 할수 있다 이런식으로 풀어가지고 하면 좀 이야기가 쉽지.
○관광기획담당 김우섭  제가 오늘 예약을 하는데요, 예약을 하는데 7월25날 예약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6월25일이 되어야지 당초에는 예정일 1개월전부터이니깐 6월25일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달 1일부터라고 하는거는 저희들은 일단 이거를 떠나서 6월1일부터 언제든지 7월달 사용할수 있는 날짜를 예약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뒷좌석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 “취지가 이런 것 같습니다, 스머프마을에 9동이 있는데 종전에는 신청하려고 하면 1개월전부터 신청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A동에 20인용을 신청하려고 하면 1개월전부터면 딱 맞춰서 7월25일날 쓸 것 같으면 6월2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B동에 2인용을 신청한다면 7월20일에 사용하기 위해 6월20일부터 신청해야 하고 이것이 좀 신청하는 방법이 9개동이 너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서 전체 묶어서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하면 사용하고자 하는 분이 편의적으로 할수 있겠죠”라고 답변)
김휘숙 위원  그러면 차라리 예정일 2개월전부터 할수 있다..이렇게 되는거잖아요?
안광일 위원  내용은 아는데 용어자체가.
    (뒷좌석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 “용어자체는 방금 얘기하신대로 전월 1일부터 하는 그것이 아주 쉬운 용어입니다.
  이걸 지난달 1일부터 하니깐 저도 처음에 이상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웠는데...담당자 얘기가 그렇다해도 이걸 전월 1일부터로 고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라고 답변)
  지난달이라고 하면 다음달이라고 하는 용어 같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월 1일이라고 하면 쉬운데 왜 지난달 1일이라고 해서..
○관광기획담당 김우섭  예, 예 이거 죄송합니다만 이거 법무계에서는 용어순화를 해서 뭐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뒷좌석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 “예약은 시설사용 지난달 1일부터..이건 누가 들어도...)
○위원장 노진식  이렇게 해서 괄호를 넣어서 전월 1일을 하면 그건 안됩니까?
김휘숙 위원  그러니깐 쉬운말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냥은 좀 곤란하네요.
탁대학 위원  지금 예정일 1월전부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지...
안광일 위원  그러면 한달 딱 전인데...여기는 일괄로 하자는 얘기...
○관광기획담당 김우섭  예, 맞습니다.
    (뒷좌석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 “동별로 예를 들어 신청이 한달전부터로 되어 있으니깐 조례가 산발적으로 예약을 해야 되니까..”라고 답변)
  최저 한달에서 최고 두달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산발적 토론, 청취불능)
안광일 위원  이해가 가는데 용어가 이상합니다.
    (뒷좌석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 “이것 지금 고칠수 있을까요?”라고 답변)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수정을 해주시면.
○관광기획담당 김우섭  예정일 전월 1일부터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정일 전월 1일부터로 하면.
안광일 위원  예정일 1개월전.
○관광기획담당 김우섭  1개월전을 넣으면 안됩니다.
  그냥 예정일 전월 1일부터...
○위원장 노진식  1개월이면 기간을 정해주는 것이지만 1개월전이면 그 전달 1일부터 가능하는 뜻이지요.
  예정일로부터 전월...
○관광기획담당 김우섭  예, 전월 1일부터가 그 하여튼 용어는 뭐 그게 전월 사용하면 안된다고 해서 지난달로 그렇게 된겁니다.
    (산발적 토론, 청취불능)
안광일 위원  지날달이라는 용어가...
    (뒷좌석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 “시설사용 예정일로부터 전월 1일부터...”라고 답변)
김휘숙 위원  차라리 2개월전이 더 안쉬워요?
○전문위원 박용운  예정일로부터 1개월전 하면...
○관광기획담당 김우섭  아니요, 1개월전하면 한달로 끊기기 때문에 안되고요, 예정일 전월 1일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기간을 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정일 전월 1일부터 이렇게 해야죠.
    (산발적 토론, 청취불능)
○관광기획담당 김우섭  예, 전월 1일부터 예, 제가 기획실하고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운  여기서 결정을 해도...위원들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관광기획담당 김우섭  그러면 그냥 그렇게 예정일 전월 1일부터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러니까 7월15일하든 7월30일하든 6월1일부터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월 1일부터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광일 위원  지난달을 전월로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요?
탁대학 위원  수정해야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없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7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잠시 미루고 답변이 오는대로 의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구제역피해자문경시시세감면동의안(시장제출) 
7. 재산세과세특례부과지역추가고시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제역 피해자 문경시 시세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제역 피해자 문경시 시세감면 동의안,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희일  세무과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제역 피해자 문경시 시세감면 동의안 및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외국인이 혼인 등의 사유로 장애인용 차량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하는 등 자동차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세 수납체계의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계좌이체 등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하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 변경 등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을 안 제2조로 확대하고 정기분 부과고지 세목에 대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한건당 150원에서 300원까지 일정세액을 공제하는 안을 제27조에 신설하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게 된 안 제21조의 일부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제역 피해자 문경시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1년 1월 이후 문경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제역 피해를 입은 가축시설과 당해 부속토지에 대하여 10개 농가에 21만8천원의 2011년도분 재산세액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문경시 도시관리계획의 추가·변경으로 인해 일부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하며 도시지역이 추가 또는 변경될 경우에도 부과지역을 고시하고 의회의 의결후 과세하여야 함으로 문경 봉룡일반사업단지 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이 경상북도 고시 제2011-150호로 지난 4월11일 고시됨에 따라 마성면 외어리 일원이 도시지역인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되어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으로 추가고시 후 의회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이며 지방세 수납체계의 전자화 촉진을 위하여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고 구제역 피해자 문경시 시세감면 동의안은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하여 소액이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은 문경시 도시관리계획의 추가변경에 따른 일부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대상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운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먼저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85호이며 2011년 6월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외국인이 장애인용 차량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하는 등 자동차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고 지방세 수납체계의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계좌이체 등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하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 변경 등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규정에 적합함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제역 피해자 문경시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6호이며 2011년 6월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시세감면 동의안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1년 1월 문경시 관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사 등 가축시설 및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2011년분 재산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도 다소의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87호이며 2011년 6월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추가고시는 문경 봉룡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이 경상북도 도보에 고시됨에 따라 마성면 외어리 일원이 도시지역인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으로 추가고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제역 피해자 문경시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는 추가고시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지요, 봉룡산업단지에서.
○세무과장 박희일  절감되는게 아니고 이거는 도시계획세가 도시지역에는 부과가 됩니다.
  부과가 되는데 봉룡산업단지안에 있는 한 도시계획세는 한 3,200만원 감면되고 아니 잠깐만 이거는 재산세고.
  그거는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매년 한 260만원정도 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매년 260만원?
○세무과장 박희일  매년.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봉룡산업단지가 조성된 다음에 이거를 해야되는게 안맞는가요, 지금 해야 되는가요?
○세무과장 박희일  아, 이게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재산세부터 부과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세를.
안광일 위원  그런데 조례가 확정이 안되면 맹 정상적으로 나갈거 아니예요?
○세무과장 박희일  아니 그 공단이 조성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지역이 결정됐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세를.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제역 피해자 문경시 시세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제역 피해자 문경시 시세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새재지구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및사업자지정무효화를위한청원의건(의원발의)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새재지구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및 사업자지정 무효화를 위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문경읍 상초리 324-7번지 정우섭씨가 제출한 것으로써 문경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의거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개의원이신 김대순의원님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대순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청원취지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신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24일 접수된 새재지구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및 사업자지정 무효화 청원에 대해서 소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청원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취지 소개의원은 별첨 청원인이 청원법 제3조, 4조 및 지방법 제73조에 의거 문경시가 2011년 4월14일 지정고시한 새재지구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무효화의 절차이행에 청원한데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법한 문경시 재산이용 새재자연경관보호 바람직한 지역개발을 위해 적법절차를 이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문경시의회 의장은 그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이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원소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비 조달 능력검증이 없고 책임시공에 대한 법적효력의 구체적인 약정서가 없이 사업자 및 관련자 개인의 담보권을 제공받아 사업중단 및 부도를 대비한 채권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청원인이 문경시의회에 청원한 위 사업의 무효화 절차를 이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청원인의 청원에 동의하고 청원소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채택을 부탁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새재지구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및 사업지정 무효화 청원에 대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운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80호 새재지구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및 사업자지정 무효화를 위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은 의원님이 보고한 내용과 동일함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청원인은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324-7번지 정우섭이며 소개의원은 이응천의원, 김대순의원입니다.
  청원이유는 2011년 4월14일 지정고시한 재지구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무효화 절차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새재지구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문경새재 도립공원기본계획이 경상북도로부터 승인받아 수립되어 있고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새재종합휴양단지조성사업의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민자사업 시행자지정 신청건에 대하여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새재지구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고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및 문경시 민자유치사업 시행자 선정 및 협약체결 기준에 의거 사업의 내용, 재원조달능력, 시행능력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문경시 민자유치선정평가위원회에서 엠시티피에프브이(주)를 시행자로 선정한 것으로써 본 프로젝트는 상위 계획과 부합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항에 대하여 무효화 하라는 청원 건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거 문경새재도립공원 기본계획이 경상북도로부터 승인받아 수립되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중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한 후에 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거던요, 공문에.
  그리고 지금 민원이 문제되어있는데 지금 영순에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골프장이나 지금 산북의 돈사, 또 호계 문경석재 같은 경우 민원 때문에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거던요.
  그런데 이것도 민원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무효화 하라는 청원이 적정하지 않다는거는 전문위원 개인 생각입니까, 안그러면 집행부의 견해인가요?
○전문위원 박용운  저는 여러 가지로 집행부하고 의견하고 해가지고 제 의견, 또 집행부 의견해가지고 검토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광일 위원  맹 전문위원님 자리가 그렇게 되어서 이런 표현을 좀 쓴거 같은데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면 되지 적정하지 않다고 하면은...표현에 문제가 좀 있는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토론후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채택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소개의원이신 김대순의원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담당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재지구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및 사업자지정 무효화를 위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영상문화복합단지가 지금 펜션하고 스파 온천이 들어서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들어서게 되면 주위 민박집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문경읍 지구의 여관 뭐 상가 대부분이 황폐화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원을 소개하신 김대순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저희들이 사실은 뭐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 중형, 대형 이런 어떤 마트도 사실은 못들어오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상반되게 문경시는 어떤 그런 대형업체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주변에 있는 호텔이나 여관,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는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한 추진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청원을 해서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기간이 뭐 어느정도 잡고 있습니까?
김대순 위원  아 기간은 저희들이...
김지현 위원  아니 관련이 없는데도 청원도 맹 오늘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하는 말이고...그부분은 한번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한면을 놓고 보면은 상권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황폐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 문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앞으로 이 부분이 활성화 된다면은 오히려 상권이나 아니면 숙박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커짐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이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또 도움도 되지 않겠나 또 역으로도 생각할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김대순 위원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사업이고 문경시에 그렇게 많은 혜택을 줄수 있으면 문경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또 앞으로 정말로 없어서는 안되는 시설인데 굳이 다른 어떤 특혜의혹이 있는 업체에, 그것도 정말로 뭐 얼마되지 않은 업체에 그렇게 임대를 할 수 있는건지 저는 사실은 그런쪽에서 도리어 더 의혹을 살 수밖에 없어서 청원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리고 뭐 하여튼 이거는 앞으로 해가면서 또 궁금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의회에서 당연하게 밝혀주고 또 잘못 인식되어 있는 부분들은 인식을 바르게 해야 될 필요는 있는거 같고 일단은 그 전문가 집단이나 비전문가 집단과의 차이나 이런 생각차이가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또 알려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또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아직까지 우리도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타부타 말할 어떤 그런 시기는 아닌거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하여튼 이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확실하게 소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없도록 또 바로 시민들이 알아서 바르게 이렇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이 청원의 건은 우리가 여기서 소개의원하고 우리간에 찬반의 논란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청원의 건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 청원수리를 처리해서 집행부에 이송하느냐하는 이 관계만 하기 때문에 청원 이거를 받아들일거냐 안받아들일거냐 이것만 결정하는걸로 하고 질의·토론을 생락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노진식  질의·토론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안광일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혹시 또 업무담당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1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제6조중 예정일 1개월 전부터를 예정일 전월 1일부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단장님 나오셔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약 5분 이내로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소개의 건에 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보오는대로 본인에게 통지하는걸로 아마 그렇게 진행사항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일들중에서 여러 가지 좀 있었는데 제가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여기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새재지구 당초 2조6천억에서 430억으로 된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사업자와 관계없는 콘도라든가 워터파크의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이 있었고 워터파크는 새재와는 다르다라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주식회사 이디아라는 회사가 사업구상 계획을 발표하여 자료는 이미 280만평에 새재, 하내, 가은 고요, 석봉 이 다섯개 지구에 2조6천억이 소요될 예산으로 그렇게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상계획이지 실행계획을 아니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라든가 다른분들이 혹자가 이해가 좀 왔다갔다하시는 내용이 구상계획을 실행계획으로 여겨셔서 그렇게 판단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이디아가 주관사가 되어가지고 문화사업자와 함께 문경시와 경상북도에 사업구상을 제안한 것이며 문경시는 시의회에 협의 보고한 후에 시의회의 의원님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닥쳐서 건설경기는 위축되고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이디아는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벽산건설이나 농협중앙회 등 13개사가 참여 체결한 기본협약은 SPC 설립기한이 지나고 시행자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실상 무효화 된 상황이였습니다.
  이 이후에 사업의 무산위기에 이수만, 이세종, 강제규, 주식회사 SM등 문화사업자 스스로가 2008년 5월에 사업추진을 위해 10억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엠스튜디오시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엠스튜디오시티는 주식회사 도하종합기술공사와 주식회사 해양건축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1단계 사업실행으로 새재·하내, 가은 3개지구 30만평에 5천억 규모의 사업계획을 제안하게 되었고 고요·석봉지구 250만평은 1단계 사업의 성과를 보면서 2단계로 추진하고자 제안한 내용을 문경시의회에 투자자가 직접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새재지구의 사업비 변경은 주식회사 엠스튜디오시티가 1,480억원 규모의 지하 쇼핑몰, 상업시설, 대규모 컨벤션센터, 호텔형 콘도 등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공람, 공청회 등을 거쳐 도립공원 계획변경을 추진하였으나 새재상가번영회 등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과도한 상업시설을 대신하여 물놀이 시설 요구 등 일조권 등의 침해에 따른 콘도의 변경요구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서 수용하게 되었고 사업계획을 통한 도립계획변경을 경상북도로부터 재변경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및 주민의 요구수행에 따라 지하의 쇼핑몰, 상업시설에서 지상의 워터파크로 콘도의 규모 축소등에 따른 새재지구 사업비가 1,480억에서 430억원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 금액은 기본계획 단계에서 변경된 금액으로 실시계획에 따른 금액이 아니므로 일정의 변경이 있을수도 있을 예정입니다.
  뿐만아니라 사업은 기본구상 단계에서 기본계획, 실시계획을 통해 최종사업비가 확정되는데 기본구상 단계에서 발표된 금액이나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표된 금액은 실질적 사업금액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문경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도 구상단계에서 발표한 다섯 개 지구 360만평의 2조6천억이 1단계 세 개지구 30만평 5천억으로 변경된 것은 맞지만 2조6천억이 430억으로 축소되었다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또한 새재지구 430억원 역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음으로 이 또한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사업이 변경이라든가 있으면 더 늘어날 수 있고 다소 줄어들 수도 있을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재지구는 처음부터 활용화를 위한 단지로서 구상되었으며 관광객들을 모이게 하고 즐기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워터파크로 변경한 것은 기본구상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이나 위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또한 관계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관계 되시는 분들이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자는 의미가 사실은 저희들이 묻지는 않았지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사업에도 충분한 여지가 있으니깐 참여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판로를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새재지구 430억은 가은, 마성 지구 등의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본 사업과 무관하게 다소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세 개지구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가은지구는 스튜디오, 아카데미 제작, 창조적 단지이고 하내지구는 헬스케어 등을 가미한 고급 전통 휴양단지이며 새재지구는 관광지로서 관광객을 모으는 활성화단지로 기본방향과 사업계획을 차별화 하고 상호 연계되게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가은지구는 전년도 국책사업인 3대문화권 사업의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으로 확장되어 영상문화 역사 등을 기본구성으로 하고 민자를 포함한 1,400억 규모의 국비사업이 확정되어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2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새재지구는 도립공원 계획변경 투자자 컨소시엄을 통한 실시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하내지구는 사유지에 대한 투자자측의 매수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문경을 국내 최고의 영상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공공과 민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가은지구는 국책사업으로 공공히 영상제작 단지조성으로, 새재지구와 하내지구는 민자사업으로 본 사업의 활성화와 휴양단지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 보신바와 같이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얼마전에 K-POP 영상을 보신바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보셨다시피 한류사업이 공해없는 사업으로 대대적인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인근 영국의 경우는 도버해협은 넘으면 되는데 와서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아프리카 튀니지 같은곳도 그런 얘기가 있었으며 앞으로 이 공해없는 사업이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적 사업으로 거듭날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문경시에는 지금 현재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이렇게 한류사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때 앞으로 영상과 문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메카로 이루어질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담당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 자료를 제출하실수 있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결정이 되어서 통지가 오면은 거기에 따라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그럼 자료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위원장 노진식  정회시간을 통하여 새재지구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및 사업자지정 무효화를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새재지구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및 사업자지정 무효화를 위한 청원의 건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새재지구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및 사업자지정 무효화를 위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9. 2011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1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안 안건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시정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될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19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2011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만큼 협의 작성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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