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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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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9월7일(수)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8. 7. 문경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8. 문경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3.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5. 4.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6. 5. 문경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7. 6.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8. 7. 문경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5. 문경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6.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의장 고오환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등 운영위원회 소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광일 운영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광일  의회운영위원장 안광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15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5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공인의 글자체를 쉽고 간명하게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것이며 주요내용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연장자가 직무대행”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개정으로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연장자가 직무대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령의 일부개정 및 현행조례조문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을 “7일”에서“9일”로 연장하고 대상기관의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선서거부 등의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결산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효율적인 정례회 회기운영을 위하여 정비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정례회 회기를 “연 2회 합하여 45일 이내 개최”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령의 개정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총 선거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 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 일에 실시”하고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결 전에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의견청취”를 함으로써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였으며 또한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장애인석”을 준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심사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안광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광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노진식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진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노진식 의원입니다.
  제15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및 각종 조례안 처리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의 일부 개정으로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분류에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에서 “고용직”을 삭제함에 따라 문경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상기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의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공무원 조항 삭제 따른 문경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일부 개정으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분류에서 고용직을 삭제함에 따라 문경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없어져 본 조례를 폐지코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및 선배 의원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노진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노진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경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두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문경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출납관리 일원화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회계공무원을 기존 “해당업무 부서의 장과 업무담당 주사”가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회계업무 부서의 장과 업무담당 주사”가 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출납관리를 전문성 있는 회계관리 부서로 변경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문경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박병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병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단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광일 위원장 나오셔서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광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광일 의원입니다.
  문경시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5일 모전근린공원 조성 사업 등 8개소에 대한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 목적은 우리시 관내 주요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여 추진실태와 현황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 수집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모색하여 시정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장답사 결과 사업장별 시정 및 개선건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하여 조경수 식재와 시설물의 시공이 미흡한 점이 많은바 즉시 보완 하시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항상 쾌적한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또한 풋살경기장 도로부분에 휀스를 설치하여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우지~공평 간 도로개설사업 입니다.
  도로개설사업으로 인해 농민 및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내년도에는 사업이 완공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기동 철도주변 하수관로정비관련 사항입니다.
  신기동 주평지역에 폭우시 하수관로가 협소하여 침수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갱도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토록 미확보한 예산 59억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132억 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도 병행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고 갱도체험관 내부시설 설치 전 강원도 삼척 등 벤치마킹을 통하여 접목함으로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체험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조성된 철로자전거, 아자개 장터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광동선을 연결하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련 사항입니다.
  생태공원에 조류 및 동물 입식으로 인한 냄새로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앞으로 생태공원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류 및 동물 입식은 지양하고 쾌적한 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해피해지역 복구사업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고 특히 동로 인곡 수해지역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투자한 금액 이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추진 중인 사업 중 내년도 예산확보가 안될 경우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도 있으니 내년도 예산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보다 자세한 현장답사 결과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해 드린바와 같이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안광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사항을「문경시의회회의규칙」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15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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