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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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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9월6일(화)  0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3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5. 4.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6. 5. 문경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7. 6.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09시40분 개의)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5. 문경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6.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을 공동 발의하신 김대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대순 위원입니다.
  문경시의회와 문경시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경시의회 관련 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공인 글자체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간명하면서도 알아보기 쉽고 한글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글자체로 공인 신조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2항 중 공인의 글자체 규정을 한글 전서체로 된 것을 한글로 하여 쉽고 간명하여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 제2항 중 특별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대행자를 연장자가 대행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최다선의원이 대행하도록 조문을 개정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법령에 명시된 사항 중 현행 조례의 해당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2항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내에서 9일 이내로 개정하고 제5조 제1항 중 감사대상기관에 문경시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제7호로 신설하여 감사대상기관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9조 제4항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내 요구받은 서류 미제출과 선서 거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과태료부과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9조의 2를 신설하여 결산검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기간 조정 및 현실에 맞게 정례회 회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제1항 중 제1차 정례회 회기는 15일 이내,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일 이내로 개최하게 되어있는 것을 우리 시의회가 운영되는 회기 일 수에 맞게 정례회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개최 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법규정비 및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 제2항을 신설하여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 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 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제57조 제4항을 신설하여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3조 제1항 중 장애인의 회의 방청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방청석 구분이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되어있는 것을 장애인석, 일반석, 기자석으로 구분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문경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조문 일부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제안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만식  전문위원 채만식 입니다.
  지난 8월 25일 김대순 의원님 외 3명이 제출한 문경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광일 의원님 외 4명이 제출한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일부개정 조례안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대순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공인의 글자체는 간명하면서도 알아보기 쉬운 한글로 공인신조 하도록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문경시의회 공인조례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은 관련조례 제3조의 규정에 한글로 신조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대행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개정으로 “최다선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는 그 연장자”가 직무대행 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지방자치법령의 개정 및 조례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조례 제5조 제1항 중 제7호를 신설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기관에 “문경시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명시하였으며 조례 제9조 제4항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내 요구받은 서류 미제출과 선서거부” 등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의 개정 및 조문의 명문화를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개정으로 결산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조정되었으며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회기를 연2회, 45일 이내로 개최”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서 현실에 맞는 정례회 회기운영을 위하여 관련조문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으로 “총선거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총선거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도록 정비하였고 조례 제57조 제4항을 신설하여 “주민청구 조례안 의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청구의 취지를 청취”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장애인의 회의 방청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된 것을 “장애인석, 일반석, 기자석”으로 구분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의 개정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관련조문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관련조문을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대순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5대 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우리 문경시의회가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건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09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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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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