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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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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9월6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병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출납관리 일원화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회계공무원 변경사항으로 특별회계 운용관, 특별회계 지출원을 해당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담당 주사에서 회계업무 부서의 장과 회계업무 담당주사로 변경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아래 본청 특별회계는 회계과에서 관리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남식  전문위원 윤남식입니다.
  문경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7호이며 2011년 8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회계공무원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민원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발전소 건설을 촉진하여 안정적인 전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문경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동 조례 제5조 1항의 회계관계공무원 중 특별회계 운용관을 문경시 해당업무 부서의 장에서 회계업무 부서의 장으로 특별회계 출납원을 해당업무부서 업무담당주사에서 회계업무부서 업무담당주사로 각각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회계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기금조성은 발전소에서 내는 기금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그건 전력산업 기반기금인데 이 기금이 시에 내려오면 저들 신청을 또... 배정이 됩니다.
  신청을 하고 요래야 됩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소수력발전소 생기는데 거기에서 내주는 돈이 아니에요? 거기서 내는 걸로 아는데...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그건 저들이 모르겠습니다. 요거 관계는 자체적으로 소수력발전소 관리하는 공단에서 어떤 일정비율을 받는지 그거는 저들이 모릅니다.
  요거는 단지 중앙에서 전력기금이 배정이 됩니다.
김대순 위원  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지금 소수력 발전에서 수익이 됐는 기금을 출현해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그건 맞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래 됐는... 다른 발전소에서 돈이 많이 된다고 해서 여기에 많이 주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자체적으로 저들이 지내에 가면 경천댐에 물을 이용해가지고 소수력발전이 생깁니다.
  기금은 발전소에 발전량에 따라가지고 1.5%씩 배정이 됩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되지 다른데 발전소에서 생기는 거는 일로 오지 않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김대순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이유는 발전소 기금이 사실 제가 봐서는 물내려오는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금이 조성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시비로도 좀 지원할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시비는 특별회계라는 것은 그 기금을 모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는 부담이 안 됩니다.
  전액 기금 가지고 운용하는 겁니다.
김대순 위원  기금 조성하는데 기금이 조성이 열악하면 시비에서 지원도 할 수 있지 뭐 어차피 특별회계인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요거는 목적이 발전소 주변 영향지역 5km내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지역만 해주는 겁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라는 명분이 없어야 되지요, 특별회계가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특별회계...
김대순 위원  문경시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 되면... 시비가 들어 갈 수 없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어떠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김대순 위원  시비가 들어 갈 수 있어야 문경시의 어떤 특별회계가 되는 거지 시비도 안 들어가는데 문경시의 특별회계라고 붙이면 명분이 안 맞죠.
  그 부분을 명확히 해가지고 시비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방법을 연구좀 해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천 위원  예, 구본덕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년에 3,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주변지역에 발전소에서 돈 지원되는 금에 3,0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건데 거기에 지금 발전소 주변에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민원은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돈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도록 하는 특별회계가 지금 만들어 지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일정량을 주민들한테 다시 환원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냥 법만 만들어 놓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특별회계 기금이라는 거는 모아 놨다가 주민에 쓰도록 요래 돼 있는 게 보면... 복리증진... 학교 유아원이라든지 요런데 장학금이라든지 요런 거를 주도록 돼 있고 시설비는 노인회관이나 요런 시설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특별회계법이 만들어 지는 이유가 주변지역에 복리증진을 위해서 기금을 잘 씀으로써 다시 제2, 제3의 어떤 소수력발전소가 들어 올 때 주민들이 ꡒ아,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안 보고 그게 들어옴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된다.ꡓ이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회계가 재정 되는 것 같은데 의미가 김대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전혀 배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상수도 공기업법이라든지 특별회계법이 지금... 치수사업특별회계하고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이런 특별회계가 우리 문경시에 8개가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 쪽에 어떤 시비가 추가로 지원돼서 주변지역에 어떤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예.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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