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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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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3월12일(월)  오후 15시


  1. 6. 의사일정변경의건
  2. 7. 총무및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8. 운영위원장보궐선거
  4.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임시의장선임의건
  3. 2. 제154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의원(고오환)사직의건
  5. 4. 의장보궐선거
  6. 5. 부의장보궐선거
  7. 6. 의사일정변경의건
  8. 7. 총무및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8. 운영위원장보궐선거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5시11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중에 최다선의원이기 때문에 임시의장 선출 과정까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종수  의사담당 박종수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154회 문경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1일 이응천 의원 외 3명 의원으로부터 임시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긴급하게 오늘 집회공고를 하고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9일에 고오환 의장님으로부터 의원직을 사직한다는 사직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탁대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임시의장선임의건 
○의장직무대행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시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오환 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3월 9일 의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사직의 건 처리를 위하여 임시의장 선출을 하고자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임시의장 선거는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선출하게 되어 있어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비밀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당선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지현 의원과 김대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는 김지현 의원과 김대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는 투표장 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장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표장 준비)
  (의원 3명 퇴장)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속개)

○의장직무대행 탁대학  투표장 준비가 완료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김지현 의원과 김대순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만 김지현 의원이 퇴장하였으므로 감표위원으로 노진식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노진식 의원이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예」함)
  이상이 없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명패, 투표용지의 배부사항을 확인 감독하고 투표용지의 유효, 무효를 판정하는 등 감표에 관계된 업무 이외의 업무는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및 개표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기표도구로 기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종수  의사담당주사 박종수입니다.
  먼저 당선자 결정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을 경우 당선이 결정되며 과반수이상의 득표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득표수를 가장 많이 얻은 분과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득표수가 동일한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이 의석에서 보시기에 앞쪽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호명 순서대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은 의원석에 계신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의장 직무대행께서는 맨 나중에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의 무효, 기권 판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효 처리되는 투표는 투표용지의 기표란 외에 다른 곳에 기표한 경우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표한 것이 테두리선에 조금 걸치는 것은 무방하겠습니다만 기표한 것이 양쪽에 걸쳐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테두리선 안에 올바르게 기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명이상의 의원에게 기표한 경우와 부의장 선출시 이미 당선된 의장에게 기표한 경우도 역시 무효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한 분만 선택하여 기표란에 기표하셔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기권으로 처리가 되고 기타 사항은 감표위원들께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표종사원은 원활한 개표를 위하여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탁대학  의사담당주사가 설명한 투표 및 당선자 결정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께서는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채만식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의원성명 호명)
  (호명된 의원 기표소에서 투표) 
○의장직무대행 탁대학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에 직접 참여 하시지 마시고 개표감독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수도 6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출석의원 6명과 투표수 6표 중에서 탁대학 본인이 4표, 안광일 의원이 2표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본 의원이 임시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제154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임시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3월 12일 하루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8분 회의속개)

○임시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원(고오환)사직의건 
○임시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오환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오환 의원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3월 9일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사직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직 사직의 허가 여부는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의유무 표결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오환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오환 의원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장보궐선거 
○임시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장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동법 제53조제2항에 의거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 각1명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노진식 의원과 김대순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는 노진식 의원과 김대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는 투표장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장 준비)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상 없습니다.」함) 
  이상이 없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명패, 투표용지의 배부사항을 확인 감독하고 투표용지의 유효, 무효를 판정하는 등 감표에 관계된 업무 이외의 업무는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및 개표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기표도구로 기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임시의장 선거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께서는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채만식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의원성명 호명)
  (호명된 의원 기표소에서 투표) 
○임시의장 탁대학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에 직접 참여 하시지 마시고 개표감독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수도 6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명과 총 투표수 6표 중에서 안광일 의원이 6표,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를 득표한 안광일 의원이 제6대 문경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광일 의원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제6대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안광일 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먼저 다섯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개월 남지 않은 전반기 의장이지만 원칙을 준수하겠으며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지금까지 종속적 관계에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집행부와 대등한 위치에 서서 의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탁대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4분 회의속개)

○임시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시의장으로서 직무를 다 마쳤습니다.
  그럼 의장으로 당선되신 안광일 의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회교대)

○의장 안광일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 부의장보궐선거 
○의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예」함)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께서는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채만식  예,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의원성명 호명)
  (호명된 의원 기표소에서 투표) 
○의장 안광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수도 6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명과 총 투표수 6표 중에서 김휘숙 의원님이 6표로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를 득표한 김휘숙 의원이 제6대 문경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휘숙 의원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제6대 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휘숙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휘숙  존경하는 선후배 의원여러분! 부족한 저를 문경시의회 부의장으로 선출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며 막중한 책임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문경시의회 의장단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힘을 한데 모아서 남은 임기동안 시정의 문제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우리 함께 역량을 모아서 힘써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광일  김휘숙 부의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이 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운영위원장 보궐 선거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7시11분 회의속개)

○의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한 결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의건, 총무 및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안광일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총무및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총무 및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회에 안광일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총무위원회는 4명으로 구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 김휘숙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박성도 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총무 및 운영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운영위원장보궐선거 
○의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보궐선거는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직원은 나와서 투표준비를 위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운영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십니까? 
  (감표위원「예.」함)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께서는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채만식  예,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의원성명 호명)
  (호명된 의원 기표소에서 투표) 
○의장 안광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용지수도 6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명중 투표수 6표 중에서 김대순 의원님이 6표로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를 득표한 김대순 의원이 제6대 문경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순 의원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대순 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대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저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문경시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집행부와 원활하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광일  김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응천 의원과 탁대학 의원을 선임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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