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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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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문경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3월12일(목)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제154회문경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54회문경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장님이 2012년 3월 9일자로 사직함에 따라 궐위된 의장 및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의장단을 구성함으로써 의회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154회문경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제1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1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종수  의사담당 박종수입니다.
  제1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12일부터 3월13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12일 오전 1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의장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오환 의장님의 의원사직건과 의장,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이응천 의원님과 탁대학 의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12일 오후 4시에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13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면 임시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님!
이응천 위원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 해야 됩니까?
  오후 4시에... 
○위원장 안광일  조례안은 책상위에 다... 의원님 책상위에 다...
이응천 위원  예, 갖다 놓은 거 봤어요.
○위원장 안광일  기타 안건은 그냥 의례적인 기타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다음으로 유보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례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응천 위원  조례안은 다음으로 유보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회기로.
○위원장 안광일  4월 달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4월 선거 끝나야지 열리니까 지금... 의사계장님! 조례안에 지금 시급한 게 있는가요?
○의사담당 박종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기능직 일반직 전환 그것 때문에 애로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총무과에서 넘어 온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도 좀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응천 위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바꿨을 때 정원에 관한 조례...
○의사담당 박종수  예, 저번에 했는데 올해 또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도 또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몇 명이지요? 대상자가.
○의사담당 박종수  대상은 지금 아직 총무과에서 우리한테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내용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일단 그럼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를 10시에 하고 있고 12시에 1차 본회의를 한다고 돼있습니다.
  의회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지 혹시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의사담당 박종수  시간관계 말씀이신가요?
김대순 위원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를 10시에 하고 지금 바로 12시에 본회의를 한 전례가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의사담당 박종수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원래 공고를 3일전에 하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지금은... 지금 이번에 임시회를 안 열면 또... 내일 열기나 하면 선거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의장님이라든가 부의장님이 지금 안 계신 상태에서 하루라도 공백을 비워 둘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고 바로 임시회를 하는 걸로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2시12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제154회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3월12일부터 3월13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대순 위원님!
김대순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김대순 위원님이 이의가 있으므로 의결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위원님들 좋겠습니까?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3항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3월14일, 15일에 제15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는 수정발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다른 위원님들...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 위원님!
김지현 위원  저는 이 지방자치법 3일전에 공고해야 되는 임시회는 맞지만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할 수 있다”하는 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회를 중요사안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임시회 요청을 오늘...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  김지현 위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김대순 위원  투표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광일  의견이 상반되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탁대학 위원  찬성, 반대를 투표통지표에 기명으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안광일  탁대학 위원님께서 기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지현 위원  찬성합니다.
김대순 위원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동의함으로 기명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들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투표소 준비)
  투표용지에 찬성 반대 란에 위원님들 이름을 적어 주셔가지고... 의사일정안에 일단 원안으로 해가지고 가부가 결정되면 수정안을 내든가...
  (여러 위원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의사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의사일정안에 대한 가부를...  
  (여러 위원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탁대학 위원  아니, 잠깐... 지금 김대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동의가 없잖아요, 아까 김대순 위원이 13, 14일 수정안이 들어 왔잖아요, 수정안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원안에 대한 동의안이 둘 들어왔는데 그럼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그거는 없어지는 거라요.
  상정이 안 되는 거라요.  
○위원장 안광일  그럼 원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대신 3월 12일 12시를...
탁대학 위원  왜냐하면,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없으므로 그 수정안은 없어 지는 거라요, 상정이 안 되는 거라요.
  원안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라요.
○위원장 안광일  예, 수정안은 없어지고 원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3월 12일 12시를 14시로 조정하는 안으로... 12시가 지금 지났으니까 14시로 해야지 지난 상황에서 시간을 12시에서 14시로 수정안을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투표소 준비완료)
  

(투표 시작)

(투표 종료)

○위원장 안광일  투표가 끝났으므로 검표를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검표시작)

(의사담당직원 검표종료)

   예,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표, 반대 2표로 가부 동수로 제1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3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154회문경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재작성)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재 작성된 제1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1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종수  의사담당 박종수입니다.
  제1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12일 1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 12일 오후 3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오환 의장님의 의원사직건과 의장,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이응천 의원님과 탁대학 의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면 임시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금까지 협의한대로 3월 12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1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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