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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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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3월29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관광진흥조례안
  5. 4.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공간정보운영에관한조례안
  9. 8. 문경시문경온천장설치및위탁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관광진흥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공간정보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문경온천장설치및위탁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관광진흥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 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노진식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노진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및 선배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장성욱 시장권한대행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5개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2011년 10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조항 일부를 수정 또는 정비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 내용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1년 8월 24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정직 보건진료원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수를 총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기능직 10급을 폐지하는 대신 8급과 9급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별정직과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관련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인력 확충으로 점차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며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장기적인 관광자원의 개발, 진흥, 홍보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문화관광해설사의 적절한 활용 및 지원 등 다양한 관광 진흥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광개발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단체 내·외국인 관광객을 관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도록 알선하는 경우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광객 수용 태세 개선에 기여한 모범 업소에 대한 홍보와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생산한 전통 도자기 구입시 도자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 상품 발굴, 팸투어,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관광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관광사업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문경시 관광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며 관광문경 홍보를 위하여 관광홍보대사와 명예관광 홍보위원을 위촉하고 전국단위 사진공모전을 2년마다 개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정수와 선발, 직무, 상한연령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기적인 관광개발과 다양한 관광 진흥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관광문화 발전을 추구하는 우리시의 정책과 부합하며 체계적인 관광 진흥정책 추진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본 조례안에 따른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규정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우리시 관광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체결로 지방세법 중 자동차세 세율 일부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써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한·미 FTA 체결로 지방세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시세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된 감면내용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내용은 삭제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등 7개 조항은 이를 삭제하고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10개 조항은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계속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감면내용의 일부가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적용이 필요한 내용은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립노인전문 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이 의무화되어 문경시 시립노인전문 간호센터의 주소를 바로 잡고 입소대상 및 입소신청 절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간호센터 소재지 주소를 종전 문경읍 교촌리 77-9번지에서 문경읍 여우목로 51로 하고 입소대상자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를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자로 명확히 하며 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종전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문경시 시립노인전문 간호센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전문 간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광일  노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박성도 의원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가지고 직급 조정하는 이유가 위원장님! 뭐 때문에 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분명하게 해주세요.
노진식 의원  정원조례 말입니까?
박성도 의원  예.
노진식 의원  2011년 8월 24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성도 의원  우리시에 조례를 개정하면 공무원이...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좋아 지겠지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정말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직급조정이.
노진식 의원  나와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사기진작도 되고 사회복지인력확충으로 점차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복지체감도 향상에도 기여한다고 그래 판단돼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런데 우리 문경시는 지금 봐가지고 앞으로 인구가 더 늘지도 안 하고 지금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체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정체상태인데 예산이 많으면 직급을 자꾸 늘려서 일반직으로 전환해주고 복지제도 하면 좋지요.
  그러나 정말 지금 서민들이나 우리시의 재정으로 보면 저는 이게 꼭 불가피한 직급... 조정을 해가지고 정원 조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가지고 위원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식 의원  예.
○의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노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 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 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공간정보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문경온천장설치및위탁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공간정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경온천장 설치 및 위탁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두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두 의원입니다.
  안광일 의장님을 비롯한 새롭게 구성된 의장단에 축하를 드리고 당면현안 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장성욱 문경시장권한대행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문경시 공간정보운영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문경온천장설치 및 위탁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의 조례안과 문경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공간정보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경시 관내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공간정보체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관리의 장인 문경시장에게 관내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한 사항으로 공간정보 테이타 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공간정보협의회 설치,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23개시군중 선도적으로 공간정보와 관련한 행정체제 및 법규를 체계화하는 것으로 능동적인 행정사례라 판단되며 또한 공간정보는 관리 및 운영은 물론 정보의 보호제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문경시 공간정보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온천장 설치 및 위탁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온천장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문경온천장 운영사항 중 이용료 및 운영시간을 조례에 명시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문경온천장 주소를 경북 문경시 문경읍 여우목로 31로 변경하고 온천장 이용요금 명시와 할인대상자를 경로우대, 국가참전유공자, 다복가정 희망세대로 한정하고 운영시간은 매일 06:00부터 20:00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문경온천장의 위탁관리운영 사항 중이용 요금 결정을 “시장”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요금체계를 합리화하고 이용요금 할인대상자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시설운영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문경시 문경온천장 설치 및 위탁관리 운영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아울러 이번 회기에 상정된 문경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착 동의안에 대한 심사는 보다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광일  박병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병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공간정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공간정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경온천장 설치 및 위탁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경온천장 설치 및 위탁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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