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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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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3월28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관광진흥조례안
  5. 4.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관광진흥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에서 참석해주신 선배 및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가운데 있습니다.
  늘 활기찬 의정활동 되시고 환절기 건강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 안건은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제15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노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10월30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에 관한 안 2조는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현재 윤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신설,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승인사항과 퇴직후 취업 취급 업무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예외규정에 관한 사항을 윤리위원회에서 승인할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4조 임기에 관한 사항은 종전과 같습니다.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 안5조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괄하고 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제 안6조의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은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과반수의 의결로서 진행하는 다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조사의뢰의 승인이라든지 또 해임 및 징계의결 요구라든지 또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들을 3분의2로 하도록 하는거는 종전의 규정과 같습니다.
  다음 제 안8조로서 위원회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심사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할수 있으며 그 정할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산등록사항을 심사와 결과시 처리에 관한 사항과 금융거래 내용 조사 의뢰시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 그리고 퇴직공무원 업무취급에 관한 제한사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승인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 안9조는 수당에 관한 사항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다음 제 안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도 동일하고 제 안11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이 추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예산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음으로해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되었습니다.
  저희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남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남식입니다.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433호이며 2012년 3월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1년 10월30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법령정비 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의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의 위원회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의 다른 법령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나머지 조항은 자구수정 등 알기쉽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10월30일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조문을 알기쉽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3조의 위원회 기능 일부를 추가하는 것과 위원회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구본덕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신 노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11년 8월24일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주요내용은 별정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과 사무직렬인 기능직을 일반직 전환, 기능10급을 폐지하고 9급으로 상향조정,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직과 수의직 정원 등 이에 맞는 우리 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항, 우리 시의 지방공무원 총원은 현재 851명이며 사회복지직 5명, 수의직 1명이 증원된 총 정원은 857명으로 하고 나항, 공무원 종류별 비율은 기능직과 별정직이 일반직 전환이 됨으로 일반직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항, 기능직 직급별 조정은 기능직 10급을 폐지하고 9급으로 상향조정 됨으로 8급과 9급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라항,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 전환에 따른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조항별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남식  전문위원 윤남식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 1434호이며 2012년 2월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별정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과 2회차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기능10급 폐지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사회적으로 적정수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복지직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의 총 수가 851명에서 857명으로 6명이 늘어나며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정직을 2%, 기능직을 1% 줄이는 대신 일반직을 3% 늘리게 됩니다.
  또한 기능직 10급을 폐지하는 대신 기능직 9급 34.5%, 8급 1%가 각각 늘어나게 되며 별정직 6급 58%를 7급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내용은 총 정원은 851명에서 857명으로 6명이 증가하며 일반직이 648명에서 675명으로 27명이 늘어나는 반면 별정직은 17명에서 4명으로 13명이 감소하고 기능직은 146명에서 138명으로 8명이 감소하게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별정 보건진료원과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기능10급 폐지, 사회복지인력 확충 등입니다.
  별정직과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관련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인력 확충으로 점차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그럼 결국 별정직과 기능직이 감원되고 일반직으로 전환되는데 그럼 이후에 별정직과 기능직을 새로 채용하는게 있는가요?
○총무과장 구본덕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없지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탁대학 위원  그 제도가 없어지는것이지요, 그러니깐 총액인건비하고의 관계가 어때요, 이렇게 될 경우에.
○총무과장 구본덕  총액인건비 관계는 복지직 5명하고 수의직 1명 관계는 총액인건비 지원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문경시관광진흥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관광진흥과장 김인갑입니다.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장기적인 관광자원의 개발, 진흥, 홍보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및 지원 등 다양한 관광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으로써 변화하는 관광여건을 반영하여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고 단체 내·외국인 관광객을 관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도록 알선하는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상품 발굴, 팸투어,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관광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내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생산한 전통 도자기 구입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관광개발과 주요관광 사업에 대한 중요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관광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문경관광홍보를 위하여 관광홍보대사 및 명예관광홍보위원을 위촉하여 관광홍보 활동을 하도록 하였고 사진으로 보는 관광문경 홍보를 위하여 전국단위 사진공모전을 현재 매년 개최하던 것을 2년마다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및 관리 방법을 정하고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제도권으로 편입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정수와 선발, 직무, 상한연령과 복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 각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문경시의 관광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남식  전문위원 윤남식입니다.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435호이며 2012년 2월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장기적인 관광자원의 개발, 진흥, 홍보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및 지원 등 다양한 관광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관광여건을 반영,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단체 내·외국인 관광객을 관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도록 알선하는 경우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모범 업소에 대하여 홍보를 하여주고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생산한 전통 도자기 구입시 도자기 구입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광문경 홍보를 위하여 전국단위 사진공모전을 2년마다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정수와 선발, 직무, 상한연령과 복무에 관한 사항 및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기적인 관광자원의 개발과 홍보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관광진흥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문화관광도시 건설을 추구하는 우리시 정책에 부합하며 체계적인 관광진흥 정책 추진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한 때,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업소 등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관련법 규정은 물론 타 자치단체 사례 검토 등 심사숙고한 흔적이 엿보이며 우리시 관광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제정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이 국도비나 뭐 지원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여기 국도비 지원관계는 저희들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시비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관내 숙박업소나 음식점이 되는데 이러면 예산 추계는 해봤어요, 예산이 얼마 추가될까?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뒤에 추계서가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뒤에?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예, 별지 1호서식해서...조례안 본문 제일 뒤에 그다음장에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추계서 검토중)이렇게 해가지고 뭐 큰 효과가 있겠나...이런 상태로 지원해줘가지고...제도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그 다음에는 지금 숙박업소 투숙하도록 알선하는 경우...알선이라고 하는 정의가 어떤거라요, 알선하는 업체가...
  숙박업소에 투숙할수 있도록 알선하는 경우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예.
탁대학 위원  알선하는 그 단체인가요 일반 개인인가요 알선하는 업체가...관광업체인가...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주로 여행사업자 그런 쪽의...관광공사라든지 여행사업자라든지...
탁대학 위원  예, 그러면 모범업소 관계가 있는데 지금 모범음식점은 우리 시에서도 상수료 감면되는 혜택을 주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예.
탁대학 위원  그럼 지금 문제는 우리 시가지에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영세음식점, 숙박 이런데도 그 시설개선자금 지금 각 식당의 시내 작은데 가면 엉망진창이라요 실제로.
  그렇다고 이 외국인이나 관광객이 굳이 모범음식점만 간다고 하는 것은 아니거던요.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탁대학 위원  실제로 국수집이나 이런데 가보면 그런데 집세도 못빼고 하는데 그래도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잘되는 집이거던요.
  그래서 잘되는 집은 지원해주고 실제로 영세한 데는 우리시에서 모든 시책이 전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전월세금을 할때 이자를 보조해준다거나 안의 시설자금을 뭐...지금 농촌에 우리 현대화사업하면서 전부 모든 것을 시에서 다 해줬잖아요.
  관내의 이 영세업체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전무하거던요.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그 부분에 대해서...
탁대학 위원  이 부분을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될지 다른 부서에서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문경시의 특별한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영세업체에 대한 대책을...지금 전국적으로 제일 사양산업이 숙박업소하고 영세식당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업을 새로 신규로 하는 사람들이 제일 하기 쉬운게 식당이거던요.
  그래서 식당 전세 얻어서 하다가 안되니깐 문닫고 가고 간판만 바뀌고 이런...전국적으로 제일 문제가 영세업소인데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이 영세음식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조례개정을 건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도 조례로 정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좀 부탁을 드릴께요.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주민생활복지과나 그런쪽으로...
탁대학 위원  그래 어느쪽으로 하던간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부칙에 대한 것을 볼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탁대학 위원  부칙 2조 2항에 보면 70세, 26조에 70세까지인데 이게 이제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이제 6개월만 더 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된 상태 아닙니까, 안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예.
탁대학 위원  그럼 지금 개정할 경우에 이미 3월이 다 지나갔는데 6개월이라고 하면 연말까지도 안되는 상태 아닙니까 안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그러니깐 공포된 날로부터 저희들이 처음에는 우리 기준이 관광해설사 지침에 보면 문체부의 지침에 보면 해설인력의 활용 및 관리지침에 활동연령은 만 70세이하를 함으로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그래가지고 각 시군마다 이렇게 거의 다 적용을 하고 경주시 같은 경우는 65세까지로 이렇게 낮췄습니다.
  관광해설사가 실제로 관광객에게 미치는 첫 이미지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연령을 적게 하더라도 경주같은 경우는 65세로 했고 저희도 이 유예기간을 6개월정도 둔 것도 또 현재 하던 분이 또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에서 해당되는 분이 지금 한분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예기간을 두고 그랬습니다.
  보통 유예기간이라고 하면은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홍보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사전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든가 또 어떤 완충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보통 유예기간을 두는데 이게 어떤 특정인 한사람을 위해서 유예기간을 또 더 연장한다는거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이 조례가 사전에 개정되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이러니깐 한사람이던 두사람이던간에 문제가 생기거던요.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탁대학 위원  제 생각에는 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걸로 하는게 어떤가싶어요, 6개월을 1년으로?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의견은 우리 해설사에게도 이걸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해설사님들도 지금 65세에서 70세사이도 4명이 있거던요.
  있는데 그분들도 다 그렇고 또 너무 나이가 많이 들고 하면은 우리시 관광에 미치는 이미지가 크다, 그래서 전부 70세로 하는거를 거의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저희들 의견으로서는 유예기간 이정도만 둬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탁대학 위원  국가가 경로우대, 우대하면서 그것도 그렇게 그러는것도...노인회나 이런데봐서 이것도 부작용 생기는거라요.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우리 관광을, 우리 시의 주요시책으로 삼으면서 우리 문경시 관광에 가장 큰 이미지인 첫 인상을 심어줄수 있는 우리 관광해설사가...물론 젊을수록, 물론 다 젊어서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좀 젊고 밝은 그런 이미지를 가질수 있도록 하자면은 연령제한은 어느정도 불가피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노인복지나 또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그런거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른걸로 생각이 듭니다.
탁대학 위원  어차피 총체적으로는 노인회나 그런 상태가 있거던요.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이거 6개월을 1년으로 수정해가지고 하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그래 그 부분이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거 같은데 하여튼 회 전체에서도 다 그렇게 다 또 이야기가 다 됐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이 문화해설사는 연령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경험이나 신체적 요건, 건강상 이것도 실제로 중요하거던요.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나이가 한살 더 많다는 그런 문제보다도 그 해설능력이나 신체적 요건, 이미지, 이것도 더 중요하다고 봐야돼요, 꼭 나이로 하는게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그런데 이분이 40년생이거던요.
  72세입니다, 그래서 연세도 지나셨고 또 건강문제도...하여튼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부분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주요골자중에 관광객을 관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도록 알선하는 경우, 이거 지금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누가 어떻게 알선하는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이거는 알선하는 경우는 주로 여행사라든지 관광공사나 그런 쪽에서 그냥 개인한테 이렇게 해주는게 아니고 그런쪽을 통해서...주로 여행사...
김휘숙 위원  내용은 같은 저거인데 숙박업소에 투숙할 경우, 맹 그런거 아닙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예 그냥 1박을 안하고 그냥가면 효과가 적기 때문에 여기서 다해준다는게 아니고 뭐 일부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게 될 때는...
김휘숙 위원  아니 그러니깐 저는 지금 다 내용을 충분히 알겠는데 숙박업소에 투숙할 경우 그거는 여행사라든지 관광 어떤 사람이 맹 알선을 해서 투숙하게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알선한다는 이 의미 자체가 상당히...투숙할 경우 이렇게 바꾸어도 어떤가 제가 한번 이야기...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아, 투숙...예, 예 예.
김휘숙 위원  예, 예 투숙할 경우.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예.
김휘숙 위원  이 경우가 더 문맥이 매끄럽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거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아 예, 예 그러겠습니다, 자구수정을 좀...
김휘숙 위원  이 알선을 한다고 하면 누구 누구 중간에 어떤 그게 들어가는...이게 또 중간책으로 저걸 합니까, 여행사에서 하면은.
  여행사에서 어떤 숙박업소에 알선을 해주면 여행사에도 또 저걸 주는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인센티브를 조금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되는게 없고요.
김휘숙 위원  그렇게 할수도 있지만 어떻게 여행사에서 알선했던 어떻게 해서든지 업체에서 숙박을 했을 경우에 여기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은 중간책을 없애면 지원이 더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그런데 개인별로는 파악하기 조금 힘든 경우...
김휘숙 위원  받는 그게...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개인별로 자기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김휘숙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경의 관광홍보대사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현재는 없습니다.
  관광홍보대사는 없고 그냥 뭐.
김휘숙 위원  지난번에 뭐 연예인...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문경홍보대사는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홍보대사는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홍보대사는 그 뒤 자료에도 저 2010년도에 탤런트 윤철영씨하고 권민중씨 여자 영화배우인데 이 두분이 2010년도에 그냥 문경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있고.
김휘숙 위원  아, 문경홍보대사구나.
  관광이 아니구요.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저희들은 관광쪽으로 홍보하는 쪽으로.
김휘숙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대사를 뽑고 그다음에 명예관광홍보위원을 저거하는것도 협의회에서 하는겁니까, 관광...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어떤...
김휘숙 위원  이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관광진흥위원회에서 하는 그게 되는겁니까, 홍보대사하고 관광...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그거는 우리, 그거하고는 의미가 약간 틀리고요.
  위원회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는 큰 시책이나 그런 쪽으로 하고 이거하고는 위원회에 상정할 그런 안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김휘숙 위원  그럼 그냥 시에서 뭐 그냥 하시는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이제 적합한 사람을 했을 경우에...
김휘숙 위원  아니 그 시장님이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예.
김휘숙 위원  시장님이 하시는 경우도 맹 좋겠지만은 이 관광홍보대사라든지 이런 분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저거될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여기 관광진흥협의에서 하는 그런건 어떨까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그러면 안건을 상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관광진흥위원회에서 하는것도 어떨까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우리가 할수 있기 때문에 상정해가지고 그렇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탁대학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수정, 1년으로 수정하자는 얘기 그거는...
김휘숙 위원  내용은 같기 때문에, 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내용이 되는데 어떨까요 그게?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한 경우로,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예 내용은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노진식  아까 탁의원님 그 기간에 대해서, 6개월을 1년으로 하자는 탁의원님의 수정제안이 있었는데 김휘숙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해설사, 해설사.
김휘숙 위원  이게 지금 상한연령이 여러분 계십니까?
○위원장 노진식  한사람이라요?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한분입니다.
  만으로 72세거던요, 그래가지고 2년 초과된 상태입니다.
김휘숙 위원  연령은 상당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륜이 쌓이고 또 많은 경험을 많이 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예 그래서 이거를 뭐 큰 차이는 없는데 한 1년으로 어떻게 수정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예...
○위원장 노진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전  세무과장 장병전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노진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소관 시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지방세법 중 자동차세 세율이 일부 개정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세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시세조례 제24조 제1항의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시시당 세액중 “800시시 이하 80원”, “2,000시시 이하 200원”, “2,000시시 초과 220원”을 삭제하고 “1,000시시 이하 100원”을 “1,000시시 이하 80원”으로 하며 “1,600시시 초과 200원”을 신설한다라고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시세조례 일부개정이 시기적으로 늦은점이 있으나 이부분은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제2조에서 적용례를 제3조에서 일반적인 경과조치를 부기해서 조례시행 및 세무업무 추진에 착오없도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는 별지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문경시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된 감면 내용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내용은 삭제하고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연장하고자 문경시세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를 살펴보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3년기간 이내에서 정할수 있다라하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지방세 감면 규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총 27개 감면조례 조문에서 금년도 시세감면조례는 19개 조문으로 축소 조정하고 폐지되는 8개 조항중 제3조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등 7개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조정 이관하고 제9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은 감면목적 달성으로 폐지하고자 하며 그리고 부칙조항의 적용시한은 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라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이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세감면조례안은 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개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문경시 시세조례 개정안과 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남식  전문위원 윤남식입니다.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의안번호는 제1436호이며 2012년 2월24일 문경시장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지방세법 중 자동차세 세율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2년 1월17일부터 2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미 FTA 체결로 지방세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에 맞게 시세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비영업용 자동차에 부과되던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입법예고 결과 달리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는 제1437호이며 2012년 2월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된 감면 내용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내용은 삭제하고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 등 7개 조항은 적용시한 종료에 따라 폐지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달리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감면내용의 일부가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적용이 필요한 내용은 새롭게 정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 등 7개 조항은 적용시한이 종료되어 폐지하고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10개 조항은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계속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그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과세가 3단계로 될 경우에 총괄 종전하고 세입은 어떻게 되요, 차이가 나는가요?
○세무과장 장병전  세입이 한 2억정도 줄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줄어요?
○세무과장 장병전  예.
탁대학 위원  지금 참 어느나라나 줄어드는것 때문에 큰일인데...
○세무과장 장병전  그러나 주행세에서 나중에 보충은 될거 같습니다, 보충이...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자동차세 같은거 감면된 세액이 이미 일부 돌아갔지요?
○세무과장 장병전  예, 돌아갔습니다.
김휘숙 위원  통장으로 다 들어가고...
○세무과장 장병전  예, 예.
김휘숙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문경시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의 의무화로 주소를 변경하고 조례 4조, 5조 입소대상 및 입소 신청절차에 대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여 논란의 여지를 줄이고자 함이며 제13조 운영인력 관리는 시설종사자의 복무 등에 관하여 현재까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용하던 것을 간호센터 실정에 맞게 관리규정을 제정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남식  전문위원 윤남식입니다.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38호이며 2012년 2월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의 의무화되어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의 주소를 바로잡고 입소대상 및 입소신청 절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소재지 주소를 종전 문경시 문경읍 교촌리 77-9번지에서 문경시 문경읍 여우목로 51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4조에 입소대상자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중 시설급여대상자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으로써 입소를 의뢰한자로 명확히 규정하며 시설종사자 복무규정을 종전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 표기법으로 명기하고 입소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시설입소 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4조 1호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로 하고 같은조 제3호를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자‘로 개정하며 안 제13조에서 시설종사자의 복무규정을 따로이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전문간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그 3조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이라고 하는데 학대피해라고 하면 전 조에 있던 그 의무부양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한자 이게 학대피해 노인인가요, 학대피해노인라고 하면?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가정에서도 이렇게 학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의료기관에서야 학대하는 경우는 없지만은 주로 가정에서 학대했는 노인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탁대학 위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자...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이 전문기관이 포항에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거기서 이제 그 학대받은 분들이 그 기관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이제 입소의뢰가 들어오는 그런...
탁대학 위원  아 이거는 시켜서 하는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탁대학 위원  그 전문기관에 의뢰를 받아야 된다.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예.
탁대학 위원  아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및 선배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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