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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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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3월28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공간정보운영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문경온천장설치및위탁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방상수도운영관리위탁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공간정보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문경온천장설치및위탁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지방상수도운영관리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본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문경시 공간정보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문경시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공간정보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문경온천장설치및위탁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병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간정보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온천장 설치 및 위탁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신동칠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병두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공간정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경시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와 한전, 통신공사, 도시가스 등 각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는 도로 및 각종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보화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와 제6조는 국토해양부 훈령 제701호에 의거 사업부서에서 각종 공사 준공시에 준공도면 전산파일을 도시과로 제출하여 시스템D/B를 탑재하는 내용입니다.
  제8조는 우리시와 유관기관과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 관리하기 위한 공간정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2조에서 15조는 공간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온천장 설치 및 위탁관리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문경온천장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법에 의거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고 참전유공자 및 경상북도 출산장려 특수시책인 다복가정 희망카드 소지자의 온천장 이용료 감면과 온천장 운영시간을 조례에 명시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155회-산업건설 제1차(2012년3월28일)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의 문경온천장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법에 의거 “문경읍 하리 228번지”를 “여우목로 31번지”로 표기하고, 제6조 이용료를 “시장이 결정한다”를 “운영조례에 의한다”라고 하고 “참전유공자와 다복가정 희망카드 소지자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온천장 운영시간을 매일 06시부터 20시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문경온천장 설치 및 위탁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예,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문경시 공간정보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이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참고사항도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의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공간정보 체계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및 제27조, 제28조의 사항을 정보관리 기관의 장이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 조례안에서는 법 제21조의 공간정보 데이타 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4조에서 7조와, 제9조에서 1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2조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8조에서 공간정보협의회설치 및 기능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경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공간정보협의회에서는 공간정보에 관한 기본 및 세부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사항을 협의 하는 등 관내 공간정보의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간정보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법 제27조의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12조에서 1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28조의보안관리에 관한사항은 조례안 제16조, 17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은 도내 23개 시군중에서 선도적으로 공간정보와 관련한 행정체제 및 법규를 체계화하는 것으로 능동적인 행정사례라 판단됩니다.
  또한 공간정보는 “관리 및 운영”은 물론 정보의 “보호·제공”을 위해서도 규범화는 필요한 조치로 문경시 공간정보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온천장 설치 및 위탁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주소변경과 현재 위탁관리 운영되고 있는 문경온천장 이용에 관한 사항의 규범화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위치를 “경북 문경시 문경읍 여울목 31”로 변경합니다. 
  온천장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이용요금을 명시하고 할인대상자 규정에 대하여 경로우대, 국가참전 유공자, 다복가정 희망세대로 한정하고, 온천장 운영시간은 매일 06시에서 20시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문경온천장 위탁관리 운영사항중 이용요금 결정을 시장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요금체계를 합리화하고 이용요금 할인대상자도 조례에 명시함으로서 시설운영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경시 문경온천장 설치 및 위탁관리 운영조례의 일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간정보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문경시 문경온천장 설치 및 위탁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경시 공간정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    예, 박성도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이번에 공간정보 운영에 관한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 유관기관에 그러면 한전, KT 또 앞으로 가스시설 또 다른 부서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예?
박성도 위원    유관기관은.....
○도시과장 신동칠  우리 협의회 구성하는 것은 주로 한전이라든지 KT 같은데 지하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로 하고 그 협의체구성은 지금 시에는 건설방재과 또 도시과, 건축과라든지 환경관리사업소 또 수도사업소 그다음에 외부기관은 한전하고 KT 그다음에 앞에서 도시가스 생긴다면 도시가스, 주로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는 다 가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박성도 위원    혹시 뭐 도시과가 아니고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함창에서 상주 사벌 가는데 거기 지금 도시가스 그걸 지금 파고 묻더라고요.
  우리 문경시에는 지금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걸 보면 2013년도로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신동칠  도시가스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과정은 잘 모르겠고 저희들은 앞으로 도시가스를 시내에 묻었을 경우에 그 안에 지하시설물을 우리가 전산으로 관리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추진과정은 도시가스가 어떻게 되는가는 저희과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 주무부서는, 총괄부서는 도시과라는 이런 얘기네요.
○도시과장 신동칠  시설물관리만 그렇습니다. 지하시설물만.
박성도 위원    예,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만?
○도시과장 신동칠  예, 전에는 이 지하시설물은 수도는 수도대로, 또 그다음에 한전은 한전대로, 통신공사는 통신공사에서 다 하는 것을 지금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모든 지하에 있는 시설물들은 전산만 딱 열면 어느 위치에 몇 미터 지하 깊이에 뭐가 있다 하는게 딱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항상 우리 시민들이 도로를 또 파고 묻고 또 공사하고 1년도 안되어가지고 또 필요하면 필요한 부서에서 또 공사를 시작하고 이래가지고 항상 행정에 대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불평도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잘 되겠구만요.
○도시과장 신동칠  예, 운영관리에 좀 주민들이 편리할 겁니다. 이용하는데도 편리하고 또 각종 공사라든지 할적에 안전사고도 발생하는데 예방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주 준비에 만전을 해가지고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예.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온천장이 이게 요금이 이렇게 되면 인하되는거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온천장요?
김대순 위원    이렇게 되면 이용요금이 인하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예, 온천장은 이것은 전체 인원이나 이것.....
    (「“다음에 해요,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시 문경온천장 설치 및 위탁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지금 이용요금이 인하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이게 인하는 전체 인하는 아니고 전에 보면은 감면입니다. 감면하는데 전에 일반 대중요금은 1인당 5천원이고 단체는 4천원이고 소인은 3천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로우대가 65세 이상은 3천원으로 2천원을 감면해줬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하고 그렇게 해줬는데 지금 참전유공자하고 다복가정은 추가로 2천원을 할인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복가정은 인구정책... 인구증가정책 거기 일환으로 해서 세 자녀 이상에 대한 카드를 발급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 카드를 지참해서 오면은 5천원짜리를 3천원으로 2천원을 할인해 준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간이 06시부터 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되는 건지, 이런 건 운영의 어떤 묘미를 두는게 안맞습니까?
  법을 정한다 이런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요.
○도시과장 신동칠  여기에도 그렇게 내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는 운영시간하고 종료시간이 없는데 시작시간하고 종료시간은 명시를 해놓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시간을 적정히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것은 서비스인데 말입니다. 서비스 요즘 여름철 같으면 6시에 연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또 근무자들이 너무 몇몇 때문에 또 근무하는 시간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6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일반 대중목욕탕도 대부분 6시에서 8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5시에 한다든지 또 10시까지 연장을 한다든지 하면 물론 하면 되지만 그에 따른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하니까 보통 통상 6시부터 수영장이라든지 뭐 이런데 보면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저희들 온천말고도 옆에도 온천 또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예.
김대순 위원    그쪽은 운영시간은 뭐 이렇게 법적으로 박아가지고 합니까? 거기도?
  어차피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업체인데.
○도시과장 신동칠  거기는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규제는 없지만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거기도 우리하고 같은 시간은 일단 정해놓기는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아침 6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20시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거기도 문을 오전 6시에 연단 말입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예, 같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거기 법적으로 규정사항은 아니고 개인영업이니까.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과장 신동칠  자기들은 거기도 이제 내부 저걸로 해가지고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영업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모르겠습니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1명이 아닌 2명이라도 사용자가 있으면 제가 봐서는 운영을 해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과장님! 그게 지금 현재 오전 6시에서 그다음 오후 8시? 6시입니까? 8시입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8시. 오후 20시까지니까 8시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그런데 8시까지는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7시쯤 되면 이미 청소를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죠?
○도시과장 신동칠  8시까지는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근무자들이 준비는 바깥에 내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정리를 하고 하는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8시까지는 손님을 다 받고 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도 그렇고 시장이 어떤 것을 결정하던 것을 우리 법으로 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내용인데 지금 요금에 관해서 지금 문경온천은 얼마 하죠?
○도시과장 신동칠  예, 5천원.
이응천 위원    종합온천요?
○도시과장 신동칠  5천원.
이응천 위원    그 외부인도요?
○도시과장 신동칠  예, 외지인은 6천원, 지역인은 5천원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게 지금 온천을 우리 문경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체가 우리시민이 온천 아니고 목욕탕으로 해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이 많은데 과연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이 먹고 사는 업하고 경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문경시에는 지금 잘못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보면은, 새재안에 있는 뭐죠. 그것? 스머프마을 하는 것.
  숙박시설 이런 것도 보면 시민들한테 해서 시민들이 좀 먹고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시가 꼭 그런 업을 하고 있고, 시민들이 하는 업을 경쟁을 해서 시민들이 우리시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목욕탕 같은 것도 문경온천이 생김으로 해서 문경읍에 있는 여관 및 목욕탕은 다 폐업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발전한다는 어떤 그런 취지도 좋지만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고통을 주는 그 단면이...또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천도 지금 시중목욕탕 목욕료가 5천원이면 온천은 다만 1천원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별화를 해서 온천가실 분과 목욕탕 가실 분을 좀 구분해서 대중목욕탕도 좀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글쎄 이것은 관광객하고 또 우리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이제 그래서 하는 사항인데 또 가격을 내리고 뭐 올리고 하는 것은 조금 좀 검토대상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서 뭐....
이응천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조례로 본다면 시의회에서 조례로 올리라하면 올려야 되는 거래요 지금.
  지금 우리 의회에서 요금 결정해달라고 지금 이것 법을 만드는 것 아니예요?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것 모든 것 의회에서 이제 만원 받아라하면 만원 받아야 되고 천원 받아라 하면 천원 받아야 되는 거죠?
○도시과장 신동칠  오늘은 요즘 결정이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건 5천원 그건 그대로 있고 오늘은 추가로 이제 감면하는 그 사항이죠.
이응천 위원    아니죠! 오늘은 바꿀때  바꿀수도 있는 거죠.
○도시과장 신동칠  아니! 그런데 요금을 이제 바꾼다면은 요금을 공공요금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라든지 모든 절차를 거쳐가지고 바꿔야 되지 이건 오늘은 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응천 위원    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모든 것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법으로 정해놓으면 그 심의위원회고 뭐고 필요없이 조례로 정하면....
○도시과장 신동칠  그럼 물론 바꿀수는 있죠. 바꿀수 있는데 오늘 조례개정하는 안건은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치변경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감면이라든지 이것만 했고 사용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개정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여기서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죠.
○도시과장 신동칠  만약에 올린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죠! 지금 이게 온천이라는 위탁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이것을 시장이 결정하는 것을 의회운영조례로 결정하도록 하면은 결국은 의회에서 요금도 결정할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조금 깊이가 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요금관계를 우리가 이것 조례안 개정할려고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도... 참! 입법예고도 했는게 그안에 내용에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있고 요금을 인상한다, 인하한다 그런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요금을 다시 올린다, 내린다 하면은 그것은 다시 재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처리할 사항은 아닐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 처리할 사항은 아닌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온천장을 이용하는 이용요금을 조례에 명시를 하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그렇습니다. 이건 꼭 필요하다면 올릴수도 있겠죠. 그것은. 어떤 이유가 발생한다면은.
이응천 위원    그런데 굳이 문경시장이 하던것을 이렇게 조례로 바꿀려는 의도는 뭡니까?
  이래가지고 시장이 결정을 잘했는데.
○도시과장 신동칠  이 문구에 보면 이용료를 시장이 결정한다를 운영조례는 보통보면 모든 조례는 이게 처음 당초 조례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결정한다고 하는데 모든 규정에 의해서 요금을 결정을 해야 되지 시장이 결정한다 하는 것은 그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매일 06시부터 문을 연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몇시부터 업무를 했었습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이게 당초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은 몇시부터 문을 열었나 제가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전에도 역시 똑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규정에 이 시간이 명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명시를 하는 겁니다. 지금.
김대순 위원    전에도 06시부터 운영을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예, 운영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순 위원    운영은 그렇게 했었습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예, 그때는 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번에 요금도 시장이 결정한다 하듯이 그때도 운영시간은 시장이 결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었으니까 이제 규정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표시한 겁니다.
김대순 위원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거기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위탁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런 것 정도는 못을 안박고 그 운영의 묘대로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되지 6시부터 문 열어라 이러면 딱 법으로 딱 만들어 버리면....
○도시과장 신동칠  그래도 규정은 있어야 안되겠나? 규정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규정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뒷좌석에서 산업건설국장이 -“이것은 공무원 근무시간도 뭐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이러지만 다 뭐 9시전에 다 출근하고 일찍 오는 사람들은 일찍오고 이런데 이게 보통 목욕탕이 보면 전부다 6시부터 8시정도에 문을 닫는데 이건 6시부터 운영을 그렇게 한다 말이지, 사실상 그 기사들 나와서 새벽에 새벽4시부터 벌써 보일러를 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6시전이라도 손님 오면 다 받는 거죠. 뭐. 5시 되어도 받습니다.”하고 답변)
김대순 위원    받긴 뭘 받아요. 문 닫아놓고 있는데요, 말씀도 안되는 말씀 좀 하지 마요.
  가면 문은....
○도시과장 신동칠  여섯시.....
김대순 위원    잠깐만요, 직원은 출근을 해서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시간대에 손님이 와도 못 들어 가죠. 문은 닫아놓죠. 입구 문을. 열어놓지는 안하죠.
  전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문경 계신데 문경목욕탕이 6시에 문을 열어서 문경읍민들이 괜찮은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요, 사실은.
  제가 봐서는 너무 6시면 여름에는 너무 늦다. 
○도시과장 신동칠  그것은...
김대순 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실지는 그 6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인가하면 예고를 6시에 온천장에 문을 연다 이랬는데 손님들이 오면 안열어 놓으면 안되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아니! 김대순위원님께서는 우리 농촌형으로 봐서는 보통 우리가 여름철에는 뭐 봄도 그렇겠지만 여름철에 6시면 거의 새참먹을 때거든요.
  우리 농촌입장에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늦으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종합온천에는 5시에 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경시민의 서비스차원에서 동일하게 5시에 입욕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같고, 또 하나는 목욕권을 우리가 보통 7시, 8시까지 운영이다 이러면 7시반에는 목욕권을 팔아야 되는데 실재 가보면 막 농촌에서 일하고 퇴근하면서 좀 이용 할려고 하면 이미 매표소는 문이 닫겨져 있는 거의 맞죠? 우리 계장님!
  7시되면 거의 판매 안하잖아요?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합니다.”하고 답변)
  7시 넘어도 해요?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어요.”하고 답변)
  아!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고 그걸 제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대순위원님 말씀이 좀 일리가 있는 것이 아침 시간에는 사실상 겨울에는 괜찮은데 우리가 보통 농번기에는 여섯시면 시간이 많이 늦습니다.
  그것 좀 우리 김대순위원님 의사를 반영해서 한시간 당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그건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시간이 저거 할 적에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지? 기본은 우리가 6시부터 8시까지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
  (청취불능)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조 2항에 보면 “온천장의 운영시간은 매일 06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목을 박아놓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조정 및 휴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여름철에는 5시에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운영하는데 보고 한시간 늘여라, 겨울에는 또 땡기든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못을 받는 것 보다도.
김대순 위원    조례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라요.
○도시과장 신동칠  여기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06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하고.
이응천 위원    지금은 오늘 저희들이 조례로 6시부터 한다 이러면 시장님한테 해야 되죠. 우리 의회에 와서 조례를 바꿔서...
○도시과장 신동칠  아니! 이게 항시 운영말고 계절별로 한시간 정도 땡기고 늘리는 것은 그것은 여기 한다라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할수도 있죠. 뭐.
이응천 위원    이것은 시장한테 받을일이 아니고 이것은 법을 바꾸면 시장은 운영에 관한 것은 안받아 들이죠.
○도시과장 신동칠  아니죠! 여기에 보면은 맨 첫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06시부터 20시까지 하나 못을 딱 박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여기에 부득이한 사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름철에 6시는 너무 늦으니까 5시에 한다 하는게 꼭 그게 맞다 라면 시에서 또 위탁하는데 하고 협의해가지고 5시에 문을 열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다 이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원칙은 세워놓고 운영에 따라서 조금 땡겼다, 늦쳤다 할 수 있는 그런 저걸 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간정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간정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9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온천장설치 및 위탁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온천장 설치 및 위탁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지방상수도운영관리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수도사업소장 김대현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는 박병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는 수도사업에 국제표준화 및 개방화에 따라 수도사업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성 부족으로 운영 효율성이 낮은 현 지자체 직영 수도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광역화, 공사화 하는 등의 방안으로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상수도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논산시를 비롯해 인근 예천, 고령, 단양 등 18개 지역이며, 위탁운영을 추진중인 곳은 경북 북부권 5개 시군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23개 지자체에 이르고 있으며, 장래 대다수의 시군이 위탁 운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문경시는 그동안 지방상수도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부족으로 20년 넘은 노후관로 과다 및 낮은 유수율, 생산원가의 지속적 증가와 10년간의 수도요금 미인상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운영 등 여러 문제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49%의 낮은 유수율과 생산량의 반이 누수되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로 인해 상수도 공기업 경영여건에도 악화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 지방상수도의 당면한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하고 현대화된 시설 운영과 전문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2010년 7월 환경부에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의향서를 제출하고 자체 검토와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친 결과 획기적인 시설개선 투자를 통하여 시설현대화와 노후관로의 대대적인 개체가 선행되어야만 유수율 향상 및 원가절감 등 운영개선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 관리의 전문적인 경영능력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수자원공사에 지방상수도 업무 일부를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경과입니다.
  2010년 7월 31일 환경부에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2011년 6월 24일 타당성검토 용역을 마무리하고 8월 22일 의원협의회시 통합운영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1년 11월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법령입니다.
  수도법 제23조와 동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의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운영의 계약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이며, 위탁범위는 노후시설 개선, 시설운영관리, 검침, 요금고지 등이 되겠으며, 운영형태는 시설소유권은 문경시가, 운영관리권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갖도록 하는 형태이며, 투자사업비는 20년간 1,464억원이 투자됩니다.
  20년간 추정 위탁대가는 연평균 78억씩 1,565억원이 소요되며, 국도비 지원시 추정위탁대가는 1,4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대가의 재원은 상수도 사용료와 일반회계전입금, 국도비 보조금으로 충당되며, 위탁계약의 해지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수도관리 업무에 운영이 부진하여 위탁목표를 달성하기 없게 된 경우와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결과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가 해지사유가 되며, 2010년말현재 우리시 상수도 현황은 급수보급율이 88%이며, 유수율은 49%입니다.
  생산총괄 원가는 톤당 1,742원이며, 평균요금은 톤당 706원으로 현실화율은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대상시설은 취수장 4개소, 정수장 4개소, 배수지 24개소, 가압시설 24개소, 관로 810km, 급수전수 20,272전 등 대부분의 시설이 포함되며, 위탁운영의 목표는 유수율 제고와 시설현대화, 250개 항목에 대한 수질관리, 3년내 10%이상 고객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업무의 범위는 문경시에서는 상수도중장기계획수립, 상수도관련 인ㆍ허가 업무, 신규급수공사,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요금결정 및 징수, 위탁대가지급, 수탁자 관리 감독을, 수자원공사에서는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설개선과 기존 급수구역내 시설운영관리, 검침 및 고지, 24시간 고객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각자 분담하게 됩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입니다.
  위·수탁운영기간 20년동안 총 1,464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특히 초기 5개년에 53.6%에 해당하는 352억을 투자하여 유수율을 80%까지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위탁시 주요효과입니다.
  유형적 효과로 위탁초기 유수율 제고 및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유수율을 5년에 80% 향상시키며, 대규모 시설개선 및 투자로 시설현대화를 구축하고 원가절감으로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억제될 수 있으며, 행안부 특별교부세 15억 및 시책교부세가 별도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무형적 효과로 노후관 교체와 수질강화 등으로 수돗물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고 물 전문기관의 전문기술력 활용으로 운영 선진화를 달성되며, 전문적 수질관리와 다양한 고객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문경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 추진경과, 주요내용, 그 외에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지방상수도사업은 급수인구 10만미만, 1일 정수장별 시설용량 5천톤미만인 영세수도사업자로 수도관로 전체 810km중 20년이상 노후관이 307km로 37%를 차지하고, 유수율은 49%로 도평균 77%에도 미치지 못하며, 누수율은 51%로, 톤당 생산원가가 1,747원인데 비해, 요금은 706원으로 적자가 발생 부채가 누적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문경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문경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을 살펴보면 위탁계약 체결 후 5년내 유수율을 80%까지 높이기 위해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총 1,464억원의 투자사업비중, 611억원을 “노후관개량”, “관망정비” 등 시설개선사업에 352억원, 시설운영사업에 259억원을 5년간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반면에 문경시에서는 20년 동안 위탁료로 1,565억원이 필요하고, 연평균 78억원 정도의 소요재원을 상수도요금 48억원과 정부의 권장사업시 추진되는 국·도비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탁관리시 문경시에서는 수도정책 및 계획수립, 요금결정, 징수, 신설공사 시행 등을 담당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시설물 통합운영, 노후시설 개량, 검침 및 요금고지, 상수관망 관리시스템 구축, 24시간 콜 센터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울러 문경시 지방상수도위탁관리를 위한 본 동의안은 문경시 지방상수도 시설의 조기현대화와 유수율 향상 등을 위한 불가피한 방안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천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상주하고 지금 영주가 이걸 지금 반대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반대까지는 아니고 상주같은 경우에 일부 농민단체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고, 영주는 지금 총선이 끝나면 그후에 올릴려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각자의 이유가 있을건데 혹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상주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민영화가 안되느냐? 그다음에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 되는게 아니냐?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수도요금 인상분....
이응천 위원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지 그 이유만가지고 그런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저희들이 알고 있는건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영주는 그러면 그 시장선거도 이번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영주? 영주는 아닙니다.
이응천 위원    영주 아닌가? 그런데 왜 선거 끝나고 할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신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총선에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니까 총선에 미친다그러면 어떤 중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걸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것을 하는데는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마는 반대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런 범주입니다.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제 전문위원님도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제가 자료도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어떤 문제는 없겠다 싶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들은 그쪽에서 반대를 할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인력에 관계되어서도 제가 어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100% 다 인수인계를 한다 뭐 이런 쪽으로 들었지만은 인수인계가 중요한게 아니고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퇴직을 한 다음에 인력을 재인력을 구성할 때 그런 인력들이 문경시에서 구성될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공채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시도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인력을 인수는 하겠지만은 나중에 전보발령이라든지 이런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인력을 감축시킬수 있는 어떤 그런것도 이쪽에 다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사실 좀 고민이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에,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상주나 영주 같은 경우에는 검침을 지금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검침원이 흡수가 안되기 때문에 위탁단가도 적습니다. 저희들보다.
  저희들은 검침원 15명을 다 정년갈때까지 주는걸로 해가지고 위탁단가를 계약하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신분보장은 절대 되는 거죠.
  그리고 협약서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여기 문경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응천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소장님! 한말씀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위원장 박병두  이게 그 아주 요약해서 장ㆍ단점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장점이라 하는 것은 첫째 이게 지금 저희들이 유수율이 50%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5년내에 80%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누수로 인해서 손실을 보고 있는게 년에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시민들한테 많이 저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노후관 교체 이런 사업은 저희들 1년에 예산을 1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래가지고는 이 수도가 감당이 안됩니다.
  그런 경우에 국비가 30% 지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노후관 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 되는 건 한개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아! 그러면 이게 수자원공사로 위탁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국비확보가 가능하다 그 얘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국비가 30% 가져옵니다.
○위원장 박병두  총사업비의 30%면 우리가 수치적으로 얼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상수관망정비사업에 70% 정도 되니까 수치적으로 한 90억정도.
○위원장 박병두  아! 1년에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아니죠.
○위원장 박병두  전체 예산에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총예산...
○위원장 박병두  전체 관로 하는데 90억된다 이 얘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위원장 박병두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단점에 대해서는 뭐 별로 없겠네요? 답변하실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단점이 지금 일부 공무사 하는 분들이 이게 수자원공사로 넘어갔을 적에 공무사들이 저희들이 열대여섯개 정도 되는데 업에 지장이 없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상 어떤 면에 보면 지금 현재 예산이 1년에 1억입니다. 저희들 선게 1억인데 수자원공사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1년에 60억 정도 되니까 훨씬 더 일거리도 많고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부 검침원들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 자기 신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계약단가에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정년 57세 될 때까지 저희들 다 신분을 보장 하는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그게 신분을 보장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협약....
○위원장 박병두  협약할 때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협약이 지금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따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또 3개월동안 시범기간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협약을 작성 할 적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다 명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아니! 명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고용되고 있는 그분들에 한해서는 퇴직때까지 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아니! 그런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그냥 협약만 하는 것 아니예요? 수자원공사하고?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아!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할 당시에 정년까지 보장하도록 신분보장이 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는 겁니다. 협약서 내용에.
○위원장 박병두  아! 협약서 내용에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그리고 희망근무지 우선 배치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병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신 것 보면은 전반적으로 참 이것을 누수방지 투자금액이나 또 기간이나 상당히 개선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이것을 위탁했을때 참 우리 의회에서는 이게 참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한 점이 있지만은 본위원 이걸로 마치고 다른 위원들 질의를 듣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급수 보급율이 88%로 나와 있습니다. 
  위탁을 하면 차후에 또 넓게 늘려나갈 사항도 있습니까?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보급관계는 저희들 시에서 하기 때문에.
김대순 위원    아니! 운영위탁을 거기로 다 넘겨줬을때 그런 어떤 계획도 있는가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넘겨줬는데 신규사업이나 새로 수돗물을 넣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 시에서 역시 다하고 합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지금 위탁을 하고 나면 제가 알기로 연평균 78억씩 저희들이 문경시 수입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된 수수료를?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김대순 위원    창보씨! 저희들이 지금 수도사업소에 지금 어느 급수죠?
  1년에 제가 보니까 얼마씩 저번에 보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45억 올해 받았습니다. 여기 시에서.
김대순 위원    예, 45억이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김대순 위원    그러면 78억인데.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45억인데 저희들이 수도요금이 지금 1년에 48억  정도 됩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추이를 맞췄을때 굳이 움직일 필요가 있느냐? 어떤 타산에 맞춰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상수도 노후관을 갖다가 교체를 못합니다.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김대순 위원    아니! 그리고 국가적인 사업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인수합병이라고 똑같은 문제거든요. 지금 상황이. 수자원공사나 환경공사나 어떤 특혜를 준다고 봐줘야 되요. 제가 봐서는.
  아니! 문경시에서 가지고 있으면 물이 많이 새어가지고 그 사업을 줘야 되지 왜 안주고 수자원공사 합해서 하는 사업비는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혜택을 주는 거라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보다 먼저 시행한 논산시나 또 고령군, 예천군 먼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김대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먼저 시행했는 부분들이 근무하는 분들, 수도요금 변화 이런게 계속 주욱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김대순 위원    누수율을 지금 잡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거기에 들어 갔는 비용들 국비를 얼마 받아서 했는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국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이런 사례는 없고 유수율관계는 예천같은 경우에 초창기에 52%에서 77.4%까지 올라가 있고, 고령 같은 경우에도 48%에서 지금 74%로 상향되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 갔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체적인 국비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국도비죠.
김대순 위원    국도비 아닙니까? 결국은.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자원공사로 안넘겨도 제가 봐서는 인수합병 다하고 나면 예산받아서 하면 안되는가 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지금 현재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하는데.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하면 주고 문경시에서 하면 안주고 그런 법이 어디 되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건 어느 나라 법이예요?
  그리고 근무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후생복리 부분에서도 논산이나 예천보면 우리보다 5, 6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떤 근무혜택을 받고 근무하고 계시는지 그런 내용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그쪽으로 넘어 갔을때 수자원공사로 넘어 갔을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제가 듣기로는 다른데는 검침원들을 갖다가 민간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주, 영주 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문경시만 지금 우리 시청에서 계약을 해갖고 이런 상황인데 상주나 영주 같은데는 개인업체에, 개인한테 위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관리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이제 수자원공사로 들어갈 필요는 없죠.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근무하시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분들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파악해가지고 자료로 좀 달라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    예, 박성도위원입니다, 소장님 가시자마자 큰 사업을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때 그 자료로 봐가지고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만해도 북부지역에 5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시만 만약에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시만 먼저 할 수 있죠? 같이 하는건 아니잖아요?○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할 수는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또 이게 시에서 하던 것 운영관계만 위탁하잖아요.
  그럼 공무원은 그쪽에 좀 줍니까? 또 우리시에서도.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공무원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 여기서 퇴직을 하고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할 경우에.
박성도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할 경우에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그래서 지금 일부 직원이 원하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쪽으로 넘어가면 만약에 검침원하고 그쪽으로 갈수 있는 자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저희들이 일반직공무원이 10명정도, 검침원은 15명 전원 다 받는걸로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서 25명이래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박성도 위원    그럼 고용승계는 확실하게 해가지고 넘긴다 이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리고 그 예천같은데 그런데 가서 좀 자문을 받아가지고 어떤 문제점 같은건 이렇게 발생된건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그러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의회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니까 동의를 받고나서 저희들이 협약단계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약단계까지 가야만 그런 부분이 도출되는데 그것은 의회동의를 받고 나서 저희들이 협약단계에서 다시 저걸 상세하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하여튼 우리시에도 저희들도 지난번에 수도예산을 보니까 관로교체 하는게 1억 세워놨는데 전부 이구동성으로 그것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런데 예산은 뭐 사실 1억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국가를 믿습니다. 정부에서 하는게.
  정부에서 우리 국민을 많이 도와 줄려고 또 그것도 먼저 할려고 하는데 좀 도와 줄려고 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싶어서 상당히 일찍이 좀 시작을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먼저 한 그런 지자체에 가서 문제점, 그다음에 장단점 그다음에 특히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고용승계 같은 것 말이죠, 나중에 들어가서도 문제가 발생 안되도록 좀 그런걸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운영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잘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대순 위원    아니! 있습니다. 예, 김대순 이의 있습니다.
  원안가결 하는 것 보다는 근무하시는 분들 후생복리부분이나 어떤 먼저 시행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 하시는게 의결후에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의결하고 나면 모든 부분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본위원은 그런 자료를 받아서 좀더 명확하게 해서 의결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사를 다 집합을 해봤는데 이 상수도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월달이 되었든 5월달이 되었든 다음 회기때 이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은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 위하여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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