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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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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5월15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3. 문경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
  5. 4. 문경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8. 7.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환매및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4. 3. 문경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5. 4. 문경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8. 7.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환매및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2항에 의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 5월 11일 문경시의회 운영위원회 간사로 이응천 의원님, 총무위원회 간사로는 권영하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의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운영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대순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대순 의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57회 임시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62조 및 같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와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중 “간사”의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의장·부의장 선거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단서조항에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심사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광일  김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광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4. 문경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안광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무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노진식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노 진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순회 방범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비행방지 및 선도, 노약자 보호와 각종행사 질서유지 및 범죄 없고 편안한 기초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문경시 소재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율방범대의 임무에 관한 사항과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각 읍·면·동 파출소별로 자율방범대를 조직하여 평소 경찰의 손이 미치지 않는 치안 사각지대에 대한  치안 보조,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 행사장 질서유지 등 많은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일부지원을 해 오고 있으나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의 조직·운영 및 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거 폐기공인 이관처를  변경하고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공인관련 서식일부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폐기공인 이관처를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경상북도가 설치·운영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변경하고 공인관련 별지 제2호 및 3호 서식을 상위 규정 개정사항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 공인의 이관처를 변경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인관련 서식 일부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공공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광일  노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노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안광일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박병두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두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대변을 위해 상임위활동과 현장답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난 4. 11보선에서 제6대 문경시장으로 당선 되시어 당면 현안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제15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계류된 문경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의무휴업일의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 휴업일을 매월 2일간으로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규모 점포에 종사하는 지역민의 건강권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또한 전통재래시장 활성화는 물론 골목 상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문경시 전통상업보존지구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접개발제한 폐지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연접개발제한 폐지에 따른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생산녹지 지역 내 건폐율 제한에 따른 농업관련시설의 건폐율을 20퍼센트 이하에서 60퍼센트 이하로 하며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보존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사찰, 문화재, 한옥 건폐율을 20퍼센트 이하에서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층수를 4층에서 5층으로 하는 완화 조치와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내 아파트 건축제한과 상업지역 내 숙박 위락시설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연접개발제한 폐지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정된 법규사항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관내 도시계획구역안의 규제완화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어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하기 위해 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번 회기에서 계류된 문경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에 대하여서는 이번 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에 대한 정부정책 보충자료, 문경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와 제155회 임시회 회기 중 심의에서 제기된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검토심의 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한 표준 위·수탁계약서에 대한 내용도 함께 검토 심의하였으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계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탁동의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그 결정을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하여야 하지만 이번 우리 위원회의 계류결정은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광일  박병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병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단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 의원 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과 문경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5월 14일 현장 답사한 시민운동장 시설확충사업 등 8개소에 대한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 목적은 우리시 관내 주요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여 추진실태와 현황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 수집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모색하여 시정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장답사결과 사업장별 시정 및 개선·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운동장 시설확충사업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인데 본부석 설치, 소방관로 설치의 문제점이 설계검토가 미흡하여 발생한 것인 만큼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보조트랙 부분에 진·출입로 설치를 건의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음으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트랙 설치로 이전하는 씨름장 위치 또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강생태하천 조성사업 입니다.
  영신숲 앞 하천의 바닥을 보수, 정리하여 여름철 강수욕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안블록 작업 후 오리배를 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탑승하는 곳을 재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장비 및 기자재 보관창고 신축사업입니다.
  영신동은 전형적인 도시근교 주거지역이나 환경관리사업소의 축산폐수로 인한 악취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이며 축산장비 창고신축에 대한 주민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시유지에 창고를 신축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8m의 보관창고가 설치되면 연립주택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과 연접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으로 축산장비 및 기자재 보관 그리고 시청 전정에 보관중인 재설장비 등 건설 중기도 함께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관련부서와 협의 선정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출입로가 급커브이고 협소하여 대형차량의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으로 기존도로의 확장 또는 국도 34호선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진·출입로 개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산업단지 조성 전 사전 지질조사를 하여 암반이 많은 지역은 피하여 조성비 절감 및 분양가도 낮출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사과연구소 관련 사항 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 재배시험과 묘목, 대목을 생산 보급하여 문경사과 명품화를 한다는 연구소가 2명의 직원으로 운영된 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바 문경사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연구인력 확충에 최선을 다 하시기 바라며 문경사과 명품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과 연구도 좋지만 농민들은 약제비용이 많이 들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저농약 재배방법과 같은 재배비용을 절감하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술센터에 한군데 있는 것을 문경, 가은, 마성, 농암지역은 이용하기가 불편함으로 사과연구소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 소도읍 종합정비사업 입니다.
  문경 소도읍 종합정비사업이 문경서중학교 보상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문경서중학교 운영위원회, 문경읍 개발자문위원회, 문경교육청 등 각종 창구를 활용,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운각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청운각 조경시설 중 자연석이 훼손된 부분은 보완하여 주시고 주변의 수도시설 등 편의시설도 점검하여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를 거쳐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검토와 완벽한 시공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진 중인 사업 중 향후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예산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보다 자세한 현장답사 결과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보고해 드린바와 같이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광일  김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환매및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응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응천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6월 24일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실시한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기간은 2011년 6월 24일부터 2012년 4월 30일 까지며 중점조사 분야 및 조사방법은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 복합단지조성사업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행정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상 문제입니다.
  먼저 사업추진 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경새재는 옛날부터 많은 애환과 전설이 서린 유서 깊은 곳이며 특히 훼손되지 않은 자연그대로의 모습으로 간직하고 있어 가정 걷고 싶은 길 100선에 선정되는 등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관광지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및 “한국관광의 별” 장애물 없는 관광자원부문 예비후보로 선정되어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연그대로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는 문경새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본 사업이 추진 될 경우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바람의 순환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문경새재 자연생태계까지 훼손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유희시설부지에 추진함으로써 지역민가의 마찰 및 새로운 주차장조성, 야외음악당 리모델링, 셔틀버스운영 등 200여억원의 시비가 추가로 투입됨으로써 예산낭비는 물론 시 행·재정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법률상, 절차상 문제입니다.
  경상북도의 문경새재도립공원 변경 결정고시 시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처 공감대를 형성한 후 법령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 공원사업 시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조건부 허가 하였으나 허가 조건 미 이행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 되었듯이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후속 절차로써 민자유치계획에 대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공고, 설명회 개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장소이전입니다.
  본 사업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유희시설부지에 하지 말고 문경새재 경관을 훼손하지 않은 지역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으로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절차이행촉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 추진되는 사업에 있어 본 사업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 법적 절차를 숙지하여 준수하여 주실 것과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보를 공개하여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펼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문경시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 조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수감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광일  이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조사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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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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