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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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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5월11일(금)  0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3.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09시32분 개의)

○위원장 김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고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3분 회의중지)

(09시 42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대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회의중지)

(09시 44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이응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이응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이응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위원장 김대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응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의회 이응천 의원입니다.
  문경시의회와 문경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경시의회 관련법규인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의회의 위상강화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62조 및 같은법 제71조에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당해 지방의회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각항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 및 제65조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각각 개정하고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4항 중 의장, 부의장 선거 시 제3항에 의한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현행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며 또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안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만식  전문위원 채만식입니다.
  지난 5월 3일 이응천 위원님 외 4명이 제출한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응천 위원님께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 및 동법 제71조에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당해 지방의회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각항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 및 제65조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일괄개정하고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4항 중 의장, 부의장 선거 시 제3항에 의한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현행 연장자에서 최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며 또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응천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응천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09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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