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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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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5월11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총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 문경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총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 문경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4. 3. 문경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축제와 각종 행사 등 당면업무추진에 수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총무위원회 처음으로 우리 권영하 위원께서 회의를 참석하시게 되어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과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총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의 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리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간사 선임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만큼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권영하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영하 위원이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하 위원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의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은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응천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이응천의원입니다.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각 읍면동 파출소별로 자율방범대가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평소 지역 방범활동을 통하여 농산물 및 각종 농기자재 등의 도난을 방지하고 청소년 비행방지 및 선도, 노약자 보호 및 각 지역별로 크고 작은 행사에 교통안전지도 등의 많은 활동등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각 읍면동별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형식적인 지원에 그칠뿐만 아니라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각기 상이하여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체계화 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에서 8조에 걸쳐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운영과 이들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이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남식  전문위원 윤남식입니다.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449호이며 이응천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순회 방범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비행방지 및 선도, 노약자 보호와 각종 행사 질서유지 등 범죄없고 편안한 기초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문경시 소재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임무에 관한 사항,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각 읍면동 파출소별로 자율방범대를 조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평소 경찰의 손이 미치지 않는 치안 사각지대에 대한 치안 보조,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 행사장 질서유지 등 많은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읍면동별로 이들에 대해 일부 지원을 해오고 있으나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의 조직·운영 및 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여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지금 경상북도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가 지금 제정된데가 어느정도, 몇군데 되고 있습니까?
이응천 의원  정확하게 명칭이 있는데 지금 두군데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그...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우리 문경시가 하면 세군데가 지정이 됩니까?
이응천 의원  예.
김지현 위원  조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다만 예산의 범위가 따라가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 예산, 이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어떤 시행규칙이나 어떤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지원,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예산의 범위가 이제 한분야라도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자율방범대 활동은 농촌은 농촌대로 특히 도시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율방범대의 어떤 활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행하는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빠른편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조례를 정하고 난 이후에 예산의 어떤 부분을 반영할수 있는 어떤 부분이 명확하게 좀 앞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천 의원  예, 우리 김지현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미 문경시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자 기본법에 의해서 예산이 총괄 5,656만6천원이 지금 기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은 각 읍면별로 운영비가 3,280만원이 되어 있고 상해보험료가 76만6천원이 이미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 예산으로 해서 자료가 없는데 피복비 다음에 자율방범연합회 운영비조로 해서 2,300만원, 합하여 5,656만6천원이 기 지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필요한 예산은 아직 발생되지 않고 있고 자율방범대라는게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문경시에 있으면서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두루뭉술한 자원봉사자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하다보니깐 지원하는 법을 명확히 하자는 그런 뜻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응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문경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구본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공인조례 이관규정을 현행 법률에 부합하게 변경하고 아울러 2011년 11월21일부터 전부개정 시행되고 있는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행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공인조례 일부 서식을 변경코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문경시 공인조례 제10조 5항의 정부기록보존소로 되어있는 폐기공인 이관처 규정을 경상북도가 설치 운영하는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변경하고 동 기관이 설치되기 전까지 이관을 유예하는 것과 별지 2호 공인대장 서식과 3호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서식을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남식  전문위원 윤남식입니다.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6호이며 2012년 5월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거 폐기공인 이관처를 변경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인관련 서식을 변경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폐기공인 이관처를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경상북도가 설치 운영하는 영구기록물관리 기관으로 변경하고 단서조항에 이관 유예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공인관련 서식을 상위규정 개정사항에 맞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에 따라 폐기공인의 이관처를 변경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인관련 서식 일부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공공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제3항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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