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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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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5월11일(금)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방상수도운영관리위탁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지방상수도운영관리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위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병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경제교통과장 박희일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박병두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의무휴업일의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개정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우리시의 대규모 점포는 홈플러스와 준대규모 점포는 GS마트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문경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447호, 제안자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및 근로자의 건강권,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내로 하고, 의무 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에서 2일 이내로 할수 있으며, 대규모 점포의 범위를 3제곱미터 이상인 대형마트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로 하고 의무 휴업일을 매월 2일로 하여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지역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 점포에 종사하는 지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또한 전통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문경시 전통상업보존지구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신동칠입니다.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27조2의 연접개발제한 폐지에 따른 개발행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대상 기준안을 마련하고, 조례안 제59조제4항 생산녹지지역내 농업관련시설 건폐율 20%이하에서 60%이하로 완화하고, 제59조5항의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의 전통사찰, 문화재 건축시 건폐율 20%이하에서 30%이하로 완화하고 개정조례안 별표3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층수를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고, 별표 8과 9의 상업지역 지정 취지 및 주변 민원발생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내 아파트 건축을 제한하고 별표 7과 8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상업지역내 숙박, 위락시설의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448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비도시 지역 등에 제한되어 있던 연접개발행위가 폐지되는 사항에 대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예상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개발행위 사항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규제완화는 물론 개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일반상업ㆍ근린생활지역내 일조권 확보 등 아파트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동 지역의 지정취지를 살리면서 난개발을 방지하였으며, 주거 밀집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주변 모텔,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유해시설에 대한 입지제한사항은 그동안의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문경시 도시계획조례의 일부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생산녹지지역이라는 얘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도시계획 구역내에 그러니까 농업을 위주로 하는 지역을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럼 도시계획내에 있는 구역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그렇죠. 도시계획구역내.
김대순 위원    도시구역내에 있는 생산녹지를 이제 지금 건폐율을 20%에서 상향조정해서 6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법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그건 농업시설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농업시설에 한해서?
○도시과장 신동칠  예.
김대순 위원    지금 그럼 문경시에 농업시설에 한해서 도시계획안에 필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신동칠  지금 여기에 많죠. 여기 영신앞들이라든지 저쪽 흥덕쪽에 일부하고 그 주변에 도시 변두리에는 대부분 생산녹지입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생산녹지가 맞는데요, 제가 봐서는 도시주변에 농업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많이 해주면 내가봐서는 민원발생이 좀 심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신동칠  여기는 전에는 농업시설만 하게 되어 있고 일반시설은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농민들이 여태까지 농업지역에다가 어떤 농업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농지전용 잠식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농업시설에 한해서 건폐율을 완화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농민편의를 봐줘서 하는 거죠.
김대순 위원    지금 이게 그럼 민원인들이 항상 많이 저걸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시과장 신동칠  농업시설이 많이 들어오죠. 들어오기는. 어떤 농업창고라든지 어떤 농가주택이라든지 이런거요.
  그리고 저게 상위법에 이제 개정 국토이용관리법에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완화하는 겁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제가  사실 농업인들로 봐서는 상당히 좋을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혹시 이제 도시계획 지역내에서 농업시설을 그렇게 많이 하다보면 민원발생소지가 많을 수 있거든요.
○도시과장 신동칠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농지가 많지 않으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김대순 위원    잘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떤게 있는가 하면 처리가공시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민원 발생율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그것 할 적에는 또 농지전용은 농지전용부서에서 같이 하고 하니까 그렇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시설녹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20%에서 30%내외?
○도시과장 신동칠  생산녹지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병두  생산녹지만 관련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예.
○위원장 박병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김대순 위원    제가 한번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아!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 녹지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보면 말입니다. 문화재 한옥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올리고 이것도 완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것 때문에 지금 혹시 민원생긴 지역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저희 지역에는 20% 건폐율이 적어서 그런 것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절 같은 것 짓는데 보면은 조금 전용한데서 건폐율에 20% 에 맞추다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지금 있는데가 어디십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지금 문제된 곳은 없습니다. 얘기가 민원상담 하다보면 이제 조금 20% 건폐율이 적었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전통사찰, 문화재 이것은 제가 봐서는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신동칠  이것은 20% 이하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김대순 위원    뭔 얘기냐 하면 민원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벌써 20%를 넘게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지금 그런 것 없습니다.
김대순 위원    없습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예, 없고, 이것도 역시 상위법에서 완화시키는 것인데 지금 법을 위반해가지고 지은 건 없습니다.
김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천 위원    아니! 일단 이걸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류해서 정말 검토를 좀더 해본 연후에 가결해도 다음 기회로 넘겨도 뭐 관계없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게 뭐 급한 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 위하여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지방상수도운영관리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제15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때 보류하였던 문경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수도사업소장 김대현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박병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번 제155회 임시회때 상정되었다가 유보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은 지자체의 개별운영으로 시설 규모가 영세하고 운영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규모의 영세성은 생산원가의 상승, 만성 적자 운영, 사후 시설관리 부실로 인한 노후화 등 문제가 파생되어 환경부에서는 전국을 30개 구역 권역으로 묶어 권역별로 통합운영 위탁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통합운영사업을 추진중인 지자체는 5개권역 23개 지자체이며, 우리는 경북북부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중인 지자체는 18개 시군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87.8%이나 누수율이 48.2%로 연간 567만톤의 수돗물 낭비와 수도요금 환산시 39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총괄원가는 톤당 1,747원이나 수도요금은 원가의 40.4%인 706원으로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년이상 노후관로가 전체관로의 37%를 차지하고 있는등 시설이 노후화되었으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상수도에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으로 상수도 운영관리에 효율화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으로서 2010년 행정안전부의 상수도 경영진단결과 전문기관 위탁방안을 강구하라는 개선권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의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년이며, 사업비는 시설개량비 656억원, 운영관리비 808억원, 총 1,464억원이 소요되며, 우리시에서는 시설소유권, 요금결정, 수탁자 규제 감독 등의 업무를, 수자원공사에서는 시설운영 관리 및 개선, 수질관리, 고객 및 요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4시간 전문상담원 콜센터 운영, 연중 무휴 긴급서비스 출동반을 운영하고 최상의 수질관리를 위해 현재 57개 검사항목을 250개의 항목으로 수질검사를 강화하게 되며, 노후관 239㎞를 교체하여 시설개량 유수율 제고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운영효과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유수율 제고 등을 통해 20년간 약 602억원의 직ㆍ간접적인 이익이 발생되며,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고품질 수돗물 공급, 과학적인 시설운영 및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운영효율을 통해 생산원가가 절감되고 운영개시 3년이내 주민만족도가 10%이상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입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수도요금이 대폭 인상되는 것은 아닌지? 위탁으로 인해 수도요금 인상은 되지 않습니다.
  요금인상을 하려면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서 의결해야만 인상되며, 오히려 누수율 향상과 생산원가의 절감효과로 요금인상이 억제됩니다. 
  다음 통합운영으로 고용전환인력이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아닌지? 수자원공사의 근무규칙에 따라 근무하게 되며, 근무지도 문경시 지역 내에서만 근무하며 희망할 경우에만 근무지를 변경할 것입니다.
  다음은 위탁운영시 지역공사 업체나 자재 판재업자의 불이익은 없는지? 노후관로 개체사업 시행시 지역업체와 업자를 이용하여 현재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게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통합 운영시 국도비 지원 및 효과입니다.
  상수도 관망 최적화 사업비로 국비 30%, 도비 15% 총 147억 정도가 보조되며, 행안부 특별교부세 15억 정도가, 시책교부세가 대폭 지원될 것입니다.
  인근 시군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와 봉화군에서는 5월중에 시의회에 위탁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상주시는 6월중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수탁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18개 시군에 고용전환 인력근무현황을 말씀드리면, 319명이 위탁되어서 현재 2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자는 46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후 수도요금 인상시군 현황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수탁운영하고 있는 18개 시군중 대부분의 지자체가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으며, 위ㆍ수탁을 직접ㆍ간접 원인으로 수도요금 인상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12년 수도사업소 예산 가운데 수자원공사 위탁할 경우에 운영예산을 발췌한 내역으로서 운영계예산, 수질계예산, 검침원 인건비등 총 51억1,000만원입니다.
  수자원공사 운영관리비가 연평균 40억4,000만원 정도가 되는 걸로 판단할 때 대략 10억원 정도 절감효과가 발생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위탁시군 유수율 현황입니다.
  논산시의 경우 초기 위탁시 유수율이 53.4%였으나 2010년 현재 82.9%이며, 예천군은 초기에 51.1%였으나 현재 2010년 현재 77.4%로 유수율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모쪼록 이 사업은 상수도 운영관리 개선에 혁신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시민들에게도 부담없이 깨끗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수도표준 위ㆍ수탁 표준 계약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예,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지난 제155회 임시회때 상수도사업 동의안에 대한 유보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표준위ㆍ수탁 계약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표준위ㆍ수탁 계약에 대한 계약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 내용을 검토하면서 검토중에 의문사항이나 또는 의견이 조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과 문경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ㆍ수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위ㆍ수탁 계약서는 환경부,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마련한 시안입니다.
  그 구성은 10장7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총칙, 기본약정, 시설운영, 시설개선, 요금 및 고객에 관한 사항, 위탁대가, 성과평가, 위험배부 및 불가항력, 계약의 중도해지 및 종료, 분쟁해결, 기타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 계약은 현재 23개 지자체중 18개시군이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저희 경북은 고령과 예천이 계약이 성립된 상태입니다.
  그럼 주요계약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준 위ㆍ수탁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주요쟁점 사항으로는 안제41조제5항입니다.
  위탁대가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내용을 보시면, 제4항에서 정한 협의기간내에 확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 전문기관에 위탁대가 산정을 의뢰하고 전문기관이 산정한 위탁대가를 적용하도록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갑과 을이 각각 부담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대가의 조정절차는 을이 갑에게 제출 했을시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분쟁시에 그 위탁대가가 조정되지 않을시에 그 대가결정권을 민간전문용역업체에서 갖는다는 상당히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문경시와 수자원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문경시에서는 입장이 안제59조에 분쟁조정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반면에 수자원에서는 59조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법원의 판결로서 그 결정을 하자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제46조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위험책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46조의 내용은 위험배분의 원칙,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험지문을 중략하고 귀책사유가 갑 또는 을에게 있는 사항은 당해 위험을 발생시킨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며,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험인 경우에는 해당 위험의 관리가 용이하고 더 효율적인 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해당위험의 관리가 더 용이하고 더 효율적인 자의 그 내용이 기준이 모호하고 책임전가 및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문경시와 수자원공사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문경시에서는 합의처리 및 59조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수자원 측에서는 발주기관인 문경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으로 그 사유로 통상 계약상대자가 책임이 없는 경우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국가계약법상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환경부에서 본 표준실시협약 제정시 위탁참여 업체가 현재 공기업임을 감안해서 일부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제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본 전문위원의 검토 생각은 상수도사업의 운용과 관련된 사업의 일체를 위탁하는 것으로 그 제반위험도 함께 수탁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제49조제2항 불가항력에 따른 비용부담입니다.
  제49조 불가항력에 따른 조치, 2항 불가항력 사유로 운영대가 및 시설대가가 증가하거나 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으로 처리되는 비용은 비용으로 해소하되, 보험의 처리가 불가한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의 문제점은 보험의 미가입된 부분과 보험보상액의 초과발생분에 대해서는 문경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경시와 수자원공사의 입장은 문경시에서는 문경시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자원에서는 이를 부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로 국가 계약법 관련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1조2항을 근거로 들면서 발주기관의 부담 명시규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계약내용에 보험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보험에 미반영된 부분은 문경시와 수자원공사가 공동부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문경시의 전액부담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용전환 안제68조제3항 고용전환 직원 신분보장 불명확 조항입니다.
  제68조 고용전환, 고용전환 직원의 근무지는 원칙적으로 갑의 수도시설 설치지역으로 한다. 다만, 통합운영체계 구축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요인원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통합운영 체계 권역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의 문제점은 모든 고용전환 인원 일반직, 검침원을 포함한 직원이 근무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자원과 문경시와 협의한 결과 동조항을 검침원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에 한하여 통합 운영체계 구축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요인원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통합운영 체계 권역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 하는데에 문경시와 수자원공사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에서는 상수도 위ㆍ수탁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부에서 마련한 표준 위ㆍ수탁계약서안에 구속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원칙적으로 골간은 유지하되 계약의 세부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견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협의과정에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상수도 위탁결정에서 중요한 점은 지역주민의 의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계약내용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보취득은 현재 표준계약서 제61조에서 5년동안 이를 제한하고 있어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한 의회의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지연으로 시간과 업무 차질이 발생되어 사업의 적기상실로 각종 지원혜택에서 배제될 우려도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에 본 사업이 필요한지 여부와 사업내용 중심으로 판단하시어 신속하게 사업추진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상수도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지방상수도 운영 관리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김대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자료를 몇가지 좀 요청하겠습니다. 소장님요.
  저희들이 보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운영하는 지자체가 18개 시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가까운 예천이나 이런 지역에서 위탁운영하기 위한 협약서가 아마 있을 겁니다.
  협약서를 받아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고. 잠깐만요,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얘긴가하면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기 위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서도 모르는데 위탁을 하자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요청했는데 안된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위탁을 해주면 수자원공사에서 몇분이 내려와서 근무를 하시고 우리가 몇분이 그쪽으로 가는건 아직 미지수 아닙니까?
  그럼 타시군에는 분명하게 수자원공사에서 몇분이 근무하고 거기에서 위탁하신 업체에서는 몇분이 근무하고 계시면서 거기에 수자원공사에서 오신 분들은 어떤 직급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위탁하신 시군에서는 어떤 직급에서 근무를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료로 받으셔가지고 의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갖고 우리도 정말 어떤 상태에서 어떤 협약을 해야 정말로 문경시가 올바른 협약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난 다음에 위탁을 하는게 맞지 않나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천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이것을 한국환경공단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외에는 딴데서는 이것을 관리하는데는 없습니까? 없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정으로는.
이응천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국환경공단도 그렇고 한국수자원공사도 그렇고 공무원 아니면 공공기관 아닙니까? 정부가 인정하는 공공기관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이응천 위원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어차피 이 돈이나 저 돈이나 똑같은 돈 아닙니까? 그죠? 정부 돈도 사용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텐데 지금 이걸 하시는건 저도 우리 50%가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하는건 좋다고 보는데 어떤 자꾸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 오는걸 봤을 때에는 사기업하고 우리 문경시하고 계약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 뭔가를 저쪽에서 자꾸 손해를 덜 볼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받고 지금 아까전에 전문위원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조건에서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계약서를 타 시군에걸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님하고 말씀을 사전에 협의한 것은 해준 시의회 의원들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추진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 안되었는 시군에서는 왜 의회에서 이걸 부결했는지 그걸 좀 들어보자 지금 그런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뭐 급한 사항이 아니면 지금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죠? 올해까지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3개월 동안 시험가동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되면 첫째 중요한 것은 협약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협약서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부분인데....
이응천 위원    아니! 그런게 문제가 아니고.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아니!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환경부에서 이제 시한으로 이걸 내놓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상주하고 영주하고 저희들 시하고 5개 지자체가 협약서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18개시군 지금 기존 추진하고 있는 18개시군에서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느냐? 거기 협의가 작년 4월달에도 경기도에서 협의를 가졌습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여기서 하면서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어떤 문제점 이런게 도출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고해서 협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회에 충분히 법적인 검토를 받아가지고 의회에 저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200여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중에 18개밖에 안했단 말이예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현재까지 됐는건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것 안했을때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사실은.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다소간의 이유는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최고 문제가 되는게 저희들이 누수가 50%입니다. 갈수록 20년 이상된 관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밖에 저걸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누수를 잡을수가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맞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어떻게든지 조금더 유리하고 돈을 덜드는 어떤 그런....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그것은 협약과정에서 이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설명을 드리고 협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이것을 뭐라하기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이상은 관리감독이 가능한데 이걸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는 관리감독 자체가 안되요.
  그리고 의회 의결을 그대로 준수하느냐? 잘 준수가 안되거든요.
  의결을 해주면 의결해준대로 쓰야 되는데 편법식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그래서 저희들 문경시와 수자원공사 물론 개별협약이지만 일단 저희들이 5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5개시군이 같이 이제 공통적인 안을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큰 무리를 없을 겁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영주, 상주, 봉화중에 상주는 거의 안되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죠? 딴 시군은 모르겠는데 일단 상주는 뭐 ....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영주, 봉화는 이제 이달안에 의회에 상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상주는 지금 거의 안되는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안동은 안보이네요? 안동은 안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안동은 저희들... 이번에 추진하는데 북부권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김대순 위원    안동은 그럼 자체적으로 벌써 군위, 영양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안동이 직접 관리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뭔 말씀인지?
김대순 위원    위탁을 안하고? 권역을 보니까 그렇게 묶여져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현재는 안동도 저희들 시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ㅣ04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사를 다 집합을 해봤는데 이 상수도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4월달이 되었던 5월달이 되었던 다음 회기때 이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은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 위하여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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