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5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6월13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
  3. 2. 2012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시장제출)
  3. 2. 2012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무더워진 날씨 가운데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정활동 또한 보람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고 2012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구본덕입니다.
  늘 총무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노진식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이란 정규교육 과정외의 각종 보완 교육으로 성인기초문자 해독교육, 인문소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임무, 지원근거를 마련 시행코자 함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에 대한 기본원칙, 교육기관의 운영, 학습참여자의 지원범위, 교육 협회의 설치, 위원구성, 위원회 임무 및 임기, 위원회 수당, 평생학습관의 설치, 기능, 운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남식  전문위원 윤남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451호, 문경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7일날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시민의 교양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시의 지원이 법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부여 및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에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문경시 평생교육 협의회를 설치하고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은 관내 유관기관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평생교육 협력기관 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평생교육법이고 지난 5월8일부터 5월29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달리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기관 단체 및 부서별로 기 시행하고 있는 평생교육을 체계화 하고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평생교육 진흥에 대해서 이거 학교경비 지원 조례하고 연관이 어떻게 되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탁대학 위원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학교경비...
○총무과장 구본덕  학교경비 지원관계는 이 평생교육 진흥 조례하고는...학교지원법에 하는거고 이거는 평생교육 진흥조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인데...
탁대학 위원  아, 그러면 별도지요, 별도지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탁대학 위원  이렇게 되면 단체나 대충 얼마나 될거 같아요?
○총무과장 구본덕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카데미라든지 이통장 등 교육이라든지 이게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총무과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지금 여성단체 교육이라든지 이게 이제 구체화, 지원하는 근거와 어떤 이런거를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탁대학 위원  그럼 모든거는 평생교육 협의회에서 일괄 통합해가지고...이거 많은건데, 맹 새문경 아카데미 그런 관계 아니라요?
○총무과장 구본덕  이거는 저희들이 법적근거만 마련해놓는거지, 법적근거를 마련해놓으면 각 실과소에서 여기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이 조례만 우리가 만들어놓고 이 조례에 따라서 각 실과소에서는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지원하고 학습관을 설치하는 법입니다, 기본 조례입니다 이게.
탁대학 위원  교육대상 기관이 파악이 됐어야지 각 실과소 수합해가지고.
  맹 조례에 의해서 하겠지만 사전에 대상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그 파악하고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인데 이거 빠른 시일내에 각 실과별로 해가지고 교육대상 기관이 선정되거던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권영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기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교육단체도 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단체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포함이 됩니다.
권영하 위원  예를 든다면 명륜교실 하는게 지금 시민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던데 그거는 기 이미 상당한 금액을 보조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여기에 포함되어가지고.
○총무과장 구본덕  앞으로 이제까지는 사실 뭐랄까, 전례에 어떤 저거에 대해가지고 해준것이지 이 딱 법에 해가지고 해준거는 아닙니다.
  사실 그 지원단체에 어떤 법 근거로 해줬느냐, 어떤 조례로 해줬느냐라고 할때는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원할때는 ‘아,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가지고 이거 지원해준다’는 이런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겁니다, 이거는.
권영하 위원  그리고 또 읍면단위에서도 지금 크고 작은 그런 교육이 지금 소규모적으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해당이 되는지...
○총무과장 구본덕  그 관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은 해당이 되는데 시민의 전체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읍면마다 하는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실제로.
권영하 위원  시행령에 어떤 세부적인 사항이 좀 구체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이거하면 이제 구성해야되지요?
○위원장 노진식  아직 구성은 안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위원장 노진식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합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협의회 구성보면 구성...그 협의회 회장은 시장이 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은 여기에 또 문경시 평생교육담당 국장, 문경시 평생교육담당 과장,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과장, 또 위촉위원이 있습니다.
  위촉위원이 시민문화 전문단체 어떤 그런분을 해가지고 총 그...
○위원장 노진식  총 12명으로.
○총무과장 구본덕  12명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아직 구성은 안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이제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41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시정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될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2012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만큼 협의 작성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