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6월13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귀농ㆍ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201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위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문경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위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문경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가선거구 의원 김지현입니다.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귀농자 지원조례가 문경시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귀촌인 유치와 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로 하고 조례 내용중 귀농자를 귀농·귀촌인으로 개정 하며, 제2조에서 문경시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이 아닌 다른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중 가족이 시의 농촌지역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귀촌인에 대하여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3조 제3항 제1호 “가”목중 귀농·귀촌위원회의 위원 임명하거나 위촉시 당연직 위원은 시소속 공무원중 귀농자 유치 및 농업관련 과장으로 하던 것을 농업정책과장, 유통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소득개발과장으로 명시하고, 같은 항 제2호 “가”목중 시의회 의원 1명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농업인 단체대표 1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7조 제1항에 사업지원에 있어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이중 지원할 수 없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제1항 제1호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을 귀농정착을 위한 농지구입자금 및 영농정착금으로 개정하며, 제8조 시설보조를 제8조 주택지원으로 하고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하고자를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 촉진을 위해 주택매입·신축·수리하고자로 하며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범위에서 주택 매입·신축·수리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1조에서 시장은 귀농·귀촌 활동을 위해 귀농·귀촌 정보센터 등 관련단체 운영에 관한 경비,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경비, 보육 및 문화활동시설 운영에 관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문경시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안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시 가선거구 의원 김지현입니다.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귀농자 지원조례가 문경시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귀촌인 유치와 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로 하고 조례 내용중 귀농자를 귀농·귀촌인으로 개정 하며, 제2조에서 문경시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이 아닌 다른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중 가족이 시의 농촌지역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귀촌인에 대하여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3조 제3항 제1호 “가”목중 귀농·귀촌위원회의 위원 임명하거나 위촉시 당연직 위원은 시소속 공무원중 귀농자 유치 및 농업관련 과장으로 하던 것을 농업정책과장, 유통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소득개발과장으로 명시하고, 같은 항 제2호 “가”목중 시의회 의원 1명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농업인 단체대표 1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7조 제1항에 사업지원에 있어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이중 지원할 수 없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제1항 제1호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을 귀농정착을 위한 농지구입자금 및 영농정착금으로 개정하며, 제8조 시설보조를 제8조 주택지원으로 하고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하고자를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 촉진을 위해 주택매입·신축·수리하고자로 하며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범위에서 주택 매입·신축·수리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1조에서 시장은 귀농·귀촌 활동을 위해 귀농·귀촌 정보센터 등 관련단체 운영에 관한 경비,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경비, 보육 및 문화활동시설 운영에 관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문경시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안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문경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52호, 제안자 문경시의회 김지현의원외 3인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경지역의 귀농인에게 한정되어 있던 것을 귀촌인에게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서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귀농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용어의 정의, 귀농인, 귀촌인을 포함한 귀농ㆍ귀촌인으로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당연직의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농업인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지역의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조기정착을 위하여서는 주택매입, 신축, 수리비지원, 정보센터 운영, 체험프로그램, 보육 및 문화활동 시설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지역의 농업 농촌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농업분야 인력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아울러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ㆍ귀촌인의 적극적인 유입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또한 필요한 조치로 문경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52호, 제안자 문경시의회 김지현의원외 3인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경지역의 귀농인에게 한정되어 있던 것을 귀촌인에게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서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귀농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용어의 정의, 귀농인, 귀촌인을 포함한 귀농ㆍ귀촌인으로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당연직의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농업인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지역의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조기정착을 위하여서는 주택매입, 신축, 수리비지원, 정보센터 운영, 체험프로그램, 보육 및 문화활동 시설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지역의 농업 농촌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농업분야 인력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아울러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ㆍ귀촌인의 적극적인 유입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또한 필요한 조치로 문경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의원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의원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천 위원 예, 이응천위원입니다.
김지현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지금 상정하셨는데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범위내에서 법령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8조에 보면은 시설보조에 관해가지고 범위에서 주택매입, 신축, 수리라하면 범위라하면 예산의 범위를 이야기 하는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이 정해진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축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3,000만원, 5,000만원 안에서 신축, 수리는 얼마에서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김지현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지금 상정하셨는데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범위내에서 법령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8조에 보면은 시설보조에 관해가지고 범위에서 주택매입, 신축, 수리라하면 범위라하면 예산의 범위를 이야기 하는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이 정해진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축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3,000만원, 5,000만원 안에서 신축, 수리는 얼마에서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김지현 의원 예,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통상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귀농ㆍ귀촌조례를 제정하고 난후에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명시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강력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의지가 좀 필요하고, 일단 이 조례를 전체 예산의 범위내에서 테두리를 둔 것이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수립 편성할때에 구체적인 예산에 명시를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귀농ㆍ귀촌조례를 제정하고 난후에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명시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강력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의지가 좀 필요하고, 일단 이 조례를 전체 예산의 범위내에서 테두리를 둔 것이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수립 편성할때에 구체적인 예산에 명시를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리고 귀농ㆍ귀촌인이라 하면 어느 정도 범위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문경에 오늘 왔다 이러면 귀농인으로 왔다 이러면 이 양반이 죽을 때까지 귀농인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일단 기간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저도 조문에서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 법을 만들어놓고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그다음에 지원대책 이런 것들이 한시적으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런 식으로 정해져있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그런 것들이 없으면 죽을때까지라고 하면 너무 상당기간 지원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저도 조문에서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 법을 만들어놓고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그다음에 지원대책 이런 것들이 한시적으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런 식으로 정해져있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그런 것들이 없으면 죽을때까지라고 하면 너무 상당기간 지원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김지현 의원 그렇죠, 이게 중복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사업을 예를 들어서 받았는데 또 유사한 사업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또 중복지원이 있을 수 없다 하는 부분은 명시를 해놨고요.
○이응천 위원 예, 그건 봤어요.
○김지현 의원 예, 그다음에 귀촌ㆍ귀농인은 과거에 우리가 2008년도에 이 법을 처음에 만들면서 귀농인에 대한 부분을 주욱 봐왔었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귀촌인을 집어넣었습니다.
다른 타시군에도 이제 인근 상주나 이런 데에도 귀촌인 조례가 있고 해서 넣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봐서 단순하게 그냥 한달, 두 달 되어가지고 이 부분을 정해서 귀농인이나 귀촌인이나 하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확정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명시를 하자 하면은 어느 정도 기간, 약 한 3년 그런 기간의 검증을 거쳐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른 타시군에 어떤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실무적으로 앞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다른 타시군에도 이제 인근 상주나 이런 데에도 귀촌인 조례가 있고 해서 넣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봐서 단순하게 그냥 한달, 두 달 되어가지고 이 부분을 정해서 귀농인이나 귀촌인이나 하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확정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명시를 하자 하면은 어느 정도 기간, 약 한 3년 그런 기간의 검증을 거쳐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른 타시군에 어떤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실무적으로 앞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김지현의원님 수고하셨는데요.
○김지현 의원 예.
○위원장 박병두 우리가 귀농ㆍ귀촌인들 어떤 지원을 받을려면 그게 뭐 이렇게 몇 년 이상 거주 귀농ㆍ귀촌한 뒤에 몇 년 이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있는가요?
○김지현 의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그런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나면은 시행규칙을 아까도 이응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빈집수리는 얼마다, 그다음에 뭐 어떤 다른 부분의 예산지원은 어떻다 하는 부분을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좀 구체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나면은 시행규칙을 아까도 이응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빈집수리는 얼마다, 그다음에 뭐 어떤 다른 부분의 예산지원은 어떻다 하는 부분을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좀 구체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잘알았습니다.
○김지현 의원 예.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57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계류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57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계류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가 된걸로 판단되고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가 된걸로 판단되고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제가 할께요.
○위원장 박병두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157회에서 거론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 되는게 맞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157회에서 거론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 되는게 맞습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신동칠 우리 주민들하고 좀 밀접한 관계도 있고 해서 빨리 좀 통과해가지고 공포 시행되어야 안될까 싶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신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문경시의회에서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조례가 통과 될려고 하면 계류상태에 있는 것 같으면 과장님 분명하게 시의원님이나 위원장님한테 이건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라고 사전에 설명이 있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그렇게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게 무슨 조례안을 통과시킨단 말입니까?
시의원의 역할이 암만 하는 일이 없어도 한번쯤은 오셔서 제안설명 하셨어야 됩니다.
종이 쪼까리 한개 딱 던져놓고 통과시켜 줘요. 뭐하는 거라요. 이게 지금.
문경시의회에서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조례가 통과 될려고 하면 계류상태에 있는 것 같으면 과장님 분명하게 시의원님이나 위원장님한테 이건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라고 사전에 설명이 있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그렇게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게 무슨 조례안을 통과시킨단 말입니까?
시의원의 역할이 암만 하는 일이 없어도 한번쯤은 오셔서 제안설명 하셨어야 됩니다.
종이 쪼까리 한개 딱 던져놓고 통과시켜 줘요. 뭐하는 거라요. 이게 지금.
○도시과장 신동칠 전번에 상정되었을 적에 질의를 해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드렸고 그 당시 만약에 답변이 못되어가지고 내가 다음에 어떤 못한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별도 설명을 드릴수도 있는데 그때 질의하신 내용은 뭐 나름대로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 한걸로 알았었는데 다른 점이 있었다하면 우리가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는데 그럴 필요가 있었겠느냐 싶어서 그런걸로 알고 안드린 겁니다.
○김대순 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하면요, 이 조례가 과연 통과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 뭐 하나 안하나 똑같은 것 뭐 하는데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하고 꼭 해야되는 것 같으면 좀더 상의하고 좀더 노력해서 정말로 빨리 검토해가지고 빨리 넘어가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전 거기에 대한 대체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조례안이 중요합니다.
조례라는 얘긴요, 문경시를 이끌어가는 법입니다.
시민을 위한 법이라요.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하고 꼭 해야되는 것 같으면 좀더 상의하고 좀더 노력해서 정말로 빨리 검토해가지고 빨리 넘어가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전 거기에 대한 대체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조례안이 중요합니다.
조례라는 얘긴요, 문경시를 이끌어가는 법입니다.
시민을 위한 법이라요.
○도시과장 신동칠 그래서 전번에 한번 토론하셨잖아요? 토론하셔가지고 그때 충분한 답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뭐 또 설명이 필요하겠느냐 이렇다 하는 얘기래요.
○김대순 위원 아! 그러면 설명없어도 저번 회기때 157회때 했으니까 당연히...
○도시과장 신동칠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고 전번에 설명을 그때 한번 했었잖아요? 해가지고 어떤 설명을 드리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검토해가지고 한번 하자 그렇게 끝난 것인데 그당시 설명을 그전에 오늘 처음 같으면 사전에 또 왜 설명을 안했으냐 하면 이해를 할수도 있는데 또 잘못된 것은 ....
○도시과장 신동칠 예.
○김대순 위원 20%에서 60%로 완화를 해줍니다. 문경시에 지금 생산녹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생산녹지는 도시계획 전체 면적은 통계자료니까 통계를 한번 봐야 되죠. 도시계획내의 생산녹지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김대순 위원 그럼 혜택이 얼마나 있어요?
○도시과장 신동칠 이것은 생산녹지는 농민들이 주로 생산녹지에는 농가주택이라든지 농업창고라든지 농업시설물들이 있으니까.
○김대순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요, 이 조례를 통과 했을때 혜택보는 면적이 얼마나 되고, 농가가 얼마 되는지 그 정도 파악하고 계시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법을 개정을 할 때에는 그 법이 시민한테 얼마나 혜택이 있느냐 그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법을 개정을 할 때에는 그 법이 시민한테 얼마나 혜택이 있느냐 그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도시과장 신동칠 이것은 상위법에 완화시켜달라고 해 놓은거고.
○김대순 위원 상위법이 중요한게 아니란 얘깁니다. 그 정도 자료도 제시 못하면서 뭔 조례를 통과시켜요?
○도시과장 신동칠 그것하고 처리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김대순 위원 관계없으면 조례안 통과...
○도시과장 신동칠 아니! 자료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혜택이 어떻고 하는 것인데....
○김대순 위원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라요. 법을 만드는 이유가.
○도시과장 신동칠 그 예상되는 민원은 그 통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혜택이 몇 명이 되는가 그게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지금?
○김대순 위원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라요? 법 만들어가지고 시민들한테 필요도 없는 것 뭐하러 만들어요?
○도시과장 신동칠 왜 필요가 없어요?
지금 분명히 완화시킨다 했잖아요? 주민들한테 저것 하는걸 갖다가 편의를 위해서 조금 ....
지금 분명히 완화시킨다 했잖아요? 주민들한테 저것 하는걸 갖다가 편의를 위해서 조금 ....
○김대순 위원 그래!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혜택을 면적이 얼마정도 되느냐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
○도시과장 신동칠 그 면적은 모르잖아요.
○김대순 위원 그 모르는데 그 법을 뭐하러 만들어요?
○도시과장 신동칠 그런 질문은 또 이상하시네요.
○김대순 위원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제 질문이 잘못되었습니까?
○위원장 박병두 김대순위원님 마이크 주시고요. 아! 과장님 마이크 꺼주세요.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예, 방금 질의하신 조항은 생산녹지지역내에서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완화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은 앞으로 이걸로 인한 민원신청이 들어와야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현 상태에는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통계수치가 나와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고 앞으로 이것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고 앞으로 이것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겁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을 제정할 때 정말 이 법을 개정 했을때 얼마나 시민들한테 편의가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요.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예, 그래서 그동안에.....
○김대순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농업시설 20%로 제한되어 있어서 농민들의 원성이 많았기 때문에 60%로 완화하면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걸로 보는데 얼마나 이거에 대한 완화하는데에 따른 실질적인 허가신청이 들어 올란지는 지금 예측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순 위원 그런 예측을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요, 문경시에 생산녹지지역이 얼마정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 법으로 적용이 되었을 때에 얼마나 혜택이 좋아지느냐 그런 부분들을 검토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그거야 뭐 당연히 완화를 20에서 60%로 3배나 완화하는데 이것 농민들한테 대폭적인 혜택이 돌아 가는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김대순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하면요, 정말로 상위법만 갖다대지 말고 정말로 시민들한테 필요한 조례를 만들자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거지, 이것 때문에 이 조례안 때문에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그정도 검토없이 지금 조례안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조례안 이것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문경시의 조례안들이 정말로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혜택이 가도록 조례를 만들자는 얘깁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거지, 이것 때문에 이 조례안 때문에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그정도 검토없이 지금 조례안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조례안 이것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문경시의 조례안들이 정말로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혜택이 가도록 조례를 만들자는 얘깁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예.
○김대순 위원 상위조례가 좋은 조례가 많아요. 많지만은 우리 옷에 맞춰입자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예, 맞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요.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예.
○김대순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지, 이 조례안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예, 잘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국장님 자리로 돌아 가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예.
○김대순 위원 과장님요, 그래서 아까 모른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그다음에 가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4층에서 5층으로 완화를 해준다 그랬어요.
과장님! 5층집 걸어서 누가 올라갑니까?
5층짜리 건물지어가지고 거기 임대주면 그 주택이 만약 팔릴 수 있습니까?
과장님! 5층집 걸어서 누가 올라갑니까?
5층짜리 건물지어가지고 거기 임대주면 그 주택이 만약 팔릴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이것은 4층까지 지어놔 놓으니까 수요자편에서 5층까지 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 해서 상위법에 할 수 있다라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래서 우리도 정한 겁니다.
그러면 필요하면 4층을 짓고 또 필요없으면 또 4층에서 끝날 수가 있죠.
그러면 필요하면 4층을 짓고 또 필요없으면 또 4층에서 끝날 수가 있죠.
○도시과장 신동칠 고층은 안되죠.
○김대순 위원 그럼 왜 못 짓습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그것은 도시계획상으로 못 짓도록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완화해서 정말로 필요한 조례를 만드시라는 얘기라요.
그런걸 풀어서 고층아파트도 짓도록 만들어줘야 그쪽 경기도 살아나는 거지, 모전은 풀어주고 거기는 안풀어줘가지고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런걸 풀어서 고층아파트도 짓도록 만들어줘야 그쪽 경기도 살아나는 거지, 모전은 풀어주고 거기는 안풀어줘가지고 못 짓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그 사항은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라든지 그때 할적에 논의하고 그때는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그때 가서 그걸 지구지정 변경하고 바꿀때 얘기하시고, 이것은 현재 1종지역에서 4층까지 짓는걸 5층까지 완화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하고는 조금 좀 차원이 다르고 나중에 그 문제는 도시계획 5년마다 하는 재정비라든지 또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지구 지정 변경할 적에 그때 토의하고 그때 설명 드리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좀 차원이 다르고 나중에 그 문제는 도시계획 5년마다 하는 재정비라든지 또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지구 지정 변경할 적에 그때 토의하고 그때 설명 드리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실 때 정말로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가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20%에서 30%가 또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보면 20%에서 30%가 또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했었어요?
○도시과장 신동칠 이것도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지역, 농림지역 이런 것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평이 농지전용이라든지 농지전용이 많다 하는 얘기죠.
30평을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 예를 들면 100평중에 20평밖에 못지으니까 농지훼손이 전용이 많이 되죠. 그래서 조금 30평까지 더 지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에서 완화시키죠. 농지전용도 좀 덜되고 잠식이 덜되고 그런 차원에서.
30평을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 예를 들면 100평중에 20평밖에 못지으니까 농지훼손이 전용이 많이 되죠. 그래서 조금 30평까지 더 지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에서 완화시키죠. 농지전용도 좀 덜되고 잠식이 덜되고 그런 차원에서.
○김대순 위원 지금 다시 20%에서 30%로 만들어 놨습니까? 다른 시군도?
○도시과장 신동칠 다른 시군에 말입니까?
○김대순 위원 예.
○도시과장 신동칠 다른 시군에도 일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서 이게 완화된 것은 상위법에 이제 얼마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순 위원 모르겠습니다. 전통사찰문화제 사실은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에 사실은 문화제도 있고 한옥도 있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연경관이 줄어들고 문화제만 덩그렇게 있어서 과연 그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집을 짓는 것도 좋지만은 주변환경이 따라오지 못하면 그 집이 가치가 있느냐? 제가 봐서는 상위법에 대입을 시키지 마시고 우리 현실에 맞춰서 하자 이런 얘깁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얘기는.
문경시에 사실 전통사찰이나 문화제 그렇게 많이 지을게 없어요. 제가 봐서는.
자연경관이 줄어들고 문화제만 덩그렇게 있어서 과연 그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집을 짓는 것도 좋지만은 주변환경이 따라오지 못하면 그 집이 가치가 있느냐? 제가 봐서는 상위법에 대입을 시키지 마시고 우리 현실에 맞춰서 하자 이런 얘깁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얘기는.
문경시에 사실 전통사찰이나 문화제 그렇게 많이 지을게 없어요. 제가 봐서는.
○도시과장 신동칠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에서는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고 우리시에서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라든지 우리 지역민들한테 완화시켜줌으로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건 30% 완화시켜주는 그게 강화 시키는게 아니고 완화 시키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라든지 우리 지역민들한테 완화시켜줌으로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건 30% 완화시켜주는 그게 강화 시키는게 아니고 완화 시키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그러니까 시민도 옛날에 고전가옥들도 이제 문화제로 지정된 곳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북 대하 거기도 고전사찰이 있고 있는데 그런데를 지을려고 하니까 녹지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 이런데 20% 밖에 안되니까 30%로 더 크게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북 대하 거기도 고전사찰이 있고 있는데 그런데를 지을려고 하니까 녹지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 이런데 20% 밖에 안되니까 30%로 더 크게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김대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전통사찰 짓는데요, 평당 몇 천만원 수천만원씩 들어갑니다.
일반인은 도저히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예요, 제가 봐서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20% 그냥 놔 두는게 맞아요.
일반인은 도저히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예요, 제가 봐서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20% 그냥 놔 두는게 맞아요.
○도시과장 신동칠 그런데 조금 완화시켜 주는게 안 낳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평이... 참! 돈이 많이 들어가면 돈이 적은 사람은 또 적게 지을 것이고 크게 지을 수도 있고 제한하고 강화 시키는게 아니고 완화시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평이... 참! 돈이 많이 들어가면 돈이 적은 사람은 또 적게 지을 것이고 크게 지을 수도 있고 제한하고 강화 시키는게 아니고 완화시키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대순 위원 모르겠어요. 다른건 다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정인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산업건설국장이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 불가)
없어요.
(산업건설국장이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 불가)
그래서 저는 생각 하는게 어떤 부분이 지금 계류된 상태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특정인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산업건설국장이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 불가)
없어요.
(산업건설국장이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 불가)
그래서 저는 생각 하는게 어떤 부분이 지금 계류된 상태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도시과장 신동칠 이것은 그런건 없습니다. 우리한테 민원인 들어온 것도 없고 아까 자꾸 상위법 하는데 상위법에서 상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개정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민원이라든지 어떤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예상되는 완화를 예상해서 이제 30%로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완화를 예상해서 이제 30%로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두 예, 이응천위원님!
○이응천 위원 참깐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ㆍ수집하여 시정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화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될 때 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ㆍ수집하여 시정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화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될 때 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6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201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한 만큼 협의 작성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201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한 만큼 협의 작성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