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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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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7월13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3. 2. 2011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2011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5. 4. 2011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5. 2012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7. 6. 2012년도문경시기금운용제1차변경계획안
  8. 7. 2012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3. 2. 2011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4. 3. 2011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5. 4. 2011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6. 5. 2012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7. 6. 2012년도문경시기금운용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8. 7. 2012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201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3건,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위원장 김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있으므로 본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추천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서 권영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권영하 의원이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11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3. 2011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4. 2011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위원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만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채만식입니다. 
  201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1 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의 설명과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사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2년 6월 29일 문경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4,546억 762만 3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915억 6,585만 3천원으로써 630억 4,177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4,253억 4,351만 1천원이며 과목별로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이월금 등은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292억 6,411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67억 7,414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여 세입징수실적은 양호한 편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3,704억 6,088만원, 특별회계는 211억 497만 3천원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과 공유재산 증감과 현재액, 물품증감과 현재액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 집행되었으며 한시법령인 폐광지구진흥법의 적용기간을 10년간 연장토록 노력한 것과 체납세 일소를 위한 체납법인 소유주식의 압류로 체납액 전액을 세입 조치한 것은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2012년 6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발전기금 등 7종류가 있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84억 1,408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각 기금별로 제정된 규정에 따라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제도로써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적절하게 편성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1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2012년 6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결산 수납액은 155억 4,473만 7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8억 4,172만 4천원입니다.
  검토결과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 집행되었으며 수도요금이 최소한 총괄원가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시민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전문위원“지금 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장님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지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의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2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2012년도문경시기금운용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7. 2012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지현  계속해서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만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채만식입니다.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의 설명과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사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2012년도 6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4,042억 7,200만원과 특별회계 223억 6,500만원을 포함하여 4,266억 3,700만원이며 기정예산대비 3.01%인 124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분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도 국·도비 보조금등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준비와 농가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및 농업, 문화, 관광, 체육,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주민편익사업 등 각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 3억원 감액 되었으며 공업용지 및 농공지구조성, 치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9억여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문경시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2012년 6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 입니다.
  기금예산 총액은 101억 6,849만 6천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식중독예방관리사업비 850만원을 반영하고 예치금 8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부시책사업에 부응하기 위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으로써 기금사업 목적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6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65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7.9%인 36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자본잉여금 수입 및 이월금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및 가은하괴지구 급수구역확장사업 등 상수도사업의 내실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계속 속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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