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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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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9월11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5. 4. 문경시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
  6. 5. 문경시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7. 6.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11. 10.문경시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시장제출)
  11. 10.문경시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덥던 여름이 지나가고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좋은 일들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환절기 건강에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건은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제16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박성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은 공무원의 인사, 복무와 관련성이 있고, 집행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원회 위원중 시의원이 위촉된다면 집행부의 사무를 사전에 관여할 수 있어 지방자치법의 권한배부 및 분리의 원칙에 적절치 않아 상급기관에서 위원회조례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1항 제2호에 문경시의회 의원과 제2항을 삭제하고 제4조 제2항 중 문경시의회 의원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임기내로 하고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14일부터 9월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는 예산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음으로 해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되었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문경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헌법 제10조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가의 기본적 보장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여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시키고자 함이 그 이유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시장의 책무 및 시가 추진하는 인권시책에 대한 시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6조는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에는 인권교육과 인권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 연구개발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9조까지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적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 역시 지난 6월20일부터 7월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음으로 해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되었습니다.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7호, 제출자 문경시장, 제출일 2012년 9월4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지자체에 두도록 하면서 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의 시군의원 활동여부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시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급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 심의 결정, 취업제한여부 및 승인 등을 처리하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비추어볼때 집행부의 사무를 사전에 관여할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법 취지에 적절치 않으므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기초의원의 참여는 부적절함으로 조례개정을 권고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68호 제출자 문경시장, 제출일 2012년 9월4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중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고생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위원회의 역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 위원회는 법령이라든지 조례 등 그 근거에 의해서 때로는 의결기관의 역할을 할때도 있고 또 자문이나 심의기능을 역할을 할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되며 단순하게 어떤 자문의 역할도 가능합니다.
김대순 위원  예, 심의 의결까지 할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부합되지 않으면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이 일방적으로 갈 수 있는 위원회의 기능이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거던요.
  앞으로 위원회라는 기능은 시의회를 무력화 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지금 심의 의결 역할하는거는 분명하게 법령이라든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거는 의결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쪽은 사실은 자문기능입니다.
김대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위원이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받지 않고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지금 만들어지는 위원들이.
  그런데 지금 문경시위원회가 거의 시에서 위촉을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올바르게 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토를 좀 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순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정할려고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보면 경상북도하고 상주, 예천, 울진이 지금 만들었습니다.
  원래 시의원이 들어간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목적이.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제가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는 저희들이 애시당초에 저희들이 이걸 만들때 보통 표준안이나 권고안이 와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시의원이라든지 위원으로 포함이 되도록 왔는걸로 저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법제처의 의견이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의 위원들은 직접적인 재산이라든지 관계의 그 기능으로 볼때 그 집행부의 그 어떤 권한을 일부 행사한다고 봐서 아마 시의원이라든지,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부득이하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순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이렇기 때문에 해야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김대순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관광진흥공단이나 이런쪽에서는 오히려 시의 퇴직공무원이 도리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오히려 사전에 의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서 정말로 관광진흥공단이나 어떤 유기관에 취업을 할때는 능력있고 잘할수 있는 분들을 선임할수 있는 기구를 도리어 더 만들어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그거는 의회에서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순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조례라든지 해서 그런 견제장치를 만들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순 위원  그렇다고 관광진흥공단 이런데 취업할 때 시의회에서 의결받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니깐 의회에서, 의원이 그 정도 역할도 못하게 막아버리면 정말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손댈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견제의 역할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니깐 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더라도 이제 집행부에서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 일사천리로 일을 다 진행할수 밖에 없습니다, 무슨일이든지.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일단 조금 능률있게...
김대순 위원  예, 일단 심도있게 제가 다시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최석홍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은 공무원의 인사 복무와 관련성이 있고 이랬는데 실제로 공무원의 인사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 자체를 한적도 없잖습니까, 사실.
  지금 그 얼마전에 언론에 나왔지만 그 성추행 어떤 그런 기사라든지 그다음에 5급 사무관의 시의회 의원의 이름을 거명해가면서 뭐 어떻게 해야된다는 그런것들은 사실 있을수도 없는 일인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런것들을 다뤄본적도 없잖습니까, 있으나마나 한거 아닙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역할을 못하는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1년에 한번내지 두 번정도 열립니다.
김휘숙 위원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중에 부결 뭐 그런쪽으로 되어있는거 한가지 사례를 들어줄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이 공직자재산등록관계 심의할 때 재산등록이 보면은 물론 이렇게 고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조금 이렇게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이라든지 새로 하고 했던 사례들은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런거는 됐고 그 외의 것 한가지만 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 외의 것은 뭐 특별한거는 제가 지금 아직까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휘숙 위원  사실상 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이 상당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김휘숙 위원  지금까지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지금까지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좀 더 강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주 미약했거나 소극적이거나 그랬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저희들뿐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생기면서 국민들의 어떤 비중을 두고 이렇게 가야된다고 하고 따라가줘야 되는 그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앞으로 좀 더 비중이 있어야 되고 더 강조되고 그렇게 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휘숙 위원  시중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저런 사람이 어떻게 공직자 생활을 하느냐는 이런 말까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도 그게 이런데에 저촉되지 않는지,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윤리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저희들도 이제 복무같은 경우에도 그 점을 강조해가지고 상당히 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품의라든지 뭐 이런...
김휘숙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추가로, 공직자의 부인을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라든지 이런분들, 부인이 선거운동에 관여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시에서 하는 사업에 어떤 일부에 관여해서 사업을 한다는지 이런것들에 대한거, 부인은 여기 관계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법적인 논란을 떠나서 자제되고 해서는 안될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예, 제가 지금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선거법 관계는 저도 지금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윤리차원에서도 그거는 지양되어야 할 사례라고 봅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여기에 부시장을 위원회 의장으로 하고 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아닙니다, 그거는.
  이거는 저희들 공직자윤리법에 이렇게 명시된 부분을 그대로 따왔는건데요, 부시장은 부위원장으로.
이응천 위원  부위원장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법관이나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이나 시민단체 추천한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깐 현재 저희들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이고 일반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지금 맡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보통 위원회는 부시장이 대부분 위원장인데 공직자윤리위원회만큼은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시의회의 의원은 그래도 명색이 시민들이 시를 견제하라고 선출해준 의원이기 때문에 가서 지탄없이 그 어떤 이야기를, 업무상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 거기가서 공직자의 어떤 부도덕성이나 이런것들이 전혀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고위 공무원하고 관계없으면 몰라도 뭐 또 그런쪽으로 약간이라도 연결고리가 있고 이런 사람이 만약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어떤 그 대상이 됐을때 그분들이 쓴소리를 할 수 있거던요.
  저는 이것도 어차피 보면은 법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정말로 제 역할을 못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개정을 해야 될 이유도 없잖습니까, 권고사항이지 꼭 하라는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이 일단 도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추후 개정을 하시기 바란다고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깐 그전에 처음에 표준안 올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가 그 이후에 법제처라든지 유권해석을 내면서 저희들한테 개정하라는 공문이 와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위원  예, 실장님 고생많이 하십니다.
  우리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윤리 그 정확한 용어로는 윤리라고 하나 거기에 해당하는 해당행위를 했을때 우리가 지금까지 징계나 어떤 권고나 이런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이 윤리위원회 조례로 이게 뭐 징계나 이런거는 아니고요.
박병두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맹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하는데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이 정도의 공무원이 이런 처신을 했으면 공직윤리에 위반된다고 해서 지금 계류중인 사항은 하나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 윤리위원회 조례는 그걸 운영하기 위해 하는거고 징계위원회는 따로 있거던요.
  그런데 징계사유에 이거는 공직의 윤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박병두 위원  그러면 공직자윤리라고 하는거는 이렇게 가상적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항 이런것도 거기 포함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아니 그거는 포함 안했어요.
박병두 위원  그건 포함 안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거는 별개의 음주위반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벌을 하고 있고요.
박병두 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원이 여기에 지금까지는 참여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앞으로는 시의원이 참여하는게 적정치 않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그러니깐 의원을, 쉽게 얘기해서 위원 위촉에서 좀 이렇게 제외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지난 4월달에.
박병두 위원  그러면 이건 중앙법에 뭐...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법제처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니깐 저희들이 지난번 위원회 조례하니깐 도에서 앞으로 추후에 그거는 개정을 하라고 왔습니다.
  그러니깐 표현을 그대로 하면 분리위원칙에 입각하여 적절치 않음으로 추후 개정하시기 바라며,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위원장 박성도  현재 위원장은 누구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지금은 이욱재 전임 교장선생님이 맡고 계십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에서 시의원이 누가 위촉된 분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지금 노진식위원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제가 이거 봤을때 이게 뭐 강제성은 없는거 같고 또 모든 공직자윤리위원회 외에도 지금 시 산하에 각 실과별로 위원회가 많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거기도 우리 시의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두명내지 한명인지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거는...
○위원장 박성도  그렇게 따진다면 업무와 관련된게 얼마든지 그 관여해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거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고 자문이나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자문기구의 성격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기구의 성격은 어떤 결정권은 있는거는 아니고 결정을 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위원회거던요.
  그런데 저희들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게 과연 의결기구의 성격이 있느냐 없느냐 좀 애매한 점이 있는데 법제처에서 이제 명시되어 오기는 여기 기능이라든지 이런거 볼때는 그런쪽에 가깝다고 해서 이제 아마 제외이지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시의원님들이 제외되고 이런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깐 우리 재정계획 무슨 위원회, 위원회할때는 다 괜찮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의결기관입니다.
  거기서 결정하면 그게 바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조금 위원으로....맹 이게 같은 성격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인사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인사위원회도 보니깐 똑바로 안하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깐...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그거는 뭐...
○위원장 박성도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정도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대로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문경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구본덕입니다.
  이어서 총무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증하는 시민정보, 행정정보 공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2011년 10월17일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 소속기관, 투자기관 및 출자 출연기관 이하 집행기관을 행정정보 공개대상기관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행정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법령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집행기관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정보공개 주관부서와 처리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으며 자발적인 정보공개인 정보공표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공개의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정보공개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제도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청구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범위내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며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2년 6월13일부터 7월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법령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문경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 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를 20명 이내로 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은 시에서 갈등 예방 및 해결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사항, 시,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 권고사항, 갈등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갈등예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필요시에는 갈등조정협의회 설치를 11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2년 6워3일부터 7월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를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학재단 임원 및 사무국 구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문경시 장학회의 사업 대상, 장학회 설립 운영에 필요한 기금의 재원, 장학기금 출연 및 운영자금의 충당 방법, 장학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무원 파견 및 장학회 업무추진 담당공무원 지정 요건,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관리 및 제재요건,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2년 7월12일부터 7월31일까지 한 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은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69호, 제출자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주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는 물론 종전 정보공개제도를 보다 개선하고 그동안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을 제출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0호, 제출자 문경시장,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문경시가 주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문경시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책무, 갈등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행부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경시와 시민이 함께 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1호, 제출자 문경시장,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문경시가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진흥을 위해 그동안 운영되고 있는 각종 장학제도를 일원화하고 업무지원체제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사업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예산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 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희 문경시에서 정보공개 요청 건수는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700건정도 됩니다.
김대순 위원  700건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김대순 위원  700건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지금 비공개로 있잖습니까...가지고 있는 정보는 어떤것들이 주로 비공개로 하지요.
○총무과장 구본덕  비공개는 개인 신상이나 어떤 비공개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까지는 법에 따라가지고 했거던요.
  했는데 앞으로는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법률로 정한 비공개대상도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 수 있음을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이제 어떤 시책을 결정하는 심의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비공개로 되어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알권리를 신장하고 시정운영 투명을 강화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예.
김대순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제12조 심의 의회기능에 보면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것들은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공개를 안해도 되게 되어있습니다.
  알권리를 도리어 못하게 되어있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구본덕  법령으로 이말은 아니지요, 이게 이제 조례로 정한거는 이번에 가장 중요한거는 법으로 비공개 못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역으로 말하면 공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보면 이제 3조에 보면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은 법령으로 비공개를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수도 있다, 법령으로 정해놓지 않은것도 역으로 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할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폭이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대상도, 법령으로 묶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해줘야 된다고 하면 해줄수 있다는...
김대순 위원  사실 민감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도 제가 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자료공개를 하지 않도록 의결을 해버리면 시민들이 볼수 없는 상황이 오거던요.
○총무과장 구본덕  우리가 그거는 못 묶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상위법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에서 못 묶습니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는 보면은 조례에 이번에 더 강화된거는 시민의 알권리를 심의위원회에서 재량권을 비공개, 법령으로는 묶였지만은 조례로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공개해야 된다고 하면은 공개할수 있다라는거를 정한겁니다, 조례안 3조에 보면은.
김대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거는, 말씀하시는 어떤 차이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거하고는 지금...법으로 안되는데 위원회에서 풀어가지고 공개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던요.
  상위법이 안되는데 어떻게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공개를 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여기보면은 인제 조항에 이렇습니다.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라는 말은 저는 담당으로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제12조에 보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비공개된것도 심의 의결에 따라서 공개할수 있다 이랬는데 이거는 또 역으로 해석을 하면은 여기에서 공개되도록 했는것도 안할수도 있다, 이런게 또 안되겠습니까, 이 문항으로 볼때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법으로 묶인거는...
김휘숙 위원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거 공개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이 7명이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김휘숙 위원  7명이면 부시장, 주민생활국장, 산업 총무과장 이렇게 당연직이 네사람이고 외부 인사는 그러면 지금 3명이지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김휘숙 위원  예, 이 인원에 따라서도 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하나 이런 것이 저거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례는 누구나 봐서 쉽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위원입니다.
  조례안 첫 장에 보면은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똑같은 맥락인데 비공개라고 하는거는 여기서는 공개를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면서 공개를 하지 않을수 있다는거는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는 좀 우리 시가 조금 난처하니깐 이거는 공개하지 맙시다라고 결정하면 안한다는 얘기거던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걸 좀 바꾸어서 조례를 좀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인적사항, 그러니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인적사항이나 금전적인 액수에 관한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그러면은 정말로 공개가 되는거지 이거를 어떤 이 단서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거던요.
○총무과장 구본덕  여기 이제 보면은 3조에 명시된 것을 보면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법령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수도 있다,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하지않는다고 딱 못을 박았는데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거는 할 수도 있다는 의미거던요, 이게요, 이렇게 해석되면은.
  공개대상자는 물론 공개 다 해야되지만...
이응천 위원  아니 정회할거 없이 그러면 이거는 그...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조례안 이거는 문경시에서 처음하는거지요?
  이런 조례가 우리 경상북도 타 지역에도 없지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이응천 위원  이거 만든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만든 이유는 아시다시피 공공시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서로 이권관계의 시행이나 이런거를 사실 업무추진을 옳게 못해서, 예를 들면 뭐 우리 영상타운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공공사업이 못했거던요.
  못하고 또 이 관의 즉 말하자면 상호간의 이권관계 때문에 정당하게 허가가 나갈 사항이 서로의 이권관계 때문에 이런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해서 이 관계를 사회통합차원에서 또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대통령 훈령으로 규정이 벌써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차원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보다도 가장 관심있게 봐야 될 부분이 여론을 정말로 충분히 수렴하면은 갈등이 안생길텐데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인 어떤 일방통행으로 생기는게 갈등의 어떤 발생요인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저희들이 모든 주요 공공사업을 할때는 사실 여러 가지 설명도 드리고 또 주민공청회도 하고 하지만은 서로 또 주민간에 어떤 갈등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추진하는...많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조정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어떤 업무추진을 하도록...
이응천 위원  조례의 취지가 보면은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어떤 갈등조장의 원인으로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이걸 시에서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서 이런거를 잘 함께 정책을 하면 되는데 그런것들을 안하고 소위 말하면 용역, 내 입에 맞는 용역을 시에서 자꾸 해서 이거는 사업을 해야 되니깐 용역이 되는쪽으로 용역을 좀 해주시오 이러면 용역 그렇게 나오고 안되는쪽으로 해주세요 하면 안나오는거잖아요.
  이게 공정치 못한 어떤 행정에서 발생된거지 시민이 이거 갈등을, 주민이 누군가 다니면서 선동을 해서 갈등을 만들고 이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총무과장 구본덕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문경에 마니커 도계장을 지을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못짓는 이유가 법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관업을 해주는데 거기 냄새가 난다고 주민이 반대했습니다, 이런거는 앞으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서로 상충되는 사항을 협의해주는 조정해가지고 참 지역이 서로 화합하고 이런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뭐 돌광산이라든지 광산에 사실로 정식으로 허가가 날 수 있는데 지나가는데 먼지가 난다, 지나가니깐 하여튼 도로를 보상해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사업이 많습니다.
  또 그 과는 허가내주는 부서에서는 사실 골칫거리입니다, 해주지도 못하고 안해주지도 못하고 법적으로는 정당히 해줘야 맞는데 이런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아까 말했지만 갈등조정심의위원회는 주로 공공사업, 어느 사업을 하는데 주민이 어떤 지역간의 갈등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항을 조정하는 역할이고 갈등조정협의회라고 하는거는 민간인과 민간인, 관의 업인데 어떤 서로 이권관계 때문에 해결하는 그런 조정역할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하게 되면은 사전에 계획 수립단계부터 앞으로 아 이거는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조정위원회에서 미리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 사업을 미리 조정을 해줘가지고 주민이 서로 이해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고, 이거 단순히 일어났을때만 아니고 앞으로는 이게 되면은 민원 여론도 수렴해가지고 허가를 해줬을 경우에는 반드시 저거 생긴다 이래서 사전에 어떤 대처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도 앞으로 하게 됩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사회는 보면은 제가 삼겹살을 먹고 있지만 우리 동네 돈사가 들어오는거를 반대합니다, 혐오시설이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매일 휴지를 쓰고 버리고 하는 쓰레기들이, 매일 쓰면서도 버려야 되는줄 알면서도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안되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을 반대하고, 그 뭐야 마니커도 역시 그렇습니다.
  닭고기를 먹지만 우리 동네에 닭계장이 들어와서 지역의 미치는 어떤 그런 영향 때문에 반대를 하는거고, 그런데 시가 존재하는 이유중에는 주민의 복지증진 뭐 이런것도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예.
이응천 위원  주민들이 절대로 우리 지역에는 불허한다 이래면은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허가를 내줘도 아무 관계 없다고 해줘서 내줬잖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주민한테 피해보상을 하라 이거라요.
  그러면은 그게 관계없는데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장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거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피해보상 폐촉법에 의해서 피해보상을 해줬잖습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예.
이응천 위원  그런식으로던 그런 법을 만들어서 갈등을 완화시켜야 되지 이거를...
○총무과장 구본덕  앞으로 이 사항이 앞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니깐 이게 관에서 하잖습니까 오니깐 우리 지역에 보상을 해주시오, 관에서 어떤 양보하십시오, 법적으로는 뭐 그거는 맞는다 안맞는다 모르겠지만 그럴때 이런 역할을 심의조정위원회에서,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줄테니깐 하라....뭐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1년에 60억씩 연간 줄테니깐 맹 이런 앞으로 역할을 하게 될겁니다, 갈등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이응천 위원  예, 그러면 조례안으로 들어가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갑과 을이 분명히 대립하는 관계를 완충을 하기 위한 어떤 조례안 같습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예.
이응천 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있고 그 뒤에보면은 또 소협의회가 또 있잖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구본덕  예.
이응천 위원  그런데 이권에 관계된 갑과 이권하고 전혀 관계없는 을이 이제 서로가 대립을 하게 되는데 여기보면은 위원회 구성에 보면은 20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심의위원회...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위원회...
○총무과장 구본덕  갈등심의위원회는 20명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이응천 위원  아, 위원회는 20명입니다, 20명으로 되어있고 협의회는 10명으로 되어있고.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이응천 위원  그러면은 9조에 보면은 이런 시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관한 사항을 당연직으로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산업건설국장, 기획감사관은 들어갔는데 우리 주민대표는 시의회에서는 왜 안 넣는지 궁금하네요, 이거는 당연히 시의회에서 가장 먼저 알고 어떤 차후의 어떤 대책도 수립해야 되고 이럴텐데 시의회의 의원으로서 그 지역에 만약에 우리 4동에서 쓰레기매립장이 관계됐는데 우리 지역 시의원이 거기 가서 현안을 모르고 앉아있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되잖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9조 4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랬는데 공무원이 과반수가 되면은 회의를 참석하는 어떤 수당을 주지만 거기 보면은 위원들의 어떤 자율성이 떨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에 공무원이 과반수가 되고 나머지 위원이 되면은 그 안에 참석자의 또 과반수가 의결을 하게되면은 일방적으로 어느 사업을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인원수의 조정이 좀 필요한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10조에 보면은 회의가 있는데 이 회의도 그렇습니다.
  과반수 출석,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떤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재적위원 과반수가 나와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은 관심이 50%밖에 없는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재적위원 수 조정이 좀 필요한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 조정협의회가 있는데 이걸 사안별로 위원회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각 실과소마다 위원회가 협의회가 다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러면 결국은.
  그 환경보호과 따로 있어야 되고 산림과 따로 있어야 될거고 그 뭐 새마을체육과라든지 뭐 이런 과마다 이렇게 다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서 할 경우에...여기 보면은 또 수당 및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회의비가 이것도 큰 돈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만만치않게 들어갈거 같아서 제도적으로 저는 위원을 한 4,50명 이렇게 위원을 선정해놓고 필요한 사업마다 그 위원을 모셔서 그렇게 회의를 하는게 안맞느냐...
○총무과장 구본덕  이렇게 한거는 갈등조정위원회가 사안별로 한다는거는 여러 가지...산북 우곡에 사실 돼지돈사하고 지금 채석장 허가하고는 주관부서가 틀립니다.
  또 그거는 개인 상호간에 말하자면  주관부서라 하면은 돼지돈사 같으면 건축허가하고 농지전용이 주관부서가 되는거고 돌광산 관계는 사실 개인관계지만 산림과하고 허가부서인 주민하고 대상이 저게 되기 때문에 사안별로 산림과에서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산림과에서 하고.
  안그러면 이제 돼지돈사 같은 경우는 건축부서가 주이니깐 건축부서에서 하고 이게 이제 사안별로 한다고 하는겁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이제 제가 말씀드린게 그거예요.
  산림과에서 하는데 협의회를 또 10명을 구성해서 하고 그다음에 돈사에 관해서 그 뭐야 건축과나 이런데서 10명을 하고 이렇게 하지말고 포괄적으로 한 50여명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필요할때마다 그 위원을 이런거에 대해서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니깐 회의를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는게 안맞겠느냐하는 제 대안입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예.
이응천 위원  그다음에 18조에 보면은 시장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 연구와 갈등영향 분석 이랬는데 갈등역량 분석이라는거는 그 어떤 식으로 할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볼때는 이 분석을 할 수 있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준다는 의미같은데...
○총무과장 구본덕  어떤 시책이 시행되기전에 이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 어떤 갈등요인이 생기겠다, 이거는 뭐 환경분야도 있을거고 또 그 시책에 따라가지고 분석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굳이 또 못을 박아서 할 수는 없지만은 뭐 환경도 있을거고 그다음에 공해라든지 또 어떤 지역간에 어떤 뭐랄까 활성화 차원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있기 때문에 꼭 집어가지고 하기에는 좀...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본 의원이 생각하는거는 조사와 연구, 조사 연구와 갈등영향 분석에 관해서 이거를 용역을 주더라도 복수로 줘야 된다는거지요,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준다는, 어떤 사업 주체에서 준다가 아니고 그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주체가 하고 아니면 시에서도 하고 이런식으로 복수적으로 해서 그 용역이 같은 쪽으로 용역을 해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잘 맞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거지 이게 좀 이런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19조에 비밀의 유지가 있는데 비밀의 유지는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랬는데 이것도 비밀의 유지를 안했을때는 해촉도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회 해촉도 가능하도록 해서 강하게 만들어놓아야 되지 이거 그냥 뭐 글귀만 이렇게 써놓았지 제재를 하는 어떤 그런게 없으면.
○총무과장 구본덕  이 비밀유지 관계는 사실 누설했을 경우에는 각 개별마다 저게 다 있습니다.
  무슨 무슨 했을때는 뭐 얼마 이 관계는 비밀누설 관계는 개별법으로 다 법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화시키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위에는 해촉에. 정보공개 이거는 또 보면은 해촉을 하도록 해놨잖아요, 책임을 지도록 해놨잖아요 그 위원이.
○위원장 박성도  여기 뭐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이 맞는가 누석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구본덕  누설요?
○위원장 박성도  누석, 여기 공문에 그렇게 되어있네 나 이거 생전 처음보는 단어가 되어가지고.
○총무과장 구본덕  아, 죄송합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정보공개라든지 이런것들은 그 비밀을 누설하면은 그 위원을 해촉까지도 가능하고 이것도 어차피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떤 비밀을 요하는 어떤 사업들이 있을텐데.
○총무과장 구본덕  공무원은 주로 여기 보면은.
이응천 위원  공무원은 실제로.
○총무과장 구본덕  공무원은 비밀누설하면은 뭐 징계대상에서 파면됩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민간인이 지금...그러니깐 민간인이 지금 있잖습니까 민간인이.
  지금 제가 요구하는거는 그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민간으로 하자는게 제 요지이고 그다음에 회의도 과반수 이상이 아니고 3분의2이상이 참석했을 경우에 회의가 되도록 해야 되고...
○총무과장 구본덕  아니 이응천 위원님이 이해를 이제...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조정위원회에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고 갈등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아까도 말했지만 관업을 하는 돼지돈사라든지 지금 현재 채석장 관계는 개인과 개인의 어떤 저게 조정관계입니다.
  단지 관업을 하기 때문에 관에서 주관부서가 간사가 되는거고 그 협의회에서는 민간인, 즉 말하자면 갈등의 소지가 있는 양자간에 협의해가지고 그 협의회장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뒤에 되어있습니다.
  되고 갈등조정심의위원회는 이거는 우리 공공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 사업에 조정위원회 하는겁니다.
  두가지 그 저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조정협의회는 필요하다면 갈등조정위원회가 이제 구성해가지고 하는거지...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이 법의 목적은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을 주최하는 시라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업자와 주민간의 어떤 마찰 완충작용을 해주자는 그런 취지로 이 법을 만들어놓은거 아닙니까 지금.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여기에는 좀 공정성이 있는 그런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의 보면은 문제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가지 지적한게 서로 신뢰를 확보하고 노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로 관에서 과반수 이상이 나가서 회의를 거쳐서 이거를 뭐 한다 이런것보다도 정말로 민간인끼리 어떤 대화와 타협을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건데...하여튼 제가 좀 공부를 더하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갈등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위원회에 의원님이 들어가면 입장이 더 곤란하십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사인간에 어떤 저거에 우리는 관의 업을 하는 주관부서가 간사가 되어있어요 저게 조정협의회는 보면은, 되어있는데 양자간에 있는데 우리는 산림훼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산림과장이 간사로 들어가고 협의회장은 양자간에 갈등이 있는 분중에 선임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넣으면 된다든지 안그러면 갈등심의위원회에 넣었다, 지금 시민이 양갈래로 갈라져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서로 갈라져서 심의회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거는 그거는 의원님들이 더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응천 위원  그거는 그 입장이라고 하는거는 제가 느끼기에 다음에 시의원을 한번 더할려고 하면은 입장이 좀 필요한거 같고 정말로 우리 문경시 발전을 생각한다면 그 입장하고 관계없이 그 의원으로서 충분히 이야기할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입장이라고 하는거는 내가 다음에 시의원 한번 더 할려니깐 이쪽 편 들면 표 깨질거 같고 이쪽 편 들면 표 깨지고 이러니깐 입장이라는게 나오는거고 그거는 의원의 임무하고는 관계없이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예, 갈등심의위원회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예로 사실 영상웰빙타운이나 케이블 관계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바로 심의위원회, 갈등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했을때 과연 어느쪽에 할 것이냐 이 관계는 의원님들의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여기할적에 이거는 매일 하는게 아니고 어떤 요인이 생기면 1년에 한번 할지 열 번을 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에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그게 조례로써 이렇게 제정하는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과장님 말씀대로 안넣어주면 못들어가는거고 이게 문서화로 되어있어야 나중에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총무과장 구본덕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이 20명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당연직 이외에는 그거는 할수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위원장님, 좀 조정이 필요한거 같으니깐 이거는 다음 회기에 하는걸로 하는게....
○위원장 박성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4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저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안에 관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이제 거쳤습니다, 어떤 사안을.
  그러니깐 만장일치로 조정위원회에서 해주는걸로 결정이 났는데 우리 문경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보는 눈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그럴 경우에 그 갈등은 누가 조정합니까,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조정위원회의 선임 자체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시장의 어떤 생각대로 조정이 가능할수도 있다는 얘기라요 예를 들면은.
  법이라는거는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조정이 잘못된 조정이 왔을 경우에 의회에서 판단했을때 ‘아, 저거는 조정위원회에서 했어도 잘못됐다’ 그런데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어떤 사안을 가지고 와서 시민들 여론도 들어봤고 용역을 줘서 타당성도 검토해 봤는데 좋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정위원회를 거쳤는데 조정위원회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걸 해주도록 결정이 됐다, 그러니깐 시의회에서는 해주시오 이러면 이거는 압박용이 될 수 있다는거라요 시의회에.
  자유롭지 못한 의사결정한다는 그런 얘기라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자체가 시장이 선임할수 있는 위원이 최소화로 하고 그 외의 민간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이런쪽에서 조정위원회를 해야 안되겠느냐...
○총무과장 구본덕  예, 잘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다보니깐 사실 여러 가지 검토가 충분치 못했습니다.
  못하고 또 이거를 경상북도에서 다른데 회의한걸 봤으면 저희들도 어느정도 감안해가지고 하는데 처음 만들다보니깐 여러 가지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여러 관계를 검토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다 만드셔가지고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해주십시오라고 하지말고 만드는 과정에서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의원들의 생각을 반영을 하면은 이런 위원회에서 이렇게 질문도 많이 안 쏟아질거고 그런거 같습니다.
  그러니깐 사전에 좀 그런것도 협의 좀 합시다.
○총무과장 구본덕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대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이응천위원입니다.
  예, 늦었지만 상당히 정말로 좋은 어떤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참 좋은 제도인데 이 목표금액이 얼마지요?
○총무과장 구본덕  200억입니다.
이응천 위원  200억입니까, 이거 재원조달 방법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재원조달 방법은 연간 12억씩 해가지고 6억은 지금 기존 장학금으로 계속 주고 6억은 적립시키고 또 우리 개발기금 장학기금중에 36억원을 해가지고 총 시에서 100억 출연하고 민간인 출연금 100억 해가지고 20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년후에는 200억을 하면은 3.5%로 계산해가지고 연간 6억4천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앞으로 이자로 장학금을 계속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하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원협의회때 충분히 토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에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출연금외에 기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현물 및 기타 재산에 대해서 혹시 정관에 예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할것인가.
○총무과장 구본덕  어디 재원을 이야기하는겁니까 안그러면 어떤 다른...
김휘숙 위원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또는 현물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확인받기 위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구본덕  지금 뭐 구체적인 공표를 하기에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마는 시장님 2015대회의 지원위원회 앞으로 출연금 좀 활용하고 또 개인이 이제 장학금 설립을 하자면 최소한 2억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2억정도 확보못하고 있는 개인도 몇분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런분도 여기 이사회에 등록시켜가지고 출연도 좀 시킬 예정이고 또 출향인, 기업체 앞으로 이런분들한테 사후 관리를 지금부터 양성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출연을 좀 할수 있도록...
김휘숙 위원  아니 저는 구체적으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예, 지금 구체적으로는 지금 뭐 공공 우리 출연금 이외에는 사실 개인의 어떤 관계는 저희들이 목표만 잡고 있는거지 구체적으로 어느분이 어떻게 뭐 개인이 기업에 뭐 그런 구체적인 관계는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계획만 잡고 있는...
김휘숙 위원  저는 한가지 그냥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장학금은 뭐 출향인사라든지 개인이나 뭐 법인단체에서 큰 액수도 중요하지만 문경시민전체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그게 아니더라도 작은거도 기부할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ARS 그거 작은거지만 굉장히 큰 액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것처럼 한 구좌에 한 만원정도 이렇게 작은 액수를 해가지고 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인근 시에서도 이거 하는걸 보니깐 한 구좌에 만원씩 해가지고 하니깐 큰 부담없이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그 외의 단체 이런데서는 또 자발적으로, 이거 상당히 그 여론화되어야 되고 호응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것들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읽어보면은 장학금을 낼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해서 한번 딱 클릭만하면은 만원이 들어갈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문경시민들이, 많은 인원수들이 참여할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잘 이렇게 해서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고맙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장학재단 설립은 축하를 드리는데 문경시 예산이 제가 봐서는 200억이라는 오히려 사장되는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문경시에서 출연해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인데 굳이 이만큼 예치를 해야 되는지.
○총무과장 구본덕  지금 경상북도 시군중에 안한데는 우리뿐입니다, 우리뿐이고.
김대순 위원  필요한 장학금을 저는...
○총무과장 구본덕  포항 놔두고는 대다수 관에서 저게 출연 금액입니다.
김대순 위원  혹시 그러면 장학기금을 시비로 출연해서 200억씩 확보하고 있는데가 어느 시군입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지금 포항시가 한 350억정도 되고 나머지 시군은 200 되는데가 없어요.
  한 130억씩 이렇게 되고 경주도 예...200억 이상 넘어가는데는 포항시뿐입니다.
김대순 위원  본 의원의 생각은 예치를 해서 굳이 시에서 운영하는거를 줘야 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 돈으로 문경시에 시민을 위한 다른 사업을 계속 해가면서 필요한 기금은 그냥 그때 그때 충당해서 써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문경시 재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던요.
○총무과장 구본덕  그래서 1년에 12억을 출연해가지고 6억은 현재처럼 장학금 주고 6억은 적립시키면 1년에 60억 아닙니까?
김대순 위원  그러니깐 6억씩 계속 문경시 예산이 다른데 못쓰게,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억 조성하기 위해서, 200억 조성을 할 이유가 문경시 재원으로 주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얘기지요, 제가 봐서는.
○총무과장 구본덕  100억은 시에서 출연하고 시에서 출연하지 않은 그런 예산가지고 시민한테 저거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시에서 100억 하고 출연금으로 계획받은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될지 안될지 그거는 시민의 참여에 달려있으니깐.
김대순 위원  재단을 만드는거는 좋은데 제가 봐서는 이렇게 많이 시 예산을 거기에 투여해야 되나 그 얘기입니다.
  장학재단은 어차피 시에서 있는 돈가가지고 주면 되는겁니다, 집행하는 돈은.
  시가 존속하는한 계속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예치를 해야 되는겁니까?
○위원장 박성도  그리고 여기 뭐 정관을 만들겠지만...
김대순 위원  장학금 200억을 만들어가지고 예금이자수입으로 줄려고 하는겁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러니깐 우리 김대순위원은 꼭 장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굳이 장학금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 없으면 해마다 6억씩.
김대순 위원  계속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장 박성도  왜 재단을 하필 만들어서...
김대순 위원  그렇게 해서 200억이라는 돈이, 문경시 재원이 사장되는겁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런 이야기 같은데.
○총무과장 구본덕  사장이 되는게 아니지요, 200억하면 이자로 200억 계속 남지요, 이자가 아니고...
김대순 위원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시민들한테 활용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김휘숙 위원  장학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지 문경시 재정이 건전해지는거고 장기적으로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김휘숙 위원  이게 시에서 출연금이 있지만 일반 모든 다른데서 다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목표액만 달성된다면 우리 문경시 재정은 훨씬 건전해집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예, 맞습니다.
  더 이상 투자할...
○위원장 박성도  아까 과장님 저 뭐라 재단의 임원에 이사, 감사 있지요?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이사, 감사는 출연한 사람들만 이사, 감사가 될 수 있나요, 아까 이야기가 뭐 2억 미만은 거기 출연을 해가지고 이사로 아까 이야기 하시길래.
○총무과장 구본덕  이제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돈 안낸 사람은 이사, 감사...
○총무과장 구본덕  아니 그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정관에 하여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을 따로 정할겁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러니깐 방법론이고 그거는 방법론에 해 놨네요, 해놨으니깐 그거는 차후에 내가 볼때는 절차를 거쳐서 할 문제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1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비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환경보호과장 윤남식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조문항 변경 및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일부 법조항 적용을 개정하고 폐기물의 정의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정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량 생활폐기물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공공용 봉투 지원범위를 시 주관행사 및 자연정화 활동 등으로 확대하고 재사용 봉투의 색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가연성은 붉은색, 불연성은 흰색으로 되어있던 것을 재사용은 녹색을 추가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을 수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수수료 감면대상에 이통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항 변경 및 읍면동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7월6일부터 7월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환경부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방향을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관련 세부사항으로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전용봉투와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및 공급판매에 관한 사항,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의 설치, 전용수거 용익의 무상 교체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량 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72호, 제출자 문경시장,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폐기물관리조례의 내용이 어려워 주민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으나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조례내용을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수 있도록 문장 표기내용을 풀어서 정리하였으며 또한 자원절약과 재활용 증대,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수거용기의 규격화와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아울러 행정위반사항 처분의 합리적 처리를 위해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73호, 제출자 문경시장,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발생원별로 줄이기 맞춤형 대책 추진방안과 종량제 시행방안 등을 담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시책을 수립하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72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6조에 보면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해서 5. 이·통장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통장께 6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주는 의미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 이게 전번 어떤 이·통장 행사시에 이·통장님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이응천 위원  제16조 5호를 조금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는가하면은 이·통장 및 리·통의 직을 둔 남여지도자까지 좀 포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지도자라고 하면 새마을지도자를 말씀하시는겁니까?
이응천 위원  예, 새마을남여지도자.
  그러니깐 리·통에 직은 둔, 그러니깐 그냥...
  실제로 보면은 통장님도 수거를 많이 하시지만은 새마을남여지도자께서 우리 시의 각종 행사라든지 아니면 불우이웃돕기 김장담그기라든지 이런 봉사활동 실적을 보면은 이런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필요하다...여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통장님들 고생을 하시니깐 이·통장연합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런것들을 지원해달라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그 비용이 보니깐 100만원정도 밖에 안되데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이응천 위원  그래서 남여지도자 다 해도 2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왜그런가하면은 통장 인원수보다 새마을지도자 인원이 훨씬 적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안할려고 해요, 힘이 드니깐...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통장 및 리·통에 직을 둔 남여새마을지도자로 명칭을 같이 좀 삽입을 해서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별 문제가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그러면 그렇게 수정 의결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렇게 수정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중에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수 있는 표기내용을 풀어서 정리를 하였다고 했는데 지금 혹시 과장님께서 여기 제2조에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이렇게 나오는데 오니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오니라고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찌꺼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 처리장에서 하우스를 처리하고 나면은 남는 찌꺼기, 안그러면 하수도를 준설하고 나면은 그 찌꺼기 안나옵니까, 그걸 갖다가 전문용어로 오니라고 합니다.
김휘숙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누구나 봐서 쉽게 이해되고 알기 쉽게 되어야 하는데 제가 오니라는 말을 우리 몇몇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시의원님들도 오니라는 뜻을 모르는 분이 계셨어요, 이게 사전을 찾아보니깐 이게 웅덩이 오자하고 막힐 니자 이래가지고 뭐 진흙 리자도 되고 이래서 더러운 흙, 오염물질을 포함한 진흙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오니라는 말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얼마정도 되겠나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풀어 쓰면 안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이게 폐기물관리법상 나오는 다 용어거던요.
김휘숙 위원  용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그대로 따른건데 그거는 좋으신 지적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는 순수한 우리말 내지는 쉬운 용어로 한번 바꾸는 걸로.
김휘숙 위원  예, 지금 보니깐 조례에는 한문을 쓰지 않았으니깐 이렇게 나오니깐 이게 외래어인지 그리고 중요한거는 몇몇분들한테 제가 여쭈어보니깐 다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조례의 제일 기본이 알기쉽게 되어있고 논란의 소지 그런 뭐 그런거는 없지만 하여튼 쉽게 이해되지 않으니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응천위원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조에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서 중간쯤에 보면은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 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타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수 있다가 아니고 법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안됩니까, 이게 그 밑에 보면은 20세대 이상 공공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거는 할 수 있으며라는거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거거던요, 그러니깐 이걸 법적으로 앞으로 이런거는 허가조건에 딱 20세대 이상은 기계로 딱 실어가지고 딱 갈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딱딱 지어놓으면 보기가...건축법상 문제가 없으면은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한다라고.
  이왕 기 해놓은거는 할수있다라고 할수 있지만 새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다라고 하면은 아주 명확하게 건축허가날 때 이걸 시설을 딱 짓도록...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거를 기계식 상차 가능하도록 설치하여 한다, 의무규정으로 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아파트라든지 그 주민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거던요.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제정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2호에는 새로 짓는데는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는거니깐 이거는 설치하도록 할수 있잖습니까, 할수가 있다가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래 그게 이제 건축법이라든가 이런데 향후 20세대이상 건축할 경우에는 이런 시설을 설치하여야 된다, 법에 규정해주면은 그게 가능한데 아직은 건축법 이런데는 상위법이 없지요, 그러니깐 우리는 그거를 권장사항으로 시장이 그렇게 권유할수 있다라는 걸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이고...그러면은 이게 그 전용수거용기를...
  (담당공무원 다른 위원님께 얘기중...)
  윤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이응천 위원  그 기계용을 그러니깐 상차를 할때는 기존에 있는거는 비용 때문에 그렇다지만 새로 짓는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새로 짓는거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환경보호과에서 이걸 지으면 건축허가 날수 있도록 딱 그렇게 못을 박으면 안됩니까?
  하기는 건축법상 화장실을 안지어도 허가는 나잖습니까, 그죠?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이응천 위원  건축법상 화장실이 없어도 집 짓는데 건축에는 뭐 관계 없거던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에....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대답하기가 곤란하신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량배출 음식점 안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이응천 위원  전용수거용기를 지정할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다음장 16조에.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이게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처리하는게 원칙이거던요.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수거하거나 위탁할 경우에는 우리가 전용수거용기를 지정을 할수 있다, 그러니깐 아무 때나 이제 업체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버리면 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그런 용기던지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용기를 두고 거기에다가 담을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수 있다...그런 내용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럼 거점이 지금 없어지는건데 지금처럼 거점 옮기기를 그러니깐 기계식으로 상차하기 쉽게 전용 우리 문경시는 이거를 딱 쓰라 이렇게 지정할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렇습니다, 예, 예.
이응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7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시장제출) 
10.문경시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폐지되고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에 포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며 제2조의 진료비 등 징수 조항에 보건진료소를 포함시켰습니다.
  별표 2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 중 공무원 채용신체 검사서를 삭제하고 방사선 영상 CD사본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추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관할지역내 주민으로 구성하고 정관 규정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만 성립되며 제4조 기능으로는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지원, 건의, 후원 등의 사항과 제5조 협의회 기구로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운영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임원이나 위원회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하며 재정은 회원의 회비 등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생아 및 입양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출생아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지금까지 출산장려금과 양육보조금을 별도로 지원하던 것을 통합 지원하고 제4조, 6조, 지원방법으로는 출산후 5개월내에 지원하던 것을 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째 13개월, 둘째 25개월, 셋째 30개월, 넷째이상 50개월로 변경 지원하고 지원금액도 다자녀 출산을 권장하고자 셋째 300만원에서 600만원, 넷째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입양아는 지원되지 않던 것을 포함하고 다자녀 출산에 대한 셋째이상의 출생아 건강보험지원금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5조, 출산장려금 신청기간이 출산후  2개월이던 것을 3개월로 연장하고 제10조, 예산 범위내에서 출산 및 육아용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가 13세이하일때까지 그 가족에게 우리 시가 운영하는 문화유적지 등 입장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이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74호, 제출자 문경시장,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원의 신분전환 등으로 인해 그동안 운영되고 있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동 규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75호, 제출자 문경시장,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규정에 지자체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76호, 제출자 문경시장,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고 지역민의 출산 및 육아의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협력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의 제정은 시기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김대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들 여기에 보니깐 별정직이 원래 몇분 계셨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13명입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은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는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보건진료직으로 바뀝니다.
김대순 위원  보건진료직으로 별정직에서?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김대순 위원  원래 문경시에 별정직 인원이 있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진료소에 13명이 13개소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순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보면은 현원은 있는데 원래 별정직 정원은 한명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그 진료소 저희들 현원 정원은 우리 보건소 정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대순 위원  부서별 공무원 정원 현정원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깐 거기에 별정직 공무원 13명이 있어야 되는데 정원에, 없고...그런데도 13명이 근무를 한거 같더라고, 현원은 있는데 정원이 없었다는 얘기라요.
  그러니 그런 법을 안바꿔 놨더라고요.
○위원장 박성도  그부분은 시에...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지금 조례가 바뀌는 과정에 아마 그게...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바뀌면 이게 별정직에서 보건행정직으로 이제 정식공무원...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보건진료직으로.
김대순 위원  별정직이 이제 없어지는거 아니잖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예.
김대순 위원  그러면 문경시에서 부담하는 재원적인 문제도 발생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재원적인 문제는 별다른거는 없습니다.
  그 호봉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거고 또 진료수입 들어오는거 갖고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운영되던거니깐 앞으로도 진료수입 가지고 예산은 그 금액만큼 쓸 것 같습니다.
김대순 위원  우리가 여기 지금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하실 때 이거 몇 년치 뽑아가지고 만든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지금 한 3년정도.
김대순 위원  몇군데는 좀 많이 적은데도 있고.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수입이 좀...
김대순 위원  어떤데는 조금씩 많이 불어난데도 있고.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김대순 위원  차이나는데는 한 5천만원 정도 차이나는데도 있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그게...
김대순 위원  몇군데, 좀 모르겠어요.
  뭐 마음씨 좋으신 분은 성실하게 신고를 했는가 모르겠고 보통은 천만원씩 늘었는데 또 그만큼 줄은데도 있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전 그거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운영협의회를 만드시면, 맞지요 운영협의회...아니 이거는 다음 장이기 때문에...됐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운영위원회를 만들면 거기에 대한 재원이 지금 조달되어야 되는데 재원을 자체수입으로 기부금 이런걸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제8조에는 보면은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이랬거던요.
  여기는 예산이 또 필요하고 협의회 회의할때에는 그 회비 기금 등으로 기부금 등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15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불가능할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지금까지는 운영협의회는 한 15명에서 20명 이내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회의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여비를 얼마씩 드리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그거는 자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건진료소에서 운영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거기서 1년에 한두번씩...보건소에서 회의, 교육 뭐 이런게 있을때 자체예산에서 이제 여비가 지급됐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지만은 여비라는거는 산북하고 동로하고 이렇게 다르면 안되잖습니까, 그래도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 운영위원으로 참석하는 회의수당은 똑같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산양보건소의 운영위원들은 회의수당을 예를 들어서 5만원 받는데 영순은 3만원 받는다 이렇게는 못할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지금까지는...제가 잘...
  (뒷좌석에서 보건소장이 - “제가 설명드릴께요”라고 답변)
이응천 위원  예.
  (뒷좌석에서 보건소장이 - “이게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지금까지는 보건진료소에서 수입들어온 것을 보건진료소에서 그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그래 지난번에 협의회할 때 말씀을,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돈은 우리 보건소로 다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고 지금부터 발생된 진료수입에 대해서는 시의 세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제 보건진료소 수입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수당을 준다는 의미는 우리 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영협의회가 열리면은 시의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면은 물론 그 돈중에 일부는 시의 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거기서 번 돈가지고 이런 운영이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조에 있는 재정은 이런 돈을, 진료비 수입을 제외한 어떤 자체에서 어떤 운영을 할때 그렇게 말하는 재정을 이야기하는건데 아마 이것은 거의 운영이 안되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요한 사항은, 조례의 중요사항은 보건진료소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자체에서 회계를 하다가 그돈을 보건소로 다 가지고 와서 이제 보건소에 다 지출을 해주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그런 문제는 다 이해되리라 싶습니다.ꡓ라고 답변)
  예, 해결이 잘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다른분 얘기 안하면 그 뒤에 비용추계서 상세내역 해놨는데 1년에 첫째아 130명이면 둘째아는 103명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애기를 하나만 낳고 이런거 조사해봤어요, 연도별로 이렇게...여기에 첫째아가 130명이면 그게 뭐 2년이나 3년안에 애기 더 안나오면 두명 낳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째 아기만 놓고 그다음에 안낳는 사람이 여기 통계를 봐서는 한 5분의1은 둘째아를 안낳거던, 쉽게 하면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아니 어디를 말씀하시는건지...
○위원장 박성도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서 해가지고 문경시 2012년도 출생아 추정 인원이라고 해놓고 위에 출생순서별 출산아 수 현황이 있는데 보통 애기를 한사람이 하나낳고 그다음에 보통 둘째아를 낳는 사람이 있고 안낳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하나 낳고 나서 뭐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둘째아를 낳아야 되는데 하나로 마무리한다 이거라요, 그러면 하나만 낳고 둘은 안낳는 사람들이 대충 2,3년안이면 몇 명정도 되는지, 그걸 프로테이지로 하면 얼마나 되는지...왜 이거를 묻는가하면은 제가 봤을때 이 애기를 많이 낳으면 좋은데 하나 낳고 안 낳는사람을 둘을 낳도록 할려면 출산 그 뭐라하나 장려수당이라든가 그거를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뒤에 보니깐 어디서...장려금 지원금액, 지원방법에 지금 첫째는 월 10만원씩 주다가 6만원씩 증가해가지고 20만원씩 5개월 주고 그다음에 또 둘째아는 10만원씩 주는거 2만원만 증액시켜가지고 이렇게 또 해놓고 셋째아는 228만원 해가지고 껑충 뛰어가지고 깜짝 놀랠 정도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 잘사는 사람들이 애 많이 낳으면 좋은데 생활도 어려운 사람들이 뭐 이렇게...많이 주는거는 좋아요.
  그런데 둘째아부터 이게 중요한건데 애 하나씩은 다 낳잖아요, 결혼하면.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두명까지는 지금 평균적으로 많이 낳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래 하나만 낳고 둘 안낳는 사람이 좀 둘은 낳아야 되는데 하나만 낳고 안낳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느냐 이거라요 제 얘기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안해봤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래서 첫째아는 다 낳는거를 6만원 올려주고 둘째아부터 중요한건데 이거는 2만원만 올려놓고 이거 보니깐 수치가 약간 이상해서...
  제가 봤을때 애기 하나 낳은 사람들 꼭 둘을 낳도록 하는 것이 좀 좋지않느냐 제 얘기는 그런 얘기라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저희들로봐서는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서 나름대로 조심스러웠던 부분이고요.
  지금 셋째, 넷째 늘이는 문제도 연차적으로 5년으로 했으니깐 그렇지 안그러면 금방은 예산따기가 참 조금 어려움이 있을거 같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거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애 하나 낳은 사람을 둘 낳도록 해야되지 둘 낳은 사람들이 셋, 넷 낳으면 생활하기도 곤란하고 나중에 키울때 문제가 생겨요, 둘은 관계없는데...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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