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6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11월13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
  4. 3. 문경시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5. 4.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
  7. 6. 문경시도자기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도자기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문경시 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추운날씨에 건강에도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휘숙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휘숙위원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으로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2012년 3월12일자로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시장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관할 교육장, 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수 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관련 홍보자료 등을 발간할 수 있으며 둘째, 시장은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경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문경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김휘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희  전문위원 박진희입니다.
  문경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7호로 김휘숙의원외 4인으로부터 2012년 10월24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행정, 재정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단순한 학교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시점에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폭력예방 지원에 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관련기관 및 단체, 학부모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신뢰받는 교육환경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휘숙위원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김휘숙위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가지고 상당히 고맙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지출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거 있습니까?
김휘숙 위원  지금 현재 예산관계는 특별 지원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를 들어 이걸 한다고하면은 예산은 범위안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할건지 대충이라도 뭐 산정한게 있습니까?
김휘숙 위원  예, 이 조례가 제정되면은 따라서 그 예산관계는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김휘숙위원님, 제3조에 보시면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라고 명명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장이라고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김휘숙 위원  3조에?
김대순 위원  예.
김휘숙 위원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순 위원  교육장이라고 이제는 얘기를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김휘숙 위원  교육장이 맞는데요.
김대순 위원  지원청장이라고 명할건데...
김휘숙 위원  아닙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식 행정적, 정식 공식명칭이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휘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시장제출) 
4.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문경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제16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박성도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변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시정 발전방향과 시책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고자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 기능으로써 자문단은 시정 주요정책의 계획, 수립, 집행,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시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시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을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의하면 자문단 단장 임명과 부단장 3명을 포함하여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현직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연구소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 지방행정이나 관광, 체육, 농축산업, 환경, 도시개발 등 각 분야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리고 신지식인, 명장 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는 분과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문화관광, 산업건설, 농업유통, 보건복지, 교육분과 5개 분과위원을 두어서 각 분과별 20명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특히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사업시 정책자문이 필요할 시에는 별도의 분과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에 의하면 자문단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안 9조에는 간사는 자문단 업무 해당 실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문단 업무 담당이 되며 다만 필요할 시에는 시책 자문 관련 부서의 실과소장과 업무담당이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1조에는 의결된 사항은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이를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또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자문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들 이 안은 지난 8월28일부터 9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마는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연 평균 1억미만으로 예상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의 제정이유는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인근 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1조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2조의 협의회는 경기도 여주군,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충주시·괴산군·음성군·단양군, 경상북도 문경시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협의사항으로는 산업·문화·관광·교통 등 분야별 지역 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별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5조와 6조에는 협의회는 의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충추·여주·원주·괴산·음성·단양·문경시 순으로 윤번제로 하되 최초 의장은 충주시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7조에는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상반기중에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되 협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참석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10조에는 협의방법으로 협의안건은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은 의장은 실무협의회 사전검토를 거쳐서 회의를 소집토록 하였으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회의개최를 요구한 위원이 속한 자치단체에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특히 협의안건의 의결은 위원 전원 찬성으로 하며 위원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대리인에게도 토의나 표결 권한을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안 11조에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12조에는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군에서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안 14조에는 위원 전원이 필요로 하여 찬성하면은 규약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근 자치단체간 상호협력을 통해서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협의회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경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9월11일 161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으로써 상부기관의 개정권고가 있었던 조례인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희  전문위원 박진희입니다.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8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2년 10월24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정추진에 필요한 심의회, 위원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관을 구성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원만하게 대처하고자 그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책자문단을 석사, 박사 등 각계 각층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시정의 중요한 정책 수립·집행·평가 및 장, 단기의 발전계획 등을 검토하고 시정업무 추진에 다양한 의견 및 개선안을 건의하며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분과위원회를 두어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자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여러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연구, 검토 조언을 받아 시정에 참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9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2년 11월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부내륙권 4개 도에 속한 7개 시군이 행정협의회를 통해 상호간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각 분야의 행정업무 추진에 좋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을 근거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업무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해당 시,군간 실무자가 모여 2차에 걸쳐 심도있게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약안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제13조에 보시면 말입니다, 문경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로 하면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하시면 과연 얼마정도까지 예산을 집행할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이 회의하고 보통 여비를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수 있는데 회의는 보통 한시간정도 같으면 7만원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여비는 줄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주는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저희들이 보면은 정책자문단을 석사, 박사 각계 각층 분야별로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변상조례가 어느정도 집행이 되지 않으면 제가 봐서 위촉을 해도 효과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 했는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 보통 7만원에서 한시간 이상하고 두시간까지 가면 1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를 사실은 별도로 줄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 여비주는거는 상당히 조금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김대순 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문단의 어떤 역할이나 앞으로 운영에 관해서는 제가 봐서는 좀 더 심도있는 어떤 그런게 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지금 외부인사들로 구성을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거 같은데 만약에 서울에 계시는 박사님이나 우리 뭐 출향인사라고 해도 과연 오셔서 그렇게 역할을 충분히 하실수 있을라나...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김대순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규정이 변상적으로도 잘못하면 예외규정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비하고 같이 줄 수는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면 결국은 10만원정도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러니깐 수당이 10만원정도 줄수 있고요.
김대순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여비는...만약에 서울같으면 한 7,8만원...만약에 이제 여기서 늦게 끝나서 숙박을 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1박2일까지 가는데 한 7만원정도 당일치기하면.
  그러니깐 그정도까지는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지급은 할 수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러면 한번 오시면 한 20만원 가까이는 된다는 말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정책자문단을 만드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의원들은 참여를 안하시는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지금 이게 사실은 이게 만들게 된 취지는 우리 문경출신들, 출향인사 중에서 이렇게 학문적으로나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어떻게든지 문경시정 발전에 좀 참여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분들의 머리를 좀 빌리자는 그런 좀 취지가 강했었는데 의원님...자문단 자체의 의원님이 들어가는게 맞는지 그거는...
김대순 위원  그러니깐 여쭙는 이유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검토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김대순 위원  저희들이 의회가 사실은 위원회를 했다고 해서 의회에 보고하지는 않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게 중요한 사안같으면 보고를 드려야죠.
김대순 위원  그런데 결국은 위원회 마치고 나면 의회에서는 사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했는지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겁니다.
  이 타이틀로 봤을때는 제가 봐서는 앞으로 이제 시정에 어떤 큰 획을 그을수도 있는 자문단의 역할이라고 저는 느끼거던요 사실은.
  그런거 같으면 의회에 항상 수시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그거 관계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끝나거나 아니면 자문회를 했으면 그 결과라든지 내용을 별도로 협의회때 보고하든지 그런거를 저희들 시스템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모르겠습니다.
  시스템화는 좋은데 항상 저희들이 의회에서 느끼거는 어느정도 진행된 다음에 항상 의회에 보고가 들어오니깐 의회에서 어떤 자문을 한다면 좀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또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이 뭐라 그래야 되나...가미되지가 못하니깐 자꾸 이렇게 상반된 의견으로 자꾸 뭐 서로 결과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다투는 상황이 발생하니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협의를 하는게 좀 맞지 않나.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김대순 위원  그런 생각을 저는 먼저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김대순 위원  그래서 아마 위원회를 만드셔가지고 문경시 발전을 위해서 하시면서 의회하고도 충분히 좀 논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좀 마련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응천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조에 재능 기구죠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이응천 위원  재능 기구인데 이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거던요.
  우리 문경시 조례라고 하면은 우리 시에 적용하는 어떤 법적근거인데 그러니깐 구성인을 외부인으로 할 경우에 그런 명칭정도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문단 구성은 뭐 어떻게 광범위하게 뭐 어떤 대한민국 전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 저희들 사실 당초에 이거 구상할 때 취지는 출향해 있는 이런 분들을 사실 할려고 했는데 지난번 의원협의회때 질문하면서 여기에 계시는 전문가들도, 있는 분들도 참여하는 길을 남겨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말을 뺐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리고 현재 조례에 보면 꼭 출향인 뿐 아니고 이 어느정도의 요건만 갖춘다면은 지역에 계신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지난번 김휘숙위원님이 그런 얘기도 하시고 해가지고 아마 저희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출향인사들이, 여기 지역에 계신분 보다는 그분들이 이렇게 좀 자문하고 하는 이런 기회가 적기 때문에 하면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 지역대학도 있고 또 지역에 전문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성하는 단계에서는 그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은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깐 저희들 통과되면은, 공포가 되면은 12월달에 구성 작업을 의향들을 전부 다 여쭤볼 생각인데 그때 한번 참고해서 지역의 유명한 분이나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리고 또 주요내용에 대학 또는 1항과 2항과 그다음에 3항과 4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종의 우리 문경시에서 시상하는 문경시민대상을 받은 자도 포함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우리 문경시에서 최고라고 해서 상을 주는데 그쪽에서도 전문분야에 필요하다면 사람이 좀 들어가야...이게 지금 문구가 딱 정해져 있거던요.
  그러니깐 광범위하게...이쪽에 1항, 2항에 안되면은 신지식인, 명장 이 분야에 해당이 안되면은 어떤 뜻을 개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이게 신지식인, 명장 등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서 했는데 사실 문경대상 받으신분 중에도 들어갈만한 분도 계시고 이거는 뭐 저희들이 또....저희들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마는 효행상 부분이라든지 이런부분은 또 들어가기는 조금 그렇거던요.
이응천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러니깐 등이라는 거에서 이렇게 문호를 넓혀놨다는...일일이 나열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구성할 때 저희들이 한번 심사숙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문제는 뭔가하면은 이렇게 각 분야로 딱 찍어서 놓고 등이라고 했는데 등을 유권해석할 때 아니다 이러면 집행부에서 아닌거고 기다 이러면 긴거고 이렇거던요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조금 저게 공공의 업무를 공익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너무 자의적으로는 안할겁니다.
  어느정도 공감하는 범위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응천 위원  예, 하여튼 좋은 취지는 확실합니다.
  좋은 취지는 확실하고 또 지금 추세가 어떤 세계화되는 그런 추세에서 밖의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정을 이끌어갈려는 시장님의 어떤 뜻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실제로 정책을 따라가줘야 되는 시민들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조금 어떤 문제가 있을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위원  예, 박병두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많으시네요.
  여기 3조에 보면은 단장, 부단장을 포함한 100명내외로 되어있다, 그다음 뒷장 6조에 보면은 5개 분과니깐 한 분과에 20명 내외로 해서 이제 100명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박병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문단 회의 횟수가 1년에 몇회라는 그런 계획은 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그 보시면은 정기회는 1년에 한번합니다.
  이때는 전체가 모이는 대상이 되고 저희들 운영은 분과위원으로 나눠놓고 그 밑 5항에 보면은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별도의 분과위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어떤 사안이 생겼을때 분과위원회 위주로 모이게 될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100명은 사실 모인다는게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박병두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깐요.
  우리가 분과운영을 하는데 기본적인 계획은 연 몇회 이렇게 계획 잡힌거 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이 안 제8조에 보면은 정기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 1회에 하고 임시회는 요구가 있을때 하고 자문단 분과위원회는 재적과반수, 시장이나 어떤 사안이 생겼을때 하기 때문에 수시로 개최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깐 1년에 몇 번 한다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수반을 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몇회라는 어떤 그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상을...
박병두 위원  우리가 기본만 봤을때 100명이 정기총회 1회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7만원에서 10만원, 여비를 포함한다면 뭐 17만원도 될 수 있고 15만원도 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선 1회만 한다고 해도 1,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다 오셨을때인데 저희들...
박병두 위원  아니 그러니깐 가상적으로 다 오신다는 계획하에 회의를 진행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분과위원별로 예를 들어가지고 2차례만 한다고 해도 통괄 플러스 총회하고 하면 3회, 그러면 4천만원이나 5천만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분과별로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두 번 하면은 그게 토탈 다 돌아가니깐 200 아닙니까, 200명?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박병두 위원  그다음에 이제 총회를 한번 연다고 하면 100명 플러스 하면 한 300명 정도가 연중 회의를 한다고 봤을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10만원씩 잡아도...
박병두 위원  한 4,500에서 5,000만원정도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의원님 수치로 하면은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총회 한번 하고 분과위원회 보통 한번정도.
박병두 위원  1년에 한번정도.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한번정도인데 두 번하는 분과위원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000만원 내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대상이 100분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예상해서 예산을 일단은 그렇게 편성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작업에.
박병두 위원  그래 앞으로 이게 이제 2,000만원 넘는거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2천만원에서 3천만원정도 이게...
박병두 위원  (크게 웃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아니 이게 수당이 2천만원정도이고 이걸 하게 되면 공청회라든지 뭐 이런 또 부수적으로 또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박병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내년도에 한 3천만원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3천만원 선에서...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정책자문단 설치 운영에 따른 이 설치하는거는 상당히 저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과연 뭐 저희 우리 문경시가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뭐 예산이 좀 뭐 있다 없다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우리 시가 뭐 4,200이라고 하는데 적은 돈은 아니니깐 그런데 이 정책자문단의 설치 효과가 3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면서 그만한 효과가 있는건가...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저희들은 3천만원이 아니고 3억, 3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100여분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그 재능을 저희들이 받는거거던요.
  사실 이렇게 여기에 만약 교수라든지 저명한 인사같으면 여비 때문에 이렇게 물론 저희들이 보상은 합니다만은 그분들이 어디가서 자문을 하게 되면은 수십만원, 수백만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을 이 고향을 위해서 저희들은 내놓을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어쨌거나 뭐 이왕 만들어지는거니깐 좀 원활하고 좀 효과있는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입니다.
  이게 문경시 정책자문단이 정말 잘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운영만 된다면은 문경시 재정에도 상당한 이득이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김휘숙 위원  용역관계라든가 이런것도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잘 되시겠지만 한가지 조금 걱정되는 것은 혹시 그 위원중에 그 위원과 관련되는 어떤 의제가 있을때는 그 위원은 배제됩니까...예 그런 장치가.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그거는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런 장치를 좀 해주시고 하여튼 정말로 공정하고 누가봐도 자문단의 의견이 타당하다, 공정하다, 이런 의견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응천 위원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우리 위원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입니다.
  중부내륙원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그러면 이 7개 자치단체가 다 똑같이 저거되는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문경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먼저 우리 제일 앞에 초안에 보면 문경시 갈등이라고 해놨는데 우리 문경시가 이 갈등이 좀 심했는가요?
○총무과장 구본덕  이 법이 있습니다.
  갈등 그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 갈등이라는 이 용어는 저희들이 새로한게 아니고 위의 어떤 법률근거에 의해가지고 만드는겁니다.
박병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박병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저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안 제13조 제2항중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로, “구성하되”를 “구성하며”로 하며, 같은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에서부터 제6항까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문경시도자기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도자기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문화예술과장 이홍희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문경시 도자기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자기의 연구 및 육성 발전을 위하여 현재 도자기전시관을 도자기박물관으로 명칭변경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문경시 도자기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문경시 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새주소에 따라 위치를 문경대로 2416으로 변경하고 안 3조 되겠습니다.
  박물관 및 체험장 운영은 문경시에서 직영한다로 명시하고,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조례 전반에 대해 전시관을 박물관으로 명칭변경과 한자로 된 용어를 한글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는 그밖에, 자는 사람, 잔여기간은 남은기간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련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난 8월24일부터 9월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도자기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희  전문위원 박진희입니다.
  문경시 도자기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0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2년 10월24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도자기전시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 경북 2009-1호로 등록된 박물관으로써 전시관보다는 사회적으로 위상도 높고 관람객에게 친숙한 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박물관과 체험장은 사실상 시에서 운영해 왔으나 시 직영과 위탁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박물관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도로명 주소법에 의해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새주소를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규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문경도자기를 대외적으로 더욱 널리 알리고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심어주며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도자기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박병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도자기전시관을 도자기박물관으로 명칭변경을 하면서 우리 도자기 박물관에 지금 소장님으로 계시는 소장님 그 명함이라할까, 명칭이라 할까 그것도 지금 변경, 도자기박물관장으로 바뀝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직관리할 때 현재 총무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는 박물관 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자기전시관 담당, 그것을 조직개편할 때 총무과에서 그거는 박물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게 안좋겠나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도자기전시관에 박물관장으로 이제 조직개편하는 계획에 들어갔다는 그 말씀이고.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박병두 위원  제가 그 도자기전시관에 자주 방문을 하는 편인데 지금 우리 현재 도자기전시관에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안그래도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인력충원을 받기로 내부적으로 조율중에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박병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위원입니다.
  전시관을 박물관으로 명칭을 격상시키는 그런거 같은데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시장이 할 수 있는 일들중에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그 안에 도자기 관광상품 위탁판매점이라든지 이런거를 다 삭제를 했는데 여태까지는 거기서 판매한 것이 뭐뭐였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현재 판매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지금은 그런데 그 전에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현재...
이응천 위원  도자기라든지 이런거를 팔지 않았습니까, 그 판 것으로 아는데.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현재 2009년도 10월26일부로 이게 박물관 등록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명칭만 바꾸지 못했고 박물관 등록된 이후부터는 현재 판매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 뒤에 있는 그 시설들은 그러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현재 시설은...
이응천 위원  뒤에 있는 그 가마라든지 이런것들을...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아니 그거는  현재 체험활동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에도 2,933명이 체험활동을 해서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3,32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 체험을 할 수 있는, 박물관에서도 그런 체험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가능합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은 신구조문 대비표의 14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조에 보면 수장품 구입, 전시관에 전시 및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를 그냥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사도록 했는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그거는 저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의 용어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용어만 바꾸는 겁니다.
이응천 위원  아,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범위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그 용어만 바꾸는겁니다.
  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도자기 박물관을 볼때는 상당히 좀 음침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던요.
  이게 뭐랄까 정서적으로 박물관이 좀 이렇게 마음이 차분하게 이런게 아니고 뭔가 어딘가 모르게 약간 좀 산만하고 음침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조금 박물관을 격에 맞게끔 안에 리모델링이나 이런것들이 좀 필요한거 같은데 그런거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면 지금 박물관에는 우리 문경시 관내 도예가들의 그 어떤 전시는 계속하는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현재 작품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전에 것을 박물관으로 인정할려면은 그 안에 실제로 값어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문화재로 지정받았다든지 이런 물건들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현재는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입니다.
  전시관보다는 박물관이 더 상위개념으로 좀 늦은감은 있지마는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 16조에 보니깐 신구조문 대비표에 시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수 있다, 이제 16조가 이렇게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김휘숙 위원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전부 다 삭제를 다 해버리고 다른 어떤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저거는 그 항목은 아직 한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저희들이 현재 되어있는거를 삭제하고 그냥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수 있다, 어떤 편의시설만 설치하는걸로 해놨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직 그 관련한거는 없고 그냥 완전히 삭제만 해버리는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김휘숙 위원  예...그러면은 이제 박물관이 되면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그 박물관에는 체험활동을 주로 하는 그런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추세인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김휘숙 위원  어디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데 가면은 다 그런거를 하는데 특별히 더 박물관으로 이렇게 격상되면서 뭐 하는 그 내용관계는 강화하는거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인력을 충원해서 체험활동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위상 격상과 함께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전기료가 학교 교육기관같이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한 연간 800만원의 절감효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우선 전기료만.
김휘숙 위원  예, 좀 체험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프로그램 같은거를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도자기 체험을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가 연 얼마정도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이제 저희들이 분석을 2004년도부터 체험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9년간 체험해 왔는데 가장 활기있을때가 2004, 2005, 2006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간 좀 체감됐습니다.
  됐다가 현재 이 도자기체험도 관광붐이 일면은 체험자가 많고 관광붐이 조금 약화되면 체험자가 적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박물관으로 등록이 됨과 동시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문경의 도자기전시관에 오신 분들은 참 저렴한 비용으로 체험활동하고 본인의 작품을 한점 소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체험장의 위치가 사실은 새재 제1주차장까지 좀 당겨올려가지고 그 위쪽에 체험장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쪽에 방문하신 분들이 또 따로 찾아가서 체험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재 방문하는 분은 도자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서 움직여 줄 수는 없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을 한번 세우면 좋지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저희들이 생태전시관에도 현재 망댕이가마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활용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래서 그쪽 새재에 오신분들도 할 수 있는 효과를 좀 누릴수 있도록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도자기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도자기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관광진흥과장 여상동입니다.
  문경시정 발전과 저희 관광진흥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총무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문경시에서 운영중인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난 9월 전문용역기관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타당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행사업을 조정 위탁하여 공단의 자립기반 구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서는 청소년 수련관과 새재유스호스텔 운영은 대행사업에서 제외시키고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및 문경새재주차장 운영은 대행사업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전문용역기관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타당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광진흥공단에 대행사업을 조정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예산절감, 중장기적인 공단의 자립기반 구축, 보통교부세의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희  전문위원 박진희입니다.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1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2년 11월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는 국고보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바 공단에서 위탁한 일부 대행사업으로 인하여 보통교부세가 연간 98억원 정도가 감축될 우려가 있어 전문용역기관의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에 위탁된 청소년 수련관과 유스호스텔의 운영을 시 직영으로 환원하고 공단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문경새재 오픈세트장과 문경새재 주차장의 운영을 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으로써 국고보조금을 보전하고 공단 대행사업을 일부 조정하여 위탁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병두위원입니다.
  우리 문경새재 주차장을 운영관리를 변경하면은 지금 현행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해도 우리 새재에서 여러 가지 각종 우리시 행사를 치루면서 우리 지역민들하고 또 특히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요.
  그 입장하는데 주차료 관계나 이런것 때문에 서로가 좀 논란의 대상은 안된다고 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현재 직영으로 했을때는 공무원들이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님들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출입이 용이했습니다.
  관광진흥공단으로 갔을때 공무원은 그렇다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에 관한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거는 저희들이 특별주문을 해서 현재와 같이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병두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제 이 부서에 계실때는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또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거는 아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거는 관광진흥과장의 개인의 그런 어떤 역할이라기보다는 우리 문경시 전체의 일로 보시고 큰 틀에서 이런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설계가 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또 그렇게 후임자에게 저도 분명히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행사하는 각종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를 하면서 현재 우리 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도 우리 지역민들하고도 조금 마찰이 생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박병두 위원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게 공단으로 위탁했을때 어쨌거나 그러한 우리 지역민들하고 관련된 우리 여러 가지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출입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 관광진흥공단에 지금 총 근무하시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지금 그 기간제 포함해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56명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56명인데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재정을 얼마나 지원하지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지금 현재 전체적인거는 제가 좀 내용을 지금....
김대순 위원  아 그러면요, 전체적으로 제가 관광진흥공단에 사실은 실과소별로 지금 지원이 되는거 같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김대순 위원  예, 그래서 그 자료를 일단 한부 요청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김대순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유스호스텔은 뭐 세입 때문에 사실은 바꾼다고 하지만은 주차장이나 다른 부분은 제가 봐서는 위탁하는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그런가하면은 관광진흥공단에 근무하시는 근무인력들이 정말로 이거를 운영을 똑바로 해서 문경시 세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근무하는 자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정신상태부터 고치고 수입이 되는 사업을 이 사업이 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근무만 하고 봉급만 받는 그런 자세로 해서는 위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광진흥공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에서 직영을 못하는 부분들을, 어려운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있지만 그래도 마인드를 좀 고쳐서 정말로 문경시 세수입을 좀 덜 들이고 할 수 있도록 기능도 조금씩 변화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습니다, 공단 이사장님은.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그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 공단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근무기강 이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주문을 해서 그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김대순 위원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냥 시에서 돈 주니깐 근무만 하면 된다라는 무사안일주의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저번 질의에 공단 이사장이, 엄원섭 이사장님이 수익사업이 어떤 부분으로 해서 하면 되냐고 물으니깐 어떤 발언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런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을...그런 상태로 무슨 근무를 하겠습니까?
  도대체 이사장님 뭘로 받아요, 한달에 얼마 받으세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그저께 안그래도 시장님께서 공단 운영사항 전반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한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그 나름대로 자료도 만들고 하여튼 그 수익창출이 근래에 와서는 조금 애를 써가지고 나름대로 성과가 이제 나타나는걸로 지금 그렇게...
김대순 위원  아니 그래 공단 이사장님 한달에 얼마 받으셔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보수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서면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돈을 그래도 시에서 시비로 주는데 그 인건비 자체를...그런 정신상태로 거기에 근무하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됐어요.
  어쨌던지 그래도 노력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어떻게 감히 그런 발언을 해요 여기에 와서.
  공단은 안해도 된답니다, 수익을 안남겨도 된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이응천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봤는데 지금 사실 이거를 조례를 일부개정을 할 때는 인원이 지금 몇 명이 어떻게 옮겨가고 다음에 어떤 인원이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 관광진흥공단의 인원이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얼마만큼 인원이 준다든지 아니면 늘어난다든지 그다음에 수입은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지금 좀 있어줘야 되는데 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무조건 옮겨주라는 법이 없잖아요, 옮겨줄 이유가 없는데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어차피 손해보는 자리인데....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지금 그 시에서 원칙은 인력은 전부 승계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력 증감축은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지금 가는 부서하고 오는 부서하고 인원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것도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그러니깐 업무를 그 자체적으로 내용조정을 하고 그 청소년 상담사라든가 지도사들 자격이 있는 필수요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단에서 활용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사람들은 별도로 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정규직으로는 현재 채용이 어렵고 그 계약직 내지는 기간제로 해가지고 필수요원은 그렇게 그렇게 승계를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 인력에는 증감이 없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겁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유스호스텔은 우리 시에서 할 때하고 저쪽에 공단에서 할 때하고 차이점이 뭔데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지금 현재 맹 우리 의원님들도 그 용역평가 보고때 보고를 받으셔서 내용을 좀 아시겠지만 당장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청소년수련관과 유스호스텔을 직영하지 않았을때 우리가 보통교부세에 대해 지금 현재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얘기가 있었지마는 약 한 98억정도 큰 금액이 이제 걸려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5년간에 걸쳐서 공단 대행사업조정 타당성 검토시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내용을 보면은 유스호스텔과 청소년 수련관이 약 한 5년간에 걸쳐서 한 77억정도의 세입이 되고 세출시에는 두개가 한 86억정도입니다.
  그러니깐 아마 약 한 9억정도의 우리가 적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새재오픈세트장일 경우에는 세입이 약 한 45억8,000, 약 한 46억정도 되는데 반해서 우리 세트장하고 주차장에 들어오는 수입은 약 한 30억정도 됩니다.
  그러니깐 9억정도의 갭을 한 5억정도로 이거 이제 보완을 시켜주는 그런 정도의 이점도 사실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그 유스호스텔하고 청소년 수련관을 시에서 안해가지고 행안부에서 패널티를 먹었다는 그런 말씀 아니래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인정이되고 넘어갔었는데 아마 내부적인 어떤 방침이 변화가 온거 같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깐 당장 지금 작년에 이미 국가보조금을...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보통교부세.
이응천 위원  예, 예, 92억? 98억?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이응천 위원  98억을 지금 적자를 봤잖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그러니깐 올해.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그게 왜 갑자기 그러느냐 이거라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그러니깐 이러한...
이응천 위원  아니 전자에도 그런거를 개선하라고 문서가 왔을텐데 그런 문서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패널티를 98억씩 맞을 이유는 없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그게 그 어떤 이런 심사하고 했을적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심사가 되지를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심사때부터 때에 따라서는 청소년부분, 그다음에는 복지부분 이런쪽에 매년 방침을 바꿔가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니깐 이제 이러한 사례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지금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해서 그런거 아니예요 그러면은.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잘못했다라고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사전에 그런게 다 공시가 됐는데 그런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98억이라는 교부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랴부랴 지금 이렇게 바꾸는거 아니라요, 그러니깐 지금 실제로 그게 잘됐는지 이걸 바꿔서 실제로 좋을지 안좋을지 검토도 안됐고 지금 중앙에 어떤 교부세를 받을려고 하다보니깐 지금 이런거 아니라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그 첨부된 자료에 보면은 그 비용추계서를 저희들이 5년간 자료를 저희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첨부를 시켜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현재 청소년 수련관도 그렇고 유스호스텔도 그렇고 이게 점차적으로 수입이 계속 단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해서 그런 상태인데 지금 비용측인 어떤 지출과 이런 부분에서도 갭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 거기다가 보통교부세 98억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온다면 전체적으로 봤을때 운영측면에서도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할려고 하는 세트장이라든지 주차장.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이응천 위원  이런거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자동으로 지금 할려고 시장님이 계획은 하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맞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게 하면은 이거를옮겨왔을때 그 인원이 더 줄게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고용을 어떻게 승계를 해야 되지 그걸 또 임의적으로 뭐 저거를 하지 못하니깐.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자동시스템으로 바꿔도 이제 그 나중에 결원발생이라든가 그 인력이 증원요인이 있을적에 그 사람들은 다시 다 승계하도록...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저 뭐라 어차피 이번에 일부 조례개정을 한다니깐 말씀인데 그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도 그 관광진흥공단에 아까 직원이 몇 명인가 하니깐 한 56명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던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깐 일반직이 한 30명 되는거 같고 또 무기계약직이 있고 기간제 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일용직이 있더라고요.
  그 합해가지고 180명이던데 금년엔가 또 한 2명이 늘어가지고 한 182명정도 되는데 그게 관광진흥공단의 인력관리가 제대로 우선 잘 안되고 있다는 예를 엄원섭 단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일례로 이제 철로자전거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위원장 박성도  거기에 11명이 종사하는데 철로자전거 운행할때만 종사하고 그 외의 시간은 다른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부분도 내가 또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김대순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공단에 그 한 3년이나 5년만큼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깐 그사람은 그 진흥공단이 자동으로 받는 평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사는 사업을 하는데 뭐 정부공사 지방공사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위원장 박성도  공사는 사업을 하는데 공단이라는데는 공익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은 별로 안해도 되고 어차피 적자가 나도 별 문제 될게 없다, 그런 취지로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시에서 조직개편 및 사업추진을 위해가지고 우리 용역주는데 공단도 거기에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거 아니냐, 아니면 공단 자체로 용역을 줘가지고 공단의 운영에 대해가지고 평가 및 운영에 대한 그 용역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느냐...이렇게 쌍수로 환영하는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직개편이 일부개정이 됨에 따라서 뭔가 시에서 관광진흥공단에 대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거를 다시한번 재검토해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새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잘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대한 의견은 지금 총무위원회 전체 다 공감되는 그런 의견입니다.
  관광공단에 대한 설립취지하고 운영에 대한 직원들 특히 관리직들의 인식전환이 절대로 필요한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과 같은 저걸, 컨설팅을 통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간에 인식전환이 있어야만이 그 운영에 대한 어떤 답이 나올거 같습니다.
  철저하게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그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100% 받아들여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교육시킬 부분에 대한거는 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진흥공단은 사업을 새롭게 확장시켜 벌여나간다기보다는 말그대로 시설을 관리하는 점에 주안점을 두다보니깐 우리 의원님들 기대에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부분들도 보완을 하고 또 직원들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저희들이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성도  예, 말씀하세요.
김대순 위원  예, 유스호스텔하고 청소년 수련관만 다시 시에서 직영을 하고 나머지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문경새재주차장은 현 체제로 가는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우리 김대순위원이 이의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9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대로 향후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체육시설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문경시 체육시설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조항을 정비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하였고 사용자로 하여금 시설사용에 따른 주인의식 및 에너지 절약정신을 고취시키고 시설의 유지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현실화 하였으며 시설사용료 감면율을 조례에 명시하여 면제 50%감면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읍면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은 읍면장에게 관리토록 하였으며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순화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문경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 및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명실상부한 체육관광 도시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희  전문위원 박진희입니다.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2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2년 11월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에서 직접 건립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을 일원화하여 관리 운영함으로써 체육인과 시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체육시설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요금을 현실화하였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설을 원활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시설의 개방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이응천 위원  예, 과장님 그 별표를 보니깐 단체는 실내체육관 월 회원사용료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월 사용료가 대충 어느정도인지...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단체라고 하면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현재 우리가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에 실내체육관 쓰는 동호인들이 한 40만원 됩니다.
  40만원 되는거를 가지고 대체적으로 인원을 비유하니깐 1일 한 13,000원정도 꼴이 돌아갑니다.
이응천 위원  1인?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1일...1일 13,000원.
이응천 위원  아, 예.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그래서 그 일수에 만큼, 쓰는 일수에 만큼 부과하도록 그렇게.
이응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그 생활체육회에서 탁구교실 뭐 배드민턴교실 이런거에 대해서는 요금을 징수 안하고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단체는...
이응천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문화센터 이것도 월 사용료 예나 똑같은 그런 방법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예.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그러면 테니스장은 주간에 사용하는데도 사용료를 받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저희들 테니스장도 사실상은 우리가 이것만, 사실 조례에 보면 수탁계약을 체결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해놨는데 사실상 수탁계약은 우리가 사용료, 거기에 나오는 전기료, 기본요금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사용료에 따라서 나오는 월 요금은 그 저 수탁계약하면서 나오도록 하고 또 개인이 칠 경우에는 면당, 보시면 주간에는 천원으로 되어있고 야간에는 2천원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동호인이 아닐 경우에.
이응천 위원   음, 이게 싼값은 아닌거 같은데 그러면 테니스 면당, 아...인당이 아니고 면당.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면당 예, 면당입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라운드 골프장, 그라운드 골프장도 요금을 받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그거는 실 사용료에 따라 받는데 저희들 게이트볼이라든지 론볼장이라든지 그라운드 골프장은 우리 시설지로 노인분들이 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무료로 해놨는데 타 지분들이 와서 썼을때 사용하는거를 실사용료로 받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한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