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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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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11월13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지방상수도사업위ㆍ수탁관리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지방상수도사업위ㆍ수탁관리동의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문경시 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지난 제15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때 계류된 문경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ㆍ수탁 동의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지방상수도사업위ㆍ수탁관리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상수도사업 운영관리 위ㆍ수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지난 157회때 보고드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검토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지방상수도사업 운영관리 위ㆍ수탁 동의안에 대한 2차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2호, 제안자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 주요추진경과,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 저희들이 155회 임시회에 상정된 이후 우리 의정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5회 3월 28일 임시회 본안 상정ㆍ심의되면서 157회 임시회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환경부 표준 위ㆍ수탁 동의 계약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후 위원님께서는 1차 현장견학을 위해서 12년 6월 1일 금요일 영주, 예천 시의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때 참석한 의원님은 안광일 전의장님을 비롯한 6명의 의원님으로서 상수도 위ㆍ수탁관련 추진사업 및 정보를 교환하였습니다.
  2차적으로 현장견학을 12년 10월 30일 화요일 양주시와 동두천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9명의 의원님이 참석하셨으며, 여기서도 상수도사업 위탁관련 추진사항 및 관계기관의 정보를 교환하셨습니다.
  이후 11월 행정협의회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문경시의회, 문경시, 수자원공사관계관으로부터 문경시의 사업내용 보고와 수자원공사의 사업설명이 있었으며, 의원님들의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지방상수도사업은 급수인구 10만미만, 1일 정수장별 시설용량 5천톤 미만인 영세수도사업자로서 수도관로 전체 810km중 20년이상 노후관로 303km로 37%를 차지하고, 유수율은 49%로 도평균 77%에도 미치지 못하고, 누수율은 51%로, 톤당 생산원가가 1,747원인데 비해, 요금은 706원으로 적자가 발생 부채가 누적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문경시의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사업은 위탁계약 체결후 5년내 유수율을 80%까지 높이기 위해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총 1,464억원의 투자사업비중 611억원을 노후관 개량, 관망정비 등 시설개선사업에 352억원을 투자하고 시설운영사업에 259억원을 5년에 걸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반면에 문경시에서는 20년 동안의 위탁료로 1,581억원이 필요하고 연평균 79억원 정도의 소요재원의 상수도요금 48억원과 국ㆍ도비 등 사업비 마련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현재 문경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방상수도사업 운영 위ㆍ수탁관리 협약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지난 157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보고한 내용보다 변동비 매년정산과 운영관리비 10년마다 재정산을 5년마다 재정산으로 조정하고, 매년 사업비 집행결과 및 공기업 회계결산 자료 제출, 관내 업체 우선선정, 상수도요금과 하수도 요금 병행고지 및 대행수수료 면제, 목표 유수율 미달시 운영대가 차감지급조항을 추가하고 협약종료 또는 중도해지시 고용전환인력의 “갑”의무완화와 고용전환직원 신분보장을 보완하는 등 많은 부분들이 보완되었지만, 현재 제출된 문경시 자체협약서를 보면 안 제43조 제2항은 위탁대가 조정시 물가 변동분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정하고 있으나 수자원공사는 상수도 생산자로서 생산자물가지수 반영이 당연하고 한국은행 생산자 물가지수 반영시 수도부문은 단일화되어 있어 논쟁의 여지없이적용에 용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3조 제43항은 위탁대가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의 조정에 따른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정되는 위탁대가는 시민부담이 되는 만큼 전문기관이 산정한 위탁대가를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로 변경하고 안 제51조의 불가항력에 따른 조치시 보험처리가 불가한 비용은 실제 지출한 비용범위 내에서 문경시가 부담한다로 되어 있으나 보험처리가 불가한 비용은 문경시와 수자원공사가 2분의 1씩 부담으로 변경하고, 안 제61조 조정위원회 설치시는 본 협약안 검토시 요구한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위원 총6명은 문경시 2명, 수자원공사 2명, 수자원공사와 문경시 공동추천 1명, 환경부자관 추천 1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공동 문경시와 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1명을 2명으로 조정하고 추가되는 1명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로 하여 총정원을 7명으로 조정하는 등 본 협약체결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지방상수도사업 위탁운영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20년간 총투자사업비 1,463억원으로 운영관리비가 807억원으로 55.2%를 차지하고 시설개량비는 656억원으로 44.8%를 차지하며, 운영관리비 807억원은 인건비 337억원, 전력비 73억원, 약품비 2억원, 수선유지비 147억원, 기타경비 221억원, 자산구입비 20억원, 일반관리비 8억원이며, 시설개량비 656억원은 취ㆍ정수장, 가압장, 배수지의 공정 및 설비비로 87억원, 도송수관, 배ㆍ급수관 관로개선비 295억원, 각종 밸브 등 관로부속 설비비 59억원, 계량기 77억원, 지방상수도 통합시스템 5억원, 관망블록, DB구축 등 하드웨어, MM시스템 구축사업 83억원, 블록구축 설계 등 조사설계 등 조사설계비 50억원 등입니다.
  운영관리비 107억원중 인건비 337억원은 1인평균 연간 노무비가 연평균 34.6명에 4,700만원이며, 기타경비 221억원중에서 사택관리비용 2억원, 외부검침 일용인부임 25억원 등으로 편성된 운영관리비는 불요불급한 제반경비인지, 과다계상 되어진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시설개량사업비 656억원중 1차년에서 5차년도까지 54% 355억원을 투자되며, 16년이상 노후관로 44km중 76%인 38km를 우선 개선하기 위해 181억원, 공기ㆍ가압밸브 등 관로부속설비 2,430개소 64%인 1,541개소 교체를 위해 38억원, 관망블록, DB구축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해 52%인 4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재 유수율 48.2%를 5년이내 80%로 향상하기 위한 사업계획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은 앞으로 문경시가 지방상수도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이며, 본 동의안은 문경시가 지방상수도 시설의 조기현대화와 유수율 향상 등을 위한 불가피한 방안으로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정정할게 있어서 아까 9페이지 밑에 관로개선비 295억인데 259억원이라 했기 때문에 이건 속기록에 정정해서 기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ㆍ수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안광일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문경에서 수도료 징수하는 총금액이 얼마나 되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안광일 위원  수도료 징수하는게 금액이?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1년에 한 48억정도 됩니다.
안광일 위원  48억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월에 한 4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위탁자가 주는게 연 78억정도 나가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30억 이상을 더 줘야 되네,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그렇죠. 30억이상을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서 지출해야 되죠.
안광일 위원  동두천 같은 경우는 수도료로 징수하는 것 같고도 다 위탁자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문경시는 그만큼 안되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동두천은 당초 협약할 당시에 협약내용이 수도요금으로 저걸한다 이런 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우리 문경시가 지금 수도료가 결코 싼게 아니거든요.
  양주 같은 경우 원수 값을 제외하고 466원이고 우리는 702원이거든요, 수도료가.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도 위탁자관리비를 많이 줘야 되는지?
  그리고 저건 검토해 보셨는가요? 
  이것 총 위탁대가를 우리시에서 기채내가지고 유수율을 높이고 이자를 갚아나갈 경우에 금액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BTL사업으로하는 방법이나 이런건 아직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런것도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협약서 이건 시장님 결재가 다 난건가요? 안그러면 그냥....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일단 협약서 안입니다.
  일단 그게 환경부에서 정해진 협약서 안에서 수자원공사가 자기들이 이제 의견이나 이런게 계진된 협약서이고 저희들 시하고 협약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 할려면 일단 의회의 동의가 있고 나서 그 협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아직 검토를 옳게 못한 사항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의회에서 동의가 된 다음에 협약서 안이 만약에 우리 문경시에 많이 불리하게 될 경우에....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어떤 지금 의회에서 동의가 된다하면 협약서 안을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할 단계에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 공무원들도 전문팀이라도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게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협약서가 될 때에는 또 의회에다가 다시 한번 동의를 받든지 그런 방법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서 이 금액을 수도관 교체하는 것 유수율을 88%정도 올릴 경우에 기채내고 할 경우에 그것 총비용이 수도사업소 k-water에 위탁 주는 거랑, 끝까지 드는 비용이랑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것 좀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다음에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그 시설개선비가 20년 동안에 65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김지현 위원  시설개선비가 우리가 지금 유수율을 올리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아니면 위탁을 줬을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누수율 때문에 그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했을때와 위탁을 했을때에 이 부분의 차이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금전에 안광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명확한 어떤 산출근거나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냐, 생산자 물가지수냐 이런 부분의 어떤 척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사 저리자금이 어떤 기채를 내는 부분과 그다음에 위탁을 했을 때에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과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산출해야 되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인력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에 위탁이 100% 더 넘어 가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관리인력은 시에서 남아서 나머지 잔여업무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위탁을 했을 때에 들어가는 넘겼을때 인력이나 지금 현재의 인력이나 이 부분의 차이점이나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BTL사업이나 이 사업부분은 안광일 위원도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이걸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위탁관리비 때문에 지금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계연도전에 수자원공사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는 문경 하리에서 어디까지 저 사업을 하는데 얼마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이건 좀 바꾸자 이런 식으로 사업은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해마다, 그다음에 운영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인원을 보면 첫회에 54명 쓰고, 50명 쓰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아직 저게 안된 사항이죠, 사실은.
김지현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그런 부분은 협약서에서 협약할 단계에 그걸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김지현 위원  그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우리가 넘겼을때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인원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 2년간, 3년간, 15년간 해서 전체적으로 평균 37명 정도 운영이 된다, 수자원공사.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김지현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지금 최소한의 인력이 몇 명 정도 되느냐? 이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비용관계가 지금 가장 명확한데 제일 중요한 것인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이 부분을 동의를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산출이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한건데, 인력이나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도 안하는 상황에서 의회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무조건 넘겨주자, 이렇게 동의를 했을때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물론 회계사나 전문 어떤 그런 기관으로부터 우리가 받아가지고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이런 내용의 실시협약안을 토대로 해서 기본적으로 시에서 그래도 전문 우리시에서는 그래도 수도사업소가 전문적이니까 다른 나머지 부분은 법적인, 법리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은 다른데 뭐 자문을 구하고 의뢰를 구한다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의 데이터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충분하게 이런 부분은 논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하나의 함정일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가 물론 잘하고는 있겠다고는 믿겠으나 전체적인 비용이나 모든 부분이 우리가 가장 저것 했을 때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자체가 지금 65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수율을 올린다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비용은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게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알아봐야 되지 않겠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그 인원이 저희들이 넘어갈 수 있는 인원은 거기 3단계에 보면 총 40명입니다.
  40명에서 계약직 15명하고 검침원 6명을 빼고 21명을 빼고 19명이 남습니다.
  19명 가운데 10명까지는 저희들 시에서 넘어갈 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 정규직 인원이 넘어갈 수 있는게.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 위원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예, 운영관리비에 보면 노무비하고 기타경비에 보면 인원수를 총 고용인원이 아까 2년간 46명, 3년간 42명, 15년간 33명하면 평균하면 36.4명 되는데 이걸로 운영경비를 총해보면 연봉이 5,000만원이 넘어요, 평균했을 경우에.
  이게 너무 운영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게 아닌가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공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공사규정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시가 운영관리비를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얘기거든요.
  우리시에서 운영헀을 경우에 이만큼 지금 수도사업소 연봉 다 쳐 봤자 5,000만원은 안되죠?
  평균 치고는 5,000만원이 넘어가요, 연봉이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안광일 위원  운영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볼 수 있고, 또 이게 협약서에 보면 운영관리비에 보면 불균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불균납이라하면 요금이 운영관리비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1,000만원을 가령 10년동안 은행에 넣을 경우에 10년 만기되면 1,500만원밖에 안되는데, 복리로 계산했을 경우에 1,650만원이예요. 1,000만원이.
  그런데 1,000억이 넘는 돈을 넣었을 경우에 그 차액이 엄청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더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것도 검토가 안되었어요, 아직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운영비를 기준으로 삼은건 수자원공사에서 몇 명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협약이 이루어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시전체 다해봐야 50명도 안되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시가 지금 기본으로 하는걸 빼고 운영하면서 왜 이렇게 인원이 많으냐? 초기에 54명씩이나 되고 한명의 인건비가 얼마인데 이런걸 운영관리비에 다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대가도 주는 부분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광일 위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그런 부분은 협약단계에서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인원수나 이런 부분은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역시 협약서안이 이 안에서 조금 변화가 있겠지만 거의 이대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죠.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걸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기초로 해서 협약을 맺는 건데.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그래서 일단 협약서에 그 문구 문구 이런 부분이나 그건 대충 안으로 잡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걸 해야 되죠.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낸 실시 협약서안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이제 의회에 와서 동의를 한다 이 부분보다는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하고와의 어떤 모든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이게 왜 그런가하면 여기서 동의해 주고 나서 실시 협약서안은 나중에 추후에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서로가 이렇게 한다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깁니다. 이게.
  의회에서 그러면 여기서 그만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고 동의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협약서 안을 수자원공사에 낸 안을 가지고 동의를 해줬을 때에 이대로 그러면 동의는 우리가 이대로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새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하자 이러면 함정이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갖다가 협약서안을 시하고 관계를 확실하게 맺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동의를 최종적으로 방망이를 두드려 줘야지 이게 협약서가 성사가 되는 거지.
  (청취불능)
○위원장 노진식  아니! 협약내용이 우리가 봐서 타당하다해야지 승인을 해주든 부결을 하든지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다 보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시장님도 세부내용까지는....
○위원장 노진식  아니! 협약에 의한 동의가 아니고 전체적인 동의지만은 우리가 협약서를 보고 우리가 타당해야지, 원만해야지 가결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청취불능)
  아니! 그런데 의회에서 해주고 나서 나중에 어떤 불리한 협약서가 들어와도 나중에 원망은 시에서 뭘보고 했느냐 했을때....
  (청취불능)
  그것보다는 김지현위원님 말씀은 협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래도 최종안이 나왔을때 의회에 갖다놓고 이래 이래해가지고 해서 이떻겠느냐 하고 해야되지, 협약서는 이것은 그냥 겉나발이니까 우리가 다음에 해주면 알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청취불능)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건 뭐 해주고 난 다음에 협약을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
안광일 위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협약 맺는 장소에 의원들이 참석만 해도 그걸 승인한 걸로 지금까지 여겨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위탁내용을 동의해주면 그건 전부다 동의 한걸로 오해를 하고 할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협약 맺는데 우리 의원들이 참석만 해도 동의 한걸로 지금까지 행해왔었는데 집행부에서.
  여기서 지금 위탁을 한다는걸 동의를 해주면 아주 의회에서 100% 동의 해준걸로 해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갈게 아니예요? 집행부에서는.
  (청취불능)
  아니요! 의회에 위탁을 동의한다는 자체가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는 무조건 동의해줬다 그런 식으로 분명히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고요, 지금까지 안그래 왔어요?
  협약서 맺는 자리에 참석만 해도 동의 한걸로 해가지고 다 의회에서 승인했다 이렇게 했었는데.
권영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오늘 본회의에서 하는 목적은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동의를 하느냐, 안하느냐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를 하자면 동의할 여건이, 조건이 맞느냐, 안맞느냐 지금 그게 되야... 그럼 수자원공사는 현재 여건이 어떻고 또 문경시는 어떻다 이런 얘기를 비교적이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시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그럼 수자원공사에 넘어가면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상세히 얘기가 되어줘야 아! 이건 넘어 가는게 옳겠다, 아니면 우리가 계속 관리 하는게 맞겠다 이런 판단이 서는 거지, 무조건 동의만 해주면 그때가서 어떤 협약은 우리가 알차게 또 시가 유리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에서 봐서 지금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보니까 2010년 7월 30일 의향서를 제출했네요?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권영하 위원  예, 그래가지고 2010년, 2011년 그러니까 본 위원회 구성된 것은 금년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에 이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그전까지 추진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2011년 11월 9일 통합운영계획 주민설명회가 한번 있었네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권영하 위원  여기까지 추진내용이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권영하 위원  그래서 그럼 이런 추진내용하고의 또 수도사업소 그러니까 문경시청에서 넘기는게 옳느냐, 우리가 계속 유지 하는게 좋으냐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어떤 회계사나 아니면 다른 용역기관에 가서 한번 직접 가서 수도사업소에서 검토해본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협약서 안이라고 가져온게 같이 한 겁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제출된 겁니다.
권영하 위원  우리가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수자원공사에서 그게 제출된 겁니다.
권영하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제출한거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우리꺼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걸 뭐 하나 만든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죄송한데 제가이런 말씀을 드려서 뭣합니다.
  이 안이 하는게 위탁을 할건지, 안할건지 이 부분까지만 의회에서 동의를...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위탁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좀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문경시장하고 이제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하는데 그 협약을 할적에 그럼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동의안에 동의를 승인을 해주시는 조건으로 그러면 협약서 제출을 할적에 승인을 받으라 의회에.
  조건부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의회에 동의가 있어야만이 저희들도 이 협약서에 대해서 전문적인 뭐 어떤 용역을 하든지 검토를 할 수가 있는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그 동의를 해주자면 김위원이나 김지현위원이나 안광일위원도 전자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넘겨주자면 넘겨 주는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점이 있어야, 장점이 있어야 넘겨 주는게 아니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넘겨주는데 단점만 있어가지고 넘겨 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권영하 위원  그래서 장ㆍ단점들이 지금 나열이 되어서 넘겨주면 이렇고 안남겨 줄때에는 이렇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사실상 오늘 이것 받아가지고 또 전번에 설명 한번 듣고 내막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권영하 위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비교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숫자적으로 어떤걸 나열해서다나 어떤 내용이 나와 줘야 아! 넘기는게 좋겠다, 제3자가 들어 봤을때, 또 시민들도 넘기는게 수도요금도 안올라가고 또 물이 새는 유수율도 좀 적어지도 그러면 관리가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 유수율만 막아도 결과적으로 물값을 내릴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안나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관로가 노후되었다 하는데 마지막 노후관로를 개선한 연도가 몇 년정도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노후관 교체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그런데 예산을 뭐 1억씩 이렇게 못 따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안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권영하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넘겨줘서 매년 돈을 20년간 수자원공사를 주는 그 금액하고 또 우리가 직접 돈이 없다, 그럼 돈이 없으면 기채라도 내든지 아니면 정부에 어떤 저리 자금이나 이런걸 좀 활용할 수는 없는지?
  시설개선에 어떤 지방채 발행이나 아니면 공기업 어떤 지원에 대한 융자금 같은 것 이런 정부자금을 조금 이용해서라도 우리가 노후관로만 개선한다하면 수자원공사에 넘겨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런 점들이 비교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나와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아! 그럼 넘겨 주는게 좋겠다, 이건 그냥 우리가 유지해도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지금 저쪽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나왔는 협약서 안 이것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검토, 검토는 뭐냐? 여기에 나온 안과 거기 뭐 주민설명회하고 뭐 수도사업소에서 기초안 이것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래가지고 타당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검토자체가 준비자체가 미흡한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사업연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죠? 내년부터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그런건 정하는건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협약이 체결되고 나서 우리가 언제부터 협약을 해서 20년동안 가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니까.
안광일 위원  그럼 국ㆍ도비 지원되는게 내년부터 시행가지고 국ㆍ도비 지원되는건 아닌가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환경부에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국ㆍ도비 받고 있는게 관망 체적화 사업해가지고 그 20억 올해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거기에 이제 ....
안광일 위원  국ㆍ도비 지원한 150억인가 얼마 하게 되면 K-WATER에서 넘기게 되면 국ㆍ도비 지원되는게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안광일 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 되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그게 한 132억정도 됩니다.
안광일 위원  예, 132억인데 이게 올해까지 안되면 그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그건 언제라도 협약 맺어도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그거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올 연말까지.....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올 연말까지 그러니까 의회에 동의를 받지 못하면 반납을 해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안광일 위원  그럼 사업은 2015년에 하든, 2019년에 하든 관계없이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일단은 의회에 등의를 얻으면 저희들이 내년에 협약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다시 동의를 구하더라도 결론을 지워야죠, 협약을 하든지 안하든지.
안광일 위원  예산이라는게 뭐 이월될 경우에 이월도 어느 정도 이월이지 뭐 사고시켰을 경우에 그 살아있는 기간이 있을거 아니예요, 국비라도 무조건 뭐 마냥 기대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사업이 시작되어야지 쓸 수 있는 거지 의회 동의를 얻는다고 쓰는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야지 반납이 안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지금...
안광일 위원  그럴 경우에 올 연말까지 협약까지 다 마련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문경시 안은 한개도 없고 K-WATER 안만 갖다놓고 내년까지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이게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탁을 전제 조건으로 관망 체적화 관리사업 하는데 국ㆍ도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발주했는데 20억중에서 이제 국비, 도비가 9억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2년도 사업비 받은게 국도비가 한 8억 정도 지금 받아 있습니다.
  추가로 한 25억 받아있고 그 돈이 지금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132억인데 이게 이제 올해까지 사업시행 안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그렇죠, 반납은 해야죠.
안광일 위원  올해까지 시행이 안될 경우에.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의회에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하는 거죠,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안광일 위원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거지 동의 받는다고 사업 시행 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럼 동의 받아놓고 2, 3년, 4, 5년 뒤에 해도 살아 있는게 아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동의를 받고 저희들이 일단 환경부에 빌미를 구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동의를 받았으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협약을 한번 협약서를 같이 이제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해보고 여건이 안맞아서 안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못하겠다 하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아까도 의회 동의안은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지 K-WATER하고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의회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거든.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의회에서 너무 세부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 안을 올린 것은 이 사업이 사업비가 1,464억 투자사업비가 든다하고 위탁대가로 올려 주는게 1,581억입니다.
  이 차액이 117억입니다, 117억인데 우리가 국ㆍ도비 받는게 132억입니다, 최소한으로 받아도.
  그러니까 국ㆍ도비 받는 것만 해도 위탁 차액나는 것 만큼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더 낸다 하는 것은 이제 물가상승에 따른 그걸 이제 더 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노후관이 유수율이 50%밖에 안되니까 이걸 5년 이내에 80%까지 올리겠다, 안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후관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쟁점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위탁하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이 부분만 판단해 주시면 협약서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저걸 팀을 구하든지 아니면 어디 용역을 주든지 이런데에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하고.
안광일 위원  의회에 지금 동의라는게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그렇죠, 수자원공사에서 저걸....
안광일 위원  협상을 하겠다는게 아니고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협약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위탁 한번 해봐라.
안광일 위원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의회에 동의 받는 자체가.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그렇죠.
안광일 위원  협상을 하겠다는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그러니까 의회에 동의를 구해가지고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해야 되지 의회동의도 없이 저희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용역비들고 이렇게 다했다가 의회에 저걸 했을 적에 하지 말아라 했을 적에는 또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의회에서 협약서 안까지 세부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세부적인 안까지 다해가지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저게 되었을 경우에 의회에 부담됩니다, 오히려.
안광일 위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갖고 했을 경우에 되는 거지, 지금은....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그러니까 큰 것은 우리가 유수율이 많다,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해서 국비가 한 150억 정도 보조가 된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 금액가지고 우리가 기채를 내어서 할 경우에 그건 비교도 없는 상태에서 동의를 우리가 하기는 참 우리가 어려운 얘기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역시 같은 얘기를 해도 역시 똑같은데 이 실시협약서 안이 수자원공사에서 제출된 일방적인 안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최소한도 의회의 동의를 받을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관련되는 모든 부분의 비교 검토가 있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지 않아도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누수율이 많으니까 이걸 하자 그다음에 국비가 되는 기간이니까 이걸 하자 이런 어떤 부분보다도 이 실시동의를 해달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시에서 이것을 토대로 비교 설명하는 자료가 제출되어 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판단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그냥 동의만 해주면 나중에 알아서 또 전문기관에 용역하든지 뭐 어떻게 하겠다 그것보다도 우선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따라주고 또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다만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용역비를 세우든지 해서 전문기관에 전체적인걸 꼼꼼하게 맞춰봐서 이걸 우리가 보고 동의를 해줘야 되지 보지도 안하는데서 무조건 이것을 동의를 해주고 나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절차가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력이나 아니면 시설개선비아 운영관리비 모든 부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고 난 다음에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소장님이 언제 수도사업소로 가셨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갔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1월 1일자로 가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위원장 노진식  자! 유수율이 49%입니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위원장 노진식  전국 평균이 얼마입니까?
  (청취불능)
  전국 평균 유수율이 83%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일등 문경, 뭐 일등 농촌 부르 짖은게 결과가 상수도 유수율이 49%라 하는 것은 진짜 챙피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유수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소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후관 교체에 있다고 보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노후관도 그렇고 지금 또 저희들이 수압이 높은 데가 많습니다, 문경 이런 부분에는... 동로도 그렇고 지대가 높다보니까 수압이 쎄가지고 그 부분이 한 15% 정도 됩니다, 사실은.
○위원장 노진식  계량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 보셨어요?
  지금 계량기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8년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8년인데, 지금 교체해야 될 계량기가 얼마나 됩니까? 8년 넘은 내용연수 넘은 계량기가?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한 3천개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장 노진식  그런 계량기만 교체해도요, 10에서 20%만 유수율 올릴 수 있습니다.
  노후관만 문제가 아니고.
  물론 노후관에도 문제가 있지만 계량기가 내용연수가 넘어서 제대로 작동을 안하기 때문에 물은 흘러가도 계량기는 안돌아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다 누수율로 잡지 않습니까?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위원장 노진식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우리 문경상수도 보면 진짜 전국에서도 평균에도 거의 반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해보자고 지금 이런 자리도 되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이런 할려고 하는데 우리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좀 준비를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는 비교분석표라도 좀 내어놓고 이러 이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되지, 덮어놓고 해주시면 우리가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2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여태까지 좋은 얘기도 많이 나왔고 또 어떤 획기적인 어떤 수도사업의 노후관로 교체라든가 또 물가 관정을 위해서 넘겨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도 타당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본위원 생각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럼 여기에 1,400억 얼마가 드는데 우리 시 관계자의 판단은 얼마다 드는지, 1,500만원이 드는지, 1,300만원이 드는지 어떤 이러한 그 자료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걸 거론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저도 아까 같은 의견인데 이게 한 1,500억이 넘는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시에서 뭐 기채를 내든지 어떻게 하든간에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 가격대비를 그것도 검토를 해보고 어느게 더 시에서 유리한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이걸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시에서는 용역 한번 안해 보셨죠? 해봤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한국상하수도협회 의뢰를 해서.
○위원장 노진식  아니! 그런데 그때 조사한 것 하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한 협약서라든가 이런걸 토대로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해보고 비교 분석해서 진짜 이게 넘겨주면 좋다, 아니면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득이 되겠다, 시에 득이 되겠다 꼭 뭐 득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그냥 협약서 한개만 덜렁 갖다놓고 이걸 해주시오, 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협약서를 하겠다 이것보다 좀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러 이러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유수율이 49%밖에 안되니까 넘겨 줬을때 5년안에 우리가 80%이상 전국평균이상 유수율을 올리고 그다음에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면 왜 이걸 안주겠습니까? 좋은 것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셨겠지만 사실 우리시에서는 좀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저희들이 뭐 좀 판단을 잘못했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타 시군에도 그렇게 했고 해가지고 일단 의회에 저희들이 이 안건을 올린 것은 위탁 동의 큰 부분, 큰 틀에 의해서 위탁동의 어떻게 할건지 이 부분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위원님들께서는 사실 짐을 쓰는 택이 되는 건데 세부 협약서 안까지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동의를 한다하면 위원님들께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하면 뭐....
○위원장 노진식  그러니까 동두천하고 양주를 저희들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주하고 동두천하고.
  양주 얘기 들어보면 아니고, 동두천 얘기 들어보면 맞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이 바로 안섭니다.
  안서는데 어떤 두 지자체에서는 협약서가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어떤 자기 양주에서는 양주대로 뭐 유리한 대로 협약서를 체결했는지 아니면 동두천은 수자원공사쪽으로 유리하게 협약서를 체결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런 앞에 먼저하고 있는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장ㆍ단을 좀 가려서 준비를 좀 해서 우리들한테 충분히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는 뭐 우리 얘기 아니고 우리 시민전체를 놓고 봐야 됩니다.
  했을때 우리 시민에 득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면밀히 좀 분석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저걸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잘알겠습니다, 잘알겠고, 일단 수자원공사 같이 참석했으니까 일단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한 것 사업계획서 이런 것도 면밀히 좀 검토해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위원장 노진식  거기 뭐가 유리하고 뭐가 좀 불리한지 이런걸 좀 했을때 우리한테 설명을 좀 충분히 해줘야지 우리가 납득이 가지 무조건 해 주세요 해놓으면 이걸 해 줬을때 나중에 원망은 누가 듣습니까?
  왜 의회에서 해줬는데 이런 소리 안나오겠습니까? 그죠?
  수자원공사에서 잠깐 참고 보충설명 하시겠습니까?
  예, 잠깐 짧게 좀 해주세요.
  좀 간단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협력팀장 김성택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양주시것만 가져왔어요? 동두천 것은 안갖고 왔어요?
○지역협력팀장 김성택  동두천은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뇨! 좋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또 그대로 해달라 하실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 협약서 이 협의경위는 지금 중간에 보시면 2012년 6월 12일날 영주시 협약서를 경북북부권 안으로 채택해가지고 영주시에서 협의한 것을 각 지자체별로 이제 숫자는 틀립니다만 문구는 똑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우리시에 특별하게 불리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은 걱정을 좀 안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지금 상주, 영주, 문경, 봉화, 예천해서 문구는 똑같이 할 겁니다.
  안에 있는 내용은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시설이나 뭐 여건들이 좀 틀려서 숫자만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주시에서 2011년 7월달부터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2011년 10월달부터 황병진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실시해봐서 똑바로 하자 그렇게 이때도 황병진의원님이 경기도 양주시를 다녀 오시고 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여러번에 걸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경상북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환경부에서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에 대해서 특히 어려운 부분들은 문경시에 불리한 부분들은 없게 그렇게 실시협약을 나중에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주시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요, 양주시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실지로 저희들이 고용전환을 18명 정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양주시에서 31명을 받아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자격 없는 사람도 세, 네명 정도 실지로 시에서 추천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또 이렇게 처리해 준적도 있고 시장님 집이나 뭐 집무실이나 가서 떼를 쓴 사람도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로 올려고.
  실제로 또 양주시는 총액인건비 제도에 걸려가지고 2008년 초에 빨리 인원을 정리해야 되어가지고 실시협약서를 수도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소가 아닌 총무과에서 실시협약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실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인원을 받으면 유수율을 올리고 이렇게 효율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수한 부분들이고요, 공업용수 확보 이 문제도 저희들이 뭐를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양주시에서 환경부에 하수처리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차는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이런 부분은 보시면 되고, 뒷장에 따로 드린 공문서 있지 않습니까?
  공문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공문서에 보시면 따로 드린 공문서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공업용수중에 3만톤을 하수처리 재용수 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양주시에서 우리 수자원공사한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있다 줘도 되겠구나 해서 했는데 수자원공사가 약속을 안지킨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우리 수자원공사가 중간에 3번 보시면 뒷장  귀시와 체결한 양해각서대로 공업용수를 공급을 위하여 협력코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했고요, 양주시 자기들 내부 문서에서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산업경제과로 보낸 그 내용을 보면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향후 유사한 사업의 실증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달라해서 자기들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었고요, 초기 유수율 그 다음장 문서입니다.
  초기 유수율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양주시에서 수자원공사로 온 문서입니다.
  양주시에 가셔가지고 초기 유수율이 90%라고 그런 자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 실지로 84.9%입니다.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실시협약할 때 없었던 그 다음장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인원이 부족하니까 추가위탁 사유해가지고 2번 되겠습니다. 
  양주시 끝 부분에 보시면 양주시 인원부족해가지고 이 부분을 상수도 급수공사로 수자원공사로 대가없이... 
김지현 위원  과장!
  이것 양주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문경시의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양주시를 토대로 해가지고 거기 양주 갔다 왔다고 그걸 하고 안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박에 대한 우리 입장, 수자원공사 입장 그것 우리 문경시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하지 말고 경북북부권 역시 이것도 다 같은 문구로 해서 동일하게 한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부분은 우리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해서 우리가 할 겁니다 하고,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경상북도 북부권에는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그런 부분의 내용은 안맞고 이걸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한다, 인력은 몇 명에서 몇 명을 한다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협력팀장 김성택  예, 그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두천 사업 말씀 나오셨는데 동두천은 저희들한테 위탁할 때 유수율이 59%였고요, 요금현실화율이 위탁할 당시에 74%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그당시에 실시협약을 2006년 6월 29일날 했는데 그당시에 재정이 좀 어렵다해서 처음에는 위탁대가를 낮게 주는 선저후고 처음에는 대가를 조금 주고 나중에는 대가를 많이 주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문경시에서는 평균으로 해서 대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 방법이 좀 틀리고요.
  실지로 지금 동두천의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으로 위탁대가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되는게 이제 금방 말씀드린 선저후고 대가를 처음에는 조금 주다가 나중에는 좀 많이 주겠다 해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 동두천은 실시협약당시에 시설개선비가 830억이었는데 지금은 780억으로 53억을 줄였습니다.
  시설개선비나 운영관리비는 운영하다가 서로 변동사항이 있든지 운영을 효율화해서 이렇게 하면 5년마다 한번씩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실시협약서에 지금 제출해 드린 실시협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번씩 금액이 또 바뀌고 또 대가가 좀 조정되기 때문에 실지로 운영을 잘하면 그 대가부분은 조금씩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문경은 지금 요금이 지금 현실에 워낙이 작다보니까 조금 요금을 그래도 조금 조금씩 물가 오르는 만큼이라도 조금 조금씩 계속 올려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국ㆍ도비지원 이 부분은 실지로 환경부는 올해까지 의회 동의를 하고 실시협약을 해서 내년부터 좀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고요, 행안부에 특별교부세가 440억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직 지원된게 없고요, 행안부는 올해 그 돈이 쓰지 않으면 행안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는 없어집니다.
  이것은 뭐 1년에 한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환경부는 2014년까지 지원해 주는게 금액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개선비 산출근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충분히 있는데 유수율을 어떻게 올리겠느냐 하는 부분은 실지로 동두천 같은 경우는 관을 파보니까 옆에 너무 지반이 많아가지고 지반들을 정리하면서 빠르게 80%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문경도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유수율 부분은 어떻게든간에 올릴 거고요,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 지수를 저희가 하는게 뭐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게 문경시가 생산자를 원하면 생산자, 소비자를 원하면 소비자 이렇게 원하는대로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 위탁해서 5년동안에 집중투자해서 실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 올릴 수 있고요, 전주시 실패사례처럼 그런 경우는 저희들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왜 수자원공사에다가 이것 꼭 위탁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게 지금 수도산업이란게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에 있는 장치산업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고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이 하지 사기업은 지금 이것 해보겠다 하는데도 없고요, 해서 잘된 사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공단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효과 우리 김지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면 분명히 유수율은 올라가고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같은 값에 더 좋은 수돗물을 마실 수 있고 중단없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다 하셨습니까?
○지역협력팀장 김성택  아니요! 여기 한개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불변가격 그런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많으신데 사실은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물가가 어떻게 요동칠지 몰라가지고 이것을 화폐가치를 불변으로 정해놓고 그 오르고 내리는 그 물가지수에 따라서 적용을 해서 서로 운영하는, 운영을 맡긴 지자체도 문경시도 부담이 없고 운영하는 수자원공사도 부담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변으로 해놓고, 그 물가지수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뭐 충분한 이해를 하셨습니까?
권영하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권영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양주시에 거기 우리가 가봤을 때에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양주시하고 돈을 매년 주는데서 시에서는 29억을 덜 줄려고 하고 그 차액이 수자원공사는 50억을 내놓으라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알력이 있더라고.
  그것만 해도 21억인데 그 10년만 해도 200억 아닙니까? 20년 같으면 400억이라.
  그 지금 150억 거기에 거기 뭐 너무 그렇게 미련을 가질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협력팀장 김성택  예, 그 부분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전에 작년에 수도권지역 본부에서 근무를 담당하면서 한 60번 정도 양주시 공무원, 시장님을 비롯해서 양주시 공무원들을 만났습니다.
  만났고 제가 실지로 저희들이 따져 볼때는 대가가 비싼 것들이 인원이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 운영관리비 50억 말씀하셨는데 그 인원이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저희들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따져 봤을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실제로 비교할 수 없는게 운영관리 여건이 틀립니다. 
  수자원공사가 운영 할려면 실지로 알기 쉽게 보면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공무원이 운영하는거랑 사실 여건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 여건을 다 무시하고 예전에 자기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집행한 실적만 가지고 사실은 그 저희들은 사업을 하면서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잘못하면 이제 패널티를 물겠다 해서 이런 약속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운영하실때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서로가 목표 하는거나 추구 하는게 틀리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고요, 실지로 29억 아니라 40억 이정도 금액은 나왔습니다만 협상 이것 말고 금액 말고도 터무니없는 것들을 많이 요구해서 이게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역협력팀장 김성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ㆍ수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ㆍ수탁 동의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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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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