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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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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월28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대한노인회문경시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201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대한노인회문경시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201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8.   가. 기획예산실소관
  9.   나.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소관
  10.   다. 행정복지국소관(총무과, 종합민원과, 홍보전산과, 문화관광과, 새마을체육과,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환경보호과)
  11.   라. 하수도사업소소관
  12.   마. 문화예술회관소관
  13.   바. 계수조정

(09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문경시 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2013년 새해를 맞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대한노인회문경시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탁대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탁대학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UN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면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에 전체인구의 7%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20년경에는 14% 이상의 고령화에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의 경우는 2012년 12월말 현재 총 인구수는 75,899명이며 65세 이상의 노인이 17,591명으로 인구대비 23.18%로써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노인분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에 대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탁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희  전문위원 박진희입니다.
  문경시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7호, 탁대학의원 외 5명으로부터 2013년 1월1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2년말 65세이상의 노인이 전체인구 대비 23.18%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3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전국적으로 14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점차 늘어나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검토결과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탁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과별로 순서대로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 문경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입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가족복지과장 이용복입니다.
  항상 저희 가족복지과를 아껴 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함과 아울러 도로명 주소지 변경에 따른 화장장 주소지 변경, 유가인상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화장장 사용료 금액 변경안입니다.
  화장장 사용료 금액 변경안은 별표2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경우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경우입니다.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22일 대통령령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표준금액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2항 제라호 및 제5항 농수산관계, 제14항 자동차관계, 제15항 환경관계에서 종합유원시설업 등 26종을 신설 조정하였으며 조례안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수입증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 및 행정안전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 폐지방안에 따라 현행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납부제로 전면 개정하여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편리 및 수수료 처리를 위한 행정비용 절감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의 종이수입증지 사용을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즉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계 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 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전자영수증 정비형태로 수수료 납부사항을 신설하였고 수수료 성질상 전자수입증지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의 2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시보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수수료, 표준요율을 준수하고 종이증지의 구입 및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임으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송환  환경보호과장 최송환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당초 전용 수거용기를 시에서 조달 구매하여 관내 판매점에 저가로 공급하여 시민이 저렴하게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시내 5개동 중 점촌4동을 제외한 동 지역에는 시에서 전용수거 용기를 일괄 구매하여 지급하였으며 읍면에서는 주민 모두 쓰레기전용 봉투를 구입, 사용하고 있어 불공평한 점이 있어 향후에는 사용에 따른 훼손, 파손 또는 추가구입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수거용기 분실, 파손 외에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내 판매업소가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판매토록 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판매 가격 변경안과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관련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희  전문위원 박진희입니다.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08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1월1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사에 관한 법률 개정과 화장장 운영비 부담 등으로 2009년 조례 개정이후 계속되어 온 사용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적용된 화장장 사용료의 면제 조항을 관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 적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이용에 편의를 확대하였고 유가인상 등으로 화장처리에 따른 경비 증가 등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고 전국의 타 시설물 운영과 비교, 검토를 통해 적정 수준의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수년간 개정되지 않은 시설의 사용료 등을 현실화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위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모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화장장 사용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요금을 반영함으로써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도모와 화장장 재정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09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1월1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가 자치단체간 요율이 상이하여 지방자치법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전국으로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의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을 개정 공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고 신설하여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10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1월1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대부분 전산 처리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무인민원 발급기 등의 사용이 확대 시행됨으로써 기존에 사용하던 종이 수입증지가 사실상 그 기능이 쇠퇴됨에 따라 전자수입증지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를 시행함으로써 수입증지의 위·변조, 재사용 등의 비리를 원천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려는 것으로 상부 기관의 권고 및 방침 등의 취지에 따라 본 조례는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11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1월1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내 4개 동 지역에 무상 수거를 없애고 전용수거 용기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시에서는 전용수거 용기를 일괄구입, 동 지역의 각 가정에 무상 공급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고 관련 예산을 절감하는 등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개정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를 조달 요청, 구입하여 관내 판매점에 공급하였으나 전용수거 봉투를 사용하는 시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의 문제와 추후 분실, 파손으로 소요될 양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판매점이 직접 생산자로부터 구입 판매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후 답변하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희  전문위원 박진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1월1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의 예산안의 주요내용, 가. 예산의 규모.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233억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전체 예산의 65.34% 수준으로 기정예산대비 0.41% 감소한 2,633억5,006만3천원으로 폐지된 정책기획단, 관광진흥과가 100% 감소되었고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1.37%, 행정복지국 1.21%, 사업소 0.02% 각각 증가되었고 기획예산실 13.33%, 읍면동 12.20%가 각각 감소되었으며 직속기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의 1번 회계별 예산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4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중반에 4.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의 증감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예산이 4,233억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는지난 1월1일 시행된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간 이전되는 예산을 재편성한 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세출예산 중 증액된 문화관광, 청소년시설운영, 폐기물처리, 시민화합 등 일부 분야는 시책업무 및 현안사항처리에 시급히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시정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고 총무위원회 소관의 특별회계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을 재편성하고 일부 예산을 가감 조정하여 본 예산에 미처 반영되지 않은 시급한 시정업무 추진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총 예산규모의 변동이 없이 효율적이고 알차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소관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 구.정책기획단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남식  기획예산실장 윤남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문경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등으로 인한 조직개편된 실과소의 업무 조정에 따라 문경시의회에서 생겨난 2013년도 본 예산 금액내에서 예산을 증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2013년도 당초 예산과 같은 총 4,233억원이며 일반회계가 4,030억2,5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202억7,500만원입니다.
  6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우리시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692억5,664만3천원입니다.
  8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과 같은 4,233억원입니다.
  세외수입액은 10억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과 같은 4,030억2,5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과 같은 202억7,5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억원이 감액된 597억3,707만3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이 증액된 1,936억6,625만6천원으로 특별교부세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비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기획예산실 예산총액은 기정액대비 16억8,035만2천원이 감액된 109억2,670만2천원입니다.
  먼저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중 행정규제개혁 전산관리 인부임 194만원, 사무관리비 1,066만4천원을 감액하고 시정주요 기획업무추진 여비 33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농산어촌 포괄보조사업 변경용역 1,800만원과 정책자문단 회의 참석 실비보상 900만원, 정책자문단 포럼 등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시장 지시사항 및 공약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유인 600만원, 법무통계 업무추진여비 1,047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사업추진 예산은 1억3,592만원으로 정책기획단에서 기획예산실로 부서변경하였습니다.
  대학교 연수원 시설 유치를 위해 대학교 등 교육시설 및 연수시설 유치제안서 제작 등 일반수용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자연휴양림 사업으로 둔덕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개설 3,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보다 17억4,477만1천원이 감액된 42억1,279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는 기정액보다 358만1천원이 증액된 7,888만4천원으로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는 50페이지, 국내여비를 24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정책기획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단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라 정책기획단에 폐지됨에 따라 예산 1억7,195만2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17억1,798만8천원이 감액된 123억6,553만원입니다.
  읍면동별 증감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중 주요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관리업무가 읍면동에서 환경보호과로 이관됨에 따라 환경미화원 인건비 17억3,563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영순면 등 8개 읍면동 화합행사 행사경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경읍 고요노인회의 전통 짚공예 작업장 리모델링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잠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 인사말씀에 제가 위원장님을 잘못 말한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예산실장이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소관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세계군인체육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입니다.
  평소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대비 1,034만2천원이 증액된 7억6,4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추진사업입니다.
  2015대회 업무보조 인건비로 1,034만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행정복지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행정복지국소관(총무과, 종합민원과, 홍보전산과, 문화관광과, 새마을체육과,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행정복지국장 구본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행정복지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복지국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행정복지국 소관의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5억 7,374만1천원이 증액된 1,596억6,419만5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580억3,31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7,374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16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분야로는 청사 유료 주차장 시스템 설치비 6,000만원과 방범용 CCTV설치비 3억원은 사업부서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로는 문경 아리랑 소리공연단 지원사업비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인 청운각 주변 주막촌 조성정비사업비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및 사회복지분야로는 문경산악체전, 전국 MTB 챌린저 대행진, 전국 클레이사격대회 행사보조금 1억3,200만원을 업무부서 변경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52회 도민체전대비 시민운동장 시설개보수비 13억2,000만원중 1억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복지과 예산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센터와 사회복지과에서 이체되었으며 새재유스호스텔 운영비 1억385만3천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67만3천원 등 3억452만6천원을 추가 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로는 산림녹지과에서 이관된 야생동물 보호관리 사업비 3,571만8천원을 계상되었으며, 직원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15억1,29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후에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소관 예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홍보전산과 76쪽인데요.
  방범용 CCTV 3억이 옮겨 갔는데 올해 어디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김인갑  아, 예 그 관계는 저희들 현재 총 25개소가 있는데 증설을 10개정도 해달라는 경찰서의 요구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노후된걸 위주로...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교체하는거 하고 신설되는거 포함해서 10개소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응천 위원  아 이거를 왜 질의하는가 하면은 신기동에 보면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피해보상금 나오는거 가지고 주민들이 CCTV를 요구를 했는데 잘 안되다보니깐 주민 돈으로 6개를 지금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김인갑  아, 예.
이응천 위원  그래서 돈이 대당 한 180만원씩 해가지고 약 그 1,200만원정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거기 관련되어서 뭐 시에서 약간이라도 지원을 해주면은 주민들의 부담이 덜 되겠다 싶어서 그랬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인갑  아,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여기 하는거는 경찰서에서 하는 방범용이거던요.
  방범용하는데 일반 농산물 그 도난용 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데, 방범용 경찰서 범죄예방관계는 지금 기존 되어 있는게 한 41만 화소 해가지고 해상도가 낮습니다.
  앞으로 교체하는거는 한 500만 화소 정도해가지고 밤에도 적외선으로 인지가 될 수 있는 그런거로 바꿔나가는...그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그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할때에...
이응천 위원  방범용 CCTV는 통합관제센터로 같이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인갑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하수도사업소소관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입니다.
  늘 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의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246억8,36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관리와 관련된 국내여비로 하수도정비에 따른 180만원,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 180만원 등 총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194페이지의 하수도사업소의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한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현원 1명이 증원됨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사항들은 조직진단으로 사업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액의 증감없이 예산과목 등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수도사업소로 변경 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예술회관소관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경완  문화예술회관장 강경완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문화예술회관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문화예술회관 전체 예산은 21억8,358만6천원으로 금번 제1회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없으며 다만 2013년 1월1일자 문경시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이 시민문화회관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예술회관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 계수조정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회의중지)

(09시51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소관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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