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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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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월28일(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해제권고의건
  3. 2.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1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해제권고의건(시장제출)
  3. 2.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201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가. 지역개발국소관(경제진흥과,교통에너지과,친환경농업과,유통축산과,농촌개발과,건설과,도시과,건축디자인과,재난방재과)
  6.   나. 문경새재관리사무소

(09시00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의 건과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해제권고의건(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97호 지난해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대상시설 총 407건 중에서 금년도에는 4건의 시설에 대한 검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점촌지역 소로3-72호선을 검토하였습니다.
  3-72호선은 78년도 2월 4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지금 현재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1월 9일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해당 도시계획시설은 배수지와 성덕하이빌의 경계부에 계획된 도로로써 도로개설 시 대규모사면과 배수지담장 붕괴의 제약 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현재 개설된 도로로 주택지 접근이 가능하므로 성덕하이빌과 배수지 경계부가 접한 소로 3-72호선의 일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로 3-175호 178호선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1978년 2월 14일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1월 9일날 현장방문을 실시한 결과 해당도시계획 시설은 신기마을 간선도로로 조성하기 위해 소로 3-175호 3-176호 3-178호선을 계획한 것으로 3-175호선 폐지와 3-178호선을 일부 축소할 경우 신기마을 간선도로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3-175호선 폐지 및 3-178호선 일부축소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문경지역 소로2-9호선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1973년 5월 5일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시설로 지난 1월 9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경하리 소로2-9호선은 문경공용버스터미널 남측 국지도로로 기존 간선도로에 의해서 해당시설 접근이 가능하여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문경지역 소로3-9호선은 1977년 11월 15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시설로 지난 1월 9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경읍 상리1리 소로3-9호선은 문경문화체육센터와 문경시립문희도서관 사이에 결정된 국지도로로 현재 간선도로에 의해서 시설 접근이 가능하므로 본 노선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에서 도시계획결정하여 10년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오던 것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로서 장기 미집행시설은 총 407개소입니다.
  그러나 지난 164회 정례회에서 보고드린 후 의원님들의 별도 신청이 없어서 집행부에서 금년도 해제권고를 희망하는 4개시설에 대하여 검토를 드렸습니다.
  해당 시설은 밑에 조서는 방금 보고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소로 3-175, 178호선은 폐지를 안해도 큰 지장이 없죠?
○도시과장 윤성구  예, 폐지를 안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사용하는 데는.
안광일 위원  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의 건에 대하여 권고문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권고문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7분 회의중지)

(09시08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점촌동 소로 3-72와 문경읍 소로2-9 및 소로3-9에 대하여 해제권고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작성한 권고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노진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해 작성한 권고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도시과장 윤성구입니다.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내용은 660㎡이하의 부지에 농업·임업·어업용 창고와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건축하는 비와 기존부지 면적의 100분지5이하의 범위내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은 개발행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2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업용 시설인 농사용 창고와 도축장과 도계장을 제외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의 부지면적 5%이하의 증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2분 회의중지)

(09시18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소관(경제진흥과,교통에너지과,친환경농업과,유통축산과,농촌개발과,건설과,도시과,건축디자인과,재난방재과) 
  나.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지역개발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지역개발국장 김선식입니다.
  항상 문경시 발전과 개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노진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 523만 2천원이 증액된 총 1,201억 8,631만 8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진흥 분야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업무조정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예산 21억 7,289만 7천원과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도시과 소관에서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전출금 30억 1,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부서 정·현원 조정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예산이 증감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에너지 분야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업무조정으로 20억 6,210만 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분야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조정으로 76억 7,996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축산분야는 문경새재 농특산물 판매시설 정비를 위해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조정에 의해 증감 계상되었습니다.
  농촌개발 분야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간 업무 조정으로 26억 2,279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 분야는 야생동물보호관리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이관되어 사업비 1억 3,971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 분야는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조정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분야도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 업무가 경제진흥과로 이관되어 전출금 및 차입금 이자 등 30억 1,200만원이 감액 계상되는 등 총 41억 5,550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 분야입니다.
  정주권 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농촌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35억 6,440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 분야는 모전천 및 약사정천, 산이천 등 재해위험 하천정비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는 조직개편에 의한 정·현원 조정으로 증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 108억 5,900만원으로 증감 없이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개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지역개발업무가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공포 시행된 직제개편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재편성하는 한편 1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 확정이 늦어져 미반영 되어진 것으로 재해위험 하천정비사업 등 12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지역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일부와 또한 문경새재관리사무소는 금년도 1월1일자로 문경관광진흥공단으로 일부업무가 이관되어 인원이 관리 전환됨에 따라 변동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및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전에 소관부서와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질의에 해당 과장님 및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국 및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예산계에서 누가 안나오셨는가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지방교부세가 늘었다고 세외수입을 감해 놨는데 세외수입을 임의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정도 예측가능한걸 해놓잖아요, 예산 세울때...
○전문위원 김종화  그게 특별교부세가...
안광일 위원  예.
○전문위원 김종화  그게 일반재원으로
○위원장 노진식  세입부분에 말입니까?
○전문위원 김종화  예, 그건 예결위때...
안광일 위원  내려온것만...
○전문위원 김종화  예, 예.
○위원장 노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국 및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5분 회의중지)

(09시28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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