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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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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3월14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3. 2.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5. 문경시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및지적재조사추진단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7. 6. 문경시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원발의)
  6. 5. 문경시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및지적재조사추진단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의 민생현장을 돌아보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영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하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문경시분회를 지원 육성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축적된 행정경험 등을 지방자치 연구개발에 활용하여 나아가 시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 행정동우회는 1986년에 설립된 단체로써 회원 195명이며 지방자치 연구개발 등 공익사업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에 대비 의식교육과 문경관광홍보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활동에 대하여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행정동우회 문경시분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권영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희  전문위원 박진희입니다.
  문경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4호, 탁대학·권영하의원외 5명으로부터 2013년 3월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행정이 점차 다양화, 전문화 되고 있고 생활의 질이 윤택해지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가 포화상태에 있으며 또한 평균연령 100세 시대를 맞아 예전에 비해 비교적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시기에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은퇴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지역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이들의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공익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절한 시기에 지방행정동우회 문경시분회에 대한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1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영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상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상원입니다.
  평소 총무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박성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기본·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운영, 임용자격기준,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화하고 시간제 근무 등을 통한 별정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제도를 보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인사위원회로 명시를 하였으며, 별정직 임용시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결원이 있는 상위 별정직 직위로 하위 별정직의 직위 현직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현행은 신규임용이었으나 일부개정 조례에는 재임용으로 간주하고 공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시험실시 기관의 장의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조항인 직권면직 사유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이유는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16일 이전까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하던 활동 장려금이 폐지되었으나, 다른 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사기를 진작시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 수당 25만원을 신설하고, 그 밖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등 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희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5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3월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 자격기준, 교육훈련과정, 결원보충에 따른 인력충원 방법 개선 등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16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3월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선 부서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활동장려금이 운용규정의 폐지로 지급이 중단되었으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 수당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규를 규정으로 본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여 타 직렬과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을 시켜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들 별정직 공무원 임용되어야 할 어떤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상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앞으로 뭐...
○총무과장 권상원  아 앞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개정하는거는 앞으로 요인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를 해서 지금, 우리 또 별정직 공무원 수당,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도 그 상계해서 개정하는겁니다.
김대순 위원  문경시에서 그러면 직급이 가장 높게 별정직 공무원을 지금 뽑은 직급이 몇급까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상원  현재 6급으로 있습니다, 도자기 박물관에.
김대순 위원  박물관에 6급요?
○총무과장 권상원  예.
김대순 위원  음...지금 그러면 별정직으로서 근무하는 곳이 도자기 박물관 말고도 어디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상원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우리 비디오 편집하는 박창희가 있고 또 동로 명전보건진료소 소장이 그 아직 8급인데 시험을 안쳐가지고 있고 그 저 기술센터에 농기계담당자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무대담당자 그렇게 5명이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 이런것들은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티오가 생기지 않는 부분들이네요.
○총무과장 권상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총무과장님, 그 사과연구소인가 왜 연구위원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그 별정직 채용했어요, 안했어요?
○총무과장 권상원  거기는 별정직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래 채용했어요?
○총무과장 권상원  거기는 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했고 연구직을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그래 할겁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거는 별정직에 속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상원  예, 아닙니다.
  저희들도 별정직은 정원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별정직으로는 좀 검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센터에서 기간을 두고 그래 지금 알고 있는데...
김대순 위원  기간제근무자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권상원  예, 그래 지금 알고 있는데.
김대순 위원  그런 연구직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을는지 약간은...
○총무과장 권상원  실지로는 그 저희들 보면 센터에도 우리 직원들이 다 일을 하는겁니다.
○위원장 박성도  직원들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일을 처리하기가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연구하고 석사학위 논문이상, 경력 얼마이상 그런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연구하라고 하는건데 그러면 직원들이 다 할거 같으면 그 사람 연봉이 굉장히 제가 많은줄로 알고 있는데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권상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인건비 관계는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확실한거는 잘 모르고 저희들도 한번 관심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이야기 하는거 보니깐 직원들이 하면 그 쓸데없이 그 또 채용해가지고 기간제로 했다가 또 내보내고 연속성도 없고 뭐 어떤 사람을 채용해놨는지, 하여튼 알았어요.
  그거를 총무과장님이 좀 업무 파악 한번 해보라고요.
○총무과장 권상원  예, 그거는 관심있게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이응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별정직 그러면 6급으로 들어왔다, 이러면은 승진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별정 5급 이렇게 승진이 되는겁니까?
○총무과장 권상원  지금 그 승진이 별정직은 승진이 아니고 이제 그 저희들이 5급 상당량의 필요시에는 5급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전에는 사표처리를 하고 재임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개정되는거는 저희들 인사위원회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도에서 공개채용할 때라든지 안그러면 저희들이 채용할 때에 인사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해서 이제 채용하는겁니다.
이응천 위원  공개적으로 하는데 그 자격, 임용기준에 보니깐 서면으로 심사한다고 해놓았는데...
○총무과장 권상원  서면으로, 임용을요?
이응천 위원  예, 임용 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
○총무과장 권상원  아 예, 자격기준은 서면으로 하고 시험을 다시 출제를 합니다 그거는요.
  자격기준은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5급에 상당한, 6급에 상당한 그 7급에 상당한 그런 기준은 정해가지고 그거는 서면에 맞도록 그렇게...
이응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거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보완하는거죠, 다른 저거는 없는거지요?
○총무과장 권상원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이거 별정직 해주지말고 뭐 정부같으면 뭐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시에 별정직 공무원 두지말고 필요할 때 그때 그 분야별로 채용하면 안돼요, 정식 공무원 채용할 때.
○총무과장 권상원  그런데...그게 저희들 우리가 공무원법에 보면은 직렬 분류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직렬 분류별이라는거는 그거는 다 아는 얘기이고 제 얘기는 필요한 인력을 공무원들 행정, 농업, 연구직 안그러면 보건직 이렇게 할때 그 분야에 필요한거를 같이 공채로 뽑으면 안되느냐 이 얘기라요 내가 하는 얘기는, 별정직으로 꼭 채용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총무과장 권상원  그러니깐 지금 우리 공무원법에 의해서 직렬별 분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별정직 구분해서 그렇게 하는겁니다.
박병두 위원  소장님이 지금 6급이라는 말씀이잖아...
○총무과장 권상원  예, 예.
박병두 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는 지금 현재 전시관 이러면 관장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총무과장 권상원  예, 예.
박병두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은 도자기전시박물관, 뭐예요 뒷자리는.
○총무과장 권상원  지금 저희들 거기 보면 6급으로 지금 거기에 있는데 사실상은 우리 공식된 명칭에도 우리가 저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도자기박물관장 이런식으로 지금 저걸 하고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러면 관장님은 직렬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시설계쪽에 있는거예요?
○총무과장 권상원  문화예술분야에..
박병두 위원  아 참 문화예술과에 시설계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이예요?
○총무과장 권상원  아니지요,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예술담당에?
○총무과장 권상원  예, 예.
박병두 위원  그러면은 그 도자기전시관장님 위에 예술과 과장님은 대단한거네요?
○총무과장 권상원  사실 그...
박병두 위원  그 좀 앞뒤가 안맞는거 아니예요 그거.
○총무과장 권상원  그런데 저희들도 이번에 조직개편했습니다, 규모라든지 이런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또 설명을 드렸고 보고를 하고 그렇게 했는 과정이...
박병두 위원  그래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거 용역 끝나고 저희들이 제가 발의해서 좀 연구검토하라고 했거던요.
○총무과장 권상원  예, 예.
박병두 위원  연구검토한게 이게 다입니까?
○총무과장 권상원  지금 직제 관계는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의 다시 또 좀 검토를 해가지고 그거는 하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우리 인근의 상주는 지금 뭐 관장 이러면은 맹 6급이예요?
○총무과장 권상원  그거는 시군마다 규모에 따라...
박병두 위원  아 달라요?
○총무과장 권상원  직원에 따라 다 틀립니다.
박병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휘숙 위원  별정직은 정의가 일반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요?
○총무과장 권상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과장님 그 농업기술센터 기간제라고 그랬지요, 계약직 그 사과연구소 연구.
○총무과장 권상원  예, 그 계약으로 그렇게...
○위원장 박성도  예, 그분 경력하고 계약기간하고 연봉하고 나중에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주세요.
○총무과장 권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질의를 한번 한적이 있는데 저희들 시립어린이집에 원장님들은 그러면 어떻게 채용을 해요?
○총무과장 권상원  그거는 저희들 가족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영유아법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용하는게 아니고...
김대순 위원  아니요, 저희들이 채용하는게 아니고 그런것들은 그러면 임용기준이나 어떤 절차 이런것들은 어떤 것들로...
○총무과장 권상원  그게 이제 영유아법에 의해서 임용기준 절차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 봉급이 시비가 들어가잖습니까, 거기에도?
○총무과장 권상원  그렇지요, 정부 국비, 도비,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대순 위원  제가 그래가지고 거기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그런 자료를 내가 한번 달라고 한적이 있는거 같은데 안온거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정말로 경력을 충분히 갖추고 계신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달라고...
○총무과장 권상원  그 저 담당계장한테 의원님하고 통화를 해서 그 자료가 어떤거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했고 가서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모르겠습니다, 근무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나가서 더 대화를 해보면 사실 우리 기관에 계신 분들의 사모님들이 너무 많이 근무한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 때문에 조금 필요하니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상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다음에 또 우리 총무과에 해당되는거는 또 시간날 때 그때 또 알아보도록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 이거 못준게 있다면서요, 이게 바뀌는 바람에 공백동안 못 준 금액이 있다고 저번에 말씀하신거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권상원  아닙니다, 이거는 수당하기전에 활동비로 해서 이 상당한거는 지급을 다했고 이거 이제 조례로써 명문화를 지금 시키는겁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저번에 검토보고 하실때는 이게 없어가지고 못줬다라고 말씀하셨거던요.
○총무과장 권상원  그게 뭔가하면 1월, 2월달 것, 여기에도 보면 1월, 2월거는 소급해서 두달분을 줘야 되고 12월31일까지는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김대순 위원  아 그래 그거 물어보는거예요, 소급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건지...
○총무과장 권상원  아, 예 이거 금년도것 1월, 2월은 소급해가지고 지급합니다 그거는.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왜 그 앞에도 내가 볼 때 언제 11월 뭐 2,010...없어졌잖아요?
○총무과장 권상원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후에도 활동비로 해가지고 안줬어요, 줬잖아요?
○총무과장 권상원  그게 작년 12월31일까지는 활동비로 20만원하고 의료업무수당으로 5만원씩 해가지고 25만원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오늘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1월달, 2월달도 거기에 준해가지고 지불하면 되지, 왜 그거를 보류시켜놨느냐 이런 이야기지.
○총무과장 권상원  아, 저희들 이거를 공고를 하고 의회에 또 넘어오는 과정이 1, 2개월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 앞에 전년도도 맹 활동비를 줬기 때문에 연속으로 주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 제정되어 가지고 공포된 그 날 이후로부터는 여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주면 된다는 이런 이야기라요 제 얘기는...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경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박성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응천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응천위원입니다.
  문경시의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점촌4동 구.불정동에 위치한 문경시 화장장은 1982년도에 설치하여 3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본 조례는 장사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주민을 지원코자 마을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정의 등 기금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금조성 운용계획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기금의 수입, 지출관리 및 기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2조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민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지원금을 받고 있는 지역은 제외하여 이중지원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화장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을 지원할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이응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희  전문위원 박진희입니다.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17호, 이응천의원외 4인으로부터 2013년 3월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사시설이 위치하여 수년간 피해를 감수하고 생활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 재원을 마련하고자 금번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시행함으로써 영향지역의 주민들에게 물질적 보상은 물론 시민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시정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 또한 장사시설의 확장 등 추가공사를 시행할 경우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기금의 조성액 및 존속기한, 지원사업의 범위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응천위원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일체 설치한 후에 뭐 보상이라든게 이런게 어떤 상황입니까, 지원 상황이...
이응천 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휘숙 위원  하나도 없었습니까?
이응천 위원  예.
김휘숙 위원  몇 년 됐다고 했지요, 조금전에?
이응천 위원  30년 됐습니다.
김휘숙 위원  30년동안에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고요?
이응천 위원  예.
김휘숙 위원  아...그러면 이거 5년동안에 기금을 모아서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이응천 위원  예, 맞습니다.
  7통과 8통이 지금 여기 해당지역에 되는데 불정동과 원골 바깥 불정이 주변지역이 되는데 실제로 가구수가 몇몇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바깥 불정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장례차량이 지나갈때는, 장례차량이 한대만 지나가는게 아니고 그 뒤에 장례차에 따른 추모객들이 그 차량이 뭐 어떨때는 15대씩 비상 깜박이를 켜고 그 동 마을 앞으로 지나간다든지 이럴때마다 사실 주민들로서는 지나가는 사람은 한번이지만 지역주민은 하루에 그런것들이 몇건씩 되니깐 상당히 그런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셨고 또한 장사, 화장장을 지금 개보수를 지금 할려고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부분도 지금 그 주변지역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원활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또한 여태까지 주민들의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휘숙 위원  상당히 많이 늦은감이 있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이응천위원님, 그러면 이 기금이 조성되면은 100분의8이라고 했는데 저희들 여기 화장장 1년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이응천 위원  아, 한 1억6,000만원정도 되고 지금 예상수입의 1,000분의8이면 약 1년에 한 1,200만원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그것도 당해연도 쓰는게 아니고 기금으로 조성해서 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뭐 되지를 않고 효율은 지금 그 화장장을 증축을 하고 그다음 화장장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오르기 때문에 최고 맥심을 3억정도의 어떤 수익을 낸다고 가정을 하고...
김대순 위원  예상을 하고 계시는겁니까?
이응천 위원  예, 예 그래서...
김대순 위원  그럼, 여기 기간을 보니깐 말입니다.
  17년 12월31일까지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응천 위원  기금이 어느 정도 모여야지만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전체에 관한 어떤 사업인데 그 사업목적에 보면은 그 복지시설과 그다음에 집수리라든지 이런것들을 할 수 있는데 천몇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금이 모인다음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김대순 위원  아니 17년까지 해도 1년에 뭐 한 천만원정도씩 1,200 된다고 해도 사업비 예상금액은 별로 되지 않는데...
이응천 위원  예, 맞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 제가 읽어보니깐 불정동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화장장 주변에서 2킬로까지로 되어있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2킬로안에 들어있는 가구수는 대충 몇 가구정도 되고...
이응천 위원  원골의 가구수는 40여호 정도 되고 안불정이 한 60가구정도 그렇게 대충...그렇습니다.
  지금 1,000분의 8이라는 금액이 좀 작기 때문에 지금 신기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의 피해보상을 받고 있는 지역은 여기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 이중지원이 안되도록, 그래서 순수하게 불정에만 이게 2킬로를 하니깐 불정안에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1,000분의8 좀 약한거 아니라요, 제가 봤을때 1년에 1,600만원씩 해가지고 5년간이면 8,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응천 위원  예, 그 위원님들이 조정하셔서 많이 주시면 저는 좋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왜 그런가하면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는 거기는 1년에 5억씩이잖아요?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5억씩...
이응천 위원  예, 거기는 유곡, 공평, 신기 그다음 우지, 창리까지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보니깐 실제 금액이 좀 많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거는 폐기물에 관한 촉진법에 의해서 우리 시가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그 상위법이 있어서 그 금액이 정해진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이응천위원님이 조례제정은 적절한 시기에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창동이라는데는 위원 선임을 못한 상황이 저번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화합에 대한 어떤 제도를 좀 마련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보조금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의리나 이런것들이 상하지 않고 운영이 좀 잘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정말로 잘 쓰여지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천 위원  예, 제가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때는 주민지원협의체라는걸 구성해야 되는데 그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은 실제로는 우리시 의회에서 사람을 지명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의회에서 회피를 하는게 아니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뽑아서 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마을마다 어떤 대동회를 통하여 그렇게 위원으로 선출되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별 하자가 없는 한은 그냥 그렇게 선임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창동같은 경우는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시 의회에서 임의적으로 정해서 위원을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법상 의회에서 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이제 그런거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주민들의 어떤 보조금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깐 주민들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너무 많더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운영에 관한 어떤 미를 잘 살려달라는...
이응천 위원  몇 년전에 그 창동에서 주민지원금이 나온걸 가지고 마을회의를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자고 해서 농기계를 샀습니다.
  샀는데 그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또 위원이 바뀌면서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이 필요없다고 해서 또 마을회의에서 그걸 팔았습니다.
  팔고나서 그 돈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되어가지고 서로 주민들간에 소송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의회 차원에서도 그 사업을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의회에서 사업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사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김대순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그런 법을 좀 찾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응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남식  기획예산실장 윤남식입니다.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및지적재조사추진단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준식  종합민원과장 신준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상정한 문경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문경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법적 근거와 필요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문경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 심의 의결 기능을, 안 제4조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외 위촉직 위원은 문경시 5급이상 공무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해당사업지구의 읍면동장,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의 소집·운영, 심의 ·의결시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와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의견청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심의·의결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11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며 그 외 위촉직 위원은 시 소속 지적재조사 업무관련 5급이상 공무원,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지적재조사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토지소유자, 각 사업지구의 읍면동장 등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13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의 소집·운영, 심의 ·의결시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와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의견청취, 사실조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한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20조에는 추진단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추진단에 단장 1인, 팀장 1인, 단원은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단장은 지적재조사 업무담당 과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추진단의 사무분장,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의 업무 범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현행 지적공부는 일본이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1910년부터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수탈할 목적으로 동경 원점을 기준으로 우리국토 전역에 대하여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작된 것으로 현재까지 근 100여 년간 사용되어 오면서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 등 사회적 비용이 끊임없이 발생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특별법에 의해 새로이 시행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위성을 이용한 GPS시스템을 기반으로 토지를 재조사하여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상황과 일치되게 시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희  문경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18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3월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제시대에 낙후기술로 제작된 종이지적을 정밀하고 현대화된 디지털로 전환하고 실제 현황과 상이한 지적을 바로잡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3월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세부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사유재산권인 토지의 경계를 재조사하고 사인 간의 다툼을 조정하고 정확·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적의 재조사·경계의 결정위원회와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정하고 타당하게 제정된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지금 이 사업기간이 2030년도까지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금 17년 남았네요?
  그런데 이제 이 예산수반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전액 국비로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준식  그렇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출장여비나 이런 것 외에는 100% 국비로...
박병두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현장 민원 나가보면은 이제 공부상하고 현황 지적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만약에 홍길동 민원이 공부상에는 이렇게 뭐 400평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황판을 이렇게 보면은 150평 이렇게 나머지는 없는게 있어요, 공중에 떠있는게...이런거를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설명하실 때 이거를 공시지가로 다 보상해주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속도가 늦는 시군은 나중에 국비가 다 소진되면은 이거 돈 못받는거 아니예요, 그럴 확률도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신준식  같은 땅에 더 들어가는 땅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는 조정금을 받아서...
박병두 위원  예, 예.
○종합민원과장 신준식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 보는데 그 이외에 그 뭐 전액 이런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또다시 이제 지침이나 이런거를 통해서 조정금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게 조정금을 산정하고 경계결정인데 이런 문제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런 제도상 문제가 있는거는 자꾸 고쳐가면서 아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병두 위원  예, 본 의원은 지금 현재 각 지역의 동네마다 이런 민원사항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이 사업이 정말로 참 좋은 사업이다, 정부에서 시책...참 우리가 빨리 추진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하루라도 속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탄력있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다시 부탁 올릴께요.
○종합민원과장 신준식  예, 잘알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문경시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보건사업과장 김정환입니다.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문경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위탁기간을 변경하고 관리 운영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신설하며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의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알기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경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관리운영상의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신설하며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저희 도내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전체 13개소 중 도립 안동노인전문병원과 저희 문경시 시립노인전문병원 2개소만 위탁기간을 3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의 운영에 따른 조례 내용에 있어서 관리운영상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에 관한 규정이 현재 없는 상태이므로 규정을 신설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요양병원 운영 적정성 평가에서 3년 연속 1등급 병원으로 선정되었으며 도내 13개 공립 요양기관중 3개 기관이 1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내 요양병원 전체가 937개인데 그 10%인 1등급이 112개 병원만 1등급으로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희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19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3월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적이고 연속이 있어야 하는 전문요양병원의 위탁기간이 다소 짧고 수탁자에 대한 의무사항 및 해지, 취소 등의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또한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위탁기간 및 위탁 후의 관리, 해지,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적정하게 수정, 신설한 안으로써 타당하고 적절하게 개정된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지금 수탁기간이 언제까지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금년 10월12일날 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응천 위원  10월12일, 그러면 이거는 소급해서 그냥 다시 2년 연장 더해서 5년을 채워줍니까, 아니면 10월12일날 다시 계약할 때 5년간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해서 개정되면은 저희들이 또 공고기간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깐 위탁기간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구한의대에서 하고 있는데 다음 공고했을때 이게 입찰봤을때, 공고입찰을 봤을때 대구한의대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이유는 현재 수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를 이제 10월12일 수탁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다음에 어떤 기관이 오든지 그 뒤로 5년간 하는거지요.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10월12일날 마치는거단 말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예, 예.
이응천 위원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현행 사업자한테 소급 적용해서 2년간을 연장해 주는게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 다음에 시립요양병원에 대한 임차료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제일 처음에 2007년도에 수탁을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2007년도에는 수탁기금이 얼마였었는가 하면은 당초에 7억6천이였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7억6천이었고 두 번째 재위탁할때는 2010년도에 계약을 했거던요.
  위탁해가지고 그때는 5억9천에 계약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하면은 건물에 감가상각비 이런게 감안되어야 되거던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금년도 10월12일날 수탁기간이 끝나면은 재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수탁자 계약할때는 이 금액보다도 좀 뚝 떨어진다고 봐야되겠지요, 감가상각비가 반영되니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반영될거 아닙니까?
이응천 위원  예, 예.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그 저 공개경쟁입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예, 예 맞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런데 이거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입찰가격이 올라갈텐데 왜 떨어지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아니지요, 그게 기준이 우리의 위탁사용료 금액이 일정부분 나올거 아닙니까, 그 산출이 나오지 않습니까?
  (뒷좌석에서 행정복지국장이 - “입찰이 돈가지고 입찰하는 것도 아니잖아...”하고 답변)
  아니, 아닙니다, 돈 가지고 입찰하는게 아닙니다.
  그 사업목적에 맞도록, 그 평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기준에...돈가지고 하는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사용료가 산정하는 것은 감가상각비가 반영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깐 지금 개괄적으로 말씀드린거는 지금 현재 있는 위탁사용료보다도 다소 떨어질거다, 사용료가.
이응천 위원  그 1년 5억9천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아니지요, 3년간이지요, 3년간, 3년간입니다.
  그래 이 기간을 위원님들 이해돕고자 제가 참고자료를 드렸지마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13개 기관중에 3년 하는데는 도에서 직영하는 도립 안동전문요양병원하고 저희들밖에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5년입니다.
  그러니깐 여기 형평성은 맞춰져야 되거던요.
  그리고 이게 시립문경요양병원을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 조례를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 저 뒤에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마는 관리 위탁의 해지 부분하고 수탁자 의무조항은 거기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그걸 또 보완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만이 갑이 을한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시비로, 예산으로 의료장비를 했는데 나중에 이상없이 또 반납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탁기간이 끝나면...하자가 생길때는 요구를 해야 되잖습니까, 변상요구도 해야 되고 이러니깐 그런 조항을 보완하는겁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당연히 보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위탁금은 어때요 우리 전체 전문요양병원중에, 5억 얼마라고 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5억9천만원입니다.
김휘숙 위원  5억9천만원, 이번에 다시 10월달 만료되어서 다시 하면은 더 내려갈거라고 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그런데 기간이 5년간 아닙니까, 종전에 3년이 이제 5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올라간다고 봐야 되지요.
김휘숙 위원  아니 5년인데 전체 도립 시군 전부 합쳐가지고 위탁금은...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저희들이 그걸 비교해보니깐 한 중간정도 됩니다.
김휘숙 위원  중간정도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예,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얘기하지만 자화자찬이 아니고 저희들 시립요양병원은 우수하게 운영되는 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3년 연속 계속 우수, 예...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예, 예.
○위원장 박성도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좀 궁금한거를 물어보겠는데요.
  5조에 보면 해석이 상당히 아주 이해하기가 난해하게 되어있어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이렇고 3년을 5년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재계약을 한 번만 갱신으로 하고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예, 예.
○위원장 박성도  이게 제가 봤을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을 이제 한번으로 갱신하는거는 맞는데 여기에 봐서는 3년을 5년으로 이제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현재 재계약 우리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분이 재계약하고 있잖아요, 3년으로?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저게 이런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대구한의대에서 벌써 3년, 3년, 6년 안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도  예.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저희들이 너무 오래하면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 5년을 갖다가 기존에 있는대로 그대로 계속 연속해서 하면은 무슨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거는 여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재계약 이러면 계속 연속성이거던요, 연속 계약을 하고 그러는데 한번만 갱신으로 하는거는 지금 3년, 3년을 6년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구한의대가 다시 수탁기관으로 을로써 계약이 됐으면 이 한번 갱신하는거는 5년을 의미하는겁니다,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는 그거는 5년뒤에 가서 사정을 보고 그래서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거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이라고 이러면은 계속 연속성을 의미하거던요.
  누가 다른사람이 하자를 안걸면은 계속 그냥 묵시적으로 계속 당신들하고 갑과 을이, 을에 대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그냥 계약을 맺겠다 이런 의미이고 한번만 갱신이라고 하는거는 계약을 했을 때 5년만, 5년만 하고 5년 뒤의 사항은, 안그래도 대구한의대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으로 이런 방향으로 자기들이 원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타 시군에 알아보니깐 다 그렇게 안합니다.
  그래서 한번만 갱신을 하는걸로...
김휘숙 위원  한번만 더 하면 16년간 하는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아니지요, 아니지요, 11년 하는거지요, 11년...이 규정을 안고치면 16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니까 끝나고 또하면...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예, 예, 그 5년뒤에는 어떤 상황이 도래될지 그거는 예측하지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5년만 갱신하는걸로, 한번만 갱신하는걸로 그렇게 조항을 좀 함축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이 5조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제가 봤을때 지금 그 분들이 3년, 3년, 6년 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이게 5년으로 갱신된다 이거라요, 바뀌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예.
○위원장 박성도  바뀌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5년으로 이제 계약을 했다 이거라..그러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한번 갱신이 그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나는 해석을 그렇게 보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아니 그거는 그 때 가봐야 알지요,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래 보장은 없는데 이제 그 얘기는 3년 해가지고 한번 재계약이 아니고 한번 갱신은 끝나고 나면 한번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내가 이 내용으로 봐서는 5년, 5년, 현재 하고 있는 분도 10년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다 이거라, 그런 뜻이 안되어 있느냐 이거지.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그런데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기로는 이 수탁기간이 끝나면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미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장담을 못하지요.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래서 이미 하고 있던 분도 여기 다시 또 5년 할수 있잖아요, 3년짜리가 5년으로 바뀌었는데 계속 그동안에 재계약으로 되어있던 뭐 3년만큼 갱신을 하던 다시 이제 금년 10월 며칟날 끝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예, 예.
○위원장 박성도  끝나면 다시 5년에 이제 계약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계약을 하면 현재 그 하고 있는 분이 5년 해가지고 될 수도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한번만 갱신을 하는데 그 뒤에 조문에 보면은 이 경우에는 갱신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놨거던요 저희들이.
  그거를 강제조항을 뒀습니다, 뒤에.
  그 조문에 보시면은...
○위원장 박성도  예, 예 알겠어요, 그러나 내가 봤을때 지금 현재 들어가는 분이 5년하고 한번 갱신하면 5년을 더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석이 안됩니다.
○위원장 박성도  이게 그러니깐 토씨 하나하나에 따라가지고...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이거를 저희들이 조문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래 검토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때 분명하게 토씨를 달아가지고 탁 이래 못이 안박히고 아주 가변성이 있고 이런데 그거는 뭐 그 때 가서 할 일이니깐...예,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예, 예.
김휘숙 위원  여기 뒷부분을 보면 이 경우 갱신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이 말하고 약간....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아닙니다, 그게 이제 강제조항 그걸 이제 기간을, 내용을 저거를 강제성을 두는겁니다.
김휘숙 위원  한번만 갱신에 대한 것은...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예, 예,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5년 하는거는 갱신의 의미거던요.
  다시 수탁계약을 맺으면 갱신하는 의미거던요.
  그렇게 해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그게 약간 좀 해석하기에 따라가지고 이거는 법적인 그거는 잘 모르는데 내가 볼 때는 5년하고 또 다시 계약이 되면은 한번 더 갱신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사실 시립요양병원을 문경시가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설립 취지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저희들 현재 그렇습니다.
  병상이 당초에 허가낼 때...
김대순 위원  잘 안들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당초에 시립요양병원을 세울 때는 입원대상이 의료법 시행규칙 36조에 근거해가지고 입원대상이 노인성질환자 그다음 만성질환자, 외과수술후, 상해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처음에 저희들이 허가를 낼 때 31실에 198병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 198병상인데 다 차지는 안했습니다.
  다 차지는 안 한 상태입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시립요양병원을 문경시가 지어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예, 예.
김대순 위원  이 목적이 뭐냐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그래 이제 이거를 뭐냐면은 그 당시 2007년도에는 우리 시립간호, 전문간호센터가 없었잖습니까, 처음에요...이게 이제 2007년도에 설립이 됐었거던요.
김대순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의원은...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예, 예.
김대순 위원  이 사업을 문경시가 하는 목적이 뭐냐고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아니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세액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요양병원의 설립취지는 저희들 시의 같은 경우에 전체 인구의 저희 주민 인구의 30%가 노인들입니다.
  노인가구가 거의 30% 참석하거던요, 그래 이제 노인들의 요양복지 차원에서 병원을 개설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래서 좋은 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데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사업을 하실때에 정말로 시에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면서 투자대비 생산이 어느정도 되는건지, 정말 이런 사업들이 문경시에 계속 필요하면...지금 우리가 여기 총 투자금액이 얼마 되어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아니 제가 그 수치를...
김대순 위원  아니 그래서 수치, 돈으로 계산하면, 환산하면 어려운게 복지라고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그러니깐 이런것들이 복지를 하지만은 문경시에 과연 어떤 도움들이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는게 시정목표가 되어야 된다, 복지도 하고 시에도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 주시는게 맞다, 그리고 뭐 3년 5년보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이 요양병원이 앞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건전성 평가나 환자분들이 정말로 계속 여기서 머물 수 있는 그런것들이 중요하지 임대기간이 전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것들을 얼마만큼이나 정말로 질을 높이는데 우리가 법을 맞춰져야 된다, 요양시설의 질을 높이는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잘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조정할때도...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예, 예.
김대순 위원  그래서 저는 5년보다는 오히려 3년이 더 적당하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계약기간이 길면 하시는 분들이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그런데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은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기관이 행정재산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하도록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맞추는겁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안동은 3년 해놓고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는 99년도부터 했는거 같은데 우리보다 더 빨리 시작했는거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그래서...그렇지요 안동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외부적으로 비교해보니깐 조례는 3년 되어있지만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계약은 지금 5년 해놨습니다.
  그러니깐 그게 잘못되어 있거던요, 아니 그래가지고 안동도 조례를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러면 안동 도립요양병원은 적정성 평가를 받으면 그러니깐 뭐라요, 등급이 어느정도 나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그거는 모르지요.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러니깐 저는 이제 그런데에 주안점을 맞추고...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아니 지금 왜그런가하면 이거 5년으로 바꾸는 이유가 상위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그렇게 5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김대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것들은 그렇게 하시고 이 의료나 어느 정도 질을 높이는 쪽으로...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 듣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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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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