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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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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3월14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 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구두로 들었습니다마는 검찰청에 회의가 10시30분에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과장님 회의가시고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 기업유치담당 강용옥입니다.
  먼저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 지방이전기업 관내 창업및 공장증설 기업 지방이전대학 및 공공기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은 20억원 초과 투자금액 10% 범위 내에서 5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방법은 현행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위원회 의결 후 일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고용인원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어 고용창출 기대효과가 미비하고 보조금 선지급으로 투자확보 및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대상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행 투자금액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10%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투자금액 20억원이면서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인 기업에 한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신청시기는 현행에는 별도로 규정된바가 없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을 함으로 해서 보조금 집행에 다소 지원 규정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경관내지역의 기업이전과 창업 및 공장증설 기업 대학 및 공공기관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관내 상주한 기업들의 고용창출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운영중인 보조금 지원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보조금 지원기업의 상시고용 인력의 하한선과 보조금 지급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은 상시고용인원 20명 규정은 지역에 산업인력이 부재하고 노령화인 점을 감안할 때 우수한 산업인력의 유입 등으로 인구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의 지역의 투자여건을 감안 할 때 현재의 개정사항은 보완이 시급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기업투자와 관련하여 우려하고 여러 문제점들은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해 나가기로 하고 금회 상정된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안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담당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지원시기를 조정한다는 내용은 어디 있죠?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지원시기는 지금 현재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로써 일괄 결정합니다.
  투자금액하고 지원시기를 일괄 심의로써 결정해 오던 것을 사업개시나 공장개시 공장가동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는 걸로...
안광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 명시를 안 하는가요?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지난번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났지 별도의 근거가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것을 조례에 규정을 해놓으면 어떤가요, 위원회에서 그냥 미리 선지급을 해버리면 지금 같은 상황이...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심의는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지급시기만 집행부에서 지급하는 시기만 가동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그렇게 신청 받도록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안광일 위원  그럼 시행시기를 위원회에서 시행하는가요?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위원회에서는 결정금액만 결정하고...
안광일 위원  금액만?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예, 예.
안광일 위원  지원시기가?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시기는 이렇게 이번에 개정함으로 해서 1년 이내 가동일로 부터 1년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조례 내용이 없거든요.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지금 현재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개정한다는 얘기죠.
안광일 위원  이게 지금 개정안인데.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예, 예
안광일 위원  내용이 없어요, 시기를 언제 하자는 내용이.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이게 2조6항에 보면 2조6항에요.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예.
안광일 위원  다만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그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 이전하는 경우 해당 기업별 그대로 합산수를... 이것도 유사업종을 하지 말고 단일업종으로만 하는 게 지원목적에 맞지 않나 싶은데요.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그게 유사·연관업종이라 하는가 하면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협력업체는 동종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은.
안광일 위원  예.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부품을 만들거나 이래되면 같은 업종으로 연계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협력업체를, 연관업체를...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그것을 유사업종을 연관업종을 포함시키지 말고 단일업체만 지원해주는 게 지금 목적에 맞지 않나 싶은데.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지금 이게 원래는 개별 법인등록이 돼 있는 단일업체만을 대상으로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협력업체가 한 두개이상 동반해서 같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경우는 규모를 합산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때당시에 개정을 한번 했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제 얘기는 그것을 없애자는 얘기죠.
  유사나 연관업종을 합산하지 말고 단일 업체만 지원하는 게 목적에 맞지 않나 싶은데 지금 유곡에 보니깐 연관업체가 잔뜩 들어와 있는데 사실 껍데기만 남아있고 사실 그렇거든요.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예.
안광일 위원  연관 업체가 공장안에 들어와서 껍데기만 있으니까 돈 주는 효과가 별로 성과를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예,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우리가 우리 문경시 말고 비슷한 여건에서 지원해주는 타시군들.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예.
김지현 위원  이런 데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저희하고 지금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는데도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를 들어서 인근지역에 상주나 이런...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예, 비슷합니다.
  그게 왜 비슷한가 하면 지경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놓은 상하한 선은 아니지만 그 지침에 근거를 따랐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지원 규모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의원 협의회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도 물론 예산이지만 금년도에도 예산자체가 지금 못자라서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기업이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정상적인 기업행위나 이런 부분이 기대한 만큼 효과를 못 거두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어떤 강화를 할려고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주고 난 다음에 이행하지 못해서 보조금을 회수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나 그런 시행규칙에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까?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행하지 못한 회사들에 대해서 회수 본 적이 있습니까?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아직은 그 기한이 최소지원해 준 업체가 알루텍인데 아직 알루텍도 역시 5년 기한이 만료되지 않아서 기달되지 않았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을 조례는 조례고 시행규칙을 손을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5년 5년을 뭐 3년 2년으로 당긴다 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만들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상시고용인원 20명으로 정하였는데 고용인원에 대한 어떤 유동성이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외부에 인력을 갔다가 들어 왔는 사람을 자기네 회사에 고용인원으로 이렇게 환산해서 할 수도 있는 어디입니까 저 성신산업이나 이런데 처럼 그런 부분들도 시행규칙을 좀더 꼼꼼하게 다 챙겨서 거기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큰 틀에서 2가지만 우리가 20명 그다음에 1년 이내 이것만 조례로 제정이 되어있고 규칙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해야지만 앞으로 제대로 기업활동도 되고 시에서 관리가 된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손을 좀 봐야 될 것 필요가 있다.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인원이나 매출액 이런 것들은 저희가 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것도 있지만은 저희가 4대보험을 확인을 하면 세무서에 4대보험 관계라든지 매출액 신고액을 보면 그 법인관계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적자원이나 그다음에 매출액 기준은 저희가 항상 3개월 단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매분기별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에서 있는 부분을 조례로서 정해놓는 부분은 없어요?
  그것을 시행규칙 그냥 필요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례를 다시 한번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왜 이런가 하면 이거는 조례는 해주고 잘 안되었을 때는 시행규칙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 법에 조례에 의해서 만드는 것인데 시행규칙이 첨부가 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필요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면... 여기는 이거 조례는 하고 난 다음에 시행규칙을 필요에 의해서 바꾸고 할 때 그 부분이 지금 허점이 있으니까 어떤 보조금에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 시행규칙에 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저거는 저거대로 하면 관리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조례26조에 보시면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에 대한 내용들이 9가지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저들이 다시 조례에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거는 아는데 규칙을 강화해서 관리를 잘 해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지난번에 의원협의회 때 그런 이야기가 다 나왔거든요.
  돈 지원해주고 나서 제대로 실행을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반환이나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예, 보강을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물론 두 위원님께서 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알루텍을 비롯해서 우리가 처음 지급한 지원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략...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1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100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기업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우리가 해 줄때는 첫째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라든지.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예.
○위원장 노진식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게 즉 말해서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이라든지 또 지역경제 이런 게 포괄적으로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판단을 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줬는데 사후관리가 그동안에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잘 되는 곳은 잘되고 있지요?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예.
○위원장 노진식  그런데 잘 안 되는곳도 몇 군데 있지요.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예, 좀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강화해서 지원할 때는 첫째 사후관리가 중요하고 물론 돈만 준다 해서 모든 사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행정집행부에서는 행정부에서는 돈 지원해 주면 사업은 일단락 됩니다,일단락 되지만 그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맨 날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돈만 주고 잘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도 안하고 뭐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도 없고 고용창출도 없으니깐 맨날 자꾸 뜨거운 감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많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강화되어서 할 때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더 강화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업체하고 체결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각인시켜서 우리가 어떤 이행을 안 했을때는 반납해야 되고 반납도 중요하지만 위약금도 물어야 됩니다.
  위약금까지도 물어야 됩니다.
  위약금까지도 해야 되요, 그런식으로 강화해서 우리 혈세가 지금 나가는 만큼 앞으로 철저한 관리 감독과 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유치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입니다.
  평소 교통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수탁관리자 선정방법 등을 정비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명시하여 현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교통소통의 원활 및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을 주차 금지토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를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으로 명시하여 기존 조항을 명확히 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와 위탁 관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이에 따른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과 납부할 금액과 납부방법을 정하였으며 위탁대행료 산출기준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설치 시 비용납부자에 대하여 의무면제 조항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본 개정안은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본 조례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과 소관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용주차장을 유료화를 하기 위한 관련규정으로 사업수탁관리자 선정방법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을 명문화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이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명문화는 교통의 원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는 조례안하고 별개의 문제인데요, 시민교회 있잖아요, 계단형 주차장 시민교회 거기에 따로 주택을 사서 포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가능한가요?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저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거는 우리보다도 새마을체육과에서 숙원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새마을체육과에서 포장을 해주는가요.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한 3,000만원 들어왔는데 들어온 것은 5,5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째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거는 읍면동이나 동장 재량사업비나 아니면 새마을체육과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래 협의가 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일단 주차장 관련과하고 연관해서 될 수 있도록...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예.
안광일 위원  지금 주차장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개방용으로 운영한다고 하니까 주차장관련 과이니까 새마을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주차장 보통 관리가 수탁대상자가 어떤데서 관리를 하려고 하죠, 관리수탁을?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수탁은 저들이 개인도 있고 법인 공단 뭐 우리같으면 시설공단 관광진흥공단도 되고 또 개인 법인 단체 이런 데가 다 해당.
안광일 위원  시내 소규모 주차장 같은 데는 공단보다는 장애인단체나 노인단체에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유년단위로 선납을 해야지 계약이 가능할 경우 그만큼 능력이 되느냐가 문제이거든요.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그거는 우리가 공영주차장 관리조례 라든지 법에 시행령에 보면 원래는 1년간을 다 납입하도록 돼있는데 단서조항에 보면 100만원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기에 해서 하도록 돼있어요.
  어려울 때는 분기마다 하는 그런 방법은 할 수는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별표 1의1 보면 6조2항 관련해서 1년 단위 선납 계약  체결시 완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매월 정기적으로 영수증을 확인해가지고 후불로 받으면 안 되는가요?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아니 그것은 공영주차장 관리법에 보면 선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선납 돼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선납으로 돼있어요, 그리고 선납을 나중에 일단 선납을 하도록 돼 있어요.
안광일 위원  그럼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도 1년 단위로 선납받고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그것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공영주차장이고 그것은 조례에 보면 공공기관 청사에 대한 시설이거든요, 공영운영상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조례에 보면 시장이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조례에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고시를 한다든지 이것을 시장이 우리 시청 주차장도 마찬가지이죠.    시장이 고시를 해서 어떤 방법을 정해야 되요, 이거와는 좀 틀립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그것은 알겠고, 지금 주차장 요금 받으려고 하는 데가 옛날 대한노인회 자리나 문경관광 시대공업사 또...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벗이랑식당앞에.
안광일 위원  그것을 일반 개인단체에다 1년을 선납하게 될 경우에 장애인 단체나 노인단체에서 할 수 있겠는가, 관리를.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그런데 이게 우리 선정 방법에 명시했는데 이게 입찰을 1회2회 하고 난 다음에 수의계약 하도록 돼 있어요.
  1회 2회 입찰을 해가지고 유찰되었을 경우에 수의계약이 돼 있고 그 당시는 시장 상인회는 특별법에 의해서 그와 관계없이 상인회하고는 바로 계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명시한 것이 별표1에 보면 수의계약 건에 재래시장 특별법이 없어요, 조례에 특별법에 의한 조례가 없어서 그것을 넣어서 선정방법을 해놨거든요. 여기는 특별법에 보면 8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시장이 조례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이게 인근거리가 아닙니까, 중앙시장 상인회에 준다 이거는 수의계약 조건이 됩니다, 80% 범위내에서 감면해 줄수 있어요.
안광일 위원  그런데 그게 시장 근거 반경 몇 m내에 규정이 있는가요?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그것은 규정이 없어요. 세부적인...
안광일 위원  그럼 상인회에서 다 할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거리가...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재래시장 상인회의 인근지역 그렇게 그 지역에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깐 인근으로 봐줘야 하죠, 인근이라고 돼 있어요, 인근.
안광일 위원  인근이라고 하면 지금 시대공업사나 문경관광자리 같은 경우는 인근으로 볼 수 있는가요?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인근으로 봐야죠.
안광일 위원  이게.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지금 현재 주차장이 상인 안에 있거나 인근에 있는 특별법에 보면 인근에 있는 지역은 그 주차장은 상인회에 줄 수 있다 이렇게 특별법이 만들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수탁자가 입찰할시 1차, 2차 유찰 될 시면 3차부터는 수의계약해서 금액 납부방법도 바뀔 수가 있는가요, 1년 선납이 아니고 분할로 한다든지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요?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여기 보면 인제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승낙을 하도록 되어있고 시행령에 보면...
안광일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100만원 이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조항에 어려울때는 100분의 50을 담보를 해놓고 분기마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광일 위원  100분의 50도 많은 돈인데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을 공증을 안 해놓으면 미리 채무부담행위 안 해놓으면 나중에 하다가 부도내고 내빼면 한개도 못 받는거라, 그렇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그것은 아는데 장애인단체나 노인단체에서 그것을 수탁할려고 할 때 그만큼 능력이 되느냐가 문제거든요.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장애인단체는 저들이 운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장애인단체는 어떤 장애인단체를 주는 것도 여기는 수의계약이 끝나면 장애인단체에 줘서 과연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느냐 그럼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가액이 4,200백만원이거든요, 돈 낼게 그러면 재래시장 상인회에 하게 되면 80%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깐 여기는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럼 800만원 정도 우리가 시장에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4,200만원 내고 또 여기 보면 4군데가 크던 작던 사람을 최소한 2명을 써야 되요, 12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그럼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여기 재래시장 주차타워는 80만원씩 주고 3명이 하고 있는데 저들이 최소경비 60만원을 주고 2명이 12시간씩 근무해도 한달에 120만원이 들어가요 그럼 4군데이면 480만원 이 인건비하고 이거하고 해 나갈 수가 없어요.
  초기에는 거의 탈출을 다하거든요. 이제 예를 보면 주차타워 옛날에 보면 초기에는 거의 나갔다가 한 3개월 지나면 다시 들어오는 경향이 생겨요. 주차비가 조례에는 7,500천대 있지마는 상시주차 한 4만원 받고 있거든요 주차타워에 50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한달이 200만원 들어옵니다, 그러니깐 고정이 되어야지 유지가 되지 출입해서 한달에 한 차당 500원 받고 이래서는 돈이 안 되거든요, 운영상 상당히 힘들어요. 
안광일 위원  이게 1년 선납같은 경우 좀 고려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그렇지요.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아까 과장님 4,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입찰가격이 제시한 가격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을 해서 상한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제시하는 상한선.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이게 인제.
김지현 위원  그게 4,200만원.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4,200만원.
김지현 위원  4,500만원 하겠다 아니면 나는 4,000만원만 하겠다 이러면 500만원 4,500만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그렇지요.
김지현 위원  그래 되는데 지금 입찰자가 이게 보류 유보가 되어서 유찰이 되었다 참여할 사람이 없다 이랬을 경우 수의로 아까 얘기했는...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그렇지요.
김지현 위원  수의 방법인데...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김지현 위원  거기에서도 상인회가 인근지역에 있는 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혜택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있으니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나머지 예를 들어서 노인회나 장애인단체나 이런 분들이 할려고 하면 거기서 경쟁에서 약간 밀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봐서는 물론 관리하고 경쟁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입찰을 해서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지금 지난번에 유찰되었어요, 1차에.
김지현 위원  유찰되었고.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지금 2차에 이번 15일까지인데 아직까지는 개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김지현 위원  만약 그러면 이게 유찰이 되었을 경우 나머지 분들이 참여할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수의계약.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인제 노인회에서는 사람을 써 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노인회장이.
김지현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사람을 한 65세 되니까 2명을 써 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유찰이 되면 4,200만원이 아니고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이거 가지고 못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아니 그러니깐 상인회에 준다면 여기 조례에 보면 80%...
김지현 위원  그러니까 감면을 한 800만원정도 감면해주니까 경쟁력이 있는데 다른 분들이 할 때에는 단체에서 할 때에는 4,200만원이 안되게 도저히 승산이 없기 때문에 유찰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수탁을 할려고 하면 수의계약을 할려면 한 3,000만원정도 하면 하겠는데 이정도 금액가지고는 못하겠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그러면 어떤가 하면 다른데 보면 2회 입찰까지는 4,200만원하고 계속 입찰을 하면 10% 떨어져요.
김지현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최고 맥시엄이 50% 7번을 하고나면 50%로 떨어져요 그러면 2,100만원되겠죠.
김지현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그래가지고 2,100만원가지고 계속 입찰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상인회 말고 개인단체 줄려고 하면 그렇게 떨어뜨려서 주는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김지현 위원  그럼 결국은 유찰이 되었을 때는 상인회 외에는 다른 단체는 경쟁력이 없어서 4,200만원을 아예 안 될거고 혜택을 줘야지 다른 단체들이 되는데 그는 대상 단체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으로 결국 상인회 밖에...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상인회는 특별법에 의해서 엄청나게 혜택을 주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인회에서 하든 어디를 하던 우리는 관계는 없는데 상인회 줘서 조건을 걸때 계약을 할 때 노인을 몇 명을 사용해라 그다음에 장애인단체를 몇 명 써라, 8명중에.
김지현 위원  그러면 되겠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계약할 때 해줘야지 그래야지 골고루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인들은 돈60만원씩 받고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쓰는 사람들은 장애인 좀 있고 장애인이라도 정신적인 것 말고 몸이 약간 그런 사람들은 상관없거든요 뭐 그런 걸로...
김지현 위원  하여튼 선정할 때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누구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물론 조례 개정하는 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위원장 노진식  4,200만원이라 하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근거는?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주차장 면적하고 해당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공시지가대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 대부요율도 대부요율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1000분의 25로 이게 공유재산관리법 조례 이게 되어 있는 금액 그대로 산정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위원장 노진식  그런데 지금 4,200만원 되어 있는데 총 우리가 유료화 하고자 하는 몇 군데를 추진하고 있죠?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공영주차장은 4군데이고.
○위원장 노진식  4군데이고.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노상은.
○위원장 노진식  노상하고.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노상은 4구역.
○위원장 노진식  아까 김지현 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200만원이라 하는 것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입찰이 유찰되었다 했잖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1차
○위원장 노진식  그분들이 보았을 때 과연 4,200만원을 주고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겠느냐...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를 80만원씩 뭐 얼마씩 하는데 물론 그분들도 그래요, 자기 손해봐가면서는 하지 않을 것이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예.
○위원장 노진식  그런데 어차피 산출 조례에 의한 대부요율이라든가 감안해서, 4,2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잖습니까,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위원장 노진식  유찰한번하면 얼마씩 10%씩 다운되는가요?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아니 유찰이 2회가 끝나면 인제 2회 유찰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2회 끝난 뒤에 계속 5번을 하면 50%까지 다운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4,200만원은 공식적인 공식에 나와 있는거고...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일반인들이 봤을때 이해가 되는 금액이 과연 얼마정도를 하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을 떠나서.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그래...
○위원장 노진식  4,200만원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노상주차 했을 때 인원이 소요되는 인원이 몇 명이고 교통량이 얼마나 추측을 해서 얼마정도이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인원이 지금 한곳에 면수가 많든 적든 2명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2명.
○위원장 노진식  예, 교대해야 되고.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교대 12시간씩.
○위원장 노진식  8명이죠.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8명이죠.
○위원장 노진식  노상주차는 몇 명 정도 생각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이거는 한사람만 하면 되거든요, 낮에만 하기 때문에 밤에는 안하거든요.
○위원장 노진식  노상을 지금 어디에 할 것인지?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노상은 시대공업사에서.
○위원장 노진식  중앙시장하고 신흥시장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중앙 간선도로는 안하고 시대공업사 쭉 나가면 역전가는 도로있지요, 시대공업사 그 길하고 해서 역전으로 쭉 나가서 일신예식장 옛날 나하나 예식장 ㄷ자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 1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거기에 한 4명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노진식  4명요, 그래 그런 것을 감안했을때 인건비가 총 4명하고 8명 총 12명 아닙니까, 그 12명을 인건비 줘가며 이게 나오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그런데 그거는 노상하고는 분리를 해야 돼요. 노상하고 노외는 우리가 노외 공영주차장안에 4개에 대해서는 8명이 들어가는데 이게 한달에 최소 60만원이거든요.
  보통 80만원 주는데 480만원, 한달에. 
○위원장 노진식  그래서 아까 안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하는데 1년 선납으로 4,200만원 달라고 하면 어느 단체이든지 노인회면 노인회 상인회만 상인회에서 4,200만원을 내고 하겠느냐.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그래서 이게 사실상 개인.
○위원장 노진식  이게 우리 돈을 4,200만원을 받을 목적으로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궁극적인 목적은 원활한 교통소통에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선을 좀 꼭 공식에 맞춰서 하는 것 보다 1차가 유찰이 되었다 하니 어디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전혀 응찰을 하는 업체가 없죠?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없지요, 지금.
○위원장 노진식  아니요, 문의가 들어오는 데는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가끔 문의는 와도 입찰을 이번에 2회 입찰이 15일까지 있는데 더러 들어와도 저희들한테 먼저 묻습니다, 할 사람 있는가?
  그래 인건비 한번 따져봐라 인건비 따지고 이게 대행료 내는 게 4,000만원인데 이게 계산해 보면 안 나와요.
  거의 안나오기 때문에 저들은 이번에 조례 넣은 게 지난번 조례에는 상가 특별법이 없어요, 그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없어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삽입해 넣었거든요, 번영회..  그럼 여기는 시장이 8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사실 4,000만원이면 20%이면 한 800만원정도 재래시장 상인회에 줬을때는 800만원만 내고.
○위원장 노진식  80%는 그러면 삭감을 하고, 그래서 타산이...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특별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20%만 징수를 하겠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예.
  그래 저들은 마을 거기에 준다면은 금방 수지타산이 안돼요, 3개월 정도 되면 다 튀어 나갔다가 인제 8개월 정도를 봐야 돼요.
  수지타산을 그럼 대충 돈 수입 들어온 것 하고 따져봤을 때 하고 내년 연말쯤 가서는 재계약 오른 계약이 되겠죠, 수지가 보통 이래 되는데 80%범위 내이니깐 시장이 조정을 할 수 있어요.
  돈이 더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는 올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런데 이게 아직 안 해봤으니깐 모르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그렇지요.
○위원장 노진식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범적으로 한 1년 동안을 해보고 민간인한테 이관하는 그런 방법...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그런데 시설.
○위원장 노진식  아니요, 계속해서 유찰도 안 될 때는 결과적으로 80%는 삭감 20%만 하면 할 사람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상인회에서는 한번 해봤고, 주차타워도 해봤고.
○위원장 노진식  그러니까 저거는 시에서 하니까 계속 입찰을 안 하면 언젠가는 얼마까지 떨어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입찰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수의계약 방법을 찾아야지.
○위원장 노진식  그러니까.
  내 얘기도 그래요 계속 안하면 80% 삭감하고 한다고 하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저들이 고민고민 하다가 이게 분명히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단체고 뭐고 안돼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시장번영회하고 서로 얘기는 해봤어요, 하니깐 운영위원회 열어가지고 운영회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시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게 된다면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지만 거기에 줘야지 타산이 맞아 들어가지 그 외에는 운영이 안 맞아요.
○위원장 노진식  저도 4,200만원 하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누가 4,200만원 내고 하겠어요.
  아니 그냥 관리만 잘해줘도 우리시로 봐서는 다행인데...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그래 이게 될려면 동시다발적으로 다해야 돼요,  그래서 단속을 해줘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게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4,200만원 산출근거가 아까 뭐라고 그러셨지요.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공유재산 관리법에 나왔고 또 조례에 나와요,  조례에 보면 공시지가로 한다, 1000분의 20으로 한다, 조례에 나옵니다.
안광일 위원  공시지가요?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공시지가는 공유재산관리법시행령에 공시지가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산출한거죠.
안광일 위원  이게 주차 면적과 요금에 관련해서 산출해야 되지 주차율 %로 해서 뽑아야지 땅값 비싼 데가 비싸고 땅값 싼데 가면 또...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아니 그러니깐 공시지가로 하잖아요, 공시지가.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이게 주차면수가 얼마 안되고 땅값 비싼데 가면 비싸겠네요.
  주차면수하고 주차율의 비례해서 산출근거를 해야 되지...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4군데 다 한꺼번에 입찰금액이 4,200만원인가요?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그렇지요.
안광일 위원  그럼 그것을 분리해서 입찰을 하면...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아니 이거는 분리, 분리하도록 돼 있어요, 전체 다 합쳐서 한사람이 한다면 그렇고.
안광일 위원  분리해서 아, 그럼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분리를 예를 들면 주차장마다 다 개인 입찰될 수 있어요.
안광일 위원  벗이랑 시대공업사 없길래...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여기 다 되어 있어요.
안광일 위원  주차금액 비례해서 입찰해야되지 무슨 공시지가로 한다면 무리가 좀 따르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이거는 공시지가...
○위원장 노진식  아니 땅값은 주차장 가격은 공시지가로 법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데...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위원장 노진식  물론 땅값이 싼 데는 금액이 적게 나오겠고...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그렇지요.
○위원장 노진식  나오고 대부 요율은 어떻게 나와 있죠?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옵니다.
○위원장 노진식  관리조례에?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예.
  관리조례에 28조에 보면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할 경우는 1,000분의 20으로 한다.
○위원장 노진식  1,000분의 20, 예.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다른 것은 1,000분의 40도 있고 다 다릅니다.
○위원장 노진식  공시지가 비싸면 번화가로 생각하고 시내 집중되어 있는 번화가로 생각해서 공시지가가 비싼데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우리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시에서 수익을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여러 각도로 생각하셔서 수의계약을 하든 어떻게 하든 입찰로 하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교통 원활한 소통을 해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위원장 노진식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해서 돈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그렇죠.
○위원장 노진식  원활한 교통소통이 있으니까 이게 법에 저촉이 안 되는 한에서는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빠른 시일내에 해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문경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문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우면산 산사태 등 대형 재난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년 8월 23일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하여 금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따른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에 검토의견으로 특성성의 위원수가 60%가 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문경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시 제3조 구성의 단서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제6조 및 제7조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회의소집 및 운영 관사에 관한 사항, 제9조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안의 위원 제척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로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은 이 조례에서 지정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우리시는 26개소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산사태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난해 8월 산림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 지역 산사태에 대한 대비를 위해 자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문경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3조 구성에 보면 특정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거는 여성위원회에서 뭐 권고사항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성별 영향분석 평가를 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제출되어 조례심의규칙 심의위원회를 할 때 단서의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안광일 위원  3조 3항 4에 보면 하나의 지역주민이 있는데 우리 산사태 취약관리지역이 26군데인데 지역별 위원회 구성이 되는가요, 아니면 시 전체 1군데 구성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권용문  예, 시 전체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관할 주민 같으면 26군데가 다 주민이 가입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권용문  그렇게 다 넣지는 못하고 우리시 전체로 봐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을 위원으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관할 지역주민들을 해놓으니까 어느 지역은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안 들어가고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고 이왕이면 빼는 것이 안 좋은지 빼놓고 따로 하더라도...   관할지역 주민인데 이게 26군데인데 어느 지역은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안 들어가고 그러면 소외감을 느낄 것 아닙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청취불능”)
  그냥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 넣으면 되는데 26군데를 어느 지역은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위원회에 안들어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청취불능”)
  기타 시장이 필요로 인정되는 사람 이러면 누가 해도 관계없는데 관할지역주민 이래 놓으면 26군데 지역 중 어느 지역은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안 들어가고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하는 사람 이러면...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청취불능”)
  그러면 문경시민이 들어가지 지역주민도 다 시민인데... 
○산림녹지과장 권용문   시민이 맞습니다, 시민 중에 해야 됩니다.
안광일 위원  일단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 이러면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권용문  안위원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입법예고할 때 산림보호법 시행령에서 지금 지방산림청이나 또 우리 지역에 할 때 그 안이 내용이 산림보호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도 같이 규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은 폐기물 주민협의도 보면 지역주민 들어가 있는데 공평하게 마을별로 들어가 있으니깐 별 문제가 없는데...
○산림녹지과장 권용문  예.
안광일 위원  여기는 26군데인데 어느 지역은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현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거는 관리대상일 뿐이고 26개가 될지 50군데가 될지 앞으로는 더 활성화가가 되고 난 다음에 각 읍면동에 이 부분을 더 추적을 해서 발굴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이외에도 산사태 나는 지역이 더 있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인해서 보강하라는 그런 차원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심위위원회는 기존에 있던 심의위원들 하는 형태로 지역에 전문가들이나 10명 이내 이니까 어차피 관할지역에 다 근무하는 시의원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산림조합에 전문가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26군데 외에 다른 부분들을 더 앞으로 발굴하고 해서 이 부분에 관련하면서 위원회를 하면서 국비예산을 앞으로 확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현재 2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다시 전수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의 목표를 47개나 한 50개 가까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되어야지 앞으로 국비지원을 하겠다 하는 입법 취지가 있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앞으로 우리 지역에 산사태가 예상되는 지역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렇게 개소수를 늘리고 또 이 부분들이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안전시설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아까 우리지역에 26개 지역이라고 하셨지요?
○산림녹지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지금까지 26군데 지역이 지정하는 기준은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문  산사태가 산에서 절개지가 있어서 내려오는 그런 지역 또 토석이 흘러내리는 지역 이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제출된 것을 저들이 현장 확인해서 조사된 것이 전체 26개소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물론 우리가 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문  예.
○위원장 노진식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취약지역에 대한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지 않나 방재과하고 서로 업무 협력을 통해서.
○산림녹지과장 권용문  예.
○위원장 노진식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우리가 장마철 때에 산사태가 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26개 지역뿐 아니고 이보다 더 취약지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찾아서 사전에 예방 하는 게 위원회의 구성원에 목적이고 또 산림과나 우리 방재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회 구성에 의해서 10명 이내로 하되 특성 위원은 60%이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하면 한 4명은 여자로 충분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지금 그렇게 돼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권용문  부득이할 경우는 아닌데 60%로 한쪽을 너무 많이 두지 말고 여성 쪽에서 여성...
○위원장 노진식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여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권용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여성을 제외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문  없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아까 안광일 위원님이 26군데인데 당연직 부시장님을 비롯한 산림과장이라든지 방재과장을 포함하면 나머지는 7명밖에 안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7명을 26군데 지역에서 선정한다는 이야기가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하고 이런 그렇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또 산림법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니까 운영에 묘를 잘 살려서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사전예방에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위원회 구성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산간지역에 이것보다 더 취약지역이 있으니까 잘 살펴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과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시행 됨에 따라 제·개정된 법령 및 도 조례를 반영하기 위해서 현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간판표시 계획서 제출대상에 간판수요가 많은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자율 관리협종 및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함이며 광고물 등에 정비시범구역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관광지 및 관광특구에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 외국어 병기규정을 신설하였고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신설하였으며 안전점검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관리운영을 위한 게시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옥외광고업자 교육에 집합교육 외에 사이버교육으로도 이수 및 인정할 수 있는 규정신설 및 교육비용 관련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으로 광고물 등에 표시방법 등이 도지사 권한으로 이관되거나 상위법령으로 격상됨에 따라 해당 주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동 조례안은 시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시행되며 옥외광고물에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지난해 12월 개정되어 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신설되는 주요사항은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자율관리협정 및 주민협의회 운영 정비시범지구 지정, 광고물 등에 외국어 병기 광고물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 등으로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조례안 내용 말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이거 지금 보상이 현수막 ㎡당 봉투 1개, 벽보가 2매당 1개, 전단이 A4용지로 해서 3매당 1개, 명함스티커 5개당 1개인데 이게 지금 과다하지 않은가요, 지금 현수막 1개 수거하면 쓰레기봉투 8개씩은 줘야 돼요.
  8개를 지금 현수막 걸이대에 걸린 것 말고 나머지는 다 불법이거든요, 그거 다 수거하면 현수막 1개 떼어 오면 쓰레기봉투 8개씩 줘야해요, 8개.
  A4 전단지 같은 경우 쓰레기 같은 경우 신문에 들어오는 전단지 그거 왜 아무렇게나 길바닥에 흘린 것 주워오면 엄청난 양이 되요.
  지금 쓰레기봉투 장사한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엄청난 양이에요, 그리고 벽보 같은 경우도 세일하면서 붙이잖아요, 뒤에 가서 뛰면 엄청난 양을 수거할 수 있어요.
  시에서 이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원래 이 취지는 연세가 많으신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벽보나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수거할 경우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기재했는데 그 점이 조금 불합리 하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통장 이장 회의할 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현수막 1개 떼면 쓰레기봉투 이렇게 줘야 돼요, 보통 8m가 되거든요,  현수막 천지에요, 천지.
  보통 현수막 거치대 외에 걸린 것은 다 불법이거든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청취불능”)
  벽보 있잖아요, 벽보... 세일하는 것 골목마다 다 붙이거든요, 뒤에 다니면서 Ep기 시작하면 하루에 봉투 수 백 개는 그냥 얻어갈 수 있어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청취불능”)
  그리고 A4 전단지 신문에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거 신문구독에 안 들어오고 길바닥에 흘리고 다니면서 가져오면 다 줘야 돼요, 이게 엄청난 양이 될 수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미관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해서 했는데 동지역에 작년에 보니깐 정산을 해 봤어요, 했는데 동별로 쓰레기봉투를 나눠 줬어요 그래서 읍면에서 하고 하니까 작년에 조금 남기는 남았어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다니면서 수거를 하면 얼마 안 되겠지만 그것을 미관상 지저분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안광일 위원  그것은 이해 가는데 이게 양이 매수가 너무 작다는 얘기에요, 현수막 1개 떼면 8장 보통 8m씩 되거든요, 현수막 1개 떼어 오면 8장 이라요.
  현수막 거치대 외에 있는 거는 다 불법이거든요, 감당이 안돼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청취불능”)
  매수를 제한해야 되요, 뭐 개인당 몇 개를 한다든지 마음만 먹고 떼면 엄청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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