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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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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5월20일(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67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12회계연도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3.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67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12회계연도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3.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의장제의)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용한  의사담당 김용한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167회 문경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7일 김대순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4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5월 1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5월 1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5월 7일 13시 32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6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2013년 4월 3일자로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167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2012회계연도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2012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회에서 추천한 안광일 의원과 전홍석 씨 그리고 문경시장이 추천한 엄원섭 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5월 21일과 5월 22일 양일간은 주요사업장을 현장 답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권영하 의원과 김대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5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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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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