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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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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5월21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1차)

  1. 심사된안건
  2. 1. 2013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1차)(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 후 현장답사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1차)(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리담당 나오셔서 2013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강용모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경리담당 강용모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병전 회계과장님 연가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제1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노점상 이전 부지 매입건은 점촌동 중앙시장 뒤편 주택지 중 재건축 등 개발이 어려운 토지 및 주택을 매입, 중앙시장 도로 중앙을 장기적으로 점유 영업하고 있는 노점상을 이전 영업토록하여 중앙시장 활성화와 시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함이며 매입재산 중 토지는 문경시 점촌동 202-10번지 외 5필지 1,093㎡이며 건물은 5동 434.61㎡로 추정가격은 7억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 및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12조입니다.
  기타 내용은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문경시 공유재산 수리관리계획안 제1차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희  전문위원 박진희입니다.
  2013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1차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25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5월14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시장 노점시장 이전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3번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의 가장 큰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의 경우 주된 진입로의 한가운데에 노점상이 줄지어 위치해 있어 미관상 좋지않을 뿐만 아니라 화재 등에 대비한 소방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시장과 인접해 있으나 재건축 등 개발이 어려워 재산의 활용도가 낮은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지를 정비한 후 진입로를 막고 있는 노점상 등을 이곳으로 이전하여 시장을 형성코자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전액 시비부담은 지양을 하고 다소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부지가 조성이 되면 후속조치로 노점상 이전과 함께 도로변 상가의 노상적치물 등이 함께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출된 2013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안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추진부서 담당께서는 필요한 경우 발언대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 1차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위원  예, 계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지금 이게 33.6평인데 그냥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하니깐 34평정도로 봤을때 이 평당 얼마정도 지금 가격이 나온거예요?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평당 평균가액이 지금 저희들 추정가격입니다.
  추정가격이 한 160만정도 되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추정금액이 7억으로 올라와 있거던요.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토지하고 건물하고 별개로 되어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아...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토지에 대해서...
박병두 위원  그 건물이 좀 들어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두 위원  160만원, 이게 지금 현재 맹지인데 현 그 위치는 맹지 아니예요?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예, 일부가 맹지가 있고 일부는 도로에 접한 대지가 있습니다, 2필지가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아, 그래서 그런건가?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예.
박병두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공시지가로 했을때 추정가가 16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공시지가는 지금 추정가격은 저희들이 단순한 예산편성을 위한 추정가격이고 공시지가는 이보다가 한 2.5배가 낮은...저희들은 공시지가에 2.5배를 곱해가지고 추정가격을 산정했습니다.
박병두 위원  예.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참고로 202-10번지에 대한 토지는, 공시지가는 평당에 59만5천원입니다.
박병두 위원  아, 같은 근접해 있는데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거예요?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예, 맹지니깐 조금 가격이 평가가 떨어지고 도로에 접한거는 한 70만원, 75만정도 됩니다.
박병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니 방금 160만원 했잖아요?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공시지가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박병두 위원  아, 공시지가가...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거 노점상 이전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아직 그런 절차를 이행할 단계는 아니고 현재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이 반영이 된 후에 노점상에 대한 이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만약의 경우에 다 이런 그게 수시관리계획안이 되어가지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전이 잘안되면 어떡합니까?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노점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저희들이 어떤 일반적인 행위가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요.
  1986년도 아시아 게임할 때에 정부차원에서 노점상 이전계획을 해가지고 시가지 내에 산재해 있는 노점상을 중앙시장 가운데 도로에다가 일방적으로 시에서...그 당시 점촌시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 유치한거는 임시로 유치했다가 나중에 부지가 확정이 되면은 차후에 노점상 전용구간이나 전용구역을 설정해서 이전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렇다고해도 그건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났고 지금 현재의 어떤 뭐 임시적 기득권 그런 차원에서 그런거를 미리 한번 거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예, 그렇습니다.
  그 기득권은 지금 인정을 일부는 또 전혀 그냥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부지를 만들어가지고 안정된 위치에서 노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은 부지라든가 어떤 전기나 수도시설 그다음에 화장실 또 휴게공간 이런 모든 것을 확보해서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휘숙 위원  그런 계획을 지원을 해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이게.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좀 더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민원에 대한 어떤 그게 확실한 저게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예, 저희들이 공유재산계획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어느것이 먼저인가에 대한 그것도 상당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게 지금 노점상이 몇 개 정도가 되지요?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노점상이 그 1986년도 이전 당시에 여고앞에까지 80개의 노점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17년, 18년 경과된 지금 현재는 40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옛날에 거기로 버스도 다니기도 하다가 버스가 결국 못 다녔잖아요?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인구가 줄어가지고 있는 기존 상권도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장사가 안되는데 지금 제가 봐서 이야기하는게 이걸 지금 수시관리를 해가지고 공유재산을 매입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또 점포를 만들어가지고 쑤셔놓고 해가지고 장사꾼을 또 많이 늘리는 그런 일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은....한번 선택해 본 적 있어요?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예, 그거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이 40개인데 40개는 저희들이 추후에 이제 토지를 매입해서 노점상을 배치를 할 때에 현재의 노점상 영위만 하는 사람만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내에 지금 중앙시장안에 노점상 40개 외에 산재되어 있는 노점상이 12개가 더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이 시장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순리대로 해야되고 또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해야되지 난전만 거기로 몰아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옆에 가게 점령한 사람들이 그앞에 전부 점령하고 있다 이거라, 그거를 그 사람들 그 앞으로 더 뺀다든가 또 무허가 이런거를 전부 시에서 철거를 하면은 또 시내 다른데도 다 철거를 같이 해야되는데 거기만 무리하게 하면 내가 볼 때 분쟁과 갈등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보거던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거기 하고 나서 흥덕에 전통시장 있는데 거기도 적치물 바깥으로 다 내놨다 이거라, 그 사람들이 그런거는 왜 또 안치우냐고 달려들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또 시장조성한다고 돈 7억 사가지고 문제가 아니라요, 그 후에 관리가 7억 더 들어가요 내가 볼 때.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노점상이 가운데 포진해가지고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기존 상가가 노점상 못지않게 앞의 가게를 확장을 해가지고 가건물을 앞으로 많이 내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피해자는 시민들입니다, 양쪽 상가하고 노점상하고 같이 서로 경쟁하듯이 앞으로 내놔가지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또 만약에 그 통로에 작업을 위해가지고 작업차량이 들어갈 수도 없고 소방차는 더더욱 못들어가고 그런거를 장기간 방치를 지금 해 놓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연구하다보니깐 궁여지책이 사실상 이겁니다.
  보상을 해 줄 수도 없고 강제철거를 할수도 없고 집에 가서 쉬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떤 대책을 만든 안이이렇게 지금 짜여진 겁니다.
박병두 위원  그럼 노점상이 철거를 하면은 상가에서 그 가작인가 그런 것을 다 철거를 하는겁니까?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예, 그렇습니다.
  일단 노점상 철거가 되고 나면은 도시도로 정비계획, 시가지 재창조 사업과 관련해서 도로를 다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상가가 나와있는 부분은 전부 종전 토지경계대로 정비를 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사전에 공청회를 안했더라도 대충 상인들한테 그런 뜻을 한번 물어봤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예, 그런 의사는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점상인들이 심리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제가 노점상 이전할 때 제일 처음에 제가 업무담당자였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어떤 업무가 다 끝날때까지 만약에 생계능력이나 어떤 생활능력이 떨어질때까지 그 노점상을 끝까지 고수를 하는 입장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들어가겠다하는 이런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는 충분하게 지금 전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래 제가 이거 공유재산 빨리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바로바로 일을 진행시키지 땅만 사놓고 2,3년 뒤에 말이지 업무를 추진할걸 괜히 쓸데없이 땅을 사놓고 관리한다고 하고 노점상을 거기로 집어넣는다고 방치해놓고 그럴 염려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아,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지금 편성했으면은 저희들이 사업비까지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예산이다 보니깐 재원확보도 그렇게 일단 단계적으로 건물을 사가지고 또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토지하고 건물 보상만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지역을 제가 여러번 갔다 온 곳인데 이거를 맹지가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이거를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상당히 뭐 좋습니다, 좋은데 노점상이 맞습니까 아니면 재래상인이 맞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재래상인이 아니고 노점상입니다, 노점상.
이응천 위원  그 지금 중앙시장이 지금 재래시장으로 보잖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중앙시장에 가게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분들은 상가상인이고 도로 가운데다가 바퀴가 달린 리어커를 지금 현재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영업을 하는 분들은 노점상인입니다.
이응천 위원  저 뭐야 재래시장에 노점상이 없으면은 재래시장이 아닙니다, 그 가보면은 재래시장 분위기도 안나고 재래시장 갖추는 조건중에 상당히 중요한게 노점상인데 지금 이걸로 인해서 앞에 유한시장이지요, 유한시장하고 중앙시장이 오히려 손님이 더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봤어요, 이 사람들 다 이렇게 뒤로 옮기면은...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진출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가의 활성화가 더 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계획구상은 시가지 노점상이 정비가 되면은 그 도로를 통행이 가능하고 차량통행이 가능하고 또 인도를 확보해서, 양쪽 1.5미터 인도를 확보해서 차량통행도 가능하고 주차도 가능하고 사람 통해도 가능한 정도로 도로를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차량이 복잡해서 못들어오거나 아니면 시장 자체 장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그 시장을 많이 찾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그 중앙시장에는 차가 지금 노점상이 있는 데를 차 다니는게 목적이 아니고 제가 집행부의 생각을 대충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 덮어서 정말로 깨끗하게 해서 카트를 가지고 시장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거 같은데 그 계장님 생각하고 시하고 좀 다른거 같은데요.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종전에 저희들 도로분야가 아닌 상업을 그러니깐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한 상권활성화 할때에 종전의 계획이었습니다.
  중앙시장 골목 전체를 12미터 내지 10미터 도로입니다.
  전체 아케이드로 덮어서 상권을 활성화하고 노점상하고 이렇게 융화가 되도록 하자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도로 분야에서는 그게 공용도로입니다.
  일반 공용 통행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덮을 수가 없어서 못 덮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아 그럼 일전에 그 계획을 세워놓았던게 그게 아니고 이게 새로운 대안이네요 그죠?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중앙시장에서 그쪽으로 노점상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지금 없잖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지금 통로가 지금 세 군데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가게 옆에서 가는 통로가 두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도로 이면도로가 8미터 도로인가 그 도로가 되어 있고.
이응천 위원  (자료 도면을 보이며)8미터 도로, 지금 그 도면상에 지금 그게 전혀 없잖습니까, 이게?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그 뒤쪽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이거는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지금 중앙 노점상이 이쪽에 있잖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한쪽 도로는 현황도로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현황도로가...
이응천 위원  그런데 여기서 들어는 도로가 없단 말이라요, 여기서?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중앙시장 도로가 그 도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2.5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골목?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예, 골목길이 있습니다, 두군데가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럼 여기 위에 지금 이쪽에는 도로를 접했지만은 이쪽에는 없잖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예, 그게 없어가지고 그게 맹지입니다, 그 3필지가 맹지로 되어있습니다.
  3필지, 4필지가 맹지라서 재개발이 안되는 그런...
이응천 위원  그럼 지금 이거 서점 아니예요, 동명서점인가?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서점 아닙니다, 서점은 그 위 블록에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예, 그 위의 블록입니까?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예, 예.
이응천 위원  아, 여기 가구, 가구구나.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예, 가구 가게하고 구두방 수선하는데 그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럼 이쪽으로 어떤 진입로를 그 사람이 들락거리기 쉽도록 해줘야 되지 장보기 위해서 여기 안에까지 걸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예, 그거는 차후에 또 검토해야 되지만 현재 확보된 통로만 해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차량통행은 안되지만은 장보기위한 통행은 가능하고요.
  그다음 주차빌딩 쪽에서 차량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응천 위원   이게 330평인데 그러면 주차장은 어디 한다는거예요?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주차장은 그 주차빌딩을 이용하고요, 그 안에 주차장은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주차타워는 실제로...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바로 붙어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역할을 못하잖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주차타워가 바로 옆에 인근에 붙어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붙어있는거는 아는데 역할을 못하잖습니까 이게, 주차타워가 지금 보통 실력가지고는 올라다니기 어려운 그런 코스인데...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지금 이제 저희들 계획은 주차관리계획에 대한거는 조금 검토를 지금 적극적으로 못했습니다.
  단순한 노점상 이전하고 중앙시장 통로를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과에서 이거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이거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느끼고 있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되는게 이쪽의 주차장에 들어가는 주차로를 용이하게 만든 다음에 하는게 어떻겠어요, 지금 이게 시작해놓고 주차할데가 없으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그런데 지금 현재 노점상이 있는거 하고 또 노점상을 이전하다고 해서 주차량이 더 늘어나는거는 아니고 단순하게 지금 더 급한거는 그 골목, 노점상이 있는 그 통로를 빨리 확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열어주는게 더 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걸 하고 병행해서 추후에 더 추진하는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응천 위원  아, 이게 상당히 참...문제가...일단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거는 이게 상인을 떠밀어내서 장사가 안되도록 해주면 안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이 사람들 노점상들이 갔을때도 장사가 더 잘 되도록 해줘야 되지 장사가 더 안되도록 해주면...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후 계획이 도시계획으로 지금 이전하는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을 시장으로 결정을 하고 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책을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맞습니다.
  이쪽의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도 다 우리 문경시민이거던요, 떠밀어 낼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니깐, 하여튼 계획을 좀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지금 충분한 이야기를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전히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으로 볼 때는 여기 뒤에 상신로 이 길은 사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길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죽은 길...그런식입니다, 시장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 중앙시장을 봐가지고 이 골목길 두개가 있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불편합니다.
  장보는 그쪽으로 생각할때는, 이 길 두개가 있는데 이길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데 이 통로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거 같습니다.
  장날이라든지 이런날이 되고 하면 거의 뒤쪽 길을 이용하지 않고 앞쪽 길을 많이 이용한다고 볼때에 이 두 길 가지고는 들어가고 나오는 그 상인들의 길이 굉장히 복잡할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여기 뒤에 있는 상신로하고 주차타워 이거는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거기 장보러 가는 사람들은...그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중앙시장 주택지, 재건축 개발이 어려운 토지라고 지금 저희 서류에 와 있거던요.
  그러면 여기 소유자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예, 소유자요?
김대순 위원  토지 소유하시는 분들의 성함을 지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토지소유자 202-10번지는 이한경씨이고 203-5번지는 이광석씨, 203-7번지는 강이자씨, 204-5번지는 황병근씨, 204-9번지는 김미자씨, 203-6번지는 안후준씨입니다.
김대순 위원  예,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목적은 상인들을 이전하는데에 있지만은 사실은 선정한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짜 적합하냐, 상인들이 거기로 갔을때 과연 영업이 원활했느냐에 대한 어떤 검토가 좀 미진하지 않았나, 오히려 이런쪽에 상인을 가게 하는 것 보다 어떤 모전천의 주변이나 공원 주변에 정말로 상업을 해서 돈을 정말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옮겨주는게 맞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 거의 맹지이기 때문에 이쪽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토지가 얼마에 매매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과연 또 이거를 할때 특혜라는 의혹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지금 보아지거던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가 좀 더 면밀히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릴 때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이미 다 받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질문하신 모전천이라든가 공원 주변의 노점상 이전 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전천 그 당시 20여년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노점상만 달랑 갔다놨을때 과연 노점상에 오느냐...예, 그런것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사람이 상가나 주택지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있어야 장사가 되는거 같아서 그 당시에도 검토를 하다가 그 검토를 포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러니깐 말입니다.
  지금 여기 부지가 사실은 55만원에서 아까 70만원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거 같으면 과연 이제 그정도 가격을 주고 매입을 했을때 과연 또 어떤 시민들이 봤을때 분명하게 어떤 그런 목소리가 날거 같습니다.
  사실은 뭐 중앙시장 정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그런것들에 대한 어떤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상인들이 계속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정말 잘 될 수 있는쪽으로 잘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예, 감사합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그 노점상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노점상 여론은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걱정을 많이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 이제 그분들 개개인에 대한 성향을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단은 15년이상 20년 가까이를 도로에서 노점상 행위를 하고 그 당시에는 노점상 할때에 제가 그 말단공무원으로서 어떤 업무를 하면서 참 애로를 느꼈는데 지금 보면은 20년후니깐, 그 당시에는 생계가 어렵고 그 다음에 자식이 어리고 해서 학비도 그렇고 이제 가게가 상당히 좀 어렵다 이랬는데 지금은 보니깐 17명이 지금 현재는 노점상을 합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노점상만 하는 분이, 그리고 나머지 분은 중간에 그분들이 그만둠으로 인해가지고 그 빈자리를 메우러 오신 분들이였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당연히 시간이 오래되었고 도로는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응천 위원  유통과하고 시장활성화하는 그거 경제 그 뭐죠, 시에 경제과하고 그다음에....그...시장을 견학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장흥을 갔다왔습니다, 장흥을 제작년에...장흥을 갔다왔는데 장흥에는 노점상이 없던 것을 시에서 노점상을 나오시면은 하루에 일비를 드리는 그렇게 해서 그 뭐 예를 들면 김천댁 뭐 택호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가슴에, 김천댁 뭐 보문댁 뭐 풍산댁 이런식으로 해서 그러니깐 장흥의 군민보다도 장흥에 소가 더 많답니다.
  그래서 삼합이라고해서 조개하고 소고기하고 표고버섯하고 해서 그게 유명한데 저는 거기를 일부러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길 갔다온적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다녀와서 좋은걸 보고왔으면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그때 많이 가셨는데, 그런걸 활용을 안하시더라고 보니깐.
  일부러 사비 들여가지고 갔는데, 그 밥 값이 아깝더라고, 갔다와서 아무런 조치를 안하니깐.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도 그런쪽에 그 아이템을 좀 받아가지고 시장이 잘될려고 하면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이걸 좀 아셔야 될거 같은데 노점상을 옮기는게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놔두고 어떤 상생하는 길을 찾는 것이 좋은건지 굳이 옮겨야 될 이유는 뭡니까...솔직히 이야기 해보세요.
  옮겨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내일 모레 선거인데 옮겨놓고 시내가 시끌벅적할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첫째는 교통 불편이고 이제 그...
이응천 위원   아니 교통불편하다는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이때까지 20년 넘게 살아왔는거를 교통이 불편하다고 당장 바꿀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깐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내를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솔직하게 깨놓고 얘기해보세요.
  이거 누가 뭐 이야기를 하더라...마이크 끌께요.
○도시개발담당 노병기  속내는 없고요, 이제 첫째는 그게 세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단은 막힌 도로를 특정인한테 점거된 도로를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게 첫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시가지 활성화 또 정비차원에서 그렇고 세 번째는 아까 그 저 이의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장흥에 갔다오셨다고 했는데 그 이동하면은 옮기면은 옮기는 위치에다가 특성화를 해가지고 그 특산품이라든가 이런걸 팔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할려고 합니다.
이응천 위원  계장님, 우리 시의 중앙시장에 들어가면은 우리 중앙시장안에 우리 문경 토속음식 파는데가 한군데도 없지요, 토속음식이라고 정해진 게 한 군데도 없고 그다음에 그 안에 가면은 상인들 자체가 우리 문경시 특산품 파는데도 한군데도 없고 단지 이제 유일하게 파는게 노점상에서 파는 과일, 채소 몇가지 외에는 전부 다 수입품 뭐 이런건데 그런거를 지금 특성화를 이쪽에 옮긴다고 해서 특성화가 될거 같지는 안하고 이게 지금 옮겨서 좋을지 안 옮겨서 좋을지 그 판단을 시에서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사는 거는 뭐 사 가지고 시장이 안되면은 주차장으로라도 쓰면 되니까...뭐 실제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선거가 내일모레 목전인데 중앙시장 안에서 시장이 뭐 이거를 우리를 내몬다 이런식으로 말이 가면은 도시과에서 이래놓고 한사람 죽일라고 하는 짓 아니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리담당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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