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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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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5월21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월악산·속리산 자연공원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월악산·속리산 자연공원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월악산·속리산 자연공원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월악산·속리산 자연공원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윤성구입니다.
  월악산국립공원과 속리산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월악산 및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대상은 월악산국립공원 해제지역에 510필지, 속리산국립공원 해제지역에 339필지 등 총 면적은 896,896㎡입니다.
  그리고 자연취락지역 지정대상은 월악산국립공원 해제지역에 17필지, 속리산국립공원 해제지역에 17필지 등 총 24,191㎡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와 관련 기관에 협의를 거쳐 주민 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문경시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 6월중에 경상북도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월악산·속리산 자연공원 해제지역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6호 제안자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시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목적, 사업개요,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지역 중 월악산·속리산 자연공원구역에 포함되어 주거생활과 농경지 경작 애로 등 기타 개인재산권 침해가 심하였던 지역으로 그동안 문경시에서 환경부와 조정협의를 거쳐 관내 국립공원구역중 일부가 해제된 것으로 이들 지역을 토지특성과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변경코자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월악산·속리산 자연공원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악산·속리산 자연공원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공원지역이라도 농사짓는데도 큰 애로사항이 없잖아요?
○도시과장 윤성구  예, 그건 별문제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주거공간도 몇 평 이하라든가 그런 지원을 받는가요, 공원지역안에...
○도시과장 윤성구  공원지역에는 근본적으로 안 되고 이번에 2010년도에 월악산하고 국립공원 속리산 국립공원이 일부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자연환경보존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아주 낮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농림지역 및 취락지역으로 용도를 구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광일 위원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없는가요?
○도시과장 윤성구  아, 그것은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해제되면 펜션이다, 뭐 이런 것...
○도시과장 윤성구  아, 그런 것은 안 되고요.
안광일 위원  주거공간만 건축할 수 있는가요?
○도시과장 윤성구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일단은 월악산하고 속리산지역에서 해제가 된 부분은 그동안 애로사항이 많았던 관계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도로주변으로 따라가면서 지금 해제가 되었잖습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예.
김지현 위원  그래서 지금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거의 대다수가 바뀌고 나머지 보존임지는 법적으로 산이 산맥으로 쭉 연결되어 가지고 있는 지역 외에는 임야가 있는 부분들이 보존하는 부분들이 그것들은 위에서부터 해제를 못해서 나머지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이렇게 제한이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예, 그 부분은 이제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보존산지하고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묶으라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하고는 차이가 다소 있겠지마는 다행히 그래도 본인들이 주거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창고도 짓고 이런 시설들을...
○도시과장 윤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다 할 수 있는 시설들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도시계획변경을 하잖습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예.
김지현 위원  그럴 때에 우리가 시에서 앞으로 시 정책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을 앞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은 나름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우리 문경시에서 관광지역에 어떤 특구에 맞게 개발을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다음에도 계획관리 지역이나 아니면 생산관리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잘 면밀히 검토를 해서 또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 과장님 이외에도 또 국립공원 관리지역에서 해제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 좀 있습니까, 우리 시 관내에?
○도시과장 윤성구  지금 그게 국립공원 해제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마다 한번씩 관리계획...
○위원장 노진식  10년마다 하는데 우리시민들이 국립공원 때문에 불편하게 생활 한다든가 뭘 하고자 하는데 못하게 있다든가 뭐 이런 제약을 많이 받고 국립공원은 많이 받고 있잖습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예.
○위원장 노진식  지금 이번에 속리산하고 월악산 명전 여기 말고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는지?
○도시과장 윤성구  그렇게 지금까지는 대부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받아서 해제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주로 민원이 발생되니깐...
○도시과장 윤성구  예.
○위원장 노진식  그런데 또 이외에도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그것은 저희들이 들어오는 데로 챙겨놨다가 다음에 해제할 때는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국립공원화 되면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잖습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예.
○위원장 노진식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차후에라도 해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악산·속리산 자연공원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6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월악산·속리산 자연공원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월악산·속리산 자연공원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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