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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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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6월27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1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3. 2.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4. 3. 201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위원장 노진식  오늘은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201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 일부조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권영하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부위원장님 사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영하  안녕하십니까?
  권영하 위원입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진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진식  안녕하십니까?
  노진식 의원입니다.
  문경시의회와 문경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문경온천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온천지구내 온천수 이용시설에 공급되는 온천수 사용료 단계별 사용량을 조정하여 온천장, 숙박업소 등 침체된 문경온천지구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 별표2의 온천수 사용료를 단계별로 조정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온천장, 숙박업소 등 온천지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영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문경시 문경온천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33호 제안자 노진식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문경온천지구내 온천장과 숙박업소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천수 사용료 조정으로 지역 내 온천을 이용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주변 연계산업도 함께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개정코자하는 사용요율은 현재 문경지역에 운영중인 온천장 2개소와 10개의 숙박업소는 당초보다 문경온천은 11.2%, 종합온천은 20%, 숙박업소는 23%정도 사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문경지구의 온천장과 숙박업소의 경영정상화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사항으로 문경시 문경온천수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영하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온천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노진식 위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문경온천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부위원장 권영하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 내용에 취지는 상당히 괜찮고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사용요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보다 사용혜택을 감면받을 수 있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면부분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해서 11.2%, 20%, 23% 이렇게 사용요율이 감면되었습니까?
노진식 위원  사용량에 따라서 업소에 따라서 이 요율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사용량이라 하면 많이 쓰는 데는 사용요율을 감면을 더 많이 해주고 적게 쓰면 적게 해주고 차등요율입니까? 이게.
노진식 위원  예,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에 우리가 총 온천지구내 전체적으로 20만420톤을 사용을 했고 금액으로서는 1억3,712만4,38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안이 되면 그 금액중에서 12년도 기준을 해서 그렇습니다.
  1,915만6,480원이 감액되고 1억1,796만7,900원이 징수되는 것으로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또 업소별로 보면 문경온천이 2012년도 기준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사용량이 10,257톤, 사용요금은 716만8천원 이게 감액이 11.2%로 해서 636만4천원이 징수가 될 것으로 보고요, 종합온천의 경우는 5,874톤이며 월 징수금액이 388만1천원입니다. 여기서 20%가 감액되면 307만7천원이 징수됩니다.
  그다음에 숙박업소는 95톤이 소요되며 금액으로는 7만3,000원 이게 23% 감액해서 5만6,000원 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부분의 예산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1억1,700만원 정도가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노진식 위원  아니 1,900만원.
김지현 위원  1,900만원입니까?
노진식 위원  징수되는 금액만 1억1,700만원이구요, 20% 감액되는게 1,900만원 정도 감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현 위원  금액은 거의 미미하네요.
노진식 위원  그렇게 한 전체적으로 따지면 20% 가까이 안되죠.
김지현 위원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1,900만원, 2,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종합온천이나 문경온천이나 사실 문경온천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관광공단에 위탁해서 적자가 많이 나고 있잖습니까?
노진식 위원  예.
김지현 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한다면 이왕 우리가 사용료나 이런 부분을 감액해 줄 것 같으면 어떤 다른 사용량에 대해 비례해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을 좀 더 해서 이왕 혜택을 주는 거 전체적으로 감액을 많이 해서 사용료를 더 주는 방법은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노진식 위원  저도...
김지현 위원  그리고 이거 가지고 2,000만원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인 숙박업소하고 나눠 준다면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노진식 위원  그래 저도 이것을 해놓고 좀 얼굴이 홧끈거려서...
김지현 위원  이왕 할거면 좀 더 다른 제도를 보완해서 좀 더 확대해서 제대로 주는 것도 아니면 온천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적자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 부분도 커버가 되고 그런 부분도 어떤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노진식 위원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요, 문경온천 우리 시욕장하고 종합온천하고 물 사용량이 우리 시욕장이 약 배를 더 쓰고 있습니다.
  물을 공공시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규모는 작지만 물 사용량은 배도 넘는다는 것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어차피 김지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하는 것이니깐 이리치나 저리치나 똑같은 맥락인데 어차피 온천 시욕장 같은 경우는 덜 받으면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더 받으면 시비가 줄어드는데 적자폭은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는 맥락에서는 업종별 하다보니깐 이렇게 됐고 저도 어떻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제 생각 제 의견은 1,900만원 가지고 온천수 시에서 조금 감면해 준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나 전체적으로 보면 별로 혜택이 안 되는 것 같고 여기다가 사용요율에다가 다른 부분을 조금 가미를 시켜서 더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제대로 해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식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부위원장 권영하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우리지역에 온천수하고 타 지역 온천수하고 가격은 비교해 보셨나요?
노진식 위원  가격비교표는 아직 제가 못해봤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지금 개정안 조례 발의안에는 노진식 의원 외 5인이고 검토보고서에는 4인인데 이거는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청취불능󰡓)
  그럼 어떤 안이 맞는가요 지금.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청취불능󰡓)
  그럼 여기 4인은 검토보고서는... 조례안 발의안에는 노진식 의원 외 5인으로 돼 있고 검토보고서는 노진식 의원외 4인으로 되어 있어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청취불능󰡓)
  이 문제는 타 지역 온천수와 비교해 보고 다시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하  네.
  안광일 위원 타 지역이라 함은 어느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
안광일 위원  우리 문경시 말고 다른 시군의 온천수 가면 개발해서 업소에서 대주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용이 타 지역하고 가격도 비교해 보고 어느 정도 맞추어 나가야 되지, 우리만 우리지역에서 한다고 싸게 주는 것도 이왕 개발하는 온천수를...
○부위원장 권영하   예,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0분 회의속개)

○부위원장 권영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온천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온천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건축공사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해야하는 건축물,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에 높이 제한 등 관련기준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인원 확대 및 연임규정 개정 현행 구성인원 15명 이내에서 25명이상 30명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한차례는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기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과제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인 연면적 5,000㎡이상에 건축물중 일부용도의 건축물에만 제공하던 것을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범위를 확대해서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신설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개선입니다.
  건축물의 공간활용 및 위법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정북방향에 인접되는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 이하 부분은 1㎡이상을 높이 8㎡이하인 부분인 2㎡ 이상을 높이  8㎡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의 각 부분높이에 1/2이상을 띄우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높이 9㎡이하인 부분인 1.5㎡ 이상 높이 9㎡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에 1/2이상을 인접되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관련법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요, 문경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동 조례안을 상위법이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32호 제출자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해야 하는 건축물과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을 반영하고 건축위원회 운영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심의위원의 청렴서약과 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그동안 현행제도 운영 중 민원발생 등 주민불편이 많았던 동일 부지 내 있는 건축물 일조권 범위는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되는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9㎡이상 초과되는 건축물에 각 부분높이에 1/2로 되어 있는데 각 부분높이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같은 층이라도 붙은 건물이라도 일부는 높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층이라도 어느 부분은 높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부분으로 이 부분 이 부분 다 틀리니까 조금 높은 데는 그 부분에 1/2, 낮은 데는 그 부분에 1/2 그러니깐 높이가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각 부분마다 이렇게... 
권영하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띄우는 공간이.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예.
권영하 위원  띄우는 공간이 제일 높은 데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밑에는 낮은 층 같으면 4㎡를 띄운다 그래도 이쪽으로는 2㎡ 밖에 못 띄운다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상한선 가지고.
권영하 위원  상한선이 2㎡ 밖에 못 띄운다 이런...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4㎡를 띄워야 됩니다.
  많은 수치를 정해야 됩니다.
권영하 위원  많은 수치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시정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획서 작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201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계획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협의 작성한 대로 201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나누어 드린 계획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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