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8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2. 문경시행정정보공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문경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문경시생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5. 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심사된안건
- 1.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문경시행정정보공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문경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문경시생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5. 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01 개의)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현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리·통장들의 환경정화, 산불 예방 등 각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리·통장들에게 피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종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를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리·통장들이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피복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조문 내의 행정정보를 정보로 일괄 변경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3항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주요 정보의 사전적 공개 대상 18가지와 안 제7조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안 제8조는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수수료에 대한 내용과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입니다.
3월 23일부터 4월 20일까지 12일까지 20일간 입법 공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리·통장들의 환경정화, 산불 예방 등 각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리·통장들에게 피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종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를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리·통장들이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피복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조문 내의 행정정보를 정보로 일괄 변경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3항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주요 정보의 사전적 공개 대상 18가지와 안 제7조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안 제8조는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수수료에 대한 내용과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입니다.
3월 23일부터 4월 20일까지 12일까지 20일간 입법 공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7월 18일 문경시장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2558호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리·통장의 임무수행 능력향상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환경정화, 산불예방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지원을 고정하고 종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5호에 리·통장의 각종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9호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명을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로 변경하고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집행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7월 18일 문경시장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2558호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리·통장의 임무수행 능력향상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환경정화, 산불예방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지원을 고정하고 종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5호에 리·통장의 각종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9호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명을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로 변경하고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집행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피복비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 올린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 겨울에는 피복이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 겨울에는 피복이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이장을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전자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요번에 이렇게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장님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고 또 산불 예방에 그대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번 조례안이 제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옷이 만약에 피복 같은 경우 매년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2년이면 2년 기준이 있는 겁니까?
저도 이장을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전자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요번에 이렇게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장님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고 또 산불 예방에 그대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번 조례안이 제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옷이 만약에 피복 같은 경우 매년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2년이면 2년 기준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보통 산불 옷이나 직원들 제복은 이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일괄적으로 다 해주고 혹시 또 그중에 이장이 바뀌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 하고 그 다음에 또 피복이 낡았거나 아니면 뭐 훼손됐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때 하고 그 다음에 또 피복이 낡았거나 아니면 뭐 훼손됐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상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가 전에 의원협의회 때 말씀하시기로 10만 원 정도 예산이 1인당 소요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이·통장이 다 몇 명이죠, 문경시 이·통장이 다 몇 명이죠?○총무과장 정현호 아 지금 335명입니다.
그래가지고 1인당 10만 원 하면은 3,3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가지고 1인당 10만 원 하면은 3,3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위원장 이정걸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입니다.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존속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사기금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함입니다.
조례에 담겨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4월 8일에서 4월 28일 동안 의견 개진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분석에서도 별도 명시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본문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존속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사기금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함입니다.
조례에 담겨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4월 8일에서 4월 28일 동안 의견 개진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분석에서도 별도 명시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본문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7월 18일 문경시장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2560호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의 선행 절차도 이행하였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7월 18일 문경시장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2560호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의 선행 절차도 이행하였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맞습니다, 예.
○서정식 위원 그 기금이 많은가요, 그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지금 2억 2,700만 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연 얼마나 기금이 저게 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매년 화장장 사용료의 16%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30%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16%입니다.
○서정식 위원 16%?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서정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문화예술과장 엄원식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정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경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및 생활문화센터의 이용 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 등 생활문화센터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는 올해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정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경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및 생활문화센터의 이용 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 등 생활문화센터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는 올해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7월 18일 문경시장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2561호 문경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문경읍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이용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 사용신청,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및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생활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 시설을 건립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7월 18일 문경시장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2561호 문경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문경읍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이용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 사용신청,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및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생활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 시설을 건립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저번에 의원협의회 때 좀 더 물어봐야 되는데 넘어가가지고 그 문경읍 생활문화센터를 위한 조례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 영순면 생활문화센터도 포함이 됩니다.
○서정식 위원 아, 앞으로 생활문화센터가 이렇게 많이 문경시에 늘어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아직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한 150여 곳이 있는데 지자체마다 없는 곳이 있고 또 많은 곳은 두세 곳...
○서정식 위원 두세 곳이...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서정식 위원 이번에 문경읍 생기는 거 하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영순면에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영순하고 두 개예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같이 포함...
○서정식 위원 동일하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지난번에 의원협의회 때 과장님, 지금 그 직영 후에 추이를 지켜보고 위탁으로 갈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현재는 인제 문경읍에서 직영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상황을 보고 민간위탁...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체적으로 보면 민간위탁이 반, 직영이 반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보고 그렇게 실시하는 게...
예정인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상황을 보고 민간위탁...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체적으로 보면 민간위탁이 반, 직영이 반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보고 그렇게 실시하는 게...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과장님은 직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일단 운영은 한 1년 정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성숙도가 문제인데 그만큼 이것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성숙도가 문제인데 그만큼 이것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추진 전반에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결과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계획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추진 전반에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결과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계획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5 회의중지)
(11:24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하여 작성한대로 2022년 문경시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하여 작성한대로 2022년 문경시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