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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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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9월24일(화) 0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09시45분 개의)

○위원장 김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김지현 위원님 외 4분의 위원이 발의한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1.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위원장 김대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지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현 위원입니다.
  문경시의회와 문경시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김대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조례안 예고의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이 발의된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및 주요내용과 조례안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의견제출시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고 의견 반영여부를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하는 것 등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시민들에게 입법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입법 절차를 통하여 갈수록 다양화 되는 주민 욕구의 수렴과 이해관계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순  김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연  전문위원 이경연입니다.
  지난 9월 16일 김지현 위원님 외 4명이 제출한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지현 위원님께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은 주민대표성을 이미 획득하였으므로 기존의 의원발의는 예고의 필요성을 획득하였다는 전제하에 이를 생략하여 왔습니다만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에 근거한 것이며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최종 제출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갈수록 다양화 되는 주민의 욕구와 이해관계 등의 조정을 위하여 예고기간을 거쳐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본 조문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대순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이게 그러면 입법취지에 맞게 하려면 19조 2항 끝부분에‘예고 게재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그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면‘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방법을 예고하여야 한다.’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대순  예, 그 부분... 우리...
  김지현 위원님!...
김지현 위원  그 내용은 지방자치법 조문에 보면 임의 규정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하여야 한다.’하는 부분은 강제적인 조항을 띄고 있기 때문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 거든 안 해도 되면 그 입법취지에...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하여야 한다.’하면 어떤 의무적으로 하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할 수 있다.’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이렇게... 위에 상위법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우리도‘하여야 한다.’는 부분보다는‘할 수 있다.’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서...
○위원장 김대순  약간 법을 만들면서 저희들한테 약간 유리하게 만든다는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안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대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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