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7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9월24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시청과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9. 8. 문경시재단법인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10. 9.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2013년도문경시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시청과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재단법인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2013년도문경시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의 민생현장을 돌아보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경우  세무과장 김경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세무과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할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각 지방자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관련 사항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내에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한도·지급방법 등을 명확하게 재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이며 기존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는 전부 위임사항이였으나 개정조례에서는 법률에 정한 부분외에 세부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기본법에 관련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조는 목적으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며 2조 지급대상은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 법률에 규정된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3조 지급기준에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급기준외에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4조 지급한도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지급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 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숨은 세원 발굴 과징 대상 등 관련대장 규칙 비치사항입니다.
  제7조 지급신청은 증빙서류를 갖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제8조는 지급관련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9조는 환수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와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행정착오 등으로 환급된 경우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각 조항별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상세 내역은 붙임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또한 지방세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상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임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의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완  전문위원 강경완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54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9월1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이 지방세기본법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안에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한도·지급방법 등을 명확하게 재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에 과한 사항 등을 재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관련 조문을 재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준비할 동안에 이렇게 되면 월 5만원씩 해놨네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돼요, 몇 명이나 되나요?
○세무과장 김경우  한 5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측, 예측...연입니다, 연.
○위원장 박성도  연 500만원?
○세무과장 김경우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경우  그게 아니고 이게 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세원발굴 했거나 세입에 많이 지대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김대순 위원  아니요, 500만원이라는 금액은 말입니다.
  체납했는거를 징수했을때 주는 포상금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경우  거기 보면은...
김대순 위원  500만원 소요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금액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납액을 얼마를 받아들여야 500만원이 소요되는지 그 말씀을 물어보는겁니다.
○세무과장 김경우  그러니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세금을 제출한 사람들이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 집행을 하다보면 체납을 받았다든가 거기에 협조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 체납금액, 받은 금액의 요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연에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원이 될 수 있고 해서 그렇게 규정해 놓은겁니다.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입법취지는 상당한 어떤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 제가 봐서는 개정하시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잘못 짚어서 생각할때는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약간의 특혜성도 제가 봐서는 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경우  이거는 뭐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기 때문에...
김대순 위원  그런것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마는 일반 시민이 느꼈을 때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겁니다.
  그래서 아까 연 500만원 정도 소요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500만원 정도 같으면 5,000만원 해 줘야 500만원 쓰는겁니까?
○세무과장 김경우  아닙니다, 그게 거기에 금액에 요율이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니깐 보니깐 100분의5, 100분의10 뭐 다 다릅니다, 연수에 따라서...그러니깐 500만원 수치가 나올 때는 결국은...
○세무과장 김경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 정도 이제 체납액을 징수해야 그정도가 집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경우  예, 그렇습니다, 예.
김대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제가 할께요.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지금 우리 문경시 조례말입니다.
  이런 추징금 말고 다른 조례에서 어떤 포상금을 공무원들한테 줄 수 있는 법령이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경우  그 사항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왜 여쭙는가하면 이거는 사실은 업무를 하시면서 다시 또 돈을 더 받는 사항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거던요, 사실은.
○세무과장 김경우  이거는 공무원한테 주는게 아니고 체납에 협조한 시민들에게 주는겁니다.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대순 위원  아, 공무원한테 주는게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경우  예, 지급되는...
김대순 위원  잘 받아들였다고?
○세무과장 김경우  예.
김대순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문경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기획예산실장 권상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문경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과제인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을 일부 수용하여 현행 법률고문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1995년 현행 조례 제정이후 변함없이 지급된 법률고문 수당을 현실화하여 법률고문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이 그 이유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현행 무제한 연임 규정을 두차례 한해서 연임 가능토록하고 안 제4조, 5조, 위촉의 제한 및 해촉 사유의 현행 규정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법률자문시 소송업무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자문 후에는 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실적을 관리토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 자문실적 소송 수임 현황 등을 연 1회 이상 공개규정하여 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상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1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점점 늘어나는 각종 소송과 민원에 대한 자문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어서 문경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재입법 예고에 관한 사항이 행정절차법 신설됨에 따라 우리 시의 행정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도 이를 명문화하고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그 기관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 법제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하는 규정을 신설화하여 현행 자치법규 입법예고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 및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이 그 이유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3항에 입법예고문 시보 공고 원칙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원칙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4항 입법예고 후 입법안의 주요내용 변경되거나 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사항이 추가될 경우 재입법예고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 입법예고 생략 또는 기간단축시 법제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가급적이면 입법안을 입법예고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완  전문위원 강경완입니다.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7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9월1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법률고문변호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고문변호사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을 무제한에서 두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고문변호사 위촉, 자문실적, 소송 수임 현황 등을 연 1회 이상 공개토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15만원에서 월 30만원 이내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시의 법률자문, 소송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48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9월1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자치법규 입법예고 절차사항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 및 권익을 보호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입법예고문 시보 공고 원칙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원칙으로 변경하고 입법예고 후 입법안의 주요내용 변경 및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사항 추가시 재입법예고토록 하였으며 입법예고 생략 또는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 법제담당부서와 사전협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의 범위 안에서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에 법률고문변호사는 몇 명이지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지금 현재 3명입니다.
김휘숙 위원  3명이면 두분은 그러면 여기 지역분이고 한분은 서울분이고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지금 상주 1명, 대구 1명, 서울 1명 이렇게 다 우리 지역 출신...
김휘숙 위원  아 그렇게 3명이네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김휘숙 위원  이분들이 지금 현재 하시던 분들이 또 하실거 같으면 앞으로 4년을 더 하실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예.
  저희들이 꼭 2회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소송이 보통 5년, 6년 가는 거도 있고 그래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하는건데 이분들이 저희들하고 사실상 좀....임기 끝나면 끝나는대로 저희들이 종결짓고 다시 연임할 수 있으면 연임하는 걸로...
김휘숙 위원  그러니깐 어떤 소송이 연속성에 따라서는 연임이 필요한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상주, 대구, 중앙에 한사람 이렇게?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예.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주는 상주같으면 1심이 이제 우리 여기는 상주입니다.
  2심이 대구거던요, 고등법원에.
  또 3심이 이제 대부분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주, 대구, 서울을 해 놓았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희 지금 문경시에서 말입니다, 법적으로 지금 계류되어가지고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현황이 지금 뭐뭐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지금 25건.
김대순 위원  그래 지금 어디쯤에 계류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그게 지금 현재는 뭐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 고등법원 대부분 다 지금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마다 다 지금 틀리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지금 사건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가장 많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지금 거의 행정 우리가 허가 취소라든지 이런게 주로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영업허가를 하는데 청소년을 뭐 고용을 했습니다, 안그러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행정 청소년법에서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취소를 시키게 되면 이게 이제 행정심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이제 심판이 끝나면 뭐 행정소송이 들어가고 그렇지요.
김대순 위원  그러면 지금 27건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법원에서 전부 다 저거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그렇지요.
김대순 위원  아니 변호사를 문경시에서 사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습니까, 27건 전부 다를?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그럼요, 예...변호사는 다 우리가 선임을 해야 됩니다.
  행정소송 들어가고 하게 되면...
김대순 위원  아 그러면 그 현황을 어떤 사건인지 계류됐는 현황, 변호사는 어떤 분을 선임을 했는지 그런거를 저한테 좀 한 부 좀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알겠습니다, 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 그리고 제가 봤을때 문경시가 사실은 이제 인구 8만입니다.
  영주, 상주 제가 봤을때는 30만원씩 금액은 일정한테 변호사를 그렇게 여러군데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자문변호사는 소송들어가기 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 예측하기 전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대처를 하는 자문변호사입니다.
김대순 위원  아, 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거는 저는 시민도 더 작은 문경시가 과연 그렇게 소송을 많이 일으켜 놔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야 된다, 집행부가...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그리고 그런 큰 시도는 경산이라든지 안동 이런데 가면 이 소송 사건이 우리에 비하면 한 배는 될 겁니다.
  되는데 단 그분들은 우리가 지금 변호사를 살 경우에는 저희들이 220만원밖에 안주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1,000만원 뭐 이래 주고 있어요, 저희들 협정가격에서 최대한 저희들 예산 아끼느라고 그래서 대체로 우리 자문변호사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송변호사를 사는게 아니고.
김대순 위원  그러니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15만원씩에 했었습니다, 사실 돈을 자꾸 논하면 안되지만은...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예.
김대순 위원  그런데 이거를 바로 그렇게 많이 딱 올려가지고 간다, 누가봐도 이거는 제가 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예산은 집행하면 되지만은 무슨일이든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예산이라는게 사실 그렇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김대순 위원  아니 다른 예산도 기획실장님 예산수반할 때 이렇게 인상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연...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얘깁니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최소의 30만원을 인상을 올렸는가 하면은 저희들 1995년도에 저희들 이 법을 개정한 이후에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인근...
김대순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만 계셔보십시오.
  그리고 실장님 무슨 얘기를 하면 27건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을 27명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그렇지요, 변호사는 선임을 다 합니다.
김대순 위원  법정소송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자문료까지도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는 저희들 변호사하고 우리 자문변호사하고 이거는 좀 별개로 좀 생각해주시면 우리 행정을 하는데서 이런 소송을 들어올 것이라든지 앞으로 소송을 할거라든지, 이런 법의 절차를 저희들이 사전에 자문을 받는...말 그대로 자문을 받는 겁니다.
김대순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예.
김대순 위원  잠깐만 계셔보세요, 27명의 변호사가 이미 문경시에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한 해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이 정도 27명 같으면 제가 봐서는 그런데가서 자문 충분히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돈 줘 가면서 또 자문료를 줘 가면서 또 자문을 구한다는 얘기라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이게 뭔가하면요 소송 변호사를 사기 전에 이런 우리가 이런 행정절차라는 자문을 받는 겁니다.
김대순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알아요, 그러니깐 너무 과도한 지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문경시가 지금...
○위원장 박성도  아니 저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위원장 박성도  두 분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사실 고문변호사한테 묻는게 업무담당부서로부터 사전 협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자문실적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위원장 박성도  읽어보니깐 또 어떤가하면은 특별히 사건, 사례에 따라가지고 또 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우리 계류 중인 사건이 27건이라고 했잖아요, 27건이면 고문변호사들이 소송 수임한 현황은 몇 건이라요, 27건 중에 전부 고문변호사들이 다 수임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변호사가 한건지...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아...제가 말씀을 드리는거는요.
  우리가 각종 사건을 심판이 들어가고 그게 들어갔을 때에는 그 변호사를 별도로 사야 되고 고문변호사는 가기전에...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 제 얘기는 고문변호사도 소송을 맡을 수 있잖아요, 제 얘기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맡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고문변호사가 맡은 소송 건수는 몇 건이고 일반한테 맡기는 사건은 몇 개냐 이거지요, 고문변호사가 3명 있는데 27건중에 세 분이 맡은 사건을 지금 소송맡은 건이 몇 건이고...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그런데 대다수 거의 3분의2 정도는 우리 고문변호사분들이 소송사건을 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변호사의 그런 사회에서는 이 상당히 업무의 능률하고 수임료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수당에 월 주는 것 만큼 우리가 자문변호사를 많이 잘 활용하는게 이게 상당히 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분들이 이제 또 아까처럼 소송 다시 변호를 맡게 되면은 그거는 또 별도로 다 따로 하는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예.
김휘숙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많이 잘 활용을 하는거...주신만큼...수입료 나간만큼 사전에 여러 가지...이 변호사들하고 지금 서울같은데 이야기 들어보니깐 한 시간당 상담을 하면은 100만원이라요, 한 시간에.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맞습니다.
김휘숙 위원  굉장히 그 사회가 그렇다고 그러니깐 주신만큼의 활용을 많이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각 실과에서 실과소라든지 인허가라든지 그 공사부서에서는 이런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김대순 위원  아니 잠시 정회 좀...
○위원장 박성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7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경시시청과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총무과장 황준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점촌5동 주민센터가 문경시 매봉로 65로 이전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지번에 의해 표기된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문경시 시청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안 제2조 별표에 이전한점촌5동 주민센터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를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준비와 예산확보, 중앙부처·조직위원회와 업무협의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과 조직을 1단 2과로 확대 개편하고 국가 현안사업 등 지방행정 수요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적재조사 등 인력충원이 필요한 직렬을 증원하기 위하여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860명에서 15명이 증원된 875명으로 하고 일반직 678명을 694명으로 하였으며 직급별로는 4급을 1명 증원하여 6명으로, 5급을 1명 증원하여 45명으로, 6급이하는 629명에서 643명으로 증원하였으며 기능직은 138명에서 1명을 감하여 13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준비와 예산확보, 중앙부처·조직위원회의 업무협의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과 조직을 1단 2과로 확대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을 기존 1과에서 1단 2과로 확대하였으며 한시기한을 2015년 12월31일로 하였고 그 주요내용으로는 단장, 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경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자치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6조에는 수탁기관 선정기준과 선정에 대하여 명시하여 수탁기관 선정의 적정성을 기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계공무원의 수를 그 총서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받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의 징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였으며, 안 제12조 수탁기관을 통제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의 지휘, 감독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완  전문위원 강경완입니다.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9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9월1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점촌5동 주민센터의 이전에 따른 소재지 주소를 변경하고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에 따른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법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 주소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50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9월1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 1과인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조직을 1단 2과로 확대 개편하고 국가 현안사업 등의 지방행정 수요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지적재조사 등 인력 충원이 필요한 직렬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4급이하 일반직 정원을 678명에서 694명으로 16명 늘이고 기능직 정원을 138명에서 137명으로 1명 감 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2015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사회복지 및 지적재조사 사업 등 인력 충원이 필요한 직렬을 증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51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9월1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와 예산확보, 중앙 부처 및 조직위원회와 업무협의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 1과인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조직을 1단 2과로 확대 개편하고 단장, 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한시기간을 2015년 12월31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2015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52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9월1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경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및 자치사무의 의회동의 명시,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정원을 15명 늘리고 이거는 뭐 어차피 도에서 정원이 늘어나서 내려온거잖습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예,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 다음에 기능직이 1명이 줄었네요 그죠?
○총무과장 황준범  예.
이응천 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사무국에 정원이 사실은 필요하거던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지금은 안되겠지마는 언젠가는 꼭 있어야 될건데 우리 의회는 입법도 하고 또 법이 이게 잘됐는지 안된지에 대해서 나중에 그 확인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된 어떤 그런 인력을 가지고는 전문성을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의사계에 무기계약직이라도 법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근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원이 이제 15명 늘고 기능직 1명이 줄었는데 뭐 총괄 임금 때문에 기능직을 줄인거 아니잖습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예, 지금 현재 그 중앙 기능직들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운전직이 솔직히 좀 없어도 일반직들 수요가 많으니깐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습니다, 실제로 4년제 법대를 나온 그런 훌륭한 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모셔오기는 좀 부담은 가지만은 그래도 좀....혹시나 좀 저거 될까봐...4년동안 열심히 법대 다니고 했는데 패스 못해가지고 법무사 등에 이래 근무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잘 섭외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그런 분들...한 두 분들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필요한거 같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응천 위원  이 정원 늘리는 거는 급여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황준범  지금 현재 이거는 정원을 승인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는데 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충분히 또 다시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어떤 좋은 방법을...
김대순 위원  그러면 인원을 늘리지 않더라도 시 의회에 전문전산직 정도는 또 오셔야 될거 같은데...
○총무과장 황준범  전문전산...
김대순 위원  전산직요,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나 어떤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솔직히 죄송하지만 관리가 좀 안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홍보와 동영상나 이런것들을 좀 전문으로 올릴 수 있는 분들...한분 정도 좀 정원을 충원해 주시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이응천 위원  과장님, 상무가 언제 확실히 그 이전이 다 되지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이응천 위원  상무부대가 언제 이전이 완료되지요?
○총무과장 황준범  지금 10월10일로 지금 현재...
이응천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체전은 10월15일날?
○총무과장 황준범  시민체전은 10월25일로 잠정적으로 이제 해놓은거 같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25일...
○총무과장 황준범  그 날짜 서로 조정해서...
이응천 위원  10월25일이면 너무 안춥겠습니까?
이응천 위원  좀 추울거 같습니다.
  안그래도 날씨가 좋으면 괜찮은데 그 또 일기에 따라서는 추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올해 시민체전 하긴 합니까, 뒤로 자꾸 미루다가 그석하면 춥고 또 뭐 바람불고 하면 한번 건너뛸려고 자꾸 뒤로 미뤄놓은거 아닌지...
○총무과장 황준범  아마 또 이 기회에 우리 체육부대에서 한번 시민들이 한번 체전을 할 수 있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래 너무 날짜가 뒤로 가서 내가 볼 때 모든 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딜레이를 시키는데 10월25일이면 그때 또 안그래요, 상당히 시기적으로 좀 뭐...하여튼 알겠습니다.
  좀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이응천 위원  저, 대대적인 환영식을 요구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황준범  이번에 26일날 시청 전정에서 오후 4시...환영행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저 상무부대 이전 그거 할 때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십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희망사항으로 여러 가지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응천 위원  그 언젠가는 한번 올거 같은데 우리 문경에...아버지 유지가 담긴 곳도 계시고 이러니깐...하여간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준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리고 제가 평소의 생각인데 앞으로 우리 상무부대가 오면은 우리 시가 체육행사를 해가지고 관광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상무부대 안에 주차장이 있지만 그 앞에 땅을 주차장을 쓰도록 미리 사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될겁니다.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땅값 오르기 전에 좀 조사해보세요.
  왜 그런가하면 2015도 있고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는데 갑작스레 가서 할려면 땅 안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니깐 그런것도 사전에 좀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지금 주차장 문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 우리 총무과장님 오미자 축제가 성황리에 이제 다 마쳤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34억원인가 뭐 6억원인가 팔았다고 이렇게 홍보도 하시고 9만인가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제가 이래 소개하시는데 보니깐 전.국방장관님이 참여를 하셨는데 어떤 분이 초청하셨습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예?
김대순 위원  초청을 누가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그 초청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과연 그런 계획이 있었었고 그렇게 오실 그럴 기회가 된거 같으면은...제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무대에 좀 오르게 하셔가지고 이래 홍보도 좀 제대로 하고...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이래 상무부대하고 또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기가 좀 더 쉽지 않았나, 제가 봐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 어떤 원활한 흐름이 좀 안됐다하는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기회가 되시면 정말로 우리가 모셔야 될 분은 제대로 모셔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총무과장 황준범  좋은 말씀입니다.
김대순 위원  앞으로 좀 유대를 좀 강화하시는 방법이 있으면 찾으셔가지고 과장님이 좀 더 역할론에서 좀 더 관심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던요.
  사실 그날 뭐 시장님, 국회의원님, 우리 의장님 무대에 올라가셨습니다.
  뭐 그런 자리에 또 오셨으니깐 한번 좀 떠올려가지고 인사말씀 한번 시켜드리는 것도 좀 좋지않나...
○총무과장 황준범  예, 아무튼 지나고 보니깐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바로 하루 전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실제 오시면 우리 시장님도 예우하고 자리도 아주 좀 중요한 자리로 배치를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아마 이분들한테 제가 좀 일찍 오시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좀 주차하고 뭐 좀 늦게 오셨어요, 늦게 오셨는데 한창 공연 중이라서 그 맞춰서 소개라도 시켜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인사하기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좀...
김대순 위원  어차피 그날은 뭐 차가 한 시간 반 정도 밀리니깐 일찍 오다가도 내가 봐서는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였었어요.
  그러니깐 그런 것들은 홍보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어차피 실제로 우리 문경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런 조례가 없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상당히 그 의미도 있고 잘 하신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설명하는걸로 동의를 갈음하는걸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행정사무라든지 감사 이런 것들을 시의회의 권한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지금 뭐 포괄적으로 전부 다 우리가 민간위탁 했다고 해도 행정사무에 속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꼭 가능해야 될거 같고 그 다음에 제6조에 수탁기관의 선정에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 안하고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그 이 말을 꼭 좀 집어넣고 싶은 그 문구가 있습니다.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문경시가 투자한 회사를 우선할 수 있다, 라는 이 말을 좀 꼭 삽입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문경시가 옛날부터 해 가지고 위탁은 아니지만은 이미 투자한 회사들이 있잖습니까, 그죠?
  공공사무를 띠고 있는 관광진흥공단은 공적인 기관이고 문경레저타운 같은거도 우리 문경시가 지분을 지금 가지고 있고 다음에 문경관광개발도 우리 시가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지금까지 실제로는 돌아다 보지를 않았다는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그런 회사에 우선적으로 좀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한번 열어주는게 어떻겠느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문맥을 꼭 좀 삽입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좀 동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거기에 대해가지고 총무과장님 설명을 하세요.
○총무과장 황준범  아마 그 저 제가 사실은 이게 뭐 심사위원하고 심사를 할 때는 우선적으로 우리 투자한 데가 우선적으로 되겠지마는 아마 또 이응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는 더욱 관심도 보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 같은데 그 여기 법...조문적으로는 제가 생각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마 그러니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위원들이, 그 당시의 심사위원들이 거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럼 만들어야 될거 아니라요, 그 삽입내용을?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정회를 통하여 협의한 결과 제5조 및 6조에 시에서 투자한 기관 및 법인에 대해서 우선한다는 취지로 있었으나 공개원칙에 다소 좀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가지고 우리가 협의한대로 지금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그 일은...그러니깐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제가 그 발언을...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예가 여기에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나 경찰관 그 다음에 어떤 기관에서 어떤 특정회사에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때도 보면은 일정 이상의 어떤 자격을 갖춘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가 투자한 회사에 우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는 우리 시의 자회사라고도 보면 되는데 그게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정말로 불공평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 원래의 취지가 문경관광개발을 만들 때의 취지는 문경레저타운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레저타운 유치해 놓고 나서 계속해서 레저타운에 어떤 문제가 있을때마다 우리 시를 대표해서 중앙부처를 쫓아다니면서 정말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못하는 일을 대신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런 회사를 법조항을 하나 넣는다고 해서 그게 심사할 때에 약간의 플러스 요인은 되겠지마는 어떤 기준에 미달되는거를 억지로 넣자고 하는 그런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맥이 이상하다고 하면은 그 문맥을 새로이 다듬더라도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내년 1월1일 공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네...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게 뭐 다음 회기에 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없던게 위법사실로 되어 가지고 뭐 패널티를 먹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좀 심사숙고해서 본 의원이 발의한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김대순 위원  예, 사실은 이제 조례에 대한 어떤 검토나 앞으로 이제 다가올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검토한 후에 다시 하시는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되는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 김휘숙의원님, 박병두의원님 뭐 말씀하실...
박병두 위원  얘기할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이제 뭐라 두분은 쉽게 얘기하면 계류하자 그러고 두분은 이의가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 계류하자는 쪽인지 안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쪽인지...
    (마이크 중단상태에서 협의중)
  우리 위원님들의 안을 존중하고 또 한번 더 심사숙고하기 위해가지고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하여 협의한대로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경시재단법인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문화관광과장 김용직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문경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오미자 축제, 사과축제, 한우축제의 효율성 제고와 민간주도의 축제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무국에 축제 전문가를 공개 채용하여 연속적인 운영으로 체계적으로 축제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조직위원회의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고 조직위원회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각종 축제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조직위원회 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시 관광사업의 위탁 운영, 그 밖의 조직위원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조직위원회의 재원으로 시의 출연금, 수익금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조직위원회의 설립, 운영과 축제 개최에 따른 비용 등을 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축제 전문인력 채용으로 축제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없앰으로써 축제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완  전문위원 강경완입니다.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3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9월1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경시에서 개최되는 주요 축제를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축제의 전문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직위원회의 사업, 재산 및 사업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민법 등에서 정한 법인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여기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라고 지금 명명을 하셨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김대순 위원  이게 뭐 가칭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계속 가는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지금 이걸로 갈 생각입니다.
김대순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조직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일회성으로 존재하는게 조직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선 하거던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아니 이게 이 조직위원회는 어떤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우리시 뿐만 아니고 우리 도내에도 안동이라든지 고령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직위원회 명칭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런데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무슨 평창동계조직위원회 이런게 있잖습니까, 조직위원회는 제가 봐서는 그 행사가 끝나면 없어지는 단체에 명명할 때 조직위원회라고 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한 개 행사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축제라고 하는거는 계속 매년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직위원회라 해가지고 이게 뭐 중간에 이용하다가 뭐 없애고 이런 일은 없을겁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니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축제는 일회성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문경시에서 계속 관광이나 이런 쪽에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기구를 만드는 그런 단계이거던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김대순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때는 이부분에 대해서 조직위원회라는거는 어떤 행사 하나를 하기 위한 조직위원회를 구성했다가 행사가 끝이 나면은 없어지는게 조직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간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리고 여기보면은 재단법인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이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재단법인 이거는 일정 규모의 어떤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거고 사단법인은 사람을 주로 활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데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럼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말입니다.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운영을 할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김대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시에서 지금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습니까, 사실은.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김대순 위원  뭐 건물을 어디서 지어야 된다라든지 앞으로 이런 것들의 어떤 부대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어차피 세부적인거는 다시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거는 어차피 초창기 때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성격이 못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실무진에서는, 사무국은 지금 현재 기존 건물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자기 전시관 현재 체험장 있는 그 2층에 거기다가 지금 축제조직위원회 사무실을 임시로 운영하면서 또 성과를 봐가면서 뭐 어떤 또 다시 짓든지 지금 현재는 그래 지금...
김대순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겁니다.
  지금 타 시군을 봤을 때 제가 봐서는 지금 축제조직위원회나 이런데 보면은 벌써 우리가 관광도 여기 집어 넣어놓았거던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벌써 부서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거던요, 업무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김대순 위원  축제는 축제대로 또 가고 관광은 관광대로 가고 그러면 이런거에 대한 어떤 뭐...이걸 운영할려고 하면 결국은 위원회나 안그러면 정관이나 법들이 또 상응해야 된다고 보거던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김대순 위원  그런 것들을 준비를 좀 하셨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그러니깐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나중에 세칙을 다시 만들겁니다.
  그거는 다시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만들겁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정관이나 운영을 어떻게 할건지,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건지에 대한 어떤 안을 저희들한테 먼저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아니 그러니깐 이 조례안을, 정관을 또 별도로 또 만들어야 돼요, 세부적인...
김대순 위원  그러니깐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간에 제가 봐서는 저희들한테는 보고가 없습니다.
  문경시의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아니 그거는 같이 업무협의하면서 그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니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은 어떻게 채용할 것이며 이런 구체적인 안을 더 만들어가지고 다시 보고를 하셔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안을 다시 검토하면 안좋겠나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인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인력채용관계 이거는 또 총무파트에서 거기서 그래 하는 3명 정도 할 계획이고...
김대순 위원  지금 여기보면 이미 인건비가 3명 해서 1억이라고 되어 있는거 같네요, 보니깐.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김대순 위원  운영비 얼마라고 이미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러면 운용계획이라든지 세부내용서가 완전히 나와져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그러니깐 조례는...
김대순 위원  조례만 만들자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조례는 포괄적인것만 하고 나머지 또 세부적인거는 정관이라든가 만들어가지고...
김대순 위원  그러니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운용을 할 것이라고 해서 검토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축제관광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 여기 있는 지금 사무국장 1명하고 사무직원 2명, 이 사람들이 모든 우리 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큰 축제의 운영을 맡아서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온지 한 두달정도 지났는데요.
  이 축제, 이게 전체적인 총괄적인거는 축제조직위원회는 세부적인 행사, 이게 세부적인거는 관련 공무원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깐 이게 제가 와서 느낀거는 이게 축제하는데 상당히 사람과 사람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 어떤 문체부라든지 다른 타 기관의 협조사항 이런게 어떤 인맥관리인데 이게 자꾸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게 맥이 끊기거던요, 그래서 이런걸 보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어떤 틀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조직위원회 이런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이런걸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실제 업무 여러 가지 좀 분담하는 밑에 일들을 위에서 상위 저기에서 총괄하고 운영하고 뭐 계획하고 뭐 이런걸 하는게 이게 조직위원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그렇지요, 큰 틀에서 조정하고 세부적인 업무 그런거는 담당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요.
김휘숙 위원  지금 5,000만원...월 받고 오시는 분이 사무국장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다 그게 운영이 어떻게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그래 그거는 운영하면서 이제 사실 보완할거는 보완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야지요.
김휘숙 위원  축제 기획하고 뭐 이렇게 하는거는 상당히 좀 높은 레벨의 어떤 그게 되어야 되지, 그냥 뭐 적당하게 이렇게 운영할거 같으면 실제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상황하고 별다른 그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안그래도 이게 사무국장정도 되면은 어느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그래도 축제를 계속 연속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일정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 공모를 통해서 채용할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세부적인거는 정관을 통해서 별도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일단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기존에 있던 축제사무국 설치조례안은 그러면 이거와 동시에 폐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그런데 찻사발 축제조직위원회는 축제기간중에 이용하는 그 차량이라든지 또 거기에 들어오는 세트장 이용객들에 대한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걸 폐기하면은 그런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축제, 찻사발축제사무국 설치조례안 아니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이응천 위원  운영조례안이 아니고 사무국 설치 조례안 아니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설치조례인데 찻사발축제 조례는 그거를 아까 폐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 안에 이제 행사기간중에 이용하는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관람객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그게 찻사발운영 조례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폐지하면은 그런 또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분간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축제사무국설치조례안에 이거 중복되는거 아닙니까, 문경관광축제...여기 안에도 어차피 찻사발 축제도 들어가고 오미자 들어갈텐데 그 안에 세부사항으로 넣으면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아니 이거는 운영에 관한 것만 규정되어 있지, 운영에 관한 것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여태까지 사무국이 설치가 안되어있는데 사무국을 설치해서 사무국장에 대해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이것도 그 축제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감면이라든지 또 입장료, 세트장 같은거 입장료 감면 이런거는 오는 분들한테 혜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님.
김대순 위원  지금 저희들이 찻사발 축제가 국비보조를 얼마정도 받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지금 3억 받고 있습니다, 3억.
김대순 위원  예, 만약에 저희들이 대표축제, 이제 최우수축제로 가잖습니까, 그러면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게 사실은 몇 번 남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지금 현재 우리 찻사발축제가 지금 최우수축제입니다, 최우수축제인데 올해 2년차거던요.
  내년 삼몰장제 내년에 끝나는데 그래 지금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거는 이번 최우수축제에서 이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대표축제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조직...사무국 설치하는 이게 어떤 그 저 항목에 들어가고 이게 그 평점항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이점도 있고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최우수축제 때 이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대표축제로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만 그래되면 다시는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잘 살려가지고 이걸 잘 이끌어가야 됩니다.
김대순 위원  대표축제 되면 예산을 얼마 정도 지원받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대표축제되면 지금 6억을 받습니다.
김대순 위원  6억 받으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예.
김대순 위원  대표축제하고 난 다음에 또 뭐 할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그러면 그 대표축제하고 나면 3년동안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다시 또 시비로 하든지 계속 이어나가야 되지요.
김대순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들이 사실은 대표축제 가는 것도 좋고 최우수축제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조건 그 자리만 간다해서 중요한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그 3년 대표축제되고 난 다음 3년후에 대한 어떤 대안, 어떤 운영방법을 논의하는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그러니깐 지금 현재 주 목적은 대표축제입니다.
  대표축제인데 지금 이것도 뭐 경쟁이 지금 치열합니다.
  치열한데 지금 이거 다 대표축제 하는 것도 평가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인맥관리라든지 이게 사전에 인과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조직위원회가 있으면은 국장이라든지 항상 인맥이 이게 연관이 되어가지고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데 제가 바뀌어 보니깐 또 새로 이걸 닦을려고 하니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사무국의 국장이라는 그 어떤 자리가 되어가지고 연속적으로 그 업무를 이어나가면은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저는 사실은 대표축제가 되는 것보다 축제를 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그 목적에 상응하는 축제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하는 목적은 문경시 경기 활성화와 관광의 유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축제를 하고 예산을 투여하고 모든 부분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대표축제가 되고 난 다음에 국비예산도 못 받고 그 다음에는 과연 어디로 갈것이냐...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축제추진위원회도 만드시고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된다, 대표축제로 무조건 간다고 좋은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그런데 사실은 이게 축제가 문경시의 어떤 브랜드입니다, 브랜드고 맹 이번에 연휴기간동안에 보셨겠지만 이번에 이게 어떤 문경의 축제라든지 이런게 좀 많이 홍보효과가 커가지고 이번 연휴기간 동안 문경새재안 식당에 음식이 다 동이 났답니다.
  그리고 축제기간보다도 오히려 그 관람객이, 관광객이 아주 많이 왔는데 이게 맹 지금까지 찻사발 축제라든지 이런거의 어떤 홍보효과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경기활성화가 안됐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그래서 이 축제를, 그게 좀 효과가...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저희들이 사실은 축제가 해봐야 한우, 오미자, 찻사발 이거던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면서 경기부양책으로 이제 시민들의 어떤 그런 것들과 홍보효과 이런거 뭐 아주 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응할 수 있는 축제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꼭 필요하지마는 준비를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안동이나 뭐 경주나 이런데 가서 지금은 배우고 오고 있고 거기 것을 사실은 도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서 우리것을 그분들이 보고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자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좀 더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구만 만들고 예산만 투여해서 가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 쪽에서 자꾸 얘기를 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느낌이 지난번에 이거 우리 조례 나오기 전에도 신문에서 계속 뭐 이제 추진조직위원회를 만든다고하고 미리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건 결국은 이제 대표축제로 가기 위한 항목 하나를 만들어 넣기 위한 그런...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아니 꼭 그거는 아니지만 그것도...
김휘숙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런 그게 크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아니 그것도 있지만 이게 또 조직위원회가 이번에 나온게 아니고 이미 지난 3, 4년전부터도 이걸 할려고 하다가 운영과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못했는데...
김휘숙 위원  아니 저는 그런 그게 깔려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조직위원회를 설립해서 여기에 우리가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정말로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정말 중요한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예.
김휘숙 위원  그 뒤의 후속조치가 더욱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잘 해야지만이 이 조직위원회 설립했는데 목적과 그 뭐 뭡니까, 목적과 설립취지에 맞지...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 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정관에 정하는 바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리가 조금 되긴 됩니다 사실은.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김휘숙 위원  그러나 만약에 이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거를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것처첨, 김대순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수반되지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예.
김휘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이게 조직위원회를 만들면 이게 민법32조에 의해가지고 법인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 위원회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게 되면 위원을 몇 명으로 한다는거 그런 것도 사전에 여기 넣으면 안되는가...뭐 위원은 몇 명 하는지 나중에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해가지고 이사장 결정되고 나면 가가지고 우리가 몇 명을 했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어차피 정관만들 때는 의회하고 같이 협의가 맹 또 되어야 되고...
○위원장 박성도  대충이라도 우리도 이 법을 만들어주면 알아야 되는데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해가지고 없어...사업만 있고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한다는게 없다고...그냥 설립 및...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보통 뭐 통상적으로 다른데 예를 보면은 통상적으로 보통 10명에서 15명 내외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러니깐 그게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사무국 등을 필요할 경우 둘 수 있다, 그걸 뭐 당연히 정관에 만들어 두는거는 그거는 틀림없는거고 이게 설립운영이 있는데 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해 가지고는 없다 이거라요.
  사업만 있고 제일 중요한게 조직위원회 구성하는게 제일 중요한건데 그 뭐 아무나 가야 뭐 아는 사람들 전부 니편 내 편 할거 없이 넣는건지 아니면 각 축제가 4개니깐 한우, 오미자 뭐 또 사과...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다시 여기 세부적인거는...
○위원장 박성도  찻사발 이런게 있으면 그중에 뭐 안그래요, 이래 뭐 이래해가지고 대충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래 현재 문경시에는 4개니깐 이게 나중에 또 바꿀 수도 있지만 조례라는거는...대충이라도 윤곽이 드러나야 되는데 너무 내가 볼 때 이게 윤곽이 안드러나가지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김대순위원님.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다음에 조례를 만들자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거지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는거라요.
  그래 되다보면 정말로 축제로 위원회만 축제, 그런 것만 만들어지고 예산만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발전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과장님이 이해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이거 그럼 나중에 시간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운영계획 별도로.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제가 봐서는 그런것들이 행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가지고 잠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22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위원들 간에 충분한 심사숙고 해 가지고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걸로 알고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사회복지과장 윤장식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적극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유가족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제1항 순국선열, 2호 애국지사, 3호 전몰군경, 4호 전상군경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족중 지급기준을 현재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같은법 제13조에 따른 직업순위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9조를 신설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을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고 제10조에서 제14조를 신설하여 제10조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신청절차, 제11조 지급결정, 제12조 지급중지, 제13조 환수조치, 제14조 지급대장관리 등에 관한 규정하였습니다.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유가족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완  전문위원 강경완입니다.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5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9월1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을 예우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의 유족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 월 5만원 및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범위안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제1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유족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게 이렇습니다.
  독립유공자는 유족의 범위가 손자가 살아있으면 손자까지 되고, 증손도 손자가 없을 경우에 돌아가시고 없을 경우에 됩니다.
김휘숙 위원  증손자도...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그런데 독립유공자도 크게 따지면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순국선열은 이제 우리가 조선이 망하면서 그때 일본이 들어왔잖습니까, 그러니깐 구한말 역사시대부터 일본이 침탈이...그러니깐 한일합방 이전에 들어왔을 때부터 해 가지고 1945년 8월14일까지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하신 분들, 그게 순국선열이고.
  일제에 항거하거나 저항하시고 그 당시에 순국은 안했지마는 애국지사로 등록된 사람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이상 받은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김휘숙 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애국지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그중에서 순국선열은 항거하다가 이강년선생님처럼, 신태식장군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순국선열이고 그 다음에 살아계시다가 박열의사나 그다음에 천제헌 선생이나 이런사람들 애국지사입니다, 안 돌아가신 분들.
  신태식장군도 나중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이제 애국지사로 분류합니다.
김휘숙 위원  그것도 손자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은 순국선열이고, 그러니깐 그 손자가 있었던 사람들은 손자까지 되는데 그때 당시에 손자가 지정할 때 안계셨던 분들은 증손도 손자로 예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유족이 되고 일반...
김휘숙 위원  전몰군경은.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전몰군경은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까지 하는데 배우자 자녀가 없는 사람은 위에 윗대로 직계존속도 해당이 됩니다, 유족으로.
김휘숙 위원  그러면 전상군경 그런거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전상군경은 전투 중에 다쳐가지고 제대하신 분들 또는 다쳐가지고...
김휘숙 위원  아들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그러니깐 네가지죠, 그러니깐 다치신 분들 7가지입니다.
  등급은 7등급까지입니다, 그 안에 등급을 받으신 분들.
김휘숙 위원  아니 유족으로...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유족으로 하는거는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 가끔 나오잖습니까, 독립 애국지사들은 며느리도 됩니다.
  며느리도 되고 그 다음에 전상군경 배우자나 자녀, 그 다음에 자녀가 없고 어릴 때 군대 갔을 경우에는 부모가 늦게동안 살아계시면 위에 직계존속도 됩니다, 유족으로.
김휘숙 위원  예, 예, 알겠고요.
  저 우리 6.25 참전용사 그 분들 지금 우리 문경시에 몇 분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6.25 참전용사하고 월남전 참전용사하고 다해가지고 947명입니다.
김휘숙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947명.
김휘숙 위원  947명, 6.25 참전용사는 지금 많이 얼마 안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한 400명정도 살아계시는...400명 조금 넘게.
김휘숙 위원  그럼 947명 이분들이 연세가 많이 높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그렇지요,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도 있으니깐 그러니깐 연세 많은 분들도 있고 또 월남전은 이제 많으신 분들은 한 70대 초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 해마다 줄어드는 그게 몇 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보통 우리가 6.25 참전용사들 한 3, 40명이상 돌아가신다고 봐야돼요.
김휘숙 위원  지금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우리가 참전용사자들은 6만원, 도비 1만원 포함해서 6만원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관계는 이제 유족들, 유족들 관계인데 이거는 이제 도내에서 거의 다 안동, 영주, 그다음 영덕 여기는 추진이 됐고 나머지 시군은 저희하고 지금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김휘숙 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독립, 6.25 참전용사라든가 이런 분들 연세도 높으시고 또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신데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만원이라도 인상을 해드렸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그런데 사실 이런걸 추진하다보면 도하고 협의를 이래 하잖습니까, 하면은 어느 시군이 지금 안동하고 영덕하고 3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영주에서 지금 5만원을 주기로 했거던요.
김휘숙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그런데 우리 시도 이제 사실 김용배장군이나 그 다음에 신태식장군이나 뭐 이강년선생이나 우리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가 많고 또 6.25때 희생한 분들이 많아서 우리도 5만원은 안줘야되겠나 이래가지고 5만원으로 해 놨는데 지금 도하고 협의하는거는 도비를 만원이라도 보태가지고 달라,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에서 또 6만원 주면 타 시군에서 왜 문경은 6만원 했는데 또 이렇게 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휘숙 위원  하여튼 가능하다면 참 조금 이렇게 인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조금 만원 지원받으면 그 추후에 또 도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이게 지금 비용추계가 지금 이게 1억4,760만원 되어있는데 이거는 순수한 시비만 계산한...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현재 시비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럼 도에서 혹시 만원씩 더 주면 6만원씩 주겠다는 이런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 되면은 우리...
○위원장 박성도  내가 묻는거는 지금 순수한 시비인데 만약에 도비를 만원주면은 우리가 4만원씩 줘가지고 5만원을 주느냐 아니면 현재 5만원을 비용추계를 해놨는데 도에서 만원주면 6만원을 줄거냐 어느 것을 선택할거냐를 물어보는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그 관계는 또 각 시군에 또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어느 시군에서 또 많이 주는거는 그렇고 좀 맞춰가지고 그래 해야됩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거는 지금 우리가 조례 하는걸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일단 시에서 5만원 주고 도에서 만원오면 보태가지고 6만원 준다 이래 얘기해야 되지, 조례가 통과됐는데 뭐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가지고 조정을 한다는거는 그거는 말이 안맞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그게 이제 안동하고 몇 군데서 3만원을 주기 때문에 그래 조금 그 약간 예민한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러니깐 우리는 지금 조례로 봐가지고 5만원을 주는거고 안동이 3만원을 주든 10만원을 주든 그거는 참고할 사항이고 제 얘기는 도에서 만원이 오면 보태가지고 6만원을 줄거냐 안그러면 까고 4만원을...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도비를 포함하면 되도록이면 그렇게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러니깐 그렇게 얘기를 확실하게, 뭐 남하고...조례가 통과됐는데 또 그거하고 보태가지고 까가지고 준다고하면 말이 돼요, 미안합니다, 간단한 얘기를 이렇게...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사망위로금에 비용추계서에 24명으로 되어있는데 금방 답변하시기를 3, 40여명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아...그거는 6.25 참전용사나 월남전 참전용사가 이제 1년에 그렇게 돌아가시고 이거는 한달에 한 두 분 정도 돌아가신걸로 그래 예산추계만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24명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런데 그러면 비용이 모자랄 수가 있잖아요, 1억5,000이 모자랄수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이거는 유가족이기 때문에 연세가 그렇게 많은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상속자에 한해서 준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죠, 유족?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유족요, 유족은 이제 보훈청에서 유족으로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응천 위원  아...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그러니깐 아들이 다섯이 있어도 세째아들이 부모를 모시고 우리 형제가 수의를 하면 세째아들이 유족이 돼요.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이응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2013년도문경시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병전  회계과장 장병전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입 당시 한국문인협회 연수원을 유치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으나 문인협회의 사업포기로 매입 목적 취지에 맞는 사단법인 중남미문화포럼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의원협의회시 의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남미문화포럼에 대한 토지 1필지와 교사동 건물 6동을 3억1,476만8천원으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완  전문위원 강경완입니다.
  2013년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6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9월1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의 공유재산인 구.문양분교를 교육용 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초록 하기 위하여 박물관 조성사업 유치를 추진하는 사단법인 중남미문화포럼에 매각을 하고자 함은 이 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구.분양분교의 매각 이후에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한지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2013년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게 환매조건이 붙었지요?
○회계과장 장병전  예, 붙었습니다.
  환매특약으로 팝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환매조건대로 안하면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좀 가등기 만들어가지고요.
○회계과장 장병전  등기할 때 그렇게 할겁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이게 문인협회에서 원래 사업계획을 했었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잘 안되어가지고 지금 중남미 사업쪽으로 가고 있는겁니다, 사실은.
  저는 가장 걱정되는게 이런 시설들이 왔을 때 과연 이게 활용도나 어떤 우리 시민들이 외지에서 왔는 분들한테 얼마나 참 괜찮은 시설이 되었느냐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은 본 의원의 생각은 이게 교육부지 아닙니까, 교육부지면서도 약간은 제가 봐서는 특혜성이 있다고 보거던요.
  3천 몇 평 정도 되는데 한 10만원정도 되거던요, 평당.
  저희들이 사도 이게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장병전  아니 그거는 사단법인, 법인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김대순 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특혜성이 분명하게 없었다라는 어떤 명분이 분명하게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해주시는게 시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장병전  예,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런 차원에서 좀 명백히 해 주시고 저희들도 제 지역구인데 김용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장병전  거기는 이제 어떻게 목적을 무슨 목적을 가지느냐...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가지고 구매를, 구입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요, 그래서...
○회계과장 장병전  그러니깐 맹목적으로, 목적없이 우리 회계과에서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김대순 위원  그런게 아니고 지금 벌써 마을권역별 사업으로 해서 그게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매입을 한다, 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거 같더라고요, 시에 대고.
○회계과장 장병전  예.
김대순 위원  과연 그런 것들이 명분이 있는건지 있으면 해야 되는건지,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수반할 건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회계과장 장병전  그래서 그거는 권역별 관계 없으면 권역별 담당부서가 있잖습니까, 거기서...
김대순 위원  이게 농촌개발과에서 하거던요.
○회계과장 장병전  예, 판단을 하셔가지고 목적에 맞는 그런걸 이제 해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겠지요.
김대순 위원  예, 그러니깐 그런것들도 원활하게 좀 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깊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