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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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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9월24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도시관리계획(화장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도시관리계획(화장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3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건식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건식입니다.
  평소 안전재난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문경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문경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이 그 이유 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의 지역경계 고시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침수위험지구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붕괴위험지구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을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발생으로 인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이 그 이유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위험도평가, 평가단, 평가단원의 정의를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 적용범위 및 실시여부 판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시기 및 평가결과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11조에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인기  전문위원 장인기입니다.
  먼저 문경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7호 제안자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9월 1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자연재해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문경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58호 제안자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9월1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피해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진재해대책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진발생시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과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을 구성하여 우리 지역에 지진 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경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안전재난에 대한 법이 강화가 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자연재해위험지구라는 지구에 대한 어떤 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건식  자연재해위험지구에는 지금 5개 지구를 지정합니다,  재해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김지현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김건식  침수 위험지구와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지구 이렇게 해서 5개 지구를 지정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혹여 우리가 그렇게 지구를 지정했을 때에 이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침수지구다 아니면 붕괴지구다 우리시 자체로는 정했지만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구로 지정했을 때 그런 어떤 침해나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안전재난과장 김건식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지구는 지금현재 5개 지구로 하지만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한 것은 문경시에는 17군데를 지정해놨습니다.
김지현 위원  17군데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건식  예, 17개소를 지금 유실위험이 노후교량에 대해서...
김지현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김건식  11군데 있고 소하천 취약방재시설에 대해서 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교량 같은 경우는 하천 쪽으로 지정을 했는데 다리를 주로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는데 하천법 선에 따라서 그 지구까지만 지정하니깐 하천 안에 개인이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일단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놨다가 그 어떤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공사가 다되면 나중에 해제하고...
○안전재난과장 김건식  예, 다되면 해제합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안하고 지진피해위험지구 지금 늦게나마 제정된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상위법은 정부에 자연재해대책법과 지진재해대책법은 언제 만들어졌지요?
○안전재난과장 김건식  자연재해대책법은 1995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2005년부터 2005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랬으면 우리도 좀 빨리 만들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안전재난과장 김건식  예, 좀 늦은 감이...
안광일 위원  다음부터는 우리 시민의 안전과 안녕에 관여된 것은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건식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재난방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5개 지구라 그랬지요.
○안전재난과장 김건식  예.
권영하 위원  그럼 침수, 유실, 고립, 또.
○안전재난과장 김건식  취약방재 제3조에 보면 5개 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되어 있는데 그럼 침수지구, 유실지구, 고립지구 등 5개 지구로 해서 여기 17개...
○안전재난과장 김건식  저희들 시에 지정된 곳이 17군데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17군데.
  그럼 침수가 몇 군데이고 유실이 몇 군데이고 그런 내용이...
○안전재난과장 김건식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낙동강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침수되는 지역은 없고 거의 저희들이 지정한 곳은 공공시설물로서 교량이라든지 하천 쪽에 사업을 해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에게는 거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하천 교량위험시설 유실위험이 11개소.
권영하 위원  아, 유실이 11개.
○안전재난과장 김건식  11개소.
권영하 위원  11개소.
○안전재난과장 김건식  그 다음에 취약방재시설 소하천 사업이 6군데 그래서 총 17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붕괴위험이나 고립위험 이런 침수지역은 저희들은 지금 없습니다.
권영하 위원  없고.
○안전재난과장 김건식  예.
권영하 위원  그럼 침수지역 같은데도 달지 같은 데는 침수가 매년 되는 곳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김건식  달지는 지금 과거에는 침수가 되었는데 배수펌프장이 있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권영하 위원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안전재난과장 김건식  예.
권영하 위원  예, 그런 내용이고,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고립지역 그런 것도 우리지역에는 좀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건식  고립지역도 우리지역에는 없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어째든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가 되어서 우리지역에서 한건의 어떤 위험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건식  예,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문경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우리 지역에 지진이 경미한 것까지 다 합치면 연간 몇 개정도가 지진이 일어납니까?
○안전재난과장 김건식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감지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뭐 동해안쪽이나 서해안쪽으로 그쪽으로는 있는데 저희 문경지역에는 그렇게 기상청에서 감지가 되고 연락이 온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진이라고 ...
권영하 위원  지진 관측소가 우리지역에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건식  호계 쪽에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호계 1군데 있고 또 다른 데는
○안전재난과장 김건식  다른 데는 없습니다.
  호계 쪽에 1군데 밖에 없습니다.
권영하 위원  호계 1군데뿐입니까?
  그럼 호계 관측소에서는 우리지역에 지진.
○안전재난과장 김건식  아직 감지된 것은 없습니다.
권영하 위원  지진은 일어나는 것은 우리지역에도 있잖습니까?
  아주 경미해서 그렇지 봄 되면 매년 그런...
○안전재난과장 김건식  옛날에 한번 2.3정도 이하의 약하게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권영하 위원  아, 한 2정도.
○안전재난과장 김건식  예.
권영하 위원  이하로...
○안전재난과장 김건식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지를 못 할 정도로 약하기 때문에 안 나타납니다.
권영하 위원  안 나타난다.
○안전재난과장 김건식  예.
권영하 위원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은 안전하다 볼 수 있겠네요.
○안전재난과장 김건식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지진이 일어나는 지구에 이래 이래 판이 우리나라는 지진판이 대체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건식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 우리지역은 현재 감지가 안 되었으니 안전하다고 봅니다.
권영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예, 우리 지역이라고 꼭 지진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좀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건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7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문경시도시관리계획(화장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화장시설 도로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도시과장 윤성구입니다.
  문경화장장 재건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사용 중인 화장장을 재건축하고 기존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목적은 기존의 노후화된 화장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재건축하고 현재 사용 중인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계획의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현재 화장장은 1982년에 건축된 것으로 당시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 시설물이 아니었으며 2003년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시설물은 화장장부지 6,570㎡ 진입도로부지 3,035㎡입니다.
  변경조서는 기 배부해드린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까지 추진내용입니다.
  2013년 8월에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8월30일부터 9월17일까지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별도로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은 9월27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10월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11월중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인기  전문위원 장인기입니다.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화장시설 도로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9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9월1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목적, 결정변경목적 사업개요는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 불정동 167번지 일원에 노후된 화장장 재건축과 진입로 확포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장장이 설치된 1982년 당시에는 관련 법령상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가 가능했으나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을 명시하고 있어 재건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이 오래전부터 화장장이 운영되고 있었더라도 혐오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화장장 재건축 및 진입로 확포장 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할 것이며 30년 이상 가동된 기존 화장장의 시설 노후화로 발생되는 시설 운영비 증가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국비지원 사업인 화장장 재건축을 통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친환경 시설 설치로 주민 불편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화장시설 도로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화장시설 도로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화장장을 헐고 건축하는가요 아니면 건축해놓고 해체하는가요?
○도시과장 윤성구  지금 있는 것을 전부다 다 헐고 새로 증축합니다.
안광일 위원  음, 그럼 짓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도시과장 윤성구  짓는데 기간은.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1년 걸립니다.
안광일 위원  건축이 헐고 새로 시작해서 끝날 때 까지 앞에 뭐 계획 잡는 것 말고 헐고 헐기 시작해서 다 건축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도시과장 윤성구  그렇지요 그게 1년 걸리고 행정절차는 지금 11월중에 저희들이 다 끝납니다.
안광일 위원  건물 짓는데 2년이나 걸려요?
○도시과장 윤성구  1년.
안광일 위원  1년요.
  되게 오래 걸리네, 기간이.
○도시과장 윤성구  그렇지요 그건 화장장 안에 기계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기계시설은 발주하면 바로 미리 발주해났다가 기간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그러니깐 제가 물어본 것이 헐고 새로 짓는가, 짓고 난 다음에 허는가?
○도시과장 윤성구  짓고 난 다음에 헐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안광일 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겠네요.
○도시과장 윤성구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공사 중에 조금 불편하죠.
안광일 위원  조금 불편한 것은 있을 수 있겠네.
  주차대수는 16대인데 이게 법적으로 주차대수인가요 아니면 우리 임의 주차대수인가요?
○도시과장 윤성구  이거는 시설기준에 16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대고 화장장 마당에 대면 이것보다 휠씬 더 많은 대수를 댈 수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차대수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설계가 한꺼번에 들어올 경우에 차가 엄청나게 복잡할 것 생각이 드는데 주차대수가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도시과장 수고 많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더 매입한 것은 없죠?
○도시과장 윤성구  아니 옆에 부지를 더 매입합니다.
권영하 위원  매입을 해서 면적 확보를 충당하고.
○도시과장 윤성구  예.
권영하 위원  그럼 기존 했을 때 하고 도시관리계획안으로 결정되었을 때 하고 차이점은 어떤 것이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가요?
○도시과장 윤성구  차이점은 없는데 기존 그 당시는 안 해도 된다는 법 때문에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화장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이것을 화장장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을 하면 우리지역 사람 것만 받습니까?
  아니면 타지에 어떤...
○도시과장 윤성구  종전하고 똑같이 운영합니다.
권영하 위원  종전하고.
○도시과장 윤성구  예.
권영하 위원  종전에 다른데 와서...
○도시과장 윤성구  그렇지요, 전국에서 다 와서 합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연간 보통 현재 지금 몇 명 정도 하고 있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1,500명 정도...
  알겠습니다. 어째든 뭐 다른 지역보다 더 잘 지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기계가 노후화되고 환경이 오염된다고 했는데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럼 환경오염을 시켰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과장 윤성구  환경오염을 시켰다는 것보다는 기계 자체가 너무 노후화 되어서 화장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런데 여기는 운영비 증가와 환경오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윤성구  그러니깐 지금은 아무래도 시설이...
○위원장 노진식  시설이 노후화 되면 분진이 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윤성구  그렇지요 분진이 나기 때문에 새로 하면 분진 자체를 일정 수준이하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 분진을 밖으로 안 내보내고 할 수는 없을까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연기가 나오는데 연기 나오는 것을 차단해서 한번 더 걸러서 나올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그러니깐 시설 기준이하로 공해가 안하도록 하는 게 지금 이 시설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이 신설을 하잖아요.
○도시과장 윤성구  지금 건축을 해놓고 철거를 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런데 주민들이 이게 기회다 싶어 반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이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데는 반대를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존되어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지원 조례관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지난번에 유곡동에서.
○도시과장 윤성구  예.
○위원장 노진식  주민들이 여럿이 많이 들어와서...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그것도 포함을 시켰습니까, 유곡도.
  아직은 안 되었죠?
○도시과장 윤성구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런데 이게 하게 되면 그것을 빌미로 또 포함시켜 달라고 민원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도시과장 윤성구  그것 때문에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주민들하고 설득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 사람들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예.
○위원장 노진식  그런 것을 슬기롭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화장시설 도로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화장시설 도로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화장시설 도로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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