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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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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1월18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3. 2.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가은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재단법인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5. 문경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
  7. 6. 2014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가은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재단법인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시장제출)
  7. 6. 2014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속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정활동 또한 보람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등 5건의 조례와 2014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임시회에서 상정하고 보류된 안건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들이 준비할 동안에 제가 우리 주무과장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라온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가지고 그동안에 수정된게 있거나 어떤 다른 삽입된 조항이 있어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지난번에 왔던 원안 그대로 올라온거라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순 위원  김대순위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좀...
○위원장 박성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44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가지고 위원들간에 민간위탁 업무 자체에 대해가지고 서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한 결과는 만장일치로 원만하게 심도있게 토의를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가은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직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석탄박물관 뒤편에 갱도체험관이 준공됨에 따라서 갱도체험관을 이용하려는 관람객에게 체험료를 징수하고 갱도체험관 계도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한 휴관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경시민에게는 석탄박물관 관람료와 갱도체험관 체험료를 할인함으로써 문경시민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조례 개정내용은 매월 첫째주 월요일 갱도체험관 휴관일 지정과 체험료를 신설하고 그리고 문경시민에 대한 석탄박물관 관람료와 갱도체험관 체험료의 할인적용과 용어정비 및 어휘순화 등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문경석탄박물관 및 가은오픈세트장 통합관람료입니다.
  석탄박물관 및 가은오픈세트장 통합관람료의 경우 문경시민에게는 할인하여 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50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1의 비고란 군인에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되어있으나 지난 2012년 1월 경찰청과 국방부의 협의하에 전경차출이 중단되고 2013년 9월에 마지막 기수가 전역함으로써 전투경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투경찰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4일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1의2 갱도체험관 체험료는 유사시설 사례 검토와 비용추계 그리고 의원협의회와 조례 규칙 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체험료를 보시면 어른 5,000원, 청소년 및 군인 4,000원, 경로우대자·유공자·장애인 4,000원, 7세에서 12세 어린이 2,500원, 4세에서 6세 영유아 2,000원입니다.
  문경시민에게는 약 50% 할인율을 적용하여 어른 2,500원, 청소년 및 군인 2,000원, 경로우대자·유공자·장애인 2,000원입니다.
  또 7세에서 12세 어린이 1,500원, 4세에서 6세 영유아 1,000원입니다.
  비용추계는 자료집 17쪽에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민에게 석탄박물관 및 가은오픈세트장 관람료를 할인하고자 합니다.
  석탄박물관과 가은오픈세트장 관람료가 통합관리되기 때문에 문경시민 할인적용에 대한 개정내용은 문경시 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할인적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완  전문위원 강경완입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2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11월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문경석탄박물관 부속시설로 준공된 갱도체험관의 체험료를 정하고 특히 문경시민에게는 석탄박물관의 관람료 및 갱도체험관의 체험료를 할인적용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갱도체험관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매월 1회 휴관일을 지정하고 갱도체험관의 체험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관람료 및 체험료를 문경시민에게는 할인 적용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 조례안은 석탄박물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문경시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1563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11월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경시민에 대하여 가은오픈세트장 통합관람료를 할인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가은오픈세트장에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문경시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위원입니다.
  문경시 석탄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주요내용에 보면 나항에 갱도체험관의 안전점검을 위한 휴관일 지정 매월 1회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세출에 보면은 21쪽 세입말고 22쪽 세출에 보면은 탑승자가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 보험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세출예산에 10원도 안 적혀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없습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깐 안에 있는 설치물을 타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그거를 다친 사람한테 저거를 해줘야 되는데 혹시 공제나 보험여부 이런 것들이 있나 싶어서 확인해 본 바 이게 없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그거는 예산에 이미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세출예산에 여기 지금 없는데 어떻게 반영을 합니까, 22쪽 세출에 탑승자에 대한 공제라든지 보험료를 들어서 그 타는 사람이 어떤 사고라든지 뭐 이런걸로 인해서, 아니면은 안에 뭐 화재가 났다든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 이런게 뭐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거 확인 좀 해보세요, 자료를 좀 챙겨보세요.
  지금 있는지 없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가 빠진거 같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응천 위원  그래 자료를 한번 가져오셔봐요.
  가져오시면 이 조례를 통과할께요.
  지금 그 예산이 책정 안됐으면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건데 그게 그런게 없으면...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이건 바로 확인해가지고 그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의안번호 1563호도 같이 하는거는 아니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도  예, 따로 합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요거는 만약에 없으면은 지금 예산계하고 해가지고 바로 그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다 있습니다, 다른거 다 기존 다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운영 예산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기재가 안됐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거는 다 저 산재보험 다 들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우선 이응천위원 말씀하신 자료 준비동안 또 다른 사항에 대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고 자료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응천위원께서 질의하신 갱도체험관에 대한 보험관계는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원만하게 합의가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인력을 수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에 240일 되어있습니까, 240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부분은 근무를 어떻게 하시는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이게 저 기간제는 240일 하고 있는데 주로 이게 성수기, 비수기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왜 그 조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그래서 문경시는 앞으로 기간제를 하시던지 어떤 방법으로 하시던지간에 근무를 하면 안정적인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거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왜 근로자를 정말로 시간타임에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놓는지 전 정말 이 부분이 가장 의심스럽습니다.
  본인들은 연금법이나 모든 법을 정말로 내 몸에 맞춰입어요.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고민해서 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자는 겁니다.
  지금 문경시에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제가 봐서는 365일 근무해야 되는데 240일 비용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변칙을 썼든지 나머지 비용은 분명하게 과장님이 불법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어렵지만은 분명히 불법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앞으로 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재단법인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서 문화관광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들이 준비할 동안에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자들한테 제가 한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난번에 우리 자료받은거에 의하면 2014년 문화관광축제 평가 기록항목서는 개선 이래가지고 안이 되어있는데요.
  안에 대해가지고 보니깐 현행하고 개선하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점수가, 가점이 달라요.
  현재는 개선되는거는 앞으로 개선할 대상이고 현재는 현행대로 평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현재는 5점인데...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래 현재는 현행은 이거가지고 정하는거 아닙니까, 왜 그 묻는가하면은 지금 이 밑에 축제발전성에 보니깐 그게 지금 개선하면 15점이고 현재면 5점이라 5점인데 개발국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제가 조정한거는 아닌데 대충보니깐 5점안에 한 2점 정도가 위원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가지고 한 2점 정도 돼요, 내용을 보니깐.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확실하게 지금 물어보는겁니다.
  개선이라 써놓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할려고 하는거는 지금 올라온게 재단법인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예.
○위원장 박성도  지금 도내 시군 축제조직운영 현황을 보니깐 재단법인이 있고 사단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축제위원회가 있고 이게 세 파트로 해가지고 축제조직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위원장 박성도  그래서 제가 궁금한거는 재단법인을 지난번에 올라가서 대충 이렇게 봤고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하고 간략하게 아주 그 포인트만 설명을 할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재단법인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재단법인... 일정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그 어떤 목적달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사단법인은 인적자원을 구성해가지고 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박성도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는게 틀리잖아요, 사단하고 재단법인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위원장 박성도  예산, 예산면에서 틀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제가 아직 법적인 확실한 차이가 확인이 안되었는데 하여튼 다음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 문경시 재단법인에 문경관광축제 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위원장 박성도  조례안 이거를 그 당시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라도.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지금 사실 이게 저 그 올리게 된 동기가 사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가 찻사발 그다음에 오미자, 한우, 사과축제 4개가 있는데 사실 이게 분산개최가 되어가지고 사실 경비도 많이 이래 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해서 그리고 이게 또 축제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보통 1년이나 2년마다 자주 잦은 인사이동이 되어가지고 사실 이게 축제의 전문성이 사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저도 여기 온지가 얼마 안됐는데 보니깐 사실 축제하는데다른 기관하고의 인맥 이런게 상당히 중요하거던요.
  중요한데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잦은 인사로 인해가지고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안되어가지고 사실 이런데서 오는 전문성이 많이 결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경비 효율성의 측면과 어떤 축제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가지고 이번에 축제조직위원회를 설립한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들 찻사발 축제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예.
김대순 위원  거기에 찻사발 그러니깐 그분들 회장님이 누구시라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지금 현재는...아, 김억주씨.
김대순 위원  김억주 회장님이 그날 거기에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제가 그날 행사 때문에 거기 참석을 못해가지고...
김대순 위원  못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예... 못봤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날 그 자리에서 문경시에서 찻사발 축제를 위해서 해준게 무엇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뭐 어떤식으로 행사를 했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했었는데 과연 그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로 챙피해 죽을 뻔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수님들 네분 다 계시고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든 정말로 최고 축제를 만들려고 정말로 노력하는데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 자리에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저는 정말로 거기서 황당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아니 그래도 저도 뒤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찻사발 하는 그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축제경비는 몇십억 들어가는데 사실상 도예인들한테 돌아오는거는 직접적인 그거는 없기 때문에 그 축제를 위해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한게 뭐 있나... 이런식으로 얘기를 한거 같습니다.
김대순 위원  야... 아무리 그래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받아들이기를...
김대순 위원  그 발전을 위한 세미나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그 자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히 말해서 막말로 똥오줌 못가리더라고요, 완전히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낯이 좀 뜨겄웠습니다, 사실은 예...
김대순 위원  와, 정말 깜짝...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도 이 발전을 위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좀 더 나은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분들 생각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찻사발 축제 발전 못합니다.
  그분들 사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분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대표축제 돼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우리는 뭐 축제중에서 이제 찻사발 축제하고 우리 시에 농산물은 오미자, 사과인데 오미자, 사과도 뭐 지금 우수, 최우수 그런 어떤 단계를 밟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그거는 지금 문화관광부 축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거는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박성도  아 그러면 문화관광부축제...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아니 대표축제 이런거는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전통축제 그다음에 몇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전통축제하고 농산물 몇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올라온거는 지금 문경 전통차 이게 지금 대표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최우수축제로.
○위원장 박성도  아니 제가 왜 그거를 묻는가하면 오미자도 지금 뭐 문화관광부 소속은 아니지만 농식품소속인데 그래서 문경오미자 잘돼고 있고 또 사과축제도 잘 되어서 사과도 잘 팔리고 그 다음에 또 찻사발도 제가 봤을때 그동안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우수축제 무난하게 통과됐고 또 최우수축제 이제 무난하게 또 통과되어가지고 한번 더 통과되면 대표축제로 가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사무국을 설치를 해가지고 오히려 사무국 직원이 한다고 해가지고 정작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가지고 약간에 좀 적극적으로 안달겨 들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더 돼요, 솔직한 얘기로, 왜...지금까지 잘 지금 최우수로 두 번 통과됐거던요.
  단지 국을 만드는데에 따라가지고 한 2점 차이가 왔다갔다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라요.
  축제국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업무가 좀 약간 상반된다 이거라요.
  공무원들이 파견나가서 하지만 그걸 깊이 생각해보셨는지요, 우리 과장님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그런데 제가 알기는 그 축제 세부적 네가지가 있는데 이 세부적인 사항은 맹 우리 공무원들이 뒷받침해가지고 운영하지만 그 축제사무국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방향이라든지 이런거를 관리하는게 좀 안맞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대표축제라든지 평점이 있어가지고 영점 몇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당락이 좌우되거던요.
  기본 점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점이라고 해도 이게 상당히 큰 점수거던요.
○위원장 박성도  예,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나는 문경시의 공무원들이 그 축제에 대해가지고 달인이라고 할까, 지금까지 찻사발 축제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잘해가지고 계속 우수, 최우수 이렇게 잘 통과되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이미 두 번 통과했는데 그 마지막 한번도 무난하게 통과할거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재단법인을 만들면 잘 아시지만 엄청난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 이거라요, 계속... 그 다음에 업무가 또 국을 만들어 놓으면 전부 국으로 잘못된거는 떠 넘겨버리고 맹 공무원들이 다 한다고.
  공무원들이 안가면 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김대순위원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문경관광축제 뭐 재단을 만들든지 법인을 만들려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를 사실은 줄여주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러면서 축제가 갈 수 있는 길을 다시 모색하는 겁니다.
  오히려 만들어서 더 안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그렇게 끌고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가고 있지 지금 다른 재단에 가보면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하면 공무원들은 출근하듯이 가서 직인만 딱 찍고 그냥 빠져나옵니다.
  거기에 더 이상 관여를 안합니다.
  그정도의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해줘야 그게 이끌어져가는거지, 그만큼 공무원들이 이제 손을 안댄다는 얘기거던요, 축제에 관해서... 이게 설립이 되면요.
  안동이나 진주 유등이나 축제 끌고가는 그 앞에 선봉들은 그 지역에 가면 어떤 얘기를 듣는가 하면 심지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정도 갔는 겁니다.
  그런분들이 그 앞에 서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운거예요.
  만들어놓고 나도 공무원들이 결국은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조직위를 만들까봐 겁이 나는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 또 짐도 공무원들이 다 짊어지고 갈까봐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그런데 지금 그 추세가 어느정도 규모가 되고 이런 시군의 축제는 대부분 다 사무국이라든지 조직위원회를 지금 설립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이고 지금 염려하신 그런 문제는 또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가면 될거 같습니다.
김대순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도 짐을 벗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단도 법인도 어느....그 앞에 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요.
  확실하게 끌고 갈 사람이 없는데 만들면 자리만드는거 밖에 안되는 얘기라요, 제가 드리고 싶은게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거는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그러니깐 사무국장을 저희들이 공개채용하는 이유가 지금 전문가를 뽑아가지고 옳게 이 축제를 한단계 높이기 위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사무국장도 지금 이게 연속하는게 아니고 3년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그래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영하다가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다시 또 평가해가지고 새로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런 문제는 운영하면서 조정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축제추진위원회 재단법인을 만드는거는 사실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만들 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것도 좋지만은 이왕이면은 국가가 주는 축제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아서 하는게 우리 시로 봐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덜 되는데 유등축제에 가서 사무국의 직원들하고 잠깐 대화를 했지마는 우리 김대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은 거기에 미쳐서 민간인으로써 참 미쳐서 축제를 끝까지 끌어올렸더라고요, 보니깐.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이응천 위원  그래 사실은 우리는 지금 늦게 출발을 하는데 지금 축제가 문경 한우축제 그다음에 사과축제, 오미자축제, 찻사발축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축제지만 물건을 팔기위해 급급한 축제이지 실제로 관광객이 와서 눈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몸으로 체험한다든지 뭐 이런것들이 사실은 좀 부족한거는 사실이거던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 역시도 사과농사를 짓고 있지마는 사과축제라든지 도자기축제, 한우축제, 문경새재에서 하는데 문경새재라는 특색있는 새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지 실제 그거를 문경새재가 아니고 점촌 시내에서 했을 경우에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오겠느냐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던요, 사실은 도자기축제는 축제때는 몰랐는데 야단법석전이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자기들끼리 협동조합에서 돈을 내서 하면서 경매를 한다든지 뭐 이런것들로 인해서 이벤트가 생기면서 아주 참 그래도 사람은 홍보가 덜 되어서 덜 왔지마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어쨌든간에 재단법인 문경관광축제의 재단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실제로 그런것들이 기대를 할 만큼 우리 관계공무원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특별히 좀 쓰셔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 해왔던대로 우리 사과, 한우 그 다음에 찻사발 거기서 파는 목적보다도 정말로 이게 우수성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이벤트에 참여해서 즐기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런것들을 좀 개발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그래서 지금 대부분 관광객들 오는 분들이 문경 전통찻사발축제에 가면은 살 것이 없다, 그게 보통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맹 그게 안판거는 아닌데 이게 요장마다 생활자기를 팔다보니깐 사실 홍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부터는 차별하기 위해서 생활용품 이거를 별도로, 우리 판매장을 별도로 해가지고 스쳐가면서 바로 보면서 살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이 쉽게 생활자기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휘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특산품 관계도 지금 내년도 예산을 지금 2,000만원 정도 요구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반영이 됐는데 내년도에 이거를 좀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지역도 알리고 또 관광객들이 쉽게 그 살 수 있도록 지금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찻사발 축제나 사과축제나 오미자축제나 한우축제나 추진위원회에서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일반 시민이고 그 관광객인데 그쪽 사람들하고 어떤 축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하겠느냐, 라는 어떤 대화를 소통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시청 대회의실이나 이런데에서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시의회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그 몇몇이만 가지고 하다보니깐 어떤 좋은 생각들이, 아이디어들이 취합이 안되는게 사실이거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하고 많은 모임을 갖고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만들어서 그 시청안에서 할 때는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이렇더라는 이런것들을 좀 꺼내줬으면 하는 그런게 제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경관광진흥공단이 사실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경홍보와 뭐 모든 부분을 많이 관리하고 있거던요,
  그러니깐 저희들이 축제를 사실은 여는 이유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하고 문경 농산물을 많이 좀 특산물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축제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김대순 위원  그래서 우리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보면은 관광사업부라고 명칭이 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불정자연휴양림 그리고 또 농특산물 홍보 이런 모든 조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축제조직위를 어떤 팀을 문경관광진흥공단에 구성을 해서 그 밑의 산하기관으로 만들어서 가면 되지 않느냐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그런데 그 관계는 제가 알기는 그게 벌써 2, 3년전에 그게 검토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검토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실무장들이 결정한거는 축제사무국을 구성하는게 어떤 축제의 전문성 이런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축제위원 관광축제조직위원회 하는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또 관광진흥공단도 물론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효율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는 축제조직위원회 이거 별도로 구성하는게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래 결론을 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본 의원은 생각은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잘못 검토되지 않았나,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하면은 그 밑에 하부조직에 이미 관광사업부나 어떤 농특산물 홍보... 다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조직은.
  가지고 있는 조직에 전문가를 한두명만 영입을 하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굳이 조직위까지 만들어서 사무실까지 또 열어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 부분은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축제조직위나 뭐 재정위를 설립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와 충분한 토의를 가졌습니다.
  재단 정관 제24조에 5항을 추가하여 2015년부터는 전체 운영비 10%이상을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기로 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위원님.
이응천 위원  예, 제7조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에 1, 2, 3항을 시의 출연금이 먼저가 아니고 3.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그밖의 수입금을 1번으로 해서 중요성을 강조하는게 안맞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제 생각에 시의 출연금이 전체 예산에 지금 뭐 10%한다해가지고 90%니깐 시의 출연금이 앞에 있는거나 뭐 맞고 안맞고 그게 맹 그 각 항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대동소이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지만은 각 시의회에서 보는 우리 의원님들의 눈은 어떻게하든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배양하자는 이런쪽으로 이때까지 오랫동안 토의를 했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1, 2, 3이라고 순서를 매긴 자체가 그 중요성을 1번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쪽으로 보는게 아니겠습니까, 평상적으로.
  그래서 제 생각은 바꾸는게 안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거기에 대해가지고 뭐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바꿔도 된다는 이런...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바꿔도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우리 전체 위원들이 바꿔도 좋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응천위원이 얘기한대로 그거를 1번 넣고 그 다음에 지금 1번을 2번에 넣고 그 한칸씩 밀려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아니 3호가 1번 되고 1번이 3호 되고 그것만 바꾸면 될거 같습니다,  2번은 그대로 놔두고.
○위원장 박성도  1, 3번만...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1, 3번만 바꾸면 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제7조 재산 그 되어있는 조례는 1번하고 3번을 교환해가지고 작성하는걸로 그렇게 합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제7조 제1호를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제3호를 시의 출연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문경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환경보호과장 홍영규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하여 능률성과 경제성, 효율성을 향상시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분야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결과에 따란 조치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에 따라서 대행업체의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완  전문위원 강경완입니다.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64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11월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업체를 평가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여 분야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 및 대행계약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을 근거로 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폐기물 정책 및 대행계약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과장님 이응천위원입니다.
  제7조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2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습니까?
  1년에 한번 평가하는거는 좀 그렇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1회 이상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2회 이상이라고 하면, 1회 이상이라고 하면 한번만 하고 안하지...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래 보편적으로 보면 잘 할 경우에는 굳이 2회까지 해서 이제 할려고 하면 뭐 위원도  정해야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정력이 또 필요이상으로 또 많이 소요될거 같아서 1회 이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평가위원 한번 선정해놓으면 여기 법에는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번 선정해 놓으면 2년으로 그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깐...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이응천 위원  이것을 연 2회도 하고 그 다음에 17조 2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현장점검을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러면은 검사나갈때니깐 뭐 이렇게 하라는게 아니고 평상시를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알려주면은 뭐 의미가 없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런데 서로 상호간에 또 이제 뭐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업체도 또 이제 좀 더 잘 할수 있는 그런면에서...
이응천 위원  그러면 1년에 1회 이상이면 한번 딱 가르쳐주고 한번만 잘하면은...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러니깐 평상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줘도 평상시에 이미 느끼는 시민들이 느끼는 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뭐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평가점수는 주민만족도 그다음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이 있는데 주민만족도에 대한 어떤 점수가 서로 다릅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점수가 규칙에 의해서 보통 이제 30점, 30%정도 그렇게 하고 현장평가를 40점하고 서류평가가 30점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주민만족도 평가도 30%정도 해서 상당히 비중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게 타 시군에 저거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타 시군에는 지금 하는데가 지금 저 고령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택입니다.
  지금 이게 2010년도 법이 하고 환경부의 지침이 이제 또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지금 하는데가 고령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좀 빠른편으로 하는 택입니다, 지금.
이응천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 및 일반폐기물 그다음에 쓰레기 이런것들이 다 용역을 줄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이응천 위원  그래서 이런것들에 대해서 좀 악다박게 안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저희들 뭐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래... 1회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저희들 민원처리실태, 인력관리실태 이런거를 1년간 한 그런 실적을 평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로 막 이래 점검하는 그런 차원하고 조금 차이가 나기는 납니다, 그게.
  그러니깐 이 업체가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한 그런 상황을 점검하는게 아니고 묻는 우리 규칙에 보면은 조항이 뭐 얼만치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런거를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하기 때문에 1회정도도 좀 충분하지 싶습니다.
  1회이상... 만일 필요시에는 또 더 할수도 있고 뭐 그런 사항입니다.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이응천 위원  아... 1년에 한번 평가를...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그렇지요.
  1년에 한번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년 2회씩 하면은 중복되는 그런 저거도 있고 1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회 이상 하는걸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365일 그러면 민원이 접수되면은 이 민원에 대해서는 따로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그것도 이제 규칙에 보면은 민원처리실태 또 인력관리실태, 장비관리실태, 안전관리실태 이런거를 뭐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항목에 넣어가지고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런 의미로 보면은 17조 2항도 조항이 말이 문맥이 맞거던요.
  사전에 서류같은걸 점검갈테니깐 해놓으라하는거는 맞는데 평상시에 어떤 그런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주민만족도 평가는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현장 평가하고.
  그것도 1년에 한번하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이런것도...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러니깐 묻는 항목이 이제끔 잘하고 있느냐, 이제... 1년간 시점을 따져서 이제 이 업체가 A라는 업체가 지금 뭐 나름대로 쓰레기수거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하루만 잘해가지고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깐 이 A라는 업체가 말하자면 1년간 폐기물이나 뭐 쓰레기 수거를 잘하고 있고 서비스도 잘하고 있고 시민에 대해서 충분히 잘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하루만 잘해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거 주민만족도 평가는 매달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매달 해가지고 정말 잘하는지 다음에 이 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민들한테 평가를 잘 받아야 된다는 그런게 있어야지...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거는 수시로 바로 민원들어오면은 그런 경우에 만일에 어디에 시청앞에 쓰레기를 수거안했다, 그러면은 그런거는 전화오면은 저희들이 민원접수해서 바로 처리하고 그런 사항은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평가하는 그런 택입니다, 이게.
이응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수거를 사실은 칩제를 도입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김대순 위원  지금 주민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지금 저희들 양도 상당히 줄었고요.
  시민들이 이제 조금 적응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이제 분리수거에 대해서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수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하고 또 민원인들의 불편한데 신고가 들어오면은 또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하고, 반응이 뭐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순 위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칩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좀 많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대에 내놓으면은 뭐 칩을 빼가지고 갔다고 하고 또 칩이 빠져있으면 안가져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분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판단이 좀 미숙하지 않나, 그래서 내놓는 시간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가하면은 수거차량이 언제 오는지 거기에 맞춰서 30분이나 10분전에 놓지 않으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래 이제 월, 수, 금 보통 12시전에 저녁에 일반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대순 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문제는 일찍 내놓으니깐 이 사람들이 뭐 칩을 빼가지고 가서 안가져가는거 그래가지고 이틀동안 그냥 거기 방치되는 상황들, 이런것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런 부분들은 좌우지간 지도를 통해서 저희들도 수거업체나 또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사실 우리 고윤환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흐지부지 되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알겠습니다, 예.
김대순 위원  이부분은 정말로 뭐 어떤 단속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단속을 할 일도 아니고 어떤 주민들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래 이제 저희들...
김대순 위원  자발적으로 되어야 될 것들인데 강제로 지금 하시다보니깐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같으면은 이제 공동 이래 갖다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하고 만들고 좀 아름답게 만들고 그런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보면 칩도 뭐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통도 심지어는 깨지고 뭐 보면은 도로에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지나가다가 차서 깨지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걸 집단식으로 갖다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시행하는 과정이라서 시행착오가 좀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아주 주의깊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사실은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래 이제 근본 취지나 음식물이나 생활쓰레기 양을 줄여서 좀 시 재정을 좀 이래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그거를 전량 다 받아가지고 음식물이든 뭐든 다 받아가지고 분리수거하고 그런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끝이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칩제나 이제 봉투, 종량제 봉투를 활용해서 일반 시비도 부담을 하고 또 그럼으로 해가지고 일반 시민이 좀 약간 불편하지만 습관화하는 그런 어떤 그거를 지금 하는 그런 차원인데 좀 시행착오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또 환경보호과에서 한번...
김대순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은 1인당 뭐 1일 배출이 얼마 이렇게 만들어서 세금을 내도록 만들든지 이런식으로 가야되지 지금 이 칩제는 제가 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래 지금 1년 됐는데 일단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더 해보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개선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하는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요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지금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수거 차량이 몇시에 수거를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보통 12시에서 이제 보통... 12시 이후에 음식물 쓰레기는 나갑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런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깐 이제..
김대순 위원  지금 위탁하는거는 어디예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위탁하는데는, 음식물 쓰레기는 삼정하고 푸른문경하고 두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면 그 두군데를 오늘 저녁 12시에 저하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하셔봐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러니깐 월요일이니깐 오늘, 그렇지요.
  화요일날 내일 12시에 이제 나가는거지요.
김대순 위원  그러니깐 저하고 확인을 한번 하시자고요.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서 보셔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보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거는 간다고 얘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김대순 위원  지금 거기에 가보면 어떤거는 나뒹굴어가지고 다니는거도 있고 뭐 하여튼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저희들 한번 별도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한번 다시 월요일날 확인을 해보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요, 오늘 12시에 저하고 만나십시오, 저하고.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그럽시다요.
김대순 위원  아니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굉장히 심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알겠습니다, 예 예.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은 우리 위원이 질의하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무에 대해가지고 주민의 민원과 건의사항이 칩, 통, 처리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심사숙고하고 원활히 업무가 처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2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4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용모  회계과장 강용모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내에서 최초로 건립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부모, 교직원 등에게 출산·양육·보육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써 접근성이 용이한 시내 중심지의 부지를 매입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점촌동 158-7번지외 3필지 3,099.5㎡로 매입가격은 24억원정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오며 2014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완  전문위원 강경완입니다.
  2014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65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11월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구 새재호텔 부지를 취득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함은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지원기관으로 육성 발전시켜 정부의 아동복지 시책에 적극 기여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도시미관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특히 공유재산 취득시에 현실적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인 점유권의 법적 문제점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가족복지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문경시에서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법정소송하고 있는 그런것도 계획을 세우는게 문제점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강용모  지금 관리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소송 계류중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리계획을 세웠고요, 지금이라도 내용이라도 알았으면은 이게 종결되고 난 다음에 매입을 하면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순 위원  아... 그런거 같으면 본 의원의 생각은 종결될 때까지 어떤 우리가 굳이 책임질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을 여기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의회의 명분이 좀 상실되는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잘 검토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 공유재산관리에 대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혹시 법적문제에 좀 아는거 답변 간단하게 하시면 안됩니까?
○회계과장 강용모  소송만 끝나면 뭐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러니깐 문제가 소송이니깐...
○회계과장 강용모  계류중인 사항은 절대로 매입은 못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 그래요?
○회계과장 강용모  예, 아니 땅을 사는게 급한게 아니고 내년 예산을... 건물을 짓기 위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땅이 지금 확정이 안되니깐 그 예산을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가족복지과장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을 이제 저도 오늘 아침에 지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게 공익건조물 파괴죄로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했습니다.
  공익건조물 파괴죄는 지금 법이 아주 최근에 형법으로 됐다고 하는데, 공익건조물 파괴죄를 잠시 이것도 저도 형법이라서 오늘 이제 경찰서로 그 공문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내용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공익건물이라고 하면 이제 이 정의가 내려온게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거는 5층 이상 건물에 2,000평 이상이면 공익건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장을 하는데 그런 규정이 사실상 어디에 나타나는게 없습니다.
  그래 공익건물이라 하면은 이제 우리가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데 이게 과연 그동안 호텔로서 몇 년간 방치되어 있던 건물인데 공익건물로 보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이미 다 뜯어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다 뜯어냈습니다.
  그러니깐 이게 문제가 되면은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깐 지금 어쨌던간에 갑을이 누구인지 누가 갑인지 을인지 모르겠지만 갑을간의 어떤 관계가 원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가 온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럴겁니다.
이응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6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집행부간 충분한 협의를 한 결과대로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게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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