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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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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1월18일(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응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응천 의원 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노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계 임대사용료 조정을 통하여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증진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9조제1항 별표의 농업기계 임대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시 임대사용료는 인근 예천군, 상주시를 비롯한 경북도내 평균을 웃도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농업기계 사용료를 인하하여 우리시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인기  전문위원 장인기입니다.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1호 제안자 이응천 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경북도내 평균보다 높은 우리시 농업기계 임대사용료를 12.5%에서 50%를 인하하여 농업인들의 영농편의를 증진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 설명이나 보충적 답변이 필요할 경우 조례 소관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500만원 이하되는 농기계는 보통 어떤 종류가 있죠?
이응천 의원  500만원 이하되는 농기계는 콩탈곡기 그다음에 관리기, 부속 작업기 이런 종류입니다.
안광일 위원  1,000만원 이상되는 농기계는?
이응천 의원  1,000만원 이상되는 농기계는 트렉터용 쟁기, 논둑 두둑만드는 논두렁 조성기 등 입니다.
안광일 위원  웬만한 농가는 지금 콤바인 등 고가 장비는 웬만하면 다 구비하고 있죠.
  이게 지금 영세농가가 문제이지 농사가 웬만큼 짓는다고 하면 콤바인이나 트렉터 이런 것은 다 구비되어 있잖아요, 각 농가마다.
이응천 의원  콤바인이나 트렉터 등을 보유하더라고 일정규모 이상 되면 보유할 수 있지만 자가 농업인 경우에는 논농사 6,000평 5,000평 미만 이런 경우에는 트렉터는 구비할 수 있으나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비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시에서는 콤바인을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콤바인은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고가 농기계는 웬만한 농가에서는 농사를 좀 짓는다고 하는 농가는 다 있고 500만원 이하 농기계 같은 경우 영세농가에는 없으니깐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이것을 고가장비는 그냥 현행대로 유지하고 500만원 이하 농가는 아예 면제를 해 주는 방법은 실제로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려운 농가 영세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500만원 이하 되는 농기계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그만큼 세외수입이 줄어드니깐 고가 농기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이게 지금 1년에 농기계 임대해서 전체 수익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응천 의원  예, 그 부분은 우리 담담과장님께서...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기술지원과장 임성복입니다.
  연간 저희들 농기계 임대료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하면서 2008년도 1,000만원정도 임대수수료가 나왔고요, 2012년도에는 약 3,0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2013년도 현재까지는 3,270만원 정도 임대수입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현 위원  여기 직원이 들어가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임대는 농기계 수리요원까지 해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5명이 여기에...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2명이 지금 현재 전문적으로 붙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여기 이분들이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기능직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기능직 1명 있고 일용직 1명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기능직 1명, 계약직 1명 여기 나가는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임대사업을 해서 여기서 흑자 볼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빼면 전체적으로 3,000만원 들어오는 수익에 봉급을 빼면 결과적으로 한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김지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지현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기종이 1,000만원 하다가 지금 3,000만원 정도 되니까 이게 기종을 많이 늘려서 임대사업이 활성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이용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기종은 별로 변함이 없는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기종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임대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1,000만원 미만은 우리가 거의 타시군과 비슷하고 1,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높거나 2,000만원 이상되는 것이 조금 높네요, 그죠.
  그러니깐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은 거의 비슷하고 2,000만원 이상은 조금씩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한 높은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들어오는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기종별로 임대료는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총액 가지고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만약 이 부분을 조정을 해서 한다면 높은 부분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응천 의원  우리 김지현 의원님께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형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약 3,000만원 넘는데 지금 시중에서 임대료를 19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중에서는 포크레인을 임대하면 그 장비를 실어다가 필요한 농가에 갔다 주었다가 일을 마치면 다시 싣고 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 보았을 때 우리시는 17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본인이 갔다가 일을 다하고 다시 본인이 갔다 줘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시중에서 하는 19만원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임대수수료보다 금액적으로는 높지만 실상 농가에 부담이 더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정해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현 위원  실효성이 있는 부분을 포크레인 이런 우리가 지금 포크레인이 몇 대있죠?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임대농기계를 3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3대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데서 시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에 비해 이것도 비슷한 대동한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합리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 농기계가 가격 때문에 임대가 지연되거나 꺼려하는 부분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가격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농업인들이 저희들이 구입가격에 맞춰서 임대료를 책정하다 보니깐 일반인들이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니깐 여론이 조금 낮춰서 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 가격 때문에 임대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너무 안광일 위원이 500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가격을 낮추었을 때 어느 특정인이 가져가서 장기간 사용을 한다, 이런 부분도 있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규칙으로 1명이 3일이상 안 넘어 가도록 그렇게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권영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사람이 장기 임대를 해서 계속 쓴다고 하면 다른 농업인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1인 3일 이상을 못 넘도록 자체 규정을 만들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기종 한대에 3일까지는 쓰고 그다음에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권영하 위원  콤바인도 임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대형 농기계는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콤바인, 트렉터 그다음에 승용 이양기 이 3가지는 농협 계통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해서 농림식품부에서는 금지하는 그런 기종입니다.
권영하 위원  관리 측면이나 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조금 영세농가에 무상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가져가서 3일 동안 사용한다고 하지만 조금 관리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고령화가 되어서 나이 많은 분들은 기계 운전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 지금 현재 여기 봐서는 500만원 이하는 주로 뭐 어떤 겁니까?
  5천원 짜리 이거는 뭐...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5천원 짜리 같으면 탈망기 있잖습니까?
권영하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벼 탈망기, 벼 종자를 파종하기 전에 벼끝에 까락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탈망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수염이죠. 이것을 제거하는 탈망기가 지금 가격이 5천원 정도 잡혀 있고요, 그다음 비료 살포기 같은 경우 이거는 소형입니다.
권영하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소형입니다.
  소형 트렉터에 달아서 하는 건데 크게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대형 농기계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소형 농기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마는 이제 몇 년 시간이 흘러가면서 농가들이 대형농기계를 구입하다보니까 소형 농기계 탈부착하는 비료 살포기라든지 이런 것은 석회살포기 경운기용 이런 것은 전부다 5천원씩 돌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서 500만원 이하는 안위원님이 무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영세 농가를 위해서 그럼 영세 농가들이 이 기종을 활용할 수 있는 기종이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3만원 짜리는 주로 어떤 기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지금 3만원 짜리는 퇴비 살포기 같은 경우는 40마력 이상 트렉터에 달수 있는 살포기입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 현재 500만원 이하의 이 기종들이 영세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기종이네요, 그러니깐.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콩 파종기 인력파종이라고 있습니다.
  황금파종기... 물론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규모로 농사짓는 분들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3만원 이하짜리나 무상으로 빌려 갈 수 있는 것은 간혹 한 두 분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대리농사 짓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서 무상으로 해 줄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기종을 따져보니깐 영세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종들이 콩 파종기 같은 경우는 소형으로 하면 그거는 가능하겠네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무상으로 빌려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제일 고맙습니다마는 관리하는 쪽에서 봐서는 다문 얼마나 기준 쪽으로 받고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는 것도 기계 관리하는 측면으로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영하 위원  금액에 문제가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권영하 위원  기계 관리차원에서.
  그럼 임대료 조정부분이 파란부분이 500만원 이상부터 조정이 되었네요.
  지금 현재 임대 기종에 대해서 부족한 기종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지금 어느 기종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찍기가 저희들이 기계 자체가 계절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농작업이라 하는 것이 한정된 기간 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기종을 여러 사람들이 서로 요구를 했을 때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 3, 4일 내지 연기해서 빌려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500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관리차원에서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 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다만 그래도 무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임대료를 3만원 이하짜리는 지금 부의장님께서나 저 조정이 안되어 있는데요, 3만원 이하짜리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3만5,000원 넘어갔을 때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은 저희들도 좀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권영하 위원  500만원 이하에서 더 가격을 낮출 방법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죽 하면서 3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짜리는 금액이 높아서 빌려가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다른 시군하고는 어떻습니까?
  비교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일부 기종으로 봐서는 우리가 4,000만원 이상짜리는 다른 시군보다는 좀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조정 가격이 그러면 우리가 봐서는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경북 전체로 봐서는 적당하다고 이래 판단이 됩니다.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예,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임대 소득사업은 아니지만 아까 소형 포크레인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소형 포크레인만 시중가 하고 비슷하고 나머지는 시중에서 임대할 수 없는 고가 장비 중에서 기종이죠?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지금 일부 농업기계 회사에서 농자금 부속기를 일부 분리해 주는데도 있습니다.
  대여해주는데도.
안광일 위원  그거는 가격이 어때요,  우리 임대사업하는 것 하고 일반...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센터에서 임대사업 수수료가 적습니다.
안광일 위원  센터가 좀 싸죠.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적습니다.
안광일 위원  고가장비를 준다는 것은 경작면적이 그만큼 넓다는 것이고 그만큼 경제적 기반이 있다는 이야기 거든요.
  그 밑에 항목에 있는데, 농업 기종 내구연한에 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포크레인만 좀 하향조정하고 시중가하고 비슷하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 효과가 없으니깐 그것만 별도로 하면 되겠네요.
  별도로 하면서 500만원 이하는 그냥 관리가 좀 힘들더라도 진짜 영세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5천원, 1만원이라도 그거는 무상 임대를 하고 포크레인만 조정하면 가능하겠네요.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깐 그것만 따로 시중하고 차이 나게 이왕 농가에 도움을 줄려면 나머지 고가 장비는 사실 고가장비라면 그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경작면적도 넓고 세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이응천 의원  안광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경상북도에서 평균치는 웃도는 그 임대사용료를 우리 문경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최소한도로 평균치 정도는 받아야 안 되겠는냐, 지금 시중에서 경쟁력을 서로 경쟁하는 기종이 사실은 포크레인 밖에 없지만 이 기계라는 게 값은 비싸고 사용 용도가 1년에 365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철 제철에 한번 사용하다 보니까 있는 게 한정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많아도 모자라는 실정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계 관리차원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문제는 지금 시중에 다 우리 문경시민들인데 사실 농가에 지원되는 게 많잖아요.
  시내 영세상인들은 지원되는 게 거의 없어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문제되는 것만 시중하고 비슷한 것만 조정을 하고 시내 영세상인들은 사실 도움 주는 게 거의 없어요, 똑같은 문경시민인데 이것도 시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경우이고 농가에도 기계다 뭐다 보조사업이 엄청나게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가장비를 사용하는 농민들이 대부분이 경제적 기반이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인데 1만원, 2만원 할인해준다고 해서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전체 시민을 봐서 문제되는 항목만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과장님, 우리가 농기계가 총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총 47종에 18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47종에 180...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3대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3대요.
  이게 총 구입대금은 얼마나 되죠?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그것은...
○위원장 노진식  한 몇 억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몇 억됩니다.
  지금 한대만 해도 1억5천만원짜리가 있구요.
○위원장 노진식  1억5천만원 짜리가 뭐죠?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옥수수 베일라 는 한 1억5천만원 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옥수수베일라가 뭡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이거는 옥수수를 수확을 해서 절단을 해서 공급 베일라...
○위원장 노진식  옥수수 김치 담는 것 말씀하시는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위원장 노진식  쉽게 이야기 해서.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위원장 노진식  아까 김지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예를 들어 한 4, 5억원은 되죠?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4, 5억원 넘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4, 5억원 되는데 금리만 해도 이게 좀 나가고 아까 3천만원 임대료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수익사업은 아니고 3천만원 받아서 금리밖에 거의 충당을 못하는 입장이고 인원이 2명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이거 농민들 위해서 전국적으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상주하고 예천하고 비교를 하니깐 전국평균보다는 우리가 좀 소형 농기계는 사실 소형 농기계는 큰 의미가 없어요.
  1, 2만원 좀 더 싸게 한다고 해서 득이 되고 안 되고 상징적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균은 가야 되지 안 되겠나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는 평균을 좀 상회하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 좀 적은 것도 있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14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별표 중 징수기준의 취득가액 4천만원 이상은 4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으로 또한 취득가액 6천만원 이상을 추가하여 임대료를 2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 위원  조례안 제출과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논의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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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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