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2월11일(수) 0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가. 의회사무국
(13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대순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저희 운영위원회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박용원 의정담당 박용원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대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하여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4.7% 증액된 9억 3,5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선거 이후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경비 600만원, 7대의원 배지 제작비 500만원 그 외 공무원 수당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상분 반영 등이 주요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비 7억 7,211만 8천원 중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 단위사업에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7대의원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경비로 1,527만 5천원,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제작비 1,440만원, 의정활동 연구 등 자료 수집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6,7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무원 국내여비 4,000만 8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에 1억 3,200만원, 월정수당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5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공통경비에 5,60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7,2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에 1,150만원, 의원님들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에 1,224만원,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에 대한 실비보상금 5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의 두 번째 단위사업인 원활한 의사운영 및 시설물관리 분야로 청사환경 등 시설물관리 인건비 3,054만 5천원과 그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2,272만 7천원, 노후집기 교체비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1,800만원, 의원님들의 공무상 국내출장여비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의원님과 직원들의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한 지역발전 벤치마킹에 필요한 국외여비로 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중 직원 시간외수당으로 5,154만 3천원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5,462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3,46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사무국 직원들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에 1,440만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업무추진비 750만원, 문서 세단기 구입비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였고 문경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대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하여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4.7% 증액된 9억 3,5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선거 이후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경비 600만원, 7대의원 배지 제작비 500만원 그 외 공무원 수당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상분 반영 등이 주요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비 7억 7,211만 8천원 중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 단위사업에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7대의원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경비로 1,527만 5천원,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제작비 1,440만원, 의정활동 연구 등 자료 수집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6,7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무원 국내여비 4,000만 8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에 1억 3,200만원, 월정수당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5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공통경비에 5,60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7,2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에 1,150만원, 의원님들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에 1,224만원,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에 대한 실비보상금 5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의 두 번째 단위사업인 원활한 의사운영 및 시설물관리 분야로 청사환경 등 시설물관리 인건비 3,054만 5천원과 그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2,272만 7천원, 노후집기 교체비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1,800만원, 의원님들의 공무상 국내출장여비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의원님과 직원들의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한 지역발전 벤치마킹에 필요한 국외여비로 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중 직원 시간외수당으로 5,154만 3천원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5,462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3,46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사무국 직원들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에 1,440만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업무추진비 750만원, 문서 세단기 구입비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였고 문경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경연 전문위원 이경연 입니다.
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4년도 예산의 규모는 9억 3,582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4.71% 증가한 4,212만원 증액되었는바 지방의회운영 지원비는 7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정비, 의원 직무활동수당 인상분 등으로 인해 4.07% 증가된 3,021만 4천원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인상분 등 7.84% 증가된 1,190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만 최소화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4년도 예산의 규모는 9억 3,582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4.71% 증가한 4,212만원 증액되었는바 지방의회운영 지원비는 7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정비, 의원 직무활동수당 인상분 등으로 인해 4.07% 증가된 3,021만 4천원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인상분 등 7.84% 증가된 1,190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만 최소화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순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83페이지 보면 의정발전 유공자 감사패 제작 있는데 이거는 대외적으로 나가는 거죠?
○의정담당 박용원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다섯 개만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는가요, 지금 시에서 나가는 거는...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 거는 수도 없이 나가는데 다섯 개만 세워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의정담당 박용원 아, 이 예산은 각 자생단체라든가 이런데 요구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미리 계획 돼 있는 게 아니고 들어오게 되면 의정과 관련돼 있는 단체가 판단해 보고 가능하면 표창패 내지는 상장을 주게 되는데 이 목에서 조금 유도리는 있습니다.
전체 항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우리가 미리 계획 돼 있는 게 아니고 들어오게 되면 의정과 관련돼 있는 단체가 판단해 보고 가능하면 표창패 내지는 상장을 주게 되는데 이 목에서 조금 유도리는 있습니다.
전체 항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안광일 위원 그 밑에 상장하고 표창장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 하는 건 전부 다 상장이 아니고 상품을 못 주니까 패로 전부다 주거든요.
오늘도 봤지만 새마을에만 열 몇 개 나갔어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 나갈 경우에 다섯 개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란 문제거든요.
오늘도 봤지만 새마을에만 열 몇 개 나갔어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 나갈 경우에 다섯 개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란 문제거든요.
○의정담당 박용원 저희들도 표창패도 있고 감사패도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해 왔고 이 목에서 좀 비용이 부족하더라도 같은 목에서 또...
그렇게 집행을 해 왔고 이 목에서 좀 비용이 부족하더라도 같은 목에서 또...
○안광일 위원 다음 추경 때 확보를 더 하기 바라겠고요, 85페이지 상단 아까도 얘기 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 8명 해가지고 800만원 세워 졌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 되는 거죠?
○의정담당 박용원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지방의회 전체차원 또는 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경비적 성격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경비는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경비는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건 아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지금 목으로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결산위원회니까 의장 부의장 빼고 일반 의원들은 다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일반의원들이 모여서 뭐 예·결산 때문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 이럴 때는 사용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산결산위원회니까 의장 부의장 빼고 일반 의원들은 다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일반의원들이 모여서 뭐 예·결산 때문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 이럴 때는 사용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의정담당 박용원 예, 가능합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번에 처음 세운 건가요?
○의정담당 박용원 아니요, 그 전에 있었습니다.
이게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의원 개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그거는 그 밑에 목에 보시면 의장, 부의장, 각 상임 위원장 몫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의원 개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그거는 그 밑에 목에 보시면 의장, 부의장, 각 상임 위원장 몫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이거는...
○의정담당 박용원 예를 들면, 집행이 1년 연중에 정례라든가 임시회에 뒤에서 저희들 중식비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거 사전에 계획성 있는 경비로 공통으로 쓰는 경비입니다.
○안광일 위원 세미나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이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 제외한 의원들이 모여서 예산 문제나 이런 거를 나눌 때는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의정담당 박용원 예산 편성과정에서 보면 지금 의원이 열 분인데 기본적으로 공통운영경비를 세우고 난 이후에 더 추가로 년도마다 이걸 사실상 예산을 인상해서 세울 수 없으니까 이런 근거를 삼아서...
○안광일 위원 내용은 아는데... 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목이 있기 때문에...
○의정담당 박용원 목은 같습니다, 205-05로.
○안광일 위원 그러니까 제목 타이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위원회가 없잖아 특별위원회가... 예산결산 외에는 없거든요.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여덟 명은 언제라도 모여서 예산 문제로 좌담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여덟 명은 언제라도 모여서 예산 문제로 좌담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의정담당 박용원 예, 가능합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대순 김지현 위원님!
○김지현 위원 예, 저도 85페이지,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용이나 전체 의회 의원들을 위해서 쓰여 지는 그런 몫인데 공통 경비인데 그 밑에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월 얼마씩 해서 돼있고 이게 제 생각 같아서는 상임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전체를 위해서 쓰지만 상황에 따라서 보면 이제 쓰여지는 용도가 정확하게 거기에 다 쓰여진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쓰여진다, 이렇게 보여 지지는 않아요, 또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쓰여지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다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도 제가 봐서 제가 느낀 그 동안의 저는 8년 했습니다만 6년 동안은 뭐 예결위원...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다만 1년에 한... 뭐 한 두 번씩이라도 예를 들어서 의정을 위한 활동 이렇게 공무원들하고 식사하는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비용에 대한 그 외에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분이 아닌 분들한테라도 한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지역에 해당되는 읍면동에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관계 실과소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어떤 나름대로 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정담당 박용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 답변에 그런 내용인데 예산편성기준이라든가 나중에 저희들이 이걸 또 감사를 받게 되면 공무원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분명히 개인별로 지급해서나 또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못이 박아 있는 사실상의 목인데 이거 가지고 개별적으로 개인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전표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조금 전에도 제 답변에 그런 내용인데 예산편성기준이라든가 나중에 저희들이 이걸 또 감사를 받게 되면 공무원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분명히 개인별로 지급해서나 또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못이 박아 있는 사실상의 목인데 이거 가지고 개별적으로 개인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전표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박병두 위원 84쪽에 보시면 소형승용차 업무용 한대가... 의장님 차 맞아요?
○의정담당 박용원 예, 맞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런데 6,265만원이 이게 지금 현재 유류대로 나가는 거예요?
○의정담당 박용원 예, 맞습니다.
625만원...
625만원...
○박병두 위원 아... 625만원... 이게 한달에 60만원 돈이네요, 유류대가.
○의정담당 박용원 예, 그 정도 됩니다.
장거리를 많이 뛰기 때문에...
장거리를 많이 뛰기 때문에...
○박병두 위원 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기름값이... 그건 그렇게 하고요.
85쪽인데요, 여기 보면 전국 의장단 협의회체 부담금이 400만원이 서있는데 전국 의장단협의회에 공식적으로 우리 문경시 의장님은 참석을 몇 차례 하였는가요?
85쪽인데요, 여기 보면 전국 의장단 협의회체 부담금이 400만원이 서있는데 전국 의장단협의회에 공식적으로 우리 문경시 의장님은 참석을 몇 차례 하였는가요?
○의정담당 박용원 전국 의장단협의회... 예, 참석한 적이 금년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전국 의장단... 의원들 그... 모임에 제가 두 번 갔다 왔거든요.
○의정담당 박용원 예.
○박병두 위원 국회에...
○의정담당 박용원 예.
○박병두 위원 그런데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가 제일 많이 오고했는데 경북에는 한번은 김지현 의원하고 저하고 두 분 참석하고요, 한번은 저 혼자 했어요.
그런데 이거 뭐 하러 돈 주는데 한번도 안 가는데...
그런데 이거 뭐 하러 돈 주는데 한번도 안 가는데...
○의정담당 박용원 이거는 전부다 다 전국에 시군이 다 가입은 돼있는데...
○의정담당 박용원 회비입니다, 연 초에 다...
(「부담금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담금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두 위원 아니지 부담금으로 돼 있잖아요.
○의정담당 박용원 예.
○박병두 위원 이거를... 제가 거기 두 차례 참석하면서 좀 속으로 이렇게 느낀 점이 있었는데... 더 이상... 곱상한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거론 됐던 의정공통 업무추진비하고 우리 김지현 위원님이 지적했던 상임위원회별로 업무추진비 비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한번 했었고 김지원 위원님이 운영위원회 자리에서 이 부분을 좀 부드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냥 이 자리에서만 그냥 자꾸 논란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좀 우리 계장님 좀 부드럽게 좀 서로가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됐습니다, 이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방금 거론 됐던 의정공통 업무추진비하고 우리 김지현 위원님이 지적했던 상임위원회별로 업무추진비 비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한번 했었고 김지원 위원님이 운영위원회 자리에서 이 부분을 좀 부드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냥 이 자리에서만 그냥 자꾸 논란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좀 우리 계장님 좀 부드럽게 좀 서로가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됐습니다, 이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순 예, 권영하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권영하 위원 예,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자고... 이걸 뭐 부드럽게 해주면 얼마나 부드럽게 어떻게 해 줘야 돼요?
앞으로 사용하려면 각단을 지우고 안 그러면 없애 버리고 이게 더 명확하지 않겠는가, 이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드럽게 하려면 어떻게 부드럽게 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예.
앞으로 사용하려면 각단을 지우고 안 그러면 없애 버리고 이게 더 명확하지 않겠는가, 이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드럽게 하려면 어떻게 부드럽게 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뭐 부드럽게 고쳐 내용을 딱 딱 가릴 수가 없는 문제고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모임 있을 때 의장실에 앉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하자고요.
여기서는 뭐 이걸 칼 자르듯이 딱 딱 못 자르거든... 녹음 다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잘라 냅니까, 의장실에 모여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협의를 해보자고요.
여기서는 뭐 이걸 칼 자르듯이 딱 딱 못 자르거든... 녹음 다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잘라 냅니까, 의장실에 모여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협의를 해보자고요.
○권영하 위원 뭐 식은 밥 놓고 잠 안 오는 거 매로 백지 이런 거 가지고 왈가불가 할 거 없이 아예 못 쓸 거 같으면 위원들한테 못 쓸 거 같으면 없애자고 그래야 오히려 더 그게 더 많이 안 편하겠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장 김대순 예, 다른 의견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니, 다른 위원님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니, 다른 위원님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46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대순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롤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 될 때 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롤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 될 때 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48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