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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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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10일(월) 14: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14년도문경시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문경시공간정보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13회계연도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2014년도문경시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공간정보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13회계연도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00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2.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4년도문경시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문경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도 의원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등문경을 위한 시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며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적용대상과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신분보장, 비용보조, 사회복지의 날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등을 분할납부 하고 이자율을 완화하여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운용의 미비점 보완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편성 전 시의회 의결을 사전에 받고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를 위해 행정재산 수의계약 사용허가 대상을 신설 하였으며 주민 부담완화를 위한 대부요율을 1천분의 25이상에서 1천분의 20이상으로 조정하였고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분할납부 이자율은 6%에서 3%로 인하하여 시민의 부담을 완화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에 따라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며 제출된 조례개정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문경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먼저 문경․상주지역생활권 및 모전천 종합개발계획과 연계추진을 위한 현 위치에 문화, 예술, 놀이체험 등 복합 문화공간인 청소년회관 건립 부지를 매입하여 건전한 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올바른 취미활동과 건전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문화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문경의 무형문화재를 널리 알리고 무형문화인들의 작품 활동과 후진양성에 활용할 공간을 마련하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에 따른 부지 기부채납은 전수교육관 건립에 따른 소유권 불일치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 11월 7일에 제출되어 제17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지매입의 건은 철회요청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박성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의장님!
○의장 탁대학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의원  예, 안광일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 간병인이라든가 일용근로자들 그 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는가요?
박성도 의원  안 그래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사회복지사 등"이라는 말은 이미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조리원, 위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든 혜택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비용추계는 얼마라고...
  해보셨는가요?
박성도 의원  비용추계를 보니까 보수교육이 연 1회에 있고 또 상해보험을 연 1회로 봐가지고 이게 보수교육은 3년마다 한 번씩 한답니다.
  그래서 연 비용이 한 1,12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안광일 의원  9조의 처우개선사업과 11조 비용의 보조에 보면 각종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비용이 예산이 들어갈 문제거든요, 비용추계 해 놓은 거는 상해보험하고 교육보수비만 비용추계 해 놨고 뭐 운영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비용추계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박성도 의원  그런 부분은 시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앞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광일 의원  조례라는 게 만들어지면 예산의 범위내이지만 다 앞으로 실행 될 것입니다.
박성도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조례에 했다 해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다 해줄 수 있습니까? 그건 맞지 않지요.
안광일 의원  만약에 제가... 간병이라든가 일용근로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이런 조례안을 또 들고 왔을 경우에 안 그래도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방자치라는 거는 글자그대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가지고 지방자치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맞도록 또 다시 그런 분들은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그 분들도 전부 수혜자가 되고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조례를 바로 해가지고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고 항상 주어진 예산편성 내에서 집행부가 알아서 잘 할 걸로 믿습니다.
안광일 의원  결국에는 우리 문경시민이 다 여기에 해당 될 걸로 예상되는데 그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감당 할 건지 참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박성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복지제도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복지분야에 대해가지고 주민들이 모두 수혜자가 될 걸로 믿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광일 의원  앞으로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전반적인 사항을 봐 가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예, 그러나 이번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조례개정이 그 많은 사람을 다... 그러니까 시설에 관계자 종사하는 자만 딱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아쉬웠지만 앞으로 우리 시의회나 또 시청에서나 여러 가지로 검토해가지고 발의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수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제가 걱정스러운 게 그런 것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나중에...
박성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아무 들고 왔을 경우에 감당을 어떻게 하겠는가,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이것은...
김지현 의원  의장님!
○의장 탁대학  잠깐...
김지현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아, 김지현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지현 의원  그러면 이게 처우에 관한 조례가 지금 우리 경상북도 관내에 지금 몇 개 시군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박성도 의원  그건 제가 물어 봤는데요.
  대한민국에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모르고 우리시에서 그 자료를 받았는 데는 뭐 9군데인가 그래 돼있습니다.
김지현 의원  경상북도에서...
박성도 의원  예, 돼있는 걸로 알고 제가... 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우리 경상북도에 있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우리시가 먼저 선진적으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예우부터 해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발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의원  경상북도에서 9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유사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박성도 의원  그건 아니고 상위법에 근거해가지고 만드는 거지...
김지현 의원  아니 아니요, 제가 상위법에 근거를 한 거는 어차피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만들었는데 경상북도 관내에서 우리 시군에서 몇 개 시군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느냐,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박성도 의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김지현 의원  9개 시군입니까?
박성도 의원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의원  그러면 여기에 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박성도 의원  예.
김지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조례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에 대해서는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사회적약자나 또 어려운 분들 누락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박성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문경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문경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공간정보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간정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진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진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 및 선배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문경시 공간정보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번호 수집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현 조례의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공간정보 자료 제공 신청서, 서약서 등 별지 제2호에서 제5호, 제7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하는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므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노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노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간정보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간정보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회계연도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5 회의중지)

(14:22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상정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2013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회에서 추천한 권영하 의원과 이영희 씨 그리고 문경시장이 추천한 김대현 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4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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