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7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3월7일(금) 09: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09:34 개의)

○위원장 김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탁대학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1.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탁대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탁대학 의원입니다.
  문경시의회와 문경시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대순 운영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선거철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는 의장, 부의장 선거를 개정하여 기표방식을 채택하고 투표용지 후보자 기재 순서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 2항에서는 의장, 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및 사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장, 부의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거절차를 민주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의회운영 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순  탁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연  전문위원 이경연입니다.
  지난 2월 28일 탁대학 의원님 외 4명이 제출한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탁대학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1조에 위임에 의해 규정된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를 살펴보면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도록 하되 최고득표자, 다수득표자, 연장자의 순으로 당선되도록 되어 있으나 제출된 의장, 부의장 선거 등에 선거제도 개정안은 종전의 선거방식과 당선방식을 그대로 둔 채 투표방법을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의장단에 입후보할 의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각각 등록을 하도록 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전에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정견발표를 할 때는 다른 의원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규칙에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은 다수의 후보자가 등록할 경우에 투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이며 후보자 사전등록 및 정견발표 등은 둘이상의 후보와 경쟁하는 일명 경선제로 볼 수 있는 것으로써 이는 선거의 효율성과 의장단으로 선출되려는 자의 사전 검증을 위해 도입하려는 선거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의회의장단의 선거제도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선거의 효율성과 후보자의 사전검증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판단하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여 도입하여야 하는 제도이므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종합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회의규칙으로써 필요한 제반형식이나 주요개정 취지에 있어서 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특이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안 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회의규칙 8조3항에 보면 맨 마지막부분에‘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를 당선자로 한다.’고 돼 있는데 과반이 넘지 않을 경우에도 다수가 나오면 당선되는 걸로...
탁대학 의원  8조 몇 항...?
안광일 위원  8조3항요, 맨 뒷장에...
탁대학 의원  ‘3항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그게...
안광일 위원  8조3항...
○위원장 김대순  이건 2차 투표에 관해서... 1차 투표는 인제... 감안을 하고...
안광일 위원  2차 투표에...
○위원장 김대순  2차 투표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라고 하는 거 같은데...
탁대학 의원  기존에 있는 거는 그대로 있고 추가된 것만... 8조... 추가를...
안광일 위원  현재 있는 거라도 이게 지금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대순  예.
안광일 위원  이게 만약에 과반이 안 됐을 경우에도 다수득표자가 당선되는 걸...
○위원장 김대순  1차 투표에서 과반이 안 되면 한 번 더 투표를 해서 그다음엔 과반이 안 돼도 된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그대로라는 얘기가 여기에 있는 얘기는요, 1차에는 과반을 넘어야 되고 2차 투표에는 과반이 안 돼도 다 득표가 된다, 라고 나오는 거 같아요.
안광일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과반의 표수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지현 위원님! 마이크를...
김지현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어느 곳이 있습니까?
탁대학 의원  부산광역시하고...
  (의사담당 직원에게“그 자료 있지... 8개 시군이든가... 전에 자료 뺀 거 있을 거라... 대비표”)
김지현 위원  광역시는 도의원 급이잖아요.
탁대학 의원  응...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탁대학 의원  공주, 영주 뭐 쭉 있을 거라... 자료 가지고 오거든 보죠.
○위원장 김대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의장, 부의장님 선거만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사실은.
탁대학 의원  이게 초대부터 91년 선거사고가 났는 지 그때 황우홍 선배하고 하는... 금전 돌리는 거 때문에 5명 구속 됐지... 그러니까 이게 누가 후보인지 모르니까 막 과열되고 납치하다시피 하고 내빼고 뭐 집에 연락도 안 받고 이러니까 서로가 혼선이 와가지고 누구누군지 뻔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등록을 함으로써 그만 투명하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
○위원장 김대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위원장님 자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하면 같이 다 만들어야 될 이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만 명확하게 해놓으면 그 밑에 거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김지현 위원  의장, 부의장 선거 외에 위원장 선거도 이런 방식으로...
○위원장 김대순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해놓지 않는 이상은 맹 또...
탁대학 의원  여기 우리가...
○위원장 김대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또...
탁대학 의원  우리 위원회 조례에 보면 명기가 돼있어요.
 ‘6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위원 중에서 의장선거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의장선거와 똑같이 적용 같이 받는 거죠.  
○위원장 김대순  위원장님도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로 간주해도 되는 겁니까?
탁대학 의원  예, 그 뒤에 6조 상임위원장 조례에 명기 되어 있어요, 조례 6조에.
  6조2항에 보면‘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그게 명기 돼 있어요.
○위원장 김대순  그러면 위원장님들도 같이 등록을 해서 선거를 하는 걸로...
탁대학 의원  예.
○위원장 김대순  이해가 되시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하셔야 되는데...
박병두 위원  위원장 선출 방법도 같은 방법으로...
탁대학 의원  똑같은...
박병두 위원  됐을 경우에...
탁대학 의원  예, 똑 같아요.
박병두 위원  이게 오히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작은 의석수가 위원장 선출방법까지 이렇게 등록제로 한다면 서로간의 위화감만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게 아닌가...
탁대학 의원  그건 등록제 하나, 안 하나 맹 마찬가지지 뭐...
박병두 위원  아니... 우리 문경시의회 같은 경우는 10명인데 의장, 부의장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3명을 선출하고 나면 나머지 5명이 남거든요.
탁대학 의원  예.
박병두 위원  비례대표까지 포함해
서...
탁대학 의원  예.
박병두 위원  그런데 그게 뭐... 의원 숫자가 좀 15, 6명 되면 괜찮은데 딱 반만 이렇게 하고 반은 서로가 등록 했다가 포기하는 상황도 생길 경우에 이거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의장, 부의장까지는 10명중에 2명을 선출하는 방법은 그나마도 좀 괜찮은데요, 위원장 선출까지 하게 되면 서로간의 표출되어 있는 위화감이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탁대학 의원  위화감이...
박병두 위원  의장, 부의장 당선되신 이후에 다시 운영위원장이나 총무위원장이나 산업건설위원장 세 분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서로간의 마음을 조금 다치는 부분이 제 생각엔 있는 거 같은데요.
탁대학 의원  결국은 그 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을 뽑거든...
박병두 위원  아니, 위원회 중에서 뽑는 게 아니고...
탁대학 의원  위원회 만들어 놓고 그 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이 나와야 되는 거라 지금도...
박병두 위원  아니잖아요, 우리가...
탁대학 의원  아니, 지금 총무위원회는 5명 있잖아요, 미리 나눠 놓는단 말이라 산건과 총무를 미리 나누잖아...
  구분해 놓고... 그럼 총무위원회는 5명 중에서...
안광일 위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일단 개원이 되면 의장, 부의장 선출하고 난 다음 각 위원회 배정을 해요, 배정을 하고 나면 의장, 부의장 선출한 다음에 며칠 뒤에 등록을 맹 이틀 전에 해야 되니까 아직 자기 위원회가 배정이 안 됐는데 등록을 못하잖아요.
  의장, 부의장 선출만 하고 휴회했다가...
박병두 위원  그 방법은 인정을 하는데 선출방법은 본회장에서 똑같이 한다는...
안광일 위원  똑같이 해 가지고 위원회를 배정하고 난 다음에 선출을 하기 때문에 며칠 시간이 흐르지요.
  금방 그날 의장 선거가 동일한날 선출을 못하지요.
박병두 위원  그날은 안 하는 거는 아는데 의장, 부의장 선출한 다음에 위원구성을 하고 나서 다시 본회의장에서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무기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형태가 됐든 서로간의 어떤 내부적인 그게 없이 그냥 무기명으로 하니까 그걸 승복을 하고 했는데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고 난 나머지 셋을 가지고 다시 본회의장에서 며칠 뒤가 됐든지 뭐 하루 뒤가 됐든지 선출할 때 서로간의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대순  예, 박병두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짚으신 거 같습니다.
  오히려 선거에 과열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박병두 위원  그렇지요, 정확하게...
○위원장 김대순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박병두 위원  심각하게 생각을...
○위원장 김대순  오히려 등록을 했다는 얘기는 그다음의 것 까지도 따라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훨씬 더 과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잘못 판단했을 때는... 
탁대학 의원  이중등록은 안 되게 돼있지요, 보면.
박병두 위원  이중등록은 어디든지 못하게 하잖아요.
○위원장 김대순  아니, 등록은 못하지만 서로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병두 위원  보이지 않는 왈력이 분명히 생긴다는...
탁대학 의원  위원회가 구분이 되면 사전협의가 되잖아, 데번 알잖아.
○위원장 김대순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거 보다 오히려 선거가 더 과열된다는 얘기라요.
박병두 위원  의장, 부의장 선거에 어차피 우리가 만장일치라는 거는 없을 거 아닙니까?
탁대학 의원  그렇지요.
박병두 위원  그랬을 때 의장, 부의장 선출하고 난 다음에 의장, 부의장님도 매나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순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의장, 부의장 선거만 이런 식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장 선거는 현행대로...
박병두 위원  무기명으로 하면 이렇게 어떤 왈력은 안 생기고...
안광일 위원  현행대로 하도록...
박병두 위원  등록제로 하면 서로가 이게 뭐...
안광일 위원  조례를...
탁대학 의원  의장, 부의장만 하고...
안광일 위원  의장, 부의장을 이런 식으로 하고...
박병두 위원  의장, 부의장은 등록제로 하되...
안광일 위원  하되...
박병두 위원  상임위는 종전에 하던 방식을 채택하는 게 안 좋겠느냐...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정회를 해 가지고 문구를 바꿔서...
○위원장 김대순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49 회의중지)

(10:04 회의속개)

○위원장 김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05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