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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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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8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2. 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 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안건을 심사하고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대학입니다.
  도시과 소관 문경시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6조까지는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위원회를 두어 각종 시설물의 효과, 개선정도, 보행자와 운전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예방을 위해 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기간은 금년 6월 2일에서 6월 22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장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7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62호 문경시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보행 시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보행자 중심의 환경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보행안전 편의증진을 위해서 위원회가 좀 늦었지만 만들게 돼서 다행인데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면도로에 불법시설물 너무 많잖아요, 이게 보행자에게도 불편하지만 관광지로써도 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도시가 좀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제가 회의 때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지금 알고 보니까 두 분이 계속 순회를 하면서 교통에 방해된다든지 보행이 방해되는 시설들을 치우라고 개선하고 있는 모양인데 뭐 있어도 두 분이 계도를 얼마나 하는지는 몰라도 거의 표가 안 나요.
  두 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는 열심히 하시겠지만 했는지 안 했는지 거의 표시도 안 나고 이래서 우리가 보행안전 편의증진을 위해서 어차피 위원회를 만들지만 우리시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고 이거를 조례만 만들 것이 아니고 좀 실시해가지고 정말로 깨끗한 거리 보행자가 안전할 수 있는 거리 특히 중앙시장 가는 이면도로에 보면 개인상호를 지칭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롯데리아 가는 쪽으로 구심 도시 재생화 활성화 하는 제록스 쪽에서부터 가다보면 장보러 가시는 분들이 캐리어 많이 끌고 갑니다, 자동차 한 대 지나가면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하게 살고 있는데도 행정에서 조치를 너무 안 해 주기 때문에 위원회도 만들 겸 그거를 좀 강력하게 해 주고 행정적인 실행을 꼭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이 조례가 벌써 법안도 있었겠지만 조례가 우리 문경시에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는데 다른 외국 같은 데는 보행자만 위해서 차 없는 거리 우선으로 하기도 하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지고 난 뒤에 보행자 우선으로 해서 아까 박춘남 위원님 이면도로도 말씀하셨지만 모전에서 시내까지 어쩌면 중앙시장에서 흥덕까지 차 없는 거리로 해서 보행자만 우선할 수 있는 거리를 교통과하고 도시과에서 나서서 그런 거리를 만들어 주면 시내에서 모전까지 걸어서도 다닐 수도 있는 자전거 길이 아닌 보행 길로, 보행 길로 하려면 많은데 장소 확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한번쯤 다른 시군에 없다면 우리시에서 해가지고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나, 요새 운동하려고 아침에 워킹하시는 분도 많고 일부러 걸어서 장보러 가는 분도 없잖아 있지만 충분하게 안전하게 보행하게 할 수 있는 거리만 된다면 이분들도 걸어 다닌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위치가 안 되다 보니까 차에 막히지 또 인도에 다른 장애물로 인해서 물건을 내놔서 막히지 그러다 보니까 보행 길이 안 되는데 나이 드신 분이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분을 위해서도 우리 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는 거와 동시에 연구해가지고 보행 길을 좀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가지가 다른 시보다 먼저 앞서가는 보행자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하여튼 이 조례는 상위법에도 있는 거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 기회에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조례 통과되고 난 뒤에 추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부구간만이라도 시내 어느 구간 안 그러면 모전에서 시내까지 자꾸 만들다 보면 아, 이 구간 괜찮네, 충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보행 길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으로 봐서는 다행스러운 조례안입니다.
  일전에 제가 몇 번 검토해 봤는데 타 시군 조례안도 보고 했습니다.
  우선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 구성이 우선 되어야 함으로 본 조례가 통과 되더라도 몇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신성호 위원  먼저 이 안에 내용 중에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이 너무 두루뭉술해서 세부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 확정 후에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타 부서하고, 예를 들어서 보행자를 우선하기 위해서 미리 오래된 가로수를 베 버릴 수는 없잖습니까? 여러 가지 다툼의 소지 이런 게 없도록 다시 한 번 조례제정 후에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선적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중심시가지에서 인접부락이 났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부근에서 가장 가깝게 있는 영신동리라든지 공평동 이런 데서 도심에 접근할 때 보면 거의 인도가 없어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나중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행도로가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도 보강을 당부드립니다.
  아주 좋은 법안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냄새 먼지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예방이 필요하고 또 권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이랬는데 지금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구역이 없다 보니까 거리 아무데서나 피우고 꽁초도 그냥 버려요.
  지저분하기도 하지만 냄새 때문에 지나가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이 권고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조치할 건가요.
○도시과장 이대학  아직까지 법이 처음 제정이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박춘남 위원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지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경찰서하고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속이 있고 과태료도 조금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거는 과태료를 조금 매겨야지 아무 장소에서나 안 피울 것 같아요, 앞 사람이 한번 피우면서 가면 그 사람 뒤에 계속 따라가면 다 피울 때까지 고통스럽습니다, 과장님도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도시과장 이대학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특히나 안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냄새가 너무 싫어요.
  만드실 때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조금 강력하게 어떤 제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신성호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보충 드리면 저희가 8대 때도 이면도로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가 꼭 필요하다 좁아도 되니까 좀 만들어 달라고 시장님한테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시정이 되지 않고 서로 상가에 어느 쪽으로 할지가 그것도 힘들다, 뭐 이래가지고 못 만들던데 이번에 9대에는 시장님도 강력하게 추진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추진 전반에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결과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계획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9 회의중지)

(10:48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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