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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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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월19일(월)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해 정기회에 많은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추진에 노심초사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리는 회의는 무인년 새해에 들어 처음으로 위원회를 개의하는만큼 그 어느때보다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11분)

○위원장 박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총무국장 박희정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응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잘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었을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의하여 개별적 특수이익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분을 지불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공과금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징수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 가운데 특정한 관계가 되는 경우에만 징수할 수 있으며,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자의 이익을 위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위하여는 행정청에서 노력이나 시간 또는 비용등을 필요로 하는바 이러한 원인을 만든 특정한 개인은 당연히 그만큼의 비용을 변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례상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 시에서는 각종 공사 및 용역등을 발주함에 있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지만 입찰참가 업체에 대하여는 자격요건만 부여하고 입찰참가에 따른 제경비등 비용은 징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요건에 합당한 업체에서는 입찰에 따른 공고, 등록, 현장설명 등 제반입찰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등록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경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 수수료를 징수하여 다소나마 빈약한 지방재정확충에 이바지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옥  전문위원 김병옥입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내용은, 제안설명에서도 있은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나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경우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문경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1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바 그 내용은 문경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경시에서 발주하는 구매, 용역, 공사 등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 신청시마다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조례 제3조 제1항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의 란에 "제10호의 가에 입찰참가등록"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등의 입찰은 문경시가 계약의 상대자를 선정하여 문경시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치사무의 일부라고 할수 있으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특정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수수료로 징수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수료를 산정할 때에는 그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인건비와 이 사무에 소요되는 제경비 등을 계산하여 수수료를 산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내용이 미흡하며,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찰참가등록"이라고 하고 있으나 "등록"이라는 용어의 사전적인 뜻은 "법령에 규정한 어떠한 사항을 공정하기 위하여 관계되는 관청의 공부에 기재하므로서 그 사실이 확정되며, 그 기재사항이 말소되지 않을때까지는 지속적인 법률관계의 조건이 성립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입찰참가는 입찰공고가 있을때마다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찰참가신청"이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의 제출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번 제27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98년 1월 19일부터 개회하도록 집회공고와 동시에 통보하였음에도 98년 1월 11일에 예고되어 완료된 본 의안을 98년 1월 17일에 제출함으로서 의안의 검토와 심사시간이 너무나 촉박합니다.
  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토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용을 저번에 다 아니까 더 이상 그게 없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길순위원님!
박길순 위원    박길순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등록하고 신청하고 다른 해석방법이....
○총무국장 박희정  예?
박길순 위원    등록하고 신청하고 해석할수 있는 방법이 다르게 해석을 할수 있죠?
○총무국장 박희정  등록, 신청, 신고, 허가, 인가 이렇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입찰참가등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가등록시에 수수료를 받도록 한다 이런 얘깁니다.
박길순 위원    그런데 물론 이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1건에 대해서 입찰등록을 할 수 있고 분할 당일?
○총무국장 박희정  예.
박길순 위원    그 유효기간이 등록을 했을 때 1년으로 하느냐? 예를들어서 A회사가 입찰등록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이번에는 어떤 교량공사다 이것을 등록 신청함으로 인해서 다음에도 계속 입찰볼 수 있는...
○총무국장 박희정  아닙니다. 매건이죠. 공사는 매건당입니다.
박길순 위원    매건마다 등록을 합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예. 매건 등록하죠.
  입찰참가등록은 공고하면 언제까지 등록마감한다.
박길순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통예로 매건마다 등록을 하는데 지금 우리 이 조례로 봤을 때 등록이라함은 1년 유효기간을 하느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법령이나 규정에 어떤 사항을 공정하기 위하여 관계되는 관청의 공부에 기재하므로 기 사실이 확정되며 그 기재사항이 말소될때까지라고 했거든요.
○총무국장 박희정  그것은 입찰이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박길순 위원    바로 말소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예. 그러니까 이전에 의원협의회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제작년 95년부터 지금까지 입찰참가 했는 업체수를 보면 약 6, 7천건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렇다면 1건당 10,000원씩 수수료를 이 조례에 의해서 징수가 되면 약 7, 8천만원이 시세입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길순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국장님!
○총무국장 박희정  예.
○위원장 박응화  지금 같은 이야기인데 여기보면 입찰참가등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입찰참가자로 했을때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다른게?
○총무국장 박희정  입찰참가자라는 것은 회사, 기업체이고 그렇죠.
○위원장 박응화  예?
○총무국장 박희정  회사.
○위원장 박응화  아니! 이 조항을 넣는데 삽입을 시키는데 입찰참가자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등록을 안넣으면 안되요?
○총무국장 박희정  등록을 해야죠. 등록할 때 등록하고도 입찰참가 안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죠.
  그러나 일단 등록을 다 해야죠.
  등록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한다 그런것이죠.
○위원장 박응화  아! 그러면 범위가 넓어지는것이구만요. 일단 등록을 해야 되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그렇죠. 등록을 해야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박응화  그점은 이해가 갑니다.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연중, 연간 일괄등록하는 제도가 있죠? 일괄? 연간?
  일괄 등록업체를 받아놓고 결국은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서류로 끝나서 등록신청을 하죠?
○총무국장 박희정  예. 그것은 일괄등록을 받는다는 것은 뭔 소린가하면 각종 구비서류 허가증이라든지 전부 해야될 것을 공사입찰 붙일때마다 그것을 다 붙이는게 너무 번거울 것 아니냐 해서 1년에 그 서류는 이미 와 있는 것으로 보고 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탁대학 위원    그게 보면 연간 일괄등록으로 보죠. 그 서류는?
○총무국장 박희정  그것은 입찰참가를 앞으로 하되 그 구비서류만큼은 안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 이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게 일단 일괄등록이라 하죠. 일괄등록 해놓고 그 다음에 공사 있을때마다 매건마다 하는 것이 거기보면 입찰참가신청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업체가 증빙서류 내는 것 그런게 있고. 저것은 어때요?
  그러면 업체에서 입찰참가신청서를 내는 조서죠. 조서. 등록자 조서를 용도계에서 할 때 그게 등록자조서라요, 신청자조서라요 그게 어떻게 되는가요?
  그게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일반업체에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의 접수받는 대장보면 이게 입찰참가등록자조서인지 그것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것하고 연관되어보면 양식을.
안희진 위원    그 내용이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한번 등록해놓으면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한 효력이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에 의해서 몇년마다 이것을 경신해야 된다 그런게 없으면 계속 자격을 갖게되고 이게 만약 등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다가 뒤에 어떤 분쟁이 안생기겠느냐 이런 것을 아마 전문위원 검토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신청이라고 한다하면 신청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다아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용어상 뒤에 분쟁이 안생기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국장님! 내가 뭔 얘긴가 하면  다른게 아닙니다.
  하는 것은 다 정해져 있는것인데 물론 찬성을 하는데 등록이라는 어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왜그러냐하면 이제 우리 안위원님이나 전문위원이나 탁위원님이나 1년간이나 그 사람들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 사람들이 등록은 되어있는데 내가 참가하러 왔다고 그런데도 참가할 수 있거든요, 참가하는 사람들이.
  등록이라고 해놨으니까 이미 등록을 해놨지 않느냐? 1년전에 다해놨는데 왜 또 만드느냐? 이러면 무슨 할말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총무국장 박희정  단위사업에 입찰참가신청이죠.
○위원장 박응화  그러니까 신청자 이러면 될 것 아니냐? 왜 등록을 뭐할려고 넣느냐 이거예요.
  입찰참가신청서라 하든지 안그러면 참가자라고 하든지 바꾸든지 내가 볼때에는 시청에서 더 오히려 이게 유권해석이 넓어지는것이고 등록이라하면 유권해석이 넓어진단 말입니다. 유권해석이.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등록을 해넣어야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신청자 이러든지 신청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신청수수료를 신청할때만 수수료 10,000원을 받는다 이러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총무국장 박희정  그런데 사실상 등록하고 신청하고 그게 좀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1년에 입찰참가 등록 그것은 사무단서하고 번거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1년에 구비서류를 한번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지 사실상 입찰참가등록이 맞을 겁니다.
  신청이나 등록이나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만.
탁대학 위원    아니요! 일괄등록을 안했을때에도 연초에 그 사람들이 등록을 안했을 때에도 입찰자격이 있잖아요? 일괄등록 안했을 때에도?
○총무국장 박희정  관계 없죠.
탁대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등록할 필요가 없고 참가신청이라 하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그러니까 입찰이 뭔말이냐 하면 입찰등록을 이미 1년전에 해놓은 사람들은 우리는 등록해 놨으니까 참가만 하면 된다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요.
탁대학 위원    입찰공고문에 보면 등록일시입니다. 등록일시. 입찰참가등록일시이고 등록이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시까지 등록하라. 개인을 위해서는 구비서류에 입찰참가신청서를 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응화  등록이 들어가면 우리는 이미 등록을 해왔지 않느냐? 참가만 하면 되지 뭘 그러냐?
박길순 위원    등록할때에는 받지 말고 일괄등록을 하든지.
○총무국장 박희정  그런데 입찰참가등록이라는게 입찰 가장 중요한게 사업명 아닙니까? 중요한게요.
  거기에 사업명 규모에 따라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종합건설면을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자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이 맞을 겁니다.
  입찰참가등록신청서.
조충억 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가는데 자격하고 등록하고는 관계없어요.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격신청을 하면 되지 등록한 사람이 아니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은 등록을 하게되면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등록하는것이고 신청은 그때그때 내가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그런데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본래 1년중에 말이죠. 1년전에 그런 등록을 안했던 사람도 입찰참가 할 수 있고.
조충억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들한테 다 받아야되지 등록자들한테 받으면 안되잖아요?
안희진 위원    등록이라는 것이 이렇게 안됩니까?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은 금년내에 입찰참가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번번히 서류를 안내고 연초에 한번 등록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연초에 한번 하는것은요.
안희진 위원    아니! 연초이고 예를들면 한번 등록신청서를 내어 놓으면 그 등록을 가지고 1년간은 신청서만 내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총무국장 박희정  예. 그렇죠.
안희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청시마다 수수료를 받는것이고 등록할 때 받는것하고 틀리는데 등록이란 용어를 썼다가 이때에 우리가 내어야 되지 신청인 우리는 관계도 없는데 우리가 왜 내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분쟁이 안생기겠나 그런 얘깁니다.
○위원장 박응화  등록을 해놨어도 신청을 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희진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박응화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등록신청 이러든지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등록 및 신청.
  등록할때에도 되어야 되고.
박길순 위원    신청만 하면 되요. 신청서.
  등록을 해놔도 일단 안나오면 안내잖아요. 
○총무국장 박희정  아무 필요없죠.
박길순 위원    안내니까 신청할때에만 하면 되지요.
○위원장 박응화  그게 좋을 것 같애요.
조충억 위원    등록을 할 때에는 사실 돈을 안받아야 되요.
○위원장 박응화  1년에 한번 등록을 해놨으면 등록할 때 돈을 받지 입찰 시킬때에는 돈을 받으면 안되요. 등록한 사람을요.
○총무국장 박희정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등록신청 이것은 문안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억 위원    아니죠! 등록을 연초에 할 때에는 돈을 안받잖아요?
  입찰에 참가할때에만 받는것이지 입찰참가할 때 받으니까 등록이라 하면 안되죠.
  연중에 등록만 해놓고 언제 입찰에 참가할는지 모르니까 등록할 때 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장내소란)
탁대학 위원    입찰참가신청수수료 이러면 되죠.
조충억 위원    등록을 해놓고 입찰에 참가 안하면 돈 안받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그런데 사실상 용어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입찰참가등록입니다. 입찰참가신청서가 아니고. 입찰참가등록. 오늘 등록한 인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역시 등록입니다.
탁대학 위원    회계과에 하는 것 보면 민원인인 내가 신청을 낼때에는 제목이 입찰참가 신청서예요. 저쪽에 받는 사람은 시청에서는 위에 조서가 입찰참가등록자조서입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예. 맞아요.
탁대학 위원    그럼 내가 내는 사람은 신청이고 받는 사람은 등록조서를 받는단 말입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역시 등록입니다.
탁대학 위원    우리가 한글을 봐야 된다고요.
○위원장 박응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용어자체를 설명하면 우리는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자이고. 시청에서 등록이라는 말은  완료되었을 때 등록이란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등록이라고 봤을 때에는. 법 개정에는 그래요. 분명히.
  신청이라는 것은 내가 신청을 했다 이 서류를 넘겨줬으면 등록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서류가 미비하면 등록이 안되요.
  그러면 거기서 왜 등록이란 말이나 용어를 쓰느냐하면 신청이 완결되고 서류가 다 갖춰줬기 때문에 등록으로 받아 들이는 겁니다. 등록이 되었다 이거예요.
  구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탁대학 위원    이게 왜냐하며 신청서류라하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서류에 보완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자격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말을 안해주는데 등록을하면 검사를 해서 타당할 때 등록으로 봐주거든요. 그런 개념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수수료가....
○총무국장 박희정  이 용어자체는 아까 참가신청서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역시 우리로 봐서는 등록자 몇사람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박응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등록이란 것은 일단 합법적으로 관공서에 모든 서류가 관공서에 들어왔다 하는 얘깁니다.
  그럼 그게 등록이 되었다 하는 것은 등록자라고 쓰는 것은 모든 서류가 하자가 없이 구비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등록이 되었다 하는 얘기이고 그런 개념이고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내는 것은 뭡니까? 신청이예요. 입찰참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등록이란 말을 왜 쓰는가하면 바로 그런 소리예요.
  관공서에서는 그렇게 쓰야 됩니다. 등록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입찰수수료를 받을려고 하는 겁니다.
  입찰수수료를 받기 위한 조항이예요.
  그런 의미에서 입찰수수료를 받으면 되지 등록이란 말이 왜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박길순 위원    그것도 조금 불합리한것도 있긴 있겠네.
○위원장 박응화  그러니까 나는 불합리한 문안이다 이거예요.
      (장내소란)
○총무국장 박희정  아니! 그런데 오늘 입찰 예를들어서 신기공단조성하는데 입찰을 봤는데 입찰참가등록자가 몇사람이다 그런겁니다.
○위원장 박응화  국장님! 그것은 등록이긴 하는데 시에서는 서류가 거기에 10명이 참가를 했다고하면 서류 미비로 떨어져 나가면 등록자 아홉사람밖에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록이란 것은 입찰이 완료되었을 적에 100% 예를들어서 10명이면 10명 입찰이 완료되었는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바로 등록이 되었단 얘깁니다. 그게 등록자죠. 그게.
○총무국장 박희정  아니! 입찰등록마감일이 입찰전날 5시로 되었거나 이렇게 됩니다.
탁대학 위원    입찰등록마감일이 있어요.
○총무국장 박희정  등록할 사람은 그때 수수료 다 들어가야죠.
○위원장 박응화  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것 아닙니까? 등록이란 말을 쓰는 것은 그 말이 등록을 할 때 시에서 무슨 무슨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등록이 마감되어서 몇 명이 되었다. 입찰에 몇 명되었다 하는 것은 등록이 되었다 하는 숫자를 말하는 것은 완벽한 서류를 갖춘 사람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탁대학 위원    그건 안그래요.
  신청을 받아야 끝나요. 일단 받아놓고.
○위원장 박응화  그 숫자는 그래요.
탁대학 위원    신청을 받아야 끝나요. 받아놓고. 아니! 일단 신청을 받아놓고 재검토해서 결격서류가 있으면 회사종말에 문제가 있어요. 종말이 있으면 끝이예요. 일단 수수료를 받아놓고 그다음에 검토해보고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에 .... 참가자격하고 등록서류하고는 다르거든요.
○총무국장 박희정  신청서로 해야 맞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아닙니다. 입찰등록 맞습니다.
  이것은 입찰 보고 끝난뒤가 아니고 등록하면서 신청하면서 그때 돈을 내는 것이죠. 등록하면서. 입찰참가등록을 하면서.
조충억 위원    잠시 정회하세요. 정회해놓고 이야기하죠.
○위원장 박응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아여 논의한데로 "입찰참가등록"을 "입찰참가신청"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의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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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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