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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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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5월 4일(월) 오전 10시7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문경시제일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1998년도문경시제일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도문경시제일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1998년도문경시제일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개의)

○간사 엄창섭  회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간사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예결특위 활동은 오늘하루 일정이지만 우리 시 살림살이가 어려운 만큼 한푼이라도 아껴쓴다는 차원에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금년도 문경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별로 집행부 관
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해 왔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문경시제일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1998년도문경시제일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09분)

○간사 엄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문경시제1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철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877억8,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의 0.02%인 3,1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1,517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68%인 25억9,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60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7.85%인 26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68%인 25억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5억4,696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17억1,700만원, 지방양여금이 21억240만4천원, 보조금이 13억2,055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 재원이 변경되었으며,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의 징수전망 변경등 세입부분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실업대책의 예산확보로 인한 인건비의 삭감, 필수 및 기본 경상경비의 조정, 중앙지원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분 계상, 지역개발 및 시민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세입 결손이 예상되고 보통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큰 폭으로 감액된 만큼 향후 재정적 압박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실업자들의 생계보호를 위한 실업대책비를 확보하고 공공사업 부분에 중점 투자하여 다소나마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고심한 노력이 보이는 등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99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과 다음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82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억3,000만원보다 18억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37억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억8,800만원보다 2억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수익은 35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억6,600만원보다 13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총 8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7,600만원보다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의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35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억8,8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건비 8,200만원 감소, 이전경비 8,000만원 감소, 급수공사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46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억4,200만원보다 18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동설비자산 3억7,3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4억600만원, 예비비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동로상수도 신설공사와 점촌상수도 확장사업과 문경시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등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엄창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간사 엄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문경시제1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로 회부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예산안을 심사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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