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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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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1월 26일(수)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사회산업국소관
  가. 지역경제과
  나. 사회복지과
  다. 농정과
  라. 유통특작과
  마. 산림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경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국에 대한 문경시의회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추진과 행정사무 수감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방입법활동 및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복지 지역경제와 관련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같은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감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산업국 5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감사를 위해 담당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제5항, 동시행령 제17조4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같이 선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문경시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위원장 채경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대상인 5개과만 남으시고 나머지 3개과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1. 사회산업국소관

(10시05분)

○위원장 채경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를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사회산업국장 정휘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경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감사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은 물론 감사자료는 이미 제출되었습니다만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소상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지역경제과부터 수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경식  사회산업국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경제과

(10시10분)

○위원장 채경식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지역경제과장 권홍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폐광진흥지역 지정 및 개발사업 추진현황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동법시행령이 '96년 4월 6일 공포되었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이 8월 12일, 면적 125.9㎢ 4개읍면 2개동 22리가 지정되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계획 고시가 되고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계획 고시가 '96년 8월 16일,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이 산양, 마성, 가은 농공단지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추진은 그 변경내용에 기존에 면적은 125.9㎢ 증감없이 4개읍면 2개동 22리에서 4개읍면 2개동 29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은 개발사업 및 사업비 9건에 1,053억1,000만원에서 57건에 1조6,593억6,6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지역특화사업, 관광 및 관련사업, 기반시설사업, 환경정비사업등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변경사유는 폐광지역 개발지역내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96년 4월 6일날 공포되었습니다만 그 공포전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신청으로 폐광지역 개발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경추진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소백산주변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변경신청이 '97년 4월 17일날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4월 21일 문경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도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 변경과 진흥지구 변경을 동시에 추진하였으나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은 포함토록 한 통상산업부의 방침에 따라서 '97년 11월 17일날 재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흥지구 개발사업은 '97년도에 문경온천 연결도로 개설하고 가은 종합휴양단지 진입로 확·포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억원입니다만 국비가 60억원, 지방비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계획 결정통보는 통상산업부에 '97년 11월 5일날 통보를 하였고 국고보조내시 및 교부결정 통보를 '97년 11월 8일날 도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98년도 사업명은 문경새재 진입도로 확·포장등 사업이 국비 150억원, 지방비 37억5,000만원해서 187억5,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대체산업 융자지원으로는 특판합리화사업단에서 '96년도에 시설운전자금해서 17억6,700만원, '97년도에는 3건에 58억3,000만원 이렇게 75억9,700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5일 현재 공장등록 업체는 총 9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종류별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공장설립지원 자금이 창업계획승인이 3개업체, 공장승인 및 증설승인이 18개업체, 공장등록이 13개업체, 변경등록이 20개업체, 종업원 산업기술연수는 계획이 4개업체에 33명인데 지금현재까지 4개 업체에 22명이 연수를 하였습니다.
  연수비지원은 도비 333만원, 자부담 333만원해서 666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계획 25개업체에 42억원, 실적이 40개업체에 68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33개업체에 48억5,000만원, 경영정상화 자금이 3개업체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자금 4개업체에 1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지원은 창업 사업계획 승인이 3개, 공장설립 및 증설승인이 18건, 공장등록 13건, 변경등록 20건해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산업기술연수는 마성산업등 4개업체에 22명이 되겠습니다.
  연수기간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연수원, 표준협회, 건자재시험연구원 이렇게 해서 22명이 연수를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융자신청 및 추천업체 현황은 중소기업운전자금이 일반이 20개업체에 32억5,000만원, 특별이 13개업체에 16억원, 경영정상화 자금이 3개업체에 5억1,800만원, 구조조정자금이 4개업체에 14억3,100만원 합계 40개업체에 68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업체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은 농공단지 조성은 사업현황이 조성면적 24,805평에 공장용지 17,607평, 공공시설 5,998평, 지원시설 1,200평, 사업비가 2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억1,2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유치예정업종이 기계, 전자, 제조업등 저공해업종이 되겠습니다.
  유치업체수 예정업체수는 6개업체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농공단지 지정신청이 '95년 8월 24일날 도에 지정승인은 받았고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을 '96년 8월 21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는 '97년 11월 6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전기공사도 10월 24일, 통신공사 10월 18일, 조경공사 11월 17일 해서 공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금현재 분양현황은 분양대상면적이 17,607평인데 입주신청 및 계약이 현재 신청과 계약한 평균은 23,277평입니다. 
  그래서 계약완료한 것이 4개업체 5,613평, 사업성 검토중인 것이 2개업체에 11,994평, 입주상담중에 있는 것이 2개업체에 5,670평으로 내용업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영순농공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위치는 영순면 율곡리 산24-1번지 일대입니다. 
  조성계획은 25,000평정도, 분양예정면적이 20,0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997∼1999년도까지 이것은 유치업종이 농산물가공업,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예정업종이 신미통상외 5개 업체가 유치예정으로 있습니다.
  토지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 사업비는 32억6,7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가 11억2,500만원, 국비융자가 5억원, 도비보조 6,300만원, 시비 6,300만원, 지방채가 15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물가안정대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보호를 위하여 내무부 관리품목에 중점을 두고 물가안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무부 중점관리 품목은 5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공공서비스가 5개, 외식비 24, 기타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가관리조직의 활성화 및 인하유도로 물가대책 및 실무위원회 개최를 5번 하였습니다.
  업주, 사업자단체 간담회를 3회 개최했습니다.
  물가 합동지도단속반 운영을 50명으로 4,122개업소에 단속을 하였습니다.
  카드관리업소 지정이 285개업소 여기서 특별업소가 106개업소, 일반 170개업소가 되겠습니다. 
  물가인하지도는 지도점검업소가 4,122개업소, 인하 및 환원업소가 1,020개업소가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활용으로 물가감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중량당 가격표시 및 판매제 지도점검을 1회에 136개 업소를 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업무 추진은 소비자보호 교육을 1회 400명을 실시하였고 소비자고발 접수처리는 142건으로서 해결 141건, 1건은 소비자보호원에 이첩하였습니다.
  그 다음 스마일업소 지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업소 선정은 44개업소로서 가격이 싸고 깨끗한 업소를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가격정보 제공과 아울러 지역 물가안정을 이루고자 전체업소의 5% 범위내에서 스마일업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스마일업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주고 위생검사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스마일업소 홍보지원은 안내책자 발간 배부, 반회보 게재, 유선방송 등에 홍보의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점촌동 197-14번지에 면적이 464평, 건축면적이 322평입니다. 
  건축형태는 주상복합형으로서 지하1층 주차장해서 지상 3층까지 상가 및 사무실을 짓고 4, 5층에는 주택을 건설합니다. 
  사업비는 52억6,000만원인데 1차 41억원, 2차 1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7월부터 '98년 3월까지 1차사업으로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문경시 중앙시장 이것은 유한회사입니다. 대표이사 고월환입니다. 사원이 51명입니다. 
  추진경과는 1954년 10월 23일날 5일 정기시장으로 설치허가를 받아서 '96년도 5월 19일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한회사 문경시 중앙시장 법인을 설립하고 절차는 유인물과 같습니다만 '97년 7월 7일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확정을 받았습니다. 융자금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리 6.5%로 15년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 7월 27일날 기공을 하여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별문제는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5층 주택공사를 상가준공후 건축허가 신청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사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사원 위원    장사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상하게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하고 개발사업 추진현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에 보면 별의미는 없다고 보지만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계획에 산양농공단지도 포함되었는데 이것이 본래 폐광진흥지역 지구지정내에 단지가 아닌데도 이것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지금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 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그 범위내에서 폐광진흥지역이 고시가 되기 때문에 먼저 지역과 대상 이런 것은 개발촉진지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선행이 되고 나니까 저희도 그 범위안에서 그지역 안에서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계획 고시를 하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해서 저희도 그 범위내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개발촉진지구가 어떻게 지정되었느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장사원 위원    그러면 개촉지구지정 이후에 물론 폐광진흥지역이 지정되었는데 지금 알고있기에는 개촉지구내에 전 면적이 폐광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양농공단지는 그지역 밖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도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밖이 아니고 개촉지구안입니다. 그러면 폐광과 관계있는 문경을 예를들어서 상초, 하초 그것은 광산과 관계없습니다.
장사원 위원    더깊은 부분까지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지구지정이외의 지구에도 지원이 가능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폐광진흥지구 자금이라든지 개촉지구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개촉지구로 지정만 되면 가능합니다. 폐광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뒷좌석에서 사회산업국장 설명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장사원 위원    아! 산양농공단지만 그렇게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저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근무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하고 지방비 약 75억원을 가지고 새재진입도로하고 몇가지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시고 추진중에 계시는데요, 개촉지구나 폐광진흥지구 지정을 받은 지역에 대한 개발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전액 국비가 아닙니다. 국비에도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장사원 위원    혹시 세부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개발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지침서나 이런 것 내려온 것 있습니까?
  지침서나 아니면 통산부나 건교부로부터 내려왔는 사업비에 대한 지침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통상산업부의 지침이 있고 국비보조는 보조의 조건과 보조금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의 보조조건은 통상산업부에서 지침을 내려왔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요.
  그래서 순수한 국비로는 할 수가 없고 우리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장사원 위원    지침이 내려왔는게 있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장사원 위원    그것을 감사중입니다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장사원 위원    그런데요,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비중에 현재 문경온천 연결도로 개설 당연히 필요하고요, 지난번 현장확인을 할 때 가은 종합휴양단지에 대한 부분을 의견청취를 현지에서 한번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분이 얼마나 책임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은 은성광업소와 실무적으로 책임을 상당히 지고 있는 분 말씀이 종합휴양단지는 은성광업소에서 상당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또 석탄산업합리화단입니까? 그쪽에서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추진이 가능한데 그때 답변으로는 가능보다는 회의적인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지방비에 대한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75억원이라는 돈을 두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불투명한 이러한 사업지구에 우리 진입도로부터 이렇게 과다한, 정말로 우리시 재정으로 봤을때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비인데 좀 이른 감이 없잖습니까? 
  사업성 검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진입도로를 미리 개설해야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가은 종합휴양단지안에 석탄산업전시관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6월되면 개관이 됩니다. 그러면 철길을 건너서 시가지로 인해서 가는 것 보다는 진입도로를 내면 방문객이 활용하는 도로율도 많아지고 또 휴양단지가 현재 전시관 하고 있습니다만 석공에서도 올해 예산을 9억7,1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공에서도 회의적이라고 말은 합니다만 석공은 석공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관이 건축중에 있고 또 기반시설인 도로는 12억6,000만원입니다만 어차피 확장해서 진입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장사원 위원    석공에서 추진가능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가능한 쪽으로 비춰집니다만 계획서가 들어온 것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석공은 민자유치로 석공은 석공의 예산과 대체산업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어떻게 한다는 통보나 보고같은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관에 부딪히는 것이 조계종 봉암사에서 경내와 거리가 인접하다고 해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인접한 사업을 다루는데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석공자체는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국영기업체입니다만 석공은 석공대로 나름대로 살아날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미리 예측해서 이 사업이 안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되는 것은 서로 협력하고 해서 되는 쪽으로 노력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원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는 그쪽에 교량을 놓는 그 안쪽 그쪽 지역에 개발하는데 석공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고 보니까 석공이 투자하고 싶은 곳은 좀 다른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라든지 감사기간중에 다시 자료를 받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지역경제과장님이 우리지역의 경제를 여러 가지로 활성화시켜 주셔야 되는데 지방비가 1개 사업에 15억원정도가 부담된다고 하면 우리가 균형개발이니 뭐니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몇조원 하는 이런 이야기가 가시화된다고 하면 물론 민자유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만 1개사업에 15억원씩 시에서 지방비를 부담한다고 하면 지역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벌써 물건너 갔습니다.
  이 지구내에 사업가능한 예산은 전부다 이쪽지역에 쏟아붓고 말아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이부분은 감사기간 동안에 다시한번 제고를 해보고요, 또 예산심의 과정도 있으니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업의 타당성이 가시화되는 쪽으로, 막연하게 우리가 가능할 것이다 하는 쪽에 예산투자가 우선되고 추진되어서는 현재 우리시 형편으로 봐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부분이 발견됩니다.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고하게 소신을 갖고 현실성있는 부분에 앞으로 사업추진이 되도록 그런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예. 이상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약간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가은 위락단지 조성계획이 석탄공사에서 들어왔다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석탄공사도 있고 합리화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석탄공사 계획에 따라 거기다 폐광진흥지역 혜택을 준 것을.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석탄공사도 있고 민자유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 계획서가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민자유치도 그위로 다 합니다.
이상목 위원    그럼 위원장님! 민자유치하고 석탄공사가 신청한 서류 원본을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민자유치 원본은 지금 없습니다.
이상목 위원    없다면 지정은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시에서 왜 거기만 개발합니까?
  피해도 안입은 지역을 지정할때는 시에서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시에서 특혜준 것 없습니다.
이상목 위원    특혜를 안줬으면 어떻게 그것을 지정합니까? 민자유치를 누가 세웠습니까?시에서 세운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민자유치 안하고 그럼 시의 예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상목 위원    민자유치 계획을 세우는데 왜 거기를 지정했느냐 이겁니다. 폐광피해도 안입은 지역을 왜 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 추궁은 저한테 해도 좋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한 그 부서에.
이상목 위원    개발촉진지구는 북부지역은 예천, 문경, 안동것 다 되어 있습니다. 낙후지역은 다되어 있는데 그안에 폐광진흥지역은 광산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다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지정하라고 그랬지 어디 없는데를 지정하라는 소리를 안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 지구안에 똑같습니다. 그외에 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목 위원    하여튼 그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민자유치한 원본은 없습니다.
이상목 위원    없다면 왜 피해지역은 빼놓으면서 했는지 그것을 따질려고 그럽니다. 피해지역은 빼놓으면서 피해가 없는 지역은 왜 집어넣었는지?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넣고 안넣고 하는 것은 개발촉진지구 지정한 그 부서에 추궁하십시오.
이상목 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요, 가은 농공단지내 지방도로 통과지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은 우회도로인데 여기에 보면 이번에 현장방문때도 지적했었습니다만 왜 이것을 지방비를 지원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왜 농공단지 특별회계 기금으로 이 도로를 확·포장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것은 지방비로도 할 수 있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목 위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하면 입주업체가 불이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주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시설비가 포함되니까요.
  또 세 번째는요, 가은 농공단지입주 지정업체 공장착공이 언제쯤 어떻게 시행된다는 계획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공장 착공요?
이상목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조금전에 설명 안드렸습니까?
이상목 위원    한다는 소리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날짜가 언제부터 착공했다는 것 또 신청한 업체는 언제부터 공장을 짓겠다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것은 개인이 입주계약이 되면.
이상목 위원    계약을 했다고 완료업체가 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계약이 되면 건축허가를 건축부서에 해서.
이상목 위원    그러니까 허가할려면 건축허가를 득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건축허가는 지금 신청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목 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어제 아레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상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방도로에 대해서 할 수 있다 했는데 지방도로를 하면 도비보조금으로 하면 시에도 이익이 됩니다. 입주업체도 이익이 오면 바로 우리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시에도 이익이 오는데 굳이 왜 특별회계에서 돈을 빼서 도로는 개설했는지? 여기에는 도비로 할 수 없거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지방비예산 역시 우리시 예산입니다.
이상목 위원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도비로 해도 지방비 부담은 해야 됩니다.
  역시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해도 분양이 문제가 없잖습니까? 분양대상 면적은 17,000평인데 신청하고 계약된 면적이 23,000평입니다. 평수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는 업체가 아무 불평없이 입주해서 공장을 짓고 가동할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그 사람들 개인들에게 "너희들 비싸게 줘서 어떻다" 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없습니다. 
  추궁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상목 위원    아니! 내 말은 왜 이 도비를 따올 것을 못따오느냐 이말입니다. 도비를 따와서 이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왜 안하고 그런 것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도비 못따온 것은 저희들이 능력도 없고 해서 잘못한 것이죠?
이상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광산박물관에 대한 많은 예산이 도시 기반시설에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시관이 내년도 6월달에 준공이 되면 경영권은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여타 타도나 다른 시군의 관례를 보면 역시 저희도 문경시에서 인계를 받아서 운영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결국은 우리가 운영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박경무 위원    대신 우리가 인수를 해서 운영과정에서 관광수입으로 인한 자체 경영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지금 그렇습니다. 운영관계 때문에 태백시나 보령을 한번 다녀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도 안해보고 제가 미리 예측을 해서 이것은 적자가 날 것이다, 혹은 흑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대충 예상은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때에는 위락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고 건물만 세워서 운영을 한다는 그 자체는 시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도 최대한 적자를 줄이는 방향에서 인원을 조정하고 관리하는데 절약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운영도 안해보고 관광객이 얼마가 올 것이다 이것을 미리 예측해서 이것은 적자가 될 것이다, 또 정상운영이 될 것이다 이것은.
박경무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자체는 이미 선정되어서 계획하에서 물론 전시관은 건축중에 있습니다만 주위의 시설을 갖추지 않고 건물만을 세워서 인수를 했을때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것을 제가 시 입장에서 미리 예측하고 걱정을 해야 되겠지요. 역시 조금전 보고드린대로 시설물이 없고 덩그렇게 전시관만 있으니까 관광객이 오겠느냐 해서 이것은 적자다 하고 미리 예측하기 보다는.
박경무 위원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안봅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위치선정은 그당시 석공에서 무상으로 부지를 주고 해서 위치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개발촉진계획으로 인한 투자계획이 뭔가 종횡이 맞지 않는 이런 필요성이 있는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면밀히 검토가 되어서 조금 늦더라도 물론 시한부로 해서 2005년까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위치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제가 얼마전 강원도에 볼일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광산박물관을 들러봤습니다. 거기는 금년도 5월에 준공해서 자체수입으로 경영이 충분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투자계획이 위치선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종횡이 맞지않는 실효성없는, 실효성을 거둘수 있는 이런 투자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박물관에 대한 위원님들께서도 보령광산을 방문을 했습니다만 거기 역시도 엄청난 일년에 수억원의 적자손실을 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 역시도 그와 유사한 그러한 위치에 선정이 되어서 문경온천 입욕객이 금년도에 50만이라고 할 때 그 입욕객이 120%, 130%의 입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지 않고 외따른곳에 갖다 놔서 일년에 수억원의 적자를 볼수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하에서 과장님께 이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고맙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투자의 효율성이라는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투자가 된다는 것 이런 것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정책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사업선정을 하고 위치선정을 할 때 어느 한사람이 그것을 위치를 선정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또 가은이 선정이 잘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박경무 위원    어쨌든 좀 관심있게 모든 사업들을 집행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위원    고영조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와 관련되는 질의도 가능하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경제가 경제난국이라고 그럽니다. 
  또 권홍근 과장님은 업무가 대단히 중차대한 지역경제 업무를 수임한지도 일천하다고 생각되는데 업무수행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내용과 연결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미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진흥지구 개발사업 문제인데 금년도 예산이 75억원이죠? 그중에서 국비가 60억원, 지방비가 15억원 이렇게 되는데 지방비 부담율이 20%선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고영조 위원    그래서 15억원이 나왔나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렇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런데 이 지방비 15억원중에는 도비도 포함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도비도 포함됩니다.
고영조 위원    도비는 얼마나 됩니까? 15억원중에.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도비가 반반입니다.
고영조 위원    50%씩입니까? 그럼 7억5,000만원? 순수한 시비가 7억5,000만원?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렇게 되는데 '97년도는 도비부담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고영조 위원    '97년도에는 도비부담이 없고 15억원 전체가 시비부담이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98년도부터는 도비부담이 있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러니까 '98년도 37억5,000만원중에는 도비 50%, 시비 50%?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고영조 위원    이러다보면 시비 조금되는 것은 이런 진흥지구 개발사업비로 다 투자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뒷면에 나왔나요?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개발사업 전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조6,593억6,600만원 이중에서 민자로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민자가 1조2,000억원.
고영조 위원    그러면 3억4,300만원.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여기서 국비가 3,000억원 되고요, 지방비가 약 1,000억원됩니다.
고영조 위원    지방비가 1,000억원?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것은 도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고영조 위원    도비하고 합쳐서 시비가 1,000억원정도 부담된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이것이 '96년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고영조 위원    1,000억원중 도비부담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절반입니다.
고영조 위원    500억원?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고영조 위원    그럼 우리 시비 세수가 얼마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지방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고영조 위원    지방비. 금년도 예산액중 세외수입세 놔두고 110억원이죠?
  그럼 500억원정도가 투자된다고 하면 5년동안.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5년이 아닙니다. 10년입니다.
고영조 위원    그러면 그 10년동안에 순수한 지방세 수입 전액이 거의 이쪽으로 다 투자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런대로 맞습니다.
고영조 위원    참 기가막힌 내용인데 이러다보니까 지역균형발전이 안된단 말입니다.
  가장 지역경제를 걱정해야 될 지역경제 주무과장인데 예산상 이런면으로 볼때는 이런 내용으로 앞으로 지역이 개발되어 나간다고 하면 과연 지역균형발전을 이룰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해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조 위원    고민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경제난국인데.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고영조 위원    이것은 말이죠, 알고 있고 고민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 봐요. 어떤가.
  대단히 고민스럽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단히 큰 문제가 앞으로 닥쳐오리라 저는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중앙시장 문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동변소옆에 고기집이 하나 있는데 이전 신축관계 때문에 기존건물에 약간 훼손이 됐나요? 금이 갔나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것은 주택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영조 위원    그것은 경제과와는 아무 관계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아주 관계없다기 보다도 옆에 시장을 건축하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중앙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관계는 지역경제과 업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맞습니다.
고영조 위원    약간 금이 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금이 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과 중앙시장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해서 그 건물을 사들이는 것으로 하고 시장에서 부지도 우리 시유림입니다. 그것도 매각시키는 것으로 해서 자기들이 사들여서 남은 사람 그 사람은 코너를 하나 주기로 이렇게 협상해서 해결했습니다.
고영조 위원    해결이 안되었는데요? 내가 오늘 추진위원장하고 통화까지 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해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영조 위원    권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계약했다는 문서를 받을수도 없고 자기들 이야기로 해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영조 위원    이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해결안된 것은 땅을 아직 사들이지도 못하고 추진중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고영조 위원    중앙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사업은 대단히 큰사업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맞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심을 덜두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아닙니다. 한사람 남은 사람도 박원석이라고 저하고 친구입니다.
고영조 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51명의 회원 유한회사 그 회원들이 걱정스럽게,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이문제도 물론 유한회사측과 또 공사업체하고의 관계이겠지만 이문제도 역시 집행부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문제 때문에 공기가 연장이 되고 공사진척이 제대로 안된다든지 이런일은 아마 없어야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법인과 개인간의 사적인 문제를 시가 간섭하면.
고영조 위원    아니! 간섭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문제로 인해서 공사진척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일은 있어서 안될 것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맞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다음에 물가안정대책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역에 있어서 경제난국이라고 하지만 사실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체감지수를 별로 못느끼고 있지요? 안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지금은 시민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고영조 위원    여기에 물가인하 지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4,122개업소 인하 및 환원업소수가 1,020개업소 이것 개수상으로 나온 것 아니겠지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개수상이 아니고 자료가 있습니다.
고영조 위원    인하 및 환원업소가 1,020개업소로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업종에 대해서 인하 또는 환원이 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목욕료부터 시작해서 거의 음식점의 음식값이 대다수입니다.
  예를들어 자짱면값이라든지 이런정도로 해서 주로 음식업소입니다.
고영조 위원    목욕료가 지금 얼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목욕료 남자 2,500원.
고영조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인하가 되었나요? 인상이 되었지.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러니까 인상시킨 것을 내리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2,600원으로 하는 것을 2,500원으로 인하시키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영조 위원    그래요. 주로 음식업소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고영조 위원    영순 농공단지 조성에 진척도는 얼마나 되어 있나요? 지금 사유지 부지매입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부지매입도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고영조 위원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산확보가 기채승인은 이번 의회에 6억8,200만원을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고영조 위원    사유지 10,944㎡는 농업진흥지역 밖이라고 했는데 비 농업진흥지역입니까? 준농림지, 잡종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렇습니다. 전답입니다.
고영조 위원    여기는 투자효율성 분석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했습니다. 승인신청이 도의 지사승인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 총 농공단지 분양 가동율이 90%이상 되어야지 승인이 납니다. 90%이하가 되면 승인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은도 역시 같이 포함이 되어서 저희시는 다행히 90%가 넘습니다. 
고영조 위원    투자효율성 분석한 내용이 있다 이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고영조 위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지역경제과는 어려운 현실을 맞은 것으로 압니다. 제가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계십니까?
  물론 지역경제과의 순수한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저희도 역시 시에서 솔선수범하고 IMF 국제금융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만 사실 국제적으로 상징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안하고는 안될 그런 정부의 정책인데 사실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내놔도 밑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따라주면 사실 그 정책이 성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 주는데는 공무원이,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나름대로 시 공무원이 열심히 뛰고 솔선수범하고 실천을 해야 하고 외화줄이기라든지 국산품애용이라든. 
  저희가 전국에서 시로는 어제 처음으로 다짐대회를 했습니다. 어제 10시에 제일먼저 했습니다. 또 경제특별교육도 어제 600명을 대상으로 10시에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다른시보다 우리 문경시가 좀 앞서가는, 경제살리기에도 앞장서는 그런 시가 되어야 하겠다, 절약운동을 하자, 자동차도 덜타자, 2부제나 10부제를 하자, 또 이면지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짐을 어제 대회를 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어려운 난국에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조 위원    우리는 어제 다짐대회까지 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네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오늘 아침 언론, 어제저녁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고영조 위원    다짐대회도 물론 시장님 시정으로 모든 것이 다 진행된다고 봅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분명히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겁니다.
  다짐대회 행사로 끝날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승용차 2부제 운행이라든지 이런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안되겠느냐?
  또 아울러서 지역주민들도 이 경기체감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스스로도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겠지만 조금전 좋은 말씀 하시던데 솔선수범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먼저 적극적인 추진을 해나가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지금 1차적으로 다짐대회만 하고 구호에만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실천강령을 만들어서 공무원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실천사항을 그대로 체크를 하고 또 솔선수범하고 실천합니다.
  그다음에 2단계로 시민운동이나 자율적으로 각급 기관단체나 관변단체나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일어나서 하는 경제살리기 운동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홍보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서야 되겠다, 솔선수범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도 폐지되었습니다. 유보되었습니다. 민원부서만 놔두고 전부 유보되었습니다. 바로 이것도 경제살리기운동의 하나입니다.
고영조 위원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고맙습니다.
고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두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부서 또 광범위한 부서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은 예상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안을 볼 때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서 앞으로 우리 15개 읍면동 균형발전이 이런방향으로 가서 되겠느냐?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보다는 걱정이 먼저 앞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폐광진흥지구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폐광진흥지구가 지정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폐광진흥지역하고 개발촉진지역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개발가능이 있는 지역도 상당히 지정을 못받고 불이익을 받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개발촉진지구는 문경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천도 되고 영주도 되고 북부지역에는 개발촉진지구로 되어서 그 혜택을 봐서 개발촉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폐광진흥지구하고 복합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도 이 혜택을 못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조금전 국장님께서도 산양농공단지 여기도 개발촉진지구로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저희지역으로 봐서는 다행스러운 일로 봅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폐광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은 지구만 혜택을 받는줄 알았는데 그 지역에, 폐광지역에 살던 사람이 그쪽으로 가서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것 상당히 제가 봐서는 금시초문인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다른 여타지역에도 폐광지역에 계시던 분들이 사방 흩어져 살길을 찾아 다니는데 혹시 유사한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에도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시니까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참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0억원을 금년도에 사업비를 받아서 지방비 15억원을 보태서 이렇게 된 사업이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사업비를 보면 지방비 37억5,000만원 이것을 해줘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37억5,000만원의 절반입니다.
이두영 위원    이것은 시비로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죠?
  조금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에게 물어볼때는 우리지역에 크고작은 시비지원 부담금 사업이 금년도에 못해준 것이 약 50억원 된답니다.
  폐광진흥지역이나 개발촉진지구에는 이것이 시급해서 조례를 고쳐가면서 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균형개발 차원에서 타지역에서 볼때는 그보다도 더 급한지역이 많습니다. 이런지역에 지방비를 못보태서 허다하게 공사를 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쪽지역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다른곳은 시비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지역에 국한해서 우리지역은 개발방향이 그렇게 가면 이것이 균형개발이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잖나 이렇게 심히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예상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끝날때까지 약 10여년간 생각을 다시한번 해볼 기회가 되어 있지 이렇게 생각듭니다.
  아직도 예산심의 과정도 있고 또 시정질문 기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좀 거론해서 이것이 뭔가 잘못되어 가는, 시급성이 없는 것은 타지역으로도 개발하도록 돌려야 됩니다. 이지역에 꼭 안하면 안된다, 국비를 못따온다 이런식으로 밀고가니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미 위원님들의 지적이 나갔습니다만 걱정이 되고,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발전성있는 연구를 해주시기를 같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송관선위원입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계획에 보면 산양, 마성 농공단지는 기존 농공단지이고 새로 조성되는 것이 가은 농공단지죠?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송관선 위원    이쪽 농공단지는 어떤 자금을, 폐광진흥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대체산업 융자금인데요, 시설을 하는 시설자금 또 운영자금.
송관선 위원    기존 농공단지서 운영자금도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폐광진흥자금으로 5%의 이자가지고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증축하고 기계를 대체해서 시설하는 이런 운영자금입니다.
송관선 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농공단지에서는 관리공단 자금을 지금 7% 자금을 쓰지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시설자금도 7%  금으로 했고 운영자금도 7% 자금으로 해서 쓰고 있고.
  그러면 새로 조성되는 농공단지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이 5%이죠? 폐광진흥자금만 한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5%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기존 같은 지구내에서 기존단지에는 2%라는 이자에 대해서 편차가 나지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맞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같은 농공단지인데 먼저했던 곳은 2%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지금현재로 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다시 신규로 내는 것은 5%짜리로 하지만.
송관선 위원    그렇다면 산양농공단지나 마성의 기존 농공단지에서 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원가가 1,000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받는 것은 2,000원을 받고 해서 1,000원의 이익금을 본다 이렇게 친다면 새로 조성되는 공단에서 5%의 이자를 주고 같은 생산비와 이득금이라고 하면 경쟁이 안되잖습니까? 기존 농공단지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송관선 위원    그렇다면 어떻든 대안이 세워져야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전에 기존 자금을 융자받아서 운영하는 것을 지금현재 조건이 5%짜리가 있다 해서 그것을 대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현재는 대체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혹시 기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이 새로하는 농공단지에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같은 품목요?
송관선 위원    예. 전기제품이라든지 식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것은.
송관선 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같은 제품을 지향을 해야 되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송관선 위원    농공단지에 들어온 사람들을 육성시킬려고 하면 거기에 중복되어 경쟁력을 줄일 이유는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리고 운영자금도 그렇습니다. 운영자금도 앞으로 기존 농공단지는 운영자금으로 해서 7%이자를 갚고 5%의 이자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2%라는 이자는 대단한 이자입니다. 기업이 죽고 삽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연구해서 이것을 떨쳐줘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연구를 한번 해 주시오. 그리고 조금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산양농공단지가 집행부에서 늘 이야기할때는 벨트형이다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그외 지역에는 사실상 국지적으로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통상적으로 되어 왔지요?
      (뒷좌석에서 사회산업국장 설명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설득력이 없잖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잖습니까?
      (뒷좌석에서 사회산업국장 설명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폐광지역을 폐광자금을 이용할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뒷좌석에서 사회산업국장 설명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송관선 위원    좋은 소식인데 어떻게 해서 기존 폐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폐광지역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실질적인 광업을 하던 그지역 주민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활성화시켜서 그런곳도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순농공단지 조성계획요, 신미통상외 5개업체라고 했는데 영순농공단지 조성은 신미통상외 5개업체에서 농공단지로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전 건의가 있어서 추진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맞습니다.
송관선 위원    지금 내가 걱정이 되는 것이 영순농협 거기에 시설을 해놨는 것을 이용하는 그런업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아닙니다.
송관선 위원    영순은 그사람들이 믿고 해놓은 기존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채경식  영순농협하고는 별개입니다. 신미통상은 농산물 포장센터인데 영순농협에는.
송관선 위원    물론 농공단지하고 영순농협하고는 별개인데 그 업체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 영순농협에서 기투자를 해놓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것은 꼭 신미통상만 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송관선 위원    농산물가공공장이라고 하면 저온저장고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시설이 아주 큰 모양입니다.
송관선 위원    확장하는 것도 좋은데 기존 업체들한테 충격을 주는 그런 것은 지향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신미통상이 무역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농산물을 우리지역하고 타지역하고 수집해서 수출하는 무역을 주로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앞으로 참작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나는 왜 그런가 하면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자기가 기반을 닦아서 자기가 투자를 해서 정상적인 괘도에 올라왔지만 자기보다 더나은 조건으로 지원받아서 같은 물건을 생산한다고 하면 기존업체에게 엄청난 타격이 간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지향해달라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알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서 종결짓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진흥지구개발사업의 지방비부담내역 지침서하고 가은 위락단지 지정 석공 민간단체의 개발계획 제출.
송관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각자가 자료를 요청할수도 있지만 자료라 하는 것은 요청할 것을 요청해야 하는데 민자융자금에 대한 자료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할려고 하는 본인들 자기들이 자기재산을 담보로 해서 자기들이 돈을 빌리는 것인데 그것은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이상목 위원    융자혜택이 아니고 석공에도 위락단지를 어떻게 조성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제출해서 시에서 그것을 채택해서 중앙으로 지정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 신청한 원본을 달라 이겁니다.
이두영 위원    지역경제과 질의는 마치고.
○위원장 채경식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경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위원장 채경식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사회복지과장 김화순입니다.
  '97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현황입니다.
  거택보호비에 거택보호대상자가 1,051세대입니다. 여기에 1,827명으로서 금년도 지원이 19억2,232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월 생계비보조와 장제비, 월동대책비, 설·추석 위문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학비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에 중·고등학생이 660명입니다. 여기서 금년도 3/4분기까지가 2억3,659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48세대에 7,200만원으로서 가구당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의료보호비 지원은 의료보호대상자 2,834세대 6,659명에게 17억2,807만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생계보조수당 지급은 134명에게 월45,000원씩해서 5,42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역시 33명에게 1,00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14명에게 31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단체지원은 장애인의 날 행사에 중식비, 행사비 이렇게 해서 630만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 이것이 도단위 행사로서 중식비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4회에 걸쳐서 208만4천원 그리고 장애인협회 운영비지원 3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 경로당신축과 정비를 계획을 34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신축이 1개동이고 정비를 33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33개동에 1억9,400만원으로 시설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186개소에 7,440만원을 3/4분기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연료비도 역시 186개소에 3,6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경로우대 사업으로는 금년도 어버이날 행사를 16,073명에게 3,000만원으로서 기념행사와 경로위안잔치, 효행자, 장한어버이 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회 노인의날 기념과 체육행사를 1,200명 대상으로 900만원으로 게이트볼과 윷놀이 등의 행사를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노인 교통수당은 10,673명의 65세이상 노인에게 7억3,771만8천원을 1인당 월5,76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경로우대 이용소 이용은 금년도에 1,667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대책에 노령수당 지급은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1,575명에게 6억8,219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65세이상 노인 1인당 월35,000원이고 80세이상 1인당 월50,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과 안부묻기는 대상이 115명입니다. 189만4천원으로 격일제로 요구르트 1개를 배달했습니다.
  그리고 영세노인 목욕비 지원은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가 사용한 사람이 1,536명입니다. 여기의 소요액이 1,459만7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금년도에 희망노인이 134명입니다. 이것 모두 진료를 마쳤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사업에 육아시설 확충은 목욕탕과 부대시설 신축입니다. 사업규모는 59평에 목욕실, 세탁실, 탈의실, 피복창고, 기자재창고 등으로서 사업비가 1억5,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사업진도는 85%입니다. 금년내로 다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신망애육원의 어린이가 73명입니다. 여기에 보호비와 운영비가 종사자 인건비 그리고 보호비, 운영비, 건강검진비, 기능교육비, 하계수련회, 교육비, 교육자재비 이렇게 해서 10월말현재로 3억1,011만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외에 퇴소아동 전세금 1세대 지원 1,500만원 해줬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5명에게 750만원이 1인당 150만원 지원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입니다.
  저희시에는 소년소녀가장이 40세대 84명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지원된 보호비가 학용품비, 교통비, 도서비, 교복비, 급식비, 피복비, 기능교육비 이렇게 해서 지금현재 5,373만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세대에게 전세금을 2,880만원을 지원했고 후원금은 한국복지재단에서 40명이 결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10만원정도 지원되어 전체에 1,005만원이 저희들한테 후원금이 답지되었습니다.
  시자체에서 30세대가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790만원이 이들에게 후원금으로 답지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은 4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만 경로당 186개소를 규모별로 나타낸 현황입니다. 10평미만과 20평미만, 30평미만, 30평이상 이렇게해서 여기에 비해서 4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34개동을 신축과 정비를 해서 1억9,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모자가정 보호사업입니다.
  모자가정은 125세대로서 가구원이 404명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 6세미만 아동 양육비, 자녀 대학입학금, 모자가정 자립지원금 해서 해당되는 모자가정 46명에게 2,540만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조직의 보조금은 금년도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의집 운영은 금년에 46회에 연인원 2,02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별 단체내용과 일자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중식시간이 끝난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간사 송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자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모전동 사회복지관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지금현재 운영은 지원금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당초의 그 목적은 달동네에 있는 주민들을 계도차원에서 또 보호차원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어린이집, 노인들보호, 일반부녀자들 교양교육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국비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시비가 75%이고 국비가 25%정도로서 시비가 더많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도비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도비는 없습니다.
박경무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연간 5,600만원정도 됩니다.
박경무 위원    4/4분기로 나누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그런데 거의 인건비이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범위내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하면 크게 부족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또 큰 줄기는 시청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국비도 정상적으로 보조를 받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송관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목위원님.
이상목 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시관내 여성단체가 여러단체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런데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1일찻집 여는데 갖다와서 느낀것인데 앞으로 여성회관이 준공되어 입주를 하게되면 여러단체에서 갈등이 생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3개내지 4개단체에 중복으로 들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폐합 시켜서 1개단체로 안되면 3개단체나 4개단체로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운영됨으로 해서 여성단체가 갈등을 가질 우려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성회관하고 여성단체하고는 완전히 별개는 아니지만 좀 별개입니다. 
  여성회관은 글자 그대로 여성들이 전용적으로 교육을 받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여성들이 본인이 지원한다면 거기에 오면 각종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교육을 다받고 여성들의 정서를 뿌리내리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1인이 여러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막기위해서 '95년 통폐합이 될 당시에 여성단체 등록을 받을 때 한사람이 1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시에다 여성단체 등록을 하라고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80%는 그때 정리가 되었고 개중에는 굳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분은 4개 단체까지는 안가고 1∼2개 단체는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는 타시군보다는 상당히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런데 지금 17개단체가 된다고 그랬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이상목 위원    그럼 단체사무실을 여성회관에 입주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상목 위원    없어요? 여성협의회는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여성협의회는 공간이 된다면 여성단체육성법이 지난 7월달부터 법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공간이 있다면 줄수도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협의회는 각 여성단체 회장님들 모임이 협의회죠?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이상목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데도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좀 줄였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각 단체마다 목적이 틀리겠지만 그래도 같은 여성의 입장으로서는 통합시키는 것이 안좋겠나?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다음 경로당 지원비가 1개 경로당마다 연45만원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이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운영비가 있고 연료비가 있고.
이상목 위원    운영비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40,000원입니다.
이상목 위원    연간 40,000원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연간은 480,000원입니다.
이상목 위원    이것이 좀 부족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사실 운영비는 과거에 연탄땔 때 연탄찝게라든지 또 청소하라고 빗자루라든지 이런등등의 소 집기를 사 쓰라고 주는 겁니다.
이상목 위원    변소를 한번 퍼내는데도 한달에 몇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작다고 불만을 많이 합니다. 조금더 올릴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내년도에는 약50,000원정도 되지 싶습니다.
  사실 경로당 운영이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목 위원    부족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을에 다니면 아들들을 불러냅니다. 아들들이 가면 그냥 나올수가 없어 지원을 해주니까 이것이 완전 습성화되고 거기에 자주가는 사람은 동네에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자주 못가는 사람은 어른들에게 소외를 당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온다 그런 단점이 나옵니다.
  가능하면 지원금을 올려서 그런 보조를 안받아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소년소녀가장 지원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중학생하고 초등학생 기준으로.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7페이지에 보면 학용품비, 교통비, 도서비, 교복비, 급식비, 피복비, 기능교육비 해서 1인당 월 59,000원정도 돌아갑니다.
  그다음 한국복지재단에서 후원금이 한달에 몇만원정도 입금되고 또 관내 30여명이 결연되어 있습니다. 후원자의 뜻에 의해서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줍니다.
이상목 위원    이돈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돈으로 완전 생활이 안된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주식은 기본은 해결되지만 요즘들어 씀씀이 단위가 옛날 저희들 생활과는 달라서 운동화 하나라도 메이크있는 것 사 신고 이렇게 따라갈려면 잘안됩니다.
이상목 위원    그것은 물론이죠. 부모가 없고 한데 그정도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생활비는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좀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 문제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결연사업을 추진합니다. 국가에서 국비가 거의 80%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로 봐서는.
이상목 위원    결연사업을 하면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모전복지관 있잖습니까? 후원회 조직할려고 1구좌에 5,000원씩 해서 전부다 돌렸는데 그럼 우리가 차라리 시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낫습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일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없애고 완전히 시에서 해주는 것이 더 떳떳합니다.
  하여튼 그 문제를 좀 신경써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알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송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사원위원님.
장사원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택보호비 문제인데요, 이것은 사업목적이 예산하고 관련될 부분이 되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거택보호비라 하는 예산을 내역에 보면 1,051세대에 대해서 월 생계비보조, 피복비 등 여러 가지가 지원되는데 설하고 추석때 위문금이라고 하면서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장사원 위원    어떤 개념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시비를 가지고 거택보호비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는데 위문금이라고 하면서 집행되는 그것이 예산집행상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이것이 국비로서 설, 추석때 별도로 옵니다. 없는 사람들 설, 추석을 편히 쉬라는 차원에서 가구당 45,000원정도 국비에서 오는 것입니다.
장사원 위원    예산자체가 거택보호비 품목이니까 위문금이라 하는 예산집행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본래목적인 사업명목하고는 이완되는 그런 감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부기차원은 별 부담없이 집행했습니다.
장사원 위원    설, 추석 제례비보조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본래의 거택보호비라 하는 예산목적과 부합될 것 같습니다.
  오해소지가 있을까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경로우대 문제입니다만 경로우대 이용소를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하시는데요, 지금 경로우대 65세이상 남자노인들이 약 4,120명되는데 이 노인들이 모두다 경로우대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계획인원이 4,120명입니다.
장사원 위원    전체 65세이상 관내 남자노인분들 전체숫자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전체숫자입니다.
장사원 위원    현재 운영하는 그 내용은 방법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번번히 말씀드리지만 점촌시관내 경우에는 이용요금이 7,000원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차원에서 7,000원은 노인들 소득으로 봐서 많다 해서 4,000원정도 아니면 3,000원정도 받고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3,000원을 깍습니다. 우리가 깍는 것을 지원을 해줄수가 없습니다. 3,000원을 깍는 것을 4,000명이나 준다 하면 상당한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업자측에서 3,000원을 봉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3,000원을 업소측에서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여러해를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사실 읍면에 영세업자들이 많거던요, 이러니까 너무 미안하다 해서 이것을 1,667만5천원 이것을 말하자면 봉사금 택으로 지원을 해줍니다.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사원 위원    저도 이용소를 운영하는 몇 분들에게 의견청취도 한번 해보고 어려움도 들어봤는데요, 사실은 그 내용이 앞으로 권장되어야 할 사업이고 경로우대 정책으로 앞으로 확대되어야 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별이익은 없이 권장을 받으니까 이행은 해야 되겠는데 노인들이 많이 오시니까 또 소문이 나고 그렇게 인식되니까 제값을 주고 이발하는 젊은층들이 기피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담배도 못피우고 가면 인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이래서 방법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는 한가지 대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두달에 한번이라든지 해서 노인회관에 주로 이 어른들이 모이시니까 출장을 가서 하면서 봉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위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신해주는, 정책적으로 가능만 하다면 그렇게 하면 노인분들도 편리하고 이용업을 하는 분들도 본래목적 이상으로 성과를 거양할 수가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이용소와 또 목욕은 저희들이 전에는 표를 줬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현찰을 주지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경로이용소, 목욕비 합해서 월 10,000원정도로 현찰로 줄 계획으로 도와 보사부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번 나왔기 때문에 수차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이런 것을 합해서 10,000원정도로 주는 것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많이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장사원 위원    목욕비하고 이용소 활용권하고를 통합해서 현찰로 준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장사원 위원    잘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경로당신축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사업비가 타부서하고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 일반 새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3,000만원정도 시비를 지원하는데 경로당 여기는 보니까 모전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시설이 커야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1억원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순수 우리 국비죠?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이것이 금년도에 신축했는 것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장사원 위원    아! 도비, 시비 포함해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신축 안하면 국비가 없습니다.
장사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도비하고 시비하고 확보를 해서 노인회관 신축이 가능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8페이지에 총괄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경로당이 186개에 비해서 지금현재 34개소에 한해서 금년 경우에 1동 신축하고 나머지 33개는 개·보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거북이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여기에 문제있는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관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장사원 위원    아마 각 지역이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노인회관인데 노인회관 신축이 모두다 희망사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도비부터가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고 과장님 역할에 따라서 성과가 나타나겠고요,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확인하신다 하니까 그런데 우선순위를 객관성있게 준비하셔서 1동뿐이 아니고 해마다 여러동씩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송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무위원.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저소득노인 생활안정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노인에 대한 예산 이것은 도비, 시비로?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거의 80%가 국비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지원기준이 65세이상 1인당 35,000원이고 80세이상 1인당 월 50,000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보사부 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리고 이것이 내년도에 가서는 65세이상은 월 얼마를 지급한다 라는 이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내년부터는 이것이 지원이 조금 달라집니다. 부부일 경우에는 액수가 달라지고 혼자살 경우에는, 기준을 미처 가져오질 못했는데 내년에는 좀 달라집니다. 조금더 확대됩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저소득노인에 한해서가 아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저소득노인에 한해서입니다.
박경무 위원    65세이상?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지금현재는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했는데 내년도부터는 65세 이상으로서 저소득노인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박경무 위원    일률적으로 65세이상이 아닌 저소득노인에 한해서 확대된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박경무 위원    그리고 여성의 집 운영실태가 쭈욱 나와 있는데 여성회관이 준공되면 여성의 집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여성회관은 순수한 교육공간입니다. 거기에서 각종 교양교육 또 문제의 여성 선도, 상담 이런 교육기간이고 여성의 집은 소단위 규모로 요즘 주부들이 월례회를 한다고 하면 주로 식당에서 많이 합니다. 그것이 모양새도 그렇고 소비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성의 집에서 하면 본인들이 국수도 삶아먹고 아니면 커피한잔 먹고 헤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난해 운영해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고 절약이 됩니다.
  날자별로 다나와 있지만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 여성회관은 교육공간으로 그렇게 활용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데 여성회관이 교육공간으로만 사용되고 어떤 정서적인 이런 여성의 단체들이 교육이 아닌 별도의 행사도 거기에서 치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도 할 수 있지요.
박경무 위원    교육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기 보다는 그외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그런 장소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사회복지과장 김화순  회의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박경무 위원    여성의 집은 그대로 운영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송관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영조위원님.
고영조 위원    고영조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일 앞부분에 거택보호 세대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비가 세대당 얼마나 돌아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평균 133,000원정도 돌아갑니다.
고영조 위원    월133,000원?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고영조 위원    잘아시겠지만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복지 문제도 어쩌면 맞물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사회복지 문제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복지수혜가 덜되어서는 안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려운 경제적 여건하에서 사회복지 문제도 생각을 안해볼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노인복지 문제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통해서 물어본바가 있습니다만 경로당에 지금 운영이라고 그럴까 노인계층이 모여서 활용하는 하루 일정을 보내는 것을 보면 대개 화투놀이로 일정을 보냅니다. 
  거기서 돌아가면서 술을 사다 먹고 또 거기서 대개 보면 화투치고 이런 내용으로 노인정이 운영된다고 볼까요? 과연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볼때에 노인정을 만들어놓고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하기 위한 화투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노인정 신축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물론 자율적인 운영입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좀 바람직한 개선의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안그래도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이 제일 마음아픈 것이 이문제입니다.
  경로당에 가보면 담배연기가 너무 자욱해서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또 화투놀이를 하다가 싸움을 해서 상처를 입는 노인들도 계시고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바둑판과 장기판 또 여성노인들은 윷가치 해서 이것을 구입해서 경로당 186개소에다 다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관계를 배려해 주시면 계획대로 배부를 하고 또 이런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줍니다. 일거리는 소재지에 있는 놀이터에 1개 경로당이 일년씩 돌아가면서 청소 이런 것을 하도록 해서 월 얼마씩 일거리를 주는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은 하고 있지만 워낙 개수는 많고 대상은 많고 예산은 뒤따라갈수 없는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내년에 장기판과 바둑판, 윷가치 해서 저희가 보급하겠습니다.
고영조 위원    대단히 좋습니다만 한예를 들자면 장기판, 바둑판 놀이를 하도록 하는데 또 근간에 와서는 게이트볼장이라고 해서 그쪽으로도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인들이 가까운 게이트볼장도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보다고 우선해서 적어도 한 노인정에 노인들이 모인다고 하면 약 20명, 30명 그이상도 모이기도 하는데 과연 그런 노인들이 노인정이라고 하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해서 보람있는 하루, 또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해 가면서 하루 일정을 보낼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바둑판, 장기판 가지고는 안된다고 보겠습니다.
  과연 복지사회 차원에서 볼 때 상당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런식 가지고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 시책으로서는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이 너무 한정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노인대학을 우선 운영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노인회 자체에서 이것을 해보니까 너무 문제가 있어 저희들이 금년도 운영은 거기서 하되 지원은 저희들이 해서 남자 30명, 여자 30명 해서 노인대학을 일년간 방학을 두고 운영해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노인대학 나오는 날은 노인대학에 나오기 위해서 목욕재계를 해가면서까지 모양을 내서 나온다든지 이런 등등의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극소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10,000명이 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당장에는 그분들이 보람된 생계를 보낼수 있는 뒷받침은 어렸습니다.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이것을 확대하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고영조 위원    한가지 예를든다고 하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앞으로 노인세대가 점점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라도 우리지역별로 지식층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나?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정년퇴임을 하신 분들도 있고 다방면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때 하나의 봉사를 하는 것으로 보면 노인정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나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분들에게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건강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그런식으로 차츰차츰 의식을 바꾸어 나가는, 지금 아마 노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놀고 술먹고 화투치고 이런 것으로 하루 일정으로 보내는 그런 모임의 장소로, 공간으로 인식이 되고 있거던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잡아 보시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읍, 면, 동별로 사회교육 차원에서 그런것도, 다시말하면 교양교실 같은 내용을 읍,면,동별로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의식전환을 위한 그러한 교양교실 개설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연구하겠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여성단체 단위단체가 17개 단체라고 그랬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고영조 위원    어제도 저도 잠깐 갖다오기는 했는데 거기에는 모르기는 하지만 단위단체별로 중복자가 상당히 많으리라 봅니다.
  물론 자선단체가 많이 있는 것도 대단히 좋은 점도 있지요. 그런데 단위단체별로 중복자 현황을 좀 알수 없을까요? 내가 볼때는 상당히 많으리라 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파악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0%정도는 중복이 안되었습니다. 20%정도는 중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마다 여성대학을 운영합니다. 여성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도 어차피 교육은 배워야 하니까 거기에 입학을 해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여성대학은 여성대학대로 1단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이중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외에는 '95년도에 거의 정리를 다했습니다. 정리를 하다보니 실무진에서 봤을때는 상당한 곤욕을 치루었고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그때 거의 80%는 거의 정리를 다했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랬단 말이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가구당 48세대에 150만원씩 지원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원되면 주거환경 개선부분에 어떤 부분이 개선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를들어서 부엌 일부분이 무너졌다 그랬을 때 그것조차도 흙을 몇삽이라도 떠붙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재는 사주고 노력동원은 부락에서 합니다.
  대개 이런 집들은 혼자사는 여자 아니면 불구자 이런 집들입니다.
  이렇게 지원해주면 자재대는 150만원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노력동원은 부락에서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고영조 위원    여기에 좀더 보태면 조립식 그런 것으로 10평정도라도 집을 짓는다 하면 돈이 얼마 안들텐데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그 관계는 확실하게 모릅니다만 자재값도 보통 블록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고영조 위원    이것도 사회복지적인 차원인데 이것 매년 수해나서 무너지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1가구당 150만원씩 주고 하는 것도 그때그때 도리없는 일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는 이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연차적으로 일년에 30세대를 한다든지 50세대를 한다든지 400만원, 500만원씩 해서 적어도 조립식건물 정도라도 10평이든 최소평수로 봐서 그런 내용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저희들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택보수 관계는 주택과에서도 합니다만 저희들은 여기에 나왔는 것처럼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중에 읍면에 나가보면 비가 많이 와서 장마철 지나고 나면 벽 한쪽이 허물어지거나 아니면 문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부분입니다.
고영조 위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사람들은 도시과로 넘겨준다든지  저소득층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다 가구당 150만원 이것 사업만 분양시켜 놓은 것이지 효율성은 적은 것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지금현재로 봐서는 이것도 서로 달라고 합니다.
고영조 위원    한번 연구해 봅시다. 그다음 장애인단체 지원에 보면 단체지원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운영비지원은 장애인협회에 운영비지원이 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협회입니다.
고영조 위원    이것이 연간 37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꼭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한번씩 줍니다.
고영조 위원    그것은 운영비지원인데.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운영비는 매년은 안줍니다.
고영조 위원    여기에 맹인들은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영조 위원    내년도 예산을 아직 들여다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내용으로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이것을 보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도배를 해야 된다든지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좀 해주고 매년 공식적으로 얼마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고영조 위원    단체가 워낙 많아서 어느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잘 구분이 안될때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사업명도 원체 많고. 조금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경로우대 이용관계에 이발관계 이것도 지난번에 일단 한번 이야기가 된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용소에서 노인들이 와서 자기부담 가지고 머리 깍아주는 것을 그렇게 환영치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편에서는 경로효친사상을 부러짖고 있는 마당에 공짜라도 얼마든지 해줄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보면 또 이사람은 하나의 사업하는 이런 입장에서 볼때는 싫어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그런 사업들인데 제가 볼때는 이용소마다에 협조안내문이라도 노인들이 경로우대이용소를 이용하는 경우에 좀 친절하게 봉사해 줄 수 있는 시장명의로 안내협조문이라도 부착시켜 놓으면 이발소를 운영하는 업주도 좀 사고가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용협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머리를 깍으러 가는 노인분들께도 문제가 사실은 많습니다.
  시내 이용업소 몇몇 업소 놔두고는 읍,면단위는 거의 영세업입니다. 그 영세업에 머리 몇 번 깍아서 밥먹고 사는데 노인들이 진을 치고 앉아 있으니 기가막힐 그런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분들은 우리 조상이니까 친절하게 하라는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소 할인관계도 행정이 권유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시발점이 이용소 자체에서 노인분들게 경로효친사상 차원에서 하자고 자발적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확대되어 이렇게 되었는데 이분들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할수도 없고 교육은 수시로 합니다.
  또 본인들도 개선하겠다. 이왕 해주는 것 우리가 친절하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은 시키겠습니다. 노인분들도 사실은 의식을 개선해야 됩니다.
고영조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연료비 문제인데 다른곳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경로당에다 증축해서 예를들자면 아래층은 남자경로당이 되고 2층에는 여성경로당이 된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연료비 지원을 동일건물이라고 해서 종전기준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1층, 2층 구분해서 지원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경로당 연료비는 차등지원 해줍니다. 공식적으로 1개당 200,000원씩 나가고 또 200,000원이외에 평수에 따라서 큰 곳은 좀더 많이 해주고 140,000원에서 240,000원까지 차등을 줍니다.
고영조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기존 경로당 건물에 1층이면 2층 증축을 해서 여성노인정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일지번내에 증축이 되니까 내용으로 보면 경로당 이용이 두가지로 되잖아요.
  당초 등록이 될 때에는 남자노인정으로 되었다가 증축이 되니까 여성 노인정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군데 다 연료비가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지원됩니다. 운영비는 하나밖에 안되는데 연료비는 차등으로 주기 때문에 지원됩니다.
고영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송관선  예. 이두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여성의집 운영실태에 대해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회관이 건립이 안되었을때는 여성의집을 운영해서 그분들의 회의를 한다든지 편리를 같이 협조하는 것은 좋은데 여성회관이 준공되어 사실상 운영이 되면 과장님께서도 그쪽에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여성의 집을 관리를 들여서 두군데 운영할 것이 뭐 있느냐? 저는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이용관계가 계절로 따질 수밖에 없는데 여름에는 여성회관이나 여성의 집은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연료비가 들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월례회를 자주 한다든지 이러면 집중난방식으로 되어 전체다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방한칸정도 데우면 되기 때문에 주부들이 사용하는 곳은 겨울에는 아마 여성회관을 이용하라고 해도 여기에는 안방같은 가정집이기 때문에 여성의집 사용을 즐겨 할 것입니다.
  아마 여성회관이 개관되면 지금현재 여성의집 운영하는 것만큼은 사용빈도는 줄어든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겨울에는 여성회관을 사용하라고 하면 좀 기피하지 싶어요. 거기 난방이 안방처럼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성의 집은 과거의 가정집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단위 회의는 아주 안성맞춤으로 구조가 되어 있거던요. 그래서 운영상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이두영 위원    과장님께서 운영하시는데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만 모든 내용을 보면 여성대학이라든지 여기가 월례회 회의장소로 되고 몇 개 이상은 정초에 윷놀고 이것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추같은 것 하면 식당에 모여서 하는 수가 있는데 구태여 우리시에서 관리비를 들여서 운영할 필요가 뭐 있느냐? 여성회관을 이용해도 충분한데. 회관이 없을때는 모르지만 본위원으로서는 여성의 집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아도 그분들의 불편이 하나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서 본격적으로 여성회관이 운영되면 거기에도 난로도 놓을수가 있고 이런 시설이 안됩니까?
  이러면 여성회관으로 모든 모임을 그곳으로 하도록 하면 본위원은 더욱 활성화가 안되느냐 이런 쪽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오지에 있기 때문에 오지지역으로 봐서는 노인회관을 별도로 건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을 수리해서 방으로 꾸며서 노인회관으로도 활용하고 마을회관으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겸용해서 노인회관을 하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는 곳이 많은데 그러면 등록이 되면 노인회관으로 보고 등록이 안된 것은 마을회관으로 보고 이렇게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사회진흥과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마을회관 안에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요즘에는 신개축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마을회관안에 노인들이 20명이상 사용할 경우에 그 방을 저희한테 노인회관으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이두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것하고 엇비슷한 것이 있어서 구분을 지을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회관을 방으로 꾸밀려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도 해줄수도 있고 또 마을회관.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원 덩어리는 마을회관이고 노인들이 사용하는 방 한칸은 경로당이라도 해도 인정을 합니다.
이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송관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우리 일년예산중 총 몇퍼센트 정도가 사회복지로 쓰여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순수한 지방비 세입이 사회복지부가 100억원정도 됩니다.
  10,000명 이상되는 없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먹여살리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12%정도입니다.
박경무 위원    약 100억원정도 쓰여진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박경무 위원    정부에서 쓰여지는 예산은.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약 80% 지원이 됩니다.
박경무 위원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80%이고 지방이?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지방이 도비 약 15%, 시비 15%정도, 10%정도 이것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15%, 10% 이렇게 됩니다. 지방비는 거의 20%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송관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목 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제안을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농촌지역에는 농약병이 그냥 방치되어 도랑으로, 소하천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노인들에게 보조차원에서 농약병을 수거해 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왜그런가 하면 지금 모전 윤회옥 회장님이 계시는 마을은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곳입니다. 재활용품 수집해서 일년에 1,000만원씩을 올리는데 이것을 좀 권장하면 젊은 사람 농사짓는 분들도 안버리고 갖다 드립니다. 
  안다녀도 가져 오라는 소리만 해도 될 정도로 하면 다소의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락적으로는 도서하고 신문을 좀 보급시킵시다. 그러면 다소의 화투놀이보다는 좀더 도움이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신문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목 위원    1부 들어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돌려보기 힘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알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송관선  죄송한 부탁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예산에 집행된데 감사의 본 목적에 의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한가지 답변중에 이해가 잘 안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사람이 1단체 가입을 한다고 했는데 80% 실적이 교체가 되었다고 했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각 읍면동의 회장단을 80% 교체했다는 그런말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그러니까 이쪽에 50명 저쪽에 50명 있었을 경우 회원들이 A단체 50명, B단체 50명, C단체 50명 있는데 그 1명이.
○간사 송관선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가보면 그렇게 눈에 띄게 안보이거던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그런면도 있습니다.
○간사 송관선  어떤 단체가 모이면 그분들이 나오셔서 행사하고 다하는데 다시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간사 송관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3시 10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간사 송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 농정과
○간사 송관선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농정과장 배병욱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지전용 신청 및 허가현황, 농기계보급현황, 쌀 전업농 육성 및 지도현황 그리고 농촌 소득원 다양화를 위한 시책추진 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 신청 및 허가현황입니다.
  총 68건에 65,561㎡를 신청받아서 61건에 대해서 62,032㎡를 허가 또는 협의를 하고 7건에 대해서는 불가 또는 반려조치를 했습니다.
  불가 및 반려했는 현황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농지법에 관련되어 법적인 위법사항이 지적되어 반려했는 것이 전부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급현황입니다.
  먼저 읍, 면, 동별 보급현황을 보면 총 공급대수는 744대에 재원을 보면 재원은 16억6,9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조가 7억1,386만3천원이고 융자가 2억2,786만원, 자부담 7억2,72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종별 보급내용을 보면 경운기외 총17종에 재원별은 앞장과 같습니다. 총 16억6,9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는 각 기종별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운기가 되겠습니다. 경운기는 공급대수가 327대에 재원은 6억3,868만2천원입니다. 이중에 보조가 3억1,488만9천원, 융자 30만원, 자부담 3억2,349만3천원입니다.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기입니다. 관리기는 총공급대수가 143세대에 재원은 2억7,146만9천원입니다. 
  보조가 1억3,326만9천원, 융자가 3,40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1억418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이앙기가 되겠습니다.
  총 공급대수는 142대에 재원은 2억8,679만원 그중에 보조가 1억3,909만원, 융자가 1,715만원, 자부담이 1억3,055만원입니다.
  읍면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건조기는 공급대수가 전부다 78대에 재원은 2억434만6천원입니다. 
  이중 보조가 7,730만8천원, 융자가 5,704만원, 자부담이 6,99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무논정지기 공급대수가 5대에 재원은 1,015만원입니다. 이중에 보조가 487만원, 융자가 50만원, 자부담이 478만원입니다.
  다음은 로우더입니다. 
  공급대수는 11대에 2,465만원, 보조가 1,100만원이며 자부담이 1,365만원입니다.
  다음은 논두렁조성기 공급대수는 1대에 280만원 이중 보조가 100만원이고 자부담이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플라워입니다. 공급대수는 7대이며 재원은 1,602만5천원입니다. 보조가 520만원, 자부담이 1,08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로타베이타입니다. 공급대수는 1대이며 재원은 156만원 보조가 59만원이고 자부담이 97만원입니다.
  다음은 SS기입니다. 공급대수 3대, 재원은 3,760만원 이중 보조가 300만원, 융자가 2,820만원, 자부담이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육묘파종기입니다. 공급대수는 1대이며 재원은 160만5천원입니다. 이중에 보조가 80만2천원이고 자부담이 8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용 온풍기입니다. 공급대수가 2대이며 재원은 640만원으로 이중 보조 200만원, 융자 360만원, 자부담이 80만원입니다.
  다음은 과일선별기입니다. 공급대수는 6대이며 재원은 1,210만원입니다. 이중에 보조가 540만원, 융자가 349만원, 자부담이 3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트레일러입니다.
  공급대수는 3대이며, 재원은 514만원으로 보조 257만원, 자부담 257만원이며 다음은 트렉타입니다. 공급대수는 4대이며 재원은 7,155만원8천원, 보조 400만원, 융자 2,700만원, 자부담 4,05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콤바인이 되겠습니다. 
  총 공급대수는 4대이며 재원은 6,839만원 이중에 보조가 400만원, 융자가 5,420만원, 자부담이 1,0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인드 공급대수가 5대이며 재원은 910만원으로 보조가 455만원, 융자 236만원, 자부담 219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료살포기입니다. 공급대수는 1대이며, 재원은 65만원으로 이중 보조가 32만5천원, 자부담 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육성 및 지도현황입니다.
  저희들 문경시에는 현재 37호가 있습니다. 37호중 사업비 내용을 보면 국비가 2억1,492만3천원, 도비가 6억4,494만원, 시비가 1억5,042만9천원, 융자가 4억657만8천원, 자부담 9,295만3천원 이렇게 해서 총 9억2,93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18페이지 농촌소득원 다양화 위한 시책추진현황입니다.
  첫째 관광농원 개발사업입니다.
  문경시관내 농원명은 쌍용관광농원입니다. 위치는 문경시 농암면 갈동리 382-3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농원규모는 총 2,118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2,400만원으로 융자가 2억2,100만원, 자부담이 1억300만원이며 사업진도는 현재 90%입니다.
  농업시설이 1,527평, 편의시설이 158평이며 기타 부대시설이 433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박농가 지정입니다.
  올해 전부 10호에 대하여 방 23개를 민박농가로 지정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송관선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주택을 전용을 읍면에서 신고제로 하던 것을 시에서 일괄.
○농정과장 배병욱  예.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것도 집을 짓자면 전용해야 안됩니까?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제가 약 2개월전 동로에서 농가주택을 지을려고 서류를 들고 갖다가 가져오는 것을 봤는데 그 내용이 여기 안나왔는데요?
○농정과장 배병욱  이 현황은 말입니다만 저희들이 감사를 대비해서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11월달에 전용허가라든지 신청된 것은 이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감사자료는 현재까지의 자료를 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한달까지는 공백이 되잖습니까?
  전문위원! 현황자료를 어떻게 요구해서 어떻게 나옵니까? 집행부에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우리가 집행부의 감사자료를 받을 때 10월말현재로 하는가요, 감사당일 현재로 하는가요? 어떻게 합니까?
      (전문위원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이두영 위원    전문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잖아요. 감사당일까지 현황이 나와야 되지요.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할 때 그당시까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간사 송관선  그것은 그렇고 거기에 대한 것은 아시고 계시면 답변하셔도 되잖습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정식 민원서류로 접수된 것이 아니고 구두로 문의가 들어와서 관계법령을 설명을 한후에 본인들이 스스로 신청하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면에서 신청을 직접 안하고 본인이 가져왔다가 불가하니까 그냥 돌려보낸 것 이것은 접수로 보는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그것은 접수가 아닙니다. 일종의 민원상담으로 봅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아시거던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왜 반려를 했느냐 하면 물론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진흥지역내에는 전용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진흥지역내라 하더라도 경지정리 되었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농지집단화 지역으로서 가장자리는 관계없는데 농지집단지역으로 중간지점이 되었을 경우에는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지집단화 지역으로서 중간지점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업진흥지역내라도 농가주택이나 축사 또는 퇴비사 이런 농사와 관련된 것은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보니까 작년도에 창고로서 면에다 신고를 해서 허가를 득한 지역인데 사실상 농가주택을 지을려고 그러다보니까 작년까지는 면장 신고제로 되었는데 금년부터 그것이 강화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용도변경을 해서 창고로 허가난 지역 200평내를 용도변경을 해서 밑에서 창고로 위에는 농가주택을 지으면 안되겠나 용도변경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라고 하면서 저희집에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실무자를 내보내서 직접 참견해 보시오 하고 제가 부탁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가 계시거던 설명을 해 주셔도 좋고 저는 잘모르는 입장이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꼭 신청만 들어왔다고 해서 현장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이라든지 구두로 신청이 되었어도 일단 현지확인을 한번 합니다.
  그당시에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지확인을 해본 결과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집단농지화 되어 있는데서 잠식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설득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도 그점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굳이 무리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이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것은 들었는데 똑같은 유사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그럼 농업용 창고로 용도는 신고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창고로는 지을수 있고 주택으로는 농업진흥지역에 잠식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러는데 그것으로 봐서는 그사람이 어떤 사업목적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순수한 농사꾼인데 농가주택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먼저 면에서 창고 200평으로 지을 범위내에서 신고된 사항인데 그것도 못짓게 불가하겠네요?
○농정과장 배병욱  창고는 관계없습니다. 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창고는 농사짓는데 직접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창고는 그당시에 가능했습니다만 주택은 불가능 했으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통제를 하느냐? 저희들 사실 그렇게 통제하지 않습니다. 진흥지역내에는 사실상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서 통제는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라 하더라도 진흥지역내에는 통제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농가주택이라든지 농업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허용하는 범위내에는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해주는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두영 위원    지역도 제가 잘알고 농업진흥지역으로 한가운데 지역도 아니고 이런데 거기에는 순수한 농민의 민원으로 봐서는 해줘도 잠식우려라든지 집행부에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이 덜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서류를 가지고 저희집에 왔습니다. 그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한 것을 여기서 안밝히겠습니다. 그러나 그집이면 가능하지 않겠나? 순수한 농민이 농가를 지을려고 그러는데 또 그 지역이 특별한 지역도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경색되게 하느냐? 저는 혼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만약 창고로 났잖습니까? 그러면 농가입장에 서서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보통 촌에도 가보면 창고도 거의 다 짓습니다. 그러면 창고를 짓고 그 2층에다 가정주택을 짓는 것은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그것도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농업용 시설이라고 하면 농가창고와 퇴비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는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읍면장 신고사항으로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시장 허가사항으로 했고 그다음에 농업용시설중에서 농가창고와 퇴비사는 300평까지는 아직도 읍면장이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를 저희들이 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농가형주택, 농가주택 같으면 우리가 이것을 놔뒀을 경우에는 통제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시장 허가사항으로 격상을 시켰고 그리고 농사에 꼭 필요한 농가창고라든지 퇴비사 같은 것은 300평까지는 아직도 읍면장 신고사항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어떤 창고나 우사 이런 것은 300평까지는 시에서 하지 않고 읍면장 신고사항으로.
○농정과장 배병욱  예. 읍면장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읍면장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농업용시설 해서 농가창고라든지 퇴비사 해서 300평까지입니다. 진흥지역내에서는 시장허가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외에는 관계없습니다.
  사실 진흥지역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쌀 전업농,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서는 조그만한 고통은 감내를 해야 되잖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두영 위원    진흥지역 할 때도 제가 의원을 했습니다. 진흥지역안이라도 농가주택이나 축사나 어떤 농업에 관한 것은 집을 짓고 하는데 제약을 안받는다 하는 것은 모르겠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극히 우려할만한 통제구역이 아닌데 구제가 좀 심하지 않나.
○농정과장 배병욱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농가주택에 대해서도 이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민원입장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송관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농지전용에 대한 것이 주로 건축물로 인한 농지전용인가요?
○농정과장 배병욱  주로 축사라든지 농가주택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러한 것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농지전용에 대한 부담금을 받고 있지요?
○농정과장 배병욱  예.
박경무 위원    부담금은 대체할 수 있는 농지에 쓰야되는 겁니까? 쓰여지는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부담금하고 대체농지 조성비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수납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영세농지 조성비로 그것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농진공에서 적립해서 농지가 일부 전용되니까 다른 농지를 개관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지 모르죠?
○농정과장 배병욱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안하는 곳은 안하고요?
○농정과장 배병욱  예.
박경무 위원    그리고 농기계를 보면 2∼3년만 되면 부속을 구하지 못해서 폐기처분하는 이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저희 관내도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만 2∼3년만에 농기계가 부속품이 없어서 폐기처분하는 것은 없습니다. 폐기처분 한다는 것은 기계가 노후화되었을 경우에 폐기처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부품관계는 저희들이 항상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회사에서도 부품에 대해서는 항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례행사를 하는 농기계수리반이 있습니다. 농기계수리반에서는 거의 전부다 모든 농기계에 대한 수리를 하면서 부품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것은 현재 별로 없습니다.
박경무 위원    기계가 현대화되면서 자꾸 바뀌어 나가서 그런 경향이 오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지요?
○농정과장 배병욱  그런 문제점도 전혀 없는바는 아닙니다.
박경무 위원    신기술로 인해서 새로운 기계가 나올때는 그전에 나온 기계에 대한 부품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 제조회사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 촉구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회사에서는 보면 농기계 내역연수가 있는데 얼마정도 지나면 다음 농기계를 갖다가 앞으로의 신용확보를 위해서라도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부품은 확보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것은 별 걱정할 필요가 없겠군요?
○농정과장 배병욱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경무 위원    그리고 농기계가 영세농가는 주로 구입이 어렵지요?
○농정과장 배병욱  일괄해서 200만원 범위내에서 100만원까지는 전부다 해주기 때문에 영세농가가 하더라도 어지간하면 경운기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송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사원위원.
장사원 위원    장사원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소득원 다양화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다들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농촌이 여러 가지로 소득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해지는 상태입니다.
  작목에 대한 여러 가지 불투명 또 기반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산재해 있는 농가들의 연령분포 여러 형태로.
  그런데 문경시의 농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중요부서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보니까 밑에 민박농가는 제외하고 관광농원개발 이사업 하나밖에 금년에 추진한 것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물론 농정부서에서는 이렇게 관광농원 하나만 있습니다. 그외에 기타 다른 분야에서는 많이 있겠습니다만 농정과 소관으로서는 관광농원 개발사업이 그중에서도 농촌소득원 사업으로서는 아주 큰 사업으로 저희들이 꼽고 있습니다.
장사원 위원    관광농원 개발사업 이자체는 농정과에서 어떤 목적을 두고 계획을 세웠었고 1개지구도 역시 농정과의 방침에서 1개지구를 결정해서 했습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그렇습니다. 관광농원 사업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다해주는 것이 아니고 매년 초에 농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되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사원 위원    농정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다양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계획수립은 여타 유통특작과라든지 지도소라든지 다양하게 사업을 펼치니까 그렇다 하는 말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농정을 추진하시면서 전체 문경시의 농업형태를 가장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준비해 나갈수 있는 또 준비해 나가야 되는 부서가 농정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모두다 농정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성이 모색되어야 하고 진취적인 계획들이 수립이 되고 추진되어야 된다고들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한 문경의 농업에 대한 기대치에는 농정과로서 이 한가지 사업만 추진했다고 하는 것이 추진한 내용으로 봐서는 미흡하다, 행정의 의지가 상당히 대외적이나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의지가 결여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과장님 혹시 금년에는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한가지 또 굳이 관광농업뿐 아니라 다양한 농정이 펼쳐져야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수준으로 우리 농정과에서 다양화사업에 대한 부분에 임하실 예정입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아닙니다. 물론 자료 이것 하나만 봐서는 어떻게 우리 문경시가 농업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농촌소득원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느냐?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제가 농정업무를 맡고 있는 현재 저희들 업무분장에 보면 저희들이 농정기획계하고 농사계하고 양정계하고 3개 계가 있습니다.
  전에 직제개편되기전인 산업과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득원이 나올수가 충분히 있습니다만 저희들 농정과에서 주로 하는 것이 농사업무와 양정업무입니다. 
  이것이 직제개편 됨으로 인해서 조금씩 분리가 되었는데 저도 농정과로서 올해 추진해야 될 목표가 뭐냐? 금년도에는 그야말로 풍년농사다, 목표를 갖다가 저는 풍년농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풍년농사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 농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다음에 농사를 짓기위한 기계화사업이라든지 구조개선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한다 해서 이 두가지에 중점을 둬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농촌소득원 관계 이것도 보면 저희들 유통특작과에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좋은 안이 나올수 있고 또 농촌지도소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다 종합했을때는 "아! 농정이 이렇구나"라고 보실수가 있겠습니다만 달랑 저희 단위 과별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장사원 위원    방금 여러 가지 내용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농정의 어떤 방향을 그쪽으로 중점을 두신다고 하면 소득원 다양화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상당히 그쪽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인력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이것이 다른사업과 연계가 되거던요.
  유통특작과나 아니면 농촌지도소나 이런데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하고도 연계가 된다고요. 
  업무분장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농정과에 이런 다양화사업을 끼워넣어서 중점을 두고 추진을 못할 바에는 다른 병행해서 우리가 다양화를 현재 모색하고 있는 다른 부서로 이 업무를 차라리 이양을 하던지, 아니면 이쪽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셔서 지도소라든지 유통특작과에서 일부 업무를 다양화모색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업무를 조금더 추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죠. 
  이것은 우선 봤을 때 명년에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올해 금년에 추진했는 것을 봐서는 한가지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을때는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그렇습니다. 물론 소득원 다양화라 그러면 비단 수도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특작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관광농원 개발했는 것하고 그다음에 소득원을 위해서 농가 민박지정 해줬는 것하고 이것 농외소득으로 볼수 있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갖다가 현재 자료에 내놨던 겁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농업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좀더 나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사원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송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영조위원님.
고영조 위원    고영조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정과는 농지관리보전 업무도 중요한 업무고 또 농지전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업무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전용불가 현황 부분에 반려된 내용 여기에 보면 순수한 농가주택을 짓겠다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불가사유가 농지법시행령 제38조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중에 보면 도로가 없어 건축불가, 물론 도로가 없으면 건축이 안되지요.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주변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뒷편에 보면 이것은 순수한 농업인 주택을 짓겠다고 하고 또 축사신축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전용대상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에 전용을 요구한다. 
  다시말해 집단농지를 잠식한다 이런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불가 반려를 했지요?
○농정과장 배병욱  예.
고영조 위원    어떻습니까? 농업진흥지역에도 농업과 관련되는 퇴비사라든지 농사창고 이런 것은 일정한 평수 규모내로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전인데 물론 전·답 똑같은 내용인데 집단농지 잠식이라고 하는 이런내용 때문에 불가라고 하면 이것은 좀 고려해볼 그런 대상이 안됩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도 생각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처음 저희들 진흥지역에 우리가 허가를 해줄수 있는 사항, 제외되는 사유를 말씀드렸다시피 경지정리된 지역과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을 경우에 만약에 거기에다, 가장자리에다 신청이 들어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은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심사규정에 의해서도 그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러니까 우량농지 한복판에다 건축을 하는 것은 원래 안되는 일이지요. 그러나 농지보전상 때에 따라서는 가장 가까운곳에 농가주택을 지어서 우량농지를 제대로 관리보전을 하겠다 그런 목적과 취지가 있다고 그러면 순수한 농가주택은 짓도록 고려되어야 되잖느냐?
○농정과장 배병욱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불가사유를 7건을 해놨는데 총현황에 보면 농가주택에 대한 것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에 의해서는 충분히 의문도 가고 걱정도 하실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보통 도면이 따라 들어옵니다. 도면이 따라 들어오면 여기에 해놨을 경우 옆에 사람이 또 덤여듭니다.
  이러다보면 잠식할 우려가 있는, 보통 일반인들이 봐서도 여기에 집지으면 안되겠구나 하는 이것은 객관적으로도 판명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했는 것이지 우리가 무조건 집단농지 때문에 잠식되기 때문에 안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영조 위원    이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자료로 봐서는 그런점이 있습니다만 도면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현지확인을 했을 경우에는 아! 이것은 좀 곤란하다 하는 누가 봐서라도 그런 인식이 드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도 보면 농가주택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주택이 올해 7건에 3,345㎡를 해줬습니다. 이런것도 물론 진흥지역내입니다. 진흥지역내라도 가장자리 같으면 관계없습니다만 이것도 물론 집단화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잠식우려가 없는 지역, 소위 말하는 토지에  보면 맨뒤라든지 이런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곳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주택도 보면 저희들이 진흥지역을 갖다가 왜자꾸 통제아닌 통제를 하느냐 하면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하여 하나의 최종적인 보류입니다.
  그리고 진흥지역밖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지역도 많은데 하필이면 농지에 대해서 농지하나 조성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를 자꾸 파고 들어갈려고 하니까 이런 마찰이 생기는데 이것은 보면 이렇습니다. 농지를 갖다 보존할려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개발을 해서 할려고 하는 것하고 이것이 자꾸 상충됩니다.
  상충되기 때문에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런식으로 토론을 벌인다면 밤새도록 해도 끝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조금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사실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민원인 입장에서 해줄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누가 보던지간에 저것은 안되겠다, 저것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고영조 위원    그런데 제생각에는 그러내요, 앞으로 향후 영농의 편리를 위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수천평이 내가 살고있는 집하고는 상당한 먼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하면 영농의 편리를 위해서는 어차피 집단화되어 있는 전지쪽에 내집이 거주지가 가까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앞으로 염두해 둬야 되잖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와같은 내용으로 불가반려 사유가 나왔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심사과정에서 현지를 적극적인 내용으로 살펴보시고 이런정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옳게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 가까운 곳에 자기 농지지역에 일정규모의 농가주택을 지을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그것도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조 위원    순수한 농가주택인데 이런식으로 농지시행령 법에다 못을 박아서 전적으로 지을수 없다라고 하여서는 안될 문제 아닙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려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농정부서 단독으로 이것을 결정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농지개량조합에 대해서 항상 그쪽의 의견을 묻습니다. "자! 우리 농지는 어떤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의견을 받아서 합니다.
고영조 위원    의견 묻는 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문제 때문에 그쪽 관할구역내에만 동의받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그 하는 절차가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 통작거리가 가까운 곳에다 가급적이면 주택을 놔둘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편리를 봐줄수 있는데 까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조 위원    우리 위원님중에도 영농의 편리 등등을 봐서 농지내에 집을 지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농기계보급 보조가 금년으로 끝이 납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현재까지는 금년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90%이상 보급되었다 해서 그리고 저희들 관내는 올해 총 보급대수가 1,504대입니다. 지금현재 744대가 보급되었는데 이것은 올 금년내로 전부다 됩니다.
  농기계도 보면 내년도부터는 융자라고 해서 올해 어지간하면 신청을 거의다 했습니다. 농가에서 신청을 했는데도 농기계를 못받는 그런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농기계 보급 기종별로 보면 값비싼 농기계는 보조가 극히 적구만요.
○농정과장 배병욱  그렇습니다. 그것도 100만원 한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융자고 자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영조 위원    농가의 영농에 편리한 이런 농기계, 값비싼 농기계를 보조를 많이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데 그 값싼 농기계 200만원 미만짜리 이것도 크기는 큽니다만 정말 앞으로는 영농기계라 그러면 트렉타, 콤바인 이 값비싼 농기계 여기에 진짜로 보조가 제대로 되어야 안되겠느냐?
○농정과장 배병욱  그렇습니다.
고영조 위원    이것은 뭔가 농촌을 위한 농기계보급, 앞으로는 아마 그럴겁니까? 과수원을 한다면 SS분무기라든지 트렉타, 콤바인 이런 기종의 혜택이 많이 돌아갈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도 농사짓는 인구도 노령화되고 인구가 얼마 되질 않습니다. 앞으로 기계화가 되지 아니하면 농사를 못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1차 농어촌발전계획이 '97년도에 끝나고 '98년도부터 제2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아마 이것도 모든단지를 기계화하는 것으로 해서 재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영조 위원    이많은 농기계가 금년도에 744대가 보급되는데 기존 보급된 것하고 지금 농촌에는 집집마다 없는 농기계가 별로 없지요? 값비싼 농기계 외는 거의다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보급만 할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을 봐서 제대로 관리만 한다면 3년 쓸 것을 5년 쓸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꼭 바람직한 내용들인데 과연 농기계 보관을 제대로 보관을 위한 농기계 개별적인 보관창고를 못 짓는다 하더라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그런것도 바람직한데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현재 시행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축한 곳도 있습니다. 17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고영조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농기계 보급과 동시에 농기계를 자력으로 보관창고를 지을수 없다고 하면 그런곳에도 보조를 줘서 무작정 예산만 들여서 농기계만 많이 보급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보급과 동시에 농기계를 오랫동안 쓸수 있도록 보관창고를 짓는 그런 보조금도 주면 좋지 않느냐?
○농정과장 배병욱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구한데는 없습니다만 양정업무까지 보신다고 그랬지요?
○농정과장 배병욱  예. 그렇습니다.
고영조 위원    한창 수매가 시작되고 있는데 아마 금년초만 하더라도 양곡창고가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양곡창고가 양곡이 들어있질 못하고 또 그 사업이 별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용도가 바뀐 것이 상당히 있지요?
○농정과장 배병욱  예. 더러 있습니다.
고영조 위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양곡보관창고 이것은 당초 연초에 보면 정부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지금 저도 지난번에 돌아봤습니다만 현재 창고있는 중에서 수매이전에 보면 30%정도밖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업주로 봐서도 계속 여러 가지 고전을 하고 있는 점을 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번 수매가 시작되고 나면 어느정도 창고는 조금 찹니다.
  대신에 이것을 다른곳으로 지정을 안받도록 하는 방법, 당분간 여기서 보관하는 방법 그다음에 도정하는 것을 조금 줄이는 방법 이것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라도 해서 창고 업주들에게 어느정도 이익이 돌아가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영조 위원    올해 수매가 끝나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양곡창고에는 어느정도 물량이 찰수 있나요?
○농정과장 배병욱  어느정도는 찰수 있습니다. 현재는 30%정도밖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고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송관선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소득원 다양화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문경시에서 관광농원을 두군데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추진한 실적을 보고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심의회를 해서 적정지를 타당성을 조사해서 관광농원을 지정했는데 그것이 취소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배병욱  취소되었는 원인은 그곳이 상수원보호지역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관광농원을 하는 절차를 보면 신청을 받아서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그사이에 몇 개월 있다 보니까 그곳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에다 과연 관광농원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농원을 하다보면 축사도 들어가야 하고 여러 가지 음식점도 하다보면 오·폐수가 나올 염려가 많습니다. 
  상수원은 지역주민의 하나의 생명과 직결되는 곳인데 그곳에다 이것을 갖다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취소가 된 것입니다.
이두영 위원    동로의 상수도사업도 작년에 우리가 시비 1억원을 해서 기초조사를 해서 상수도사업 계획을 세웠고 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도 관광농원 개발에 대한 심의도 연초에 했습니다.
  만약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각 부서에서 금년도에 사업하는 것을 청내에서는 다알고 또 지역민들도 다알고 심의위원님들은 다 알지 모르지만 이런 중요한 사업지정을 당해연도 이루어지는 것을 중복되는 그런 문제점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정해서 사업을 착수하는 도중에 "상수도 보호구역이니까 취소를 해라"
  아레께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상당히 석연찮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집행기관에서 공개적으로 심의를 해서 지정한 부분이 그렇게 되니까 저로서도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또 정책심의를 하고 사업심의를 할 때에는 타당성부터 조사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지정을 해야 하는 것인데 당해연도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되었다면 이것은 대외적으로 알 때 집행기관이나 심의기관이나 또 의회기관이나 상당히 설 자리가 없잖느냐 본위원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정책 추진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또 한 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하수도과에서는 상수도사업을 할려고 하고 농정과에서는 관광농원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전에 서로 조율이 되었어야 안되겠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예. 그점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그 사실을 알고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같은 시장 밑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손발이 안맞았느냐?
  그래서 일단 어차피 올해 지정되었는 관광농원 이것을 최대한 그지역에 대해서 그러한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업주를 보고 "사실상 여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 200미터만 옮기면 된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본인도 그렇게 할려고 그랬습니다. 
  할려고 하니까 원래 상수도 보호구역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환경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갖다가 이행한다면 거기에 해도 좋다 하는 상하수도과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갖다 좀 해달라 하니까 본인이 그렇게까지는 어렵겠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당초에 지정을 할 때도 보면 이사람들이 자기네들 일정 면적에 조금 부족한 면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면적이 있음에도 우리지역에 와서 지역발전도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러면 좋다 이런식으로 했는데 또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200미터정도 옮길려고 하니까 이때는 자기 토지도 좀더 사넣어야 하고 당초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넣어야 될 때 거던요.
  여기에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으니까 이래서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해서 취소가 된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것을 하기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한가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과간에 서로 협조가 안되어 우리도 몰랐었고 저쪽에서도 몰랐었고 서로가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겠나 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두영 위원    과장님께서 실무적으로 솔직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시행을 할 때에 사전 문제점을 발견 못하고 또 내일 한치도 앞을 못내다보고 이런 안을 구성하는 부서도 그렇고 또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이 마음대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변경이 될 때는 그것을 착안한 부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상 내가 그런 관광농원을 해야 되겠다고 모든 계획을 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안하고 물러서는 입장을 농가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행정기관으로서 신뢰받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협조도 해서 이런 오차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예. 알겠습니다.
○간사 송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정과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4시 20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간사 송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라. 유통특작과
○간사 송관선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유통특작과장 김동석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추진현황입니다.
  전통식품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가은읍 갈전리 제일영농과 고향영농조합의 사업비 4억500만원으로 추진하며 고향영농조합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제일영농조합은 85% 추진되었습니다. 11월 중순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흘산영농조합법인등 5개 법인에 4억7,970만원의 사업비로 저온저장고, 지게차 등 7종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장비지원은 완료되었고 저온저장고 시설은 주흘산 영농과 용연영농조합이 80%의 공정에 있고 문경농축산과 풍성영농조합은 95%의 공정에 있으며, 한두레영농조합은 50% 추진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내역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등급별로 선별, 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대량유통 및 투명거래를 가능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7개 생산자 조직에 사과외 5개품목의 포장제 544,000매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생산자 조직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과수생산시설 및 유통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과수를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서 신미네영농조합, 경북능금조합 문경지소, 비룡영농조합, 점촌농협협동조합 및 회원농가에 총사업비 43억235만원의 사업비로 공동시설은 선과장외 7개 사업이며 개별시설은 신규과원 조성외 14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공동시설은 90%이고 개별시설은 98% 추진되었습니다. 
  금년 12월 중순까지는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는 신미네 영농조합과 경북능금조합 문경지소에 공동시설과 개별시설 사업내역입니다. 
  6페이지는 비룡영농조합법인과 점촌농협협동조합의 공동시설과 개별시설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버섯생산을 위한 기반조성과 시설확충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성향상과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지향하는 사업으로서 문경의 새재버섯영농조합법인, 산양의 문경버섯영농조합법인, 동로의 천주산영농조합법인 및 회원농가에 총사업비 16억9,200만원으로 균상재배시설 90동, 종균배지 생산시설 1동, 저온저장고 3동, 냉동운반차량 3대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종균배지 생산시설, 저온저장고, 냉동운반 차량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균상재배 시설은 90동중 85동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5동은 11월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법인별 사업내역은 다음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우, 젖소 등 5개 축종에 34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기반시설, 사육시설, 장비구입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농가 46호중 25호는 완료되었고 21호는 추진중에 있으나 연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농가 사업내역은 유인물 9페이지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북면소재 문경양돈영농조합에서 추진하는 축분 처리사업은 6억9,7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토목공사중이며, 공정은 30%입니다.
 대규모 개별시설은 8억800만원의 사업비로 5개소가 완료되었고 3개소는 지금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개별시설은 7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101개소중 80개소가 완료되었고 21개소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개별농가 사업내역은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97년도 신축축사 및 퇴비사 지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 신축축사 지원은 한우 11호, 젖소 2호, 돼지 9호, 닭 4호, 기타가축 8호 등 34호에 6,438평이 지원되었으며, 퇴비사지원은 54호에 2,580평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사신축 및 퇴비사지원 개인별 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축종별 경쟁력강화사업 및 축산분뇨 처리사업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송관선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자료의 순서에 따라 1항목씩 종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지원현황중 농산물 가공산업 추진현황,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규격출하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격출하하는 범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우선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현재 여기 나와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농어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농림사업시행 지침에 의해서 전년에 고시를 해서 전년 1월까지 사업시행자 허가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시행하는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짓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고시한 내용에 따라서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규격출하 사업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농검에서 일단 등급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예산범위내에서 끊습니다.
  이것은 신청한 영지버섯, 사과, 배, 토마토, 오이, 느타리 등 이런사업 중 신청한 것들을 농검에서 등급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두영 위원    답변은 잘하셨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로 봐서는 이 규격출하 하는데 포장제 지원을 받자고 그러면 첫째 농협에서 규격출하를 하던 실적을 가지고, 우리지역에 포도라든지 오이, 영지라든지 그 실적을 가지고 농검에 가면 농산물검사소에서 "아! 이것은 지역특산품 규격출하 포장제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농검에서 지정해주면 유통특작과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등급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 말씀을 금시초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급을 하면 여러 가지 품목이 나오잖습니까? 요사이는 포장별로 다양하게 나오는데 농가를 위해서 새로운 품목을 새로이 인정받아서 규격출하 보조를 받자고 그러면 그 순위가 어떠한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순위는 일단 등급을 매기는 것은 농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를 농검에 제시하면 농검에서 등급판정을 하기 때문에 등급판정을 저희가 기술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할 때 포장박스를 만드는 공장과 계약을 해서 견적서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작목반에다 지원을 합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일단 지원하기로 결정되면 각 조합별로 포장제를 생산하는 업체와 계약해서 납품이 되면 그것도 농검에서 납품을 확인한 확인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통보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이두영 위원    그렇게 됩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저희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농검에서 포장제를 만들어서 납품이 되면 납품된 것을 농검에서 확인해서 확인된 결과를 통보하면 통보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이두영 위원    100만원 지원할때도 있고 200만원 지원할때도 있고 그러면 공장의 어떤 견적서에 의해서 우리 농협에서 올해 얼마를 생산하는 계약도 없이.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당초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를들어 어떤 포장제를 지원해 줬잖습니까? 지원해 줬으면 농검에 의해서 이것은 규격출하로 가능하다 이렇게 판정받아서 해줬으면 그러면 그 근거는 어떤 조합의 영농법인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어떤 출하물량에 의해서 근거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합격이 되면 돈을 집행할때에 현금으로 바로 법인회에 집행하느냐? 그렇잖으면 계약한 회사의 견적서에 의해서 집행하느냐?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계약서에 의해서.
이두영 위원    어느 공장에서 포장제를 사온다 그러면 그쪽에서 물량구입한 견적서내에서 지급한단 말입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계산서를 농검에서 징수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이두영 위원    이것은 잘 이행되지요?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이두영 위원    그러면 신규로 예를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동로의 포도가 금년도에 조금 나갔잖습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포장박스 규격해서 출하를 했는데 이것 다시 제가 봐서는 유통특작과까지 안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저쪽에서 받아오면 연수는 관계없지요? 판매실적만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지침에 의해서 36개 품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품목 범위내에서는 물론 포도도 들어있겠습니다만 36개품목 범위내에서 등급에 의해서 우수등급으로 판정받으면 저희들이 확정지을수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확정짓는 것이 아니고 농검에서 일단 등급이 우수등급으로 나와야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이두영 위원    이것은 자체에서 우리지역의 특산품이 될만 하다 그러면 농검에서 판정해 주면 거기에 의해서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이두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송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목위원님.
이상목 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농산물 규격포장제 지원사업을 보면 개인은 안되지요?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이상목 위원    조합만 해당되고 개인은 해도 안됩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작목반에는 됩니다. 작목반에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것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에서 포장제 생산하는 업체와 계약한데 대해서 지원합니다.
이상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송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영조위원님.
고영조 위원    고영조위원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지원사업 우리시내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수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고영조 위원    몇군데나 됩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지금현재 20개소입니다.
고영조 위원    금년도에 지원한 다섯군데 포함해서 20곳이란 말이죠?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고영조 위원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당초 신축할 때 용도와 목적대로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그대로 이행됩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간이집하장은 일년내내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필요한 선과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때 농한기에는 영농조합에서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다른 것을, 예를들어 거기서 공동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도 활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에 목적한 선과라든지 이런 것은 일년내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조 위원    당초목적은 그런데 농한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다른 용도로도 상당히 이용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볼수 있었는데 사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농촌을 위해서 국비지원 또 융자,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건축해놨는데 이것을 영농조합원들이라든지 리·동 자체에서 본래의 목적대로 분명하게 활용이 되고 이용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공산품을 한시적으로 저장한다든지 보관한다든지 이런예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시중에 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비, 국비 융자금 아니더라도 일단 시비가 되어 나갔다 그러면 운영 또는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는 그때그때마다 파악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나 리·동자체에서 감시를 가지고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이용이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또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공산품 보관문제는 본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잠시 활용하는 것을 집하장이 그당시에 다른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데 그것조차 못넣게는 할 수 없습니다. 잠시 보관하는 것 이런 것은 사실상 허용은 아니지만 묵인을 하는 상태입니다. 
  장기간 보관하고 본래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그것을 타목적에 전용한다면 우리가 관리를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송관선  박경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지원현황에 추진현황에 있어서 고향영농조합법인은 100% 진도가 완료가 되었네요?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박경무 위원    여기는 가동이 그럼?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건물은 다되었는데 이것은 감식초인데 금년에 감을 일부 수매를 했습니다. 감은 완숙이 되어야 생산하기 때문에 시설은 완료되었으나 사실상 생산은 몇 개월 있어야 생산됩니다.
박경무 위원    그리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영농조합법인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경우에 따라 다 다른데 5인이상에만 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법인수는 다 다릅니다.
박경무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간이집하장을 관리, 유지를 하는데 5명이면 5명 자기네들 영농조합 조합원에 한해서만 활용되고 있습니까? 다른분들도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본래의 목적은 조합원만 하는데 농한기에 그 마을에서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잠시 빌려서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원래의 목적은 조합원은 선과를 한다든지 이런것에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5인의 영농조합인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체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막대한 돈은 들지만 사실상 이 시설이 꼭 필요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데 따라서 법인의 회의를 붙여서 결의를 하면 결의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융자금에 한해서 자부담이라든지 융자금에 한해서 여러 가지 부담이 될 것인데요? 관리유지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성에 가면 집하장이 있지요?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있습니다. 풍성영농조합입니다.
박경무 위원    거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송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수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중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버섯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과수생산을 해서 유통과정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총괄에 공동시설과 개별시설에 내용이 있다시피 생산해서 선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수송차량, 파렛트 이런 것이 전부 유통과 관련됩니다. 이런 사업들입니다.
  생산하기 위해서 관정을 판다든지 스프링쿨러를 한다든지 이런데 생산시설이고,.
박경무 위원    판로의 유통과정이 아닌 내부 선과에서부터.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생산부터 판매까지.
박경무 위원    선과과정까지지 유통과정이라는 것이 어디 판매할 수 있는 이과정까지는 아니잖아요?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아닙니다. 운반상자는 운반하기 위한, 그러니까 판매하기전 준비단계까지입니다.
박경무 위원    소비자와의 직거래 과정까지는 아니죠?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그것은 아닙니다.
박경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송관선  이상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목 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신미네영농조합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영순에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신미통상 아닙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신미통상 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법인으로 신미네영농조합으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런데 신미통상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내용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김대현이라고 영농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생산은 하고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이상목 위원    신미통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신미통상과는 다릅니다.
이상목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송관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사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사원 위원    장사원위원입니다.
  과수생산 유통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산을 위한 뒷바라지로 각종 여러 가지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좀전에 우리가 농정과에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농정과에도 SS기라든지 과일선별기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을 했습니다.
  또 유통특작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설장비들을 공급을 했습니다. 
  똑같이 우리 문경시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농정과에서 기계공급을 받고, 물론 이앙기라든지 이런것들은 일반 농기계로 봤을 때 별개입니다만 SS기나 선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통특작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내용에 포함되어도 되거던요. 그런데 이완화가 되어 있네요?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SS기라든지 농정과 부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일반적인 농정업무로 보고 여기는 과수에 한해서 별도로 해놨습니다.
장사원 위원    SS기나 과일선별기 이것도 과수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계거던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중복이 되어있고 이것좀 조정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똑같은 SS기나 선과기나 이런 것 지원내역을 보면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농기계는 보조비율이 굉장히 낮고요, 유통특작과에서 지원하는 보조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과에서는 농정업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똑같이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농기계를 보급하면서 한쪽에서는 보조비율이 이만큼되고 한쪽에서는 100만원밖에 안되어서는 문제가 있잖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당초의 저희들 방침은 읍면에서 신청할 때 농정과라든지 이런데서 신청하는, 같은 사람이 같은 기종을 신청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합니다만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다른사람일 경우 갑이란 사람은 농정과 계통으로 신청하고 을이란 사람은 유통특작과로 신청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저희들 사업에는 융자규정이 국·도·시비가 있습니다만 융자규정은 연리 5%에 5년거치 5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지적하신 SS나 이런 몇가지는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사원 위원    이것은 시정을 운영하는데 한가지 기법이 될 수가 있고 한데 말이죠. 본인들이 아마 시책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테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작물에 지원하는 농기계는 농정과에서 당연하게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하겠지만 특작부분에 대한 필요기계는 물론 법인이라든지 이런데 회원이라든지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농정과에 지원하는 분들은 그 절차를 모른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조합원으로 가입이 안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양쪽 과에서 서로 행정협조를 해서 똑같은 시민인데 가급적인 혜택이 폭이 넓은 쪽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와서 문의할 때 이해를 시킨다든지 해서 지원을 유리한 쪽으로 받도록 그것이 일원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사무실 안에 있어니까 협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우리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조정관계를 농정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장사원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송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목 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신미통상에서 SS기를 똑같은 보조조건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신미통상이 어떻게 해서 보조금을 탈수 있었는지 그것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여기는 신미통상이 아니고 신미네영농조합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사람은 생산을 안합니다. 문경시의 각 사과, 다른 조합에 다 들어가 있는데 조합이라는 것을 하나의 생산도 안하면서 만들어서 그조합을 전부다 명의를 빌려서 SS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신미네를 물어도 틀림없이 생산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는데 영순에 있는가 물어보시오, 유곡에도 SS기가 몇대 들어왔습니다. 
  이 조합이 가공조합입니다. 문경시에서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 도장을 다 빌려서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현실로. 
  그럴 것 같으면 직접 시에서 보고를 하지 신미통상을 통해서, 그사람들 신미통상입니다. 신미네영농조합이라고도 안합니다. 이것을 한번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신미네영농조합원 명단을 자료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송관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간사 송관선  됐습니까?
이상목 위원    예.
○간사 송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관련 지원현황중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현황과 축산분뇨 처리사업 추진현황, '97 신축축사 및 퇴비사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될 것입니다.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축산관련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축산지원 재원이 농어촌특별지원금 거기에서 나가는 겁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융자로 되어 있는데 경쟁력사업은 융자사업입니다.
이두영 위원    한사람의 한도액은 어디까지입니까? 만약 받을려고 그러면?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개인별 한도액요?
이두영 위원    예.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농가당 3억원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축산분야에 1억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받으면 또 그러면 그 나머지는 받아도 한도액이 안되니까 받아도 가능한 것입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균형의 혜택을 주기위해서 심의회하는 과정에서 고려를 합니다. 가능은 합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3억원까지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면 융자금에 대해서 3억원입니까?자부담 포함해서 3억원입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융자금의 3억원입니다.
이두영 위원    많은 농가가 좋은 융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청농가가 희망농가에게 전액 융자금을 줄수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전체적으로 고시해서 신청받아서 축사를 짓는것도 진흥지역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통과되어야 됩니다.
이두영 위원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농가당 3억원인데 돼지는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축산화 이런 것은?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일반 축산경쟁력은.
이두영 위원    그럼 그밑에 한우 부분별로 축산한도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한우하고 각 축종별로 한도액 말입니까?
이두영 위원    예. 그러면 가급적이면 받은 사람은 지양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이두영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여기 명단에 든 사람은 이중으로 받은 것은 없지요?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이두영 위원    과장님 확신하십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이두영 위원    알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한우하고 젖소는 3억원이고 돼지가 5억원, 육계가 3억원, 산란계는 5억원까지.
이두영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조금전 과장님께서도 선서를 하시고 행정의 책임을 지고 또 우리 시민의 대표의 책임을 진 이런 의회와 집행기관이 앉아서 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한치의 허위된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 부분에 중복된 지원이 없다고 그러니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송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조위원님.
고영조 위원    고영조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네요.
  우리시의 축산농가 수가 얼마나 되지요?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농가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영조 위원    됐습니다. 경쟁력강화 사업인데 경쟁력을 제고하자면 잘아시겠지만 우리가 외국축산물하고 항상 뒤지고 있는데 엄청나게 뒤지고 있지요.
  생산비쪽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축산을 해보면 풍부한 토지가 없기 때문에 전부를 사서 먹여야 하는, 배합사료에다 주로 소를 먹인다고 하면 짚에다 건초에다 먹이게 되는데 지금 그렇게 먹여서는 대량 축산농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축산농가 이분은 앞으로 향후 과연 우리의 축산하고 외국 축산하고 경쟁력 비교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지원한 내용이 주욱 나옵니다. 보니까 대개가 소 부분에, 한우부분 농가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걱정스럽네요.
 나도 소 몇마리 먹이고 있지만 과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집행부에서는 융자든 보조든 조건에 맞으면 예산을 일단 집행을 하는데 과연 이 예산을 받은 축산농가에서 어떻게하면 향후 축산농가로서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원만 하는 것만이 축종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 라고만 생각을 해서 우리 문경시가 이만한 축산농가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축산농가에 비해서 이만한 예산을 투자를 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과연 경쟁력제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돈 나가서 축사짓고 창고짓고 했다고 해서, 용수개발을 했다고 해서 경쟁력제고가 되는 것은 아니거던.
  내 경험인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농가가, 축산농가가 고민속에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입장에서 볼때에 과연 경쟁력강화 제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현실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유통관계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물론 투자비도 당초 처음 최초 투자는 투자비가 사실상 농가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고급육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축산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고 재래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경쟁력을 따라갈수 없기 때문에 우선 처음에 투자비는 많이 들더라도 환경개선을 해서 양축방법을 바꾸어야 하는 뜻에서 경쟁력제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투자비가 들지만 이렇게 많은 숫자를 개량함으로서 사용비가 나중에 가서 오히려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를 얻기 때문에 이사업을 하는 겁니다.
  고급육으로서 사육을 하고 그다음에 개선을 함으로서 사육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최초투자는 사실상 그냥 두기보다는 투자하는데는 부담이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가서 효과를 거둘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경쟁력사업을 하는 겁니다.
고영조 위원    요즘 말이죠, 사과발전협의회도 민간농가에서 발의가 되어서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수한 경쟁력있는 사과를 생산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모임이 되어 있고요, 또 얼마전에 발족을 한 한우발전협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도 몇차례 참석을 해봤는데 한우사육농가 또는 돼지 양돈도 마찬가지고 만나면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벌써부터 시작했든 사람들도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우리가 돈만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그런정도 밖에 모릅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인 문제를 걱정하는 뜻에서 한번 다시 숙고를 해보면 우리 관내에 적어도 축산농가가 2,000농가 이상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중에서도 닭이라든지 돼지 이것은 규모가 약간 적다고 보고 적어도 소를 수십두 한다고 그러면 그 규모는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사람들이 요구하는대로 예산만 자꾸 지원해줄 것이 아니고 과연 이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우사육에 제일 고민거리가 한우를 많이 먹이라 먹이라 또 국제경쟁력에도 뒤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어떻게 시장형성이 되는지는 알수가 없는데 어떻게 흘러갈는지 모릅니다. 
  송아지를 사야 하는데 지금 번식우사업 아닙니까? 이런 유통특작과와 다 연관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만 번식우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힘이 들지요, 지금. 
  과거에는 송아지 한 마리 놓으면 황송아지는 200만원도 받고 암송아지도 150만원정도 받고 어느정도 사업이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렇질 못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암소는 6∼70만원, 황송아지는 100만원씩 110만원씩 우리가 작년에 비한다고 그러면 50%, 100%이상 다운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번식우사업을 안할려고 그럽니다.
  그런 기피현상이 생긴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한우를 규모화 또 브랜드화 해서 얼굴있는 문경한우생산 이러는데 과연 이런 시책으로 추진해서 과연 얼굴있는 문경한우가 생산될수 있겠느냐?
  다시말하면 축산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하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런 처지에 집행부에서는 이해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진단을, 어려운 현실의 이 문제를 좀 안이한 방법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한우발전협의회 참석을 몇차례 해본 결과가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는 이 현실문제를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축산하는 많은 분들에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자체가 그야말로 경쟁력강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듯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한우사육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좀 깊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번식우사업을 모두 안할려고 그럽니다. 그럼 어떤일이 생깁니까? 한우사육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가격이 맞지 않지요, 120만원정도 주고 한우를 사서 15개월, 16개월 먹여서 판다고 했을 때 지금 정부에서 목표하고 있는 것은 500㎏에 올해까지는 240만원 보는 것을 내년도 가서는 10만원 다운시킨다고 안그럽니까? 매년 10만원씩 다운시켜 나간다고 그러거던요.
  그런 내용으로 볼때는 사료값은 올라가지요, 거기에 드는 생산비는 자꾸 올라가는데 전체가격은 다운되어 내려간다 말입니다.
  이런 실정이고 더더구나 생산된 송아지 자체가 값이 자꾸 다운되어 내려가는데 누가 번식사업을 할려고 그럽니까? 송아지를 수입해올수도 없는 문제고.
  전체적으로 지금 사육할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맞질 않는다 이말입니다. 
  이런 여건속에서 제가 볼때는 많은 돈을 들여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래가지고 과연 축산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고 경쟁력강화가 되고 제고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현재 한우의 가격, 앞으로의 전망이 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방침이 점차적으로 국제경쟁력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그런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로서는 한우 브랜드화해서 우리지역의 한우를 고급육질로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한우를 사육하는 것을 방침을 세워서 그다음에 섬유질 사료를 생산해서 사료도 절감하고 이런데 목표를 두고 추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고영조 위원    이런 문제를 유통특작과에만, 집행부에만 또 과장님에게만 어떤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일이고 원체 기반자체가 흔들리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 유통특작과라고 하는 부서에서는 좀깊이 통찰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이자체가 기반이 흔들려서 사육농가가 다 꺼진다고 그러면, 이런 추세로 나간다고 그러면 이사람들도 언젠가는 손을 들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사육농가에게만 자꾸 밀어 맡겨서 하는대로 해봐라 이렇게 허망한 기대감을 넣어줄수도 없고 아마 정확한 진단하에서 사육농가를 줄여간다든지 규모화를 철저하게 시켜나가든지 적어도 10두이상 20두, 30두 그런 규모화로 집단화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철저하게 강구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지역에도 한동안 가장 농가소득이 높았든 축산사육 기반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큰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한번 보십시오. 조합에서 사료구입하는 것 보면 사료값 자꾸 올라갑니다.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값이 올라갑니까? 소값은 다운되어 내려가는데.
  정반대로 생산비 올라가자 생산 사육해놓은 소값은, 축산값은 다운되어 내려가죠, 정반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판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사육농가가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장래 희망을 가지고 농가에 주소득원으로서의 이것을 경영할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모두가,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함께 걱정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간사 송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조금전 이위원님 말씀하신 두 번 지원관계 제가 알기로는 물론 한도액 범위내에서 두 번 지원하는 것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도액 범위내라도 두 번 지원신청이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검토 고려해서 후위로 처지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도내에서 두 번 지원이 전혀 없을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융자상환기간이 말입니다만 거치기간이 얼마입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5년거치 5년으로 10년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내가 만약 융자금을 냈다고 그러면 거치기간이 있는 것은 아직 유효기간 아닙니까? 만약 다 갚은 것 같으면 한번 받은 것으로 보는게 과장님이 있을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있는 명단을 감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송관선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우가 3억원, 돼지가 5억원 이것이 한도금액이라고 했지요?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간사 송관선  3억원, 5억원 이 돈이 사육농가에게 나가면 사실상 경쟁력강화라 할까 그런데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그렇지요.
○간사 송관선  그런데 이것이 혹 다른용도로 유용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융자를 할 때 확인해서 현지를 확인해서 이사업에 투입되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융자기관에다 통보합니다.
○간사 송관선  그렇게 안하는 것 같은데요, 부지선정이 되면 착수금이 있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는데 그러나 지금 만에하나 다른 곳으로 유용이 된다고 하면 시설면이 조잡하게 되겠지요? 경쟁력이 안되겠지요?
  이점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그럼 돈을 지불할 때 시설을 다해놓고 돈을 줍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그렇지요, 축사신축 같으면 신축이 거의 다된 것을 확인하고.
○간사 송관선  준공검사를 하고?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개인이니까 준공검사 보다도 우리가 가서 신축이 다되었다고 육안으로 판단되었을 때 확인서를 융자기관에 통보합니다.
○간사 송관선  융자기관에 통보하는데 융자기관에도 시설이 못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돈을 보증인을 다세우고 담보다하고 했는데도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시설자금에.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그렇지요, 일단 이 시설이 목표대로 달성이 되었을 때.
○간사 송관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의 목표대로 이것이 다른데 유용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서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가꾸자 이겁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전혀 돈이 없는 사람은 처음에 중도금으로 조금 융자를 확인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할때는 이것이 완전히 다 완공이 되어야 확인서를 떼어 줍니다.
○간사 송관선  이것 어디 완공된 곳이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한우가 전부 18농가중에 8농가로 알겠고 현재 추진중이 10군데고 그렇습니다.
○간사 송관선  여덟농가중 우리가 선정해서 현지답사해도 가능하겠네요?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지금현재 전체 융자가 24억2,100만원인데 우리가 확인해준 것이 8억4,100만원 확인해 줬습니다.
○간사 송관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통특작과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시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5시 30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간사 송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계속 하겠습니다.

 마. 산림과
○간사 송관선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산림과장 신학식입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 8.5㎞를 4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동로면 석항리외 2개소에 12월 31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식재 및 관리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식재현황은 점촌시가지 가로수식재지외 3개소에 사업비 1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4월 26일까지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형질변경 허가지 복구현황입니다.
  산림 형질변경 허가는 광산개발등 4개사업에 허가건수 15건으로 56,541㎡를 허가하였습니다만 복구는 형질변경 작업이 허가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복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소를 제외하고는 사업이 계속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영신숲 조성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조성면적 27,212㎡에 소나무등 5개수종 113본을 식재하였으며, 사업비 7,22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 7월 25일까지 완료를 하고 준공을 필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산북면 대하리 관광지역 도로변외에 1개소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수목식재, 화목류식재, 편익시설, 잔디조성 등 사업을 현재 12월 3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사업량 73㏊에 잣나무외 5개수종을 문경읍을 비롯하여 13개 지역에 완료를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경제림조성 전환사업으로 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량은 2,120㏊에 사업비 9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풀베기등 5개사업에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간벌과 천연림 보육사업을 현재 완료하지 못하고 여타사업은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고정수렵장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이사업은 수렵장과 사격장 부대시설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마성면 외어리 산5번지 외 10필에 고정수렵장과 불정동 산10번지외 1필에 사격연습장을 시행하여 현재 지금까지 설정승인신청을 완료하고 이달중에 실시설계가 나오는대로 불정동 사격연습장에 대한 경찰청장 허가신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격장 설치허가가 완료되면 기반조성 및 사격장 조성사업을 '98년 상반기에 이룩하도록 하고 수렵장내에는 수목정비등 기반조성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은 돈달산 4㎞, 매봉산 2㎞를 포함하여 6㎞에 대한 체육시설등 보완사업과 신규사업으로 10월 31일까지 완료를 하였으며, 추진공정 100% 이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송관선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도개설사업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가로수식재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 형질변경 허가지 복구상황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예. 이두영위원입니다.
  산림 형질변경 허가복구 상황에 농가주택 여섯가구는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조서를 첨부 안했습니다만 농암 내서리외에 4개소입니다. 대성, 불정, 산북, 거산 이렇게 했습니다만 별도로 조서를 첨부못해 죄송합니다.
이두영 위원    알겠습니다. 광산개발 2개 지역은요?
○산림과장 신학식  광산개발은 산북 종곡하고 동로 생달입니다.
이두영 위원    규석광산?
○산림과장 신학식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송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영신숲 조성현황에 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영조위원님.
고영조 위원    고영조위원입니다.
  영신숲 금년도로 조성사업이 다 끝나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예. 그렇습니다.
고영조 위원    아직도 플라타나스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지요?
○산림과장 신학식  플라타나스는 매년 손질만 하면 현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것은 그냥두고 말입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현재 그것을 제거하면 수목이 너무 허전할 것 같고 작년도 금년도에 식재한 나무 생육생태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공원조성 관리상.
고영조 위원    당초에 영순숲 조성계획은 당초계획은 한꺼번에 그것을 다 베워내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베어내는 것으로 했지요?
○산림과장 신학식  예.
고영조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균형에 맞추어서 배분해서 놔둔것도 아니고 보니까 여기저기 가지만 친것만 남아있는데 균형에 맞을까요?
○산림과장 신학식  전체 플라다나스 보유 본수에 대한 단간하고 제거를 두가지 종류로 사업을 했습니다. 절반은 단간을 해버리고 절반은 완전 제거를 했습니다만 현재 단간해서 보존하고 있는 것이 50% 거기에 대한 전정만 계속하면 앞으로 숲을 조성한다든지 녹음조성에 큰 차질이 없잖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고영조 위원    가지를 잘라버리면 녹음수로서의 기능을 다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단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정을 계속 유지해서 수폭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래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소나무 같은 경우는 수십본을 대목이식을 했지요? 드문드문 나무를 심어놓은 것은 뿌리활착이 되어서 성장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텐데요, 밀식으로 하는 것이 안낫습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소나무 대경목 이식한 것이 전체 22본인데 원래 뿌리돌림을 해놨다가 활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여건에 맞는 본을 뜨서 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작년 겨울에 해서 금년 일년동안을 소생하는 사항으로 봐서 활착이나 생육에는 지장이 없잖느냐?
고영조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공원에는 어차피 나무가 있어야 하고 또 나무가 있자면 녹음수 역할을 해줘야 하고 그런것인데 소나무 21본 식재했다고 그랬습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22본입니다.
고영조 위원    22본 갖다 심어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겠습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조금전에 고영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플라타나스를 한꺼번에 정리하지 않고 못한 이유가 대경목 소나무를 한꺼번에 이식을 했다가 오히려 플라타나스 전정이나 제거했는 효과를 기대만치 효과가 안나왔을때는 소나무 이식하는 것이 더 불리하지 않느냐 싶어서 연차적으로 계획했던 것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현재 소나무 활착사항이 좋으면 현재의 기존 전정했는 플라타나스 나무도 제거하고 소나무로 대처하면 완전히 옛모습의 소나무숲을 복원할 수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조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란 말이죠?
○산림과장 신학식  예.
고영조 위원    그리고 잔디식재, 잔디를 전부 전면적에 잔디를 다 심어놨죠?
○산림과장 신학식  1/2 줄대식재를 했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런데 금년도 보니까 잔디는 잡풀이 올라오면 잔디가 번식이 잘안되죠?
○산림과장 신학식  그렇습니다.
고영조 위원    주 관리를 지역이 신흥동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신흥동에서 여름철에 풀깍기를 하고 있는데 잔디밭에 소위 잔디조성한데다 위에 예취기 가지고 풀깍는 것으로 깍아서는 잔디는 번식이 된다든지 보전이 잘 안되죠?
○산림과장 신학식  신흥동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은 제방을 위주로 해서 잡초제거하는 것입니다. 취로사업 형식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공한 잔디포에는 잡초만 제거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정을 세워서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고영조 위원    금년에 보니까 잔디식재를 했는데 워낙 잡초가 많이 올라와서 저렇게 해서는 잔디가 옳게 번식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과장 신학식  금년도에 경험을 해보니까 잡초제거 하기가 힘이 많이 들고 인부임이 노임단가가 높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잡초를 완전제거를 해야만 고영조위원님 의도대로 잔디가 제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잡초가 소생되지 못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영조 위원    당초 공원조성 설계에 의해서 나무를 심고 하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나무를 심은 소나무라든지 또는 단풍나무, 느티나무 이런 나무 숫자가 좀 적다, 당초 설계가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소나무에 한해서는 좀더 대목이지만 밀식식재를 하는 것이 안좋으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나무성질상 소나무는 달게 심어야지 빨리 크고 활착이 빨리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물론 밀생이 되면 경쟁력도, 이것도 경쟁이 되어야 빨리 크니까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입지적 여건으로 봐서 너무 밀생을 시키면 시민들이 활용할 공간이 적어지잖느냐 그런 상대적인 문제점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때가서는 너무 나무가 많아서 공간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적어졌다고 그러면 그때는 나무를 베어내면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그것은 고려해서 앞으로 보완사업이 점차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영조 위원    어쨌든 잘아시겠지만 영신숲이라 하는 것은 5만시민의 적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고 강을 끼고 저렇게 좋은 곳은 별로 없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투자를 좀더 하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찾아올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예. 잘알겠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러니까 소나무는 더심되 현재 32본인가 1본 남아있는 플라타나스는 나중에 연차적으로 베어내고 더 식재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산림과장 신학식  그렇습니다.
고영조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송관선  예. 영신숲 조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소공원 조성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소공원 조성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북면 대하리하고 모전동 시민운동장앞에 두군데를 하시는데 거의다 되어 가지요?
○산림과장 신학식  모전동 공사는 여름전에 완료를 하고 대하리의 공사가 발주가 조금 늦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만 곧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니까 파고라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공원구역안에 설치합니다.
이두영 위원    산북 대하리 거기에 합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하는 면적이 다입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앞에 갖다 놓은 것 그것은 뭡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그것은 하천부지입니다.그 위치가 단양으로 경천댐으로 통과하는 관광도로 주변입니다.
이두영 위원    평수가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1,600㎡입니다.
이두영 위원    거기의 공사내역서를 감사기간내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송관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림사업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조림사업 추진현황이 73㏊에 2억7,368만원입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2억736만8천원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데 내용 현황을 보면 낙엽송 21본, 자작나무 6본, 상수리나무 21본, 두충나무 27본 도합해서 214본이죠?
○산림과장 신학식  단위가 1,000본입니다.
박경무 위원    아! 단위가 1,000본입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예. 214,500본입니다.
박경무 위원    이것이 조림을 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인공조림은 계획자체 물량은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사후관리에 따른 사업이 뒷면에 나옵니다만 육림사업입니다. 풀베기작업 이라든지 덩굴제거라든지 간벌사업 등이 사후관리 사업에 해당되는데 이것도 산주들에게 보조나 융자를 해줘서 산주참여하에 시행하도록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현재 그분들이 조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물량이 과거의 10분의 1도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추진 하는데는 용의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이제는 산주들이 산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있고 점차 자율참여하는 의욕도 고조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박경무 위원    우리가 해마다 수억원씩 예산을 투자하는데요, 그것이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별로 그렇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산림공무원으로서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조림을 그렇게 시행했어도 과용재원이 자급자족이 안되는 이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앞으로는 자원화할 수 있고 산업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되면 점차 자체 목재수급허용 한도량도 점차 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현재는 유령임분이 60%이상입니다. 조림한지가 얼마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관리만 정확하게 철저히 하면 목재의 자급율도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개선점을 보완해서 점차 육림관리에 신경을 쓴다면 조림사업의 성과가 거기에서 기대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사후관리가 첫째 문제이고 뭔가 우리가 많은 예산은 투자를 하면서도 어떤 투자의 효율성이 다소나마 외부적으로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앞으로 조림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잘알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송관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육림사업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고정수렵장 조성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원위원님.
장사원 위원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십니다.
  고정수렵장 조성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수렵장하고 사격장하고 분리가 되네요?
○산림과장 신학식  그렇습니다. 수렵장은 마성면 외어리 과거 삼창광업소 폐광지역이고 고정수렵장은 불정 대성골하는데 과거 대성탄광 폐광지 복구지역에 현재 평탄하게 조성되었는 지역입니다.
  사격연습장은 고정수렵장의 부대시설로 승인받았습니다.
장사원 위원    전문적인 부분은 식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경영수익사업쪽에 목적을 두고 따라서 관광객 유치가 목적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그렇습니다.
장사원 위원    어차피 수렵을 할려면 사격연습이 되어야 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분리하지 않고 한곳에 연습도 하고 이러면 그것이 문제점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승인과정에서도 장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격연습장 자리는 토지의 형질변경없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만약 사격연습장에 소요되는 이 면적을 마성 외어리에 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약 20,000여평 훼손을 해야될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거리가 10분내외 구간으로 보고 분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행면에 어려운점이 고려되었다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사원 위원    면적이 보고서에 보면 사격장도 5㏊밖에 안되거던요?
○산림과장 신학식  그렇습니다.
장사원 위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부분의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두고 한곳에서 수렵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할텐테 그랬으면 훨씬 효율적인, 목적달성을 하는데 합리적인 방법같은데요, 지금 앞으로 변경불가능하겠내요?
○산림과장 신학식  사격연습장에 해당되는 면적을 외어리에 고정수렵장안에 설치한다면 자연환경을 약 15,000평이상 파괴해야 하고 형질변경을 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존의 폐광적지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사원 위원    우리가 수렵장이라고 하면 총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총기를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도 마찬가지도 부근의 가축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등산객들에 대한 보호문제도 있고 한데 어차피 사격연습장이 5㏊라 하면 15,000평인데 이쪽에도 인근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사격연습장 구역은 시유지와 국유지만이 현재 포함되었습니다만 여기는 주변에 인가가 없습니다. 또 국유지, 시유지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이 생업을 위해서 출입하는 그런 여건이 아주 희소하고 출입묘지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런 장점을 이용을 했고 앞으로 안전관리상 여러 가지 통제지역을 설정해서 거기는 별도관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사원 위원    주변에 밭이라든지 농지도 멀고 등산로도 없을테고. 그러나 어떻든 이부분은 앞으로 시행하는데 별문제가 없고 적지라 하니까 더 할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총소리도 한군데서 나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별로 좋은 일은 아니거던요.
  이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기겠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시행과정에서 미비한 점은 보완하겠습니다.
○간사 송관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등산로정비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등산로 정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매봉산 등산로와 돈달산 등산로가 말이죠, 제가 재작년도에서부터 말씀을 주욱 드렸습니다만 매봉산이라든지 돈달산은 사실은 투자가 되어야 할 등산로입니다.
  제가 그지역에 있다고 해서 아니고 함창이라든지 인접지역에서도 많이 드나 듭니다.
  해서 이 돈달산의 등산로는 약6∼7년전에 신의웅시장이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금년도에 추경에 2,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대충 손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돈달산에는 그것을 약 30몇년 동안에 계속 연차적으로 투자가 되었던 곳이고 또 이쪽으로 본다면 사실은 아주 미비합니다. 모든 것이.
  전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미비합니다. 금년도에도 1,65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충 손질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역에 대한 돈달산하고 매봉산하고 분리를 해서 정비현황을 상세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돈달산에는 작년도에는 1억2,500만원인가 예산투자해서 했지요?
○산림과장 신학식  돈달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박경무 위원    '95년도인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등산로를 추경에 2,000만원 받아서 낙엽이 지고난 뒤에 겨우 풀깍기를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거던요. 그래서 지난 여름 역시도 제가 몇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름에 풀이 우거졌을 때 그때 해야될 문제인데 낙엽이 지고난 뒤에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 가서 풀깍기를 한다는 이런 것은 우리가 제고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예산성립 관계상 시기적으로 좀 늦은감이 있었습니다만 적기에, 사계절 이용하는 등산로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일년중 7월달인가 풀이 한창 우거질 때 그때 한 두번 손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사계절 이용로로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등산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박경무 위원    등산로 개설에 대한 것은 좀 관심을 두시고 걱정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신학식  예.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송관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목위원님.
이상목 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등산로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정비가 제일처음에 시작된 것은 점촌시가 승격되고 의회가 구성되고부터 정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몇백만원, 몇십만원 자꾸 단위가 높아지는데요, 차라리 매년 나무로 해서 손대느니 콘크리트로 해서 고정으로 해놓으면 다시는 투자가 안되도록, 계속 투자가 되거던요.
○산림과장 신학식  그런데 등산로 자체에 소요되는 자재가 이구동성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등산로는 미관상으로 하는 것 보다도 다니는데 편리하고 안무너지고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아닙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예.
이상목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왜 비싼 나무로 해서 썩여버리느냐 이겁니다. 콘크리트로 한번 해주면 영구적이 되는데.
○산림과장 신학식  등산을 하는 사람들의 감정에 어떤 방법으로 시공을 하는 것이 좋은가 여러 가지 자문도 받아봤습니다만 역시 거기는 콘크리트나 쇠부치를 사용해서 딱딱하게 하면 좋지 않다, 자연스럽게 흙이나.
이상목 위원    매년 투자가 안되어야 하는데 매년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매년 2, 3,000만원씩 투자가 되니까 그렇게 투자되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소의 투자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상목 위원    콘크리트라고 해서 등산 못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이상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앞으로 보완시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송관선  고영조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돈달산, 매봉산 등산로 관계는 잘모르고 돈달산 등산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등산로를 하는데는 잔디로 깍아내고 길을 안만들어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지요?
○산림과장 신학식  그런 부분도 여러개소 있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런것 때문에 계단봉인가 이렇게 드문드문 놓지요?
○산림과장 신학식  급경사지에는 조정을 했습니다.
고영조 위원    돈달산에서 호서남학교쪽으로 내려오는 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단봉이 드문드문 놓였는데 잔디가 없다보니까 여름 폭우시에는 흙이 빨간흙이지만 진흙으로 된 것이 아니고 굵은 흙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이 깍여 내려온다 말입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유실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고영조 위원    다른면하고 비교하면 등산로길은 약간 깊어졌지요?
  여름되면 그쪽으로 물이 실려 내려오다 보니까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그쪽지역은 산지보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산이 굴파가 지고 좀더 내려오면 묘가 있는데 묘 바로 옆으로 굴파가 되어 내려온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하도 다녀서 잔디가 없어지고 맨흙만 남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해서 예방하는 방법은 계단봉이라도 총총히 놓아서 여름철 폭우시에 흙이 굴파가 덜질수 있는 방법 그것은 시멘트가 좋은지 그것은 모릅니다만 일단 등산로길이 다른면보다 깊어진 부분에서 폭우시에 물이 한꺼번에 그쪽으로 몰려서 내려오는 그런 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알겠습니다. 현지여건에 맞는 적정한 공법을 적용해서.
고영조 위원    그쪽에는 사람이 다니니까 풀이 없거던요, 그러니까 폭우시에는 약간 깊어니까 물이 한몫 실려서 내려오니까 굴파가 지고 이런단 말입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것좀 참고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그위에 올라가면 약수탕이 있지요, 그쪽에는 상당히 공지가 넓고 해서 여기보면 시민 건강증진 활용도제고라 했는데 체육시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그쪽에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워낙 공간이 넓고 하니까 배드민턴이라도 칠수 있는 그런 공간, 좀더 체육시설을 다방면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산림과장 신학식  알겠습니다.
고영조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송관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과장님은 소공원공사 집행내역 또 돈달산, 매봉산 등산로정비 '95에서 '97 사업량, 사업비내역등 감사자료에 대한 추가자료를 감사기간내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알겠습니다.
○간사 송관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현장소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종결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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