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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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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7월 27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3. 2. 총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3. 2. 총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안과 총무위원회 간사 선임의건을 심사 처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문경시의회 제3대 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기동안 맡은바 소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시기 바라며,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14시04분)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총무국장 박희정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걱정을 하시는 고영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이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으로 각각 운영되어 오던 것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여비의 지급구분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시장은 부시장 직급의 직상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지급 구분표 제2호(2급내지 3급)를 적용하고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지급 구분표 각호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을 지방공무원에게 준용될 수 있도록 일부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속장관을 시장으로 보고 국가공무원인 문경시에는 국가공무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으로 보면 되겠고, 연구직을 지방연구직으로 보는 겁니다.
  이 법적근거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지난번 대통령령 제15715호 98년 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 내용은 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옥  전문위원 김병옥입니다.
  1998년 7월 1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안된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은 방금 제안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은, 이 안은 1998년 5월 행정자치부가 표준안으로 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안하였으나 그 내용중 본안 제3조 1항에는 시장의 여비지급에 관한 내용, 또 제2항에는 시장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에 관한 내용을 각각 구분하고 있어 현행 여비지급 기준과 달라지는 내용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현재 지급하고 있는 시장의 보수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시장, 부군수의 직상위계급의 최고호봉 봉급액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여비에 대하여도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에 정한대로 2급 내지 4급 공무원으로 되어있는 부시장, 부군수의 직상위 계급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고 또 시장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의한 당해 직급에 해당되는 여비를 지급하고 있어 현행 여비지급 기준과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또 기타 각항의 내용도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절히 준용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제안된 내용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밑에 부시장, 부군수 직급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이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자체는 그러면 별다른게 없고 이게 통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예. 그것 뿐입니다.
박경무 위원    원인은 그것 하나 뿐이죠?
○총무국장 박희정  지방공무원하고 국가공무원하고 여비조례 규정이 다른 것을 통합했던 것 뿐입니다.
박경무 위원    국가공무원으로 인한 지방공무원으로 역시도 거기에 준용해서 한다는 그 내용이죠?
○총무국장 박희정  그런 내용입니다.
박경무 위원    별달라지는게 없죠?
○총무국장 박희정  예.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전문위원 내용을 보면 현행 지급기준과 달라지는 것이 뭐 없고 각각 내용도 공무원 여비규정도 적절히 준용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맞습니까?
  결국은 이 개정안 그 자체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현행 하고 현행 개정되는 안하고 전혀 달라지는게 없고...
○총무국장 박희정  현행 달라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또 여비가 인상된다든지 인하된다든지 이런것도 없죠?
○총무국장 박희정  예.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지금 여기에 부시장님이 국가공무원으로 있다가 7월 1일부로 지방공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여비조례 규정 이렇게 별도로 했는데 이제 전부 지방공무원이 되고난뒤에 그런 것을 적용할 필요도 없게 되었고 아울러서 똑같이 적용된다 그런 것입니다.
서동욱 위원    좋습니다. 검토 부의안건에 보면 여기에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2호, 제3호 그다음에 별표 1, 이런 것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것도 뒤에 같이 첨부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예. 알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제 서동욱위원 질의내용에 뭐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내용이 첨부가 안되었네요.
  아! 뒤에 별표1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비지급 구분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총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 

(14시15분)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명을 두게되어 있으며, 본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위원장님! 전번에 간사 선임이 안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고영조  안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간사선임은 추정호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지금 박경무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 간사로 추정호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추정호위원을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위원회 간사는 추정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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