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3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7월 27일(월)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3. 199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채승인안
  5. 4. 산업건설위원회간사선임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3. 199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채승인안
  5. 4. 산업건설위원회간사선임의건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대 문경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열리는 회의로서 매우 의미있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제3대 문경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5분)

○위원장 김호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입니다.
  평소 사회산업국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호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2층에 생활관을 7,405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4월 16일 착공하여 7월 18일에 준공을 함으로서 약 200명을 동시에 숙박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6조 1항에 의거 1일 1박에 청소년은 2천원, 어른은 2,500원의 사용료를 징수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개관이 가능하도록 개방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시설활용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건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199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채승인안 

(14시08분)

○위원장 김호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채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도시업무와 특히 재해대책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하여 일부 조항이 시행규칙 개정 공포로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 기금총람지침 내용과 상이한 조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한국은행법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시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명시하였고, 기금의 회계관리를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서 세출경비 예산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며, 또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의회에 심의 의결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조례 개정조례안은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개정안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기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기채의 목적은 점촌상수도시설 2단계확장공사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설이 완료되면 시민에게 풍부한 맑은 물 공급과 급수구역 확대로 인한 상수도 요금수입이 증대됩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총액이 18억원이며, 재원별로는 지방비 9억원, 도비가 3억원, 시비가 6억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9억원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의안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건설 또는 개량비의 충당으로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기채의 범위를 지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5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정 절차에 따라서 시에서는 차입금 9억원에 대하여 이미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을 득하여 오늘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상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점촌상수도시설 2단계 확장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채승인신청의 전액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김호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의회 전문위원 박종길입니다.
  1998년도 7월 1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이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396호.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청소년수련관내 생활관 개수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고 생활관을 사용할 경우 1인 1박 청소년 2천원, 일반인 2,500원으로 조례 제15조 별표 1 "청소년수련관 사용료"중 「회의실」 다음에 "생활관"란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의 아늑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의 편의제공은 물론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한 수련시설의 생활관 개수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 제397호.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관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의 일부조항이 법령에 불부합한 내용을 조정하고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등에 예치 관리하며, 기금운용 계획안은 매회계년도 개시 40일 이전에 시의회에 제출 심의 의결을 득하고 출납폐쇄후 3월이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다음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관계법 개정으로 기금의 용도 및 회계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등에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 제398호. 199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채승인안의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경시 점촌상수도시설 2단계 확장공사에 필요한 지방채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8억원중 지방비 9억원은 도비 3억원, 시비 6억원이 되겠으며, 지방채 9억원의 기채선은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이율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기채승인안은 2단계 확장공사에 따른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정수시설을 확장함으로서 급수구역 확대는 물론 시민에게 풍부한 물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청소년수련관내의 생활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불정동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아니! 그것은 되어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아! 생활관이. 당초에는 숙박시설이 안되었는데 이번에 7,400만원을 들여서 숙박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온돌을 해서 숙박하는 것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시멘트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 시설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시설을 함으로서 200명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고재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거기 2층이죠?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 2층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거기 온돌시설도 하고 전에 작년인가 계획에 침상으로?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침상으로 배치를 하니까 수용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통로가 있고 조금 높혀서 온돌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수용인원이 더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침상 해놓으면 지금 기존의 유스호스텔 같은 그런 침상이 되도록 할려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답니다. 수용하는데.
  그래서 안전한 시설로서 온돌방식으로 시설이 되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남여구분이 되거나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방이 지금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7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7개방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
고재만 위원    여기는 지금 숙박하는것만 지금 사용료 문제 때문에 이야기 되는데 식당도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식당의 사용료는 지금 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지금 그것은 입찰을 봐야되는데 지금 아직 저게 앞으로 이런 시설이용할 인원이 많고를 대비해서 지금 여기 식당에 입주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당장에 원하는 사람은 없고해서.
고재만 위원    식당은 입찰을 해서 지금....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식당은 지금 우리가 숙박료는 청소년은 2천원 받고 일반은 2,500원 받는데 밥값은 따로 받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밥값을 그사람들이 입찰을봐서 자기들이 음식제공을 해서 요금을 받겠지만 그 요금을 받는것도 그 사람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길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입찰을해서 합니다.
고재만 위원    입찰요건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뭐는 얼마를 받고 너무 비싸도 안되고. 그렇다고해서 너무 싸게하면서 허술해도 안된다는 것이죠.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그렇지만 적정가격이 되도록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입찰금액을 사용료나 가격을 감안해서 입찰을 보이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물론 입찰해서 시에서 수입을 좀 많이 잡으면 그거야 좋긴 좋겠지만 문제는 이것이 너무 비싸도 문제가 되고.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맞습니다.
고재만 위원    또 그렇다고 해서 좀 싸게 받으면서 거기 나오는게 너무 허술해도 이게 저희 지역이 결국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지역에 갔더니 반찬도 엉망이고 인상에 남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로 개정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그렇겠습니다만 입찰 요건에 그것을 추가를 한다든지 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행정적으로 규제라든지 상당히 좀 뭐라 할까? 행정적으로 그게 좀 필요할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지금 학생들이 입소해서 식사를 한다해서 부담을 안주는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2천원 한끼에 2천원정도로 보고 일반인들은 들어와서 한다고하면 2천원분이 좀 약하다고하면 자기들이 서로 조정해서 더 받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천원 같으면 사실 우리 시청식당이 2천원인데 2천원같으면 상당히 찬이나 여러 가지가 조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고재만 위원    만약에 시에서 그사람들이 반찬이나 밥이나 국이라도 허술하게 나왔을 때 규제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 그것은 지도를 해야되지요. 우리가 지도해서 만약에 다른 수련원이나 이런데에 대해서 형편없는 것이 된다고하면 안되겠습니다.
  문경의 청소년수련관의 인상인데 그런게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수련관에 입찰을 봤을 때 무조건 그것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문경의 이미지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입찰가격도 적정가격을 해야되지 우리가 수입을 많이 올리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400만원 들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더 이상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에는 시설은 더 이상 안해도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그외에도 부수적으로 시설물밖에 할 곳은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니! 밖에 말고 안에?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안에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전에 지하에 방수가 아니고 누수인가 뭐 이렇게 방수가 덜되어서 물이...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하자보수도 조치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거기 되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 거기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때에는 틀림없이 괜찮아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하자보수는 그냥 있기 때문에 그안에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해서 시설관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하자보수를 할 때에 누차 이야기지만 자꾸 하자보수를 업자보고 해달라고 할수 없는 문제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 기간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한번할 때 확실하게 다시는 문제가 안생기도록 소장님 거기 뭐할려고 계십니까? 관장님!
  확실하게 보고 다시는 문제가 안생길수 있도록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위원님!
엄창섭 위원    엄창섭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럼 오늘 여기 법을 2천원, 2,500원 받는데 현재까지 얼마받고 왔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지금까지는 강당하고 회의실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이 숙박시설이 생활관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관에 입소하는 청소년이나 일반인에 대해서 2천원하고, 2,500원을 받겠다는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확실하게 정해 놓자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최고 받을때에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그것은 지금 우리가 200명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인원이 다 왔을 때에는 200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또 식당문제도 그런데요. 역시 식당에도 일반인이나 청소년에게 가격조정이 딴데 좀 알아봤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 알아봤습니다.
  학생들은 2천원 받을 계획입니다.
엄창섭 위원    조금전에 고재만위원이 역시 보충질문밖에 안됩니다만 우리가 문경이라고 하는데 와서 수련관에 와서 뭐 어떤게 잘되어 있어야 다음에 또 찾는다 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또 다시 가서 욕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되어야 됩니다.
  항상 그렇다면 우리가 서비스면이나 모든 것 차원에서 얼마만큼 잘해줘야 된다는 것을 역시 우리 공직자들이 앞에서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이것은 관리운영을 위해서 수련관에 관장이하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관계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리고 거기 수련관에도 쓰일때에는 역시 타지역에서 사오는 겁니까?그분들이 이용해서 오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우리관내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타 관내 사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분 요구대로 되는 것이죠?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 우리가 시설이 비었을 때 요구를 하면 개관을 해줍니다.
엄창섭 위원    어쨌던 이상으로 최대한 처음으로서 처음 발족이 좋지 않으면 차제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던 우리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항상 신경을 써서 좀 잘해 주시는 방도를 취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알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관선 위원    뭐 중복된 질의갔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에 개인이나 단체에서 오면 그 단체나 개인이 취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별다로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개인들이 하는 것은 안됩니다. 우리가 식당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개인들이 취사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설의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개인들이 취사도구를 가지고 취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송관선 위원    다른데도 공히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생활관에 지금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죠?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냉난방을 사용할 때 요금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더 이상 인상  폭이.
  냉난방을 이용해도 역시 2천원이고 봄이나 가을에 냉난방이 필요없을때도 2천원이고?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지금으로 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는데 한번 더 운영을 해보고 다시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판단으로 봐서는 적정수준이라고 판단되어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난방비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들것인데?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겨울철에는 많이 안옵니다.
  주로 봄부터 가을까지 많이 온다고 봐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여름에도 많이 온다고 볼수 있고요. 방학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 여름에도 좀 오죠.
고재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위원님!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생활관에는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을 받게되면 당해 1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인데 그럼 거기 들어오는 식사하는 분들을 청소년이나 일반인들 관리를 야간에는 어떤 분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우리 직원이 한사람이 당직을 하고 입소한 팀에서 조직에서 관리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들 조직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총괄은 주간에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이 하시고요?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야간에도 어떤 여러 가지 단체행동의 불미스러운 행동이 있으면 제지를 하고 지도를 할 당직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사람들을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을 선별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단 입소시킬때에는
조직의 책임자하고 분명히 단체생활에서 숙지사항을 주지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어긋났다 그럴때에는 합숙생활을 못한다고 분명히 받고 받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요즘 청소년들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 났을때에...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인솔교사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지 자기들 청소년들만 와서는 안됩니다.
박영기 위원    이럴 때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그래서 당직이 당직교사로서 감당이 어렵다고하면 경찰한데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렇게 해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 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심사를 위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국장님! 재해대책기금은 지금 어느정도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재해대책기금이 97년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방세법상 보통 세수입 결산액 연평균의 1000분의 8을 적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약 7천만원, 금년도에 7천만원해서 1억4,115만8천원이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여기 개정전에 이것을 개정전하고 개정후하고 이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면 바로 알수 있겠네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제가 구두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조례 주요골자가 전부 6가지입니다.
  법으로보면 현재 재해대책법 개정조례안 제3조하고 4조, 그다음에 5조, 7조내지 9조, 그다음에 10조내지 11조 5개항인데 현재 골자는 1항에보면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1항의 규정에 따라서 문경시에 지정금고에 예탁관리를 한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이 기금을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하던 것을 우리 문경 지정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그 안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한 기금의 용도를 명시가 안되었던 것을 이번에 사용용도를 명시한 사항이고, 세 번째 안 5항에 보면 회계관리방법을 지방재정법 개정법 규정에 의해서 세입하고 과거에 세입세출외현금에 있던 것을 일반예산으로 관리하게끔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고,네번째 자금관리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없던 것을 설치해서 운용하도록 그렇게 규정한 사항이고, 다섯 번째 매년도 회계마다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를 작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조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개 항을 종전 운용관리조례에서 추가된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총란에 의해서 지침이 왔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개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위원장님! 신구문 대조표 그것을 복사를 하러 갔는데 조금 시간이....
○위원장 김호건  예.
고재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몇조인가 모르겠네요.
  11조의 기금결산에 이것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3월입니까? 3개월이내 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3개월이내에요.
고재만 위원    여기로 봐서는 문구가 안맞습니까? 맞죠?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3개월이내.
고재만 위원    3월하고 3개월은 다르죠?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이것은 오자입니까? 탈자입니까?
      (뒷좌석에서 전문위원이 - "3월이내가 맞습니다."하고 답변)
  그러니까 내가 묻잖아요. 지금?
  매년도 3월이내에 해야 되느냐? 3개월이내에 해야 되느냐?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매년도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입니다.
  그러면 3월안에 해야된다 이말입니다.
고재만 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을 심의하기전에 적어도 5일이나 일주일전에 충분한 자료를 의원들에게 배부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채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점촌상수도시설이 2단계 확장공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위원님들 이해가 빠르시도록 현재 점촌상수도시설 일반현황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점촌상수도시설은 취수시설이 달지에 있습니다.
  달지에 취수해서 취수한 물, 수원은 지금 내성천물을 달지에 취수해서 현재 신흥동 흥덕정수장에 옵니다.
  정수장에 정수를 해서 현재 점촌동에있는 돈달산에 배수지에 올려서 급수구역은 현재 과거의 점촌시 시구역 일원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그래서 현재 달지취수장에 취수능력이 2만톤입니다.
  그리고 정수시설은 흥덕동에 있는 정수시설도 현재 여과 완송여과기 8주로 해서 2만톤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2단계사업은 당초에 입안된 사항입니다만 현재 저희들 관내에 작년도 6월달에 최고 물 많이쓰는 날이 97년 8월 1일날 2만92톤을 썼고 그다음에 작년 6월 29일날 1만9,291톤을 쓴바 있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6월달에 최고 많이 쓴 날이 하루에 약 1만9천톤 썼습니다.
  그래서 1일평균보면 6월달에 1만7천톤, 7월달에 1만8천톤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대로 두면 앞으로 향후 최고 많지만 지금 당장에 현 시설 능력으로는 부족감을 느끼고 앞으로 계속 이 추세로 나가면 현시설로서 이제 공급능력이 조금 달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현재 정수시설 2만톤을 3만5천톤으로 해서 완송해서 사업을 더 불려서 하고 취수시설로서는 현재 모터펌프를 추가 설치해서 하루에 3만5천톤을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된 물을 현재 점촌동에 흥덕배수지까지 400m를 1,800m를 매설해야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총 18억원인데 현재 지방세로 9억원, 지방채도 9억원인데 지금 지방채중에서 9억원 현재 저희들이 차입할 작정인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서 이윤은 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무부에 과거에 기채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의회에 승인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총공사비가 그러면 얼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18억입니다.
송관선 위원    18억이죠?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송관선 위원    18억인데 결과적으로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15억되죠.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결국은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현재 시비부담 6억하고 이번에 기채 9억하고해서 15억되죠.
송관선 위원    상수도시설에 지방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부담을 해야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시가 할 수 있는 물을 시민들한테 원활히 공급 안하고서는 서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상수도가 원활히 공급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생활에 직접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송관선 위원    지금 우리시에 총기채된 기채금액이 대충 얼마정도 되는지?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제가 정확하기 기억은 못하는데 163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하수도 시설이 상수도시설은 120억 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채된 것은 제가 전체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사업량에 취수시설 확장하는 것 이것은 모터펌프 아까 말씀하신 것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에. 현재 우리 달지에 모터가 3개 가동되고 있는데 앞으로 1만5천톤을 더 생산할려면 2기를 350마력 2기를 더 설치해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그것은 지금 사업량에 안들어 갑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거기 이제 저희들이 이것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우선 놔놓았는데.
고재만 위원    정수시설은 배수지하고 뭐 관로만 들어가 있는데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거기 정수시설은 현재 완송여과지를 지금 현재 5기에서 3기를 더해서 8기를 하면 1만5천톤을 더 생산할 수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사업량에 2만톤에서 3만5천톤으로 1만5천톤을 늘이면서 사업비가 18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거기에 사업량이 정수시설 배수지하고 배수관로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조금전에 국장님 설명에 취수시설에 모터펌프가 더 들어가고 하니까 이것도 여기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취수시설에 모터펌프를 구입하는 예산이 따로 또 서야되는 것인지?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350마력하는 2개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1만5천cc하는 거기 다 포함된 겁니다.
고재만 위원    아! 1만5톤 1일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정확하게 정수시설하면 취수시설하고 물 여과하는 시설하고 포함되어서 1만5천톤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배수지는 지금 어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현재 점촌동 배수지 안있습니까?
고재만 위원    흥덕배수지라고 그러죠?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흥덕배수지라고 하는데 위치는 점촌동 학교뒤에 안있습니까?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문창학교 뒤쪽에 현재 있고 과거에 충혼탑 좌측편에 우성아파트 뒤에 또 지금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문창학교쪽에 있는 것 이것을 좀 1식을 더 늘린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현재 기존시설을 보수해 쓰도록 해놨죠?
고재만 위원    아니면 과거 충혼탑있는 좌측에있는 우성아파트 뒤에것을 보수해서 쓰는것인지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현재 기존 흥덕동에 구 배수지 안있습니까?
고재만 위원    구 배수지.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그것을 지금 보강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구 배수지 지금 사용 안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현재 안하죠.
고재만 위원    아! 그것을.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이용해서 쓰고 이용하도록 그렇게 놨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이제 총사업비 18억이면 다른데 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은 없죠?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국장님! 나중에 다른 연고로 올라오는 것 이런 것은 아니죠?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아!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가 점촌상수도 2단계사업을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 금년도에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채가되고 금년도나 내년도.... 올해 완성이 되면 끝나는데 이 사업이 연도가 예산확보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면은 거기에 따른 에스컬레이션이 만부득이 되어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예. 그런 것은 인정하는데 그외에 생각도 안한 것이 툭 튀어나와서 그럴까봐 그러죠.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고재만 위원    아! 여기 또 시비 6억이 들어가는 것 이것도 확보도 문제이고 도비 3억 이것 주는 것은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것은 지금현재  우리가 기채승인 받을때에 도를 경유해 갔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되게끔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거기 이야기가 다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현재 우리 지방채 승인도 행자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면 경북도를 경유하고 행자부 시행받을 때 승인이 안납니다.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가 되어서 하는것이고 사업비는 연리 3.5%하면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면 3.5%이면 상당히 저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저렴하죠. 물론 당연히 저렴한 것은 당겨와야 되는것이고 공사예약기간이 지금 공사 예정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절차가 다 끝나고나면 금년도에 착공해서 현재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내년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99년도 상반기에. 하여튼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도비 문제라든지 시비확보문제 지방채문제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어차피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확장을 시키긴 확장을 시켜야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물론 공무원들께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예산확보에 있어서 옳게 이게 안되게 되면 공사가 이것만 자꾸 길어지고 그로 인해서 공사비가 자꾸 올라가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관선 위원    이번 안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견탄취수장이 있죠?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견탄취수장은 어떤 지역에 물이 공급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동안 불정 일원에 공급을 하다가 현재 폐쇄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송관선 위원    아! 폐쇄조치 계획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진남교반을 위시해서 문경온천 그다음에 가은이나 농암일대에 우리가 관광자원화 할려면 영강상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보호구역이 되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흥덕에 있는 정수장도 물이 수계를 바꿔서 영강에서 내성천 수질로 바꿔서 지금 물을 공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문경온천개발이라든지 진남교 개발에 상당히 환경물질이 문제화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폐쇄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확장공사가 완료되면은 자동적으로 폐지합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을 영강상류의 보호와 상수도 보호구역을 전부 해제시킵니다.
송관선 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저도 질문을 했는데 보호구역이라고해서 꼭 그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주민이나 공가에서 상당한 불편을 주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게 취수장이 새로 크게 생겨서 좋은 물이 공급되면 옛날 전에도 그것은 폐쇄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게 유지된다고하니까 그래서 어차피 한다고 하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왕에 그 시설이 상당히 아깝습니다.
  견탄취수장이 없기 때문에 그 앞으로 저희들이 공업용수로 전용할 작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신기공단에 전용 공업용수가 공급 안되고 개개인 공장에서 지하수를 뽑거나 현재 여기 영강물을 자연취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하천수 관리문제나 용수공급문제를 봐서 견탄시설을 보완해서 현재 신기공단에 공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업용수공급은 현재 상수도보호구역 설정안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존시설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기채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채승인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업건설위원회간사선임의건 

(14시53분)

○위원장 김호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업건설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대로 박영기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박영기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박영기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